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 정 사체 처리 방법

고유정이 지난 2월 20일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오른쪽은 고유정이 범행 전 마트에서 물품을 사는 모습. 항소심 재판부는 17일 결심공판에서 전남편 살해 후 시신을 훼손한 증거물들과 고유정이 산 물품과의 관계 등을 추궁했다. [연합뉴스] [중앙포토]

재판부, 전남편 시신훼손 증거물 추궁

17일 오후 2시 제주지법 201호 법정.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형사1부장인 왕정옥 부장판사가 전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37)에게 질문 공세를 쏟아냈다.

경찰, 가스버너·솥 등 이용해 시신 훼손 판단 #고유정 “믹서기·가스버너 범행에 사용 안해” #검찰, 항소심서도 사형 구형…7월 15일 선고

 재판장인 왕 부장판사는 “피해자(전남편)를 만나기 전 믹서기와 휴대용 가스버너, 그런 것 왜 사셨어요”라고 물었다. 고유정이 전남편인 강모(사망 당시 36세)씨를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것으로 판단한 증거품들을 산 이유를 묻는 말이었다. 앞서 경찰은 고유정을 검거한 후 흉기와 믹서기, 휴대용 가스버너, 곰탕솥 등을 계획적 살인의 증거품으로 확보한 바 있다.

 이에 고유정은 당황한 듯 잠시 머뭇거리더니 “제가 물건을 한 번에 사는 습관이 있어 여러 개의 조리도구를 사게 됐다”며 “곰탕솥도 하나는 친정어머니가 쓸 수 있다 생각해 구입한 것”이라고 답했다.

 또 믹서기에 대해서는 “홈쇼핑에서 구입했는데 (현)남편이 퇴직금을 받아 식당을 운영하겠다는 꿈이 있어 제가 요리솜씨가 있는 걸 알고 조리를 맡을 경우를 대비해 구입했다”고 했다.

전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지난 2월 20일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제주지법에 도착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장, "수박은 왜 그대로인가"

 고유정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재판부와 검찰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제주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모(사망당시 36세)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3월 2일 충북 청주의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 A군(사망당시 5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7일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그동안 전남편 살해가 "우발적 범행"임을 줄곧 주장해온 고유정을 향해 다양한 질문을 했다. 왕 부장판사는 고유정이 전남편을 살해하기 전 흉기나 곰탕솥 등을 구매한 이유를 들은 뒤 “물품을 범행에 사용했나요”라고 재차 물었다.

 이에 고유정은 재판장의 질문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이를 완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다소 격앙된 목소리로 “절대 그것들은 범행에 사용되지 않았다”며 “(검거 당시) 차안에 각종 물건이 많았던 것도 내가 차를 (현)남편과 싸운 후 일종의 안식처로 여겼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고유정이 경찰에 붙잡힐 당시 범행을 부인하는 모습. [중앙포토]

재판부, 선고 앞두고 계획범죄 판단 질의

 이어 재판장은 고유정이 전남편을 살해할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도 꼼꼼히 확인했다. 그는 “(전남편 살해 당시) 수박을 자르던 상황이었는데, 수박이 그대로인 상태로 발견됐다. 왜 그런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고유정은 “당시 전남편이 (성)접촉을 시도해 수박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아이에게 내일 아침에 먹자고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흉기나 버너, 곰탕솥 등을 구매한 것이나 전남편을 살해한 것이 전혀 계획적으로 이뤄진 게 아니라는 것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검찰 또한 고유정의 연쇄살인을 입증하는 데 공판의 초점을 맞췄다. 검찰은 이날 고유정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 수법이 지나치게 잔혹해 피고인에게 사형만으로는 형이 가벼운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며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전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의 1·2심 비교 그래픽. [연합뉴스]

홍군 사망 고유정 행적…조목조목 반박

검찰은 또 “피고인은 자신의 살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3개월 안에 연속적으로 2건의 살인을 저지르는 등 연쇄살인을 저질렀다”며 “아들 앞에서 아빠(전남편)를, 아빠(현 남편) 앞에서는 아들을 살해하는 천륜에 반한 잔인한 범죄를 저질렀고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검찰은 고유정이 의붓아들 사망을 전후로 한 행적들도 간접 증거로 제시했다. ①고유정이 아버지 홍씨와 주고받은 문자와 자신의 휴대전화에 남긴 메모에 홍군에 대한 적개심과 질투가 다분히 드러난 점 ②홍군 사망 당시 깨어 있던 사람이 고유정 뿐이었던 점 ③아침시간에도 숨진 홍군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 ④홍군 사망 후 슬퍼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등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1심 결심공판에서도 “피고인은 반인륜적 범행을 두 차례나 저질렀다”며 사형을 구형했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전남편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계획적 범죄로 인정했지만, 의붓아들 살인사건은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전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이 지난해 8월 12일 제주지법에서 첫 재판을 받고 나와 호송차에 오르며 시민들에게 머리채를 잡힌 모습. [뉴스1]

고유정, "검사님, 저 바보 아닙니다"

 고유정은 항소심 결심이 진행된 이날도 전남편 살해에 대해선 우발적으로 벌어진 범행임을 강조했다. 또 의붓아들 건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도 고수했다.

 고유정은 최후 진술에서 “검사님, 저 그렇게까지 바보는 아닙니다”라고 운을 뗀 후 “법원이 다 알고 있는 면접교섭권이 진행되는 동안 나보다 힘이 쎈 사람(전남편)을 흉기로 죽일 계획을 세우는 것은 비상식적이며, 전남편이 원치 않은 (성)접촉을 해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또 의붓아들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어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고유정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7월 1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제주=최충일 기자, 최경호 기자

고유정 전 남편 살인 사건사건 정보날짜장소인명피해

사건의 범인 고유정의 모습
2019년 5월 25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펜션
사망 1명

1 개요[편집]

고유정 전 남편 살인 사건은 2019년 5월 25일, 제주도 제주시 조천읍의 한 키즈 펜션에서 고유정(36, 여)이 전 남편 강씨를 졸피뎀을 먹인 후 칼로 살해하고 펜션 내에서 시신을 훼손하여 제주도내, 완도해상, 김포 친아버지집 등에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유기한 사건이다.

언뜻 보면 평범한 살인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고유정의 범행이 워낙 잔혹하고 그 뒤의 시체 처리 방법 또한 끔찍하기 그지 없기 때문에 언론에서 보도되며 매우 유명해졌다.

2 범인 고유정[편집]

36세의 고유정은 전 남편과 결혼한 상태일 때, 사이가 매우 좋지 않았다고 한다. 매일매일 싸우는 것을 일상으로 삼을 정도였으며, 결국 2017년쯤에 전 남편이 먼저 고유정에게 이혼을 요청하게 되고, 둘은 그렇게 이혼을 할 수 있게 된다. 양육권을 두고 어떻게 정한 것인지는 모르나, 당시 둘 사이에 있었던 2017년 당시 4살 난 아들의 양육권은 고유정 쪽으로 넘어가게 되고, 후술하겠지만, 고유정은 사건이 발생할 2019년까지 전 남편에게 아들의 코빼기도 보여주지 않게 된다.

고유정은 37세의 남편 A씨와 재혼을 하게 되는데, A씨의 원래 아내는 수년 전 자살로 세상을 떠난 상태였다. 고유정은 양육권을 얻어 자신의 4살배기 아들을 데리고 왔지만, 정작 자신은 청주시의 자택에서 살고, 4살 아들은 제주도의 친정집에다가 당연하다는 듯이 맡겨놓았다. 이렇게 되면서 재혼한 남편과의 관계도 조금씩 문제가 생기려던 참이었다.

3 사건 과정[편집]

전 남편은 재혼을 했지만, 고유정과 결혼해서 낳은, 2년동안이나 보지 못한 아들을 무척이나 보고 싶어 했다. 때문에 당연히 부모 없이 제주도의 친정집에서 아들이 혼자 지내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기 시작했고, 또다시 6살 아들의 양육권을 두고 재판이 열리게 된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재혼한 남편과도 사이가 악화되는 사건이 하나 발생한다. 2019년 3월 2일, 재혼한 남편이 청주로 잠시 데리고 왔던 남편 측의 4살배기 아들이 고유정의 집 침대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것이다. 고작 4살난 아이가 사망한 원인은 국과수 분석 결과 무려 10분 이상 압착에 의한 질식사. 그런데 사망 추정 시간은 그 날 오전 5시, 즉 고유정이 깨어 있을 시간에 발생한 일이었다. 4살배기 아이가 스스로 목을 졸랐을 리가 만무했기에 남편은 자연스레 고유정을 의심하게 되었고, 고유정의 인생이 그렇게 한 번 더 꼬인다.

어쨌든 그러던 2019년 5월 9일, 고유정의 전 남편은 양육권 재판을 치른 결과 면접교섭권을 얻게 되고, 결국 고유정과 전 남편은 고유정의 친정집이 있는 제주도에서 만나기로 결정하였으나, 고유정은 재판 결과에 분노하였고,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한다. 컴퓨터에 '대용량 믹서기', '사람의 뼈 무게', '졸피뎀'[1] 등을 검색하고 청주시의 병원에서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처방받는 행동을 보인 것이다. 게다가 2019년 5월 18일, 제주행 배편을 이용하여 남편과 약속한 제주도로 진입한 고유정은 4일 뒤인 지난 2019년 5월 22일에 또다시 마트에서 칼과 표백제를 사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그녀가 산 칼과 표백제는 예상대로 범행에 사용될 도구였다.

  • 마트에서 범행도구를 구입하는 고유정의 모습.

그리고는 사건 당일인 5월 25일, 전 남편은 고유정과 6살 아들을 만날 수 있었으며, 고유정은 이들을 데리고 조천읍에 있는 자신이 예약한 펜션으로 간다. 그러고는 도착 후, 남편에게 졸피뎀이 들어있는 음료를 건네게 되고, 남편은 이를 의심없이 마시게 된다. 잠시 후, 고유정은 졸피뎀으로 인해 잠에 든 전 남편을 칼로 찔러 살해하게 되고, 5월 27일까지 펜션에 머물며 피해자의 시신을 난도질하면서 토막을 냈으며, 그 날 고유정은 피해자의 시신을 쓰레기 봉투와 스티로폼 상자 등 30여개의 용기에 담고는 펜션을 유유히 빠져나왔다. 그러고는 5월 28일, 완도행 배편을 통해 제주도를 나왔으며, 가는 길에 배 위에서 피해자의 시신 일부를 완도 인근 해상에 버렸다.

도착 후, 고유정은 바로 김포시에 있는 부친의 아파트로 향했으며, 그 곳에서 시신을 마저 훼손 및 토막을 낸 다음, 아무렇지 않다는 듯 아파트의 분리수거장에 쓰레기 봉투 등에 담긴 피해자의 시신을 모두 버린다.

4 사건 이후 고유정의 검거[편집]

5월 27일, 전 남편의 남동생이 "형이 25일날 전 아내를 만나러 갔는데 이후 연락을 받지 않는다."라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곧바로 전 부인 즉, 고유정에게 전화를 걸어 전 남편의 근황에 대해 묻는다. 이 때, 고유정은 참으로 뻔뻔하게 "남편이 자신을 성추행하려다 도망갔다"라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지만, 이 때 당시 경찰은 이를 그대로 믿어버린다.

그러나 다음 날, 남동생은 경찰에게 해당 펜션의 CCTV 녹화본을 보여주게 되는데, 분명히 전 남편과 고유정이 25일, 펜션으로 함께 들어가는 장면이 찍혔으나 27일에 나오는 것은 고유정 뿐이었다. 따라서 분명히 전 남편은 펜션에서 나오지 않았는데 남편의 휴대전화 신호는 펜션으로부터 약 10km 남짓 떨어진 제주시 이도1동에서 잡혔으며, 마트에서는 전 남편의 차량이 장시간 주차장에 그저 주차되어 있다는 점에서 수상함을 느낀 경찰은 이내 형사사건으로 사건의 분류를 바꾸게 된다.

이후 펜션을 루미놀 검사를 통해 수사한 결과, 전 남편의 혈흔이 다량으로 발견되었으며, 펜션 내를 거의 덮어버릴 정도로 많은 피가 검사 결과 발견되었다. 이후 5월 31일, 고유정의 차량을 수색하던 경찰은 범행에 쓰였을 것으로 보이는 범행도구를 발견하게 되었으며, 결국 수사 끝에 범행의 꼬리를 잡힌 고유정은 사건 발생 1주일이 지난 6월 1일, 청주시의 자택 주차장에서 경찰에게 긴급 체포되었다.

  • 체포되는 고유정의 모습

고유정은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고 워낙 잔혹한 살인범이였기 때문에 빠르게 신상 공개가 이루어졌다. 고유정은 처음에는 사건을 부정했으나 나중에는 전 남편이 성폭행을 시도하였기 때문에 죽였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결국 고유정은 범죄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고, 경찰 측은 고유정이 관련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며, 6월 4일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제주지방법원 심병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5 524일간의 조사와 재판[편집]

검찰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무기징역을 구형하였다. 그도 그럴 것이, 고유정이 저지른 짓들은 경찰서 강력팀에서 30년을 근무한 베테랑 형사도 "이토록 잔혹한 범행은 처음 본다."라며 치를 떨었으며, 대한민국의 국민들 역시 이 사건에 대한 소식을 접하고는 크나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다. 국민들의 충격은 말할 것도 없지만 30년을 근무한 강력팀 형사가 치를 떨 정도였으면 어느 정도인지 대충 감이 올 것이다.

2019년 8월 12일[2], 고유정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이 열렸으며, 고유정의 변호사는 "고유정의 남편이 생전 변태성욕자였고, 이제 아들을 케어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전 남편이 성추행을 시도하다 고유정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발생한 범죄이다."라고 주장하며 감형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후 고인에 대한 모독 및 명예훼손을 행하였다고 밝혀지게 되었고, 결국 해당 변호사는 국민들의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2020년 2월 20일, 고유정에 대한 1심 재판이 열렸으며, 고유정은 전 남편 살해 혐의에 대해 유죄,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무죄 판결을 받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고유정은 이를 불복해 항소를 요청하게 되고..

2020년 7월 15일, 그녀에 대한 항소심이 열렸으며, 고등법원에서는 지방법원과 똑같이 전 남편 살해 혐의에 유죄,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무죄를 판결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하게 된다. 그러나 잔혹한 범행을 저지르고 항소까지 하고도 모자랐는지, 고유정은 끝내 대법원에 상고까지 하게 된다.

2020년 11월 5일,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그녀에 대한 상고심이 열렸으며, 대법원에서도 전혀 달라질 것 없이 그녀에게 전 남편 살해 혐의에 대해 유죄,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판결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하였고, 이에 따라 고유정에 대해 무기징역형이 확정되었다. 고유정은 무기징역수로 '제주교도소'에 수감되었다.

6 반응[편집]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국민들은 고유저의 잔혹한 범행에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다. 이렇게 무자비하고 잔혹한 토막 살인을 저지르고도 죄책감 없이 태연하게 바다에 시신을 버리고, 돌아와서도 시신을 훼손하여 분리수거장에 아무렇지 않게 배출하며, 그런 주제에 마치 자신이 억울하다는 듯이 호소하는 뻔뻔한 고유정의 태도에 국민들은 큰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한 편, 고유정이 범행 장소로 사용했던 해당 펜션의 사연이 알려지게 되어 국민들의 가슴을 안타깝게 하기도 하였다. 아래의 '여담' 문단 참조.

그리고 놀랍게도, 사건 발생 3개월 후에 또다시 유사한 사건 하나가 발생한다.

7 여담[편집]

  • 밝혀진 충격적인 사실로, 고유정은 범행 당시 자신과 전 남편 사이 낳은 6살배기 아들과 동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 고유정이 다녀간 해당 펜션은, 한 노부부가 은퇴 자금을 모아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차린 무인 펜션이었는데, 언론 기자들의 부주의로 인하여 결국 손님이 끊겨 폐업하고 말았다. 노후를 위해 차린 펜션이 한 순간에 문을 닫게 되어 앞이 막막해진 펜션 주인의 사연은 많은 국민들을 더욱 안타깝게 만들었다.[3]
  • 고유정은 교도소로 수감 이후 수감자들과 잘 지내며, 교도관에게도 밝은 모습으로 인사를 한다고 한다.
  • 상술했지만, 이 사건이 일어나고 채 3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2019년 8월, 비슷한 수법의 사건인 한강 몸통시신 사건이 발생한다.

8 둘러보기[편집]

  •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보도한 사건. 처음 부분에서 고유정이 체포될 때 당황하며 아닌데, 제가 당했는데.라는 황당한 소리를 내뱉는 모습이 담겨있다.도둑이 제 발 저렸다

  • 2019년 8월 12일,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고유정의 머리채를 한 여성 시민이 잡아당기는 작은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했다.솔직히 좀 사이다네

9 각주

  1. 불면증 치료에 쓰이는 수면제이다.
  2. 한강 몸통시신 사건이 발생한 날이기도 하다.
  3. 기레기들의 소행이라고 보기에도 조금 애매한게, 어차피 위치는 밝혀졌는데 설마 그런 잔혹한 일이 일어났던 곳에서 머물려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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