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굿 | 변호사 사건의뢰는, 로앤굿 내 사건을 의뢰하고, 변호사 제안서 받으세요. (주) 로앤굿 사업자등록번호: 668-86-01551 | 대표이사: 민명기 |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3길 18, 매직킹덤빌딩 5층 본 웹사이트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웹사이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인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주)로앤굿은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 웹사이트에서 취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Q1임차인은 언제부터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나요?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관련 개정사항(1개월 전→2개월 전, `20.6.9)은 ’20.12.10.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부터 적용됩니다.Q2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언제까지 행사해야 하나요?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1개월 전까지‘의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초일불산입원칙에 따라 계약만료일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의 의사가 도달하여야 합니다.(예시) 계약만료일이 ’20. 9. 30. 인 경우 ’20. 8. 30. 0시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의 의사가 도달해야 함다만, ’20. 12. 10.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야 함을 주의하야야 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관련 개정사항(1개월 전→2개월 전, ’20.6.9개정)은 ’20.12.10.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부터 적용(예시) ’20. 12. 20. 체결된 계약 또는 같은 날 묵시적 갱신이 된 계약은 위 계약의 기간만료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행사하여야 함Q3임차인에게 총 몇 회의 갱신요구권이 부여되나요?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 가능하며, 2년 보장됩니다.Q4 묵시적 갱신도 갱신요구권 행사로 보나요?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갱신요구권 행사로 보지 않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는 해당 권리를 행사한다는 명확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인정됩니다.묵시적 갱신은 임대인, 임차인이 기존 계약을 종료하거나 조건을 변경한다는 등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기존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Q5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도 향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