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직원이 회사 물건 빼돌리는 것을 알게된 사장님!! ◆ 잠깐! 어떤 경우라도 퇴직금에서 손해배상액을 빼고 지급할 순 없습니다. 퇴직급여에 대해
알아봅시다. [퇴직급여] 매달 적립되는 퇴직급여를 회사가 관리(→퇴직금)하느냐 금융기관이 관리(→퇴직연금) 하느냐의 차이죠. ◆ 퇴직금에 대해 알아야 할 것 ▷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혜택이 있어요. - 확정급여형(DB) : 적립금을 사용자가 운용하고 근로자는 정해진 퇴직급여를 수령 그래서 나의 퇴직금은 얼마? [산정예시]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 후 생계를 보장하는 수단!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도 지급! Q. 퇴직금은 월급에 포함해 지급해도 괜찮을까요? Q. 급한 사정이 있어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려는데 가능할까요? 퇴직급여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소중한 디딤돌이에요. 모두 함께 지켜주세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정책브리핑의 카드/한컷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및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퇴사를 앞둔 직장인에게 든든한 자금이 되어주는데요, 이 퇴직금에는 어떤 항목들이 포함될까요? 제대로 알면 유익한 퇴직금 계산법을 정리해봤습니다. 직장인 퇴직금 Q&A까지 확인해보시죠! [목차] 1. 퇴직금이란?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는 경우 지급되는 일시 지급금을 이르는 말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 사용자는 근로자의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퇴직금의 지급 및 금액 산정은 기업의 퇴직금 규정에 따르며, 별도의 퇴직금 지급 규정이 없는 경우 근로기준법을 따라야 합니다. 또,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당장 퇴사하고 싶은 마음이 큰 직장인들도 퇴직금을 생각하며 1년 이상 재직하는 일도 있죠.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일로부터 3개월간 받은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전체 일수로 나눈 것입니다. 퇴직금 계산은 아래 수식과 같이 이루어지는데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아래 공식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퇴직금 = D x 30일 x (재직일수) / 365 ① 최종 3개월간의 임금 = A 그러나 달마다 날짜의 일수가 다르고 입사일과 퇴직일에 따른 기간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까다로워 계산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잡코리아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한다면 더욱 간편하게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회사 내규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잡코리아 퇴직금 계산기 활용하기 Q. 급하게 목돈이 필요해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Q. 경영평가성과급(인센티브)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Q. 퇴직한 지 3개월이 되었는데 아직도 퇴직금을 못 받았어요. 신고하는 방법이 궁금해요. 더 좋은 내일을 위해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퇴직금 지급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실제 수령액을 미리 계산해 회사 생활의 끝을 잘 마무리하길 바랍니다. 본 자료의 저작권은 잡코리아(유)에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