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민사 소송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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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속히 상대방을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 후 재산(신용)조사를 실시하여, 회수 가능성이 높은 순서대로 각종 압류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채권추심 분야에서 최고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합리적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유사 경험

      다수의 채권추심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오고 있습니다. 언제든 편히 연락 부탁드립니다.

      2022년 05월 27일 답변 작성됨

      상담사례 74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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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손해배상

      강아지 미용을 맡겼다가 강아지 다리가 골절됐는데,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국제 애견대회를 준비하며 모질 관리를 하려고 가까운 애견숍에 미용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애견숍의 부주의와 예방시설 미흡, 부도덕적인 행위로 인해 강아지의 다리가 골절됐습니다. 애견숍에서 임의로 치료했길래 바로 옆 동물병원에서 무수술 골절 치료를 받았으며,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에 내원하여 골절부위를 처치하고 소독치료 받았습니다. 4주 간 치료 후에도 골절 치료가 되지 않아 다리를 절단해야 하는 위급한 상황이어서, 6시간이 넘는 긴급수술도 했습니다. 검사비용, 수술비용, 입원비, 재활치료, 뼈 유착, 어긋난 뼈의 가골 형성 등 치료에 많은 금액이 들어갔는데 애견숍 측에서 과실과 책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수술비, 골절로 인한 후유증, 합병증, 향후 치료비 등은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애견숍에 민사 소액사건 재판 진행 중인데, 채무불이행으로 민사소송 가능한지, 수술비 포함한 적절한 보상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2022.07.07

      #강아지 미용숍 책임 #강아지 미용숍 손해배상 #애견숍 부주의 손해배상 #반려동물 수술비용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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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지 미용을 맡겼다가 강아지 다리가 골절됐는데,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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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7

      #강아지 미용숍 책임 #강아지 미용숍 손해배상 #애견숍 부주의 손해배상 #반려동물 수술비용 민사소송

    -소액사건심판, 다른 민사소송보다 저비용의 신속한 소송제도
    -사업자의 동의 예상되면 지급명령 신청을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ㆍ정보 제공

    소비자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고 의무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민사소송 절차를 고민하게 된다. 그런데 통상의 소송절차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 변호사의 도움 없이 홀로 진행하기는 대단히 힘들다. 보다 쉽고 빨리 끝나는 간단한 소송방법으로 소액사건심판과 지급명령(독촉절차)이 있다.

    액사건심판은 분쟁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사건(소액사건)에 대해 다른 민사소송보다 소비자 권리를 간편하게 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소액사건에 대해 소비자 또는 소비자의 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은 「소액사건심판법」 에 따라 제1심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소액사건심판 절차의 핵심은 이행권고제도다. 법원은 소액사건이 접수되면 피고(사업자)에게 원고(소비자)의 청구취지대로 의무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이행권고결정을 한다. 피고가 그 결정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피고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 지정된 변론기일에 판사가 소송 당사자와 관계자를 심문한다. 변론이 끝나면 보통 수일 내 판결이 선고된다.

    지급명령(독촉절차)은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해 채무자가 동의하고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소비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절차다. 소액사건심판과 달리 청구금액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해 채무자(사업자)의 주소지ㆍ영업소 등을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법원은 분쟁 당사자들의 출석이나 소명절차 없이 지급명령서를 심사해 청구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결정을 알린다. 채무자는 소액사건심판과 마찬가지로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가 없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지급명령은 채권자(소비자)가 신청한 서류만으로 심리한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소송절차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다.

    위 제도들은 모두 어느 정도 국가권력의 강제성을 빌려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인데 반해 민사조정은 당사자들이 합의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민사조정은 법관이나 상임조정위원,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당사자들의 주장을 듣고 합의를 주선하는 대체적 분쟁해결 방법으로, 조정이 성립돼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조정은 당사자가 서로 양보해 ‘상식’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므로 한 번의 조정기일에 조정이 끝나는 것이 대부분이며 소송비용도 통상의 소송절차에 비해 적게 든다. 조정절차는 법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소송 중인 사건(소액사건을 포함한 민사사건)을 법원에서 직권으로 회부하는 경우 진행된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에서는 소장ㆍ지급명령신청서ㆍ조정신청서 등의 각종 법률 관련 서식과 작성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공단은 월평균 수입 260만원 이하의 국민 등 법률구조대상자에게 소액사건에 대해 무료로 법률구조를 진행하고 있다. 법률 관련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가까운 공단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국번 없이 132로 전화하면 법률상담 콜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민사소송 절차 및 개념

    ‘소송’하면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만 민사소송의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례들이 일상 속 사소한 분쟁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고, 나한테 찾아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민사소송을 하거나 의도치 않게 당할 경우를 대비해 민사소송의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좋은데요,
    이번 강의에서 민사소송정의, 민사소송종류, 민사소송절차, 그리고 민사소송기간을 차근차근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이란


    원고가 주장하는 일정한 권리를 판단하는 것으로 그 판단을 위해 필요한 내용이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원고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주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내용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 돈을 빌렸는데 안 갚는 경우 등.
    원고는 돈을 빌려주기로 한 사실과 실제로 돈을 빌려준 사실, 만기, 만기가 지났음에도 상대가 돈을 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실에 대해 반박해야 하는데, 피고는 원고가 주장한 것 중 하나만이라도 반박하면 됩니다. 안타깝게도 민사소송의 구조상 피고가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종류 (청구금액에 따라 분류)

    소액재판 (청구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판사 1명이 재판)
    판사가 판결문에 이유를 적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신속한 절차는 소액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단독 : (청구 금액 3천만 원 초과 2억 원 이하인 경우, 판사 1명이 재판)
    소액사건처럼 간단하게 신속히 처리할 수는 없지만, 금액이 비싸지 않습니다.

    민사합의 : (청구 금액 2억 초과인 경우, 판사 3명이 재판)
    판사 3명이 합의부를 구성하여 합의해서 판결을 내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사합의는 1심을 지방법원에서 하고, 2심을 고등법원에서 합니다.
    그리고 소액사건민사단독의 경우에는 2심을 지방법원에서 하고,
    소액재판 · 민사단독 · 민사합의 3심은 모두 대법원에서 이루어집니다.

    민사소송의 절차

    1) 소장 :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는 서면(소장)을 제출 

    2) 송달 : 법원에서 소장을 피고에게 전달

    3) 답변서 : 피고가 원고 공격에 대한 방어 내용을 답변서로 작성

    4) 준비서면 : 변론기일에 앞서 변론을 서면으로 준비

    5) 항소 : 판결문 송달받고 2주 이내 1심 법원에 항소장 제출 

    * 소장을 제출한 날부터 처음 판사님을 뵙기까지 약 2-3달 정도 소요됩니다.

    * 1차 변론기일부터 2차 변론기일까지 4-6주 정도 소요됩니다. 

    ✓ 법률재판 = (1심과 2심을 합쳐)사실심판 + (3심)법률심판

    : 1심, 2심에서는 사실에 관한 주장과 입증이 가능하지만, 3심(대법원)에서는 사실에 관한 주장이 불가합니다. 

    사실에 관한 주장은 2심에서 종결됐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3심에서는 2심에서 나온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법률적 해석을 제대로 했는지 확인합니다. 문제 없다고 판단시 상고를 기각하고, 법리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단시 2심으로 내려보냅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2심에서 판결이 확정되며 대법원으로 가도 그 결과가 잘 뒤집히지 않습니다. 

    ✓ 심리불속행 기각

    : 대법원이 3심에서 다룰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해 심리를 하지 않고 사전에 상고를 기각하는 소송법상의 제도입니다. 보통 4개월 안에 판결이 나며 3심으로 올라간 사건의 70-80%가 심리불속행 판결로 기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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