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집 전화 해지 방법

| 기타정보 | 조회 수 7646 | 2016.03.29. 19:45

때는 바야흐로 2002년.
선경지명?으로 집전화의 시대가 가고 모바일의 시대가 도래하리라 짐작한 개티는
집전화에 부.가.서.비.스의 개념을 도입하게 됩니다.

기본료도 모자라서 부가서비스를 잡아넣어놓고 고정수입을 유지해내려는 더러운 속.셈이었죠.

이렇게 만들어진 부가서비스의 종류는 아주아주 많습니다.
시내,시외 맞춤형 정액제, 더블프리, 마이스타일, 통화연결음(링고), 발신번호표시, 착신통화전환, 통화중대기 등등등등!!!

조사결과 KT집전화 가입 4가구 중 1가구가 이런 부가서비스에 가입되어있었다니 어마어마한 가입숫자죠.

문제는 명의자도 모르게 가입시킨 경우!!!!
남편, 마누라, 초딩, 놀러온 옆집아줌마, 첩, 외계인 등등
무작정 전화를 걸어 명의자와의 관계서류 확인 하나 없이
호객행위를 자행했고(고갱님 이 상품에 가입하시면 어쩌고저쩌고 ... 혜택이 아~~주 좋으세요~)
또한 네~네~네~ 응대성 대꾸에도 ok한 것으로 하여 구두계약 성립시켜버린거죠.

필자의 경우 집전화 명의자셨던 할아버님이 ㅡㅡ 가입동의하셨다고 하더군요.
당시 할아버님은 이미 돌아가신 때고 ㅡㅡ....(그때 녹취파일 아직도 있네...)
나중엔 말바꾸어 어머님이 가입동의했다고 하고 ㅋ.

농어촌 아무것도 모르시는 할아버지,할머니들은 물론
심지어 전화조차 하지않고 가입시키는 행위까지 ㅋㅋㅋㅋㅋㅋ

이를 봐서는 분.명 "1인당 몇명이상 가입유치!"라는 지침이 있었을게 자명해보이죠?

어찌되었든 이런 미.친 개티의 만행은
결국 저와같은 사람에 의해 KBS "소비자고발" 및 소송, 여러 신문에도 나오며 밣혀졌는데요,
소비자고발에 나오고 방통위에 "시정명령"을 받은 이후에도
개티는 이동전화환급금조회와 헷갈리게 만들려는 목적으로 언플을 하여
많은분들이 아직도 모르고 사용 중이랍니다.

- 이걸 알아야 하는 필요성
가입당시의 녹취록이 없거나 정상적 명의자 가입처리가 아닌 경우 모두 환급해줍니다.(방통위의 시정명령이고 개티도 얼마동안은 직접 전화를 걸어 환급해주는 모습만 잠깐 비추긴 했었음. 하지만 여전히 가입되어 있으신분들 보면 그저 허레의식이었..)

필자의 경우 2002년10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7년간 집전화에 시내외정액제라 하여
집전화통화 얼마를 쓰든 그 요금 이상으로 나오지 않게하는 (알고쓰면 매우 사기적으로 좋은 부가서비스)
부가서비스를 확인, 직접 발로뛰어 부당청구요금+부가세에 법정이자까지 총 40여만원을 환불받아냈습니다.

주위에 100여만원받으시는 분도 있고 개별차가 심하므로 직접 확인해보셔야 하겠지만
확실한건 부당가입건이 맞을경우 환불요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 대상 : KT 유선 집전화를 오래 쓰신 분
시간이 많이 지나(환불받은지로부터 3년, 소비자고발 방송후로부터 2년) 현재 환불처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전화를 걸어 확인하는게 가장 빠릅니다.

- 환불 가능 대상(100%는 아니지만 시도해봄직한 대상) :
전화 확인 결과 집전화에 가입되어있는 부가서비스가 있는 경우, 그게 나도모르고 명의자도 모르는 것인지, 그렇다면 누가 언제 가입했던 것인지, 가입한 사실도 없고 녹취록도 없는 경우, 설사 있더라도 응대성 대꾸를 가입ok로 받아들여 가입시킨경우 등

* 물렁하게 보이시면 안됩니다. 꼭 언성 높여야만 제대로 처리해주는 정말 x같은 고객응대.
* 현재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최근 해지했던 분들이라면 가능!!!
* 통신사는 모르고 있으면 등쳐먹는데 선숩니다.

Kt 집 전화 해지 방법

Kt 집 전화 해지 방법


돌아가신 할아버지 명의 

전화 해지 방법은? 

KT 유선 전화 해지 필요 서류 

글 사진 ❙ 달토깽이


안녕하세요. 달토깽이 입니다. 제 본가 시골집은 유선전화가 있는데 어머니도 유선전화를 사용을 안하시고, 휴대폰을 거의 사용하신 터라 괜한 회선 이용요금 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어 얼른 유선전화 정리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안그래도 예전에 하시려다가 필요한 서류들 때문에 아직 못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바로 KT 유선전화 100번에 전화했어요.

 전화 연결연결 해지부서로 또 연결 해서 상담원과 통화가 됐어요.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니 일단 해지할 번호를 알려달래요. 집전화를 이야기했는데 061인데 062로 잘못 말했나봐요. 그래서 전화번호가 조회가 안된다고.. 갑자기 긴장해서 지역번호를 잘못 말한줄을 인지 못했고 머리가 하얗게 되서 그냥 사망한 명의자의 전화 해지하려면 어떤 서류 필요한지만 알려달라고 여쭤봤어요. 물론 인터넷 검색해도 나오는 정보이긴 하지만 그 회사의 고객센터 통해 정확히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해지할 번호 확인 안되시면 KT인지도 모르니까 상담하기 어렵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는 거예요. 물론 상담원 입장에서는 자기회사고객이 아닐수도 있는데 상담하기 싫을수도 있겠지만 서류안내만 해줄수도 있는 부분인데..자꾸 융통성이 없이 해지번호 확인만 요구하더라고요. 

무튼 여러번 질문끝에

사망한 명의자의  KT유선전화해지 서류는?

1.가족관계증명서(사망입증) 
2.신청인 신분증 

요 두가지 서류를 듣게 됐어요. 에이쿠.. 상담원이 정말 저거 두가지 안내하는데 계속 해지번호 확인  안되면 해줄수 없다고 하는 식의 상담이.. 참 불편했습니다. 엄마가 고객센터 연결하는게 어려워하셔서 제가 대신 전화해보는 건데 우리엄마는 어르신 정도는 아니지만 어르신들이 전화하면 이렇게 하면 고객으로써 참 불편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돌아가신 할아버지 가족관계 및 사망증빙 서류는?

돌아가신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는데, 아버지도 돌아가신 상태예요. 그래서 제 머리속으로는 답변을 생각이 안들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지식인에 물어볼까 싶었지만,, 정확한 거는 해당회사나 관공서에 물어봐야 제일 정확하거든요. 제가 사는 곳은 주민센터 전화번호 검색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솔직히 이런걸 여기에 물어봐도 되나 싶었지만 "가족관계증명서"관련 질문이니 문의해도 될듯 싶었습니다.

주민센터 아니 요즘에는 행복복지센터로 명칭이 바꼈더라고요. 우리 동사무소에서 주민센터로 바꿔 부른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행복복지센터로 바꼈네요. 세월이 바뀐건지 요즘은 금새금새 뭐가 바뀌니까 정신이 없네요. 

돌아가신 할아버지 가족관계 및 사망 증빙 서류를 며느리가 발급 받으려면?

일단 다시 돌아가신 할아버지 가족관계증명서 발급관련 이야기를 다시 해볼께요.

돌아가신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는데, 아버지도 돌아가신 상태예요.그러다보니 엄마가 시아버지 가족관계를 입증하고 사망확인 되는 서류를 발급받으려면 제적등본을 떼야한다고 해요. 가족관계등록부 라는 것은 2008부터 생겨난 제도라 할아버지는 그 이전에 돌아가신 부분이라 제적등본을 떼야 하고, 우리 엄마가 제적등본을 발급받더라고 같이 되어있을꺼란 보장이 없다고 이야기 하셨어요. 그래서 주소도 같이 되어있고, 혼인신고도 하셨을텐데 같이 있는 걸 확인할수 없나요? 라고 여쭤보니 아버지가 첫째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첫째가 아니라면 제적등본상 어머니가 같이 있지 않을수 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결국엔 손녀 손자가 발급받는게 더 빠름 

일반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 (발급대상자)을 기준으로 부모, 배우자, 자녀 3대가지만 나오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내꺼 가족관계증명서만 발급해보고, 할아버지까지 서류를 볼일이 없는 터라 주민센터 직원분께 만약 손녀가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냐고 여쭤보니 신청인 신분증만 가지고 주민센터 내방하시면 된다. 할아버지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하시고, 신청서 작성하시고, 신청인 신분증 지참하시면 된다는 이야기를 받게 됐어요.

혹시나 저와같은 입장에 있으신 분이 계실수가 있어서 오늘 있던 일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KT유선전화비가 계속 나오고 있는게 아까워서 해지처리 빨리하라고 말씀드렸더니 저는 아직도 할아버지 명의되어있을줄 몰랐는데 굳이 명의변경을 할 필요성이 없어서 그동안 바꾸지 않으셨나봐요. 다행이 생각보다 어렵진 않아서 빠른시일내에 남동생이 시골 내려갈 일정이 있어서 그때 처리하신다고 하네요. 


Kt 집 전화 해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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