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보험료 산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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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보험료 산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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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보험료 산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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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보험료 산출 방법

안녕하세요. 한율 세무회계 임대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가입대상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뉩니다.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와 그 사용자는 직장가입자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지역가입자에 해당합니다.

법인사업장은 대표자 1인만 있어도 의무가입대상입니다. 단, 무보수 대표자만 있는 법인사업장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요율은 6.67%에서 2021년 6.86%로 인상되었으며, 장기요양보험요율도 건강보험료의11.52%로 인상되었습니다.

건강 보험료 산출 방법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보수월액 보험료와 보수외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소득월액 보험료로 구성됩니다.

(1) 보수월액 보험료

보수월액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소득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며(사용자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여 납부), 전년도 신고한 보수월액으로 보험료를 부과한 후 당해연도 보수총액을 신고받아 정산합니다.

건강 보험료 산출 방법

(2) 소득월액 보험료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보험료는 보수외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됩니다.

보수월액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으로 합산 후 3,4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소득종류에 따라 소득평가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합니다.

건강 보험료 산출 방법

보수월액 보험료와는 다르게 소득월액 보험료는 전액 직장가입자가 부담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1)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https://www.nhis.or.kr/

(2) 민원여기요→개인민원→보험료조회→4대보험료계산

건강 보험료 산출 방법

건강 보험료 산출 방법

  • 건강보험이란?
  • 직장가입자 보험료
  • 지역가입자 보험료
  • 보험급여
  • 건강검진제도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적용대상을 구분하는데,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로 구성되고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건강보험 대상자 중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를 의미하며,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

직장가입자 특징

보수월액보험료

직장가입자의 소득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며, 전년도 신고한 보수월액으로 보험료를 부과한 후 당해연도 보수총액을 신고받아 정산하는 방식을 채택

소득월액보험료

보수월액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소득(보수외 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에게 보수외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보험료 산정

보험료율
  • 건강보험료 : 6.86%
  • 장기요양보험료율 : 11.52%(근로자, 사용자 모두 11.52%)
보험료 부담비율

  • 근로자 : 계 6.67% / 가입자부담 3.335% / 사용자 3.335%
  • 공무원 : 계 6.67% / 가입자부담 3.335% / 사용자 3.335%
  • 사립학교교원 : 계 6.67% / 가입자부담 3.335% / 사용자부담 2.001%(30%) / 국가부담 1.334%(20%)

보수월액보험료 (2021년도 기준)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보험료율 (6.86%=근로자 3.43%+사용자 3.43%)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11.52%)
  • 소득월액의 상한 및 하한 : 상한 ⇒ 7,047,900원, 하한 ⇒ 19,140원

소득월액보험료 (2021년도 기준)

  • 건강보험료 = (연간 보수외소득 – 3,400만원) ÷ 12월 × 소득평가율 × 건강보험료율(6.86%)
    ① (연간 보수외소득 – 3,400만원 ) ÷ 12월 = 소득월액
    ② (소득월액 × 소득평가율) × 건강보험료율 – 소득월액보험료

    ※ 소득평가율 : 사업·이자·배당·기타소득(100%), 연금·근로소득(30%)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11.52%)

직장가입자 보험료 경감 및 면제

휴직자 경감
  • 가입자 보험료액의 50% 경감
    ※ 육아휴직의 경우
    2011.12.01 이후 보험료액의 60% 경감
    2019.1.1. 이후 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보수와 상관없이 휴직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6항에 따른 보수월액보험료 하한 금액을 적용하여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와의 차액만큼을 경감
  • 소득월액보험료는 휴직자 경감을 적용하지 않음
섬·벽지지역 경감
  • 섬·벽지 지역(보건복지부 고시 지역)에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직장가입자는 보험료율을 50% 경감
  • 이러한 경감은 사용자의 신고에 의하며, 사유 발생지점으로 소급하여 적용 또는 해제함
  • 군인의 경우 요양기관 이용이 제한되는 근무지 특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경우 보험료 액의 20% 감면
  • 개성공업지구가 2008.08.01 부터 섬· 벽지지역으로 포함됨
국외 근무자
  • 3개월 이상 국외체류자로서 국내에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는 보험료 전액 면제
  • 3개월 이상 국외체류자로서 국내에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는 보험료 50% 감면
  • 3개월 이상 국외체류자로 인한 감면 또는 면제는 출국 월의 다음달부터 입국 월까지 적용됨
소득월액보험료 사업장 화재 등 경감
  • 전체 소득월액의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한 사업장이 화재, 부도, 수해 등으로
    인한 손실금액·부도 금액의 합계액이 '보수 외 소득'(소득월액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월액보험료의 100분의 30 경감
  • 사유발생일부터 1년 이내 신청하는 것을 요건으로,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 경감
  • 보수월액보험료는 사업장 화재 등 경감을 적용하지 않음
건강보험료 면제 사유
  • 병역법 규정에 의한 현역병, 전환복무된 사람 및 무관후보생
  • 교도서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을 때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 등록장애인(1~2급), 희귀난치성질환자(6종) 30%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