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은 몇 개월 부터

퇴직금 은 몇 개월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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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사장님이 알아야 할 7가지 노동법 ⑤ 퇴직급여 편

직원이 회사 물건 빼돌리는 것을 알게된 사장님!!
직원이 회사를 그만두자 사장님은 퇴직금에서 훔친 물건값을 제하려고 합니다.

◆ 잠깐! 어떤 경우라도 퇴직금에서 손해배상액을 빼고 지급할 순 없습니다.
☞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퇴직급여에 대해 알아봅시다.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급여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구분

[퇴직급여]
- 퇴직금 제도 : 근로자 퇴직 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지급
- 퇴직연금 제도 : 사용자는 퇴직급여 재원을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에 적립, 근로자는 퇴직 시 금융기관에서 퇴직급여 수령

매달 적립되는 퇴직급여를 회사가 관리(→퇴직금)하느냐 금융기관이 관리(→퇴직연금) 하느냐의 차이죠.
금융기관이 관리하면 더 안전하고 믿음이 가겠죠?~

◆ 퇴직금에 대해 알아야 할 것
▷ 퇴직금은 1년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합니다.
- 1년 미만인 근로자, 주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
- 수습사용 기간, 출산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부상·질병, 사용자 승인하의 개인휴직 기간 포함
- 퇴직금 중간 정산, 고용승계 없는 용역업체 변경, 정년퇴직 후 재입사 시 이전 기간 불포함

▷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혜택이 있어요.
• 퇴직금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데 따른 부담 경감
• 사용자가 납입하는 퇴직급여 부담금은 전액 손비 인정
• 근로자 추가 납입금 세액 공제(연 700만 원)
• 연금 수령 시 퇴직 소득세 30%를 감면

- 확정급여형(DB) : 적립금을 사용자가 운용하고 근로자는 정해진 퇴직급여를 수령
- 확정기여형(DC) : 적립금을 근로자가 운용하고 퇴직 시 운용한 결과를 수령

그래서 나의 퇴직금은 얼마?
나의 퇴직금 계산기
[산정방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계속근로기간) / 365일
* 1일 평균임금 =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3개월간 총 일수

[산정예시]
2017년 2월 1일 ~ 2019년 6월 30일 근무한 경우(월급 250만 원)
(82,417.58원 x 30일 x 880일) / 365일 = 5,961,161원
※ 1일 평균임금 = 7,500,000 + 91일 = 82,417.58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moel.go.kr) 퇴직금 계산기가 도와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 후 생계를 보장하는 수단!
-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기간 내(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연장 가능)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해 지연 이자 연 20/100를 지급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도 지급!
징계해고 등 어떠한 경우라도 퇴직금 지급을 제한하거나 손해배상액을 빼고 지급할 수 없음

Q. 퇴직금은 월급에 포함해 지급해도 괜찮을까요?
No! 퇴직금은 퇴직금 지급 사유 포함 발생 후 지급이 원칙!
근로자와 합의해 미리 지급해도 효력 없음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Q. 급한 사정이 있어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려는데 가능할까요?
퇴직금과 DC형 퇴직연금 중간정산, 이럴 때 가능해요.
①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② 무주택자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 부담
③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근로자, 부양가족의 요양비 부담
④ 파산선고·회생절차 개시결정(5년 이내)을 받은 경우
⑤ 자연재해로 인해 근로자·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⑥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퇴직급여가 감소하는 경우 (중도인출 불가)
☞ 퇴직금을 미리 받은 것이므로 최종 퇴직 시 제외

퇴직급여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소중한 디딤돌이에요. 모두 함께 지켜주세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전화 상담: 국번 없이 ☎ 1350
- 온라인 상담: http://1350.moel.go.kr/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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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퇴사를 앞둔 직장인에게 든든한 자금이 되어주는데요, 이 퇴직금에는 어떤 항목들이 포함될까요? 제대로 알면 유익한 퇴직금 계산법을 정리해봤습니다. 직장인 퇴직금 Q&A까지 확인해보시죠!

[목차]

1. 퇴직금이란?
2. 퇴직금 지급요건
3. 퇴직금 계산방법
4. 퇴직금 Q&A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는 경우 지급되는 일시 지급금을 이르는 말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 사용자는 근로자의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퇴직금의 지급 및 금액 산정은 기업의 퇴직금 규정에 따르며, 별도의 퇴직금 지급 규정이 없는 경우 근로기준법을 따라야 합니다. 또,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당장 퇴사하고 싶은 마음이 큰 직장인들도 퇴직금을 생각하며 1년 이상 재직하는 일도 있죠.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1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해야 합니다. 즉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까지가 1년 이상이어야 하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② 정규직이 아닌 아르바이트 및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중간중간 일하지 않은 날이 많은 경우가 아니라면 정규직과 동일하게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일로부터 3개월간 받은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전체 일수로 나눈 것입니다. 퇴직금 계산은 아래 수식과 같이 이루어지는데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아래 공식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퇴직금 = D x 30일 x (재직일수) / 365

① 최종 3개월간의 임금 = A
② 퇴직 전일로부터 1년간 지급된 상여금 x 3/12 = B
③ 퇴직 전일로부터 전년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해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 x 3/12 = C
④ (A+B+C) / 퇴직 전 3개월간의 일수 (89일 ~ 92일) = D = 평균임금

그러나 달마다 날짜의 일수가 다르고 입사일과 퇴직일에 따른 기간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까다로워 계산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잡코리아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한다면 더욱 간편하게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회사 내규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잡코리아 퇴직금 계산기 활용하기

Q. 급하게 목돈이 필요해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A. 2012년 7월 26일부터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법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인정되는 경우는 아래 4가지입니다.
① 무주택자의 전세금(임차보증금 포함) 또는 주택구매(1회에 한하여)
② 근로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 부상에 따라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③ 최근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는 경우
④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경우

Q. 경영평가성과급(인센티브)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A. 기업 경영실적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영성과급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법원과 노동부의 일반적인 판단입니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경영성과급 지급 조건·금액·시기를 정해 관례적으로 지급했고, 사회 통념상 경영성과급을 지급받을 것이란 기대권이 근로자에게 존재한다면 평균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판례: 2018.10.12 대법 2015두36157)

Q. 퇴직한 지 3개월이 되었는데 아직도 퇴직금을 못 받았어요. 신고하는 방법이 궁금해요.
A. 퇴직금 지급기준에 부합했음에도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를 통해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해 민원마당 신고센터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 및 신청하시면 됩니다.

더 좋은 내일을 위해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퇴직금 지급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실제 수령액을 미리 계산해 회사 생활의 끝을 잘 마무리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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