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몇 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는가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 규정 제정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 규정

제정일 : 2008. 10. 15

개정일 : 2016. 11. 2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제4조에 의거하여 교내 연구실 안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한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연구실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연구실 안전교육, 안전점검 및 지침에 관한 사항

4. 중대한 안전사고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구실 안전 증진에 관한 주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총장(단, 부총장 유고시는 관리처장이 대행한다)으로 한다.<개정 2016.11.23>

② 위원은 전자정보공과대학장, 공과대학장, 자연대학장, 기획처장, 관리처장, 시설관재팀장,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당연직위원으로 하며 위험도가 높은 실험실을 보유한 학과의 교수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연구활동종사자가 1/2이상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개정 2016.11.23>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단, 결원으로 인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로 한다.<개정 2016.11.23>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구주체의 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5조(보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