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 쉐어 드 다운 방법

안녕하세요. 정보제공 일상생활 속의 꿀팁입니다.

이번 시간은 포쉐어드(4shared) 사이트를 이용해

무료로 음악을 다운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리는 정보 포스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무료 파일 공유 및 저장할 수 있게 제공하고 있는

이 웹사이트는 비디오, 앱, 이미지, 서적 등 모든

파일을 웹상에서 공유할 수 있음에 많은 사용자

분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다양한 장르의 음악

파일을 모든 기기에서 빠르게 다운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원하여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전에 한창 이용자 수가 급증하다가 저작권 및

여러가지 이유로 사이트가 운영되지 않고 있다가

어느 시점부터 다시 운영되기 시작했고 데스크탑

뿐만 아니라 모바일 버전의 애플리케이션으로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이젠 다양한 운영체제로

이용할 수 있는 유용한 앱으로 자리 잡았더군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특정 음원 저장 어플을

사용하고 있지만 검색해서 나오지 않을 땐 PC를

통해 4shared 사이트에 접속해서 원하는 노래를

찾곤 하는데 아직 이런 방식으로 노래를 받을 수

있는 걸 모르고 계신 분들을 위해 이용하는 법을

정리해서 알려드릴 테니 참고하면 도움될 겁니다.

요즘엔 PC 버전보다 휴대폰이 더 편하기 때문에

모바일 포쉐어드 사용법을 알려드릴 텐데 일단은

스마트폰 앱 스토어를 실행하신 다음 검색창에

4shared를 입력하여 찾으면 바로 찾을 수 있으니

설치를 눌러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도록 하세요.

잠시 동안 기다리면 설치가 완료될 테니 [열기]를

눌러 실행하시고 처음에 앱 개인 정보 동의서가

팝업되어 알릴 텐데 수락하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제 진입하기 위해 밑에 [계속] 버튼을 누르면

로그인하는 화면이 나오는데 페이스북이나 구글,

이메일로 시작할 수 있으니 선택 후 입력하세요.

저는 이메일을 선택했고 이름과 비밀번호 설정 후

피드로 이동했으며 아래를 보시면 파일 검색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니 원하는 앨범이나

아티스트 정보를 입력하고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보이는 지구본 아이콘을 누르면 어떤

카테고리로 찾을 건지 결정할 수가 있으니 음악을

선택하고 노래 제목이나 가수 이름을 입력해보면

다양한 버전의 음악 파일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테스트로 학창시절에 많이 들었던 버즈의 노래를

오랜만에 듣고 싶은 마음이 들어 검색했고 원하는

곡을 찾았다면 목록 중에서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미리들어볼 수 있는 화면으로 바뀔 테니

확인해보시고 이상 없을 시 우측 하단에 보이는

아래 화살표 아이콘을 눌러 이동하시면 되겠구요.

바뀐 화면 우측 상단에 있는 점 3개 모양을 누른

후 추가로 나온 메뉴 중 [다운로드]를 누릅니다.

잠시 동안 기다리면 포쉐어드 웹사이트를 이용해

원하는 노래가 다운로드 완료됐다는 알림을 받게

될 것이며, 이후 앱을 종료하셔도 괜찮을 거예요.

이제 뮤직 플레이어를 실행하여 방금 전에 받았던

노래가 있는지 확인해보니까 최근에 추가한 곡에

저장된 걸 볼 수 있었으며, 재생해보니 문제 없이

재생되는 걸 들을 수 있으니 만족스러울 겁니다.

참고로 미리 듣지 않고 저장하시면 간혹 일반인이

부른 커버 곡을 받게 되어 난감할 수 있으니 조금

귀찮더라도 원곡을 부른 가수가 맞는지 확인하신

후 다운받는 게 좋을 것이며, 이렇게 쉽고 간단한

방법으로 원하는 노래를 검색해서 음악을 감상할

수 있을 테니 필요할 때마다 이용하면 될 거예요.

하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곳에 업로드하거나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행위를 할 경우 저작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개인소장을 권장합니다.

이상으로 포쉐어드(4shared)에서 마음에 든 곡을

저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린 포스팅을 마치겠구요.

언제나 최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으며

아무쪼록 이 내용을 보신 후 도움이 됐다면 공감

하트(♥) 또는 SNS 및 다른 채널에 공유하거나

퍼가셔도 되지만 아무런 허락 없이 글을 무단으로

복사해가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고

최소한 출처 정도는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디 이 내용이 유익한 정보가 되셨길 바랄게요.

듣고 싶은 음악이 있는데, 무료 음악 다운로드 사이트를 모를때 스마트폰 어플중에서 단연 최고인 4shared를 소개합니다.

4shared는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주로 사용했던 음악 다운 어플입니다. 아직까지도 없어지지 않고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잇는 어플입니다. 

여기서 어지간한 노래는 다 거의 다운로드 받으셔서 벨소리나 음악으로 들으실수 있으시겠으나 혹, 검색되지 않는 노래도 잇을 수 있으니 그 점은 감안을하셔야 할 듯 합니다.

그래도 내 돈 내고 음악을 다운로드 받는 시스템이 아니라 누구나 설치만하게되면 로그인으로 음악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메리트가 큰 어플입니다.

가성비가 아주 좋은 어플중 하나입니다.

무료 음악 다운 어플인 4shared의 사용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합니다. 생각외로 아주 간단합니다.

무엇보다 4shared는 음악 다운로드를 할 수 잇을뿐만 아니라 다운로드를 하지 않고 일단 어플 자체에서 음원과 음질을 먼저 알아볼수있게 무료로 음악 듣기도 가능합니다.

우선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폰에서 설치하고 픈 어플을 검색할때 사용하는 그것)에서 4shared 검색 후 설치를 합니다. 아 4shared 너무 길어서 다 치기가 귀찮으시다면 4만 쳐도 목록에 나오니 그점 안심하셔도 될듯합니다.

'4shared의 다음 작업을 허용하시겠습니까? 기기 사진, 미디어, 파일에 접근'에서 거부를 일단 선택합니다.

그리고 '앱 개인 정보 동의서'에서 귀하의 정보가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수집, 사용 및 공개되는 것에 대한 4shared의 약관에 동의하세요.라는 메시지에서 수락이 아닌 나중에를 클릭합니다.

여기까지 하셨다면 설치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 다음부터는 사용방법입니다.

이제 설치를 완료하셧다면 어느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야할지에 대해서 선택을 할 시간입니다.

로그인 방법은 총 3가지인데 구글로 로그인,페이스북으로 로그인,이메일로의 로그인 중 편한것을 선택하시면 될듯합니다.

아 그전에 설정을 하나 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의 사진에서 우측 상단에 :(땡땡)표시를 클릭을 합니다.

그렇게되면 공용 공유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활성화하시면 안된다는 점입니다! 반드시 비활성화를 하셔야합니다.

공동 공유는 누구든지 폴더를 열수 있는 기능으로 활성화를 하게 되면 내가 받은 파일을 다른 사람이 다운로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것을 다시 공유를 하게된다면 저작권법이 잇는 파일이라서 반드시 공유하지 마시고 소장만하셔야한다는 것입니다.

자작권법 관련 법률은 이렇게 링크를 해 드렷습니다. 저작권에 걸리게 된다면 소송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떠한 제제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음악을 다운로드하는 방법은 메인화면에서 우측 아래에 있는 돋보기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타나는 메뉴중에서 음악을 선택합니다. 

음악을 선택을하게 되면 검색창이 뜨는데 여기서 원하는 노래의 제목이나 가수를 검색합니다. 저는 일단 팝송을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검색목록에서 나타는 파일중에서 MP3파일인지 확인을 하신후에 우측에 잇는 : 버튼을 클릭해주시고 해당파일을 다운로드 눌러주면 다운로드가 시작되면서 다운로드 완료가 되었다는 메시지까지 뜨게됩니다.

위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다운로드한 음원에는 저작권이 있으니 공유는 절대하지 마시고 소장만 하셔야합니다.

위에서 왜 공유하지마시고 소장만하시라고 하는지 저작권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까합니다.

저작권법이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서 만든 법률로 법률 제9625에 해당합니다.

저작권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정으로 제정된 것입니다.

먼저 저작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골머리를 아프게하는지 우선 저작권에 대해서 알아보고 가야할것 같아요

저작권은 창작물을 만든 사람이 자신이 만든 창작물(저작물)에 대해서 가지는 법적 권리입니다.

열시미 만든 나의 결과물을 다른 사람이 본인이 한 것처럼 몰래 베껴간다고 가정한다면, 당신의 기분은 어떠할까요? 

(1)저작 인격권은 저작물을 공중에 공개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권리인 공표권, 저작물에 이름을 표기할 권리인 성명표시권, 저작물의 내용이나 형식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인 동일성유지권이 있습니다. 

(2)저작 재산권은 저작물을 재산처럼 사용하는 권리로 복제권, 전시권, 배포권등이 해당됩니다.

(1)번에 해당하는 저작 인격권은 양도가 안되지만

(2)에 해당하는 저작재산권은 상속이나 양도가 가능하고, 저작자의 사망 후 70년까지 유지가 됩니다.

(3)저작권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에는 캐릭터, 소설, 시, 논문, 강연, 각본, 음악, 연극, 무용, 회화, 서예, 도안, 조각, 공예, 건축물, 사진, 영상, 도형, 컴퓨터 프로그램, 작곡, 영화, 춤, 그림, 지도가 포함이됩니다. 휴~~ 저작권의 대상이 이리도 많다는데에 한번 놀라게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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