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방법 밸리데이션 질의 응답

일반의약품으로 외국 의약품집에 수재된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개발하는 경우, 주성분 및 그 함량, 제형 등 허가사항을 외국 의약품집에 수재된 제품과 동일하게 신청한다면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안전성·유효성 심사 면제 가능한지요? 첨가제가 상이해도 상관없는지요? ○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식약처 고시)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라

1) 「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 따른 일반의약품에 해당하는 품목으로서 제4조제4항에서 정한 외국 의약품집에 수재되어 있는 품목의 경우 안전성·유효성 심사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2) 이 경우, 해당 품목의 신청사항(유효성분 종류 및 분량, 제형,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이 당해 의약품집에 수재된 품목과 동일하여야 하는 바,

3) 개발 예정 품목의 첨가제가 당해 의약품집 수재 품목과 상이해도 무방하나 국내에서 사용례가 없는 새로운 첨가제를 배합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 제5조 및 제8조에서 정한 자료를 첨부하여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함을 참고 바랍니다.

2020 완제의약품 회사에서 원료의약품의 잔류용매 설정 시 원료 제조처에서 출발물질로부터 기인하는 잔류용매 불검출 자료(원료성적서 또는 보고서)가 있는 경우에는 원료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잔류용매에 대해서만 시험을 진행해도 되나요? ○ 「의약품의 품목 허가·신고·심사 규정」 제33조제3항제9호바목에 따라 잔류용매는 제조공정 중에 사용된 용매에 대하여 제34조 및 제35조의 제출자료와 「대한민국약전」 중 의약품 잔류용매기준 또는 공정서 등에 의한 공인된 방법에 따라 설정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 원료의약품의 출발물질 공정 유래 용매가 불검출이고,의약품 잔류용매기준에 따라 원료의약품의 규격에 설정되지 않은 경우라면 완제의약품 제조원에서 설정하는 원료의약품의 규격에서 해당 잔류용매의 설정이 불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2020 수출용으로 의약품 품목허가 신청하는 경우에도 특허관계 확인서 제출 및 특허권자 등에게 통지가 필요한가요? ○ 「약사법」 제50조의4제1항에서 특허권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10호에서 의약품 특허목록에 의약품에 관한 특허권이 등재된 의약품(이하 등재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자료를 근거로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허관계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3조제9항에서는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의 경우 안전성·유효성 또는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 대신 당해 품목의 수입자가 요구하는 사양서 등을 첨부하여 허가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수출용 품목 허가 신청이라도 등재의약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라면 특허권자 등에게의 통지 및 특허관계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한 자료 대신 수입자가 요구하는 사양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라면 등재의약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한 자료를 근거로 품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특허권자에게의 통지 및 특허관계 확인서 제출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2020 우선판매품목허가에 따른 동일의약품 등의 판매금지 기간이 경과하기 전 등재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의 판매금지 기간이 있는지 문의합니다. ○ 「약사법」 제50조의9제2항에 따라 우선판매품목허가에 따른 판매금지 기간은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은 자의 판매가능일로부터 9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판매금지의 효력은 「약사법」 제50조의10 제1항에 따라 등재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날 소멸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우리 처에서는 상기 등의 사유로 우선판매품목허가에 따른 판매금지의 효력이 소멸되어 판매금지 기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의약품안전나라(의약품 통합정보시스템)에 반영할 예정이니 참고 바랍니다.

2020 A품목에 대한 품목허가와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동시에 받은 경우, 우선판매품목허가에 대한 효력이 사라지더라도 품목허가가 존재하므로 타사의 우선판매품목허가권에 의한 동일의약품 판매금지기간에 A품목 판매가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 우선판매품목허가에 따른 판매금지의 효력은 「약사법」 제50조의10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멸되므로,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은 복수의 의약품 중 일부 의약품에 대해서만 동일의약품 판매금지 효력이 소멸된 경우라면 나머지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에 의한 동일의약품 판매금지 효력은 소멸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약사법」 제50조의9제1항에 따라 우선판매품목허가에 따른 동일의약품 판매금지는 해당 의약품에 대한 품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우선판매품목허가에 따라 판매가 금지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0 「약사법」 제50조의4제1항에 따르면 효능·효과에 관한 변경허가를 신청한 자는 통지의 의무가 있으며,「약사법」 제76조제1항,「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제3항 및「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제53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품목의 변경을 명령한 경우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 변경지시로 인한 적응증 추가도 효능·효과 변경에 해당하여 통지의 의무가 새로 발생하는지 문의합니다. ○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53조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품목허가·신고사항을 재설정(통일조정)하고 일정기한까지 해당품목의 품목허가·신고항목을 변경하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별도의 변경허가 또는 신고의 절차를 생략하고 품목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등재의약품의 안전성ㆍ유효성에 관한 자료를 근거로 의약품 품목허가를 신청하거나 효능·효과에 관한 변경허가를 신청한 자 중 「약사법」제50조의4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허가를 신청한 사실과 허가신청일 등을 특허권등재자와 등재특허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품목허가·신고사항을 변경하도록 지시한 경우 의약품 품목허가·신고에 필요한 별도의 절차를 생략하도록 하고 있으나,품목허가 신청사실 통지 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효능·효과가 변경(추가)되었고 「약사법」 제50조의4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해당 등재특허권자 등에게 통지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0 사용성적조사(PMS) 진행 시 병원 직원을 등록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임상시험과는 다르게 PMS는 일상 진료 하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참여 자체에 대한 동의가 아닌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고 있으며, 자발적인 참여 결정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만 이에 대해 의견 부탁드립니다. ○ 「신약등의 재심사 기준」 제2조에 따라, '사용성적조사'란 시판 후 조사 중 재심사 신청에 필요한 의약품 사용성적에 관한 자료의 작성을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로서 조사대상자의 조건을 정하지 않고 일상 진료하에서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조사를 말합니다.

○ 따라서,일상 진료하에서 진행되었다면 소속 등과 상관없이 조사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신약등의 재심사 기준」에서는 별도의 환자동의서 서식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동의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대한 동의 필요 등)등 타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2020 시판 후 조사로 조사예정기관 IRB로부터 초기심의 승인은 받았으나, 이후 계약 체결 없이 조사 진행이 취소되는 경우도 관련 법령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자, 조사기관, 조사자는 각종 문서 및 자료를 재심사 완료일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 제9조에 따르면,품목허가를 받은자,조사기관,조사자는 재심사기간 중에 작성된 시판 후 조사에 관한 각종 문서 및 자료를 재심사 완료일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 동 고시 제2조제1항에 따른 '조사기관'은 시판 후 조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 또는 연구기관이며, '조사자'는 조사기관에서 시판 후 조사의 수행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임을 알려드립니다.

2020 해외제조소 등록을 위한 SMF file 제출이 의무인데, 부형제의 경우는 GMP 대상이 아니지만, 해외제조소 등록 관리를 위한 제조시설에 대한 SMF file을 제출해야 하는 건가요?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제2항에 따라,해외제조소를 등록하려는 수입자는 별지 제57호의2서식의 해외제조소 등록신청서에 해당 해외제조소의 인력·시설·제조·품질관리에 관한 요약 자료(전자문서로 된 자료를 포함하며,제48조제9호 및 제9호의2에 따른 수입품목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부형제가 약리활성이 없는 성분(첨가제 등)에 해당한다면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9호를 적용받지 않으므로, 해외제조소의 인력·시설·제조·품질관리에 관한 요약 자료(site master file)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0 허가증의 ‘제조원’ 항목에 출하승인 제조소(Batch Release site)를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1]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서 제조는 포장 및 표시작업을 포함하여 의약품을 생산하기 위한 모든 작업으로 정의하고 있는 바,

- 제조소에서 제조된 의약품을 보관 및 출하하는 장소는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식약처 고시) 제9조제1항제12호 및 제21조에 따른 허가증의 제조원 항목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020 허가 전 GMP 평가를 목적으로 제조한 제조단위 외에 추가적으로 생산한 제조단위를 품목허가 후 판매할 수 있는지요?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5호 가목에서 “제조하려는 제형별로 [별표 1]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후 제조한 것을 판매할 것.이 경우 [별표 1]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실시상황 평가를 목적으로 제조한 완제의약품 중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것으로 판정된 의약품은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후 제조한 것으로 본다.”로 규정하고 있는 바,

- 신규 허가대상 품목의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적합판정 평가를 목적으로 제조한 기준에 적합한 의약품은 판매 가능하나,

- 허가 신청 자료로서 제출되지 않은 추가 생산 제품은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지 않았으므로, 허가 전에 생산된 제품에 대한 판매는 불가합니다.

2020 의약품 제조방법 변경에 따라 변경 허가를 득한 이후, 변경 허가 전 기존 제조방법으로 이미 생산 완료된 제품의 판매(출고)가 가능한지요? ○ 「약사법」 제31조에는 의약품 제조업자가 제조한 의약품을 판매하려는 경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별로 식약처장의 제조판매품목허가 등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약사법」 제38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에 따라 의약품 제조업자는 [별표 1]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제조한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약품 변경허가 전 생산된 제품은 변경허가 이후에도 판매할 수 있습니다.

2020 의료용 고압가스 또는 주성분 가스의 운송을 의료용 고압가스 GMP 적합판정을 득하지 않은 외부업체에 위탁할 수 있는지요? (운송차량에 설치된 탱크는 위탁사 소유임) ○ 의료용 고압가스를 탱커로 운송 및 사용자 탱크에 충전,판매하는 것은 의료용 고압가스 GMP적합판정을 받은 의약품 제조업자만 가능하되,

- 의료용 고압가스의 탱커 운송과 관련하여 문의하신 ‘외부차량을 대여하여 자사 탱크를 부착한 탱커’로 ‘의료용 고압가스 GMP 적합판정을 받은 업체’가 의료용 고압가스를 운송 및 충전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해당 제조업체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3의3] 의료용 고압가스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및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별표 4] 의료용 고압가스 제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 및 설비, 작업원, 문서, 제조관리, 품질관리 등 GMP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당 탱커 및 작업원(예 : 탱커기사)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2020 품질(보증)부서 책임자의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합니다. ○ 「의약품 등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1] 3.1조직의 구성 가목에 따라 제조소에는 서로 독립된 제조부서와 품질(보증)부서를 두고,각각의 책임자를 두어야 합니다.

○ 「의약품 등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1] 3.1조직의 구성 가목에 따라 제조소에는 서로 독립된 제조부서와 품질(보증)부서를 두고,각각의 책임자를 두어야 합니다.

- 품질(보증)부서 책임자의 경우, 동 규칙 [별표 1] 3.1 조직의 구성 나목에 따라 「약사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제조관리자이어야 하며, 그 자격요건은 「약사법」 제36조제1항과 같습니다.

* 제36조(의약품등의 제조관리자) ①의약품등 제조업자(약사법 제2조제7호가목에 해당하는 물품만을 제조하는 의약외품 제조업자는 제외한다)는 그 제조소마다 총리령(「의약품 등 안전에 관한 규칙」 제42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수(數)의 약사 또는 한약사를 두고 제조 업무를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생물학적 제제를 제조하는 제조업의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의사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세균학적 지식을 가진 전문기술자에게 그 제조 업무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2020 기 허가된 품목의 재밸리데이션 설정 기한 도래로 인한 공정밸리데이션 시(품목 변경사항 없음), 동시적 밸리데이션으로 실시할 수 있는지요?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1] 6.2공정 밸리데이션 라목에서 공정 밸리데이션을 실시 시기에 따라 1)예측적 밸리데이션, 2)동시적 밸리데이션, 3)회고적 밸리데이션, 4)재밸리데이션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 재밸리데이션을 '이미 밸리데이션이 완료된 제조공정 또는 구조·설비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거나, 의약품등의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원자재, 제조방법, 제조공정 및 구조·설비 등을 변경한 경우에 실시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완제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가이던스」에서 '원자재, 제조방법, 제조공정, 기계·설비, 제조환경 등을 변경하거나 일탈 및 기준일탈로 인하여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예측적 밸리데이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경우에는 동시적 밸리데이션을 실시할 수 있다.'로 해설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주기적으로 재밸리데이션을 실시하는 경우,제품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예측적 또는 동시적 밸리데이션을 실시해야 합니다.

2020 공정밸리데이션을 수행한 품목에 대하여 동일한 제조설비를 도입하거나 동일한 모델의 제조설비 여러 대로 공정을 수행하는 경우, 대표 제조설비를 이용하여 공정밸리데이션을 수행할 수 있는지요?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1] 12.변경관리 가목에서 “기계설비,원자재,제조공정,시험방법 등을 변경할 경우에는 제품의 품질 또는 공정의 재현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야 하고,충분한 데이터에 의하여 품질관리기준에 맞는 제품을 제조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문서화하여야 하되,필요한 경우에는 밸리데이션과 안정성시험 및 원자재의 제조업자 평가 등을 실시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제조설비를 변경한 경우,제조설비의 변경이 제품의 품질 또는 공정의 재현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시고 필요한 경우 밸리데이션 등을 실시해야 합니다.

2020 의약품 시험방법 밸리데이션(MV) 관련 문의합니다.
1. A실험실에서 MV(직선성, 정밀성, 실험실내 정밀성, 정확성, 특이성)를 완료하여 B실험실에서는 실험실간 정밀성만 진행하려고 하는데, A실험실과는 다른 검체로 정밀성을 진행해도 되는지요?
2. A실험실에서 C제품의 MV를 완료하였는데, 그 뒤에 주성분 함량이 다른 파생 제품들이 나왔습니다. 「의약품등 밸리데이션 실시에 관한 규정」제5조제4항제4호에 따라 밸리데이션을 실시한 품목과 제형, 검액 농도 등을 포함한 시험방법이 동일하고, 원료약품 분량에 비율적인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 시험방법 밸리데이션을 생략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있는데, 특이성을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 실험실간 정밀성은 일반적으로 표준화된 시험방법을 사용한 공동연구에 적용하는 것으로,서로 다른 실험실에서 하나의 동일한 검체로부터 얻은 측정값들 사이의 근접성을 평가하는 것이므로 실험실간 정밀성을 실시할 때,동일한 배치로 유사한 시기에 실시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 시험방법 밸리데이션을 실시한 품목과 제형 및 시험방법(검액 및 표준액의 농도를 포함한 시험방법)이 동일한 경우,밸리데이션을 실시한 품목의 자료로 시험방법 밸리데이션 자료를 갈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부형제의 분량이 다른 경우 특이성과 정확성을 실시하여 매트릭스에 의한 영향을 추가 평가해야 합니다.

2020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 대상 ○ 「약사법」 제2조제15호에 “임상시험” 이란 의약품 등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람을 대상으로 해당 약물의 약동, 약력, 약리, 임상적 효과를 확인하고 이상반응을 조사하는 시험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의약품등으로 임상시험을 하려는 자(연구자임상시험 포함)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단,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 제외 대상은 Q2 참고] 2021 의약품 품목갱신을 하지 않아 유효기간이 만료된 품목을 사업계획 변경으로 재허가 신청하는 경우,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허가 신청 가능한가요? 약사법 제31조의5제3항에 따라 품목허가신고를 갱신하지 아니하여 유효기간이 만료된 품목을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에 다시 허가 또는 신고 하고자 하는 경우 현재까지 별도의유예기간을 설정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제한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제품명의 경우 당해 유효기간 경과 품목과 동일한 의약품으로서 의약품등의안전에 관한 규칙 제11 조제2항 및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10조에 적합한 경우 동일한 상품명으로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에 품목 허가(신고)가 가능할 것으로사료됩니다. 2020 비임상 연구용으로 의약품 원료 수입하는 경우, 품목신고 및 허가 절차 없이수입 가능한지요? 「약사법」제42조제1항은 의약품등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의약품등의안전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업신고를하여야 하며, 품목마다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있습니다.
·동 조 제2항은 수입업 신고를 한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의 경우품목허가(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 제7항은 수입업신고 및 품목허가(신고)의 대상에 필요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한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7조제1항제4호 및제6호는의약품등의 제조업자가 자신이 제조하는 의약품등의 원료로사용하기위하여직접수입하는 원료약품 자가치료용 및 구호용 의약품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고시하는 의약품등을 수입 품목허가(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 동 조 제2항은 위 제4호 및 제6호 등에 해당하는 의약품등만 수입하고자 하는경우에는 수입업 신고 대상에서 제외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식약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약품은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중의약품등의추천요령」 (식약처 고시) 제2조에 따라 자가치료용,구호용,제조시공용,연구시험용 등으로 규정하고있으며,
-동 고시 제4조에 따라 의약품의 수입요건확인 면제를 추천받고자 하는 자가추천신청서 및 추천신청 품목에 따른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지방식약청장등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있음을알려드립니다. 2020 의약품 수입업 신청에 따른 동시 품목허가신청으로 다른 회사가 기허가받은 수입 제품을 양도양수 받는 것도 가능한가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6조의2 제3항에 따라 수입업 신고를 하려는자는 그 업종에 속하는 1개 이상 품목의 수입 품목허가를 동시에 신청하거나1개 이상 품목을 동시에 수입 품목신고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 기허가된 품목을 지위승계 받고자하는 경우, 수입업 신고 신청과 동시에 해당품목에 대한 변경허가(신고)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020 수입업 신고 전 희귀의약품 지정 신청이 가능한지요? 수입업 신고 신청과희귀의약품 지정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는지요? 「약사법」제31조, 제42조 및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희귀의약품의지정기준과 지정절차 등을 정하고 있으며,
-동 고시 제3조에 따라 희귀의약품 지정 신청은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받고자하는의약품의 제조업자, 위탁제조판매업자, 수입자 또는 「약사법」 제34조에 따라 임상시험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개발단계 희귀의약품에 한함)가 희귀의약품지정신청서에동 조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업 신고 수리 후 희귀의약품 지정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020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대체할 의약품이 없는 경우 허가 자진
취하 가능한가요? O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9조제3항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퇴장방지의약품 등 공급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의 생산·수입·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중단일의 60일 전 까지 그 사유 등을 식약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관련 법령: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고시』(복지부 고시),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보고규정」(식약처 고시)
※ (보고방법)의약품 안전나라(//nedrug.mfds.go.kr)
전자보고신청 → 의 약품생산수입공급중단보고
전자민원/보고 -→
O 다만, 퇴장방지의약품 품목 취하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퇴장방지의약품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도 문의 또는 확인 바랍니다. 2020 원료의약품 등록 시 조품 제조원의 GMP증명서 유효기간 관련입니다. 민원 접수 시 GMP증명서 유효기간이 유효하면 되는지요?
심사도중 유효기간이 만료될 경우 갱신본을 제출해야 하는지요? O 원료의약품에 대한 제조증명서는 「원료의약품 등록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동 규정 제4조제4항에 따라 GMP 증명서는 등록 신청일로부터 2년(당해 생산국 또는 등록국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증명서 발행주기가 2년 초과인 경우 그 기간)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당해 GMP 증명서가 등록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한 경우 인정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020 기 등록(DMF)된 원료의약품 제조방법 중 출발물질의 공급처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출발물질의 공급처 변경 또는 추가 시 변경등록 신청이 필요한지 문의합니다. O 등록된 원료의약품(기 등록사항에 출발물질 제조소 미기재 품목 포함)의 출발물질 제조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17조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2020 신약 원료의약품 제조단위 중대 시(10배 미만) 연차보고 또는 변경 등록 대상인가요? 만약 대상이라면, 원료의약품 등록제도 규정에 따라 연차 보고(변경보고)를 진행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신약 원료의약품의 경우 예외 규정이 있어 변경등록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 사항인지요? O 「약사법」 제31조의2에 따라 등록된 원료의약품의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라 변경 신청해야 하며,
-이 때 등록된 원료의약품은 「약사법」 제31조의2 및 「의 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라 변경등록 신청 대상에 대해 신약의 원료의약품과 식약처장이 고시하는 원료의약품을 따로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변경 등록하는 원료의약품의 제조단위 규모가 10배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2항에 따라 변경보고 대상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2020 의약품 품목갱신을 하지 않아 유효기간이 만료된 품목을 사업계획 변경으로 재허가 신청하는 경우,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허가 신청 가능한가요?
○「약사법」 제31조의5제3항에 따라 품목허가(신고)를 갱신하지 아니하여 유효기간이 만료된 품목을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에 다시 허가 또는 신고 하고자 하는 경우 현재까지 별도의 유예기간을 설정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제한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제품명의 경우 당해 유효기간 경과 품목과 동일한 의약품으로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11조제2항 및 「의약품의 품목허가 신고·심사 규정」 제10조에 적합 한 경우 동일한 상품명으로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에 품목 허가(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의약품의 투여경로를 변경하여 임상시험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식약처 승인을 받고 진행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 제4조 [별표 1]에는 '신투여경로 의약품'의 임상시험계획승인을 위한 제출자료의 범위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 다만, 「같은 규정」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라 "국내에서 사용예가 있는 성분으로 효능·효과, 용법·용량, 조성, 제형 또는 투여경로를 달리하는 의약품으로 안전성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의약품"은 일부 자료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 임상시험용의약품을 새로운 경로(직장)로 투여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임상시험계획 승인 신청 시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 제4조 [별표 1]에는 '신투여경로 의약품'에 해당되는 자료가 제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효능·효과, 용법·용량, 조성, 제형 또는 투여경로를 달리하는 의약품으로 안전성에 특별한 문제가 없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시면, 일부 자료 생략 대상 여부에 대해 답변드릴 예정이오니 이 점 양해 바랍니다.

- 일부 자료 생략 대상인 경우, 임상시험용의약품 관련 제조 및 품질에 관한 자료는 자가기준 및 시험방법과 임상시험용의약품 기본정보(성상, 제조방법, 저장방법, 원료약품및그분량)만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0 의약품 품목갱신을 하지 않아 유효기간이 만료된 품목을 사업계획 변경으로 재허가 신청하는 경우,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허가 신청 가능한가요? ○ 「약사법」 제31조의5제3항에 따라 품목허가(신고)를 갱신하지 아니하여 유효기간이 만료된 품목을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에 다시 허가 또는 신고 하고자 하는 경우 현재까지 별도의 유예기간을 설정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제한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제품명의 경우 당해 유효기간 경과 품목과 동일한 의약품으로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11조제2항 및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10조에 적합한 경우 동일한 상품명으로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에 품목 허가(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비임상 연구용으로 의약품 원료 수입하는 경우, 품목신고 및 허가 절차 없이 수입 가능한지요? 약사법 제 42조 제 1항은 의약품등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에게 수입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 품목마다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 조 제2항은 수입업 신고를 한 자는 충리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의 경우 품목허가(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 제 7항은 수입업 신고 및 품목허가(신고)의 대상에 필요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57조 제 1항 제 4호 및 제 6호는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가 자신이 제조하는 의약품등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직접 수입하는 원료약품 자가치료용 및 구호용 의약품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약품등을 수입 품목허가(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 동 조 제 2항은 위 제4호 및 제 6호 등에 해당하는 의약품등만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입업 신고 대상에서 제외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식약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약품은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등의 추천요령 (식약처 고시) 제 2조에 따라 자가치료용, 구호용, 제조시공용, 연구시험용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동 고시 제 4조에 따라 의약품의 수입요건 확인 면제를 추천받고자 하는 자가 추천신청서 및 추천신청 품목에 따른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지방식약청장등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020 의약품 수입업 신청에 따른 동시 품목허가신청으로 다른 회사가 기허가 받은 수입 제품을 양도양수 받는 것도 가능한가요?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6조의2제3항에 따라 수입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업종에 속하는 1개 이상 품목의 수입 품목허가를 동시에 신청하거나 1개 이상 품목을 동시에 수입 품목신고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 기허가된 품목을 지위승계 받고자하는 경우, 수입업 신고 신청과 동시에 해당 품목에 대한 변경허가(신고)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020 수입업 신고 전 희귀의약품 지정 신청이 가능한지요? 수입업 신고 신청과 희귀의약품 지정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는지요? ○ 「약사법」 제31조,제42조 및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희귀의약품의 지정기준과 지정절차 등을 정하고 있으며,

- 동 고시 제3조에 따라 희귀의약품 지정 신청은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의약품의 제조업자, 위탁제조판매업자, 수입자 또는 「약사법」 제34조에 따라 임상시험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개발단계 희귀의약품에 한함)가 희귀의약품 지정신청서에 동 조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수입업 신고 수리 후 희귀의약품 지정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020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대체할 의약품이 없는 경우 허가 자진취하 가능한가요?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9조제3항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퇴장방지의약품 등 공급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의 생산·수입·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중단일의 60일 전까지 그 사유 등을 식약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관련 법령: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고시」 (복지부 고시),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보고규정」 (식약처 고시)

※ (보고방법) 의약품 안전나라(//nedrug.mfds.go.kr) → 전자민원/보고 → 전자보고신청 → 의약품생산수입공급중단보고

○ 다만,퇴장방지의약품 품목 취하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퇴장방지의약품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도 문의 또는 확인 바랍니다.

2020 원료의약품 등록 시 조품 제조원의 GMP증명서 유효기간 관련입니다.
- 민원 접수 시 GMP증명서 유효기간이 유효하면 되는지요?
- 심사도중 유효기간이 만료될 경우 갱신본을 제출해야 하는지요? ○ 원료의약품에 대한 제조증명서는 「원료의약품 등록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 동 규정 제4조제4항에 따라 GMP 증명서는 등록 신청일로부터 2년(당해 생산국 또는 등록국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증명서 발행주기가 2년 초과인 경우 그 기간)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이에 따라 당해 GMP 증명서가 등록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한 경우 인정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020 기 등록(DMF)된 원료의약품 제조방법 중 출발물질의 공급처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출발물질의 공급처 변경 또는 추가 시 변경 등록 신청이 필요한지 문의합니다. 등록된 원료의약품(기 등록사항에 출발물질 제조소 ㅁ ㅣ기재 품목 포함)의 출발물질 제조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17조 제 1항에 따라 변경등록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2020 신약 원료의약품 제조단위 증대 시(10배 미만) 연차보고 또는 변경 등록 대상인가요? 만약 대상이라면, 원료의약품 등록제도 규정에 따라 연차보고(변경보고)를 진행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신약 원료의약품의 경우 예외 규정이 있어 변경등록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 사항인지요? ○ 「약사법」 제31조의2에 따라 등록된 원료의약품의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라 변경 신청해야 하며,

- 이 때 등록된 원료의약품은 「약사법」 제31조의2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라 변경등록 신청 대상에 대해 신약의 원료의약품과 식약처장이 고시하는 원료의약품을 따로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변경 등록하는 원료의약품의 제조단위 규모가 10배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2항에 따라 변경보고 대상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

2020 신규 완제의약품 품목허가(신고) 시 주성분의 규격이 DMF 공고된 규격과 꼭 동일해야 하는지요?
예) DMF 공고된 규격은 EP이고 완제의약품의 원료 규격은 EP 이외 공정서 또는 별규로 설정 ○ 등록대상 원료의약품을 사용하여 의약품 허가(신고)를 받고자 하는 경우 당해 원료의약품의 등록된 규격(EP)과 동일하게 설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다만, 특정 사유로 인하여 해당 규격(EP)과 상이한 별도 규격(EP 이외 공정서 또는 별규)으로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해당 원료의약품의 등록된 규격 대비 동등이상의 수준인 경우 설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2020 주사제의 허가 후 완제제조소 변경 허가(신고) 시 이화학적동등성시험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요? ○ 기 허가된 주사제 의약품의 완제제조소 변경허가(신고)시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식약처고시)제3조(적용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바,이화학적동등성시험자료 제출 의무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2020 1. 자사 제조 완제 의약품을 동일 제제의 위탁 제조 제품으로 허가 변경한 다음 다시 자사 제조로 허가를 재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2. 자사 제조 완제 의약품 허가에 동일 제제의 위탁 제조 제조원 추가로 허가 변경이 가능한지요? ○ 일반적으로 자사 제조로 생동성시험 자료를 제출하여 허가된 귀사 품목을 전공정 위탁제조 후 다시 자사 제조로 변경 시,생물학적동등성시험자료로 허가받을 당시와 원료약품 분량과 제조방법 등의 동일함을 입증하여 적합한 경우 변경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동일 제제를 제조하는 제조원을 위탁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 생물학적동등성시험자료로 동등성을 입증받는 경우 제조원 추가가 가능하며,이 경우 제조소 변경 이외 제조방법 및 원료약품분량은 동일해야 합니다.

2020 경질캡슐제 의약품의 캡슐 제조업체 변경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 해설서에는 캡슐제조업체 변경에 대한 항목은 없지만, 캡슐 크기 및 캡슐 조성의 차이는 A수준이라서 A수준으로 평가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 경질캡슐 제조업체의 변경은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 [별표 3]에 따라 공캡슐의 크기(조성 포함)를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변경수준 A이므로 의약품동등성시험 실시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총리령) [별표 1]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자체적으로 확인하고 문서화하는 등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2020 주성분 제조원을 추가하는 품목허가변경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추가하고자 하는 주성분 제조원의 제품이 현재 당사에 등록된 주성분과 입도사이즈 관리 규격이 동일한 경우 주성분 제조원 추가 시 허가변경을 위한 심사자료 범위에 대하여 문의하며, 생동수준인지, 비교용출수준인지 문의합니다. ○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 제3조에 해당하는 품목의 주성분(규격 동일)제조원을 추가하고자 할 경우,

- 동 규정 [별표 3] 제조방법 변경수준 및 제출자료의 범위에 따라 '변경수준 B'로 판단되며, 허가(신고)사항 중 기준 및 시험방법 또는 공정서에 설정된 시험조건에서의 비교용출시험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0 의약품동등성시험 수준 문의합니다. 나정을 코팅정으로 원약분량 변경 시 변경 수준 및 제출자료 범위 확인 부탁드립니다. ○ 나정을 코팅정으로 변경하는 경우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 (식약처고시) [별표 2-1]에 따라 변경 E수준에 해당하므로 표3에 따라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실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동 고시 원료약품 및 그 분량 변경 수준 및 제출자료 범위(표 3의 주석5)는 제제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동일 제형(예:필름코팅정,당의정 등)에 대해서만 적용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020 전문의약품을 허가받고자 비교용출시험과 임상시험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대조약은 의약품의 품질평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내에서 허가받은 의약품을 대조약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임상시험에 사용하는 대조약의 제조번호는 비교용출시험에 사용하였던 대조약의 제조번호와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지요?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2항15호 및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 (식약처고시)제15조제1항에 따라 생물학적동등성시험에 사용하는 대조약과 비교용출시험에 사용하는 대조약의 제조번호는 동일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비교용출시험 중 시험 종료시점에 대해 문의합니다. 서방성제제 시험 중 대조약이 평균용출률이 85% 넘는 시점에서 시험을 종료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시험약도 85%가 넘는 시점까지 시험을 진행해야 하는지, 시험약이 85% 넘지 않더라도 동등 범위에 있다면 대조약과 동일시점에서 시험을 종료해도 되는지 문의합니다. ○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 (식약처고시) [별표 5의2]에 따라 시험약의 평균용출률이 85%를 넘지 않더라도,대조약의 평균용출률이 85%를 넘는 시점에서 시험 종료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020 냉동보관의약품의 가속시험기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의약품등의 안정성시험기준」 제2조제4항에 따르면 가속시험이란 장기보존시험의 저장조건을 벗어난 단기간의 가속조건이 의약품등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을 말합니다.이에 근거하여 질의하신 냉동보관의약품의 가속조건은 저장조건(-20±5℃)대비 가혹한 조건(예:냉장보관 5±3℃ 등)을 개별적으로 선정하실 수 있습니다. 2020 의약품 안정성 시험 자료 제출 시 3로트에 대해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1. 안정성시험 3로트를 선정하는 기준 관련하여 연속 생산한 3로트 또는 일정 기간 이내에 생산한 3로트 와 같은 생산 시점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2. 한달 간격으로 세달 동안 생산된 3로트에 대한 안정성시험 수행하는 경우, 마지막 로트가 생산된 시점에서 안정성시험을 시작해도 괜찮은가요?
3.안정성시험 3로트 생산 시 제조 단위는 시생산 제품 1로트, 실험실용 2로트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건가요? 의약품등의 안정성시험기준(식약처고시) 제 3조 제 1항 제 1호 가목에 따라 안정성 시험 로트의 선정은 시판할 제품과 동일한 처방, 제형 및 포장용기를 사용하며, 3로트 이상에 대하여 시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또한 의약품등 안정성시험기준 질의응답집 Q3. 배치의 선정기준에 따라 완제 의약품의 경우 제조 공정은 실제 생산 배치의 제조공정을 시뮬레이션한 것으로 시판할 제품과 동일한 품질 및 규격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3개 배치 중 2개의 배치는 적어도 파일럿 규모이어야 하며, 나머지 1개는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더 작은 규모일 수 있습니다.

의약품등의 안정성시험기준 제 3조 제 1항 제 4호에 따라 안정성 시험은 시험개시 때 (0개월) 을 기준으로 측정 시기를 설정하고 시험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안정성시험의 개시는 포장공정을 포함한 제조공정이 완료된 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020 자사에서는 기허가 품목(일반의약품, 이부프로펜 200mg 제제)을 기준으로하여 100mg 저함량 제제를 개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의약품동등성 시험기준](식약처고시) 제7조 2항이 적용 가능한가요? ○ 자사의 기허가의약품(200mg)을 근거로 저함량(100mg) 제제를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의약품등의 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 [별표1] III. 자료제출의약품 중 '3. 유효성분의 함량만의 증감(단일제 → 단일제)' 에 해당하며, - 질의주신 안전성 · 유효성에 관한 자료는 '의약품등의 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 [별표1]의 주4)에 따라 이미 허가된 용법·용량 범위내에서 단위제형당 주성분의 함량을 증감할 경우 경구용 정제 및 캡슐제는 주성분과 첨가제의 원료약품분량이 비율적으로 유사한 경우에 한하여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에 따른 비교용출시험자료로 갈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기허가의약품의 허가사항(용법·용량)을 고려해보았을 때 저함량(100mg) 제제의 개발경위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시어 개발목적의 타당성이 우선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9 외국에 의약품을 수출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국내에서 의약품을 제조함에 있어 국내의 어떤 품목 제조허가나 신고 절차 없이도 제조하여 수출하는 것이 가능 한지요? ○ 의약품을 제조판매 하려면 「약사법」(법률) 제31조 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2조에 따라 의약품 제조업허가를 받아야 하며, 동 규칙 제4조에 따라 품목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 다만, 상기 규정은 국내에서 제조판매를 할 경우에 해당하므로,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일 경우에는 별도 품목허가(신고) 없이 수출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수입국에서 의약품에 대한 증명서를 요청할 경우, 품목허가 되지 않은 품목은 증명서발급이 제한되며,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의 품목허가 신고 후 증명서 발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019 적응증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럴 경우 제출하는 자료 (CTD)와 판매증명서를 기 허가시 제출하였던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에서 허가받은 자료를 제출하여도 되는지요?
(최초 국내 허가시 유럽국가(영국)의 판매증명서와 허가 시 제출하였던 CTD 자료를 근거로 A라는 적응증을 허가 받았습니다. 현재 B 라는 적응증은 미국 에서만 허가를 받은 바 국내에서 적응증 B를 추가시 미국의 판매증명서와 허가 시 제출하였던 자료(CTD)를 제출하여 허가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미국에 등록된 제품은 국내 허가된 제품의 원개발사에서 등록한 제품으로 A라는 적응증이 등록되어 있고 원료약품의 분량은 동일하며, 완제 품의 제조원은 다릅니다.) ○ 이미 허가받은 사항 중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사항(효능·효과 등)의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1)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 심사 규정(식약처 고시) 제25조제2항제7호 및 제27조 제7항에 따라 추가하고자하는 적응증 등에 대한 임상시험성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2) 해당 임상시험성적에 관한 자료는 동 규정 제7조제6호에 타당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완제제조원이 상이함에 따라 미국에서 허가 받은 품목과 국내 기허가 품목이 동일함을 입증하는 자료(동등성 자료)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019 지난 2018년 6월 27일 개최된 소통협의체에 따르면 세파클러와 세프포독심 프록세틸 성분의 경우 각각 산제, 과립제로 분류되었습니다. 해당 성분의 경우 국내에 허가된 제품들의 제형은 정제, 캡슐제, 건조시럽제 등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세파클러와 세프포독심프록세틸 성분의 건조시럽제는 산제, 과립 제로 분류되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한편, 지난 2018년 8월 제정된 산제 및 과립제의 의약품동등성시험에 대한 질의응답집 Q4번에 따르면 대한민국약전 제제총칙에 따라 건조시럽제는 시럽 제로 구분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사의 경우 0000 건조시럽(세파 클러수화물), 0000 건조시럽(세프포독심프록세틸)에 대하여 제조소 변경 및 약가 인하 대응을 위한 생동 실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해당 품목의 제형이 시럽제, 산제/과립제 중 어느 제형에 해당하는지요? ○ 일반적으로 의약품의 제형은 '대한민국약전(식약처 고시) [별표 2] 제제총칙에 따라 분류하고 있으며,
1) 해당 별표 중 '1.6. 시럽제에서 '마, 명칭에 「시럽용」이라 표시한 것은 물을 넣을 때 시럽제로 되는 과립상 또는 분말상의 제제로 보통 쓸 때 녹이거나 현탁한다. 건조시럽제로 부를 수 있으며 보통 당류 또는 감미제를 써서 과립제 또는 산제의 제법에 따라 만든다.'로 정하고 있는바,
2) 문의한 0000건조시럽(세파클러수화물) 및 0000건조시럽(세프독심프록세틸)은 시럽제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2019 유연물질이 여러 개일 때 각각의 보리 구조확인 안전성 입증에 대한 판단 수준은
(1) 유연물질 총량으로 판단하는 것인지요?
(2) 아니면, 각 유연물질의 개별량으로 판단하는 것인지요? ○ 우리처 고시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 제7조제2호나목5) 나순도시험 및 동규정 제7조제2호다목4) 나순도시험에 명시된 유연물질 분해생성물에 대한 자료 제출 수준, 유연물질 분해생성물의 화학구조에 대한 자료 제출 수준, 유연물질 분해생성물의 안전성을 입증하는 자료 제출 수준은 개별 유연물질에 대하여 적용 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의 규격 설정 시 구조가 확인된 특정 유연물질, 구조가 확인되지 않은 특정유연물질, 미지유연물질, 총 유연물질에 대한 기준 설정을 고려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발간한 '원료의약품 유연물질 기준 가이드라인(민원인안 내서)'와 '완제의약품 유연물질 기준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 에서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 유연물질 기준 설정에 관한 일반적인 고려사항을 제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 원료의약품 유연물질 기준 가이드라인 중에서 "본 가이드라인은 완제의약품첨가제에서 발생하거나 직접용기 · 포장에서 용출 또는누출되는 불순물은 제외한다. 또한, 임상시험용의약품, 생물학적제제, 펩티드, 올리고뉴클레오티드, 방사성의약품, 발효 또는 반합성하여 제조한 의약품, 생약제제 및 동식물유래 의약품에 해당되는 완제의약품은 적용 되지 않는다. 이외에도, (1) 완제의약품 에서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ood Manufacturing Practice, GMP) 사안으로 다루는 것이 보다 적절한 외인성 오염물질, (2) 결정 다형, (3) 거울상이성질체에 대해서는 본 가이드라인에서 다루지 않는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질문 1] 합성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원료의약품을 만들어서 완제의약품을
만들때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에 모두 적용되는 않는다는 해석인가요?
질문 2] 적용되지 않는 다면, 합성올리고뉴클에오타이드에 대한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의 유연물질 기준은 어느 기준을 따라야 하는지, 어느 기준에 따라 허가 심사하는지요? ○ 원료의약품 유연물질 기준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와 '완제의약품 유연물질 기준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은 합성올리고뉴클레오티드 원료의약품과 합성뉴클 레오티드를 주성분으로 하는 완제의약품에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합성올리고뉴클레오티드 의약품의 허가·심사시 개별 품목의 특성, 원료의약품 합성공정, 완제의약품 제조방법, 적응증, 유연물질 실측값,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발품목에 대한 상세자료와 함께 「의약품등의 사전검토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15-54호, 2015.08.21.)에 따른 사전검토를 신청하여 주시면 보다 명확한 답변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 2020.09.30.부터 시행되는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 심사 규정 중 제 7조
제2호 나목 5) 나 (5)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질문 1] (5)에서 언급된 "다만, 진행성 암을 적응증으로 하는 원료의약품은 제외할 수 있다." 이 문구에서 진행성 암이 정확히 어떠한 것을 말하는지요? (진행성 암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 등. 진행성 암이어떠한 기준으로 분류가 된 것이라면 분류하는 기준, 종류(진행성 암 외에)등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질문 2] (5)에서 언급된 '다음의 자료' (가), (나)의 자료 (독성시험)가 제7조
제2호 나목 5) 나에 (4)의 내용(독성시험)과 일부라도 겹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겹치지 않다면, 어떻게 다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1)
2020.09.30. 시행되는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중 제7조제2호나목5) 내(5)에서 언급된 다만, 진행성 암을 적응증으로 하는 원료의약품은 제외할 수 있다. 에서 진행성 암은 ICH S9에 정의된 advanced cancer' 를 의미하며, 중증 및 생명을 위협하는 악성종양을 의미합니다.
(답변 2)
○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중 제7조제2호나목5)나(5)(가)의 유전독성 시험자료는 해당 유연물질으로 수행한 유전독성시험자료를 의미하며, 제7조제2호 나목5)나)(4)의 유전독성시험자료는 해당 유연물질으로 수행하거나, 정확한 양을 아는 해당 유연물질을 함유한 원료의약품으로 수행한 유전독성시험자료임을 알려 드립니다. 2019 국내 제약사의 기허가 품목 중 일반의약품 단일제의 내용고형제 (캡슐제)
가변경에 관한 질의 건입니다. 기허가품목은 국내 다른 제약사에 위탁생산 (전공정위탁)하고 있는 품목인데, 해외 제조원으로부터 벌크로 수입하여 자사에서 포장공정을 진행하여 제조하는 품목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의 경우,
질문 1] 의약품동등성시험(비교용출시험용 대조약 선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조약의 선정은 변경수준에 따라 생동성시험 수준의 변경이면 공고된 대조약으로 설정하고 비교용출시험 수준의 변경이면 변경 전 허가사항에 따라 제조한 제품을 대조약으로 설정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기의 경우, 원료약품 및 제조방법의 변경수준은 비교용출시험 수준인데 제조소의 변경이 생동성시험 수준에 해당되는지요?
질문 2] 상기의 경우, 의약품동등성시험(비교용출시험)을 벌크로 수입 후 포장공정을 진행하여 제조하는 국내 제약사에서 실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벌크로 제조하는 해외제조원에서 실시하여도 되는지요?
질의하신 품목은 일반의약품, 단일제로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총리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라 비교용출시험자료 제출 대상품목에 해당하여, 동일업체 외 제조소 이전에 해당하는 생동수준의 변경일지라도 비교용출시험자료로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 이때 비교용출시험의 대조약은 이미 허가신고된 허가사항에 따라 제조된 의약품 또는 공고대조약과의 비교용출시험이 가능하나, 질의하신 바와 같이 생동수준의 변경인 경우에는 공고대조약을 대조약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비교용출시험의 실시 기관의 범위는 해당 품목의 의약품제조업자(연구소 포함) 또는 수입자이며,
- 참고로 의약품등의 시험을 다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등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총리령) 제11조제1항2호에 의거, 시험 수탁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특별시 ·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보건환경연구원
2 「약사법」 제67조에 따라 조직된 사단법인인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3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4 「식품 · 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약품 등 시험·검사기관 2019 자사에서 비교용출시험을 진행하고있는데, 비교용출시험 후 데이터를 비교 용출시험 엑셀양식에 적어야 하지만 최신 엑셀양식 파일을 가지고 있지 않아 어디서 구해야 하나요?
○ 우리처 홈페이지 '의약품 안전나라 의약품 통합 정보 시스템(//nedrug.mfds.go.kr)' 〉 '의약품등 정보) '제네릭의약품 > '제네릭 및 생동성이란' > 자료실' 중 연번 2번 자료(밸리데이션 및 비교용출시험 엑셀 양식)로서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9 혈당강하제 A, B 두 성분의 신규조성복합제로 허가 받은 제품의 제조방법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제조방법 변경수준이 C 또는 D로 예상되어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으로 동등성을 입증하려고 할 때, 대조약을 기허가 제품의 제조 방법 변경전 batch로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A, B 각 성분의 대조약을 대조약으로 선정하여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을 진행하여도 되는지요?
○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식약처고시) 제3조의2, 제4항에 따라 이미 허가(신고)된 의약품의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이전 허가사항에 따라 제조 (수입)된 의약품을 대조약으로 선정해야 하나,
- 변경의 수준이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 단일제 공고대조약을 시험의 대조약으로 선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 국내용 임상이 아닌 해외용 임상 (중국 임상)에 사용하는 임상시험용의약품 제조 및 수출시 - 별도의 제조품목허가는 필요없는지요? 수입국의 요건에 맞추어 준비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또한 임상시험용의약품 제조후 해외 배송시, 수출시 요구되는 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수출용 의약품 허가를 받아야하는지요? 만약 임상용의약품이 아니고 국내 제조품목허가가 없는 경우 수출은 불가능한 것인지요? 수출용 의약품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지요? 문의하신 물품이 국내 시판용 의약품이 아닌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물품에 해당 하는 경우 「약사법」 제31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의약품 품목허가(신고)가 반드시 요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수출용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의약품의 품목 허가·신고·심사 규정(식약처 고시) 제3조제9항을 근거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안전성·유효성 또는 기준 및 시험방법에 대한 자료 대신 당해 품목의 수입자가 요구하는 사양서 등을 첨부 하여야 하며, 동 규칙 제4조제1항제6호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별표 1] 또는 [별표 1의 2]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019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원료의약품은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57조(의약품 등의 수입업 신고 및 수입품목 허가.신고 절차의 생략)에 따라 그 대상에서 제외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통관시 제출해야 할 구비 서류는 무엇인지요?
* 임상시험용의약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임상시험 계획승인을 받고, 통관시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임상시험계획승인공문, 임상시험계획승인서 (IND) 등을 구비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상시험용의약품 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통합공고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33조의2에 따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4항에 따른 임상시험 계획승인서 사본을 제출하고 통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임상시험계획승인서 등을 첨부하여, 전자문서 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습니다.
표준통관예정보고와 관련한 자세한 절차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02-2162-8000)를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2019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을 진행하고자 계획중으로 다음의 사항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1] 대조약이 시판되는 전문의약품이 없는 경우, 일반 의약픔을 사용하여
진행하여도 되는지요? 시판되는 전문의약품의 경우 사용하고자하는 용량이 맞지 않아, 일반 의약품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가능한지요?
질문 2] 시판되는 일반 의약품을 사용 가능하다면 어떠한 절차나 증빙문서를 구비하여야 하는지요? ○ 대조약이란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규칙」 별표 4에 따라 '시험약과 비교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개발 중인 의약품, 시판중인 의약품 등을 대조약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조약은 의뢰자가 개별 임상시험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조약 설정의 과학적 타당성을 입증하면 되므로, 귀하의 임상시험계획에 맞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 또한 연구자 임상시험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 제8조제6항에 따라 '별표 1 및 별표 4의2에 맞게 제조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자료, 대조약 기본 정보(성상, 제조방법, 저장방법, 원료약품 및 그 분량 등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2019 질문 1] 『약사법』 제34조제2항에 해당하는 식약처 승인 제외 의약품 임상시험의
경우도 『약사법』 제34조제3항제5호에 따라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지요?
질문 2] 『약사법』제34조제3항제5호의 시행일은 18.12.11.로 시행일 이전 승인받아 진행중인 의약품 임상시험에는 적용되지 않고, 시행일 이후 최초 승인된 임상시험부터 적용되는 것인지요? - 약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식약처장의 승인 대상 의약품 임상시험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의 승인대상이 아닌 임상시험(시판의약품의 허가사항 범위내의 임상시험 등)을 포함한 모든 의약품 임상시험은,
- 약사법 제34조제3항제5호에 따라 임상시험 대상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건강상의 피해를 배상 또는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제34조제3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8. 12. 11.부터 시행되었으며, 시행 후 최초 승인된 임상시험부터 해당 됨을 알려드립니다. 2019 임상실험 시 부작용이 생기면 제약사에 보상 청구 가능한지요? ○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 등이 제출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나, 「약사법」 제2조제15호에 해당하는 임상시험을 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34조제3항제5호에 따라, 임상시험 대상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건강상의 피해를 배상 또는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이는 해당 임상시험이 보험에 가입되어, 임상시험 대상자가 '임상시험 참여로 인한 손상이 발생한 경우 임상시험을 하려는 자가 정한 보상기준 · 절차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절하고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동야 함을 의미합니다.
- 또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4]제8호차목1)에 따라 의뢰자는 임상 시험에 대한 보상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상시험 관련 보상절차 등을 마련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임상시험 대상자가 '임상시험 참여로 인한 손상이 발생한 경우 임상시험을 하려는 자가 정한 보상기준 · 절차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상기준 및 절차에 대한 사항은 우리처에서 발간한 임상시험 피해자 보상에 대한 규약 및 절차 마련을 위한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 가이드라인에는 의뢰자는 피해자 보상규약에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와 보상 제외 기준을 가능한 구체화하여야 하며, 임상시험대상자의 신체적인 손상(사망 포함)이 발생한 경우 대상자에게 보상하여야 하며,
- 임상시험 참여로 인한 손상이 아닌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등의 내용을 안내 하고 있습니다.
2019 수입의약품을 시험약으로 하는 임상시험계획승인을 받은 자의 주소가 변경 되어 기존에 사용하던 표시기재 상 임상시험계획승인을 받은 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표시기재는 통관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변경 전 수입된 시험약에 대하여는 별도의 표시기재 변경 없이 최종 사용 자에 대한 주소 변경 안내 후 이에 대한 문서화를 하고 아직 통관되지 않은 시험약에 대하여는 표시기재를 변경하여 통관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임상시험계획승인을 받은 자의 주소가 변경되어 임상시험용의약품에 기재된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임상시험계획 (변경)승인을 받은 후 수입 · 통관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변경 전 내용이 기재된 임상시험용의약품이 임상시험실시기관에 제공된 이후, 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신속히 변경 내용을 안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18년 10월 25일 이후에 임상시험계획승인을 신청한 임상시험 중 대상자 에게 수집, 채취한 검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임상시험 검체분석 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8년 10월 25일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임상시험계획승인을 신청한 임상 시험에 해당하고 신청일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인지요?
○ '17. 10. 24.에 일부개정된 「약사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라, 임상시험을 하려는 자는 동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임상시험실시기관 또는 임상시험검체 분석기관에서 임상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 동법 시행(18.10.25.) 후, 제34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한 임상시험부터 적용 됨을 알려 드립니다. 2019 제34조의2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임상시험실시기관 또는 임상시험 검체분석 기관에서 임상시험을 실시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글로벌 연구중 채취된 sample 및 인체유래물을 해외로 보내 분석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요? 해당한다면, 의약품등 안전에 관한 규칙 제 26조의 3항에 해당 되어 국외 Lab 검사실이 MFDS 의 임상시험 검체 분석기관으로 지정 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맞는지요? ○ 「약사법」 제34조제3항제1호 및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임상시험 검체분석은 식약처장의 지정을 받은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 국내에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5조의 지정요건을 갖춘 임상시험 검체분석기관에 대해 식약처장이 지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문의하신 바와 같이, 임상시험 검체를 해외로 보내 분석하는 경우,
- 해당 기관이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 지정 요건과 동등한 요건을 갖추고, 분석.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 최종적으로, 품목허가·신고시 그 내용을 검토하여 검체분석기관의 신뢰성이 인정되고, 약사법령 및 비임상시험관리기준에 의하여 실시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019 임상시험검체분석에서 임상시험 검체의 기준은 무엇인지요? 조직 블럭(파라핀 블럭), 조직 슬라이드 등의 검체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요? ○ 「약사법」 제34조의2에 따라 임상시험 중 검체분석을 실시하려는 기관은 총리령 으로 정하는 시설, 전문인력 등을 갖추어 지정을 받아야 하며 '검체(조직 포함)는 검사나 분석 또는 보관을 위해 임상시험대상자로부터 얻어진 것을 말합니다.
○ 따라서 검체는 임상시험 별로 (변경)승인받은 임상시험계획서에서 정하고 있는 검사나 분석 등을 위해 임상시험대상자로부터 얻어진 것입니다. 2019 식약처 승인 제외대상인 의약품 임상시험(IIT 포함)도 보험가입 대상인지요? 2항에 따른 제외대상도 보험가입은 필수인지요? ○ 「약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식약처장의 승인 대상 의약품 임상시험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의 승인대상이 아닌 임상시험(시판의약품의 허가사항 범위내의 임상 시험 등)을 포함한 모든 의약품 임상시험은 약사법 제34조제3항제5호에 따라 임상시험 대상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건강상의 피해를 배상 또는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2019 BL3시설에서 마우스(쥐) 사육을 하여도 관련법령을 저촉되지 않는지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식품 · 건강기능식품 · 의약품 - 의약외품 · 생물의약품 · 의료기기 · 화장품의 개발 · 안전관리 · 품질관리'와 '마약의 안전관리·품질관리'를 위한 동물실험을 실시하는 경우 BL3시설 여부 등과 관계없이 동물실험에 필요한 사육실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동물실험 시설'로 등록하여야 하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사육실의 배치구조, 면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등록 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사육실의 변경등록 사항이 발생하였음에도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변경등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9 자사에서 임상1상을 통한(제형변경 자료제출의약품) 의약품허가를 진행중입니 다. 다만 시험 내용이 생동성 시험으로 대조약의 함량시험을 진행하여 시험약 과의 함량차이가 5% 이내여야하는데, 시험약은 임상용의약품으로 생산 품질관 리 되어지는데, 이미 판매되고 있는 대조약의 경우 함량시험 진행을 꼭 GMP 인증된 품질관리팀에서 진행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해당 제조소의 연구소(용출규격, MV 진행) 에서 진행하여도 무관한건지요? 「약사법」(법령) 제34조에 따라 실시하는 의약품 임상시험 중 사용되는 임상 시험용 의약품은 동 법 [별표 4] 임상시험 관리기준, 3. 임상시험의 기본 원칙에 의거, 동 법 [별표 1]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관리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식약처고시) 제4조제3호에서 시험약의 함량 또는 역가를 관리하는 것은 대조약과의 함량 차이로 인한 생체이용률 차이를 최소화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우리처에 제출되는 대조약의 함량시험은 의약품제조업자(연구소 포함)가 실시하며, 관련된 모든 문서와 절차는 품질(보증)부서 책임자가 검토하고 승인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019 Q1. "임상용"의약품의 운송 밸리데이션은 의무 사항인가요?
Q2. 의무 사항이 아니라면, 운송 과정에 대한 상세 정보와 온습도 기록만 보유하면 되는지요? ○ 임상시험의뢰자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30 조제 1 항에 따라 [별표 1], [별표 3], [별표 4 의 2] 등에 따른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에 따라 임상시험용의약품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 동 규정 [별표 4 의 2] 제8.3호사목에 “임상시험용의약품은 보관 조건에 따라 운송 및 보관되고 외부 포장의 개봉 또는 훼손 시 쉽게 알 수 있도록 포장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임상시험용의약품이 보관 조건에 따라 운송되고 있음을 운송 밸리데이션 등의 방법을 통해 입증이 가능하나, 반드시 운송 밸리데이션이 실시되도록 강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운송에 관한 사항은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10호 운송 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규정에 따라 임상시험용의약품은 품질(보증) 책임자의 승인 및 관련 요건의 충족 후 출하라는 두 단계의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의뢰자의 관리 하에 있어야 합니다.
-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운송은 의뢰서 상의 의뢰자의 지시사항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며, 해당 내용은 임상시험자료에 기록되고 보관되어야 합니다. 2019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상 실험동물 판매자는 '실험동물공급자로 등록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거래형태를 영위하고자 할 경우에도 관련법에서 정한 '실험동물의 판매로 판단해서 등록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단순 알선판매로 별도 판매허가 취득이 불필요한 상태인지요? * 자사는 전자상거래업체이며, 실험동물에 대한 실물이동에 관여하지 않음(자사가 전산 발주를 내면, 실험동물 공급자가 직접 고객에게 납품하는 형태임)

다만, 자사와 실험동 물공급자간에는 수수료 계산이 아닌 매입/매출 거래명세서를 발행(거래)하여 전산상 에는 자사가 매입 후 판매한 것으로 기재됨 이 경우, 실험동물의 실물취급 운반, 저장, 관리 등)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설 인력 등을 갖춘 뒤 실험동물 공급자로 등록하여 판매업을 영위하여야 하는지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12조에 따라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관리
등을 위해 사용되는 동물의 생산 · 수입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실험동물공급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다만 업의 형태가 실험동물의 취급에 관여함이 없이 우리 처에 '실험동물공급자로 등록된 시설로부터 실험동물의 판매를 거래의 중간에서 단순히 알선만 하는 경우에는 동 법률 상의 '실험동물공급자로 등록할 의무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9 실험동물을 수입 및 판매하려고 합니다.
질문1) 실험동물판매업으로 등록하면 되는 건지요?
질문2) 실험동물판매업을 등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12조에 따라 식품·의약품 등의 개발 · 안전 관리 등을 위해 사용되는 동물의 생산 · 수입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실험 동물공급자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상기의 실험동물을 수입 및 판매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 안전 처에 '실험동물공급자' 로 등록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실험동물공급자로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전자민원창구 (//ezdrug.mfds.go.kr) 에 접속하시어 민원 신청하시면 되며,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와 실험 동물 보관시설의 배치구조 및 면적, 인력현황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2019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임상시험에서 대상자 중도 탈락율의 증가로 인하여, 중도탈락한 대상자에 대하여 추가모집을 진행하기 위해 대상자 수를 늘리고자 하는데,
- 식약처장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인지요?
- 시험대상자의 안전 또는 시험결과의 신뢰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경으로서 자료 분석 및 통계학적 고려사항, 대상자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주요 임상검사 항목, 관찰 및 검사방법중도탈락율의 증가로 인한 대상자 수 변경이 상기 항목에 적용 되는지요? ○ 「약사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임상시험계획의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변경승인 또는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4항제3호가목에 따라, 시험대상자의 안전 또는 시험결과의 신뢰성에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시험모집단의 변경으로서 대상자수의 유의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귀하의 임상시험 계획에 대한 내용 및 시험모집단 변경 기준 등의 상세한 자료가 제시되지 않아 임상시험계획 변경 승인 대상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는 곤란하나,
- 문의하신 시험모집단 변경이 시험대상자의 안전 또는 시험결과의 신뢰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대상자수의 유의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4항제3호가목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 시험대상자의 안전 또는 시험결과의 신뢰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칙 제24조제5항제3호에 따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2017 임상시험 관련 자주 묻는 질의 응답지에 따르면, "외국인 대상자가 임상시험에 참여 하는 경우 대상자 설명서 및 그 밖의 문서화된 정보는 해당 외국어로도 제공되거나, 대상자 동의 시 입회자가 동의를 얻는 전 과정에 참석해야 함" 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상자 동의 시 입회자가 동의를 얻는 전 과정에 참석할 경우 대상자 설명서 및 동의서는 해당 외국어로 제공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 외국인이 임상시험에 참여하여 동의를 받는 경우, 동의서 서식, 대상자 설명서 및 그 밖에 문서화된 정보는 대상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 및 용어로 제공되어야 하고,
- 해당 임상시험에 대해 대상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임상시험 설명,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 등이 가능하도록 하동야 하며,
- 필요시에는 통역자 등이 입회자로 참석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또한, 대상자의 동의 전과정에 통역자 등이 입회자로 참석하는 경우, 입회자는 대상자가 해당 임상시험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는지에 대해 확인해야 하며,
- 대상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 및 용어로 작성된 동의서 서식 및 요약된 형태의 설명문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추가적으로, 외국인이 임상시험에 참여하여 동의를 받는 경우에도 헬싱키선언 등 대상자의 윤리적 원칙 및 약사법 등 관련 법령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 대상자가 임상시험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동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절차를 지원하여야 합니다. 2019 시판중인 의약품의 식약처 허가사항 용법 [수술 중/수술 후 등에는 필요에 따라 정맥 또는 점적 정맥주사 외 [수술부위의 국소 도포 및 정맥내 투여의 방법을 포함한 임상 연구를 진행하려 합니다. 식약처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득한 후(기관 IRB 심사도 진행 예정) 임상시험을 진행해야하는 것이 맞는지요?
「약사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의약품등으로 임상시험을 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 다만, 같은 조 제2항의 경우와 같이 판매 중인 의약품등에 대하여 그 품목허가 (신고를 한 범위에서 임상적인 효과 등을 관찰하고 이상 반응이 있는지를 조사 하기 위한 시험 등은 승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식약처장의 승인대상에서 제외되는 임상시험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8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연구는 의약품을 허가 받은 용법 외의 다른 용법으로 사용하는 등 허가 범위를 벗어나는 임상시험으로, 「약사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019 글로벌 관찰연구(PMS아님)가 한국에서도 진행할 예정인데 식약처에 보고 양식이나 프로세스를 알고 싶습니다.
「약사법」 제2조제15호에 따라 “임상시험” 이란 의약품 등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람을 대상으로 해당 약물의 약동(藥動) · 약력(藥) · 약리 · 임상적 효과를 확인하고 이상반응을 조사하는 시험을 말합니다.
- 문의하신 연구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 등이 제출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나, 시험자에 의해 대상자의 치료군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일반 적인 진료 환경에 따른 자료 수집이 이루어지는 등 진료 환경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는 비중재연구로 '관찰연구'에 해당한다면 우리처 승인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2019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원료의약품 제조원 변경(또는 추가) 시 임상시험계획 변경 승인 신청 사항에 해당이 되는 지요? - 참고로, 해당 원료의약품의 제조원 변경에 따른 원료의약품의 기준 및 시험방법 (원료 의약품의 별첨 규격의 변경은 없으며, 그 밖에 제조방법, 안정성 시험과 같은 임상 시험용 의약품 관련 제조 및 품질에 관한 자료의 변경 또한 없습니다. 이처럼 원료 의약품 제조원의 변경(또는 추가만 있는 경우 임상시험계획 변경 승인 신청 대상에 해당되는지요? - 임상시험계획의 변경 중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4항 및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0조에 따른 변경사항은 변경승인을 받아야합니다.
- 문의하신 임상시험용의약품 주성분 제조원의 변경은 해당 규정에 따른 변경 승인
대상이 아닙니다.
- 따라서 「의약품 임상시험 등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제9조제3항에 따라 식약처장의 별도 승인 없이 임상시험 실시가 가능합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의 표준작업지침서에 따라 임상시험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임상시험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상기에 따라 식약처장의 별도 승인없이 임상시험을 실시한 경우, 같은 규정 제9조 제4항에 따라 임상시험 결과보고서에 변경사항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 다만, 품목허가 신청 제출 자료로서 '서로 다른 주성분 제조원의 원료를 사용하여 생산된 임상시험용의약품의 동등성을 입증 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한지에 대하 여는 의약품심사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 연구자 중심의 전향적 연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구에 사용할 약제가 허가사항 외 사용으로 식약처 승인이 필요하여 식약처 승인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에 필요한 서류 및 작성 및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허가(신고)되어 시판 중인 의약품으로 연구자 임상시험을 하려는 경우라면 「의약품 임상시험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 제8조제6항에 따라 임상시험계획서, 임상시험 피해자 보상에 관한 규약, 시험 대상자 동의서 서식, 임상시험 실시의 과학적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학술논문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019 임상시험 대상자 모집 공고 중 온라인 공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19.02.13, 임상제도과 에서 배포된 시행문에 따르면, IRB 심의를 통과한 모집 절차에 의하여 온라인(모바일 앱 포함), 오프라인을 활용한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공고가 가능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기 인정되는 온라인(모바일 앱 광고의 범위에 임상시험 실시기관에서 운영하는 병원 홍페이지 외에 공식 블로그, SNS(Facebook) 등도 가능할지요?
- 더불어, 질환과 관련하여, 병원에서 운영하는 제 3의 홈페이지에도 IRB 승인을 득한
모집공고문 양식을 게재하여 광고 진행이 가능할지요? 온라인 · 오프라인을 활용한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공고가 가능하나,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4]제7호라목에 따라, 임상시험 실시 전에
대상자 모집절차광고 등을 포함)에 대하여 심사위원회(IRB)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온라인 매체(SNS, 블로그 등)는 매체 특성상 다수에게 확산되는 경향이 있고 관련 내용 일부 또는 전부의 수정 삭제 · 전달 등이 다른 매체에 비해 용이하여 관련 내용 일부가 누락되거나 사실이 왜곡되는 등 심사받은 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 심사위원회(IRB)에서는 관련규정 및 2019.02.13.에 우리 처에서 배포한 임상시험
대상자 모집 관련 유의사항 등을 고려하여 모집 매체의 적절성, 절차 등을 상세 하게 검토 및 심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9 한국에 지점이 없는 글로벌 제약회사에서 진행하는 임상시험을 CRO(임상시험수탁기관에 위임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해당 임상시험을 진행함에 있어서 글로벌 제약회사는 한 국내연구소(A)를 지정하여 임상시험 대상자의 검체로 결핵검사(AFB 도말 및 배양를 위탁할 예정입니다. 해당 검사를 수행할 A라는 국내연구소는 2019년 3월 6일 기준으로 임상시험 검체분석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 2017년 10월 24일자 공포된 약사법 관련 규정 및 부칙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에서 임상시험을 실시할 것.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위의 약사법에 따라 임상시험 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려면 A라는 국내연구소는 임상
시험검체분석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할련지요?
약사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라, "임상시험 중 검체분석을 실시하려는 기관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5조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의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임상시험 중 임상시험의 대상자 검체를 분석(진단검사 등)하는 업무를 수행 하고자 하는 경우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지정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9 지난 해 임상시험 종사자 신규교육(임상시험 코디네이터)을 8시간 이수한 후 시험참여 경력이 없어 올해 다시 신규교육을 이수하고 임상시험코디네이터 업무를 시작하려 합니다. 이 경우 우선교육 대상자인지, 또한 지난 해 이수한 8시간 교육시간이 인정이 되는지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8조의2 제3항에 따라 임상시험등에 참여하는 종사자는 매년 4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교육시간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분야의 업무 경력이 없는 자(신규자)가 그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받도록 하여야 하는 교육시간(우선교육시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해당 분야에 대한 업무 경력이 없는 종사자라면 우선교육시간을 이수한 후 업무를 시작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에 신규자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교육이수의 주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므로 지난 해 이수한 8시간은 이번 해 이수시간으로 산입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약사법제34조(임상시험의 계획 승인 등) 2018 병원에 있는 갑상선 암 골전이 환자를 대상으로, 현재 당뇨 환자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약제인 메포민(metformin)을 투여하여 항암 효과 및 골전 이에 대한 효과를 보는 임상 시험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metformin이 항암 효과에 대하여는 이전에 여러 논문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고, 여러 암종에서 임상 시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metformin이 일차적으로는 당뇨약으로 쓰이고 있고, 정상 혈당 환자에서 혈당 저하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갑상선 암 골전이 환자 중 당뇨를 동반한 환자를 대상으로 투여할 계획이며, 현재 갑상선 암에서 골전이까지 동반한 경우에 치료 효과가 큰 약제가 없기 때문에 metformin을 투여하여 효과가 있을 경우에는 환자에게도 크게 도움이 될 것 으로 보고 있습니다. 갑상선 암에서 항암 효과 및 골전이에 대한 효과를 보기 위하여 metformin 투여하는 것에 대하여 식약처 허가가 필요한지 여쭙고자 하오며, 만약 식약처 허가가 필요하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요? 「약사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의약품등으로 임상시험 또는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을 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장)의 승 인을 받아야합니다.
- 다만, 같은 조 제2항의 경우와 같이 판매 중인 의약품등에 대하여 그 품목허가(신고를 한 범위에서 임상적인 효과 등을 관찰하고 이상 반응이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한 시험 등은 승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식약처장의 승인대상에서 제외되는 임상시험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8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임상시험용의약품은 메트포르민 성분을 함유한 기허가의약품으로 허가받은 범위는 '식이요법 및 운동요법을 통해 혈당 조절이 충분치 않은 제2형 당뇨병 성인 환자의 치료(특히, 과체중인 당뇨병 환자) 입니다. 허가받은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항암 효과 및 골전이에 대한 효과' 관련 임상 시험은 품목허가를 받은 범위에서 벗어난 임상시험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의약품등으로 임상시험을 하려는 자는 「약사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그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임상시험 실시기관에서 임상시험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임상시험계획 승인 신청 시에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위의 자료를 첨부하여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의약품 전자민원창구(//ezarug.mfd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약사법제34조(임상시험의 계획 승인 등) 2018 임상시험 전자 자료 처리 및 관리 관련하여 2012년 12월 식약처 의약품 안전국 임상제도과에서 발간된 "임상시험 전자 자료 처리 및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민원인 안내서) 가 있습니다.
Q1. 본 안내서 이외에 임상시험 전자 자료 처리 및 관리 관련한 자세한 최신 가이드가
있는지요?
Q2. 전자처리 관련 "변경이력 (audit trail)" 과 "백업과 복구"는 법적으로 지정된 필수
사항인지요?
Q3. 전자처리를 Physical server system이 아닌 google drive와 같은 클라우드 서버를
사용해도 되는지, 이러한 경우에도 "변경이력 (audit trail)"과 "백업과 복구 확인이
필수적으로 필요한지요?
Q4. 전자 자료 처리 및 전자서명 관련 본 가이드라인 사항만 준수하면 되는지, 아니면 FDA에서 요구하는 "21 CFR Part 11:Electronic Records; Electronic Signatures; Final Rule사항을 모두 준수해야 하는지 알고자 합니다. [1번에 대한 답변]
○ 임상시험 전자 자료 처리 및 관리와 관련하여 우리처(임상제도과)에서 발간한 민원인 안내서는 2012.12월 발간한 「임상시험 전자 자료 처리 및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민원인 안내서), 외에는 없습니다.

[2, 3번에 대한 답변]
○ 임상시험의뢰자는 임상시험자료의 신뢰성 및 정확성을 보증하기 위하여 자료 처리의 모든 단계에서 임상시험자료에 대한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임상시험자료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4] 제8호바목에 따라 audit trail, backup system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4번에 대한 답변]
○ 외국 정부에서 발행한 가이드라인은 국내 규정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우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약사법제34조(임상시험의 계획 승인 등)

2018 행정예고 제2018-171호 내용을 보면 신설될 제10조의 2항에 '약사법 34조 제1항에 따른 식약처장의 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식약처장으로부터 임상시험 품질 및 윤리강화 프로그램(HRPP, Human Research Protect Program)을 운영하는 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임상시험실시기관에서 임상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라는 문구가 있는데 저희 기관은 식약처로부터 인증은 받지 않고, 6월에 AAHRPP 인증 획득 예정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 지요?
○ 행정예고는 「의약품 임상시험 등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일부개정 고시에 관한 사항으로, 해당 고시가 ‘18.06.04.자로 개정고시 됨에 따라 판매 중인 의약품을 사용하여 안전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 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연구자임상시험의 승인제외 대상 범위가 일부 확대 되었습니다.
- 단, 이 경우 식약처장으로부터 임상시험 품질 및 윤리강화 프로그램(Human Research Protect Program, 이하 HRPP)을 운영하는 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임상시험실시기관에서 임상시험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AAHRPP의 경우 미국의 비영리단체에서 인증하는 사항으로 '식약처장으로부터 HRPP를
운영하는 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임상시험실시기관' 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부개정고시를 통해 확대되는 승인제외 대상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기존과 동일하게 품목허가(신과를 한 범위에서 임상적인 효과 등을 관찰하고 이상 반응이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한 시험 이외의 시험은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식약처장으로부터 HRPP를 운영하는 기관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HRPP를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다른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HRPP 운영은 「의약품 임상시험등 종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별표4] 임상시험 품질 및 윤리강화를 위한 프로그램(HRPP) 운영기준 예시 및 HRPP 운영 가이드라인'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디
- 임상시험등 종사자 교육 (변경) 지정 신청 시, 제출된 서류를 평가하여 적절한 자료가 제출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최종 판정하며, 적합한 기관에는 교육 실시기관 지정서와 임상시험 및 대상자 보호프로그램 적합 판정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 약사법제34조(임상시험의 계획 승인 등) 2018 임상시험 시작 시 IRB 에서 심의 후 승인이 난 후 계약을 체결 한 이후 임상 시험을 진행하는 것이 맞는 것 같으나 일부 IRB 심의 승인 후 계약 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를 진행해도 되는 것인지 문의가 있고 각 병원마다 관련 규정이 다릅니다.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 '2. 용어의 정의 포. "임상 시험계약서"란 임상시험에 관여하는 둘 또는 그 이상의 당사자 간에 이루어 지는 서면 합의서로 업무의 위임 및 분담, 의무사항, 필요한 경우 재정에 관련된 사항 등이 자세히 기록되고 날짜 및 서명이 기재된 문서를 말한다.'로 정의되어 있고 업무의 위임 및 분담, 의무사항, 재정 등이 합의가 되어야 하므로 계약 체결이 연구 시작의 우선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계약 체결 후 연구를 시작해야 한다는 규정이 딱히 문서로 명시화 된 구절은 없는 것 같아 혼선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IRB 승인 후 계약체결 후 임상시험 시작을 하는 것이 맞는지, 필요에 따라 IRB 승인 후 임상시험 시작을 할 수 있고 계약체결은 그 이후에 할 수 있는지요?
○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 제5호가목1)2)에 따르면 임상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문서 로써 의뢰자와 임상시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계약서에는 재정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업무의 위임 및 분장, 의뢰자와 실시기관의 장의 의무 등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사항을 포함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계약내용 및 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임상시험에 관한 제반 절차 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 및 심사위원회의 임상계획 승인 후 연구를 시작해야 합니다.
※ 약사법제34조(임상시험의 계획 승인 등)
2018 동물실험시설 등록 관련 하여 최근 식약처 등록시스템(실험동물사용현황)이 변경 관련하여
Q1. 동물사용량 등록을 하는 과정에 세부 동물사용분류(예: 의료기기, 의약품개발
등)에 학술연구가 제외 되어 있습니다. 저희 기관은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 동물실험을 하는데 변경된 분류에 없어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요?
Q2.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대상을 기준으로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동물실험시설은 시설등록을 안 해도 되는지요?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식품·건강기능식품 · 의약품 - 의약 외품 · 생물의약품 · 의료기기 · 화장품의 개발, 안전관리, 품질관리, 마약의 안전 관리·품질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동물실험을 수행(해당 목적의 연구 업무를 위임· 위탁받은 경우 포함)하는 경우에는 동물실험시설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 기초 연구 목적이나 교육실습 목적으로 운영 중인 동물실험시설은 동 법에 따른 등록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제3조(적용 대상),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제8조(동물실험시설의 등록) 2018 중국 전임상 CRO에서 GLP Tox시험을 하였고, 1상은 미국에서만 진행되 었습니다. 현재 2상 진행 준비 중이며 한국과 미국에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미국에서 중국 전임상 Data로 IND승인을 받은 경우,2상을 한국에서 진행 시, 중국 전임상 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 「약사법」 제34조의3(비임상시험실시기관의 지정 등)제1항에 따라 의약품등의 안전 성과 유효성에 관하여 사람외의 것을 대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 하는 비임상시험을 실시하려는 기관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 전문인력 및 기구를 갖추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국외의 경우에는 「비임상시험관리기(식약처고시)」 제41조(상호인정)에 따라 경제 협력개발기구(OECD)의 비임상시험관리기준(GLP)을 준수하는 OECD 회원국 또는 이를 준수하는 것으로 OECD로부터 인정받은 비회원국의 비임상시험실시기관은 「비임상시험관리기준」(식약처고시)에 의해 지정된 시험분야와 동일한 내용의 시험에 대하여는 비임상시험실시기관으로 상호 인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GLP를 준수하는 OECD 회원국 또는 이를 준수하는 것으로 OECD로부터 인정받은 비회원국에 해당되지 않는 국가의 비임상시험 기관의 비임상시험자료의 경우 국내 법령에 따른 비임상시험자료로 인정되기 어려 움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임상시험계획 승인 신청 시 제출 자료 및 요건에 대해서는 품목마다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개발하고자 하는 의약품 등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사전 상담 등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려드립니다. 2018 2018.06.04 개정고시된 '의약품 임상시험 등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고시에 따르면, '임상시험계획의 승인제외대상을 확대하여 '의약품 등 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8항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연구자임상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약사법 제34조제1항에 따 른 식약처장의 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식약처장으로 부터 임상시 험 품질 및 윤리강화 프로그램(HRPP)을 운영하는 기관으로 인정받은 임상 시험 실시기관에서 임상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HRPP운영을 위하여 QA 부서 혹은 HRPC 조직을 형성하고자 합니다. 상기 내용에 의하면 "식약처장으로 부터 임상시험 품질 및 윤리강화 프로 그램(HRPP)을 운영하는 기관으로 인정받은 임상시험 실시기관"이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HRPP를 만들어 식약처에 인정을 받으려면 인정절차가 어 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센터 내 QA부서를 만들거나 HRPC조직을 만 든다면 식약처에 별도의 신고나 인정절차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식약처장으로부터 HRPP를 운영하는 기관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HRPP를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다른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HRPP 운영은 「의약품 임상시험등 종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별표4] 임상시험 품질 및 윤리강화를 위한 프로그램(HRPP) 운영기준 예시 및
HRPP 운영 가이드라인'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임상시험등 종사자 교육 (변경)지정 신청 시, 제출된 서류를 평가하여 적절한 자료가 제출
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최종 판정하며, 적합한 기관에는 교육 실시기관 지정서와 임상시험 및 대상자 보호프로그램 적합 판정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2018 현재 시판중인 의약품의 허가된 용법용량 범위 내에서 새로운 적응증으로 효능을 확인하는 연구자임상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식약처장의 별도 승인없이 IRB 진행만으로 연구자임상이 가능한지요? 안전성이 입증되고 이미 팔리고 있는 의약품입니다. ○ 「약사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의약품등으로 임상시험을 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 다만, 같은 조 제2항의 경우와 같이 판매 중인 의약품등에 대하여 그 품목허가(신고)를 한 범위에서 임상적인 효과 등을 관찰하고 이상 반응이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한 시험 등은 승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식약처장의 승인대상에서 제외되는 임상시험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8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 연구는 품목허가(신고)를 한 범위를 벗어난 신규 적응증 등 확인을 위한 임상시험에 해당하여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018 임상시험 진행을 위해 site qualitification visit을 진행하고 IRB 제출/심의를 진행하던 중 한국의 본 임상시험 참여가 철회되었습니다. 그간 발생한 모든 문서 (몇몇 서명서류, IRB 제출서류 및 승인서) 등은 스폰서에 모두 보관할 예정 입니다. 이런 경우 기관별 문서 또한 관련 규정에 맞춰 연구종료 후 15년까지 보관을 하여야 하는지요? 임상시험의뢰자와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0조제1항제12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상시험 실시와 관련된 각종 자 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 임상시험 개시 전에 임상시험의 참여가 중단된 임상시험실시기관에 대한 자료도 상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존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가. 해당 임상시험용 의약품등의 품목허가(변경허가를 포함)를 위한 임상시험 관련 자료 : 품목허가일로부터 3년간
나. 가목의 자료 외의 임상시험 관련 자료 : 임상시험의 완료일로부터 3년간
2017 임상 시험을 진해하다 보면, 그 프로토콜에 따라 기허가된 시판용 제품을 대조약 또는 병용약 등의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임상용으로 생산된 제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판 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도 발생하게 됩니다. 기허가 제품(특히 수입의약품)을 구입하여 임상 시험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표시 기재에 관해 알고자 합니다. 이 경우에는 봉함 포장 훼손이 불가하여 1차 포장 용기에는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표시 기재 라벨링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되며, 2차 포장 용기에만 라벨링 작업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하여 1차 포장 용기에는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라벨링을 생략할 수 있는지요?
○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제조하려는 자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4 의2에 따라 같은 규칙 별표 1, 별표 3 및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규정」 (식약처고시)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임상시험용의약품의 표시기재는 대상자의 보호, 추적기능성, 식별 및 적절한 사용' 등을 위해 상기 규정에 적합하게 기재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따라서 임상시험용의약품 1차 포장에 표시기재를 생략하는 것은 약사법령 위반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7조에 따라 한글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2017 임상에서 약물 조제에 대하여
Q1. 약물 조제를 간호사가 해도 되나요?
Q2. 의사 감독으로 간호사가 약물 조제를 해야 되나요??
Q3. 파트타임 약사를 채용하여 약물투여를 할 때 관련 교육 등 별도의 필요 부분이 있나요?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조제 등 관리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4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 제7호 바목에 따라 원칙적으로 해당 임상 시험실시기관의 시험책임자와 관리약사가 책임을 지며,
○ 임상시험의 특성에 따라 시험책임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동 기준 제5호 나목 7)에 따라 임상시험 심사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시험책임자 또는 시험담당 자로 하여금 임상시험용의약품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나,
- 이 경우, 「의료법」, 「약사법 등 관계 규정에 따라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 의약품 조재 투약 등의 업무가 포함하지 않는 인력에게 임상시험용 의약품 조재투약 등의 업무를 위임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 아울러 「약사법」 제34조의4에 따라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장과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임상시험을 하려는 자는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인력에 대해 전문성 향상 및 대상자의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017 기관에서 연구자 또는 연구담당자가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을 2016년에 미 이수 하였을 경우, 임상시험에 참여하면 안 되는 것인지요? 또한 참여가 불가능 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다시 참여하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요?
○ 「약사법」 제34조의4(임상시험등 종사자에 대한 교육) 제1항에 따라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상시험 등에 참여하는 시험책임자, 시험자 등에 대하여 전문성 향상 및 임상시험등 대상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임상시 험등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위반 시에는 약사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2016년도 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2017년도에 해당 교육 이수 후 임상시험에 참여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7 Q1. 상업임상 및 연구자임상시험을 위해 생산한 임상시험용의약품 중 여분의 바이알을 임상이 아닌 연구의 목적으로 사용가능한지요. 연구목적으로 사용 하는 경우, 제조사 내부에서 진행하는 연구를 포함 하여 제조사 외부로 출하 후 연구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Q2. 유효기간이 만료된 임상시험용의약품을 연구목적으로 사용한지요? 만일 유효기간의 만료로 인해 사용이 불가하다면, 안정성시험을 추가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한 후 사용 가능한지요?
Q3. 유효기간 연장을 위해 안정성시험을 추가하는 경우, 기존의 안정성시험을 수행한 배치와 다른 배치로 연속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예) A-1 배치로 T=0, 1, 2, 3, 6을 수행하여 6개월의 유효기간을 확보한 뒤 A-2배치로 T=9, 12를 수행하여 유효기간을 1년으로 연장 ○ 임상시험 후 남은 임상시험용의약품은 「약사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원칙적 으로 임상시험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약사법」 제 34조제4항 단서 조항과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29조에 따라 식약처장에게 각각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치료목적 사용승인"이나 "임상시험용의약품 응급상황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상시험이 아닌 승인 받은 용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2017 생동성아르바이트에 지원해 보려고 합니다. 개인정보가 식약처에 남아서 후에 보험이나 치료 시 불이익이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병원쪽에 문의해보니 그런건 없다고 합니다. 식약처에 기록이 남는 것까진 모른다고 하며 생동성아르바이트 지원 시 식약처에서의 개인정보 저장기간과, 후에 지원자에게 불이익이 있는지요? ○ 생동성시험은 이미 시판되고 있는 의약품(오리지널의약품)과 제네릭의약품이 동일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의약품 개발 과정에 해당됩니다.
○ 이 과정에서 시험을 수행하는 기관이 보상적 성격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에 대해 경제적 수단으로 인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 신약처럼 예기치 않은 중대한 부작용은 발현은 드물다고 볼 수 있으나, 기존에 판매되고 있는 의약품의 부작용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고 이로 인해 건강상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험 전반에 대한 내용, 부작용 등에 대해서 사전에 자세히 이해한 후에 시험 참가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 아울러 시험대상자의 안전을 위해 3개월 이내에 다른 임상시험 또는 생동성 시험에 참가한 경우에는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 이를 위해, 시험을 수행하는 기관이 시험 참가를 원하는 사람에게 정보제공 동의를 받아 우리 처(약효동등성과)에 조회 요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3개월 중복 참여 여부를 조회 하고 있으며, 동 목적으로 활용한 이후에는 개인정보는 폐기됨을 알려드립니다. 2017 임상시험용의약품의 복용 순응도 향상을 위해, 기존 완제의약품을 소분하여 재포장할 때, 포장 용기에 대해 예를 들어, 완제의약품의 허가증에 있는 포 장방법은, '기밀용기, 상온 및 차광보관', HDPE 용기에 PP마개로 포장한다고 되어 있고, 해당 임상계획서상 전체 진행 기간 중, 1명의 대상자는 1회, 3캡슐 /1회 투약하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
Q1. 차광과 습도 조절이 가능한 알미늄 약포지를 이용하여 1차 포장을 하고,
종이박스로 2차 포장을 하는 경우에도, 안정성검사를 필수로 해야 하는 것 인지요?
Q2. 1번이 맞다면, 안정성 검사 없이 하려면, 소포장 시에도 허가증에 있는 포장
방법대로 용기와 마개를 동일하게 사용해야 하는 것인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완제의약품을 개봉하여 재포장하는 경우에, 허가증에 있는 포장 방법보다 취약한 방법으로 재포장 시에는 안정성 자료를 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상시험용의약품의 포장 등은 임상시험계획 등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는 내용으로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소포장하는 경우 제조소에서 GMP에 따라 제 조하여야 하며, 포장방법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안정성 시험 자료 등 타당 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 아울러 이미 승인 받은 포장용기와 동일한 용기를 사용하여 소포장하는 경우이고, 임상시험계획 등에서 포장단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 다면, 별도의 안정성 시험 자료 등이 없더라도 소포장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 니다. 2017 다름이 아니오라 자사가 기타공공기관에 해당합니다. 자사에 비임상 독성시험 (GLP) 인증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독성시험 전반적인 것은 저희 기관
에서 진행하고, 조직병리 검체제작 및 판독은 독성기관 CRO에 다지점으로 의뢰 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인력구조 및 정부지원 금액이 부족한 부분 등 독성시험 건수가 많지 않은 부분 등이 있어서 판독부분은 다지점으로 하고자 합니다. 조직병리 판독전문가는 고비용의 임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최소의 인력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부탁드리고 GLP 인증을 받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 의약품등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관하여 사람 외의 것을 대상으로 식약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임상시험을 실시하려는 기관은 「약사법」 제34조의3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 전문 인력 및 기구를 갖추어 식약처장의 지정을 받 아야 합니다.
○ 따라서 해당 시험에 조직병리 관련 검체 제작 및 판독 등이 필요한 경우라면 유선으로 안내한 바와 같이 다지점 시험이라 하더라도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 설, 전문인력 및 기구 등을 갖추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지점시험: 지리적으로 멀거나 조직적으로 구분되는 등 여러 가지 사유로 분리된 장소에서 단위시험이 수행되는 일련의 시험
- 해당 시험 및 기관 지정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질문이나 협의가 필요하시면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임상제도과로 연락주면 됩니다.
2017 Q1. 임상용 의약품의 라벨 표시기재사항을 보면 사용(유효)기한을 적도
록 하고 있는데요. 해당 문구의 의미가 shelf life를 의미하나요? 아니면 re-test date도 포함을 하는 건가요?
Q2. 라벨 표시기재에 대해 재사용기한에 대한 표시 기재가 없어지고, 유효기한 (shelf life)으로만 표시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다고 하는데, 관련 규정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변경된 것이 맞다면 재사용기한을 사용하는 라벨의 유예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Q3. 유효기한만을 표시해야 하는 시점에서 재사용기한으로 승인을 받은 연구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 임상시험약 등 의약품 용기 등의 기재 사항은 「약사법」 제5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9조 등에서 정한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 사용기한 또는 유효기한 관련하여 2016. 10. 28.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제69조제6항이 삭제됨에 따라 임상시험약에는 사용기한 또는 유효기한을 기재 해야 합니다.
- 따라서 개정 전에는 재검사일자를 기재할 수 있었으나 일부 개정안이 시행되는 2017. 4. 29.부터는 재검사일자 대신 사용기한 또는 유효기한을 기재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2016. 10. 28.에 일부 개정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부칙에 따르면 변경된 제69조제6항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작하게 되므로 시행일은 2017. 4. 29.입니다.
- 아울러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 기재된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용기, 포장 및 첨부문서는 같은 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2년(2019. 4. 28.)까지 사용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7 적용법리에 따르면 약사법 제 34조의 4항(임상시험 등 종사자에 대한 교육)에 따르면 임상시험등을 하려는 자는 해당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용 범위에 대해 여기서 의미하는 '임상시험 등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이를 적용 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으며, 임상시험용의약품을 대상자에게 제공하여 별도로 관리약사가 관리해야 하는 경우는 당연히 적용되어야 할 범위로 이해되고, IND 를 받는 계획도 이에 당연히 해당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제는 최근 약사법에 따라 위해성 관리계획이 실시됨에 따라 관찰연구(의약품제공 없이 진료 상에서 허가범위 내에서 사용되는 의약품 등의 처방 자료를 수집하여 안전성 및 유효성 데이터를 전향적으로 분석하는 연구, PMS 포함 등)가 증가 하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관찰연구 시 해당 임상시험 등 종사자 교육에 대한 법을 적용하여 이를 이수한 자만 참여 가능한 것인지요?
○ 일반적으로 약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상시험은 계획서에 따른 의약품 투 약, 시험 절차 등에 대한 중재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로,
- 일상 진료환경에서 의무기록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시판약에 대한 추가적인 안전성·
유효성 정보를 수집하는 연구는 관찰연구에 해당합니다.
○ 다만, 일반적으로 PMS라고 일컬어지는 시판 후 조사의 경우에는 관찰연구 이외에도 시판 후 임상시험이 포함되어 있으며, 위해성 관리계획에도 관찰연구 이외에 임상시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개별 특성을 고려하 여 약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상시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 요할 것입니다.
○ 참고로 약사법상 임상시험에 해당하지 않는 관찰연구를 수행하는 인력인 경 우에는 임상시험 등 종사자 교육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약사법 제34조(임상시험등의 계획 승인 등),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임상시험계획의 승인 등)
2017 Q1. 임상시험 진행 시 관리약사를 두지 않고 시험책임자가 임상시험약을 관리할 경우, KGCP 상 '시험책임자는 시험담당자에게 임상시험약 관리를 위임 하여 업무 진행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연구간호사의 경우 시험 담당자에 해당이 되는지요? 연구간호사가 임상시험약 관리를 하게 될 경우, 어느 업무까지 위임 가능한지요? (시험약 인수, 불출, 재고확인, 시험약 반납, 온도확인 및 온도기록지 서명 등) 연구간호사가 P 관리자로 업무 위임 받아 온도기록지 서명 할 경우, 시험책임자가 최종 확인 서명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Q2. 인체유래물 동의서 내 인체유래물 보존기간, 이차적 사용여부를 대상자가 기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동의서에 임상시험 완료 후까지만 보관한다고 되어 있는데 인체 유래물 동의서에 대상자가 영구보존에 체크 하여 서명 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지요?
Q3. 이상반응 관련 내용을 EMR이 아닌 별도의 worksheet을 사용 할 경우 반드시 연구자가 작성해야 되는지? 연구간호사가 작성하고 시험자 서명이 들어 갈 경우 문제가 생기는지요?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4]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 제5호 나목7)에 따라 원칙적으로 관리약사를 지정하여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관리 하여야 하나, 극히 예외적으로 시험책임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임상시험심사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시험책임자 또는 시험담당자가 임상시험용 의약품 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시험책임자의 엄격한 관리감독 하에 시험담당자(공동연구자)에 한하여 시험책임자 대신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관리할 수 있으며, 연구간호사의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위임받아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 임상시험과 관련한 동의서에 임상시험 완료 시까지 인체유래물을 보관하는 것으로 서술되어 있다 하더라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 로 인체유래물 보존 동의서에 영구보존하는 내용으로 대상자의 동의를 획득한 경우 그 내용에 따라 영구보존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나, 정확한 내 용은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 확인하기 바랍니다.
○ 시험책임자의 업무 위임 범위와 관련하여 대상자에 대한 의학적 처치나 결정 은 시험책임자 또는 시험책임자의 위임을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책 임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모든 의학적 결정 또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에 의해 실시되어야 합니다. - 따라서 이상반응 발생을 포함한 의무기록 등의 경우에는 연구간호사에게 위임할 수 없으며, 이미 시험책임자에 의해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연구간호사가 워크시트 등에 작성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 약사법 제34조(임상시험등의 계획 승인 등), 제34조의2(임상시험실시기관 등의 지정 등) 2017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9조(의약품의 표시 및 기재사항) 제6항이 2017년 4월 29일로 삭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후로는 동규칙 별표 4의 2, 8.4 표시기재 등 가목에 따라 라벨링을 적용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목, 1) 임상시험 목적으로만 사용가능하다는 표시, 2) 의뢰자명칭, 배치번호 등 그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표시 및 기재사항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Q1. 의뢰자 명칭: 예전엔 IND holder를 쓰게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는 의뢰자 명칭을 기재하면 되는지요? 주소 기재 여부는 어떻게 되는 건지, 연구자 임상일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시험책임자명을 기재하면 되는 것인지요?
Q2. 그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표시 및 기재사항이 무엇인지, 어느 조항을 참고하면 되는지요?
Q3. 정해져 있는 표시 기재 사항 외의 항목(예: 배정번호, 방문차수 등)을 기재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우리 처에서는 임상시험용의약품의 표시기재 사항 등에 대한 국제 조화를 위해 2016년 10월 28일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을 개정한 바 있으며,
- 임상시험용의약품의 표시기재 관련 내용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9조 제6항에서 [별표 4의2] 8.4 표시기재로 이동하였습니다. 8.4 표시기재 등 가. 임상시험용의 약품의 용기나 포장에는 대상자의 보호,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식별, 추적가능성의 확보, 적절한 사용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임상시험 목적으로만 사용가능하다는 표시
2) 의뢰자 명칭, 배치번호 등 그 밖에 식약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표시 및 기재사항 나.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용기, 포장 또는 첨부문서 등에는 임상시험용의약품이 시험목적에 안전 하고 효과를 보장하는 것처럼 거짓이나 오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 표시기재 항목, 기재 방법 등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 [별표11] 임상시험용의약품 제조 "7.7 표시기재"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고시는 우리 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뢰자 명칭, 소재지 등의 기재방법은 위 고시를 참고하기 바라며, 연구자 임상시험의 경우에도 우리 처의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은 자를 기재하여 야 합니다.
※ 약사법 제56조(의약품 용기 등의 기재 사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9조(의약품의 표시 및 기재사항) 2017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세포치료제를 만드는 GMP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연구원 입니다. 동물사체 폐기 관리에 대해
Q1. 배아줄기세포를 배양하려면 피더세포가 필요한데 피더세포는 마우스 배아로 | 부터 얻어집니다. 1년에 1~2번 정도 마우스피더 세포를 얻기 위해 실험을 하는데 이런 실험을 하려면 동물 실험시설을 등록을 따로 해야 되는지요?
Q2. 동물실험시설을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면 일반 GMP시설에서의 동물실험은
어떻게 관리하면 되는지, 실험이후 발생하는 동물사체 폐기 또한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지요?
Q3. 의료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조직물류로 분류하여 폐기한 다음 폐기 전문업체를 통해 폐기하면 되는지요?
Q4. 같은 회사건물에 GMP시설이 아닌 일반 다른 연구부서가 있는데 동 부서도
동물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동물사체폐기 보관법에 따라 사체보관냉동고를 관리하고 있는데 함께 사용하여 사체를 폐기해도 무방한지요?
Q5. 동물사체에 관한 규정을 보려면 어떤 법령을 봐야하는지요? 동물실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 식약처장에게 등록 또는 변경 등록하여야 하며, 동물실험시설이라 함은 같은 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 등을 말합니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제조·수입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는 기관이나 단체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 ·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등
○ 또한 실험동물이란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동물실험을 목적으로 사용 또는 사육되는 척추동물을 말하며, 이 법의 적용대상은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필요한 실험에 사용하는 동물과 그 동물실험시설입니다.
- 식품 건강기능식품·의약품·의약외품 · 생물의약품·의료기기 · 화장품의 관리·품질관리 - 마약의 안전관리·품질관리 ○ 이 내용 중 시험 및 시설 관련 현황[기관의 성격, 연구현황(안전관리, 품질관리 등) 사용·사육하는 동물의 종류 등]의 세부 내용이 부재하여 같은 법에서 등록하도록 정하고 있는 동물실험시설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해 안내하기 어려움을 이해하여 주기 바라며, 동물실험시설에서 발생하는 실험동물의 사체 등의 폐기물은 같은 법 제20조 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으로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8조(동물실험시설의 등록) 2017 임상시험을 진행하기 전에 의료기관에서 CRC가 아닌 임상시험 대상자들에게 채혈 업무만 하는 사람도 임상시험 종사자교육에 대해 수료해야 하는지, 또한 의료기관에서 임상시험 대상자들의 안전 등의 이유로 밤에 순회하는 역할만 하는 직원도 임상시험 종사자교육을 수료해야 하는지요?? ○ 「의약품 임상시험 등 종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식약 처고시 제2017-79호(2017.10.20.)) [별표 1]에서 '시험책임자의 위임 및 감 독에 따라 임상시험등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임상시험등 업무 담당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시험책임자의 위임 및 감독에 따라 채혈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임상시험등 업무 담당자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신규자 교육과정(우선 교육 시간) : 4시간 이상 (2시간 이상)
- 임상시험 대상자들의 안전 등의 이유로 밤에 순회하는 역할만 하는 직원의 경우에는 시험 책임자의 위임 및 감독에 따른 업무 범위가 아니라면 임상시험등 종사자 교육대상이 아닐 것입니다.
※ 약사법 제34조(임상시험등의 계획 승인 등) 2017 기관 임상시험센터 00년부터 CRC로 근무 하였고 ○○년 ○월 병원 임상시험 센터 신뢰성 보증업무(QA) 담당자로 임명을 받아 CRC 업무와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 QA 담당자로 지정 받기 전부터 하던 임상연구를 (CRC 업무) 현재 몇 가지(환자 F/U 종료, 문서보관만 남음) 수행하고 있습니다.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관련 한국임상시험산업본부(Konect) 및 식약처로부터 안내 받았을 때 CRC(임상시험 코디네이터) 심화 24hr은 따로 이수 하지 않고 QA(신뢰성 보증 담당자) 신규자 40hr 이상 이수 대체해도 된다는 답변을 받고 금년(2017 년)에 QA 신규자 40시간과 CCRC 인증제 보수심화 8시간만 이수하였는데 이 경우 CRC와 임상시험센터 QA(피험자보호센터 소속 QA 아님)를 병행하는 경우 금년 CRC 24시간 심화교육을 듣지 않고 QA 신규자교육 40시간으로 대체가 가능한것인지요? 대체가 가능하지 않다면 금년에 코디네이터 심화교육 24시간을 추가로 이수해야 하는지요?
○ 먼저 임상시험 실시기관 품질보증 담당자인 경우 임상시험, 자료의 수집, 기록 및 문서 작성, 보고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이 이 기준과 관계 법령을 준 수하였는지를 확인하는 업무(「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4] 제2호노목)를 하여야 함으로, 소속 임상시험 실시기관의 임상시험 코디네 이터와 겸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 만일, 부득이하게 코디네이터 업무를 병행하여야 하는 경우 본인이 코디네이터로서 참여한 임상시험 등에 대해서는 품질보증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 임상시험등 종사자에 대한 교육 시간은 「약사법」 제34조의4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8조의2에 따라 매년 40시간 이내로 정하고 있으며, 임상시험 등 종사자별 교육과정 및 이수시간은 「의약품 임상시험 등 종사 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별표 1]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 임상시험 코디네이터 심화 및 보수 교육과정 대상자는 임상시험 실시기관의 내부 규정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으니, 소속기관 교육담당자 등과 상의하여 주기 바랍니다.
※ 약사법 제34조(임상시험등의 계획승인 등)
2017 자사에서 임상연구보호실을 설치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임상연구보호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이 임상시험실시기관 내에 설치되어야 하는 것인지요? HRPP 운영 가이드라인(식약처, 2014.3.31.)'6. 대상자 보호프로그램의 운영' 상에서는 임상시험실시기관에 설치하고'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임상시험 품질 및 윤리강화를 위한 프로그램(Human Research Protection Program)이란 임상시험실시기관이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시험대상자의 안전 과 권리의 보호 및 복지 향상을 위하여 수립한 포괄적인 정책 및 모든 규정, 이를 위한 조직과 인력 및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포괄적으로 말합니다.
- 또한 시험대상자 보호부서는 임상시험실시기관에 설치하고 대상자보호프로그램 관련 업무의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임상시험실시 기관에서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대상자 안전과 권리 보호와 복지 향상을 위하 여 기관 내 자체점검, 헬프데스크 운영, 이해상충 관리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험대상자 보호부서는 임상시험실시기관 내 장소에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약사법 제34조(임상시험등의 계획 승인 등) 2017 의약품 임상시험의 이상약물반응(SUSAR) 보고기간 기준과 관련하여 의뢰자가 인지한 날로부터 사망 및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는 7일, 기타 중대한 이상약물 반응은 15일 이내에 접수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제약사 A와 B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연구에서 발생한 SUSAR의 인지일은 SUSAR가 발생한 국가의 IND holder인 A사의 인지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 아니면 한국의 IND holder인 B사의 인지일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요? 현재 다국가 임상시험에서 발생된 SUSAR에 대해 시험자가 해당국가의 ND holder인 A사에 보고를 하고, A사는 B사에 전달 후 다시 CRO에 전달하여 식약처에 보고하는 절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업무 process로 인해 7일/15일의 타임라인 안에 보고하는 것에 현실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 1월과 2월에 열린 식약처 시연회 및 설명회에서 국외 발생 SUSAR에 한해 타임라인에 flexibility를 갖고 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 임상시험계획승인을 받은 자는 중대하고 예상하지 못한 약물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4] 의약품 임상시험 관 리기준 제8호러목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으 며,
- 국내 SUSAR의 경우 사망을 초래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보고받거나 알게 된 날부터 7일 이내, 그 밖의 중대하고 예상하지 못한 약물이상반응의 경우 15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ICH E2A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것으로 국제적으로 준수되고 있으며 시험대상자의 보호 및 임상시험 안전관리를 위해 규제기관에 중대하고 예상하지 못한 약물이상반응의 경우 신속히 보고하게 하고 해당 규제기관은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고 있습니다.
○ 임상시험계획승인을 받은 자는 임상시험 관련 안전성 평가 업무를 CRO 등에 위탁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해외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나, - 규제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는 대상, 기한 등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 따라서 의뢰자가 해당 사실을 보고받거나 알게 된 날("day ”라 함)은 임상시험계획서에 따라 시험책임자 등이 24시간 내에 의뢰자측(SAE를 보고받도록 정해놓은 부서 또는 CRO 등)에 중대한 이상반응을 보고하여 의뢰자 측에 도달한 날을 의미하며, 이날로부터 정해진 기한 내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해외에서 발생한 SUSAR의 경우에도 최대한 정해진 기한 내에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2017 Q1. 종사자 교육 약사법 제34조의4(임상시험등 종사자에 대한 교육)이 '제34조 | 제1항에 따라 임상시험등을 하려는 자'로 정의함에 따라, 제34조제2항(식약처 승인제외 대상 연구)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려는 자는 제34조4의 종사자 교육이 적용되지 않는지요?
Q2. <의약품등 안전에 관한 규칙>의 [별표 4]<의약품 임상시험 관리 기준>이 약사법 제34조1항과 관련한 내용이므로, 식약처 승인 제외 대상연구에는 적용되지 않는지요?
○ 먼저 「약사법」 제34조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임상시험을 하려는 자에게 식약처장으로부터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행정적 절차를 면 제한 것으로, 제34조제1항에 따라 임상시험을 하려는 자에는 식약처 승인 제 외 대상 임상시험을 하는 경우도 포함되므로,
- 식약처 승인 제외 대상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34조의4에 따른 임상시험 등 종사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4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에 따라 임상시험을 실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017 조선족 대상자 동의서 관련하여 2017.4.13. 의약품 임상시험 사후관리 설명회 에서 조선족 대상자의 경우 중국어 동의서를 마련하라는 말씀이 있었습 니다. A라는 연구는 IIT로, 2017년 2월 13일, '조선족만 예외적으로 이 중국어를 허용하며, 태어났을 때부터 한국어 쓰는 동네에서 자라서 한 국어를 모국어처럼 잘 쓰고 잘 읽을 수 있다면 한국어로 된 동의서 취득 가능하다'는 임상연구보호센터의 가이드에 따라 국문 동의서만 취득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중국어 동의서를 제작하여 대상자 다음 방문에 추가 취득해야 하는지, 혹은 임상연구보호센터의 가이드에 따랐기 때문 에 무방한지요?
○ 우리 처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실시되는 임상시험에 대상자로 참여하는 것을 별도로 제한하지 않으며, 그 동의방법 등에 대해서는 '임상시험 관련 자주 묻는 질의·응답집을 통해 안내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외국인 대상자가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경우 대상자가 한국어를 유창하게 쓰고 듣고 말한다 하더라도, 대상자 설명서 및 그 밖의 문서화된 정보는 해당 외국어로도 제공되거나, 대상자 동의 시 입회자가 동의를 얻는 전 과정에 참 석하여야 함.
○ 따라서 조선족의 경우에도 한국어를 유창하게 한다 하더라도 외국인에 해당한다면 대상자 설명서 및 그 밖의 문서화된 정보도 해당 외국어로도 제공되 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약사법 제34조(임상시험등의 계획 승인 등) 모든 규정, 이를 위한 조직과 인력 및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포괄적으로 말합니다. 2017 임상시험 승인을 받은 자의 주소가 임상시험 진행 중 변경이 되었을 때 (주소 변경은 이지 드럭 상의 정보 변경에서 진행), 라벨 변경을 진행해야 하는지요? 이미 라벨이 다 만들어져서 Site에 보내진 상태인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와 주소 변경에 대해 식약처에 따로 보고해야 하는지요?
○ 임상시험용의약품의 표시기재 관련 내용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4의2] 임상시험용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8.4 표시기재 등” 및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별표 11] 임상시험용의 약품 제조(이하 “규정”이라 합니다.) 7.7 표시기재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임상시험용의약품의 표시기재는 대상자의 보호 및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추적가능성 확보, 임상시험과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식별 가능 및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적절한 사용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항목은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별표 11] 임상 시험용의약품 제조(이하 “규정”이라 합니다.) 7.7 표시기재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가목 4)에서 의뢰자의 명칭,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토록 하고 있으나, 나목에서 “임상시험 대상자에게 임상시험용의약품, 임상시험 또는 응급 눈가림 해제 관련 사항을 문의할 수 있는 주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을 포함한 별도의 인쇄물(예: 설명문 등) 또는 카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의뢰자의 주소, 전화번호는 생략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적합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는 시험대상자가 응급상황 등의 경우 긴급히 연락이나 문의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에 적합한 연락처를 의미합니다.
○ 아울러 현재 부착되어 있는 정보에 변경이 발생하여 추가 표시사항을 부착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칙 별표 4의2. 8.3.에 따라 적절한 제조소에서 실시되어야 하나,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임상시험실시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고, 이 경우 의뢰자는 실시기관이 적절히 수행 및 기록하도록 이중 점검 등 문서화 된 절차를 제공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임상시험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임상시험용의약품을 사용하면서 표시 기재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약사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약사법 제34조(임상시험등의 계획 승인 등) 2017 Q1.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 대상자 범위가 단순 채혈이나 폐기능 검사하는 사람도 교육대상자에 포함되는지요?
Q2. 다른 병원에서는 작년에 심화과정을 이수한 코디네이터는 보수교육과정 8시간을 이수해도 된다고 식약처에 답변 받은 후 표준작업지침서(SOP)에 기재하여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진행해도 괜찮은지요? ○ 단순 채혈업무 또는 폐기능 검사를 수행하는 인력이 「약사법」 제34조의4 제1항제3호에 따라 임상시험책임자의 위임 및 감독에 따라 임상시험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참고로 2015년도 자주 묻는 질의 응답집에 관련 규정 내용을 명확히 작성하지 않아 교육이수 등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어, 2017년 6월에 임상시험등 종사자 교육 관련 질의· 응답집을 마련하였음을 알려드리며, 관련 자료는 온라인의약도서관(drug.mfds.go.kr) -> 주제별 -> 임상시험정보 -> 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또한 코디네이터의 경우 2016.11.30. 개정한 「임상시험 및 생물학적 동 등성시험 종사자 교육 및 교육 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상시 험 실시기관 또는 임상시험 의뢰자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심화 또는 보수 교육을 이수할 수 있으며,
- 코디네이터가 임상시험 실시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심화교육 대상자로 분류된 경우, 2년간 각 24시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다만, 임상시험등 교육 고시 제정 시 코디네이터의 경우 심화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하 여야 하여야 했던 것을 교육의 효율성 등을 위하여 2016.11.30. 기준으로 개정함에 따라,
- 2017년도의 경우에는 코디네이터가 업무경험이 풍부하여 보수교육 대상자로 분류가 가 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년도에 심화교육을 받았더라도 금년도에 보수교육 대상자로 재분류하여 보수교육을 이수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 약사법 제34조(임상시험등의 계획 승인 등)
2017 임상시험 수행 시 간호사가 연구책임자에게서 위임받아 수행할 수 있는 업무 중에 심전도 측정이 가능한지요? ○ 「약사법」 제2조에 따라 임상시험이란 의약품등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람을 대상으로 해당 약물의 약동, 약력, 약리, 임상적 효과를 확인하 고 이상반응을 조사하는 시험을 말합니다.
- 임상시험은 개발 중인 임상시험용 의약품등을 사용하므로 시험대상자의 권리, 안전, 복지를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대상자에 대한 의학적 처치나 결정은 시험책임자(의사)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임상시험은 의료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아울러 임상시험과 관련 약사법령 등에서 정한 사항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4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 제7호가목의 규정과 관련하여, 시험책임자는 임상시험 관련 업무를 시험담당자에게 위임한 경우 그 명단을 확보·유지하여야 하고 의료인에게 업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위임받는 자의 면허 범위 내에 업무만을 위임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따라서 심전도 측정을 위임하는 경우에도 의료법령에서 특정 면허 또는 자격 등을 요구하는 업무인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요건을 갖춘 사람이 수행하는 등 의료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약사법 제34조(임상시험등의 계획 승인 등)
2017 연구자주도 임상시험 책임연구자 변경 관련하여 다기관임상시험의 전체 책임 연구자의 3-6개월 해외연수의 경우 반드시 식약처에 책임연구자의 변경이 필요 한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는 다기관연구로 연구진행현황을 하나의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구현하였고, 해외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관의 전자보고시스템도 문제가 없어 전체진행상황의 보고 및 확인은 책임 연구자가 직접진행하고, 부득이하게 서명원본이 필요한 경우 및 기타 필요시 적절한 담당자에게 권한 위임을 하여 진행 예정입니다. 기관 윤리위원회(IRB) 에서 책임연구자 변경이 아닌 권한위임을 승인 받은 경우에도 식약처에 책임 연구자 변경을 반드시 진행하여야 하는지요? ○ 임상시험 책임자는 임상시험과 관련한 모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임상시험 대상자에게 발생한 이상반응 또는 안전성 문제 해결 등 임상시험 중 발생하는 사안에 대하여 신속한 결정과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 해외에서도 전자시스템을 통해 임상시험에 대한 관리가 가능할 지라도 임상 시험 책임자는 국내에서 임상시험 수행에 대한 관리·감독이 가능하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약사법 제34조(임상시험등의 계획 승인 등)
2017 저희 회사에서 임상시험을 진행하려 하는데, 의약품이 분말형태로 주사용수에 녹여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사용수를 구매하여 각 병원에 공급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 약사법 개정 이후로 주사용수의 구매 및 공급의 조건이 까다 로워져 1) 병원에서 구입하거나, 2)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CGMP)을 갖고 있어 유통이 가능한 제약업체가 병원의 임상시험용 코드 발행을 진행한 이후 유통을 하면 문제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약사법 몇 항을 근거로 주사용수 구매 및 공급의 조건이 정해졌는지요? - 약사법」 제47조제1항제2호, 「약사법 시행령」 제32조 및 별표 1의 2에 따라 임상시험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임상시험의 실시를 위해 의약품을 구입하는 경우 의약품공급자는 의약품을 소매하거나 판매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약사법 제47조(의약품등의 판매 질서)
2017 임상시험 관리약사입니다. 임상시험약을 대상자에게 교부할 때 서면 복약안내문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의뢰사에서 복약안내문을 제공하지 않아 자체적으로 만들 경우 (용법, 투여량, 투여기간, 보관조건, 반납 등의 내용 포함) IRB 승인 후 사용해야 하는지요? ○ 「약사법」 제34조에 따른 임상시험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같은 규칙 별표 4에 따라야 합니다.
- 별표 4. 제7호라목에 따라 시험책임자는 임상시험 계획서, 동의서, 대상자 확 보방법 및 시험대상자설명서 등 그 밖에 대상자에게 문서 형태로 제공되는 각 종 정보에 대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시험대상자에게 복약안내문을 만들어 제공하는 경우에도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 약사법 제34조(임상시험등의 계획 승인 등) 2017 임상시험 검체분석 관련하여 저희 기관에서 임상시험에서 채취한 혈액 등으로 기능성 지표 분석업무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임상시험이고, 독성시험이 아니니 GLP는 해당이 없는 것 같고 법적으로 저희 기관에서 구비해야할 | 조건, 인증 받아야 할 절차 등이 있는지요?
○ 임상시험 검체 분석기관 지정 절차 등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 임상시험 실시기관의 임상검사실에서 준수하여야 하는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 정상치에 대한 정도관리를 주기적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관
- 각 검사를 실시하는 제반 과정을 기술해 놓은 표준작업지침서를 마련
- 임상시험 실시에 필요한 각종 설비 및 비품의 예방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
※ 약사법 제34조(임상시험등의 계획 승인 등) 2017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8조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치료목적 사용승인 신청 등에 따라'5 제4항에 따라 임상시험실시기관에 제공된 임상시험용의약 품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 4 제6호에 따른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임상시험심사 위원회(이하 '임상시험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승인과 사용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있기에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치료목적 사용 승인을 위해 IRB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즉, 식약처장 승인, IRB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 제29조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응급상황 사용승인 신청 등에서는 IRB승인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응급상황 사용승인 신청 등을 위해서는 IRB 심의 없이 식약처장 승인을 받고 대상자에게 동의서를 받으면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요? 참고)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임상시험용의료기기의 치료목적 사용일 경우 IRB승인을 받아야 하며, 응급사용일 경우에도 IRB 승인을 받아야 하나 응급상황에서는 IRB 승인 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응급상황 사용승인의 경우 주치의(전문의)가 환자별로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 등의 경우에 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는 것으로 실시기 관 IRB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 약사법 제34조(임상시험등의 계획 승인 등) 2017 의약품임상시험 진행 시 설명문 및 동의서의 내용 중 사소한 내용을 변경하려 합니다. * 변경내용: 대상자 수 변경 또는 연구자 이름 변경(책임연구자 포함) 또는 연구자 연락처 또는 의뢰기관명 또는 오기수정 또는 바닥글의 서식No. 등 대상자의 지속적인 참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라고는 판단되지 않습 니다. 위에 열거한 내용을 변경하려고 한다면, 대상자에게 재동의서를 취득 해야 하는지요?
○ 임상시험 책임자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4. 제7호아목에 따라 대상자의 임상시험 참여 전에 대상자로부터 동의를 취득해야 하며, 동의서는 매 변경 시마다 재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변경내용 중 대상자의 안전과 관련이 없는 오기, 바닥글의 서식 No는 다음 방문일에 변경 내용을 시험대상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재동의를 받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약사법 제34조(임상시험등의 계획 승인 등) 2017 임상시험실시기관의 문서는 결과보고서 승인 후 3년을 보관하고, 이후 보관하게 되면 의뢰사의 비용으로 보관기간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이후 보관기간이 종료되면 폐기하고 있습니다.
1. 종료문서의 보관기간이 끝나면 폐기(물론 의뢰사의 폐기 confirm을 문서로 | 확인 후)하는 것이 맞는지요?
2. 종료문서 보관기간이 끝나면 폐기가 아닌 의뢰사에 반환해야 하는지요?
3. 의뢰사에서는 왜 종료문서의 반환을 못 하는지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0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임상시험의뢰자와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상시험 계획서 등 임상시험 실시와 관련된 각종 자료를 다음 구분에 따라 보존해야 합니다.
· 제조판매
· 수입 품목허가를 위한 임상시험: 제조판매
· 수입 품목허가일부터 3년간
· 이외의 임상시험: 시험 완료일로부터 3년간
또한, 동 규칙 별표 4. 제5호나목8) 및 7호자목6)에 따라 시험책임자는 임상시험 문서 작성 후, 이를 보관책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인계 후에는 임상시험실시 기관의 장에게 문서의 보관 책임이 있습니다.
○ 임상시험실시기관의 문서보관책임자는 보관 기간이 지난 문서에 대해서는 기록을 남기고 폐기를 진행하여야 하나, 의뢰자 임상시험의 경우에는 의뢰자가 문서의 보관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폐기 전 의뢰자에게 폐기여 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또한 임상시험 관련 문서에는 의무기록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보관기간이 지난 이후 관련 문서를 의뢰자에게 이관하는 것은 적절치 아니한 것입니다.
※ 약사법 제34조(임상시험등의 계획 승인 등) 2017 간호학과 RNBS 과정의 임상연구관리 과목에서, 임상시험코디네이터 신규자 과정을 수강한 학생은 교육이수시간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약사법」 제34조의4,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8조의2, 제38조의3 및 「임상시험 및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종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 따라 임상시험등에 참여하는 '임상시험등 종사자 는 전문성 향상 및 임상시험등 대상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들어 야 합니다. 또한 의무화된 교육은 「약사법」 제34조의4제3항에 따라 지정된 교 육실시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합니다.
- 따라서 동 기관에서 임상시험코디네이터 신규자 과정을 수강한 학생의 교육이수시간 인정은 어려울 것입니다.
○ 다만, 「임상시험 및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종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간호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경우 에는 임상시험등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약사법 제34조(임상시험등의 계획 승인 등) 2017 '수출용 제품에 한하며 외국으로 수출하는 멜라토닌 제품에 부형제로 의약 품원료로 추천을 받아 통관된 HPMC 원료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멜라 토닌은 식품첨가물이 아닙니다. 수출용제품이다 보니 제조허가가 난 제품 으로 사료되며, 제품을 생산할 공장도 의약품 제조업이 아닌 식품제조업만을 가진 회사입니다.
1. 수출용제품은 식약처에서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의약품 원료를 사용해도 | 되는지요?
2. 수출용제품 아니라도 의약품으로 추천을 받아 수입된 제품이 식품첨가물공전에 나와 있는 규격에 맞을 경우 식품으로 사용이 가능 여부에 대해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추천을 통해 통관된 의약품(USP, EP, JP) 부형제 HPMC를 식품 첨가물에 나와 있는 HPMC 기준규격에 맞을 시 사용가능한지요?
3. HPMC외에 의약품으로 통관된 제품 중 식품첨가물에 등재되어 있는 | 제품규격에 맞는 제품은 모두 사용이 가능한지요? ○ 약사법 제44조에서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가 그 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품을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을 제조 또는 판매할 수 있는 자에게 판매 하는 경우와 연구소장 등의 신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 또는 시험을 위한 경우 등 극히 제한된 경우에만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상기 규정에 따라 원료의약품 수입자가 식품제조업자에게 원료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위 규정을 위반하여 약사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약사법제44조의약품 판매) 2016 “지난 6월 30일자로 개정 고시된 원료의약품 등록에 관한 규정 (제2016 59호), 중, 부칙 3조에 관하여 부칙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가 된 완제의약품의 제조에 관한 등록대상 원료 의약품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와 관련하여, 본 고시 시행일 이전에 품목허가를 받은 완제의약품의 주성분 제조원 추가시본 부칙에 따라 개정된 원료의약품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않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원료의약품 등록 없이 변경 가능한지요? ○ 우리처는 '16.6.30.자로 의약품동등성 확보가 필요한 의약품, 주사제의 원료의약품 등 원료의약품 등록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원료의약품 등록에 관한 규정(고시 제2016-59호)을 개정 · 공포한 바 있습니다.
○ 동 규정 부칙 제3조(경과조치)에 따라 동 고시 시행 당시 이미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가 된 완제의약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원료의약품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따를 수 있으므로, 해당 완제의약품의 원료의약품이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행일 이후 주성분 제조원을 추가 -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약사법제31조의2(원료의약품의 등록 등) 2016 원료의약품 등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관련하여 2016년 6월 30일 개정 고시 중 부칙의 시행일에는 별표 1 등록대상 원료의약품의 제209호, 제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17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자사 기허가 품목 중 다수가 이에 해당 하는데, 모두 2017년 12월 25일까지 DMF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는 뜻인지요? 품목이 많고 준비 및 검토 기간이 길어 기한까지 모두 DMF 등록을 완료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DMF로 전환하지 못한 허가들은 판매 불가능하게 되는지요? 우리처는 '16.6.30.자로 의약품동등성 확보가 필요한 의약품, 주사제의 원료의약품 등 원료의약품 등록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원료의약품 등록에 관한 규정(고시 제2016-59호)을 개정 · 공포한 바 있습니다.
○ 동 규정 부칙 제3조(경과조치)에 따라 동 고시 시행 당시 이미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가 된 완제의약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원료의약품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따를 수 있으므로, 해당 완제의약품의 원료의약품이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동 고시 시행일 이후 허가받은 완제의약품으로써 등록대상 원료의약품을 사용하여 완제의약품을 제조하려는 경우에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총리령) 제48조제13호에 따라 반드시 등록된 원료의약품 또는 품목허가 시 같은 영 제4조 제1항제7호의 자료를 제출한 원료의약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원료의약품 판매 자체가 제한되지는 않으나, 위와 같이 완제의약품 제조업 | 체에서의 원료의약품 사용가능 여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약사법제31조의2(원료의약품의 등록 등) 2016 '16. 3. 21.부터 시행되는 제네릭의약품의 국제공통기술문서 작성 중 안정성 시험자료와 관련하여 3월 21일 이후, 자사에서 이미 품목허가 받아 판매중 인 품목에 대하여 시판제제와 동일 처방, 원료약품 및 그 분량, 제조방법, 포장으로 신규 위탁사의 허가 신청 시
1. 신규 위탁사의 허가 예정 품목과 동일한 자사 품목의 장기보존시험 24개월 자료가 있는 경우, 자사 품목의 24개월 장기보존시험자료로 위탁사의 허가신청 자료를 대체할 수 있는지요?
2. 또한, 안정성시험 자료 제출 시, 시판제제와 동일 처방, 원료약품 및 그 분량, 제조방법, 포장 용기인 수탁제품을 생산할 경우, 연속 3배치의 안정성 시험 자료로 아사 제품에 연속 제조되는 수탁품목을 포함시켜도 되는지요? (예, 자사제품 2Batch + 수탁제품 1Batch)
3. 마지막으로, 연속된 3배치의 안정성시험 자료를 위해 완제품 보관창고에 보관중인 3배치로 시험이 가능한지요? 1에 대한 답변
- 신규 위탁사의 품목허가 자료로 안정성시험자료 제출 시, 기허가 제품과 동일한 처방, 원료약품 및 그 분량, 제조방법, 포장으로 동일 제조소에서 생산한 기허가 제품의 안정성시험자료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2에 대한 답변
- 「의약품등의 안정성 시험기준」(식약처고시 제2014-59호, 2014.02.21.) 제3조에 따라 시판할 제품과 동일한 처방, 제형 및 포장용기를 사용하여 3로트 이상에 대하여 시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 수탁제조품목을 동일한 제조소에서 생산하고, 자사의 기허가 제품과 동일한 처방, 원료약품 및 그 분량, 제조방법, 포장을 따른다면 자사제품과 연속되는 수탁제품의 안정성 시험 자료 제출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에 대한 답변
- 「의약품등의 안정성 시험기준 제3조 제1항 제4호 및 제3조 제3항 제4호에 따라안정성시험의 시험개시 때(0개월)를 기준으로 측정시기를 설정하고 시험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시험개시 때는 포장공정을 포함한 제조공정이 완료된 후 즉시 안정성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예를 들어 1년 보관 후 안정성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초기 1년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예시) 시험항목 : 유연물질 A(기준 0.1%이하) - 0개월 0.05% - 3개월 0.08% - 6개월 0.14% - 9개월 0.09% - 12개월 0.07% - 18개월 0.05% - 24개월 0.05% * 6개월에서 기준규격에 적합하지 않음 2016 1 제네릭 CTD작성대상 중 하나가 '의약품 품목허가신고 심사규정'의 제25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품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중 [다. 의약품 동등성시험기준에 따라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대하여 알고자 합니다. 제25조제2항제3호의 가.나.항에 해당하지 않으나 의약 품동등성시험기준에서 원약분량 및 제조소의 변경 범위가 생동시험대상이 될 경우에도 CTD작성대상에 해당되는지요? (예, 신고의약품의 원약분량 변경수준이 E인경우 등),
2. CTD자료 내에는 제품표준서에 기재하는 내용과 겹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만, CTD와 제품표준서는 별도로 구비하여 관리하는 게 맞는지요? 1에 대한 답변
-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6조에 따라 전문의약품 중 신약, 자료제 출의약품 및 동 규정 제25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의약품의 경우, 2016년 3월 21일부터 품목허가 또는 변경 시 제출 자료를 CTD양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 상기 CTD작성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의약품의 변경 내용이 생동시험 수준에 해당할 | 경우 CTD양식으로 작성할 필요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위 품목 이외의 품목은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국제공통기술문서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2에 대한 답변
-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식약처고시 제2015-105호, 2015.12.24.) 제6조에 따라, 공통기술문서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변경) 시 제출되어지는 자료로 신청내용 및 행정정보, 자료개요 및 요약, 품질평가 자료, 비임상시험 자료, 임상 시험 자료로 이루어짐을 알려드립니다.
- 의약품 제조소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총리령 제1194호, 2015.09.
25) [별표1]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중 '4. 기준서'에 따라 의약품의 제조 관리와 품질관리를 이행하기 위해 제4.1호부터 제4.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품표준서, 품질관리기준서, 제조관리기준서 및 제조위생관리기준서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 제품표준서는 품목마다 작성하며 동 규정 제4.1호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품목의 국제공통기술문서와 제품표준서는 별도로 구비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016 이번에 내용고형제 용기재질을 PP에서 PE로 바꾸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만약 재질이 PP에서 PE로 변경된다면(PP재질로 최근 최초3배치 안정성시 험완료)
1. 안정성을 꼭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요? (PE와PP USP용기시험으로 대체)
2. 해야 한다면, 꼭 3배치 장기보존시험으로 진행해야하는지요? 직접 포장용기의 재질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품목허가증(신고증) 상의 제조방법 변경에 해당함을 알려드리며, 변경사항에 대하여 품목 허가(신고) 변경 시 별도의 안정성 자료는 요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총리령 제1194호, 2015.09.25.) [별표1]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7.2 안정성시험에 따라 자사에서 변경된 포장방법 으로 제조된 제품에 대하여 안정성 시험 계획을 수립 - 실시하고 자체적으로 그 관련기록(자료)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의약품등의 안정성 시험기준」(식약처고시 제2014-59호, 2014.02.21.) 제3조에 따라, 안정성 시험은 시판할 제품과 동일한 처방, 제형 및 포장용기를 사용하여 3로트 이상에 대하여 시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준에 적합하게 실시해야 합니다. 2016 수입 원료의약품 (DMF품목 포함) 등록 시, 제출하는 해외 제조소의 GMP 증명서는 해외제조소 명칭, 주소 및 해당품목에 대한 GMP 인정 여부가 명기 되어 있는 생산국 정부가 발행한 GMP증명서를 제출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해외제조소가 해당품목에 있어서는 GMP 증명서를 해당 당국으로부터 못 받은 상황에서, 해당 품목이 아닌 다른 품목이 기재된 GMP 증명서와 해당품목이 기재된FSC (판매증명서) 등을 같이 제출하면 GMP 증명서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 「약사법」(법률 제13425호 2015.07.24.) 제31조의 2에 따라 당해 의약품의 제조원이 해당국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제조되고 있음을 증명 하는 GMP 증명서를 등록대상 원료의약품 등록 시 제출하거나,
- 또는 원료의약품 등록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15-109호, 2015.12.28.) 제4조 제1항 제4호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총리령 제1194호, 2015.09.25.) [별표1의 2]에 따른 원료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맞거나 이와 동등 이상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따라서 다른 품목이 기재된 GMP 증명서와 당해 품목이 기재된 FSC (판매증명서) 등으로 GMP 증명서로서 갈음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약사법제31조의2(원료의약품의 등록 등),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8조(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 2016 완제품에 사용되는 첨가제의 BGMP 인증업체 및 규격에 대하여 알고자 합니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 원료의약품 중 약리활성이 없는 성분(첨가제 등)은 GMP에 적합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신사 규정 제12조 주성분으로 사용되거나 약리작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성분을 첨가제로 배합하는 경우에는 1일 사용 량이 동일 투여경로의 1일 최저상용량의 1/5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첨가제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있습니다. 이에 당해 첨가제는 주성분으로 사용되며, 약리작용이 있으나 1일 최저사용량의 1/5를 초과하지 않는 첨가 제로 사용 중입니다
1. 해당 첨가제는 꼭 BGMP 인증을 득한 업체의 원료를 사용하여야 하는지요?
2. 해당 첨가제가 제조처에서 식품첨가물)로 관리하고 있으나 완제품제조업체에서 KP시험항목으로 관리할 경우 제품표준서 및 기록서에 KP로 기재하여 관리하여도 되는지요? 1번에 대한 답변
○ 주성분으로 사용되거나 약리작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성분을 첨가제로 배합하는 경우, - 원료의약품 제조 및 제조에 사용되는 원·자재의 경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 규칙 (총리령 제1194호, 2015.09.25.)[별표1의 2]의 원료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제품으로 사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번에 대한 답변
○ 완제의약품의 첨가제 규격을 제조원 규격(식첨)과는 상이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해당 품목이 제조판매품목일 경우에는 첨가제 제조원의 규격과 상이한 규격으로 변경하여 허가받은 규격으로 관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의약품의 품목허가 신고 · 심사 규정(식약처고시 제2015-105호, 2015.12.24.)
제3조의2 제2항 제6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기준 및 공정서의 범위 내에서 첨가제의 규격 변경은 연차보고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2016 자사에서 생산하고 있는 품목의 주성분 DMF 공고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자사는 원료의약품 BGMP를 가지고 있지 않고 완제의약품 KGMP 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료의약품 BGMP를 가지고 있지 않는 자사가 BGMP 설비를 가지고 원료를 생산하고 있는 A회사에 위탁생산을 의뢰하여 "A회사를 제조처, 자사를 DMF 등록자”로 DMF 등록을 신청하여 DMF 번호 취득 가능 여부에 대해 알고자 합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어떠한 자료가 필 요하고 제조처의 실사가 필요한지요? 현행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대통령령 제24479호, 2013.03.23.)
제4조 및 동 시설기준령 시행규칙(총리령 제1144호, 2015.02.17.) 제11조 규정에 따라 의약품 제조업자는 위·수탁제조를 통한 품목허가(신고) 및 원료의약품(DMF)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위의 경우, 신고인은 해당품목의 허가권자가 될 것이며, 제조소의 명칭 및 소재지는 전제조공정을 수행하는 실제 수탁업자가 됩니다. 아울러 신고서 서식의 비고란에 “전제조공정 위탁생산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원료의약품(DMF) 등록 신청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총리령 제1194호, 2015.09.25.) [별지 제16호서식)의 원료의약품신고서 1호부터 6호까지 모든 구비자료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원료의약품 신고시 현장실사여부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1 의2의 원료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제출하는 자료의 적합성여부와 해당원료제조소(수탁제조업소)의 적정성 평가를 서류검토 후 결정이 됨을 알려드 립니다. 2016 자사에서 벌크(코팅정)로 수입하여 포장 후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앞으로 자사에서 제조를 하고자 합니다. 수입하고 있던 제품과 동일한 처방과 제조방법에 따라 제조를 하려고 하였을 때 허가자료 제출자료 중 일부 궁금한 사항 있습니다.
1. 제조소 변경이므로 생동시험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2. 제조소 변경 시 안정성 자료는 제출해야 하는지요? 동일한 처방과 제조방법일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요? 1번에 대한 답변
2 해외에서 벌크 정제를 들여와 자사에서 포장공정을 하는 제조품목(생동대상품목)을 자사에서 모든 공정(원료칭량~포장)을 진행하는 품목으로 변경허가(신고)를 신청 하는 경우, 동일 제조업체에서의 제조소 이전에 해당되지 않아 생동성 시험 대상에 해당됩니다.
2번에 대한 답변
○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식약처고시 제2015-105호, 2015.12.24.) 제7조 제3호 나목에 따라, 제25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의약품의 경우 6개월 이상의 장기보존시험 및 가속시험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25조 제2항 제3호 다목에 따라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식약처고시 제2014 188호, 2014.11.24.) 제3조 제1항의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실시하는 변경에 해 당하므로, 6개월 이상의 장기보존시험 및 가속시험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16 자사에서 주성분 제조원 추가 관련하여 CTD를 작성을 하려고 합니다. CTD 제출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제출 범위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 을까요? 개발 경위 부분도 작성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해당사항에 관련된 부분만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면 되는 것인지요? -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식약처고시 제2015-105호, 2015.12.24)
제6조에 해당하는 CTD 대상인 기허가 품목의 주성분 제조소 변경의 경우 의약품 동등성시험기준 (식약처 고시 제2014-188호, 2014.11.24.) [별표3]에 따라 제조 방법의 변경수준 B'에 해당하여 비교용출시험 또는 비교붕해시험을 제출해야하며,
- 변경에 해당하는 부분을 CTD로 작성하여 제출하되 이를 제외한 별도의 자료의 제출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다만 12. 변경관리, 가목에 의거, 기계설비, 원자재, 제조공정, 시험방법 등을 변경할 경우 제품의 품질 또는 공정의 재현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야 하고 충분한 데이터에 의하여 품질관리기준에 맞는 제품을 제조하는 것을 확인하고 문서화하여야 하되, 필요한 경우 밸리데이 션과 안정성시험 및 원자재의 제조업자 평가 등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016 의약품의 주원료를 국내에서 생산하여 국내에서 판매가 아니라 수출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1. 수출용으로 국내에서 별도의 원료의약품 품목허가가 필요한지요?
2. 원료의약품 등록 대상일 경우, 수출용 원료의약품일 경우 면제가 가능한지요?
3. 만약, 별도의 수출용 원료의약품 품목허가가 필요 없다면 제조소에 대한 GMP certificate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고자 합니다. 수출용 의약품의 경우 품목허가(신고)를 반드시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 다만 국내에서 품목허가가 없는 경우,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품목 관련 증명서(예 : 제조증명서 등)에 대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제조증명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 품목 허가(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내수용과 수출용 의약품은 엄격히 구분 · 관리하고 있으므로 수출용의약품은 국내에 판매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원료의약품 등록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15-109호, 2015.12.28) 제2조의 단서조항에 따라 희귀의약품, 유전자재조합의약품 · 세포배양의약품 · 생물 학적제제 ·세포치료제 · 유전자치료제, 방사성의약품, 수출용의약품 및 약리활성이 없는 성분(부형제, 첨가제 등)은 원료의약품 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16 기허가 제품의 용매 단위를 변경하고자 합니다.16년 3월21일 이후부터는 CTD제출이 의무화 되었는데 생동이나 약동으로 허가 받은 품목의 변경 건에도 변경된 부분의 CTD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용매의 단위변경(mL → mg)은 변경 수준이 의약품 동등성의 대상이 아닌데도 CTD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지요? 국제공통문서(CTD)로의 작성 대상은 변경허가를 포함하며, 귀사의 변경예정 품목이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식약처고시 제2015-105호, 2015.12.24) 제6조에 해당하는 CTD 대상(신약, 자료제출의약품 및 제25조 제2항 제3호에 해당 하는 의약품) 품목인 경우, 변경에 해당하는 부분을 CTD로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변경예정 품목이 CTD 대상인 경우에는 그 변경수준이 언급된 '단순 단위의 변경'이라 할지라도 해당 부분을 CTD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단, 단위의 변경이 실제 투입량의 변경을 유발하고, 이로 인한 변경수준이 발생하는 경우 「의약품동 등성시험기준」[별표2-1]에 따른 변경수준을 계산하고 적합한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에도 해당 품목이 CTD 대상인 경우 해당 자료는 CID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016 DMF(원료의약품) 규격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DMF(원료의약품) 등록 시, 제조원에서 기준 및 시험방법을 USP & EP로 관리하고 Stability data도 완비하고 있다면, 두 가지 규격으로 DMF를 등록 할 수 있는지요? 원 제조원에서 여러 가지 규격으로 관리하고 있고, 국내 제약회사에서도 각기 다른 규격으로 요청 하고 있는데 등록된 원료의 규격이 한가지로 설정되어 있어 납품 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2. DMF(원료의약품) 등록 시, 기준 및 시험방법을 EP로 등록하고, 수입 시에 USP 규격의 원료를 수입해도 되는지요? 등록대상원료의약품(DMF)은 동일 제조소에서 하나의 규격으로만 등록 가능하며,
- 2개의 공정서 기준규격 설정은 불가하나 통합된 하나의 규격(별규)으로 설정하여 관리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의약품 허가·심사분야 자주묻는 질의응답집 (FAQ)(2015.12.) 제1부 중 III. 원료의약품등록 [DMF]의 Q17답변 참조)
○ 아울러 등록대상원료의약품의 수입 시 등록된 규격으로 원료의약품을 수입하여야 합니다. 2016 허가품목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수탁사와 동일한 공정으로 전공정 위탁생산 으로 허가 받은 품목의 허가증을 타 회사에 양도양수 할 수 있는지요? 「약사법」(법률 제13331호, 2015.5.18.) 제89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전공정 위탁생산으로 허가받은 품목이라도 타 회사에 양도양수가 가능합니다. - 다만, 품목허가를 양수한 자는 1개월 이내에 같은법 제89조 제3항 및 「의약품 |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총리령 제1089호, 2015.07.01.) 제103조제1항에 따라 | 다음과 같은 서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별지 제75호서식의 제조업자 등 지위 승계 신고서
2) 허가증 · 신고증 또는 지정서
3)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2016 자사는 원료의약품 도매업체이며, 주성분으로 사용 될 원료의약품(일반의약 품)의 수입 허가/신고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수입할 원료는 이미 다른 업체 들을 통해 국내에 허가가 나와 있는 품목입니다. 자사가 이제까지는 부형제로 사용되는 원료의약품에 대한 수입허가/신고만 진행해보아서 주성분으로 쓰이는 원료의약품의 신고에 필요한 구비서류 목록을 하나하나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해설서에 '비교용출 시험자료'도 제출자료에 있던데, 저희 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는 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관련 해설서를 보아도 명확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원료의약품을 수입하려는 경우 「약사법」(법률 제12450호, 2014.3.18.) 제42조 제1항에 따라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이미 품목허가·신고된 바 있는 원료의약품과 동일한 품목의 제조판매 품목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총리령 제1194호, 2015.09.25) 제5조에 따라 '의약품등 제조판매 · 수입 품목신고서와 함께,
- ▲ [별표 1의 2]의 원료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실시상황 평가에 필요한 자료 및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식약처고시 제2015-105호, 2015.12.24.) [별표14] 기타 의약품의 종류 및 제출자료 중 '3. 원료의약품으로 허가(신고)받는 의약품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비교용출 시험자료는 원료의약품의 경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조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울러 「약사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수입자는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대통령령 제24479호, 2013.3.23) 제6조에 따른 적합한 시설을 갖추 어야하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따라 수입관리자와 안전관리 책임자를 두어야 합니다. 2016 각각의 임상단계에서 필요한 안정성 자료로 어떤 것이 있는지요? 시험방법이 밸리데이션 되었을 경우와 밸리데이션 되지 않은 경우의 자료 제출 범위가 달라지는지, 반드시 3 batch에서 수행된 시험성적서가 제출되어야 하는지요? 임상시험계획승인 신청 시 1로트 이상의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안정성시험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밸리데이션이 완료된 시험방법으로 시험하는 경우 로트당 1회 시험성적만 제출하고 | 이 경우 시험기초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다만, 임상약리시험의 단계와 같이 밸리데이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로트 당 3회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의약품의 품질평가 관련 질의응답 Q8에 대한 답변 참조)
임상시험과 관련하여, “식약처홈페이지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지침 · 가이드라인 해설서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의약품의 품질평가 가이드라인(2012.05) 및 임상 시험에 사용되는 의약품의 품질평가 관련 질의응답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6 원료의약품을 5step에 걸쳐 생산하고 있으며, 1,2,3 step의 제조소 Unit A과 4,5step의 제조소 Unit B로 허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현재, step 3에 대한 제조과정을 외주제조방식으로 변경등록하고자 할 때, 필요한 제출서류가 무엇인지요? *중요제조공정(Crude제조)은 step 4 입니다. 「약사법」(법률 제13367호, 2015.12.23.) 제31조의2에 따라 등록된 원료의약품의 등록 사항 중 제조 방법 중 제조공정의 일부를 다른 제조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1194호, 2015.09.25.) 제17조 제1항 및 원료의약품 등록 제도(DMF) 해설서'(2012.10.)에 따라,
- [별지 제16호 서식]의 원료의약품등록사항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에 원료의약품 등록증, 변경사유서(전자문서로 된 사유서 포함)와 함께 다음의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제조방법이 동일하며 품질이 동일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 ▲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종전 배치와 새로운 배치의 불순물 프로파일, 물리화학적 성질에 관한 자료의 통계적 분석자료)
▲ 시험성적에 관한 자료(3배치, 1배치 근거자료 포함)와 함께,
▲ 변경된 제조원에 대한 제조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에 관한 자료(제조소의 평면도, 작업환경관리구역의 표시도면, 공조시설계통도, 압축공기계통도, 용수처리 계통도 등) 등을 제출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제조방법 중 핵심중간체의 제조원이 변경되는 경우,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에 따른 원료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 맞거나 이와 동등 이상임을 입증하는 자료(예 : GMP 증명서 등)가 요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약사법제31조의2(원료의약품의 등록 등),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17 최원료의약품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신청 등) 2016 CTD 시행이후 위탁사 변경 시 제출자료에 대하여 GMP적합판정서, 허가 증, 생동하여서, 안정성자료, 허가용 위수탁계약서 외 추가 제출해야하는 자료가 무엇인가요?
「약사법」(법률 제13655호, 2015.12.29.) 제31조에 따라 품목허가(신고) 받은 의약품의 허가(신고)항목 중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총리령 제1194호, 2015.09.25.) 제8조 제1항의 각 호에 따라 변경하며,
- 기 허가(신고) 품목의 위탁처(제조원)를 변경하는 경우는 [별지6회] 서식의 의약품등 제조판매 · 수입 품목신고 변경신고서 또는 [별지8호] 서식의 의약품등 제조판매 · 수입품목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서와 함께 - 제조소 변경에 대한 타당한 근거 자료'로서, 동 규칙 제4조 제1항 제6호 및 [별표 1]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실시상황 평가에 필요한 자료와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 제3조 제1항 제3호 다목 및 [별표 4] 제조소의 변경수준 및 제출자료의 범위에 의거하여 적합한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총리령 제1194호, 2015.09.25.) 제4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신약, 생물학적제제등 주사제 이식제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의약품(복막투석제, 관류제, 점안제 및 안연고제, 무균원료의약품)을 제외한 품목에 대해 동 규칙 제48조의 2에 따른 '제조 및 품질관리 적합판정서가 있는 경우는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실시상황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실시상황 평가에 필요한 안정성 자료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안정성 자료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약사법제31조제조업 허가 등),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8조허가사항 등의 변경허가 신청 등), 2016 최종 원료의약품의 기시법 및 단순 제조공정 변경을 하고자 하여 변경신고를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원료의약품의 출발물질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가 있어, 현재 〈C + D → E)로 단순 혼합 공정만 기신고가 되어 있는 것을 변경신고 시, C를 제조하는 공정(A+B)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 [C A + B) → C ] + D → E변경신고 시, 기신고 사항에 설정된 출발물질(C)보다 앞 단계의 제조공정을 포함시키고자 할 때,
1. (A+B)의 공정이 포함되어 있는 PV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요?
2. 원료 및 그 분량에 확대된 제조공정(A+B)의 원료 분량까지 다 포함하고, | 별규 원료약품의 기시법 자료까지 제출하여야 하는지요? 원료의약품 신고품목의 제조방법 변경에 대한 변경신고 신청 시 별도의 공정밸리 데이션 자료의 제출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총리령 제1194호, 2015.09.25.) [별표 1의 2] 원료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13. 변경관리' 가목에 의거하여,
- 제조공정 등을 변경할 경우 제품의 품질 또는 공정의 재현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하여야 하고, 충분한 데이터에 의하여 품질관리기준에 맞는 제품을 제조하는 것을 확인하고 문서화하여야 하되,
- 필요한 경우 밸리데이션과 안정성시험 및 원자재의 제조업자 평가 등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원료약품 및 그 분량' 작성 시 동 규정 제12조 제2항 및 [별표 8]에 따라 성분의 배합목적을 명시하여 주성분부터 첨가제(일반적으로 실제 제조시의 투여량 또는 투입순서 등에 따름)의 순서로 기준단위를 고려하여 작성하고, - 원료의약품의 경우 동 규정 제12조 제2항 제10호에 따라 100킬로그램을 제조하는데 필요한 원료물질의 분량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새로이 추가된 원료약품이 “별첨규격”에 해당할 경우,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시험방법 밸리데이션 자료 및 원료약품 성적서 등)의 제출이 필요할 것 으로 사료됩니다. 2016 임상시험용 의약품과 관련하여 임상시험과정에서 의약품의 주성분 제조원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요? 즉, 임상 2상 완료 후 주성분 제조원 변경이 발생할 경우 향후 임상 3상이나 품목 허가 시 어떤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지요? 임상2상 완료 후 임상3상 진입 시 주성분 제조원이 변경될 때 제출자료에 대해
- 합성의약품의 임상시험계획 승인(변경 포함) 시에는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주성분 제조원 변경과 관련하여 의약품 동등성 시험자료 등을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있지 는 않습니다.
○ 다만, 「약사법」 제34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0조제1항제9호에 따라 임상시험 의뢰자는 별표 1, 별표 3(생물학적제제등의 경우만 해당), 별표 3의2 (방사성의약품의 경우만 해당), 별표 3의3(의료용 고압가스의 경우만 해당) 및 별표 4의2의 기준에 맞게 제조된 임상시험용의약품을 사용하여야 하므로,
-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주성분 제조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따라 원자재 제조업자에 대한 평가 등을 실시하여 품질문서에 적절히 반영하여 변경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임상시험 종료 후 허가신청 시 주성분 제조원이 변경된 경우에 대한 동등성 시험자료가 요구될 것으로 사료되는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6 원료의약품 제조업체입니다. 의약품 허가사항 중 제조방법의 반응기에 대하여 예전 허가에는(DMF 및 GMP 품목허가/신고 포함) 제조방법 중 반응기에 대해 'G/L 반응기' 또는 '2톤 반응기'와 같이 반응기의 종류와 사이즈 등을 기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1. 이 경우 반드시 제조방법에 기재된 반응기만 사용해야 하는지요? (예: Scale | up으로 반응기 크기가 달라져야 하는 경우 등)
2. 다른 반응기를 사용하기 위해 제조방법 변경이 필요하다면 연차보고로 가능한지요? 원료의약품 등록 제도(DMF) 해설서'(2012.10.)에 따라 - 제조소내의 단순 Layout(제조설비, 시험장비 등) 변경은 변경등록 및 변경보고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총리령 제1194호, 2015.09.25.) 제17조에 따라 중요공정(핵심중간체 생성 공정 및 기 이후 공정)의 변경, 제조단위 규모(10배 이상)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등록 대상에 해당하며,
-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 변경 전후 동등성 입증자료 종전 batch와 새로운 batch의 불순물 profile, 물리화학적 성질에 관한 자료(UV, IR 등)의 통계적 분석자료 및 시험성적에 관한 자료(3 batch, 1batch 근거자료 포함) 등을 제출하여 변경등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료의약품에 대한 변경등록 및 연차보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료의약품 등록 제조(DMF) 해설서'(2012.10.)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약처 홈페이지) 법령자료) 법령 · 정보) 지침 · 가이드라인 · 해설서〉 원료의약품 등록 제조(DMF) 해설서'(2012.10.))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17조원료의약품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신청 등) 2016 자사에서 제조하는 원료의약품의 1차 포장재를 변경하려 하나, 재질이 나 종류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고, 성능 개선을 위해 디자인만 변경되는 정도 입니다. 국내에서 기허가된 제품의 포장용기(1차포장)의 재질이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별도의 자료 없이 품목 허가(신고) 변경 신청을 할 수 있고, 자사에서 내부적으로 변경된 포장방법으로 제조된 제품에 대하여 안정성 시험 계획을 수립 실시하여 그 관련 기록 및 자료를 보관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연차보고로도 변경 가능한 것 인지요? 현재 직접 포장용기의 재질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안정성 자료는 요구되지 않고 있으나,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총리령 제1298호, 2016.06.30.) [별표1]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7.2 안정성시험에 따라 자사에서 변경된 포장방법으로 제 조된 제품에 대하여 안정성 시험 계획을 수립 · 실시하고 자체적으로 그 관련기록 (자료)을 보관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현재 직접용기 · 포장 재질이나 종류 변경에 따른 안정성 시험자료 제출 요건에 대해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일부 개정안이 행정예고 (14.4.30) 중에 있는 바, 향후 동 규정 개정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규격이나 재질의 변경 없이 포장용기의 단순한 디자인 변경사항은 연차보고 혹은 변경허가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2016 일본 A업체에 원료의약품(수출용)을 수출하고 있는데 시험법 및 기준이 JP 규격에 맞게 설정 및 작성되어 식약처에 품목허가가 되어있던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국 B회사에 동일제품을 수출하려 준비 중인데 설비 및 공 정과정 모두 동일한 동일제품인데 시험법 및 기준에 있어 USP규격을 요구 하여 USP규격에 맞는 시험법 세팅을 진행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동일한 원료의약품을 수출하려는데A업체(일본) - JP규격 요구 - 그래서 JP시험법 기준으로 품목허가 완료되어 수출중입니다. 그런데 수출예정인 B업체(중국) 에서 USP 규격 요구중입니다. 이럴 경우 기존에 신고한 JP규격제품과 다른 제품으로 취급하여 별도로 또다시 품목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시험법 추가가 가능한지, 다른 방법으로 신고해야 하는 것인지요?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식약처고시 제2016-58호, 2016.6.30.) 제3조 제9항에 따라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인 경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안전성 - 유효성 또는 기준 및 시험 방법에 관한 자료 대신 당해 품목의 수입자가 요구하는 사양서 등을 첨부하여 허가신청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수출용 의약품의 경우, 수출국별로 복수로 규격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때 신청인은 수입자가 요구하는 사양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16 자료제출 의약품 중 주성분 제조처 추가를 하려 합니다.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CTD문서로 작성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어느 파트를 작성해야 하는지요? (2부, 3부 S 원료의약품 파트 모두와 P 완제의약품 중 8 안정성 부분을 작성하면 되는 것인지요?) 국제공통기술문서 작성 대상에 해당하는 기허가 의약품의 변경허가 시,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식약처고시 제2015-105호, 2015.12.24.) [별표 4] '심사자료와 국제공통기술문서 제출자료 목록 비교'를 참고하시어 변경에 해당하는 부분의 자료를 국제공통기술문서 각 목차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고자 하는 자료의 상세 범위가 품목마다 상이하여 상세 모듈을 알려드리기는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현재 우리 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분야별 정보 > 의약품 〉 의약품 정보 〉 CTD 정보방에 국제공통기술문서 작성과 관련한 자료가 공개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 국제공통기술문서 작성 시 작성 시 「제네릭의약품 국제공통기술문서 작성 해설서 (2015.6.) 및 「국제공통기술문서(CTD) 질의응답집 (2016.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6 기 허가받은(16.3.21이전) 제네릭의약품(CTD대상)의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수준의 허가변경 시, 6개월 이상의 장기보존시험 및 가속시험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3 배치의 시험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지요? 허가변경이므로 배치 수를 줄일 수 있는지요? 기허가받은(16.3.21이전) 제네릭의약품(CTD대상)의 비교용출시험 수준의 허가변경 시,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의 목록은 무엇 입니까? 비교용출시험 수준의 허가변경 시에도 안정성시험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안정성시험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면 몇 배치의 시험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몇 개월의 장기보존시험 또는 장기보존&가속시험 자료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지요?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식약처고시 2016 58호, 2016.06.30.) 제6조에 해당하는 CTD 적용대상 의약품(신약 · 자료제출의약품 및 제25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의약품) 중 제25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 (변경) 신청 시, - 제7조 제3호 나목 4)에 따라 6개월 이상의 장기보존시험 및 가속시험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즉, 기 허가품목의 허가사항(원료약품분량, 제조방법, 또는 제조소) 변경이 제25조 제2항 제3호 다목의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 (식약처고시 제2014-188호, 2014. 11.24.) 제3조 제1항의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는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생동수준의 변경),
- 동 규정 [별표 14]의 1.의 1)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 제3조 제1항에 따라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을 실시하는 의약품에 해당되어 안정성시험자료(6개월 이상의 장기보존시험 및 가속시험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기 허가품목의 허가사항 변경이 제25조 제2항 제3호 다목의 「의약품동등성 시험기준」(식약처고시 제2014-188호, 2014.11.24.) 제3조 제1항의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실시하는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비교용출 수준의 변경), - 동 규정 [별표 14] 1.의 1)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안정성시험자료(6개월 이상의 장기보존시험 및 가속시험자료)의 제출은 별도로 요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변경) 시(예 : 동 사례와 같은 생동대상품목의 생동수준의 변경 등) 제출하여야 하는 안정성시험은 - 「의약품등의 안정성 시험기준 (식약처고시 제2016-46호, 2016.06.14.) 제3조 시험기준에 따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안정성시험 시 로트의 선정은 시판할 제품과 동일한 처방, 제형 및 포장용기를 사용한 3로트 이상의 시험자료를 원칙 으로 함을 알려드립니다.
2016 원료의약품 제조 회사입니다. 원료의약품 기허가 품목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A 원료의약품이 판매량이 늘어나 제조단위를 증량하려고 합니다.
1. 허가 변경이 필요한가요? 필요하다면 제출 자료는 무엇인가요?
2. 제조단위가 변경됨에 따라 반응기가 변경됩니다. 공정밸리데이션을 예측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는지요? 1에 대한 답변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총리령 제1298호, 2016.6.30.) 제8조 제1항에 따라 허가받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를 변경허가(신고)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 원료약품분량 및 제조방법의 변경이 없는 단순 제조단위 변경(중량)은 변경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 규칙 [별표 1의2] 원료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변경관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에 대한 답변
○ 원료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의 “12.2 공정밸리데이션 라. 재밸리데이션에는 “원자재, 제조방법, 제조공정, 기계 · 설비, 제조환경 등을 변경하거나 일탈 및 기준 일탈로 인하여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예측적 밸리데이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경우에는 동시적 밸리데이션을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변경사항이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면밀히 검토한 후, 공정 재밸리 데이션을 예측적으로 실시할 것인지, 동시적으로 실시할 것인지를 자사에서 타당하게 결정하고 문서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6 자사는 DMF 등록대상 원료의약품을 제조하고 있으며 제조에 사용하는 출발 물질(핵심중간체)을 외국 업체에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DMF 변경신고와 관련 하여 출발물질을 제조하는 업체가 제조소를 이전할 계획이며 제조소 이전을 진행하면서 공정 개선을 위하여 제조공정이 변경될 예정입니다(출발물질 규격은 변경사항이 없음).
1. 이러한 경우 DMF 변경신고 시 원료의약품의 안정성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요?
2. 만약 제출해야 한다면, 안정성 자료의 제출범위에 대해 알고자 합니다 '원료의약품 등록 제도(DMF) 해설서(2012.10.)'에 따라 중요 공정(핵심중간체 생성공정 및 그 이후 공정)에 사용되는 촉매, 시약, 유기용매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등록 대상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핵심 중간체의 제조소 이전에 따른 제조공정 변경 시 'DMF 변경등록 대상이며 변경등록 시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
▲ 변경전후 동등성 입증자료(종전배치와 새로운 배치의 불순물 Profile, 물리화학적 성질에 관한 자료UN, IR, X선 회절 등의 통계적 분석자료)
▲ 시험성적에 관한 자료(1배치 근거자료를 포함한 총 3배치 성적자료)
- 아울러 주요 공정(핵심중간체 생성 공정)의 변경에 대하여 상기 자료의 제출로 동등성이 입증되는 경우 별도의 안정성 시험자료 제출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원료의약품(DMF)에 대한 변경등록 및 연차보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료의약품 등록 제조(DMF) 해설서'(2012.10.)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약처 홈페이지 > 법령자료 〉 법령 - 정보 > 지침 가이드라인 · 해설서 > 원료의약품 등록 제조(DMF) 해설서'(2012.10.))
2016 자사는 생동성시험으로 적합판정을 받은 제네릭 제품 A의 저용량 제품인 B, C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저용량 제품인 B와 C의 허가를 위해 생동시험을 통과한 고용량 제품 A와의 비교용출 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A-B/A-C 사이의 비교용출시험 시 A-B간의 비교용출에서 얻은 A 제품의 용출 데이터를 A-C 비교용출 판정 시 대조약 데이터로서 그대로 사용해도 되는지요?
만약 A의 용출데이터를 대조약으로 사용해도 된다면 그 데이터 유효 기한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생동성을 입증한 A 품목의 용출시험자료는 B 품목 및 C 품목의 허가 신청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용출시험자료의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B (또는 C) 품목의 허가 신청 시, A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이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2016 기존 허가를 받은 일반의약품(단일제)의 주성분 제조원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현재, 자사 제품과 동일한 제품은 없으며, 최종 생산이 오래되어 비교 가능한 제품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허가변경(주성분 제조원 추가)할 때, 비교용출 시험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생략 가능한 것인지요?
공고된 대조약을 확보할 수 없고, 다른 동일 기 허가품목이 없는 경우 대조약 미생산에 대한 근거자료(생산실적보고서 등) 및 기 검토된 비교용출시험자료 등을 제 출하여 사례별 검토가 필요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6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의 동등성 판정하는데 있어서 비교용출시험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비교용출 시험액의 4가지 시험액 말고 기시용출로 시험하여 제출 시 해당품목실험법이 공정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비교용출 전에 용출 시험법 MV를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공정서에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MV는 필요 없는 것인지요? 생물학적동등성시험자료로서 시험약의 기준 및 시험방법 조건으로 비교용출시험할 때에 그 방법이 공정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직선성 시험 이외의 밸리데이션 시험(MV)은 생략이 가능하며, 생동성시험자료 중 요구되는 비교용출시험이 규격의 용출시험으로 실시하는 경우, MV는 제출 의무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25조생물학적 동등성시험계획의 승인 등)
2016 주사제 첨가제가 상이한 경우 이동 시험과 가속 시험 6개월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목표 제품이 수입 완제품으로 첨가제 중 PH 조절제로 희석염산을 적량(EP규격)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사 개발 시 첨가제 중 PH 조절제로 염산을 적량 (KP규격) 사용할 경우 동일한 것으로 인정하는지 아니면 다른 성분으로 보아 이동자료가 필요한 것인지요?(이 외에 다른 성분은 동일합니다.)
희석염산(EP 규격)은 염산을 단지 물로 희석한 것이므로, 완제품의 이화학적 동등성 측면에서 희석염산과 염산은 첨가제의 종류가 동일한 것으로 판단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 경우 최종적인 제품의 목표 pH는 대조약과 동일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 따라서, 대조약이 1989년 1월 1일 이후 제조(수입)품목 허가된 신약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화학적 동등성시험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외의 경우는 이화학적동등 성시험자료 제출이 필요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조(제조판매·수입 품목의 허가 신청),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5조제조판매 수입 품목의 신고) 2016 자사 생동 품목이 최근 3년간 자사생산은 없었으나, 수탁 품목에 한해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품목에 대해 주성분 제조원 추가를 하고자 하는데 대조약 선정 시, 수탁 생산 제품으로 해야 할지 아니면 자사허가 생산제품으로 선정을 해야 하는지요? 변경허가을 위한 비교용출시험 시 자사의 변경 전·후 제제를 대조약과 시험약으로 하여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나, 변경 이전 허가사항에 따라 제조된 의약품이 없음 (유효기간 경과 등)을 입증하고, 위·수탁 제조계약에 따라 자사 품목과 동일하게 전공정 수탁제조 중인 품목이 있는 경우, 변경 이전 허가사항에 따라 제조된 수탁 품목을 대조약으로 선정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6 우선 제조소가 예를 들면 구공장에서 생산하던 품목이 신공장을 구축하여 생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동일 구동 원리의 설비들로 교체가 되었으며, 내용고형제제로 혼합 연합제립 건조 공정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기존 혼합 연합을 스피드 믹서를 사용하고 제립 공정에서 저상형 과립기 또는 로터리 과립기를 사용하던 것에서 과립공정까지 스피드 믹서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공정을 변경 한다면, 의약품 동등성 실시 수준이 C수준 (비교용출 4조건) 으로 진행 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제조 장비 변경수준 판단은 제조장비의 작동원리 및 디자인상의 특성 등의 자료가 없어 정확한 변경수준을 판단하기 곤란하나, 과립 공정의 제조장비 변경(저상형 과립기 또는 로터리과립기 → 스피드믹서)은 작동원리와 디자인이 다른 장비 변경 으로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 (식약처고시) [별표 3] 제조방법 변경수준 및 제출자료 범위의 제조방법 변경 C수준으로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아울러, 정확한 변경수준은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제조지시 및 관리기록서) 등의 보다 상세한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와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제조방법 변경에 따른 의약품동등성시험 가이드라인 (2010.7.30.)을 참조 하실 수 있습니다.
2016 위수탁(CMO)으로 생동성 허가를 받은 타업체의 품목(필름코팅정제)을 자사 에서 현재 판매하고 있고, 상기 제품을 자사의 제조시설에서 생산하기 위해 위수탁업체로부터 기술이전을 받으려고 합니다. 제조공정은 건조공정을 제외한 모든 공정이 동일합니다. 건조공정의 차이는 Speed Mixer로 과립 제조 후(양사 동일) 위수탁업체에선 유동층 건조기를 사용하여 LOD 2~3 %에서 건조공정 종료하지만, 자사에 서는 평판 건조 방식으로 건조하여 LOD 2~3 %에서 건조공정을 종료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려 할 경우
1.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 별표 3의 A, C, D 수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B수준으로 보면 되는지요?
2. 기술이전을 받을 경우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 별표 4의 A, B 수준 이외의 경우이므로 C 수준으로 보면 되는지요?
3. 따라서 1 및 2에 의해 종합적으로 수준으로 보고 고시 시험조건에서의 비교용출시험 자료만 제출하면 되는지?
허가(신고) 후 완제의약품 제조소 변경(자사 ↔ 위탁) 시, 비교용출시험자료로 생물 학적동등성시험을 갈음받기 위해서는 제조소 변경 이외에 원료약품 및 분량, 제조 방법 등이 동일해야 합니다. 다만, 상이한 작동원리의 제조장비(조작조건 포함)로의 변경에 대해서는 설정근거 및 품질에 미치는 영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별도 검토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기술이전 입증 자료(기술이전 확인서, 기술이전 결과보고서, 제조장비 변경에 대한 고찰자료 등)가 적합한 경우,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식약처고시)에 정한 시험 조건에서 수행한 변경 전·후 비교용출시험 자료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 아울러, 이와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완제의약품 제조소 변경 시 제출자료 관련 질의·응답”(2013.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6 허가 받은 생동제품을 함량이 다른 경구용 고형제제의 원약분량을 변경하여 시리즈로 약동을 받고자 합니다. 이 경우 비교용출시험 중 기준비교용출시 험으로 갈음이 됨으로 대조약의 기준용출로써 비교용출을 진행하고자 하였 습니다. 판정을 위하여 제21조제3항을 확인한 결과 대조약의 평균 용출률이 85% 도달할 때까지 진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대조약의 기시에서 용출의 기준은 45분, 70(Q)로 기준용출에서 85 %가 도달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기준용출이 45분으로 정해져 있더라도 대조약이 85% 이상 용출 될 때까지 기준용출시간보다 더 용출을 봐야하는지요? 아니면 기준용출에 따라 45분까지의 용출률로 판정을 진행해도 되는 것인지요?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식약처 고시) 제7조제2항에 따른 함량이 다른 경구용 고형 제제로 A수준에 해당하여 대조약의 기준 및 시험방법에 설정된 용출시험 조건에서 비교용출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시험종료 시간 및 용출률 측정시점은 동 고시 제19조제1호가목 및 별지 제1호, 제2호에 규정된 바에 따라 시험하고, 동 고시 제21조제3항에 따라 동등성을 판정하시기 바랍니다.
2016 임상시험 종료 후 각 기관의 문서관리책임자에게 모든 임상시험 관련 문서 들이 이관이 되었어야 하나, 만약 상기 절차가 누락되어 책임연구자가 계속 보관하고 있었을 때,
1. 가장 적합한 절차는 어떤 것인지요?
2. 이미 법적 보관기한이 종료된 경우:
- 이관이 누락되었음을 인지하였다면 기관의 문서관리책임자에게 이관하고 이후 기관에서 폐기하는 것이 맞는지요? OR 이미 보관기한이 종료되었으므로, 폐기업체를 통해 문서 폐기를 바로 진행해도 되는 것인지요?
3. KGCP 및 관련규정 내 문서폐기 진행 후 보관해야하는 문서들에 관한 정해진 규정이 있는지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4] 의약품 임상시험관리기준 제7호자목6)에 따라 시험책임자는 임상시험 결과보고서 작성을 마친 이후에는 관련 문서를 임상 시험실시기관장이 지정한 문서보관책임자에게 이관하여야 하며, 이후 문서의 보안, 보관, 폐기 등에 절차에 따라 문서를 폐기하여야 합니다.
- 임상시험 관련 문서의 이관을 누락하였고, 문서의 보관기관이 이미 경과하였더라 하더라도 이를 시험책임자가 직접 폐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 이관이 누락된 임상시험 관련 문서를 최대한 신속히 문서보관책임자에게 이관하시고, 이후 임상시험실시기관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하여야 문서를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임상시험 관련 서류의 폐기는 의뢰자와의 계약관계 등도 검토 되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임상시험 관련 문서의 폐기 시 폐기와 관련된 기록 등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임상시험실시기관의 표준작업지침서 등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적절히 기록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30조임상시험의 실시 기준 등)
2016 현재 자사에서는 허가 이후에 연구자 임상, 추가임상(장기안정성), 해외 진출을 위한 임상 등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임상시험의약 품의 사용량에 따라 전량을 임상용으로 사용하거나 시판용 완제품에서 일부를 임상시험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때 시판용에서 임상 시험용 검체를 일부 사용할 경우 보관품을 이중으로 보관하게 되어 경제적 으로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고가의 의약품일 경우 그 비용이 높습니다.) 포장유형은 시판품과 임상품이 동일하며 (동일 포장재질 및 구성품), 동일 제조번호의 의약품 중 일부를 임상시험용의약품으로 사용하는 경우 시판 보관품으로 임상 보관품의 재시험량을 대체 가능한지요? 임상시험용의약품의 보관용 검체는 시험분석 목적(참조검체)과 최종제품의 견본을 제공(보관검체)하기 위해 보관하며,
- 참조검체 및 보관검체는 해당 제조단위의 임상시험 종료 또는 공식적인 중단 이후 최소한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둘 중 더 긴 기간의 경우를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 시판용 제품 중 일부를 임상시험용의약품으로 사용하는 경우 참조검체를 시판용 제품의 참조검체로 갈음할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이 경우에도 임상시험용의 약품의 참조검체 보관기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또한, 최종포장이 완료된 보관검체는 제품의 식별 등의 목적이 있으므로 임상시험용의약품을 별도로 보관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약사법제34조임상시험등의 계획 승인 등),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24조임상시험 계획의 승인 등)
2016 시판 후 임상시험 (4상)을 계획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의약품등 안전에관한 규칙 별표 4 KGCP 를 따라, SUSAR 는 7일 (사망/생명을 위협 하는 경우)/15일 (기타 SUSAR)를 임상제도과에 보고하고, 의약품등 안전성 정보관리규정에 따라 SADRs 은 15일, non-SADRs은 분기별로 한국의약품 안전관리원에 보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 SUSAR를 식약처 임상제도과에 보고 7/15일 안에 보고 할 필요 없이, SADRS 및 non- SADRs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각각 15일과 분기별로 보고 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SUSAR 보고가 제외된 것이 맞는지요? 맞다면, 어떤 reference 에서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0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은 자는 이상약물반응이 발생한 경우 별표 4의 의약품임상시험관리기준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므로, 임상시험이 식약처 승인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이상약물반응을 보고할 필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시판 후 의약품의 부작용 보고에 대해서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을 참고하시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30임상시험의 실시 기준 등) 2016 임상시험 계획서 제출 시 임상용의약품의 생산에 대하여 3배치를 진행해야 하는지 1배치를 진행해야 하는지요? 임상시험계획서에 첨부되어야 하는 임상용 의약품의 안정성 시험 자료 제출에 대하여 아래의 첨부파일에 대하여 안정성시험계획서와 재검사 일정 계획서만으로 임상용의약품의 사용(유효)기간 설정이 가능한지요?
임상시험용의약품을 제조하려는 자는 별표 1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준 수하여야 하며, 생물학적제제등인 경우 별표 3, 방사성의약품인 경우 별표 3의2, 의료용 고압가스인 경우 별표 3의3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다만, 임상시험용의약품의 개발단계에 따른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근거가 있을 경우 일부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 공정 밸리데이션은 시판용 제조에 필요한 범위로 실시할 필요는 없으며, 개발 진행정도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실시할 수 있으나, 무균제제의 경우 무균성 공정 밸리데이션을 실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약품으로 임상시험을 실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의약품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 및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 제5조제3항제3호에 따라 임상시험용의약품(위약포함)의 구조결정, 물리화학적 및 생물학적 성질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셔야 하며, 사용(유효)기간 또는 재검사일자 설정을 위한 안정성관련 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안정성시험은 최소 1로트 이상에 대해 장기보존시험 등을 실시 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장기보존시험 등 결과를 바탕으로 사용기한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정성시험이 진행 중이거나 임상시험과 동시에 전체 기간에 걸쳐 실시될 경우에는 안정성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근거가 되는 기준을 정하여, 사용기간 연장(안), 안정성시험 이행서약서 및 안정성시험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약사법제34조(임상시험등의 계획 승인 등)
2016 한국에 지사가 없는 해외 제약사의 경우 식약처에 임상시험의뢰를 CRO에게 일임하게 됩니다. 따라서 CRO가 해당 임상시험의 IND holder(의뢰자)가 되나 제약사의 요구에 따라 기관계약서상에는 CRO의 서명 날인 없이 제약 사의 서명날인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상시험 관련 자주 묻는 질의 응답집(임상시험 수행 - 계약)에 따르면 임상시험계약서에 의뢰자가 아닌 CRO의 서명 및 날인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고 되어 있으나 상기 상황의 경우 CRO가 의뢰자(IND holder)가 되는 상황도 포함한 것인지요? 이 경우 제약 사와 한국지사 CRO사이에는 PoA로 합의사항이 문서화 되어 있으며 더 나아가 해외제약사와 해외CRO 본사간의 master agreement가 합의사항을 문서화 하고 있습니다. 임상시험 실시기관과의 계약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4]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에 따라 임상시험 의뢰자가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장과 문서로써 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제약사와의 계약에 따라 임상시험수탁기관이 국내에서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해당 임상시험수탁기관이 국내에서 의뢰자로서 임상시험실시 기관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임상시험을 위탁한 제약사가 함께 계약에 참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30조임상시험의 실시 기준 등)
2016 다국가 임상시험에서 의뢰자의 이상약물반응 및 안전성보고 기간에 대해 다국가 임상시험 중 국내 기관 시험 종료로 식약처에 종료보고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더 이상 보고가 필요 없는 것인지, 아니면 해외 기관을 포함하여 모두 종료 될 때까지 (임상시험 계획 상 다국가 임상시험 대상자 추적관찰 기간 포함) 계속 식약처 및 IRB, 연구자에게 보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요? 만약 해외 기관이 종료 될 때까지로 그 기간이 포함된다면 그 배경이 유가 무엇인지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0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임상시험계획을 승인 받은 자는 이상약물반응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4의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에 따라 식약처장에게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 동 보고는 일반적으로 제30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임상시험종료보고 시까지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상약물반응의 추가적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이상 약물반응 종결 시까지 등 임상시험계획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보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30조임상시험의 실시 기준 등 2016 위약을 사용한 임상시험을 진행할 예정인데, 사용예정인 위약이 현재까지 식약처 허가를 받았던 적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위약은 수입 이 되어야 하며 허가 받지 않았던 위약이 통관 시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1.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았던 위약을 수입할 경우에는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가요?
2. 식약처에서 해당 임상시험 계획서를 승인받은 후, 수입요건면제 확인 추천서를 신청하면 위약의 수입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지요? 수행하시고자 하는 임상시험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 대상인 경우에는 한국 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임상시험계획승인서 등 아래의 자료를 첨부하여 전자문서 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1부
- 임상시험계획승인서(공문포함)
- Invoice
- 임상시험계획서
중 수입하고자 하는 시험약의 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참고로, 임상시험계획승인서가 없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 제외 대상 임상시험인 경우에는 아래의 자료를 우리 처(임상제도과)에 제출하면 임상시험용 의약품 확인 공문을 발부하여 드리고 있으며, 임상시험계획승인서 대신 동 공문을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 대상 임상시험과 동일한 절차로 수입할 수 있습니다.
- 4상 임상시험용 의약품 통관 요청서(업체 공문 형식)
- 임상시험실시기관의 IRB 승인서
- 임상시험계획서 요약
- 수입예정인 임상시험용 의약품 정보(수입자, 제품명, 제조원, 수입예정량, 수입예정기간, 수입세관 등)
○ 보다 자세한 절차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약사법제34조임상시험등의 계획 승인 등)
2016 임상시험에서 marketed product가 배경약물 또는 대조약으로 사용되는 경우, 의뢰자가 해당 약을 구매하여 임상시험의약품으로 표시기재하는 라벨링 작업을 거쳐 실시기관에 공급하여 진행을 합니다. 얼마 전 진행 예정된 연구에서 사용할 market product를 구매하여 임상시험의약품용으로 라벨 링을 완료하였으나, 해당 임상시험 진행이 취소되어 미사용한 약의 재고가 많이 남은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항암제라 고가이기도 하고, 구매한지 얼마 되지 않은 미사용 약을 폐기하는 것이 낭비인 것 같아, 이러한 경우 적절히 절차에 따라 재포장 및 라벨링을 진행하여 다른 임상시험에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임상시험용 의약품은 임상시험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나, 의뢰자가 미사용 의약품을 재포장하여 해당 임상시험 또는 다른 임상시험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4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 제8호거목6)에 따라 재포장 및 사용에 대한 절차를 마련하고, 미사용 의약품의 재포장 및 사용내 역을 기록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 약사법제34조임상시험등의 계획 승인 등)
2016 2016년부터 새로 실시된 '임상시험 및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종사자 교육과 관련하여, 고시문 내 별표 1의 표 안에 가. 임상시험등 시험책임자, 시험자 (의사등)'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중 '시험책임자'는 '시험자(의사등)'과 별개로 의사직이 아닌 일반 연구자(조교수 이상)라도 연구 내 수행 업무가 '시험책임자'라면 교육과정 중 '가. 임상시험등 시험책임자, 시험자(의사등)'에 해당하는 교육을 이수하면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의사직이 아닌 일반연구자는 '시험책임자'라도 '마, 임상시험등 코디네이터'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것인지요? 임상시험 및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종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식약처 고시~133호,2016.11.30) [별표 1]에서 "임상시험 책임자'는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말하며, “시험담당자는 시험책임자의 위임 및 감독에 따라 임상시험등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임상시험등 코디네이터, 관리약사 제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심리학자 등과 같이 코디네이터와는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시험담당 자의 경우에는 [별표]1.가.임상시험등 시험책임자, 시험담당자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약사법제34조의4(임상시험등 종사자에 대한 교육)
2016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임상시험 종사자를 해당 분야 임상시험 실시 경험의 유무에 따라 구분하고 이에 맞는 교육 과정을 이 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본원에서의 임상시험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경력으로 실시 경험이 있음을 증빙할 수 있으나, 올해 본원으로 이직한 경우나, 시험자 보수과정인 임상시험 5년 경력 증빙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전 직장에서의 경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경우 경력 증빙은 어떤 것이 적절한지요? 교육 대상자가 제출한 이력서 상의 내용만으로도 인정 가능한지 또는 그 동안 참여했던 임상시험의 위임록(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제출이 필요한지요?
우리 처에서는 임상시험등 종사자의 윤리성 및 전문성 등 역량강화를 위해 종사자 별로 필요한 교육을 이수토록 한 바 있으며, 종사자의 직능별 - 업무경험 등에 따라 필요한 교육과정과 연간 교육시간을 정하였습니다.
○ 따라서, 교육대상자의 임상시험등의 실시경험 유무는 객관적인 증빙자료(IRB승인서, 임상시험 위임록 등)로서 확인되어야 하며, 이러한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서명한 경력증명서 등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 약사법제34조의4 임상시험등 종사자에 대한 교육)
2016 임상시험용의약품 표시기재 사항 관련하여
1. 임상시험용의약품 중 위약의 사용기간을 시험약(활성약)의 사용기간을 준용하여 표시기재 사항에 표기 가능한지요? 예) 활성약 A의 사용기간이 제조일로부터 36개월 이면 A의 위약 경우도 제조일로부터 36개월로 표시 가능 여부는 무엇인지요?
2. 만약 1의 경우가 불가능하다면 안정성시험계획서에 따라 위약의 사용기간을 “재검사일자 : ~ "로 표시 가능한지요?
3. 2015년 임상시험 관련 자주묻는 질의응답집을 보면 '임상시험 진행 기간 동안 전반적인 안정성 시험계획서와 허용기한 표시를 위한 사용기간 연장안을 제출하고 동 계획서에 따라 사용기한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약도 임상시험 계획 승인 신청 시 안정성 시험 계획서와 사용기한 표시를 위한 사용기간 연장안을 제출하여 제출한 연장안에 따라 사용(유효)기간을 표시해야 하는 지요?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 제5조 및 [별표 2] 4.p.5에 따르면, 임상시험 계획 승인 신청 시, 위약에 대한 안정성(Stability) 자료를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에 임상시험의약품 중 위약의 표시기재는 우리 처로부터 승인받은 사항대로 표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24조(임상시험계획의 승인 등) 2016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임상시험계획승인을 받은 자가 이상 약물반응을 식약처, 시험자, 심사위원회에 보고 시 의뢰자가 해당 사실을 보고 받거나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7/15일 등의 기한을 가지게 됩니다. 이상약물 반응을 인지한 날은 외국계 제약사의 경우 본사가 알게 된 날짜와 한국 지사가 알게 된 날짜가 상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임상시험계획승인을 받은 자가 한국 지사인 경우, 이 보고 기준일은 한국 지사가 인지한 날짜가 맞는지요?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0조제1항제13호에 따르면 임상시험계획승인을 받은 자는 [별표4] 임상시험관리기준 8. 임상시험의뢰자 러, 이상약물반응의 보고" 에 따라 의뢰자는 의약품 임상시험 중 발생한 중대하고 예상하지 못한 모든 이상 약물반응을 의뢰자가 해당 사실을 보고받거나 알게 된 날부터 사망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는 7일 이내, 그 밖의 중대하고 예상하지 못한 이상약물반응의 경우 15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임상시험 중에 발생한 중대하고 예상하지 못한 이상약품반응은 ICH 등 국제 기준에 따라 해당 국가의 규제당국에 신속히 보고토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국가 임상시 험을 수행하는 경우 의뢰자가 원활한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해 국내가 아닌 해외에 해당 부서를 두고 업무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업무수행 부서의 위치가 국외에 있다고 해서 보고 시기나 절차에 차별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소재한 부서에서 동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이 적용되어 기준일은 "해당 사실을 보고받거나 알게 된 날”임을 알려드립니다.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30조임상시험의 실시 기준 등)
2016 동일한 성분으로 허가되어 국내 및 해외에서 판매 중인 의약품에 대해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 1상시험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 식약처의 임상 시험계획승인(IND) 대상인지에 대해 상기의 의약품은 타사에서 개발된 바이오 의약품으로써 국내와 해외에서 각각 다른 상품명으로 판매 중입니다. 해외 시판 제품은 국내에 허가된 적은 있으나 현재 국내 시판되고 있지는 않습 니다. 약사법 제 34조 제3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 (임상시험계획의 승인 등) 제3항에 따르면, 판매 중인 의약품에 대해서 그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범위에서 임상적인 효과를 등을 관찰하고 이상반응이 있는지 조사하기 위한 시험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임상시험과 판매 중인 의약품 등의 허가된 효능. 효과 등에 대한 안전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이 정하는 경우 등을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 하고 있습니다. 타사에서 판매 중인 의약품을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의뢰자 주도 임상시험을 수행 할 경우 이 규정에 적용되는지요?
「약사법」 제34조제2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판매 중인 의약품등의 허가사항에 대한 임상적 효과관찰 및 이상반응 조사를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 '판매 중인 의약품등의 허가된 효능, 효과 등에 대한 안전성 · 성유 효성 자료의 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의 경우에는 식약처장의 승인 제외대상 입니다.
○ 동 사항과 관련된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 명확한 안내가 어려우나, 해당 제품이 특정 질환에 대한 치료제 등으로 허가받은 의약품이라면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자 하는 임상시험은 해당 제품의 허가된 효능,효과 등에 해 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고 임상시험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약사법제34임상시험등의 계획 승인 등)
2016 취약한 환경의 연구대상자(노인, 치매환자) 대상으로 하는 임상연구 동의서 취득 관련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연구가, 취약한 환경의 연구대상자를 대상 으로 하고 있어, 동의서에 대상자(또는 법정대리인) 및 대상자의 보호자에게 동의서를 취득 받고 있습니다. (본 연구 식약처 시정사항으로, 프로토콜 선정기준에 '환자와 정기적으로 접촉하고 내원 방문 시 환자와 동반 가능한 신뢰할 수 있는 보호자' 추가할 것을 권고함) 보통 노인인 치매환자 대상의 연구에서 동의서 취득 시 대상자 본인이 동의서를 작성 가능하다면, 대상자+대상자의 보호자만 동의서를 작성해도 되는지요? 만약, 대상자가 동의서 작성이 불가하다면 법정대리인에게 동의서를 작성하 도록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대상자의 보호자만 동의서를 작성해도 될지 아니면 노인인 치매환자 대상의 연구에서 동의서 취득 시 대상자+법정대리인+보호자 모두에게서 동의서를 받아야 할 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법정대리인이 동의서 작성하는 경우에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도 함께 근거문서로 보관하고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근거문서에 서류로 확인했다는 기록만 남기면 되는지요?
임상시험 참여가 예상되는 노인, 치매환자 등 시험대상자의 이해능력 · 의사표현능력 등의 정도에 대하여 명확히 파악할 수 없어 구체적인 안내는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노인이나 치매환자 등의 정신과 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의 경우 시험대상자가 이해능력 의사표현능력 등에 문제가 없어 자발적인 동의가 가능한 경우에는 시험대상자의 대리인(친권자, 배우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반 드시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신과 질환 임상시험의 경우에는 질환의 특성상 임상시험 동의 취득 시점 에서는 시험대상자의 자발적 동의를 취득하였더라도 증상의 악화 등으로 시험대 상자의 자발적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시험대상자가 중도탈락 의사 등을 명확히 표현하기 어려운 점 등이 있으므로 대리인의 동의를 함께 받을 것을 권고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대상자의 대리인이 함께 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하고 이를 근거문서에 기록으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34임상시험실시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등)
2016 임상시험 종료일이 마지막 대상자의 마지막 방문일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마지막대상자가 마지막 방문을 하지 못하는 경우 (사망 or 동의철회 기타 등)이런 경우에는 임상시험 종료일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예를 들어, 임상시험 디자인은 대상자 등록 시점으로부터 12개월 관찰하는 것이 시험 완료로 보고 있으며 임상시험 종료일은 마지막 대상자의 마지막 방문일까지 이루어 져야하기 때문에 앞서 등록된 대상자들은 계속 추적관 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약 마지막 대상자가 12개월 관찰을 못한 경우 (사망 or 동의철회 기타 등등) 이때 시점으로 종료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마지막 대상자의 마지막 방문예정일까지 모든 대상자들을 추적관찰하는 것 이 맞는지요? 아니면 마지막 대상자 이전에 등록된 대상자의 12개월 관찰 까지를 종료로 보는 것이 맞는지요? 임상시험의 종료일은 일반적으로 마지막 시험대상자의 관찰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며, 임상시험계획서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임상시험계획서에 따르시면 됩니다.
- 임상시험계획서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고, 시험대상자가 임상시험실시기관을 방문한 후 사망 등의 이유로 추가 방문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그 사실을 인지한 시점을 종료일로 볼 수 있습니다.
- 또한, 시험대상자가 동의철회하여 추가 방문을 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마지막 관찰일을 종료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30조임상시험의 실시 기준 등)
2016 임상시험(의약품, 의료기기) 진행 시 임상시험 실시기준에는 '식품의약품안 전처장이 지정하는 임상시험기관에서 실시할 것으로 기재되었습니다. 저희가 학교병원이다 보니 임상시험의 대상자는 ᄋᄋ 병원에서 모집되지만, MRI, 혈액채취 등 실제 연구가 진행되는 수행 장소는 0000 대학교에서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연구책임자는 병원 직위를 갖고 있어 병원IRB에 심의신청은 가능합니다.) 0000 대학교는 임상시험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연구진행을 임상시험지정 기관이 아닌 곳에서 시행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요? IRB쪽에서는 계획서 상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연구를 승인 해줘도 되는 것인지요? 임상시험은 수행하려는 검사 항목과 방법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약사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라 모든 임상시험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지정받은 임상시험실시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대상자가 직접 방문하여 특정 검사만을 실시하는 경우라도 임상시험실시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수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임상시험 병리검사의 경우에는 정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외부 기관 등과 |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검사를 의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30조임상시험의 실시 기준 등) 2016 연구자가 현재 A병원 소속으로 B병원에서 순환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B병 원에서는 주 2회로 수요일 오전에는 검사, 목요일 오후에는 진료를 보고 있는데 진료 후 필요시 입원진료도 보고 있습니다. (최장 2박 3일)연구자가 소속이 아닌 순환근무지 병원에서 책임연구자로 임상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1. 주근무지인 A병원과 순환근무지인 B병원에서 동시에 임상연구 책임자가 가능한지요?
2. 순환근무지인 B병원에서만 임상연구 책임자가 가능한지요? 3 주근무지인 A병원에서만 임상연구 책임자가 가능한지? 참고로 A병원과 | B병원간의 거리는 약 8km (자동차 약 15분)입니다. 모든 의약품 임상시험은 「약사법」 제34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0조 제1항 각호 및 [별표4] 의약품 임상시험관리기준을 준수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 임상시험실시기관이란 식약처장의 지정을 받아 실제 임상시험이 수행되는 기관을 말하며, 실시기관장은 소속된 인력에 대하여 관리 의무가 있고, 시험책임자는 해당 실시기관에서 임상시험 수행에 대한 책임을 갖는 사람을 말합니다.
- 따라서, 2015년 임상시험 관련 자주묻는 질의·응답집에서 이미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시험책임자는 소속된 기관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O A병원 소속의 연구자가 B병원에서 순환근무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무지의 거리와 근무 횟수 등에 관계없이 순환근무지에서는 시험책임자로서 임상시험을 진 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연구자가 A병원과 B병원에 모두 소속(인사발령, 근무 확인서 등으로 증명 필요)되어 있는 경우라면 개별 기관마다 기관장이 계약을 체결하고,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상시험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 드립니다.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0 임상시험의 실시 기준 등
2016 IND 승인을 위한 비임상 독성시험의 동물종 선택 시 반드시 약효시험을 진행한 동물종에서 독성을 봐야하는지, 다른 종에서 봐도 되는지요? 독성 시험 시 설치류 1종, 비설치류 1종으로 알고 있는데 설치류 독성시험의 경우 대부분 랫드나 마우스에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 마우스에서 약효를 보고 독성시험을 랫드에서 진행해도 크게 상관이 없는지, 만약 진행해도 된다하면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자료가 있는지요? 추가로, 아래의 이유로 마우스로 효능평가한 약물을 랫드로 비임상 독성 시험을 진행해도 충분한 사유가 되는지요?
- 혈액양이 랫드가 더 많음, - 장기 사이즈가 커서 조직 채취 및 병리 판독의 용의성이 랫드가 우수함, - 유전독성실험 등의 기타 실험을 위한 샘플링이 랫드가 용의함. - 전반적으로 NOAEL 설정을 위한 데이타 도출이 랫드가 용의한 편임 비임상시험에서 독성시험 동물종(예: 랫드)과 효력시험 동물종(예: 마우스)은 서로 다른 동물종으로 시험할 수 있으며, 다른 동물종인 경우 추가자료는 제출하지 않으 셔도 됩니다.
○ 참고로, 독성시험(단회독성, 반복독성, 생식발생독성, 유전독성, 발암성 등)은 '의약 품등의 독성시험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서 시험종류에 따라 동물종을 권장 하고 있으며, 효력시험에 사용되는 동물종은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개발하고자 하는 제품 효능에 따라 적절한 동물종, 시험모델을 가지고 시험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24조(임상시험계획의 승인 등)
2016 시험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서면 정보에 대해서는 IRB 및 식약처의 제출을 받고 승인 받고 있습니다. 시험대상자에게 임상시험 수행을 위하여 제공하는 물품 (예를 들면 물품을 들고 다니는 가방, 작성을 위한 펜)에 대해서도 IRB 및 식약처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요? 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4]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 제7호아목1)에서 임상시험을 시작하기 전에 시험책임자는 동의서 서식, 시험대상자설명서, 그 밖에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문서화된 정보에 대해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으나,
- 임상시험을 위해 시험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가방, 펜 등의 물품에 대하여는 별도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30조(임상시험의 실시 기준 등) 2015 외국인이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경우, 시험대상자 설명서 및 그 밖의 문서화된 정보를 모국어로 제공하거나, 시험대상자 동의 시 입회자가 동의를 얻는 과정에 참석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국적의 한국인인 경우 모국어의 정의가 국적에 따른 영어로 봐야할지 한국어로 봐야 애매합니다. 한국어 사용 및 이해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한국어 동의서를 받아도 괜찮은지요? ○ 해당 대상자가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외국어로된 동의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 그러나, 해당 대상자가 한국어로 유창하게 쓰고, 듣고 말한다 하더라도, 외국어에 더 익숙하다면, 대상자 설명서 및 그 밖의 문서화된 정보는 외국어로 제공하거나, 대상자 동의 시 입회자가 동의를 얻는 전 과정에 참석해야 합니다.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30조(임상시험의 실시 기준 등)
2015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0조6항에 따라 의뢰자는 임상시험계획 승인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임상시험을 시작할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문 1) 임상시험 시작일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질문 2) 최초 계획승인 이후 변경승인을 받았을 경우, 변경승인일로부터 2년이 다시 시작되는지요?
질문 3) 2년 이내 임상시험을 시작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어떤 절차가 있는지요? 일반적으로 임상시험 시작일은 임상시험계획서에 따른 첫 번째 대상자의 최초 방문 일을 의미합니다.
○ 최초 계획승인을 받은 이후, 변경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임상시험 의뢰자는 최초 계획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임상시험을 시작하여야 합니다.
이 만일, 계획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임상시험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의뢰자는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다시 받거나, 미실시 사유 및 구체적 실시 계획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임상제도과)에 제출하여 기한 연장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 받아야 합니다.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30조(임상시험의 실시 기준 등)
2015 임상시험 개시미팅을 심사위원회의 초기 심의 승인 전에 시행하여도 괜찮 은지에 대해 현재 KGCP에 따르면 IRB 초기 심의에 대한 승인 전에 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없어, MFDS의 승인은 받았지만 초기 심의 승인 전에 개시 미팅을 하여도 무방한지요? ○ 약사법령 등 임상시험 관련 규정에서 임상시험 심사위원회 승인 이후에 개시 모니 터링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는 아니하며, 임상시험의뢰자(또는 임상시험수탁기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SOP)를 준수하여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다만,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임상시험에 관한 제반 절차 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최종 승인 후 개시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30조(임상시험의 실시 기준 등) 2015 신약 1상 IND신청 제출 자료와 관련하여 식약처에서 공유한 '임상시험용 품질평가 가이드라인에서 보면 1~3상 IND 신청자료 중 안정성자료의 제출범위가 장기보존시험(최소3개월)으로 되어 있는데 이말은 따로 가속시 험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요? 즉, IND 신청때 1~3상별로 안정 성시험 제출 자료는 무엇이며 최소 몇 개월 이상을 제출해야 하는지요? 임상시험계획 승인신청 시,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사용(유효)기간 설정과 관련하여 안정성시험 계획서와 최소한의 장기보존시험 결과 3개월)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안정성시험 자료의 제출범위는 임상시험 단계별로 동일합니다.
- 다만, 재검사일자로 신청하시는 경우 안정성시험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안정성시험 결과가 확보된 경우, 안정성시험 결과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약사법제34조(임상시험등의 계획 승인 등) 2015 원외 광고를 통해 시험대상자 모집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원내 광고의 경우 각 병원의 IRB 승인을 받고 진행하나, 원외 광고의 경우도 모든 기관의 IRB 승인을 완료 후 진행하기에는 일정이 맞지 않아 사전에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원외 광고의 경우 어떤 과정을 통해 진행하면 되는지요?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4]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 제7호라목 1) 및 3)에 따라 시험책임자는 임상시험 실시 전에 대상자 모집절차광고 등 포함)에 대하여 심사위원회의 검토를 받아야 하며,
- 심사위원회에서는 대상자가 시험에 참여하는 대가로 금전적 보상을 받는 경우 보상 등이 임상시험 참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모집절차모집 문구, 모집 매체 등 의 윤리적 타당성에 대하여 철저히 심의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다기관 임상시험의 원외 광고는 모든 임상시험실시기관 IRB의 검토, 승인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30조(임상시험의 실시 기준 등) 2015 국내 승인된 제품의 허가사항 이외(순수 학술목적, 타 제제와의 병용투여요법) 용법용량으로 연구자 주도 임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국내 승인된 오리지널제품이 상당히 고가이며 도매상 등을 통한 구입이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비록 국내에는 해당 제너릭제품이 없으나 해외에는 다수의 제너릭제품이 승인받아 시판 중이므로 해외판매 중인 제너릭제품을 구입하여 연구자주도임상에 사용할 수 있는 지 여부를 확인코자 합니다. 만약, 가능 할 경우, 기본적인 임상시험약 수입 통관절차를 따라 진행하면 되는지요? 혹은 달리 적용되는 절차가 있는지요? ○ 국내에서 판매 중인 의약품의 허가사항(효능 효과, 용법 · 용량 등) 외의 사항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임상시험은 약사법 제34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임상시험계획으로 판단됩니다. 임상시험용 의약품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식약처장이 정한 수입의약품등관리, 규정에 따라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임상시험계획서 등 아래의 자료를 첨부하여 표준통관예정보고 후 수입하실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절차는 한국의약품수 출입협회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1부, 임상시험계획승인서(공문포함), Invoice, 임상시험 계획서 중 수입하고자 하는 시험약의 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015 임상시험 종료문서보관에 대하여 임상시험이 종료되면 병원 내 문서보관자 에게 보관하게끔 되어있는데, 이때 문서보관을 자료를 스캔하여 보관하여도 되는 건지 꼭 원본 바인더를 보관해야 하는 것인지요? ○ 임상시험 관련 문서가 최초에 전자적으로 생성된 문서의 경우에는 전자문서가 원본으로 인정되며, 최초에 종이로 작성된 문서의 경우에는 전자문서는 사본이 됩니다.
- 임상시험 관련 문서를 전자문서로 보관하는 것은 가능하나, 최초에 종이로 작성된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문서로 사본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사본이 원본과 동일함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단순히 스캔하여 보관하는 경우 이를 원본으로 간주하기 어려우므로 원본을 별도로 보관하여야 합니다. 2015 의약품 임상시험 진행 시, 시험대상자의 대리인의 정의와 관련하여 현재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 기준에서는 시험대상자의 대리인을 대상자의 친권자, 배우자 또는 후견인으로서, 대상자를 대신하여 대상자의 임상시험 참여 유무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 2. 처)) 이때, 임상시험 관리기준에서의 “대리인이 “법정대리인 " 으로 제한되는지, 법정대리인이 아니더라도 참여 유무에 대한 결정을 내려줄 수 있는 실질적 보호자를 포함하는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실 예로, 미성 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 진행 시, 건강상의 사유로 친권을 가진 부모 (법정대리인)의 동의획득이 불가능 할 경우 실질적 보호자인 조부모(실질적 보호자이나 법정대리인은 아님)의 동의로 임상시험 참여가 가능할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4] 의약품 임상시험관리기준 제2호처목에서 정한 시험대상자의 대리인은 민법에서 정한 법정대리인을 의미합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이 될 수 있고, 친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조부모 등의 경우 민법에 따른 후견인으로서의 적절성 여부를 사안별로 검토하 여야 합니다. 2015 임상시험 진행 시 법적대리인이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할 경우 법적 대리인 임을 확인하는 서류(가족관계 증명서 등)를 확인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이때 법적 대리인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연구자가 보관하여야 되는지 아니면 확인만 하고 해당 서류를 시험대상자에게 돌려주어야 되는지 궁금 합니다. 작년부터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인해 법적대리인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보관하지 말아야 된다는 의견과, 보관하되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보관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해 정확히 알고 연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 임상시험 참가 동의 취득 시 대리인이 동의를 받는 경우, 대리인임을 확인하고 그 증빙자료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보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별도로 검토하여야 할 사안이나,
- 동의서명을 받는 시험담당의사는 대상자와 대리인의 관계를 확인하고 대리인의 관계를 확인하였다는 사실과 대리인의 동의를 받는 사유를 의무기록 등에 기록 하면 될 것입니다.
- 만일, 가족관계증명서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서류를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이 포함된 개인정보 수집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를 별도로 취득하셔야 합니다.
- 참고로, 임상시험참가 동의서 서식, 시험대상자설명서 등에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4] 제7호아목 10)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개인정보보호법에 제15조제2항에 따른 상기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임상시험 참가 동의 취득 시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동의서를 별도로 받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2015 질문 1) 위약의 경우 안정성 시험을 진행해야 하나요?
질문 2) 진행한다면 3 batch 모두 진행해야 하는지?
질문 3) 시험약과 동일하게 기간을 설정할 필요 없이 생산부터 임상시험 종료 시점까지만 안정성 시험 기간을 설정하여 진행하여도 가능한가요? 위약은 임상시험용의약품 중 대조약에 해당되며, 약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정성 시험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약사법 제34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임상시험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임상시험계획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안정성 시험 관련 내용은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5조제3항제 3호 및 [별표2]를, 생물의약품인 경우에는 [별표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적으로 위약의 안정성 시험방법 (기간 등)은 시험약과 동일하며, 다만 시험항목은 위약의 특성에 맞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15.7.1자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4의2] 임상시험용의약품 GMP 기준이 시행되며,
○ 동 기준 9.3호에 따라 안정성 시험은 의뢰자가 수립된 계획 또는 임상시험계획승인 시 제출한 안정성 시험계획에 따라 실시하고 1개 이상의 제조단위에 대하여 장기보존 시험 등을 하는 등 준수사항이 정해져 있습니다.
2015 임상시험 진행 중 해당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개발이 중단되어 임상시험 이 중단 되었습니다. (종료보고는 실시하였습니다.) 이 경우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요? 또한 규정집에 보면 결과보고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 이럴 경우 결과보고에 대한 규정은 어떤 규정을 확인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 임상시험용 의약품 개발이 중단되어 임상시험이 중단된 경우에는 의뢰자에서 임상시험 중단 사유를 포함하여 종료보고를 하여야 하며, 별도로 저희 처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약사법 제34조(임상시험등의 계획 승인 등),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30조 (임상시험의 실시 기준 등)
2014 진행 중인 연구가 지난 1년 동안 피험자 동의서가 변경이 되었을 경우, 이에 각 병원 연구 담당자나 피험자 동의서를 서명하실 피험자 입장에서 도 각 피험자 동의서 버전별로 서명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번거롭거나 쉽지 않은 상황이라 혹시 처음 동의서 버전이나 최종 버전만 피험자에게 서명을 받아도 임상 연구 시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 제7호아목에 따라 시험책임자는 대상자의 임상시험 참여 전에 대상자 또는 대상자의 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취득해야 합니 다. 동의서는 매 변경시 마다 재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 대상자의 동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임상시험 관련 정보를 취득한 경우에는 동의서 서식, 대상자 설명서 등을 이에 따라 수정하고, 시험 책임자 는 이를 제때 대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알리고 고지대상자, 고지일시 및 고지 내용을 기록하여야 합니다.
다만, 행정사항 등 경미한 변경만 있을 경우에는 시험대상자의 다음 방문 시에 재동의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획서의 일정에 따른 다음 방문 사이에 여러 번의 경미한 동의서 변경이 있다면, 모든 해당 변경 내용이 포 함된 최신 동의서로 재동의를 취득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시험대상자에게 모 든 변경사항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을 의무 기록 등에 남기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약사법 제34조(임상시험 등의 계획 승인 등),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30조 (임상시험의 실시 기준 등)
2014 의약품 임상시험 기본문서 관리에 관한 규정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피험자 식별코드 명단에 반드시 수집되어야 하는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 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피험자 연락처, 차트 번호, 주소, 피험자 성별 등)또한 피험자등재기록에 반드시 수집되어야 하는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 질의 드립니다.
진행 중인 연구가 지난 1년 동안 피험자 동의서가 변경이 되었을 경우, 이에 각 병원 연구 담당자나 피험자 동의서를 서명하실 피험자 입장에서도 각 피험자 동의서 버전별로 서명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번거롭거나 쉽 지 않은 상황이라 혹시 처음 동의서 버전이나 최종 버전만 피험자에게 서명을 받아도 임상 연구 시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의약품 임상시험 기본문서 관리에 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13-44호)에 따라 임상시험 실시중에 시험책임자는 대상자식별코드 명단과 대상자 등재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먼저, 대상자식별코드 명단(Subject Identification Code List)은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시험대상자의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목록으로, 시험 책임자가 비밀 보장된 상태로 보관해야 합니다. 해당 명단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 들이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시험대상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문서이므로 시험대상자의 이름, 연락처, 차트번호, 등록번호 (또는 스크리닝번호) 등 신원확인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기재하실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대상자 등재기록(Subject Enroliment Log)은 대상자의 등록번호가 임상시험 참여 순서에 따라 부여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한 문서로, 해당 문서에 포함되 어야 하는 내용이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대상자 등록번호 및 등 록 날짜 등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 약사법 제34조(임상시험등의 계획 승인 등) 2014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연구 종료 후 보상차원에서 대상자에게 계속 공급하는 내용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식약처 승인을 득한 임상시험 계획서 내에 본 임상약 치료 혜택을 받았던 환자들은 연구가 완료된 후 지속적으로 보상약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기술되어 있고, 본 동의서 내에도 같은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시험자 동의를 득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상시험 완료시점에서 보상약 지급에 대한 우려사항이 있을지요? ○ 약사법 제34조제4항에 따르면 임상시험등을 위하여 제조되거나 제조되어 수입된 의약품등은 임상시험등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됩 니다. 다만, 말기암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을 가진 환자나 생명이 위급하거나 대체치료수단이 없는 등 총리령 으로 정하는 응급환자의 경우에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28조 또는 제29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임상시험에 참여한 시험대상자에게 평가가 끝난 후 임상시험용의약품을 계속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상시험계획서를 해당 목적에 맞게 변경한 후 종료보고는 하지 않고 임상시험계획서에 따라 진행하거나, 연장 연구 임상시험계획서를 추가로 마련하여 변경승 인(임상시험계획서 추가) 받는 방법 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약사법 제34조(임상시험 등의 계획 승인 등),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 30조(임상시험의 실시 기준 등)
2014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 지침"에 근거하여 식약청이 지정한 임상시 험실시기관의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승인서, 해당분야 관련 전문가 5 인 이상의 임상시험에 대한 동의서와 임상시험계획서를 첨부하여 임상시 험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식약청은 이를 근거로 임상시험계 획 승인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승인절차에 따 라 승인된 경우라면 그 비용을 비급여로 환자에게 부담할 수 있는 건가 요? 아니면 임상시험에 대한 승인일 뿐 비용 산정은 할 수 없는 것인가요? 약제비용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골수생검, 관련 검사비용 등) 또한 비용 산정여부 문의 드립니다.
○ 임상시험은 연구를 목적으로 수행되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4]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 제8호거목1)에 따라 의뢰자(또는 임상시험계획승인을 받은 자)는 임상시험용의약품을 임상시험실시기관의 관리약사 등에게 공급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임상시험 대상자에게 임상시험용의약품을 구매하게 하거나, 제반 검 사비용 등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 약사법 제34조(임상시험 등의 계획 승인 등)
2014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0조제1항 제13호 별표 4 의약품 임상 시험 관리기준 제8호 러목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가) 사망을 초래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 의뢰자가 해당 사실을 보 고받거나 알게 된 날부터 7일 이내. 이 경우 의뢰자는 이상약물반응에 대 한 상세한 정보를 최초 보고일 부터 8일 이내에 추가로 보고하여야 한다.
나) 그 밖의 중대하고 예상하지 못한 이상약물반응의 경우: 의뢰자가 해 당 사실을 보고받거나 알게 된 날부터 15일 이내위의 규정에서 의뢰자가 해당 사실을 보고 받거나 알게 된 날로부터 날짜를 계산합니다. 이때 의뢰자라 함은 다국적 회사의 경우 외국 본사가 아닌 한국지사가 맞는지요?
의뢰자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4의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 기준 제8호러목에 따라, 중대하고 예상하지 못한 모든 이상 약물반응(SUSAR) 을 의뢰자가 해당 사실을 보고받거나 알게된 날부터 15일 이내(사망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우리 처(임상제도과)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문의하신 다국가 임상시험에서 SUSAR가 발생한 경우,
- 의뢰자는 우리 처에 임상시험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를 의미하므로, 국내 의뢰자 (CRO 포함)가 해당 사실을 인지한 날을 기준으로 위의 기한 내에 우리 처(임상제 도과)에 보고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 global sponsor로부터 전달받아 국내 의뢰자가 보고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SUSAR 발생 인지일로부터 위의 기한 내에 가능한 한 신속하게 우리 처에 보고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 약사법 제34조(임상시험 등의 계획 승인 등) 2014 아래 임상시험에서 자주묻는 질의응답 중, 임상시험 이상반응 보고의 의뢰자 인지일을 다국가 임상시험의 경우, 타 국가에서 발생한 SUSAR는 한국기업에서 인지한 날로 부터 기준으로 7/15일 time line으로 보고할 수 있는지요?
의뢰자는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3의2」 제8호러목에 따라 중대하고 예상하지 못한 모든 이상약물반응(SUSAR)을 의뢰자가 해당 사실을 보고받거나 알게된 날부터 15일 이내(사망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 에 우리청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이때, 의뢰자는 우리처 승인을 받은 자를 의미하며, 국내 승인받은 다국가 임상 시험 중 해외에서 SUSAR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내 의뢰자(우리처 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사실을 인지한 날을 기준으로 위의 기한 내에 우리 처에 보고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국내 의뢰자가 해외 SUSAR를 최초 인지일(해당 국가 의뢰자가 SUSAR 인지한 날)로부터 위의 기한 내에 전달받아 우리 처에 보고할 수 있는 경우라면 가능한 한 신속하게 이를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0조(임상시험의 실시 기준 등)
※ 약사법 제34조(임상시험 등의 계획 승인 등)
2014 지난 3월 23일자로 개정된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 기준(KGCP)의 계약관련 조항(아래)에 대한 질의입니다. 5조 임상시험의 계약 및 임 상시험 실시기관 가. 임상시험 계약 2) 임상시험 계약서 (Contract)에 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업무의 위임 및 분장에 관한 사항위의 항목과 관련하여 임상시험 계약 시, 해당 내용을 계약서상 에서
1. 별도의 조항으로 나타내어야 하는지 또는
2. 별도의 조항 분리 없이, 해당 내용이 언급되어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또한, '업무의 위임 및 분장에 관한 사항'에 대한 샘플 문구가 있는지요? 그렇지 않다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 기준 제5조가목2)에 따라 임상시험 계약서에는 사인간에 업무의 위임 및 분장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만 그에 대한 계약서 서식 및 세부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로 규정되어 있 지 아니하며 사인간의 합의하에 서식 및 세부 사항을 결정하시어 체결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0조(임상시험의 실시 기준 등)
※ 약사법제34조(임상시험 등의 계획 승인 등) 2014 <2013년 임상시험점검 기본계획>III. 개별 임상시험 점검사항 동의항목 92번의 내 용 중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모국어로 된 동의서로 피험자 동의를 받았고, 의사의 답변 등을 통역할 수 있는 정도의 자격을 갖춘 통역자가 입회자로 참여하 였는지 확인. <2011년 임상시험 관련 자주묻는 질의응답집>Q58. 외국인의 임상 시험 참여피험자설명서 및 그 밖의 문서화된 정보는 외국어로 제공되거나, 피험자 동의 시 입회자가 동의를 얻는 전 과정에 참석하여야 함. 2011년 모국어로 된 동 의서와 통역자 중 한 가지를 만족하면 된다는 내용에서 2013년 모두 성립해야한다. 는 내용으로 수정된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외국인이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경우, 시험대상자 설명서 및 그 밖의 문서화된 정보를 모국어로 제공하거나, 시험대상자 동의 시 입회자가 동의를 얻는 과정에 참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 약사법제34조(임상시험등의 계획 승인 등),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30조 (임상시험의 실시 기준 등)
2014 소아 임상의 경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및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 기준(KGCP)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법정 대리인이 소아의 부모인 경우, 반드시 친부와 친모의 동의가 모두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는 반드시 부모 양측이 모두 동의를 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국내법상, 법정 대리인임이 증명만 된다면, 친부 또는 친모 한쪽의 동의만 받아도 되는 것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KGCP) 제7호사목에 따르면 시험 책임자 및 시험책임자의 위임을 받은 사람은 임상시험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대상자 또는 대상자가 동의할 수 없는 경우 대상자의 대리인에게 알리고, 대상자 또는 대상자의 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대상자 본인이 동의할 수 없는 소아가 임상시험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시험 대상자(소아)는 대리인인 대상자의 친권자(부모)의 동의를 통하여 임상 시험에 참여할 수 있으며, 규정 상 부모 중 한 사람의 동의를 통하여도 임 상시험에 참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시험책임자는 임상시험 동의 절차를 통하여 시험대상자의 권리, 안전, 복지가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실시기관의 심사위원회 (IRB) 내부 규정 상 소아의 승낙 또는 위험도가 높은 임상시험에 대한 양 부 모의 동의 등 추가 보호 장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약사법제34조(임상시험등의 계획 승인 등),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0조 (임상시험의 실시 기준 등) 2014 임상시험용의약품 포장에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복용법이 한 명의 시 험 대상자당 아침 2정, 점심 1정, 저녁 2정, 취침 전 1정이고 30일 복용 으로 50세 이상의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런 경우 노인에게서는 복용 법이 불편하여 bottle 포장보다는 1일 1회 개별포장이 복용 순응도를 높 이는 방법이 될 것 같은데요. (일반 약국에서 포장해주는 방법) 1일 1회 개별 포장을 하기 위해서는 임상시험계획신청 제조방법에 PE(Polyethylene)병포장 / Alu-Alu 포장이 아닌 1일 1회 개별포장(비닐)을 하겠다고 작성하여 임상시험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지요?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제형, 포장, 표시기재 등은 무작위배정, 이중맹검 등 임상시험의 설계 내용 등을 반영하여 임상시험계획서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는 내용이며, 임상시험용의약품은 제조소에서 GMP에 따라 포장된 포장단 위로 시험대상자에게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복용 순응도 향상을 위해 개별포장이 필요하다면 제조소에서 1회 용량으로 포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판단됩니다.
○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개별포장하는 경우에도 안정성 관련 자료 등 근거가 있어야 하며, 개별포장에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9조에 따른 적절한 표시기재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약사법제34조(임상시험등의 계획 승인 등),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0조 (임상시험의 실시 기준 등) 2014 “의약품 임상시험 기본문서 관리에 관한 규정”을 보면 임상시험 실시 중 에 “피험자 등재 기록(Enrollment Log)”을 보관해야 하며 목적은 피험자 번호가 피험자의 임상시험 참여순서에 따라 부여되었음을 문서화하기 위 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임상시험 참여”에 대한 개념 이 헷갈려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임상시험 마다 다르겠지만 무작위 배 정을 먼저 하고 다음날 또는 이틀 후에 약물이 들어가는 임상시험이 종 종 있어 이 경우 임상시험 참여(=임상시험 등록) 날짜는 무작위 배정을 하는 날짜인지 아니면 약물이 투여된 날짜 인지 궁금합니다. 임상시험참 여(=임상시험 등록)가 무작위 배정, 첫 약물 투여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다른 개념이라면 설명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약품 임상시험 기본문서 관리에 관한 규정” 중 “임상시험 대상자 등재기록(Enrollment Log)"은 대상자의 무작위배정 번호가 임상시험에 등록된 순 서대로 부여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관되어야 합니다. - 임상시 험은 목적에 따라 설계방식이 다양하고, 이에 따라 등록(Enrollment)의 정의 도 다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자가 임상시험 계획서 등에 별도로 정하 는 경우가 많으며, 무작위배정 임상시험에서는 일반적으로 대상자가 무작위 배정 된 시점을 임상시험에 등록된 시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 약사법제34조(임상시험등의 계획 승인 등),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0조 (임상시험의 실시 기준 등) 2014 1. 문서보관의 주체 및 방법 또는 계획이 궁금합니다. 만약 시험책임자가 보관을 계획하고 있다면 그 장소 및 비밀 유지, 담당자는 누구인지, 기간 이 통상적 3년보다 길게 책정되어 있으므로 장소, 담당자가 바뀔 경우 어 떻게 바뀔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아웃소싱 예정이라면 어떤 업체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궁금합니다.
2, 동의서에서 동의를 받는 주체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시험자라고 하면 시험책임자와 담당자 포함인데 동의서에서 서명 란에 시험자라고만 써도 가능할지요.
3. 동의서에서 저희병원 기준서 (SOP)에서는 피험자라고 지칭하고 있습니 다. 현재 법적으로 어떻게 지칭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임상시험대 상자라고 지칭하고 있는 경우 이제까지의 동의서에도 소급적용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1. 임상시험 기본문서 관리 주체 및 방법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4]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이하 KGCP) 제7호자목6)에 따라 시험책임자는 임상시험 기본문서 및 약사법령 등에서 정한 임 상시험 관련 문서를 보관하여야 하며, 모든 책임은 시험책임자에게 있습니다.
- 결과보고서 작성을 마친 후에는 이들 문서를 KGCP 제5호나목8)에 따른 보관책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이 경우 책임은 보관책임자에게 있습니다.
○ 임상시험 관련 각종 자료의 의무 보관기간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30조제1항제12호에 따라 허가목적 임상시험의 경우 허가일로부터 3년까지로 정해 져 있으며, 그 이후의 기간연장은 해당 기관 또는 시험 책임자와 상의하시기 바랍 니다.
- 또한, 보관책임자가 변경되는 경우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다른 보관책임자를 임명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동의서 동의 주체의 범위에 관해서
O KGCP 제7호아목에 따라 시험대상자의 동의는 시험책임자나 시험책임자의 위임을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받아야 합니다.
- 임상시험 참여 전에 대상자 또는 대상자의 대리인과 동의를 받은 시험책임자 또 는 시험책임자의 위임을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에 대한 표시를 시험자로 표 기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며, 동의를 받은 시험책임자 또는 시험담당의사가 직접 서명하고, 해당 날짜를 자필로 적어야 합니다.

3. 임상시험 관련 용어(피험자) 변경에 따른 기존 동의서 개정
○ '13.3.23자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면서 임상시험 피험자는 임상시험대상자 (Subject/Trial Subject)로 용어가 변경되었습니다. 이후 변경이 필요한 동의서나 새로운 동의서에서는 “시험대상자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0조(임상시험의 실시 기준 등)

2014 1) 1층은 의료시설이고, 2층은 교육연구시설인 임상시험센터입니다. 현재 1층 의 료시설만 임상시험실시기관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2층 교육연구시설도 임상시 험실시기관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요?
2) 2층을 임상시험실시기관으로 인정가능 한 경우, 의료시설에 있는 문서보관실, 모니터링실, 진료실 등을 2층에서 보관가능한지요? ○ 「약사법」 제34조의2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4조에서 임상시험 실시기관의 지정요건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임상 시험 실시에 필요한 시설 등은 의료기관 내에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기록 및 자료의 보관실의 경우 공간이 협소하거나 안전상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의 소재지(임상시험 실시기관 소재지) 이외 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면, 동 문서가 사고 등에 의해 파손되 지 않도록 외부 문서보관소의 보안 체계 및 문서의 이관, 보관, 폐기, 열람, 점검 등에 관한 체계를 확립하여야 하며, 보관책임자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그 대상을 매우 제한적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러한 경우에 한하여, 기록 및 자료의 보관실의 소재지가 의료기관개설허 가증의 소재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기록 및 자료의 보관실의 소 재지가 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서의 소재지에 포함될 수 있도록 임상시험실 시기관 소재지의 변경지정 신청을 하여 기록 및 자료의 보관실에 대한 관리 및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진료 및 의무기록 등의 열람은 의료시설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 이므로 진료실, 모니터링실 등은 반드시 의료법 상의 의료기관 내에 있어야 합니다. 2014 임상시험용 원료를 타기관에 위탁하여 생산할 경우, 우수원료의약품제조 및 품 질관리기준을 충족하는 시설(BGMP)에서 생산해야만 하는지요?
○ 임상시험용 의약품(완제)의 주성분인 원료의약품은 「약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수입자 및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에 맞는 시설을 갖추고,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1]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에 맞게 제조되어야 합니다.
- 생물학적제제등의 경우 [별표 1]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과 [별표 3]의 생물학적제제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맞게 제조되어야 함 2014 연구자 주도 임상에서 연구자(의뢰자)가 기업으로부터 요청한 약물을 제공 받은 뒤, 임상 시험 관리약국에서 임상시험용, 의뢰자의 이름과 주소등의 추가 표시를 기재하려고 할 때, 요구되어지는 관리 기준이 있는지요?
임상시험용 의약품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1]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및 [별표 3] 생물학적제제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맞게 제조된 것을 사용하여야 하므로, 연구자가 의뢰자 역할을 하는 연구자 임상시험의 경우도 동 기준에 맞게 표시기재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연구자가 동 기준 준수를 위하여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표시기재 작업을 위탁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며, 연구자가 표시기재 작업을 GMP 시설을 갖춘 임 상시험용 의약품 제조시설이 아닌 곳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제품의 품 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등 표시기재 작업에 필요한 시설과 관리체계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2014 신경계 접속기술개발에 사용되는 개, 고양이의 가검물(똥 등)은 어떻게 처리하 여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동물 실험시에 실험시약은 전혀 사용하지 않 고, 마취제(졸릴틸 혹은 이소프렌)를 부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물실험시설에서 실험동물 사체 등의 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0조(사체 등 폐기물)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을 준수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료폐기물 의 종류)에 동물의 사체, 분비물 등은 의료폐기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의료폐 기물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물실험시설에서 발생되는 실험동물 분비물(분변 등)이 의료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 | 부는 반드시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044-201-7349)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4 회사가 임상시험을 주관하는 경우 (제조부터 임삼시험 의뢰까지) 임상시험의뢰 자는 어떻게 되는지요?
개발부(임상실)에서 임상시험에 관한 계획 등을 세우고, 연구소 쪽에서 제제연구 및 처방확립 후 공장(GMP 시설)쪽에서 제조/관리를 한 다고 하면, 이 경우 임상시험 의뢰자는 어느 부서가 되는지요?
○ 임상시험 의뢰자란 임상시험의 계획, 관리, 제정 등 관련된 책임을 갖고 있는 개인, 회사, 실시기관, 단체를 의미합니다.
- 또한, 의뢰자는 KGCP 제8호자목에 따라 위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임상시 | 험을 실시하기 전에 모든 임상시험과 관련된 임무 및 역할을 정하고 이를 적절히 배정할
의무가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경우 회사 전체가 의뢰자에 해당되며 개발부, 연구소, 공장 등에서는 각각의 조직별로 임상시험과 관련된 임무 및 역할을 수 행하기 위한 절차 등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2014 의약품 임상시험의 동의 취득 시 시험책임자 또는 시험책임자의 위임을 받지 않은 자가 임상시험 대상자로부터 동의를 받을 수 있는지요?
○ 시험책임자 또는 시험책임자의 위임을 받을 수 없는 자가 임상시험 대상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서는 안됩니다.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별표 4]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 제7호 아목 7) 및 8)에 따라, 임상시험 참여 전에 시험책임자 또는 시험책임자의 위임을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임상시험과 관련한 모든 질문에 대하여 대상자에게 성실하게 답변하고 그에 대한 동의서에 서명하고, 해당 날짜를 자필로 적어야 합니다.
○ 시험대상자 동의과정에서 그에 대한 설명의 의무와 책임은 시험책임자 또는 시험책임자의 위임을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에게 있으며 동의서에 대한 서명과 날짜는 자필로 적어야 합니다. 2013 임상시험 피험자 모집광고 시 실시기관 웹사이트에서 광고 가능한지요?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별표4] 임상시험 관리기준에 '피험자 모집 광고 등에 대한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세부 규정은 따로 명시된 사항이 없습니다.
- 시험책임자는 임상시험 실시 전에 피험자 모집 절차(광고 등을 포함한다)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고 심사위원회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2013 연구자로부터 자사 제품을 임상약으로 하는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을 제안 받았습니다. 또한, 자사 제품의 허가사항은 골000으로 그 부위가 특정 되어 있지 않아 골ᄋᄋ 어느 곳이든 사용 가능합니다. 이러한 임상연구에 대하여 식약처 사전승인 대상인지요? '연구자주도 임상시험계획의 식약처 승인대상 여부'를 검토한 결과, 시판 중인 의약품 (000 캡슐)의 허가사항 내의 적응증(수지 000 염)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 이므로 「약사법」 제34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24조제3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동 임상시험은 위약을 대조약으로 사용하는 임상시험이므로, 임상시험의 질환군 및 질환의 중증도, 약물의 투여기간, 피험자 중지 · 탈락기준, 필요시 구제약물 사용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위약군에 포함되는 피험자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며, 식약처 승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임상시험실시기관 IRB에서 위약 사용의 타당성(윤리성 등)에 대한 충분한 심의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2013 다국가 임상시험의 경우, 임상시험 중 발생한 이상반응 보고에 대한 의뢰자의 인지일 기준을 해당 의뢰자가 인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고할 수 있는 것인가요? ○ 임상시험 의뢰자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총리령) 제28조, 별표4 제8호러목에 따라 중대하고 예상하지 못한 모든 이상약물반응(SUSAR)을 의뢰자가 해당 사실을 보고받거나 알게 된 날부터 15일 이내(사망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우리처에 보고해야 합니다.
○ 국내 임상시험 의뢰자가 해외 SUSAR를 최초 인지일(해당 국가 의뢰자가 SUSAR 인지한 날)로부터 위의 기한 내에 전달받아 우리 처에 보고할 수 있는 경우라면 가능한 한 신속하게 이를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2013 시험책임자의 개인적인 사유로 단기간(6개월) 휴직을 할 경우 진행해오던 임상시험의 시험 책임자를 반드시 변경해야 하는지 아니면 필요한 업무에 대해 권한위임을 통해 시험책임자 변경없이 임상시험을 진행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 시험책임자가 개인적인 사유 등으로 부재 시 시험책임자 변경절차 없이 시험담당자가 시험 책임자의 업무를 위임받아 임상시험 업무를 지속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적절한 시험담당자로 하여금 시험책임자의 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는 있겠으나 이러한 경우 IRB는 해당 시험담당자가 시험책임자로서 임상시험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여부를 반드시 검토하여야 합니다.
2012 임상시험실시기관과 의뢰사간의 문서보관에 대한 계약기간이 종료한 이후 임상시험실시기관 에서 보관하고 있던 모든 문서의 보관 의무사항 및 관련 규정은 무엇인가요?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3의2 제6호가목13) 및 제7호자목6)에 따라 심사위원회 및 시험책임자로부터 인계 받은 기록 및 자료를 약사법시행규칙 제32조제1항 제13호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며, 문서보관 기간 이후 의뢰자로부터 더 이상 자료의 보관이 필요 없다고 문서로 통보받은 경우 실시기관의 표준작업 지침서에 따라 문서를 폐기해야 합니다.
○ 임상시험실시기관에 보관되어 있는 임상시험 관련 문서는 원칙적으로 의뢰자에게 이관할 수 없으며 의뢰자가 약사법시행규칙 제32조1항13호에 명시된 문서보관 기간 이후에 보관을 원하는 경우에는 상호간의 합의하에 기간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2 임상 시험에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닌 자 (예: 연구간호사)가 시험책임자의 위임을 받아 피험자 설명서의 내용 일부 (예: 시험절차 등)를 피험자에게 설명하는 경우, 이를 문서화 하기 위해 동의서에 설명을 해도 되는지요? 약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피험자 동의는 시험책임자 또는 시험책임자의 위임을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피험자 동의설명 및 동의 취득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3의2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 제7호아목7) 및 8)에 따라 피험자의 임상시험 참여 전 시험책임자 또는 시험책임자의 위임을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피험자가 임상시험의 세부사항에 대해 질문하고 해당 임상시험의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주어야 하며, 임상시험과 관련한 모든 질문에 대하여 피험자 에게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어야 하므로, 피험자 동의 취득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닌 연구간호사 등에게 위임할 수 없습니다.
2012 임상시험용의약품중 유전자재조합의약품 폐기 방법은 무엇입니까? 임상시험용의약품의 폐기 방법과 관련하여 별도로 마련된 식품의약품안전청 규정이나 지침은 없습니다.
- 다만, 의뢰자는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폐기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하므로, 의뢰자는 해당 임상시험용의약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폐기물관리법등 환경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한 폐기 절차를 마련하고 폐기에 관한 객관적인 근거기록(폐기사진, 폐기 담당업체의 확인서) 등 을 확보하여 실태조사 시 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2012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승인에 관한 규정 중 응급상황의 임상시험용 의약품 사용건(12조)과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치료 목적 사용(11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치료목적 사용과 응급상황의 임상시험용의약품 사용의 차이점과 관련 하여,
-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조에 따라, 품목허가 전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치료목적 사용”이란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 등을 가진 환자를 치료하기 위하여 임상시험용의약품 또는 시판허가 되지 않은 의약품을 동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응급상황의 임상시험용의약품 사용”이란 임상시험 계획승인전에 응급시 임상시험용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치료목적 사용승인 및 응급상황의 임상시험용 의약품 사용승인은 생명에 위협을 주는 중대한 질환자등에 임상시험용의약품 또는 시판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을 인도적 차원의 치료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치료목적 사용”의 경우, 해당질환에 대하여 임상적 효과가 객관적으로 관찰된 경우에 한하여 사용가능하며, 임상시험용의약품의 개발사(의뢰자)에서 계획서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응급상황의 임상시험용의약품 사용”의 경우 대체치료제가 없거나 생명이 위급한 환자의 치료를 위해 의사가 개별 환자에 대하여 신청하며 의사의 책임하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2012 미사용된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임상시험실시기관에서 폐기가 가능한지요? 임상시험용 의약품은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 제8호거목3)에 따라, 의뢰자의 폐기관련 지침에 따라 의뢰자가 직접 폐기하여야 하므로 임상시험 실시기관에서의 폐기는 불가합니다.
2012 미성년자가 임상시험에 참여할 경우 동의서 서식 내에 법적 대리인 서명란이 있는 부분에 서명하여 법적 대리인이 동의하며 법적 대리인 임을 확인하는 문서가 함께 있다면 임상시험 참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미성년자(소아)를 위한 별도의 동의서가 추가로 필요할까요? 또한 부모의 경우도 별도의 동의서가 필요할까요? ○ 임상시험 관련 규정에서 미성년자 동의서를 별도로 요구하고 있지는 않으나, IRB에서 피험자의 권리, 안전, 복지를 위하여 미성년자용 동의서를 추가로 요구한다면, 이를 제공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와 같은 경우에도 피험자는 피험자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까지 임상시험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하며, 가능하다면 피험자는 동의서 서식에 서명하고 자필로 날짜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012 시판중인 의약품을 통한 임상시험을 진행하련은 경우 대조약을 해당회사에 요청하지 않고, 도매상을 통해 구매할 수 있는지요? 시험약과 시판중인 대조약 각각의 위약을 모두 아사에서 제조할 수 있는지요? ○ 시판중인 의약품의 허가사항 내에서 진행되는 제4상 임상시험일 경우, 시판중인 대조약을 임상시험의뢰자가 도매상으로부터 구입 가능합니다.
○ 또한, 의약품 GMP에 따라 적절하게 제조가능 하다면, 자체적으로 타사 제품의 “위약”을 제조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위약은 안전성·유효성이 확보된 첨가제를 사용하여 제조 되어야 하며, 설정된 기준 및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약과 동일한 방법으로 검사(함량 시험, 용출시험 등 주성분에 대한 시험 제외)하여 "사용기한이 설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2 1. 기허가된 의약품의 유효성분 명칭을 A과립 에서 A로 변경 가능한가요?
2. 유효성분을 A과립 에서 A으로 변경하는 경우, 허가 변경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가 무엇인가요? 기 허가 품목의 주성분 A과립이 A와 동일한 유효성분(활성물질의 분량 동일) 에 해당할 경우 변경허가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주성분으로서 과립 공정은 의약품의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조단계로 제조방법과 공정조건에 따라 용출패턴과 생체 내 흡수속도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원료약품 및 그 분량, 제조방법 및 제조소 변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변경 수준을 산정하여 이에 적합한 의약품동등성시험자료(비교용출시험 또는 생동성 시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의약품 및 의약외품 내용액제(건위소화제)의 직접 용기·포장재질(의약품 및 의약외품에 사용되지 않은 PET병 및 캔 등)을 변경하는 경우 단순 변경이 가능한지요?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약품 및 의약외품 허가(신고)시 당해 품목의 저장방법은 물리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안정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밀폐,기밀,밀봉용기 등으로 구분하고,구체적인 보관 조건 등을 병기하여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1)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용기 및 포장은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식약처고시) 제7조제2호다목7 및 「의약외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식약처고시) 제32조제1항제2호다목7에 따라 재료의 선택, 습기와 빛으로부터 보호, 직접용기 구성성분과 의약품 및 의약외품과의 적합성(용기흡착, 유리 포함), 직접용기 구성재료의 안전성, 성능(첨부한 투약용기의 재현성 등)을 기재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의약품 및 의약외품에 사용되지 않은 포장용기·재질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상기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자료 제출 및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아울러, 직접용기와 포장재질의 설정에 대해서는 의약품 용기 및 포장 적합성 평가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실 수 있으며 동 가이드라인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민원인안내서에서 검색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한편,현행 규정상 이미 허가(신고)된 의약품의 직접 용기·포장 재질 또는 종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안정성 시험자료는 요구되지 않으나,「의약품등의 안정성시험기준」(식약처 고시)에 따라 자사에서 안정성시험계획을 수립·실시하고 그 관련 기록(자료)을 보관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제출의약품의 허가 신청 시, 안정성시험기준에 따르면 최소 6개월 이상의 장기보존시험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기보존시험 6개월 자료만으로 허가 자료 제출이 가능할지 아니면 장기 6개월과 가속시험 6개월의 자료 모두 필요한가요? ○ 일반적으로 자료제출의약품(전문의약품)허가 신청 시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식약처 고시)제7조제3호 및 「의약품등의 안정성시험기준」 (식약처 고시)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당해 품목에 대한 사용기간은 장기보존시험 자료를 토대로 설정하되 최소 6개월간의 장기보존시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허가된 주성분 규격은 USP이나, 추가하고자 하는 주성분 규격은 EP(DMF 등록 규격 EP) 입니다. 추가하고자 하는 주성분 제조소에 대하여 의약품동등성시험을 입증한다면,「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제12조제3항제3호나목에 따라 주성분 규격을 USP와 EP 규격으로 동시에 표기할 수 있는지요? ○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식약처 고시)제12조제3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료의 규격을 2개 이상 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해당 원료의약품이 동 규정 제12조제3항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즉 등록된 다른 원료의약품 제조소의 원료로 생산한 품목과 동등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는 경우에는 해당 원료의 규격을 2개 이상으로 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공정위탁제조 품목에 자사 제조에 대한 제조방법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제14조제5항에 따라 원료약품 및 그 분량, 완제품 기준 및 시험방법이 동일한 경우, 최종제품의 규격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2개의 제조방법 병기가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 일반적으로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식약처 고시)제14조 제5항에 따라 최종제품의 규격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에 제조방법을 제1법,제2법으로 각각 설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료의약품 보관조건 변경에 따른 제출서류 문의합니다. 실온보관 원료의약품에서 냉장보관 원료의약품으로 보관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필요한 구비서류가 있나요? ○ 일반적으로 원료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시 저장방법은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식약처 고시)제19조제3항에 따라 기재토록 정하고 있으며,

- 관련 안정성 시험에 관한 기준은 「의약품등의 안정성시험기준」 (식약처 고시)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문의한 품목에 대한 보관조건을 '1∼30℃'에서 '2∼8℃'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별도의 안정성시험 없이 품목 변경허가(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 의약품의 변경허가(신고) 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8조 및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식약처 고시) 제3조의2에 따라 변경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그 허가증 또는 신고증과 변경사유서 및 그 근거 서류(EP 규격 등)를 첨부하여 변경신청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제네릭 동결건조 주사제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대조약과 유효성분의 종류, 규격, 제형, 효능·효과, 용법·용량은 모두 동일하나, 첨가제의 종류 중 동결건조 안정화제의 종류만 다른 경우 유효성분의 작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입증하여 생물학적동등성자료 또는 비교임상시험성적을 이화학적동등성시험자료로 갈음할 수 있나요? ○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식약처고시)제25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의약품으로 제네릭 주사제를 허가받고자 하는 경우 동 규정 제27조제3항에 따라 보존제,완충제,항산화제, pH조절제 이외의 첨가제(안정화제)변경 시에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자료 또는 비교임상시험성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 대상 ○ 「약사법」 제2조제15호에 “임상시험” 이란 의약품 등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람을 대상으로 해당 약물의 약동, 약력, 약리, 임상적 효과를 확인하고 이상반응을 조사하는 시험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의약품등으로 임상시험을 하려는 자(연구자임상시험 포함)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단,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 제외 대상은 Q2 참고] 2021 의약품등으로 임상시험을 하려는 자는 모두 식약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식약처 승인 없이 임상시험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 ○ 아래와 같은 의약품 임상시험은 「약사법」 제34조제2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8항에 따라, 식약처장의 승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판매 중인 의약품등의 허가사항에 대한 임상적 효과관찰 및 이상반응 조사를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
2. 판매 중인 의약품등의 허가된 효능ㆍ효과 등에 대한 안전성ㆍ유효성 자료의 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3. 대체의약품 또는 표준치료법 등이 없어 기존의 치료방법으로는 만족할 만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생명에 위협을 주는 질환인 말기암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 등의 치료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판매 중인 의약품등을 사용하는 시험
4. 의약외품을 사용하는 시험
5. 그 밖에 판매 중인 의약품등을 사용하는 경우에 안전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식약처장이 정하는 경우 2021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 신청 시 제출 자료는 무엇이 있나요?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동 규칙 [별지 제23호 서식] 임상시험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에 아래의 서류(전자문서 포함) 및 자료(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합니다.
1. 개발계획
2. 임상시험자 자료집
3. 별표 1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및 별표 4의2의 임상시험용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맞게 제조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자료. 이 경우 임상시험용의약품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맞게 제조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자료 추가 제출 필요.
가. 생물학적제제등: 별표 3의 생물학적제제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나. 방사성의약품: 별표 3의2의 방사성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다. 의료용 고압가스: 별표 3의3의 의료용 고압가스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3의2. 「혈액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혈액제제의 경우 별표 3의4의 혈액제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맞게 제조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자료
4. 임상시험용의약품 관련 제조 및 품질에 관한 자료
5. 비임상시험성적에 관한 자료
6. 시험약의 과거 임상적 사용경험에 관한 자료(제출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7.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임상시험실시기관,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 시험자 및 수탁기관 등에 관한 자료
8. 임상시험 피해자 보상에 관한 규약
9. 시험대상자 동의서 서식
10. 임상시험계획서 2021 임상시험계획 승인 신청 시 임상시험계획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은? ○ 임상시험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시험의 제목, 단계, 계획서 식별번호 및 제·개정이력 등
2. 시험계획서 요약
3. 서론(배경, 이론적 근거, 유익성ㆍ위험성 평가 및 용량 설정 근거 등)
4. 시험의 목적
5. 시험모집단(대상자수, 선정기준, 제외기준 및 중도탈락기준 등)
6. 시험 설계 내용(시험기간, 시험군ㆍ대조군, 배정, 눈가림 및 흐름도 등)
7. 시험종료 및 조기중단 기준
8.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정보 및 관리(표시 및 포장, 투여경로, 투여방법, 보관조건,
수불관리, 회수 및 폐기 등)
9. 시험의 방법 및 투약계획 등(투여 및 치료일정, 병용약물, 투여금지 약물 및 치료
순응도 등)
10. 시험 절차 및 평가(방문일정, 시험일정표, 유효성ㆍ안전성 평가변수와 평가 및
이상반응 보고 등)
11. 자료분석 및 통계학적 고려사항(분석군, 통계분석방법, 판정기준, 분석시기 및
대상자수 설정근거 등)
12. 자료관리(기록, 수집, 접근, 보호 및 보관 등)
13. 윤리적 고려사항 및 행정적 절차(임상시험관리기준 및 동의절차 등 규정, 윤리준수,
대상자 안전보호 대책, 결과발표, 환자기록 비밀유지, 품질관리 및 신뢰성 보증 등)
14. 임상시험을 하려는 자(임상시험 의뢰자)의 정보, 시험책임자 성명 및 직책
15. 두 제제에 대한 동등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비교용출 시험방법(임상시험 중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에
사용할 대조약과의 비교용출 시험 결과가 대조약과 동등한 것으로 판정된 품목
으로서 비교용출 시험 실시 후 해당 품목의 원료약품 및 그 분량, 제조방법 및
제조원의 변경이 없는 품목은 비교용출 시험방법을 적지 아니할 수 있음.
16. 그 밖에 임상시험을 안전하게 과학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021 임상시험계획 중 변경보고 대상에 해당하는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승인으로 민원 신청이 가능한가요? ○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5항에 따라 변경보고에 해당하는 임상시험계획의 변경은 변경보고로 진행 하여야 합니다.
* 보고사항에 대해 검토의견을 받고자 하는 경우, 「약사법」 제35조의2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따른 사전검토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21 허가되어 판매 중인 의약품을 사용하여 임상시험을 하는 경우, 임상시험계획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 「약사법」 제2조제15호에 “임상시험” 이란 의약품 등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람을 대상으로 해당 약물의 약동, 약력, 약리, 임상적 효과를 확인하고 이상반응을 조사하는 시험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4조에 의약품등으로 임상시험을 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8항에 따라 판매 중인 의약품등의 허가 사항에 대한 임상적 효과관찰 및 이상반응 조사를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 판매중인 의약품등의 허가된 효능·효과 등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자료의 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등의 경우에는 식약처장의 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허가되어 판매 중인 의약품을 사용하여 허가사항에 대한 효과관찰, 안전성·유효성 자료 수집을 위한 시험은 식약처장의 승인대상에서 제외되며,
- 허가된 의약품을 사용하더라도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이 허가사항 범위 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021 시험대상자 동의서 변경 시 임상시험계획변경승인이 필요한지? ○ 임상시험계획의 변경 중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4항 및 「의약품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9조, 제10조에 따른 변경사항은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동의서 내용의 변경은 해당 규정에 따른 변경 승인 대상이 아니며,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식약처장의 별도 승인없이 해당 기관의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임상시험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021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실시하고자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은 의약품의 첨가제 또는 기준 및 시험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임상시험계획 변경승인이 필요한지 ○ 생물학적동등성시험용 의약품 중 주성분이 아닌 사용예가 있는 첨가제를 변경하거나 기준 및 시험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 (식약처 고시) 제9조제3항에 따라 식약처장의 별도 변경 승인 없이 임상시험 실시가 가능하며,
- 위와 같이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동 규정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임상시험 결과보고서(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결과보고서)에 변경사항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 다만,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정」 제24조제4항 및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제10조제1항에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주성분 분량을 변경하거나 사용예가
없는 새로운 첨가제를 사용하는 경우 변경승인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1 임상시험계획승인을 받은 자(의뢰자)가 식약처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보고는? ○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받은 자가 식약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임상시험 관련 보고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최초 시험대상자 선정보고 : 국내에서 처음으로 임상시험 대상자가 등록된 일자, 실시기관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등록한 일로부터 30일 이내 식약처장에게 제출
2. 최종 시험대상자 선정보고: 국내·외에서 마지막으로 임상시험 대상자가 등록된 일자를 선정한 일로부터 30일 이내 식약처장에게 제출
3. 임상시험실시상황보고 : 매년 임상시험실시상황에 대하여 임상시험 실시상황 보고서에 실시현황 목록을 첨부하여 다음 해 3월 말까지 식약처장에게 제출
4. 임상시험 종료보고(최종 시험대상자 관찰 종료보고) : 모든 임상시험 대상자의 관찰 종료일부터 20일 이내 실시기관별 대상자의 최초 등록 일자, 수, 관찰 종료 일자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식약처장에게 제출
5. 임상시험 조기종료보고 : 임상시험 계획서에 따라 종료하지 못한 임상시험에 한하여 시험책임자 보고일자, 종료 예정일자, 조기종료 사유, 추적관찰 계획, 의약품 반납/폐기 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신속히 식약처장에게 제출
6. 임상시험 일시중지 및 재개 보고: 임상시험이 일시중지 및 재개된 경우 해당 사실과 조치계
획을 신속히 식약처장에게 제출
7. 최종결과보고: 최종 시험대상자(다국가 임상시험의 경우 국외 시험대상자를 포함한다) 관찰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식약처장에게 제출(2019.10.26. 승인 받은 임상시험부터 적용)
8.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안전성 관련 보고
① 안전성정보 보고 : 대상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임상시험의 실시 여부에 영향을 미치거나, 임상시험의 진행과 관련하여 심사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변경하게 할 만한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안전성에 관한 정보를 취득한 경우에는 식약처장에게 신속히 제출
- 7 -
② 중대하고 예상하지 못한 모든 약물이상반응(SUSAR)는 사망을 초래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에는 의뢰자가 해당 사실을 보고받거나 알게 된 날부터 7일 이내. 그 밖의 중대하고 예상하지 못한 약물이상반응의 경우에는 의뢰자가 해당 사실을 보고받거나
알게 된 날부터 15일 이내 식약처에 제출
9. 모니터링이나 점검을 통하여 시험자의 지속적인 위반 또는 중대한 위반이 확인된 경우 해당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임상시험 참여를 중지시키고, 그 사실을 식약처장에게 제출
10.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임상개발이 중단된 경우 그 사실을 식약처장에게 제출
※ 각 보고는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전자보고신청으로 제출 바랍니다. 2021 임상시험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 식약처의 변경승인 없이 변경보고 후, 임상시험 실시가 가능한 경우는? ○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5항에 따라 변경보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상시험실시기관 또는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의 변경
2) 시험책임자의 변경
3)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으로 시험대상자의 안전 또는 시험결과의 신뢰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변경
- 시험모집단의 변경으로서 대상자수의 유의한 변경, 대상자 선정기준의 변경, 대상자 제외기준의 변경 또는 중도탈락 기준의 완화
- 시험설계의 변경으로서 시험군 또는 대조군의 제외
- 임상시험용의약품 정보의 변경으로서 기준의 완화, 시험항목의 삭제 또는 제조원의 변경
-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기준의 변경으로서 평가변수의 변경
3의2) 시험군 또는 대조군의 추가
3의3) 임상시험 종료 및 조기중단 기준의 변경
3의4) 임상시험대상자에 대한 투약방법 및 투약기간의 변경
3의5) 임상시험용의약품에 대한 안전성ㆍ유효성 평가방법의 변경
4) 기타 탐색적 평가변수의 변경 2021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5항제3의2호부터 제3의5호까지의 사항을 변경보고를 하려는 경우,
1) 변경보고 전에 IRB 심의가 필요한지?
2) 다기관 임상시험의 경우, 모든 실시기관의 승인서 제출이 필요한지?
3) 임상시험 변경보고 후 바로 보고사항을 반영한 임상시험 진행이 가능한지? 1)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개정(’20.10.14., ‘21.4.15. 시행)에 따라 보고대상으로 전환된 내용에 대해 변경보고를 할 때에는 「의약품 임상시험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제10조제2항에 따라 ’임상시험위원회(IRB) 승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변경보고 전 임상시험위원회 심사를 받아 심사결과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다기관 임상시험인 경우, 실시기관 중 주요기관(예: 임상시험조정자 소속 실시기관) 한 곳의 IRB승인서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임상시험조정자가 없는 경우, 의뢰자가 임상시험계획 및 실시상황을 고려하여 주요기관을 판단하시면 됩니다.
3) 원칙적으로 변경보고 후 변경사항을 반영한 임상시험계획서에 따라 임상시험 수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고받은 자료의 사실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고한 자에게 추가자료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2021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추가 표시사항을 부착할 수 있는 제조소 기준은? ○ 임상시험을 승인 받은 자는 임상시험용의약품 표시기재 관련 약사법령(「약사법」제 34조 제3항제2호,「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30조제1항제9호 및 별표4의2 제8.4호,「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별표11 제7.7호)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 사용(유효)기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추가 표시사항 부착은 동 규정 [별표11] 제
7.7호아목에 따라 적절한 제조소에서 실시되어야 하나,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실시기관에서 관리약사가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또한, '21.4월 우리처에서 안내드린 ‘임상시험용의약품 표시기재 관리 방법 안내’에 따라 시판의약품을 임상시험용의약품으로 사용하는 경우 "임상시험 목적으로만 사용가능하다는 표시"를 추가로 부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상시험실시기관 관리약사가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실시기관에서 상기의 추가 표시사항 부착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의뢰자는 실시기관이 적절히 업무를 수행 및 기록하도록 이중점검 등 문서화된 절차와 서식을 제공하고 실시기관은 제공된 절차와 서식에 따라 적절히 수행하고 문서화하여야 합니다. 2021 관리약사 이외의 자의 임상시험용 의약품 관리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4] 제5호나목7)에 따라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해당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약사 중에서 관리 약사를 지정하여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엄격히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관리약사가 임상시험용의약품을 관리해야 합니다.
- 다만, 임상시험의 특성에 따른 시험책임자의 요청을 받은 경우 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시험책임자 또는 시험담당자로 하여금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2021 임상시험용 의약품 보관시설(캐비넷, 냉장고, 냉동고 등)에 반드시 잠금장치를 하여야 하는지? ○ 임상시험용 의약품은 관리약사에 의해 관리되어야 하며, 관리약사 외의 다른 사람의 접근이 제한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관리약사만 출입 가능한 보관 장소에 임상시험용의약품을 보관하고 있다면 냉장고, 냉동고 등 보관시설에 추가적인 잠금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1 임상시험 대상자로부터 반납받은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관리 ○ 임상시험 대상자로부터 반납받은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보관 온도 기록 관리는 필요하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되나, 분실 등의 방지를 위하여 관리약사 외의 다른 사람의 접근이 제한되는 것이 바람직하여, 보관 상태에 대하여 관리약사가 주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4] 제8호거목4)에 따라 임상시험 의뢰자는 임상시험실시기관으로부터 반납받은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폐기하고, 반납 및 폐기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 참고로, 폐기에 대한 객관적 근거자료 확보를 위하여 폐기사진을 찍을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폐기 담당업체의 확인서, 폐기사진 등을 확보하여 실태조사 시 요청이 있는 경우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021 대조약의 경우 임상시험용 의약품 관리 기록을 하여야 하는지? ○ 대조약도 임상시험용 의약품이므로, 시험기관의 장이 지정한 관리약사는 대조약에 대하여 인수, 재고 관리, 대상자별 투약, 반납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관련 사항을 문서화하여 이들 기록에 대한 추적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2021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사용(유효)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사용기간을 임상시험계획 승인 받은 기간 보다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4항제3호라목에 따라 식약처장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참고로 사용기간 연장을 적용하고자 할 때에는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별표 2] “임상시험용의약품 품질문서 작성방법”에 따른 사용 기간 연장안 및 안정성시험 이행서약 등을 제출하여 변경승인 받을 수 있으며,
- 사용기간은 「의약품등의 안정성시험기준」[별표 3]을 준용하여 실온 보관 의약품의 경우 6개월간의 가속시험에서 동 규정 제3조제5항에 의한 유의성 있는 변화가 없으며, 장기보존시험자료에서 시간에 따른 변화 또는 변동이 없다면 장기보존 시험기간에 12개월을 더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기보존 시험기간의 2배 기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다만, 사용 기간 변경이 없이 안정성 시험자료가 업데이트되는 경우에는 임상시험계획 변경승인이 불필요합니다. 2021 임상시험계획승인신청 준비 중인 비임상시료의 제조와 관련하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생산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 비임상시험을 위한 시료(시험물질)가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에 맞게 제
조되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 임상시험계획 승인 신청 시에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제5조제4항 및 같은 고시 [별표 2]
또는[별표3] 품질문서 작성방법에 따라 비임상시험 시 사용된 배치의 제조공정과
차이가 있을 경우 문서화하며, 생물의약품의 경우 비임상시험에 사용된 시험물질과
임상시험용의약품 간의 비교동등성 평가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1 임상시험을 실시하기 위해 의약품을 제조할 때 사용되는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은 이미 GMP 적합판정서를 보유한 제조원에서 생산해야 하는지? ○ 임상시험용의약품(완제 및 원료의약품을 포함)은 「약사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제조업허가 또는「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의2에 따른 제조 및 품질관리 적합판정서를 받지 않아도 제조 가능합니다.
○ 다만,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 및 제30조에 따라 임상시험용의약품(완제 및 원료의약품을 포함)은 [별표1], [별표3], [별표4의2] 등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에 적합하게 제조되어야 하며,
- 임상시험계획 승인신청 시 임상시험용의약품이 상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에 적합하게 제조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자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3호)를 제출하여야 하고,
- 이 자료는「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 제5조에 따라 제조 및 품질관리 적합판정서 등으로 갈음 될 수 있습니다. 2021 의약품 관련 제조업을 보유하지 않은 업체가 세포치료제(첨단바이오의약품)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해 제조업허가가 필요한지? ○ 「약사법」제34조에 따른 임상시험용의약품의 경우 같은 법 제31조제6항에 따라 제조업허가를 받지 않아도 제조 가능합니다.
※ 단,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에 맞게 제조되어야 함 2021 타사 의약품으로 임상시험을 하기 위해 품질 자료 사용 허여서를 제출하여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추후 변경승인 사항도 지속적으로 갈음될 수 있는지? ○ 임상시험계획승인 신청 시 기존 임상시험을 승인받은 자(의뢰자) 또는 의약품 품목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자료 사용 허여를 통해 제출자료를 갈음할 수 있으며,
- 자료 사용 허여서에 “추후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내용 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임상시험용의약품 품질문서(IMPD) 변경 시 허여서를 update 하지 않고 동 허여서를 제출하면 인정 가능합니다. 2021 임상시험용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제출자료와 관련하여 안정성시험 제조단위는 3개 배치에 대해 수행하여야 하는지?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4의2] 9.3 안정성 시험 가목에 따라, 안정성 시험은 자체 수립한 계획 또는 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식약처장에게 제출한 안정성 시험계획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고,
- 같은 항 나목에 따라 임상시험용의약품은 1개 이상의 제조단위에 대하여 장기보존시험 등을 하여야 합니다. 2021 임상시험용의약품 사용(유효)기한 변경 시 표시기재 방법은? ○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별표 11] 제7.7호 사목에 따라 사용(유효)기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추가로 표시할 수 있으며, 추가로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새로운 사용(유효)기한 및 최초의 배치번호를 동일하게 표시하되 품질관리를 위해 최초의 배치번호 위에는 표시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추가 표시사항 부착 작업은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원칙과 표준작업지침서(SOP)에 따라 적절한 교육훈련을 받은 직원이 수행하되, 다른 직원이 2차 확인을 실시하여야 하며, 제조기록서에 적절하게 문서화 하고,
-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활동으로부터 구획되거나 분리된 구역에서 수행 하며, 작업 시작 및 종료 시 이전의 제조단위 표시자재를 제거하고, 수량을 확인하여야 하며, 수량 확인 시 불일치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출하 승인 전 조사 및 규명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021 1차 포장에 표시기재가 어려운 경우, 2차 포장에만 표시기재 가능한지? ○ 임상시험의뢰자는 「약사법」제34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0조제1항 제9호 및 같은 규칙 [별표1], [별표3], [별표3의2], [별표3의3], [별표3의4] 및 [별표4의2],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별표 11]을 준수하여 임상시험용의약품을 제조하고 사용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상기 고시 [별표 11] 제7.7호 마목에 따라 1차 포장의 기재면적이 좁아 가목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임상시험용의약품의 명칭, 배치번호, 의뢰자 명칭, 주소 및 전화번호, 사용(유효)기한, 보관조건 등) 전부를 기재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라면 일부기재항목 생략이 가능하며, 이 경우 2차 포장에는 모든 항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2021 임상시험용의약품 표시기재 항목 중 주 연락처의 주소, 전화번호는 의뢰자의 연락처로 기재해야 하는지? ○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별표 11] 제7.7호 나목에
따라 임상시험용의약품 표시기재에서 임상시험대상자에게 임상시험용의약품, 임상
시험 또는 응급 눈가림 해제 관련 사항을 문의할 수 있는 주 연락처의 주소, 전화
번호 등을 포함한 별도의 인쇄물(예: 설명문 등) 또는 카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가목 4) 의뢰자의 주소, 전화번호를 생략할 수 있으며,
○ “주 연락처”는 임상시험 대상자에게 임상시험용의약품, 임상시험 또는 응급 눈가림 해제 관련 사항을 문의할 수 있는 의뢰자(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은 자)의 연락처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021 임상시험용의약품 표시기재 항목 중 임상시험을 식별할 수 있는 참조 코드(reference code)는 임상시험 계획서 번호를 의미하는 지? ○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별표 11] 제7.7호 가목8)에 따른 “임상시험을 식별할 수 있는 참조 코드(reference code)”는 일반적으로 임상시험 계획서 번호를 기재하나, 임상시험을 식별하기 위해 의뢰자가 정한 코드로서 특별한 형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따라서, 임상시험 의뢰자는 임상시험용의약품 표시기재의 목적, 수행하고자 하는 임상시험의 특성이나 설계 등을 고려하여 참조 코드를 사용할 수 있으나, 임상시험 실시기관의 조제 과정에서 오·투약이나 혼동의 우려가 제기되지 않고, 추적성을 확보 가능하도록 표시 하여야 합니다. 2021 임상시험 진행 중 임상시험계획승인받은자(임상시험 의뢰자)가 변경된 경우 해당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의뢰자 정보 변경 방법은? ○ 임상시험의뢰자는 임상시험계획(변경)승인 사항에 따라 제조(포장 및 표시기재 작업 포함)된 임상시험용의약품을 사용하여야 하므로, 신속하게 변경승인받은 사항에 따라 표시기재 작업을 수행하여 임상시험용의약품을 임상시험실시기관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임상시험실시기관에 제공되기 전 제조시설(GMP)에 보관 중인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표시기재 사항 중 의뢰자 정보가 변경된 경우,
- (변경)승인받은 임상시험 계획,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0조, [별표 4
의2] 제8.4호 및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별표 11]
제7.7호, 자사 표준작업지침서 등에 따라 변경된 의뢰자 정보를 임상시험용의약품에 표시기재하여 임상시험실시기관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 다만, 상기 정보 변경승인 전에 제조·수입된 임상시험용의약품이 임상시험실시기관에 제공된 경우에는 별도의 표시기재 변경 없이 임상시험용의약품 사용자 및 대상자 등의 혼동이 없도록 별도 인쇄물(예: 설명문 등)을 제공하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안내하여 사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로, 임상시험의뢰자는 「약사법」 제34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0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별표 4의2의 기준 등에 맞게 제조된 임상시험용의약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 같은 규칙 [별표 4의2] 제8.4호(표시기재 등) 등에 따라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는 대상자의 보호,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식별, 추적가능성 확보 등을 위해 임상시험 목적으로 사용가능하다는 표시, 의뢰자 명칭, 배치번호, 식약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표시 및 기재사항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2021 1차 포장(앰플 등) 면적이 좁아 표시가 곤란한 경우 표시하는 방법은?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0조, [별표 4의2] 제8.4호 및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별표 11] 제7.7호 마목에 따라 아래 내용만 기재할 수 있으며, 2차 포장에는 같은 규정 별표 11 제7.7호 가목에 따른 전체 항목들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 임상시험 목적으로만 사용가능하다는 문구(예: “임상시험용”)
- 임상시험용의약품 명칭 또는 식별표시(눈가림시험의 경우 시험약과 대조약 병기, 공개시험은 해당 군만 기재). 필요한 경우 제형, 투여경로, 수량, 주성분의 함량
또는 역가 등을 포함시킨다.
- 내용물과 포장작업을 식별할 수 있는 배치번호 또는 코드번호
- 의뢰자(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는 계획 승인을 받은 자) 명칭
- 임상시험을 식별할 수 있는 참조 코드(reference code). 다만, 임상시험 의뢰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실시기관, 연구자 및 의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참조
코드를 기재할 수 있다.
- 대상자 식별 번호(subject identification number), 임상약 번호(treatment
number), 방문 번호(visit number). 다만, 의뢰자가 해당 임상시험의 특성등을
고려하여 기재 불필요의 특수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문서화하고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사용(유효)기한. 다만, 중앙 전산 무작위배정시스 (centralized electronic
randomization system) 사용 등으로 중앙에서 사용(유효)기한 관리가 가능한
경우 생략할 수 있다. 2021 임상시험계획서에 대한 최초 심사 시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위원의 구성 요건 ○ 다음과 같이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4] 제6호나목1)에 따른 임상시험 심사위원회 위원이 모두 참석하여야 합니다.
- 심사위원회는 임상시험의 윤리적·과학적·의학적 측면을 검토·평가할 수 있는 경험과 자격을 갖춘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학·치의학·한의학·약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 1명 이상과 해당 임상시험실시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 1명 이상이 위원에 포함되어야 한다. 2021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문서 중 방문일정·장소 안내문 등도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하는지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4]에 따라, 시험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면정보에 대해서는 시험책임자가 임상시험 실시 전에 임상시험심사위원회에 제출하고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다만, 환자 방문 일정 등으로 추가로 알리고자 하는 내용의 경우, 동일한 내용이 임상시험심사위원회로부터 승인 받은 시험대상자 설명서 등에 포함되어 있다면 임상시험심사위원회로부터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온라인 모집 매체를 통한 임상시험 대상자 모집 공고 가능 여부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4]에 따라, 대상자 확보 방법(광고 등 포함)등에 대해 시험책임자는 임상시험 실시 전에 임상시험심사위원회에 제출하고 임상시험심사위원회로부터 윤리적 타당성에 대한 승인을 득한 후 공고를 할 수 있으며,
- 임상시험심사위원회에서는 우리처에서 배포한 ‘임상시험(생동성시험 포함) 대상자 모집 관련 유의사항’에 따라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2021 시험책임자 변경이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심사 대상인지?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4] 제6호가목3)에 따라, 임상시험심사위원회는 시험책임자가 해당 임상시험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경험과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하므로, 시험책임자 변경 시 반드시 IRB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021 임상시험 중 시험대상자 동의 및 설명문 등이 변경된 경우 재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4] 제7호아목2)에 따라 대상자의 동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임상시험 관련 정보를 취득한 경우에는 동의서 서식, 시험대상자 설명서, 그 밖의 문서화된 정보를 이에 따라 수정하고, 대상자에게 해당 서식 및 문서를 제공하기 전에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험책임자는 제때
대상자 또는 대상자의 대리인에게 이를 알리고, 고지 대상자, 고지 일시 및 고지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 따라서, 임상시험 실시 중 동의서 서식이 변경되거나, 시험대상자에게 제공된 문서 정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일 기준 다음 방문일에 변경 내용을 시험대상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시험책임자(또는 시험담당의사)와 시험대상자는 변경동의서에 서명하고 해당 날짜를 자필로 적어야 합니다. 202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닌자가 시험책임자의 위임을 받아 대상자 동의·설명서의 내용 일부를 시험대상자에게 설명하고 동의서에 서명해도 되는지? ○ 시험대상자 동의는 시험책임자 또는 시험책임자의 위임을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시험대상자 동의 설명 및 동의 취득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4] 제7호아목7) 및 8)에 따라 시험대상자의 임상 시험 참여 전 시험책임자 또는 시험책임자의 위임을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시험대상자가 임상시험의 세부사항에 대해 질문하고 해당 임상시험의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주어야 하며, 임상시험과 관련한 모든 질문에 대하여 시험대상자에게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따라서, 시험대상자 동의 취득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닌 연구간호사 등에게 위임할 수 없습니다. 2021 임상시험 참여자가 외국인인 경우, 동의 절차 진행 시 통역자 등이 입회자로 참석해야 하는지?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고 서면 동의서를 이해할 수 있다면 한국어 동의서 사용 가능한지? ○ 외국인이 임상시험에 참여하여 동의를 받는 경우 동의서 서식, 대상자 설명서 및 그 밖에 문서화된 정보는 대상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 또한, 해당 임상시험에 대해 대상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임상시험 설명,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등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통역자 등이 입회자로 참석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다만, 대상자의 동의 전체 과정에 통역자 등이 입회자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대상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된 요약된 형태의 동의·설명문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며, 입회자는 대상자가 해당 임상시험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는지에 대해 확인하여야 합니다.
- 입회자의 적절성 여부와 관련하여 기관 내에서 자체적으로 입회자에 대한 구체적이고 적절한 기준을 설정하거나, 임상시험심사위원회가 대상자 동의와 관련된 사항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울러, 임상시험 참여자가 외국인이지만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고 서면 동의서를 이해할 수 있다면 한국어 동의서를 사용할 수 있으나, 참여자의 한국어 이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임상시험심사위원회가 동의 절차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관련 근거문서 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2021 「약사법」제34조의2제3항제1호에서 집단시설에 수용 중인 자의 범위 ○ 「약사법」제34조의2제3항제1호에서 말하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집단시설”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7조(집단시설)에서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 따라서, 집단시설에 수용 중인 자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27조에 따른 집단시설에 수용 중인 자를 말합니다.
○ 참고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27조에 따른 집단시설에 수용 중인 자는 임상시험 대상자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021 시험책임자와 직접 관련이 없는 병원 직원도 취약한 시험대상자에 해당하는지?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4] 제2호더목에 따라 “취약한 환경에 있는 시험 대상자”란 임상시험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조직 위계상 상급자로부터 받게 될 불이익에 대한 우려가 자발적인 참여 결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 등이 있는 대상자를 말하며, 제6호가목1)에 따라 임상시험심사위원회는 취약한 환경에 있는 시험대상자의 임상시험 참여 이유가 타당한지 검토하여야 합니다.
○ 시험연구자와 동일 소속기관으로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원일지라도, 임상시험책임자 및 임상시험담당자 등으로 부터 받게 될 불이익에 대한 우려가 자발적인 참여 결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 등이 있을 경우 취약한 환경에 있는 시험대상자로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021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 배우자 대신 직계존속이 대리인으로 동의서명이 가능한지? ○ 「약사법」 제34조의2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임상시험대상자가 이해능력ㆍ의사표현능력의 결여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하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이 여러 사람일 경우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연장자를 대리인으로 정해 서면 동의 받아야 하며,
- 대리인의 동의는 임상시험대상자의 의사에 어긋나서는 아니 됩니다.
○ 따라서, 법정대리인이 없고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에는 임상시험(참여하려는)대상자의 배우자가 대리인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 다만, 임상시험실시기관(시험책임자 등)은 해당 배우자가 임상시험 참여 동의 과정에 참석하기 어려워 대리인으로서 서면 동의 과정을 거부한 의사를 명확하게 서면 등을 통해 증명하고 임상시험대상자의 의사에도 어긋나지 않는 경우라면 상기 법령에서 정한 다음 순의 사람에게 서면 동의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해당 배우자의 신분에 대해(대상자와의 관계) 증명할 수 있는 문서(가족관계증명서 등)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그 문서 등도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며, 배우자 다음 순의 사람(직계존속)의 서면 동의 자격 여부에 대해서도 상기와 같은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2021 의료기관장(병원장)이 아닌 병원개설자가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4] 제5호나목에 임상시험시험기관의 장의 임무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병원개설자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4] 에서
정한 시험기관의 장의 임무를 담당하게 된다면, 의뢰자와 개설자가 계약 등 시험기관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의료기관장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021 시험책임자가 해외연수 등으로 부재 중인 경우 시험담당자에게 업무 위임이 가능한지? ○ 시험책임자 부재 시 시험책임자 변경절차 없이 시험담당자가 시험책임자의 업무를 위임받아 임상시험 업무를 지속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 적절한 시험담당자로 하여금 시험책임자의 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는 있겠으나 이러한 경우 IRB는 해당 시험담당자가 시험책임자로서 임상시험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여부를 반드시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1 비눈가림 시험담당자(unblind sub-I)가 눈가림시험담당자(blind sub-I) 또는 눈가림시험책임자(blind PI)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 눈가림, 비눈가림 업무 담당자를 구분하여 눈가림을 유지해야 하는 임상시험의 경우, 임상시험 중에 비눈가림 상태에서 임상시험 관련 업무를 진행했던 시험담당자를 눈가림
상태를 유지해야하는 임상시험책임자로 변경하여 업무를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2021 시험책임자가 연구간호사에게 업무를 위임하는 범위 ○ 시험담당자는 시험책임자의 위임 및 감독 하에 임상시험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기타 임상시험에 관여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 시험담당자는 해당 임상시험을 적정하게 실시할 수 있기 위해 필요한 교육, 훈련을 받고 충분한 경험을 갖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임상시험계획서, 임상시험자 자료집 등에 대해서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임상시험 관련 규정에서 시험책임자의 업무 위임 범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대상자에 대한 의학적 처치나 결정은 시험책임자 또는 시험책임자의 위임을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하고, 모든 의학적 결정 또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이 하여야 하며, 대상자의 동의 취득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상기 내용이 포함되는 업무에 대하여는 연구간호사에게 위임하여서는 아니되며, 상기 내용이 아니더라도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는 연구간호사에게 위임할 수 없습니다.
○ 또한, 근거문서의 기록, 증례기록서의 작성 및 수정 등의 업무도 업무범위를 명확히하여 시험담당자에게 위임할 수 있으나, 시험책임자는 의뢰자에게 보고하는 증례기록서의 적합성 등을 보증하여야 하므로, 증례결론 등에 대한 부분은 시험책임자가 최종 확인 서명하여야 합니다.
○ 참고로, 신체 검사(활력징후)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책임 하에 수행되고 그에 대한 처치와 감독이 적절히 이루어진다면 시험책임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연구간호사가 수행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신규 관리약사 등에 대한 임상시험 관련 교육을 반드시 시험책임자나 모니터요원이 교육을 해야 하는지? ○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상시험용의약품 관리약사를 지정하여 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관리약사에 대해 교육할 수 있는 자를 임상시험책임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따라서 해당 임상시험에 대해 충분한 지식 등을 갖춘 관리약사가 신규 관리약사에 대해 교육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 아울러,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4] 제3호아목에 따라 임상시험 수행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받고 해당 업무 분야와 관련한 경험을 갖고 있어야 하며.
- 임상시험의뢰자는 임상시험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규 관리약사가 해당 임상시험용의 약품을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을 받도록 하는 등 그에 따른 품질관리체계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2021 의약품 임상시험 이상반응의 보고 대상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4]의 제8호러목에 따르면,
- 의약품의 경우, 의뢰자(연구자 임상시험의 경우 연구자)는 시험자, IRB(시험책임자가 IRB에 보고하지 않았거나 보고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식약처장에게 중대하고 예상하지 못한 모든 이상약물반응(SUSAR, Suspected
Unexpected Serious Adverse Drug Reaction)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 “중대한 이상약물반응”이란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임의 용량에서 발생한 이상약물반응 중에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1. 사망하거나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
2. 입원할 필요가 있거나 입원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영구적이거나 중대한 장애 및 기능 저하를 가져온 경우
4. 태아에게 기형 또는 이상이 발생한 경우
- 다만, 환자를 위태롭게 하거나 중대한 이상반응에 해당하는 증상이 발생되지 못하도록 조치가 필요한 기타 중대한 의학적 사건의 경우 보고하여야 합니다.
예) 알레르기성 기관지 수축으로 인한 집이나 병원 응급실에서의 집중 치료, 혈액 질환이나 입원을 초래하지 않는 발작, 약물 의존성 또는 약물 남용으로 발전되는 경우 2021 대조약 또는 위약의 SUSAR 발생 시 보고해야 하나요? ○ 대조약은 임상시험용 의약품으로, 대조약에 의한 SUSAR 발생한 경우에는 시험약과 동일하게 기한 내에 식약처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 다만, 위약에 관련된 SUSAR는 보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2021 이상반응의 보고 시기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4]의 제8호러목에 따르면,
- 의약품의 경우, 의뢰자(연구자 임상시험의 경우 연구자)는 시험자, IRB(시험책임자가 IRB에 보고하지 않았거나 보고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식약처장에게 중대하고 예상하지 못한 모든 이상약물반응을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1. 사망을 초래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 : 의뢰자가 해당 사실을 보고받거나 알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이 경우 의뢰자는 이상약품반응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최초보고일로부터 8일 이내에 추가로 보고하여야 함)
2. 그 밖의 중대하고 예상하지 못한 이상약물반응의 경우 : 의뢰자가 해당 사실을 보고받거나 알게 된 날부터 15일 이내 2021 약물이상반응 보고의 종료시점 ○ 의뢰자의 임상시험 중 이상약물반응 및 안전성보고의 기간은 해당 이상약물반응의 소실이 장기화 될 경우, 의뢰자의 이상약물반응 보고의 추적조사 관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일반적으로 임상시험의 완료(임상시험계획서가 정한 국내 및 다국가 임상
시험 대상자의 추적관찰기간을 포함)시점까지는 보고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다만, 국내 임상시험 종료 이후라도 시험자에 의해 중대하고 예상하지 못한 이상약물반응이 임상시험 대상자의 안전 관련 신속보고 사항으로 보고될 경우, 의뢰자는 인과관계의 평가 등을 통해 신속보고 여부를 결정하여 식약처에 보고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의약품의 임상시험 중 신속히 보고되어야 할 안전성 정보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4] 제8호더목에 따라
- 의뢰자는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안전성에 대한 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 임상시험 대상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임상시험의 실시여부에 영향을 미치거나,
IRB의 결정사항을 변경해야할 만한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안전성에 관한 정보를 취득한 경우에도 시험자 및 식약처장에게 이를 신속히 보고하여야 합니다.
- 구체적인 의약품 임상시험 안전성 정보 신속보고 대상 등은 “의약품 임상시험 의뢰자의 안전성 평가 및 보고 시 고려사항(민원인 안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A라는 증상으로 입원했을 때 SAE 발생 시점은 A 증상이 발생한 시기와 입원한 시기 중 언제로 판단하여 보고해야 하나요?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4] 제2호하목에서는 중대한 이상반응·약물이상반응(Serious AE·ADR)을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임의 용량에서 발생한 이상반응 또는
이상약물반응 중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중대한 이상반응의 시작일은 시험책임자가 해당 이상반응이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어 중대하다고 판단한 날(예: 입원일 등)을 기준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1) 사망하거나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
2) 입원할 필요가 있거나 입원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영구적이거나 중대한 장애 및 기능 저하를 가져온 경우
4) 태아에게 기형 또는 이상이 발생한 경우
5) 1)부터 4)까지의 사례 외에 약물 의존성이나 남용의 발생 또는 혈액질환 등 그
밖에 의학적으로 중요한 상황이 발생하는 사례 2021 '의약품 임상시험 안전성 정보관리 방법' 관련 의뢰자의 의학적 평가가 가능한 평가자는? ○ 의학적 평가자는 의학적 지식과 관련경험을 갖춘 자로서 임상의사가 적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의약품 임상시험 의뢰자의 안전성 정보 평가 시,
1) 인과관계 평가 시, ‘Unassessable‘의 "관련성 있음"으로 구분 할 수 있나요?
2) 약물이상반응과 임상약의 연관성에 대해 시험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나,
의뢰자의 인과관계 평가와 다른 경우 판단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의뢰자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별지 제77호 서식 중 약물이상반응과
의심되는 약물과의 관계를 "관련성이 있음" 또는 "관련성이 없음"으로 구분하여
보고하기 위해 사전에 관련성에 대한 분류 기준 등을 명확히 정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관련성 분류는 Certain, Probable, Possible, Unassessable은 "관련성이 있음"으로, Unlikely는 "관련성 없음"으로 분류하여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인과관계 평가 시 시험자와 의뢰자의 의견이 다른 경우, 어느 한쪽이라도 의심되는 약물이상반응이라고 평가하였을 때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2021 임상시험계획서에 따라 입원검사를 하는 임상시험의 경우와 같이 의학적이지 않은 이유로 입원하여 진행하게 되면 이것을 반드시 SAE로 보아야 하나요? ○ ‘의학적으로는 SAE가 아닌데 환자가 편의를 위해 입원을 원하는 경우’는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중대한 이상반응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2021 의뢰자는 임상시험 중 발생한 중대하고 예상하지 못한 모든 약물이상반응(SUSAR)을 식약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 해당 업무를 CRO에 위탁하여 진행할 수 있나요? ○ 국내에서 임상시험계획승인을 받은 자가 임상시험 중 발생한 안전성정보 보고 관련업무를 타 기관에 위탁하여 진행 가능하나, 약사법령이 정한 안전성 보고기한 준수 등 모든 관리 책임은 임상시험계획승인을 받은 자에게 있습니다. 2021 국내 임상시험에서 사용하는 임상시험용의약품(IP)과 동일한 IP로 진행되는 해외 임상시험(다른 Protocol)에서 수집된 SUSAR에 대해서도 보고해야하나요? ○ 「약사법」제34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0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임상시험계획승인을 받은 자는 중대하고 예상하지 못한 약물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4의
의약품임상시험관리기준 제8호러목에 따라 식약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국내에서 승인받은 임상시험계획서에서 사용되는 임상시험용의약품으로 해외에서 진행되는 다른 임상시험계획서에서 발생한 중대하고 예상하지 못한 약물이상반응 개별보고(SUSAR)는 위 규정에 따른 식약처 보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다만, 동일한 임상시험용 의약품으로 임상시험(치료목적 사용 포함)을 사용하고 있는 연구자(의료인)에게 해당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여 대상자 안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021 허가용 다국가 임상시험 진행 시 식약처 승인 전 해외 발생한 SUSAR 보고해야 하나요? ○ 중대하고 예상하지 못한 약물이상반응의 보고기간은 초회 보고를 기준으로 할 때, 식약처장으로부터 해당 임상시험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종료 보고 시까지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임상시험계획서의 식약처 승인일 이전에 해외에서 발생한 SUSAR는 식약처 보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021 임상시험 실시에 필요한 기본문서 ○ 임상시험 기본 문서는 시험의 수행과 그로부터 얻어진 자료의 질에 대해 개별적 또는 전체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해주는 문서를 의미합니다.
○ 임상시험 기본문서는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 임상시험관리기준(ICH GCP)」 민원인 안내서(‘20.7.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의뢰자도 임상시험 문서 보관을 위한 보관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지? ○ 의뢰자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4] 제8호사목1) 및 제9호, 의약품 임상시험 기본문서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본문서 및 그 밖의 자료를 보관하여야 하나, 의뢰자가 별도로 보관책임자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 다만, 의약품 임상시험 기본문서 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의뢰자 기본문서를 보관하는 장소를 따로 준비하고, 이들 문서가 사고 등에 의해 조기에 파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므로, 의뢰자의 임상시험 관련 SOP에 임상시험 기본문서를 보관 및 관리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보관 및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보관책임자를 정하여 문서화하는 방법
도 바람직합니다.
○ 참고로, 임상시험 실시기관의 경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4] 제5호나목8)에 따라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보관책임자를 정하여 제6호가목13) 및 제7호자목6)에 따라 IRB 및 시험책임자로부터 인계받은 기록 및 자료를 보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2021 임상시험 실시 관련 자료(전자문서를 포함) 보존을 위한 임상시험 완료일 기준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30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임상시험 계획서, 임상시험용 의약품 등의 제조 및 관리에 관한 기록 등 임상시험 실시와 관련된 각종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아래와 같이 보존하여야 합니다.
1. 해당 임상시험용 의약품등의 품목(변경)허가를 위한 임상시험 관련 자료 : 품목 허가일부터 3년간
2. 가목의 자료 외의 임상시험 관련 자료 : 임상시험의 완료일부터 3년간
○ 임상시험 완료일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4] 제7호파목에 따라 ‘시험책임자가 임상시험결과를 요약한 자료를 첨부하여 심사위원회에 임상시험 완료사실을 보고한 날‘로 볼 수 있습니다. 2021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문서를 임상시험 문서보관실에 이관하여 관리하여도 되나요?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4] 제5호나목8)에 따라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6호가목13) 및 제7호자목6)에 따라 심사위원회 및 시험책임자로부터 인계받은 기록
및 자료를 보관책임자를 정하여 보관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문서보관실로 인계된 이
후에는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임상시험 관련 문서의 보관 책임이 있습니다.
- 임상시험문서, IRB문서, 임상연구 관련 문서 등을 임상시험 문서보관실에 함께 보관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 경우 문서의 보관은 문서 관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에 한해
접근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잠금장치가 된 장소 또는 설비 등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문서보관 장소의 출입기준 등 보안 체계 확립, 보관
책임자의 명확한 역할과 의무, 해당 문서의 적절한 관리 절차(이관, 보관, 열람, 폐기
등)를 마련하는 등 임상시험 문서의 기밀 등을 보장하고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적절한 운영·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 또한, 의무기록 등 의료법 등에서 보관 주체 등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임상시험 관련
문서의 경우에는 타 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합니다. 2021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상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 문서보관실을 마련이 가능한가요? ○ 「약사법」 제34조의2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4조에서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지정요건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임상시험 실시에 필요한 시설 등은 의료기관 내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다만, ‘기록 및 자료의 보관실’의 경우 자료가 축적되어 공간 협소 등의 사유로 불
가피하게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의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부 문서보관소의 접근제한 등 보안 체계 확립, 보관책임자의 명확한 역할과 의무, 해당 문서의 적절한 관리 절차(이관, 보관, 열람, 폐기 등)를 마련하고, 해당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실시 및 기록 등을 통해 해당 보관 문서들의 유출, 파손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경우에는 ‘기록 및 자료의 보관실’의 소재지가 의료기관개설허가증의 소재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문서의 관리 및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임상시험실시기관 소재지의 변경지정 신청하여 지정서 소재지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 또한, 외부 보관 전문 업체와 계약하여 임상시험 관련 자료 등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 전에 해당 업체의 문서보관 시설·설비 및 인력, 접근제한 등 보안 체계, 문서 관리 절차 등을 평가하여야 하며, 적합할 경우 실시기관의 보관책임자와 보관업체 관리자 간의 명확한 업무와 책임, 실시기관와 전문업체 간의 적절한 문서 관리 절차(이관, 보관, 열람, 폐기 등) 등을 표준작업지침서 등에 별도로 마련하고, 해당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실시 및 기록 등 하여야 하며, 이 때 임상시험 관련 자료에 대한 관련 법령상의 최종 책임은 실시기관의 장에게 있습니다. 2021 임상시험 대상자의 이상반응, 질병력 등 일부 정보가 다른 근거문서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워크시트만으로 근거문서로써 인정받을 수 있는지? 임상시험 근거문서 없이 증례기록서에만 기록 관리 할 수 있는지? ○ 워크시트에 기재한 임상시험대상자에 대한 기록도 근거문서에 포함하여 관리할 수 있으나 임상시험이 요구하는 특정 예외사항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특히 시험참여 환자의 이상반응, 질병력 등은 향후 시험 참여 환자 진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의무기록에 포함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또한, 워크시트 등을 포함한 임상시험 근거문서는 해당 임상시험 특성을 고려하여 임상시험실시기관과 합의하여 결정하고 임상시험의 신뢰성을 보증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임상시험 근거문서 없이 “증례기록서”에만 기록·관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워크시트(worksheet)의 기록 및 보관에 대한 별도 지침이 있는지 ○ 워크시트의 기록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은 없으나, 워크시트에 시험책임자가 의뢰자에게 보고하는 증례기록서나 다른 모든 보고서에 포함될 내용의 근거가 되는 자료가 기록되어 있다면, 임상시험에서 얻어진 자료의 정확성을 증명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완전하며, 최신사항이 반영되도록 기록·유지되어야 하며, 임상시험 기본문서와
동일하게 보관하여야 합니다. 2021 eCRF 또는 IWRS(Interactive Web Response System)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선별기록(Screening log) 및 등재기록(Enrollment log)을 관리하는 경우, 연구자파일(Investigator Study File)에 별도의 종이문서로 보관해야 하는지?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0조에 따라 임상시험의뢰자 및 임상시험실시기관 등에서는 임상시험 관련 자료의 원본 및 사본을 보관·관리하여야 합니다.
- 다만, 임상시험의뢰자가 웹사이트 등를 통해 전자증례기록서 등을 관리하는 경우 임상시험의뢰자 및 임상시험실시기관(시험자 포함)이 관리 가능하고 지속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문서 보관 기간 동안 해당 문서의 확인·보관 관리책임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 대상자의 선별(Screening Log) 및 등재 기록(Enrollment Log)이 작성 목적에 부합
하게 기록·보관 관리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자자료로도 관리 가능하며, 이 기록을
중복해서 수기로 관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2021 연구자 기본문서(investigator Study File)에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시험책임자 및 시험담당자 등의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 수료증 사본을 보관해야 하는지? ○ 의뢰자 및 시험기관/시험책임자는 (새로 참여하는)시험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이력서와 기타 관련 문서를 임상시험 실시 전과 실시 중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의뢰자는 국내 규정에 따라 임상시험책임자 등의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수료를 확인하고 그 문서를 기본 문서로 보관하여야 합니다.
- 다만, 임상시험실시기관에서 임상시험종사자에 대한 교육 관리를 위해 기관 표준작업지침서(SOP)에 따라 수료증 사본 등을 보관하고 있고, 의뢰자가 모니터링 중 종사자 교육 이수에 대해 적절히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의뢰자의 기본문서로 별도 보관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2021 2021.11.29. 개정된 고시와 관련하여, 의약품임상시험에서 채혈 또는 투약 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나 임상병리사, 방사선사의 경우, 종사자 교육 중 어떤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지? ○ 「의약품 임상시험 등 종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
[별표1] ‘1. 교육과정 및 연간이수시간’에서 정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의약품임상시험 종사자 교육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4] 제3호아목에 따라
임상시험 수행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받도록 자체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 상기 개정 고시의 시행일은 2022. 1. 1.입니다. 2021 전년도 시험책임자 과정을 이수한 연구자(의사)가, 올해 IRB 신규활동을 시작하는 경우 신규자부터 이수하여야 하는지 ○ 해당 시험책임자의 경험, 교육 이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경우, 올해에는 IRB 심화 또는 보수과정 대상으로 인정 가능(그 반대의 경우도 동일) 합니다.
-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상시험 실시 경험, 수행능력에 따라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신규자, 심화 및 보수 대상자를 분류할 수 있으니, 교육의 목적에 맞게 교육대상자를 분류하고 이에 따라 적절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규정 :「의약품 임상시험 등 종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제3조 및 [별표1] 2021 중간에 휴직 또는 퇴사한 임상시험 종사자의 연간 교육 이수 주기는 무엇인지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38조의2제3항에 따른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의 주기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 「의약품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당해 연도 중간 입사,휴직 등의 경우 연간 이수시간을 월할 계산하여 교육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2021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과 관련하여 참고할 규정이 무엇인지? ○ 다음의 관련 규정이 있음
- 「약사법」제34조의4,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38조의2, 제38조의3,
- 「의약품 임상시험 등 종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
-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 관련 질의응답집’
- 2021년도 교육대상자의 경우 ‘코로나19 관련 임상시험 고려사항 (2021.01.12.)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의 법령자료 및 민원인안내서, 의약품안전나라 참고 2021 센트럴랩 지정 관련해서 바이오 분석(면역원성)에 대해서 지정 받지는 못했으나, 다른 선정 대안이 없을 때의 대처 방안? ○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임상시험검체분석에 한해 적용하던 미지정기관 위수탁 절차를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외의 임상시험검체분석에도 적용·운영하고 있습니다.
○ 학술적·탐색적 목적 등 분석적 특이성(예, 백신의 면역원성, 생물의약품의 약물 동태 등)이 있는 경우,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이 위탁을 통해 미지정기관에서 제한적으로 검체
분석이 가능합니다.
○ 다만,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은 검체관리를 포함한 검체분석기관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고 변경지정 절차를 통해 수탁처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2021 분석적 특이성 등으로 인해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에서 검체분석이 어려워, 지정되지 않은 기관 또는 의뢰자가 직접 검체분석 수행이 가능한지? ○ 「약사법」 제34조의2에 따르면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은 임상시험 중 검체분석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검체분석’은 인체로부터 수집·채취된 검체의 분석을 의미하며,
- 같은 법 제34조제3항제1호 및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임상시험검체분석은 식약처장의 지정을 받은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합니다.
○ 또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4]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에 따라,
- 의뢰자는 임상시험의 계획·관리·재정 등에 관련된 책임을 갖고, 수집된 임상시험자료의 신뢰성·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품질관리를 실시하도록 하며, 시험책임자는 시험기관에서 임상시험 수행 및 이에 대한 책임을 갖도록 하여 의뢰자와 시험책임자의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어,
- 의뢰자는 최신 분석 기술 등 분석의 특수성 등으로 직접 검체분석 수행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위수탁 절차를 통해 제한적 검체분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202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에서 검체분석을 수행하여야 하는 시점은 언제부터인가요? ○ 2017. 10. 24.에 일부 개정된 「약사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라, 임상시험을 하려는 자는 동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임상시험실시기관 또는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에서 임상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 동법 시행(2018.10.25.) 후, 제34조제1항에 따라 임상시험 계획의 승인(변경승인 포함)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2021 다국가 임상시험에서 해외 소재 검체분석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에서 검체분석을 수행하여야 하는지? ○ 「약사법」 제34조제3항제1호 및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임상시험 검체분석은 식약처장의 지정을 받은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 국내에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5조의 지정요건을 갖춘 임상시험
검체분석기관에 대해 식약처장이 지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임상시험 검체를 해외로 보내 분석하는 경우, 해당 기관이 ‘임상시험검체 분석기관’ 지정 요건과 동등한 요건을 갖추고, 분석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 최종적으로, 품목허가·신고 시 그 내용을 검토하여 검체분석기관의 신뢰성이 인정되고, 약사법령 및 비임상시험관리기준에 의하여 실시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21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응급환자, 대체치료수단이 없는 환자 등에게 개인별로 치료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 「약사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개발 중인 임상시험용의약품은 임상시험이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나,
- 같은 조항 단서에 의거 '말기암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
환을 가진 환자를 치료하려는 경우 또는 생명이 위급하거나 대체치료수단이 없는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응급환자를 치료하려는 경우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아 치료목적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개인별 환자(1명)에게 임상약을 치료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전문의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식약처는 의학적 근거, 임상적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 승인하고 있습니다.
1. 신청인이 전문의로서 해당 질환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대상 환자의 진료기록 및 대상 환자가 법 제34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
한다는 의학적 소견에 대한 요약 자료
* 소견서에 상세 진료기록(영상학적 소견, 검사기록, 사용약물[표준치료적용 이력 등] 환자의 질병경과
등)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의무기록 제출 불필요
3. 환자동의서 서식
* 동의서 서식에 총리령 제28조제3항제4호에 따른 내용(사용 목적, 예상되는 위험, 임상시
험용의약품 사용여부 결정은 자발적이라는 사실, 사용중단 가능 사실 등) 포함필요
4. 사용하려는 임상시험용의약품에 대한 제공자의 제공 의향서 2021 임상시험 실시에 필요한 SOP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IRB 운영에 관한 규정 및 그 구성에 관한 서류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4조제2항제5호 IRB 운영에 관한 규정 및 그 구성에 관한 서류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임상시험심사위원의 자격 및 IRB의 구성
2. IRB의 권한
3. 회의의 소집, 일정 및 진행 방법
4. 임상시험의 심사방법 및 심사기한
5. 지속적인 심사의 검토 주기의 결정
6.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4] 에서 정하고 있는 신속심사 및 임상시험계획서 의 사소한 변경 승인의 범위
7. 식약처장의 임상시험계획승인 이전에 임상시험 실시 금지
8. 식약처장이 승인한 계획서와 다르게 임상시험 실시 금지
9. 시험책임자가 IRB 등에 알려야 할 각종 보고 절차 및 조치 방법
10. IRB가 시험책임자에게 알려야 할 사항, 절차 및 조치 방법
11. 시험책임자, 시험담당자 및 임상시험 조정자의 자격
12. 기타 IRB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2021 다국가 임상시험의 종료보고 시점 ○ 임상시험 종료보고는 최종 대상자 관찰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식약처에 보고하여야 하며, 국내 임상시험의 최종 대상자 관찰종료를 기준으로 보고하면 됩니다. 2021 주1일 정도 근무하는 곳에서의 시험책임자 겸직 근무가 가능한지? ○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해당 임상시험을 적정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에 완벽을 기하여야 하고, 시험책임자는 임상시험실시기관에서 임상시험의 수행에 대한 책임을 갖고, 의뢰자에게 보고하는 자료의 정확함 등을 보증해야 하는 자이므로, 해당 임상시험실시기관 소속이어야 합니다.
○ 따라서, 동일한 시험책임자가 서로 다른 임상시험실시기관에서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서로 다른 임상시험실시기관에 소속(인사 발령 공문, 근무확인서 등으로 증명 필요)되어 있고, 개별 임상시험실시기관에서 임상시험 실시가 가능토록 임상시험실시기관장의 승인을 득하였고(의뢰자와의 계약서에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장과 시험책임자의 서명 등이 있는 경우), 임상시험이 해당 임상
시험실시기관 내에서 시험책임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 질 수 있다면, 동일한 시험
책임자가 서로 다른 임상시험실시기관에서 임상시험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
료됩니다.
○ 다만, 일주일에 1일 정도 근무하는 경우에는·시험대상자 관련 자료 검토 등 시험책임자로서의 적절한 업무 수행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별도의 시험책임자를 선임하여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임상시험계획 (변경)승인 후 2년 이상 장기간 미실시 한 임상시험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자 할 경우 임상시험 (조기)종료보고를 진행하면 되는지요? ○ 임상시험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최초 시험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의악품안전나라(//nedrug.mfds.go.kr/)”를 통해 임상시험 조기종료 보고 후 임상시험 종료보고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코로나-19 상황에서 모니터링을 위한 실시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원격 SDV 및
SDR등 비대면 모니터링이 가능한지?
* SDV: Source Data/Document Verification, SDR: Source Data/Document Review)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임상시험의 모니터링은 임상시험 의뢰자가 사전에 수립한 모니터링 계획(원격 SDV, SDR 모니터링 포함)을 현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변경하여 실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또한, 원격 SDV 및 SDR를 위하여, 임상시험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임상시험 관련 자료를 가명처리하여 개인식별력이 없도록 한 사본을 업로드하여 수행하는 원격 모니터링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문서 업로드에 사용되는 시스템의 보안성 확보 및 가명처리된 자료의 삭제 절차 등을 적절히 마련하여야 하며,
- 그 외, 의무기록 등의 접근·열람 과정에서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타 법에 저
촉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2021 DB Lock 전(SDV가 완료 이후 등) 의뢰자가 무작위배정 코드를 미리 공유받을 수 있는지? ○ 일반적으로 약사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의약품 임상시험에서 눈가림의 주목적은 비뚤림(bias)의 모든 가능성이 소실될 때까지 치료군을 확인하지 못하게 하여 시험결과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 임상시험 수행이나 해석에서 치료군의 정보가 시험대상자 선정, 배정, 결과분석에서 사용되는 자료선정 등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발생하는 의식적, 무의식적 비뚤림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눈가림을 유지해야 하므로 Database lock 이전에 무작위 배정코드를 의뢰자에게 전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2021 의뢰자가 임상시험실시기관 장과의 계약을 임상시험수탁기관(CRO)에 위탁하는 경우 CRO가 계약 가능한지?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4] 제5호가목에 따라 의뢰자는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장과 문서로써 임상시험에 대해 계약하여야 하며, 다기관 임상시험의 경우 하나의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장과 일괄하여 계약할 수 있습니다.
- 일괄 계약하는 경우 개별 임상시험실시기관장은 일괄하여 계약하는 실시기관의장에게 계약 업무를 위임하시기 바라며,
- 이 경우 일괄 계약 실시기관장과 개별 실시기관장이 날인·서명한 임상시험 업무 위임장에 의뢰자와의 계약을 포함한 위임 업무 내용이 명확히 기술되어야 하고 해당 문서는 계약서와 함께 보관·관리하여야 합니다.
- 또한, 의뢰자가 임상시험실시기관 장과의 계약을 임상시험수탁기관(CRO)에 위탁하는 경우에도 의뢰자와 CRO가 각각 날인·서명한 임상시험 업무 위임장에 실시기관과의 계약을 포함한 위임 업무 내용이 명확히 기술되어야 하고 해당 문서는 계약서와 함께 보관·관리하여야 합니다.
○ 참고로, 개별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일괄 계약한 실시기관 장에게 계약 업무 등을 위탁한 경우에도 약사법령 등의 준수 의무가 있으므로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그 책임이 있으며,
- 의뢰자도 임상시험계획을 승인받은 자로서 약사법령 등의 준수 의무가 있으므로 CRO에 업무(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한 경우에도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그 책임이 있습니다. 2021

Toplist

최신 우편물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