비영리법인 의결권 대리 행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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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전 편에서는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이사회 결의가 효력을 인정 받으려면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그 형식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영리법인 의결권 대리 행사 방법

스타트업이 투자를 받기 전에는 이사들이 모두 회사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회를 개최하고 의결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투자를 받고 난 다음에는 투자자가 지명한 사람이 사외이사 또는 비상임이사로 지명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회 일정을 조율하고 이사회 결의를 거치는 것이 생각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특히 결정해야 하는 사안은 시급한데 일정 조율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민이 되기 마련인데요. 이 때문인지 이사회 의결권의 대리행사 또는 서면 결의가 가능한지에 대해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답변을 드리자면 먼저 이사 및 이사회의 역할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상법은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책임이 있다(상법 제399조 제2)”라고 규정함으로써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는 자신의 판단과 책임으로 의결권을 행사해야만 합니다. 또한 이사회는 회사의 경영에 관해 각 이사가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고 이를 토대로 토론 절차를 거쳐 최상의 판단을 이끌어내야 하는 기구이지 단순하게 각 이사들이 표명한 의견을 찬반으로 분류해 의안을 통과시키는 기구가 아닙니다.

대법원 역시 이러한 입장에서 이사회는 회사가 기대하는 이사 개개인의 능력과 고도의 신뢰관계에 기초하여 구체적인 업무집행의 결정을 하는 기관이므로 이사는 직접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고 그 대리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대법원 1982. 7. 13. 판결, 802441). , 의결권의 대리행사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면결의는 어떨까요? 주식회사의 이사회에서 서면결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아직까지 명확하게 입장을 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비영리단체의 이사회 결의 방법과 관련해 서면결의가 유효하다고 본 대법원 판례가 있기는 합니다만 이를 주식회사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더욱이 주식회사의 이사회가 단순히 의안을 통과시키는 기구가 아님을 고려한다면 서면결의는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타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의결권의 대리행사나 서면결의와 달리 이사가 이사회장에 가지 않고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화상 채팅입니다. 상법 제391조 제2항은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상 채팅 방법으로는 이사회 결의가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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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 /
https://www.rocketpunch.com/@hoseok.jung
[출처] 법무법인 세움 / http://seumlaw.blog.me/220499659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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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의결권 대리 행사 방법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비영리재단법인의 이사가 다른 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표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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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이사회’는 법인의 필요적 기관이 아니므로 「민법」에 ‘이사회’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따라서 정관 규정에 의하여 설치할 수 있는 임의기관으로서 이사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정관규정에 따르면 될 것임

      반면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회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공익법인의 이사회는 필수기관으로서, 이사회 대리의결에 대해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는 이사회 의사의 서면결의를 금지하고 있으며, 상법상 주식회사의 대리의결가능 여부에 대해서 판례는 의결권 위임에 의한 이사회 결의를 무효로 보고 있음( 대법원 1982.7.13. 선고 80다2441 판결)

      주식회사의 이사회나 공익법인의 이사회를 법률상의 기관으로 제도화한 취지는 단지 다수결에 의한 결의를 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수의 이사가 한자리에 모여 의견을 교환하고 숙의함으로써 적정하고 신중하게 권한의 행사를 하도록 하는데 제도적 의의가 있기에 이사 자신들의 직접적인 토의와 결의를 요하고 주주총회와 같이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임

      ㅇ 그러나 「민법」상 비영리재단법인의 이사회는 법률상 필수기관이 아닌 임의기관에 불과한바, 「상법」이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반대해석상 「민법」상 법인 이사회의 의결에 대해서 법률상 필수기관인 주식회사의 이사회나 공익법인 이사회의 의결과 같이 엄격히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보임

      결국 「민법」상 법인에 있어서 이사회 운영 여부, 이사회 의결의 운영 방식은 전적으로 사적(私的) 자치에 의존한다 할 것이므로, 이사회 의사(議事)의 대리의결은 정관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면 가능하다고 판단됨

    • 비영리법인 의결권 대리 행사 방법

      • 콘텐츠 분류 : 문화일반
      • 정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2-3704-9285)
    • 안녕하세요공익법인(재단법인)에서 이사의 대리인 선임과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판례를 보면1. 재단법인의 의결기관인 이사의 표결권은 이를 위임 또는 포기할 수 없는 인격권이다.(1957.03.22. 4290)2. 이사 자신이 직접 출석하여 결의에 참가하여야 하며 대리인에 의한 출석은 인정되지 않고 따라서 이사가 타인에게 출석과 의결권을 위임할 수도 없는 것이니 이에 위배된 이사회의 결의는 무효이며 그 무효임을 주장하는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1982.07.13. 80다2441)갑)공익법 제9조3에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공익법인 정관에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고 명시된 바,이사의 이사회 의결권은 반드시 당해 이사가 이사회에 출석하여 행사하여야 하므로 다른 이사나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다고 하겠다.을) 민법 제62조 "(이사의 대리인 선임)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사의 대리인 선임과 표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1. 질의의 요지

      귀하의 질의 요지는 공익법인의 이사가 대리인을 선임하여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검토의견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 제2항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법률조항은 공익법인의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본인이 출석하여 자신의 의사를 직접 표시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서면결의는 이사가 자신의 의사를 이사회 이전에 미리 표시해 놓은 것을 말하는 데 이러한 방법의 결의마저 금지하고 이사회에 직접 출석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리인의 선임을 통하여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결의하는 것은 더욱 허용되기 어려울 것이므로 대리인을 선임하여 표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민법 제62조의 규정은 이사가 대표행위를 함에 있어서 특정한 행위를 대리인으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지 이사의 표결권행사에 관한 규정이 아니므로 이 규정을 근거로 이사가 대리인을 선임하여 표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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