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대 60만원은 지금 현제 얼마

1냥 = 10전 = 100푼(문)

즉, 1푼이 상평통보 동전 한 닢이라고 보심 됩니다. 거지들이 구걸할 때 '한 푼 줍쇼' 라고 말하는 것에서 보듯 1푼이 거지들에게 쉽게 던져줄 수 있을 정도의 가치이고, 1냥은 그것의 100배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냥은 고액 단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냥 단위를 거래하랴면 상평통보 꾸러미로 거래하거나 은으로 거래하곤 했습니다.)

과거 상품의 가치와 오늘날 상품의 상대가치가 너무 달라져서 특정 상품을 기준으로 가치를 비교하는 건 반드시 오류를 동반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가치는 알 수 없으나 대략 다음과 같이 추정합니다.

1냥 = 2~5만원 선

(1푼 = 200~500원 선)

그러면 당시 거지가 한푼줍쇼 라고 할 때에 500원짜리 동전 하나나 그 이하를 달라는 말이었다고 이해하면 대략 말이 통할 것입니다.

그런데 위 가격 자체가 사실 '쌀'의 가격을 기준으로 환산한 겁니다. 당시의 쌀 가격이 얼마인데, 같은 양의 오늘날 쌀 가격이 얼마이므로 1냥은 오늘날 몇만원의 가치다.... 라는 식으로 말이죠.

헌데 여기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날의 쌀 생산량은 과거에 비해 말할 수 없이 개선되어(예컨대 조선 말부터 80년대까지 10배 넘게 생산성이 개선된 경우도 있음) 쌀 공급은 크게 증가하였고, 반면 쌀 소비량은 꾸준히 감소하여 결국 현재의 쌀의 시장가치는 조선시대에 비해 많이 낮아진 면이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1냥의 가치는 오늘날의 100만원 이상 정도 된다고 생각해 보면 의외로 잘 맞아 떨어집니다.

 (그럼 1푼 만 줍쇼, 에서 1푼이 만원?)

참고로 비교할 만한 각종 가격들을 보자면,

1) 노비 가격: 5~20냥(17-19세기) - 김용만의 <조선시대 사노비 연구>

-> 1냥 = 2~5만원으로 치면, 10만원 ~ 100만원

-> 1냥 = 100만원으로 치면, 500만원 ~ 2000만원

 (당시 노비의 가치는 오늘날의 승용차, 농기계뻘인 말, 소의 가치보다 낮았다는 걸 감안해서 보심 될 듯)

2) 왕(정조) 암살비용: 15냥(1777년) - <정조실록>, 정조 1년 8월 11일 1번째 기사

정조 즉위 직후, 정조가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라고 선언을 하자 사도세자를 살해(?)한 세력에서 정조를 암살하려고 합니다. 전흥문이라는 자객에게 암살을 의뢰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암살에 실패하지요. 이게 올해 개봉했던 영화 <역린>의 소재이기도 합니다. 이 때 전흥문이 받기로 한 대가가 여자 노비 1명 + 돈 1500문(=15냥)입니다. 돈만 치면 15냥인 거죠.

-> 1냥 = 2~5만원으로 치면, 30만원 ~ 75만원

-> 1냥 = 100만원으로 치면, 1500만원

(어느 쪽으로 보든 암살비용이 너무 저렴하군요. 이 무렵에는 1냥의 가치가 더 높았던 것 같습니다. 또는.... 전흥문이 여자에 미친 놈이거나 저 여자 노비의 미모가 너무 착해서(?) 15냥의 껌값(?)만 받고도 암살에 응했는지도 모르죠. 의외로 이게 사실일 지도... ㅋ)

3) 소금 두 섬: 7~8냥(1780년) -  <정조실록>, 정조 4년 12월 21일 1번째 기사

조선시대 1섬의 무게는 현재와 조금 다르니... 대략 80kg 정도로 보면, 소금 160kg 정도에 7~8냥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소금 1kg 당 5푼(0.05 냥) 정도라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소금을 보면, 값싼 천일염은 1kg 당 1천원 미만인 것도 있고, 조선시대의 방식으로 만드는 자염의 경우에는 1kg 당 2만원 가까이 나갑니다. 참고로 천일염이 확산되기 이전에는 소금이 '돈 되는 비싼 상품' 으로 취급되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즉, 현재의 천일염보다는 현재의 자염이 당시의 소금과 비교할 만한 상품이라는 이야기)

-> 1냥 = 2~5만원으로 치면, 소금 두섬(160kg)당 14만원 ~ 40만원(1kg 당 875원~2500원)

-> 1냥 = 100만원으로 치면, 700만원~800만원(1kg 당 약4만원~ 5만원)

4) 집 한 채: 150냥(1730) - 조영석의 <관아재고> 권2 '택기'(주택에 대한 기록)

영조 무렵에 경복궁 인근 지역(당시엔 지금의 강남에 비견될 정도의 고급 주택 단지라 보심 됨)의 16칸 기와집 한 채(방3개, 마루1개. 원래 서울 북촌 인근의 기와집은 지방의 기와집과 달리 크지 않습니다. 오늘날 서울의 좀 작은 단독주택 한채 정도의 면적이라고 보심 됩니다.)를 조영석이 150냥으로 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 1냥 = 2~5만원으로 치면, 300만원 ~ 750만원

-> 1냥 = 100만원으로 치면, 1억5천만원

5) 김홍도의 그림: 3천전 = 3백냥 - 조희룡의 <호산외기>

대략 18세기 인물인 김홍도가 3천전(3백냥)에 그림 주문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 1냥 = 2~5만원으로 치면, 600만원 ~ 1500만원

-> 1냥 = 100만원으로 치면, 3억원

그림 값으로 1500만원 정도도 충분하지 않은가 생각할 수도 있으나, 이 그림값은 바로 위의 4)의 기와집의 2배 가격임을 감안하여 보시면 1500만원은 좀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의 비교에서 보듯 1냥을 5만원 안쪽으로 보면 다른 가격들과의 비교시 뭔가 잘 안 맞는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고, 1냥을 100만원 정도로 쳐야 겨우 납득할 만한 가격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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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냥'에 관한 글들

1. 우리 동인들 가운데 만약 부모나 형제의 상을 당하게 되면 한 냥씩 부의(賻儀)하고, 종이와 초로 정을 표시한다. 자식이 어려서 죽게 되면 술로써 위로한다. 집안에 상을 당하게 되면 성 밖까지 나가서 위로하며, 반드시 만사(輓詞)를 짓되 그 정을 속이지 않아야 한다. 만장군은 각기 건장한 종 한명씩을 내어 놓는다.

1.(벼슬을 얻어) 출사례(出仕禮)를 치를 때에는 후박(厚薄)에 따라 세 등급으로 한다. 상등은 무명 3필, 중등은 2필, 하등은 1필로 한다. 돈으로 대신 바칠 때는 두 냥씩 바친다.

2. 중인(中人)의 한 집 재산은 10금을 지나지 아니하니 그 값은 돈으로 친다면 10만을 지나지 아니하며, 우리나라의 현행하는 돈과 비교하면 4~5만(중산층의 집 한 채 값)에 지나지 않을 따름이다. 이 정도를 중산이라 일렀다면 가난한 선비의 집을 두고 계산한 것은 아니니, 옛사람은 이 정도를 써서 살림을 해도 가난한 집이라는 말을 듣지 않은 것은 용도가 검약했던 까닭이었다.지금의 빈한한 신비들은 5만 (냥)의 돈을 써서 단지 전답을 구하고 집을 마련했는데도 - 성호사설

( 4, 5만의 단위를 냥이라 하면, 

이헌창 교수의 현재 쌀값과 비교한 가격(5만원)으로는 2억원이 되고,

미주가효란 분의 계산인 백만원이라고 하면, 40억이 된다. 

중산층이 전답과 집을 마련하는 비용으로 2억은 턱없이 부족하고,

40억은 또 과하다. (40억 자산가라면 중산층이라 부를 수 없을 것 같다.)

그 중간, 어느 지점에서 1냥의 현재가를 산출해 내야 할 것 같다.)

3. 1702년 남자 노비 '병술'이의 몸값은? 8냥.

4. 〈채은(採銀)〉 선조조에 국용(國用)이 다되어 어사(御史)를 단천(端川)에 특별히 보내서 은을 채취하여 보용(補用)케 하고, 본읍(本邑)의 토공(土貢)ㆍ민역(民役)을 면제시켜서 드디어 은을 공납하도록 만들었다. 1,000냥으로써 정하여 연례(年例)로 상납(上納)케 하다가 현종 을사년에 400냥을 감하고 숙종 임오년에 100냥을 감한 나머지 500냥은 매년 춘추에 분반(分半)하여 상납케 하였음. 

5. 청에 공물로 보내진 돈의 액수는 모두 26,004냥

6. 김홍도 그림 한점은 900만원
강명관(부산대·한문학) 교수의 계산에 의하면 김홍도는 그림값으로 쌀 60섬을 받은 적도 있다고 한다.

송석원시사의 후배격인 직하시사(稷下詩社)의 동인 조희룡(趙熙龍·1789∼1859년)이 위항인 42명의 전기를 지어 ‘호산외기(壺山外記)’를 엮었다. 여기 실린 ‘김홍도전’에 의하면 3000전을 주면서 그림을 부탁한 사람이 있었다. 상평통보 하나가 1푼, 열푼이 1전,10전이 1냥이다.3000전은 300냥인데,18세기 쌀 한 섬의 평균시세가 5냥이었으니, 김홍도는 쌀 60섬을 받고 그림 한폭을 그려준 셈이다.2006년 평균 산지 쌀값이 한가마에 15만원이었다고 하니, 요즘 시세로 치자면 900만원쯤 받았던 셈이다.

 7.  아래의 문서는 최덕현이라는 사람이 작성했다고 알려진 수기(手記)이다. 수기란 말 그대로 손으로 기록한 문서로 어떤 물건을 매매하거나 기탁 또는 대차(貸借)할 때 주로 작성하였으며 혹 약속을 할 때에도 일종의 증표로 작성하였다.

2000대 60만원은 지금 현제 얼마

 
  수기의 내용을 약간의 의역(意譯)을 곁들여 우리 글로 번역해 보면 다음과 같다.

수기(手記)
애통하구나. 가슴이 미어진다. 부부유별(夫婦有別)은 사람이 반드시 지켜야 할 윤리 중 세 번째로 큰 윤리인데 무상(無常)하구나. 나의 아내는 그동안 나와 함께 어려운 살림 속에서도 동고동락하였는데 뜻하지 않게 오늘 아침에 나를 배반하고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갔으니 슬프다. 그녀와의 사이에서 낳은 저 두 딸은 장차 누구에게 의지하여 자랄 것인가?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말이 나오기도 전에 눈물이 흐른다. 그러나 그녀가 나를 배신하였으니 어찌 내가 그녀를 생각하겠는가? 그녀가 나에게 한 행위를 생각하면 칼을 품고 가서 죽이는 것이 마땅한 일이나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장차 앞길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십분 생각하여 용서하고 엽전 35냥을 받고서 영원히 우리의 혼인 관계를 파하고 위 댁(宅)으로 보낸다. 만일 뒷날 말썽이 일어나거든 이 수기를 가지고 증빙할 일이다. 을유년(乙酉年)1885년(고종 22)이나 1825년(순조 25)으로 추정

 12월 20일 최덕현 수표

8. 진휼청(賑恤廳)에서 아뢰기를,

“삼남(三南)지방에 큰 흉년이 들었는데도 본청(本廳)에 저축(儲畜)이 고갈[罄竭]되어 형세가 장차 백성이 죽어가는 것을 곧 보고만 있을 형편이니, 청컨대 먼저 통영(統營)의 포목(布木) 3백 동(同)과 해서(海西)돈 2만 냥()을 갖다가 접제(接濟)하여 진구(賑救)하는 밑천으로 삼도.록 하소서.”영조 7권, 1년(1725 )

9. 병조 판서 윤유(尹游)가 아뢰기를,

“명안 공주(明安公主)가 출합(出閤)7707) 할 때의 구례(舊例)를 가져다 상고해 보니, 목면(木綿) 2백 40동(同) 남짓과 돈[錢] 2천 냥() 남짓을 나누어 보냈는데, 병조에서 지출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렇게 백성이 곤궁하고 재정이 고갈한 때를 당하여 마땅히 절약에 힘써야 할 것이다. 그리고 5도위(五都尉)가 제택(第宅)은 비록 넓지만 자손이 번성하지 못하니, 내가 어찌 석복(惜福)7708) 의 도리를 생각하지 않겠는가?”

하고, 드디어 병조에서 목면 6동과 호조에서 목면 6동, 쌀 1백 20석(石)을 참작하여 획송(劃送)할 것을 명하였다. 대개 화순 옹주(和順翁主)가 장차 이 해에 출합(出闔)할 것이기 때문이었다영조 38권, 10년(17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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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을 해 보니, 1냥의 가치가 100만원까지 되지는 않을 것 같다.

50만원 내지는 60만원 정도.

그러나 이것도 그 물건이 당시에 얼만큼 가치에 있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다.

예를 들어, 한 푼만 줍쇼에서는, 이 금액을 적용하면 5, 6천원인데,

지나가는 거지에게 쉽게 줄 수 있는 금액은 아니다.

그러나, 김홍도의 그림 값이라 계산하면, 2억 정도나,

옹주의 혼수비용으로 12억은, 용납할 만한 금액이다.

이혼 위자료로 2000만원,

노비 덕술의 몸 값(8냥)은 500만원 정도.

현재 소 한마리 값이 시세가 좋을 때 400 ~ 500 정도 한다고 하니,

노비의 몸 값도 그리 다르지 않았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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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종, 철종대 매관매직

소과 3만냉

대과 10만냥

초시 1만냥

관찰사, 유수 10만냥

신병주 교수 : 조선시대 화폐가치는 환산이 애매하다.

1냥 = 20키로 = 4, 5만냥

3만량 x 4만원 = 12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