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온라인 주소 변경 방법

재외국민등록(이동, 변경) 신고 및 발급 안내​

1. 재외국민등록의의
  o 외국에 거주, 혹은 체류하는 우리 국민을 관할 재외공관에 등록하도록 하여 재외국민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재외국민의 국내외 활동 편익증진,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 기타 재외국민보호 정책 수립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그 등록은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재외국민등록법 제1조)


  ※ 재외국민등록은 본인의 여권 및 출입국 날인 확인만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외국민의 해외 체류기간을 직접 증명하는 서류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o 재외국민등록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외이주 또는 체류사실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해외에서 사건·사고 혹은 재난 발생 시 우리 국민 소재 파악 및 보호
    - 해외 영주권자가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시
    - 국내 부동산 취득 및 재산권 행사 사업자 등록 시
    - 주민세 감면 신청 시


2. 재외국민등록 대상
  o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외국 시민권자 제외) (재외국민등록법 2조)


3. 재외국민등록 방법 안내

  < 공관 방문: 본인 신청 시 구비서류 >

    o 재외국민등록신청서

    o 기본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발급안내 (링크)

    o 신원확인서류 : 여권 또는 주민등록증 등 한국 신분증 등

    o 체류국의 비자 : 싱가포르 체류비자 카드 앞, 뒷면 사본

    o 최초입국일 소명 : 싱가포르 최초 입국일 날인 찍힌 여권의 사증 페이지 / e-Pass(2021.10.10 이후 입국자)

      - 최초 출입국심사 날인이 구여권에 있는 경우 구여권의 스탬프 찍힌 페이지

      - 2021.10.10 이후 입국자는 스탬프 대신 이메일로 받은 Electronic Visit Pass (e-Pass)

      ※ e-Pass 이메일 제목: "Notification of Electronic Visit Pass"

      ※ Electronic Visit Pass (e-Pass)를 못 받은 경우 싱가포르 이민국(ICA, +65-6214-8427)로 문의 (안내링크)

      ※ 다른 국가(한국 포함)로 출국하여 90일을 초과 체류 후 재입국한 경우 최초 입국일은 재입국일로 지정

      ※ 최초 출입국 심사 날인이 없는 경우 "신고서에 기재한 최초 입국일(비자 발급일 등)"을 소명하는 자료 (검토 후 적용)

        ① 기재한 최초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발급된 비자

          - 과거 비자 사본 / 싱가포르 이민국 또는 노동부에서 발급한 비자 승인레터(IPA Letter)

        ② '①'이 없는 경우, 기재한 최초 입국일에 입국하여 거주하였음을 소명하는 서류

          - 집 계약서, 개인 명의 통신사/PUB 개통일 증명 서류,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기타 증명 가능 서류 등과,

          - 한국 출입국사실증명서 (재외국민등록신청서 상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불요

          (예) 신고서에 기재한 최초 입국일이 2020.01.01이고, 이 날로부터 90일 이내 발급받은 비자 또는 제출한 기타 입증 서류로 소명 시 싱가포르 최초 입국일을 기재한 일자로 등록

  < 공관 방문 : 가족을 대리하여 재외국민등록 시 제출 서류 >

    :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등록대상자 대리하여 재외국민등록 신청 가능

    o 등록 대상자별 "공관 방문 : 본인 신청 시 구비서류"​

    ​o 직계혈족 관계 입증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발급안내 (링크)

  ​  o 미성년자외 부모, 배우자, 성인자녀 등 직계혈족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재외국민등록 신청서 뒷면 하단)

  ​  o 본인 및 신청 대상자의 한국 신분증(여권 등) 지참

​  < 온라인 : "본인 및 가족을 대리하여" 재외국민등록 신청 시 >

   : 공동(공인)인증서로 (온라인 신청 영사민원24 (링크)) 로그인하여 정보 작성 후 아래 서류 등을 스캔 첨부

    o 기본증명서

    o 체류국의 사증

       - 비자카드 (앞,뒷면) 사본 을 한 개의 이미지 파일(pdf 등)로 업로드

    o 최초 출입국심사 날인(여권상 입국스탬프)이나 출입국 확인서 등 체류국 체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최초 출입국심사 날인이 없는 경우 "공관 방문 시 구비서류" 안내 참고

    o 신원확인서류 : 여권(신원정보란) 또는 주민등록증 등 한국신분증

    o 가족관계증명서 (직계가족의 대리신청의 경우 해당,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발급안내 (링크)


4. 재외국민등록 변경 및 이동

  < 변경 >

  재외국민등록자 중 성명, 생년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성별, 직업 및 소속기관, 병역관계, 체류목적 및 자격, 거주국 내 주소나 거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변경 신고를 해야 함. (재외국민등록법 8조)

  (예) 싱가포르 거주하면서 싱가포르 내 주소 / 연락처 등이 변경된 경우 등


  < 이동 >

  재외국민등록자가 그 주소나 거소를 변경하여 등록공관을 달리하게 되면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동 신고를 해야 함. (재외국민등록법 9조)

  (예) 싱가포르에서 취업/이민 등으로 다른 국가로 이주하는 경우

​  < 변경/이동 신고 방법 안내 >

  ​  o  공관 방문 : 본인 신청 시

      - 재외국민등록 (변경,이동) 신고서

      - 신원확인서류 : 여권 또는 주민등록증 등 한국 신분증  

      -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입증하는 서류

      ※ 거주 주소, 전화번호, 직업 및 소속, 이메일 주소, 국내 연고자 연락처 등 변경 시에는 입증 서류 제출 불요

    ​o  공관 방문 : 가족을 대리하여 신청 시

      -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등록대상자 대리하여 변경/이동 신고 가능

​      - "공관 방문 : 본인 신청 시" 구비서류

​      - 직계혈족 관계 입증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발급안내 (링크)
​      - 미성년자외 부모, 배우자, 성인자녀 등 직계혈족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재외국민등록 신청서 뒷면 하단)

​      - 본인 및 신청 대상자의 한국 신분증(여권 등) 지참
     

    o 온라인 : "본인 및 가족을 대리하여" 신청 시 (온라인 신청 영사민원24 (링크))

      - 신원확인서류 : 여권 또는 주민등록증 등

      -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입증하는 서류

      ※ 온라인 신청 시 유의사항

        : 싱가포르내 주소 변경을 온라인 신고 시 기존 주소의 기록이 삭제될 수 있음

        : 온라인 변경 신고 작성 전 재외국민등본을 발급 받아 현재 등록된 정보 확인 필요

5.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발급: 온라인 / 재외공관 / 외교부 해외이주창구 신청 가능

  < 온라인 등본발급 신청 시 >

​    o 영사민원24 가입 후 공동(공인)인증서 로그인 (온라인 신청 영사민원24 (링크))

      - 본인의 재외국민등록부만 발급 가능 (가족 개인별의 공인(공동)인증서 필요)

​  < 공관 방문 등본발급 신청 시 >

    o 본인 신청 시 : 본인의 한국 신분증(여권 등)과 함께 교부 신청서 제출

    o 본인 외 재외국민등본 대리(배우자 및 성인자녀 포함) 신청 시

      - 교부 신청서

      - 발급 대상자, 대리인(법정대리인)의 한국 신분증(여권 등) 지참

      - 위임장 (교부신청서 하단 작성)

        ※ 미성년자녀의 교부 신청 시 위임장 대신 가족관계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발급안내 (링크)

        ※ 미성년자녀의 교부 신청을 "제3자에 위임"하는 경우 "교부신청서 상 위임장" 대신 아래 서류 추가 제출

           - 미성년자녀 재외국민등본 발급 위임장(첨부5) 및 미성년자녀의 법정대리인 한국 신분증


6. 귀국신고

  o 재외국민(재외국민으로 등록된 사람)이 국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 또는 체류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귀국한 경우 귀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교부 장관에 그 사실을 신고하는 민원

  o 한국에 입국 후 외교부에 신고해야 하나, 주재국 출국 전 재외공관에 귀국신고서를 제출 가능

  ※ 귀국신고 없이 귀국하여 183일 이상 계속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등록 말소

  o 귀국 신고 시 재외국민등록은 말소되며, 말소 이후 재외국민등본 신청시 등본에 말소여부 표시되어 발급

  o 귀국신고 외 재외국민 등록 말소 제도 안내 (링크)

  < 귀국 신고 방법 안내 >

    o 외교부 / 공관 방문 : 본인 귀국 신고 시

      - 귀국 신고서

      - 본인의 한국 신분증(여권 등)


    o 외교부 / 공관 방문 : 가족 구성원(부모, 배우자, 자녀 등)의 귀국 신고 시

      - 본인 귀국 신고 시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발급안내 (링크)

      - 미성년자외 부모, 배우자, 성인자녀 등 직계혈족 대리 신청 시 위임장 (귀국신고서 하단)

      - 본인 및 신청 대상자의 한국 신분증(여권 등) 지참

    

    o 온라인 신고 : (온라인 신청 영사민원24 (링크))

​      - 공동(공인)인증서로 본인의 귀국신고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