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특별 고용 촉진 장려금 신청 방법

2022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를 게시합니다.

세부 사업별 문의처를 알려드립니다.

전국 고용센터 기업지원과: 연락처는 안내책자 100페이지 이후부터 수록되어 있으며, 사업장 관할 주소지로 검색하셔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본부 각 과: 지원제도별 소관 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 지원제도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창출장려금>
 - 일자리 함께하기, 국내복귀기업, 고용촉진장려금(044-202-7218, 7213)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044-202-7462, 7459)
< 고용안정장려금 >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044-202-7505, 7467)
 - 정규직 전환 지원(044-202-7571, 7575)
 -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044-202-7502, 7497)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044-202-7478, 7480)
< 고용유지지원금 > 044-202-7219, 7222, 7229
< 고령자고용안정지원 > 044-202-7463, 7469
<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 044-202-7493, 7441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044-202-7448, 7344

본 포스팅은 2022년 고용촉진 장려금 대상자 확인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고용촉진 장려금은 취업이 곤란한 사람들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최대 1년간 7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인당 최대 월 6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죠. 사업주뿐만 아니라 고용하려는 직원이 대상자 조건에 충족이 되어야지만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2022년 4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대상자 알아보기

  1. 사업주 : 임금체불 없을 것, 경증장애인 고용 이력 없을 것
  2. 근로자 :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워크넷 구직 등록한 실업자

사업주와 근로자가 위 조건을 모두 동시에 충족한다면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국민 취업지원제도입니다. 이 외에도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의 직업훈련 프로그램, 고령자 인재은행의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위 기본 요건을 갖췄다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장려금을 지급하는 시기가 6개월 단위이기 때문입니다. 월급처럼 월할로 계산해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을 계속 유지하라는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만들어놓은 것 같습니다.

일부 근로자 중에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고도 대상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직등록 후 실업상태가 1개월 이상인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섬 지역 거주자입니다.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등록이 되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100명, 200명 등 무제한으로 고용할 수 없습니다. 올해 고용촉진 장려금 대상자를 고용하는 인원수는 전체 고용 인원수 대비 30%까지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10명의 근로자를 고용했다면 그중 3명만 고용촉진 장려금 대상자인 겁니다.

2022년 고용촉진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복여부 알아보기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상단 기업 서비스 > 고용창출 장려금 > 고용촉진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후 위 경로를 통해서 고용촉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현황과 신규고용에 대한 간단한 내용만 작성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다만 아래 준비물을 별도로 스캔본으로 준비해서 온라인 신청 과정에서 첨부해야 합니다. 만약에 제대로 준비를 하지 않았다면 고용센터에서 연락이 와서 수정해야 할 부분을 회신할 겁니다.

  • 처음 신청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6개월 단위로 재신청을 계속해줘야 합니다. 2차부터는 지급신청서, 근로계약서 사본, 임금대장만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준비물]
1. 지급 신청서(온라인 작성)
2. 지급신청 대상 세부목록(수기 작성)
3. 근로자 확인서(수기 작성)
4. 근로계약서 사본
5. 신청기간 해당 월 임금대장
6. 신청기간 해당 월 임금 이체내역

지급내용

우선 지원대상 기업으로 선정이 난 경우에는 1년간 총 72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6개월마다 360만 원씩 2번 지급이 됩니다. 대규모 기업인 경우에는 1년간 총 360만 원을 지급받고, 6개월마다 180만 원씩 2번 지급받습니다. 다만, 지급받는 금액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부담하는 임금의 80%를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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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특별 고용 촉진 장려금 신청 방법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은 근로자 고용 촉진을 위해 중소·중견 기업 사업주에게 채용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실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은 코로나 19 이전부터 고용촉진 장려금이라는 명칭으로 시행하던 지원 사업인데요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많은 사업주들이 채용 어려움을 겪고 있어 명칭과 사업 내용 일부 변경하여 신규 고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고용을 유도하여 실업자의 고용촉진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장려금 대상자를 신규 채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기 마감하여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20. 01. 03~24일 기간 내에 고용촉진 장려금 사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장려금 대상자란?

고용일 전 1년 이내에 직업안정기관(워크넷) 등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일 기준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자를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

지원 혜택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 단,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제외

②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을 한 고용 전 1개월 이상 실업자를 ‘21년 9월 중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한 자(단,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변경 필요)

③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1년간 최대 720만 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6개월 단위(월할 지원 없음) 지원금 신청(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80% 범위 내)

신청 자격

1. 기업

  1. 최소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하고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하고 피 보험자(상용) 가입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2. 근로자 고용일 기준 1개월 이전과 6개월 이후 기존 직원을 해고할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신규직원이 채용일 기준 3개월간 동일 사업주 근무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2. 근로자

  1. 고용일 전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자
  2.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후 1년 이내인 자 또는 중증장애인 등 이수 면제자
  3.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지급 요건중 ‘구직등록’은 워크넷을 통해 해야 인정

3. 지원 제외 대상

  • 고용일 이전 3개월 이내 이직한 사업장의 동일 또는 관련 사업주는 지원 제외
  • 사업공고 후 피보험자격 취득일을 변경하여 신청하는 경우 지원 대상 제외
  • 고용 전 1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고용촉진 장려금 지급대상자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그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 고용조정 시 지원 제한

신청 기간

1월 3일부터 1월 24일까지 사전 신청서를 제출해야 지원금 신청자격 대상자로 인정되니 늦지 않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고용촉진 장려금은 3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청방법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신청 방법은 아래 링크에 자세히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common/dnfile/ems_manual_ne_sep.pdf

2022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 기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