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 몇 개월

개정 고용보험법 내일 시행…최장 '240일→270일' 확대

재원 부담 커지며 '계정고갈' 우려도…보험료율 1.3→1.6% 인상

실업 급여 몇 개월

실업급여 신청 창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실직자 생계 안정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주는 실업급여의 지급 기간이 현행 최장 240일에서 다음 달 1일부터 최장 270일로 늘어난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실업급여의 지급 기간 확대를 포함한 개정 고용보험법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은 현행 90∼240일인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120∼270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업급여 지급 대상의 연령 구분도 3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된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의 경우 50세 미만이면 240일 동안, 50세 이상이면 27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액 수준도 높아진다. 개정법은 급여액 수준을 실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10%포인트 인상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췄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늘리고 지급액 수준을 높인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실업 급여 몇 개월

실업급여 최장 9개월 준다…지급액 수준도 10%P 인상

(세종=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120∼270일로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다만, 실업급여 지급액이 현재보다 줄어들지는 않도록 해 실업급여 하한액을 받는 실업자는 다음 달 1일 이후에도 현행 하한액(6만120원)을 받을 수 있다.

노동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 요건도 완화된다. '실직 직전 18개월 동안 유급 근로일 180일 이상'의 현행 요건을 '실직 직전 24개월 동안 유급 근로일 180일 이상'으로 고쳤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 확대와 지급액 인상으로 실업급여 재원 부담은 커지게 됐다. 일각에서는 실업급여 계정의 고갈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현행 1.3%에서 1.6%로 0.3%포인트 인상된다. 실업급여 보험료는 노동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한다.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은 노사가 참여하는 고용보험위원회의 2017년 12월 의결에 따른 것이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9/30 12:00 송고

�Ǿ��޿�, �����Ʒ�, ���, �ӱ�ü��, �δ��ذ�, ����ް��� ����뵿�о� ��ȭ���

  • �������� 1350 (����, ����뵿�� ������㼾��)
���ǹο�ó������ Ȯ��
  • �������� 1350 (ARS���� �� 2��)
���νŹ���(���ǹο�) �ý��� �̿빮��
  • 1600-8172 (���νŹ��� �ý��۹���)
HRD-Net, ���뺸��, ��ũ�� �ý��� �̿빮��
(�ѱ�����������)
  • 1577-7114 (�ѱ����������� �ý��۹���)
���������� �α��ν� ��й�ȣ�� ��ġ�����ʴ´ٴ� �޽��� ��� (Ű���� ���ȼַ�� ������ ���� ���)
  • 1566-0771 (��ī���ͳ�)
Ű���� �Է��� ���������� �����ʴ°��
  • 1566-0771 (��ī���ͳ�)
���������� �������α׷� ��ġâ�� �ݺ��Ͽ� �� ���
  • 1644-0128 (���Ľ�ť��)
�ο����� ����� �߻��ϴ� ������� ����
  • 044-202-7116
1350 ��ȭ�ý��� ����
  • (����뵿�� ������㼾��) 1350 ��ȭ �ý��ۿ� ���� ������ ��� 052-702-5016 �� �����ֽñ� �ٶ��ϴ�.

실업 급여 몇 개월
 구직급여 수급일수

구직급여의 수급기간은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離職)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해서 12개월의 기간을 말합니다.

임신·출산·육아,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수급기간 중 일정한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대 4년을 한도로 수급기간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수급기간 내에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정해진 소정급여일수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인쇄체크

실업 급여 몇 개월
구직급여 수급기간 
실업 급여 몇 개월
 
실업 급여 몇 개월

실업 급여 몇 개월
"수급기간"이란?

실업 급여 몇 개월
“수급기간”이란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離職)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해서 12개월의 기간을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48조제1항).

인쇄체크

실업 급여 몇 개월
구직급여 수급기간의 연기 
실업 급여 몇 개월
 
실업 급여 몇 개월

실업 급여 몇 개월
수급기간의 연기사유

실업 급여 몇 개월
임신·출산·육아

실업 급여 몇 개월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고용보험법」 제63조에 따라 상병급여를 받은 경우의 질병이나 부상은 제외)

실업 급여 몇 개월
배우자의 질병이나 부상

실업 급여 몇 개월
배우자의 국외발령 등에 따른 동거 목적의 거소 이전

실업 급여 몇 개월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이나 부상

실업 급여 몇 개월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수급자격이 없는 자는 제외)

실업 급여 몇 개월
수급기간 연기 신청

실업 급여 몇 개월
다만, 천재지변,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1조제1항 단서).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최초 요양일에 수급기간 연기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고용보험법」 제48조제3항).

실업 급여 몇 개월
질병 또는 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여 이직하였고, 이직 기간 동안 취업활동이 곤란하였던 사실이 요양기간과 부상·질병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주치의사의 소견과 요양을 위해 이직하였다는 사업주의 의견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

실업 급여 몇 개월
수급기간 연기 통지

실업 급여 몇 개월
수급기간 연기사유 변경 등의 신고

인쇄체크

실업 급여 몇 개월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실업 급여 몇 개월
 
실업 급여 몇 개월

실업 급여 몇 개월
소정급여일수란?

실업 급여 몇 개월
“소정급여일수”란 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제1항 전단).

실업 급여 몇 개월
소정급여일수의 산정

실업 급여 몇 개월
소정급여일수는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다음에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제1항 후단 및 별표 1).

구분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이직일 현재 연령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 구직급여 대기기간

Q.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면 바로 실업인정을 신청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을 시작해서 7일 동안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고용보험법」 제49조 본문).

다만, 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였던 사람에 대해서는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해서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제49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