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왜 계약서를 쓰는건가요 굳이 계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5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 감사위원회,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소관에 이어 자치행정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각종 행정 업무 추진 현황과 이행 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한 시정·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시정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의 큰 틀에서 시정 요구와 대안 제시에 주력하시어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기관에서는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요구 자료는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과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김성수 감사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시기 바라며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0월 4일 감사위원회 위원장 김성수.

(김성수 감사위원회위원장, 임채성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임채성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자료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늘 진행되는 감사기관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등을 참고하여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거수)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입니다.

저는 감사 유형별 실적 및 조치 결과를 보고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329페이지입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네, 위원님.

최원석 위원 329페이지 보면 종합감사로 총 17회 감사를 하셨고 87건의 지적 건수가 발생하며 총추징 금액이 6700만 원 나왔습니다.

그리고 총 43명의 감사 지적 인원이 나오고 징계 인원은 0명, 주의·훈계만 받았고요.

뒤 페이지에 특정감사도 나오는데요.

특정감사도 횟수랑 지적 건수랑 추징금 나오고 그 옆에 재무감사도 나오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좀 궁금한 게 개인에 대한, 지적 인원에 관한 처분이 주의·훈계와 징계로 나뉘는데요.

혹시 기준점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징계의 종류에는 경징계와 중징계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징계나 중징계 이외의 것들은 처분의 수위가 주의 촉구나 아니면 경고성으로 필요하겠다, 그래서 앞으로 일 좀 잘해라라는 차원에서 주는 게 주의·훈계에 속합니다.

그래서 ‘주의와 훈계는 징계에 속하지 않는 인사상 처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징계는 말씀드린 대로 신분상에 불이익을 가하는,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처분 요구입니다.

그래서 경징계와 중징계, 파면, 해임, 견책, 감봉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원석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새 보니까 2년간 문제가 발생한 인원이 총 71명인데 정작 징계는, 말씀하신 경징계, 중징계를 포함한 징계는 1명밖에 없습니다.

보면 추징금도 발생하고 자세한 사항은 안 나와 있지만 큰 사안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징계는 1명밖에 없을까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징계는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형평성과 공평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직자가 행한 위법·부당한 사항이 어느 정도 위중하고 규모가 얼마나 되고이런 위법·부당한 정도에 따라서 형평성 있게 처분요구가 내려집니다.

우리 시 자체적인 양정의 수위를 조절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자치단체나 다른 기관에서 하는 양정의 수위도 같이 고려하면서 처분요구의 수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런데 저는 혹시나 드는 생각인데 공무원분들이 근무하실 때 보직 순환을 하시잖아요.

그 구조의 한계상 나중에 다른 조직으로 이동해야 하니까 봐주기식 처벌을 해서 징계로 들어가야 될 사항이 주의·훈계로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만 저희들이 봐주기식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객관성을 담보하는 것이 처분요구에서 중요한 사항입니다.

물론 2년 동안 징계가 아까 특정감사에서 1건밖에 나오지 않아서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겠느냐 이런 우려의 걱정하시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징계에 이를 정도의 과한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정 행위 자체가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독임제 행정기구처럼 결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의회에서 추천해 주시는 위원님 포함해서 총 여섯 분의 위원님과 제가 함께 고민하면서 처분의 수위를 정하기 때문에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았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원석 위원 다행히도 그런 위중한 사항이 없어서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네.

최원석 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이어서 페이지 334부터는 민원 신고 및 처리 내역이 나오는데요.

제가 궁금한 게 368페이지 좀 봐 주시겠어요?

368페이지 보시면 밑에 128번이랑 133번 그다음에 369페이지에 3번, 4번이 또 나오는데요.

이거 관련해 가지고 일단 민원이 접수되면 처리해야 되는 기한이 있는 건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 4건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출장 여비를 부당 수령했다고 해서 신고가 내려온 건입니다.

그리고 관련 민원인은 제가 알기로는 자치단체에서 관련 자료에 대한 증빙을 다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권익위에 신고한 건입니다.

권익위에서 이첩받아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데 이거는 기관 간의 조사와 추가조사와 면밀한 검토, 정확한 확인이 필요한 아주 복잡한 건입니다.

처리 기한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딱히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민원이나 이런 게 접수되면 처리해야 되는 기간은 따로 없다는 말씀이신······.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아닙니다.

다른 조사 민원 건은 60일의 처리 기한이 있습니다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건 기관에서 내려온 거고, 폭넓은 조사와 수많은 데이터를 확인해야 되는 절차가 있어서 딱히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만 지금 이 건 관련해서 전담 직원 수준으로 직원이 계속 확인하면서 부당 수령된 출장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혹시 이 4건이 같은 인원에 관해서 발생한 건인가요, 아니면 개별적인······.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제가 알기로는 한 사람의 민원인이 전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진짜 부당 수령이 발생해서 진행한 게 아니고 확인해 달라는 의미의 민원인 건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위원님, 그런 겁니다.

출장 시간을 예를 들어서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냈는데 그 중간에 4시 40분에 이분이 귀청하고 들어와서 결재를 하나 했으면 사실상 출장 시간 내에 결재 행위가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건 출장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

그러므로 이것은 출장 여비가 부당 지급된 게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민원인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출장 시간과 또 다른 결재 행위가 있었을 경우에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확인하고, 그런 것들은 부당 출장비 수령으로 간주가 되는 확인 작업이 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다행히도 사건이 발생해 가지고 신고하는 게 아니고 민원인분이 의혹을 제기한 거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다 확인해야 하고, 정부에서는 이 건 관련해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출장 관리에 대한 시스템을 별도로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럼 이런 특수한 경우 빼고는 일반적인 민원은 60일 내로 처리하는 게 원칙이라는 거고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혹시 저희들이 조사의 상황에 따라서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민원인에게 연장 기한을 통보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통보를 한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 뒤에 371페이지를 보시면 민원인이, 여기뿐만 아니라 앞 페이지에도 있는데 민원인이 세종시장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371페이지만 봐도 4건이 나오는데 보면 민원 요지가 직장 내 괴롭힘, 정부청사 출입 규정 위반, 부당 업무 지시 및 청탁금지법 위반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게 다 시정 운영의 주요 사항인데 일단 시청 쪽에 직접 들어온 거잖아요, 민원이.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세종시장이 조사 업무 처리 규정에 따라서 감사위원회에 조사 청구를 한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지시해서 해라가 아니라 저희 감사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 건에 관해서, 예를 들면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것으로 되고 있으니 이거에 대해서 조사해 달라고 조사 청구서를 저희한테 청구합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사하게 되는 겁니다.

최원석 위원 세종시장이 직접 하는 거라는 말씀이세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아니요, 세종시장이, 그러니까 사무위임 전결 규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경제정책과에 문제가 있는 사업이 있다 하면 경제정책과장이 세종시장의 명의를, 직인 찍힌 것을 저희 감사위원회로 보내오지요.

그럼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사하게 됩니다.

최원석 위원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 청사 출입 규정 위반이나 직장 내 괴롭힘 이런 거 다 중요한 건데 어떻게 시청 자체적으로 이런 걸 해결 못 하는 건가요?

감사위원회로 넘어와야지만 해결이 되는 걸까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일단 시청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게 사실 원만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좋은 일이기는 합니다.

다만 세종시장께서 판단하기에, 그건 해당 부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판단하기에 사건의 내용이 중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고 또 이거는 행정 내부에 행정벌이나 이런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항들 이런 것들에 관해서는 일단 1차적으로 감사위원회에 처분요구권이 있으니 요청하는 거고, 좀 더 조사권에 관해서는 일반 사업 부서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 조사권과 수사권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일반 부서에서도 조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행정 내부의 전방위적인 조사 권한은 저희 감사위원회에 있습니다.

사람을 불러서 질문이나 문답을 통해서 조사를 한다든지 문서에 의한 조사를 한다든지 전자문서나 이런 것들에 관한 조사권한이 저희한테 있기 때문에 보다 상세하고 정확한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조사 청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최원석 위원 제가 질의를 드렸던 요지가 감사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사안이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시는데 다른 부서에서 해야 될 업무를 받아서 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 봤는데요.

사항이 중요하고 큰 것 같은 경우에는 해결을 못 하니까 넘어온다는 말씀이시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세종시 같은 경우 보조금 지원 단체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것들이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감사위원회에서 정기적인 감사를 하는지 그리고 보조금단체 외에 민간위탁 시설들은 어떻게 기관 감사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보조금 지원 단체에 대한 보조금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는 매년 연도 말에 익년도 감사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때 보조금에 관해서는 실·국별로 내지는 중요한 보조단체에 관해서 미리 감사 기간을, 순기를 정해서 돌아가면서 감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특별히 보조금 관련해서 사회적인 이슈가 된 거나 문제가 있다고 인식되는, 인지되는 분야에 관해서는 특정감사 형태로 보조금 감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부분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소관 부서에서 연 1회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감사위원회에서는 민간위탁 사업 가운데서 좀 전에 말씀드린 보조금 사업과 유사하게 규모가 있거나 아니면 정책적으로, 전략적으로 점검이 필요한 위탁 사업에 대해서는 선별해서 특정감사 형식으로 위탁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수많은 위탁 사업이 있습니다만 1차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관 부서에서 매년 감사를 실시, 또 지도·점검이나 감독 형태로 하고 있고 특정 분야, 특별히 정책적인 감사가 필요한 부분은 특정감사 형태로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관련 과, 관련 부서 이외에 저희가 어떤 요구를 해야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해 주시는 건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감사의 형태는 감사와 조사로 나누어지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익년도 감사계획이 수립된 것은 감사로 봅니다.

그런데 특정하게 문제가 있어서 사건화된다거나 그래서 조사해서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김현미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 사항은 조사 사건으로 처리를 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감사는 어떻게 보면 좀 더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진행이 되어야지만 조사 같은 경우에는 채택할 수 있는 기준이 있나요?

명확한 기준은 없을 것 같은데 어떠한 사안의 중요도나 아니면 시급성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할 수 있나요, 조사 같은 경우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일단 기본적으로 조사 영역은 잘 아시는 것처럼 민원인들이 신고를 해서 들어오는 경우에 그 사건의 어느 정도 비위가 확인된다거나 문제가 있다고 사전 조사해서 나타나게 되면 그땐 조사 게시 결정을 하고 조사하게 됩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 또한 감사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리는 거잖아요.

어떤 제보나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선정 기준을 판단할 때 모호한 부분도 있잖아요, 사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그 판단 기준은 조사관들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보가 들어오거나 이런 것들에 관해서는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사건 개요나 비위 발생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를 해 보고 그거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좀 전에 최원석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소관 부서에서 현장에서 처리하는 게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소관 부서로 이첩을 해서 그쪽에서 처리하게 되고, 내지는 자체 조사해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조사관이 판단하면 내부 종결을 하거나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조사관들이 투입이 돼서 보다 상세한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판단 기준의 명확한, 그러니까 칼로 뭘 자르듯이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조사관들의 비위 정도나 이런 것들이 재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조사관들의 판단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형평성이 맞아야 될 거고 그 사안에 대해서 중립을 유지하면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왜냐하면 모호한 부분들이 있는 거라서 조사관의 판단력이 중요하게 작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조사관이 1차 판단을 하고 계선조직에 의해서 보고드리고 그다음에 어떻게 처분할 건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 거수)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저는 한 가지 제언을 드리려고 해요.

본청 주무 부서에게도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감사위원회 소속 직원들이 본청 복귀하는 데 한 2년에서 3년 정도 걸리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전보 제한 기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보통 2년을 잡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똑같이 순환근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각종 민원이나 부조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조사자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직원들 간에 불편한 사항들도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직원 개인에게 감정에 대한 어떤 책임을 전가하고 감내하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별도 운영 시스템에 의해서 근무하는 직원들 애로점을 해결해 주는 방법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실래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부위원장님 말씀 주신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상 감사나 조사는 굉장히 감정 노동을, 또 인간적인 관계까지도 어떻게 보면 어렵게 만드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직원들한테 위원장으로서 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방공무원이나 이런 것처럼 소방 현장에서 있었던 트라우마에 대한 별도의 치료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 감사위원회에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직원들 격려해 주고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 그런 차원에서 사기진작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살피는 정도이고, 또 한 가지는 인사 부서나 이런 데에 찾아다니면서 감사위원회 끝나고 나서 감사위원회에서 전출할 때 보직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하거나 그런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말씀하시는 것처럼 감정 노동이 상당히 심할 것 같아요.

이거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민간 업체에서 감정 노동에 대한 고통과 고민들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있잖아요.

저희들도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감사위원회 내부에서 근무할 때는 직원들 간의 어느 정도 감정 공유를 통해서 해소는 될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아무래도 본청에 들어가면 그동안 피감, 감사했던 관계에 있어서의 불편한 사항들 분명히 마주치게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지는 경우도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 일 자체가 조직 업무분장에 의해서 하는 거지 직원들이 선택을 했던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집행부가 책임을 지고 직원들 간에 안정적으로 서로 일할 수 있는 복귀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제가 주무 부서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감사위원장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셨던 좋은 보직 정도의 선에서 권하시는 것보다 집행부하고 구체적으로 논의하셔 가지고 복귀하는 직원이라든지 감사위원회에 발령받는 직원들이 업무에 의한 스트레스받지 않도록 근무할 수 있는 환경 그런 프로그램들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노력을 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네, 고맙습니다.

잘 살펴서 직원들이 정말 소신껏 일할 수 있게 또 감정에 의한 트라우마나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잘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 거수)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주말 편히 보내셨어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네.

여미전 위원 373쪽입니다.

감사원 감사 내용이 공유가 됐는데요.

거기에서 조치 완료가 있지만 조치 중 건이 몇 건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게 최근 게 아니라 작년 2021년도에 감사받은 건데 아직까지도 조치 중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조치 중으로 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감사원 감사의 현장 조치 결과 회신이 가지 않아도 되는 건지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세정과나 시설관리사업소 이런 데 보면, 그리고 농업축산과에 보면 시정 처리 결과에 대한 내용들이 있고 향후 추진 계획이 있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처리 지연 사유에 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만 이 서류만 보고는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과했거나 환급은 언제 되고, 계속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환급이 늦어지거나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설관리사업소 같은 경우, 저도 이 내용을 자세히 읽어는 봤습니다만 처분 요구 사항과 처분에 대한 조치계획 이런 것들 자세한 내용을 제가 다 읽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들은 별도 자료로 위원님께 드리는 게 답변에 충실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이게 회신이 가지 않았을 경우에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 건 관련해서는 감사원에서 운영하는 별도의 전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건 관련해서 저희들이 진행 상황에 대해서 계속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에서는 해당 처분요구 건 건건이 지금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조치 중이고 앞으로 언제까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조치하고 있는지는 다 전산상으로 결과가 송부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이거 마감에 대한 처리 기한 이런 거는 현재 없는 거네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저희들이 처분요구를 할 때 기한을 정해서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지방자치단체 채권·채무, 특히 금전 관계 기한이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채무에 관한 소멸시효가 보통 5년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른 민법의 경우에도 달리 소멸시효가 정해 있는 경우에는 그걸 따라야 되겠지만 보통 기한은 지방 재정과 관련해서는 5년 기한이기 때문에 대개는 그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만약에 처분요구 사항에 채권 확보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건 해당 처분받은 부서에서 별도 조치를 통해서 채권 확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미전 위원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307쪽을 한번 봐 주시겠어요?

307쪽에 보면 2021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가 있습니다.

2021년도 맨 위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제출 철저(주의) 그다음 예산 사업 등등 있잖아요.

여기에 본 위원들이 이번 회기에도 공통적으로 주의 깊게 보고 더 시정했으면 좋겠다라고 같이 얘기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과거 자료에도 찾아보니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감사실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공통 지적 사항으로 전 부서에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외람되지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 보면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제출 철저 해서 자료 누락이나 이런 것들이 없도록 확인을 철저히 해 줘라 이렇게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감사위원회에서는 어떤 입장이냐면 자료 누락은 사람인지라 그럴 수는 있겠다, 다만 제출된 자료가 위증, 꾸며졌거나 포장됐거나 아니면 사실을 왜곡시켰다거나 이렇게 문제성 있는 자료를 제출한 건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에서 관련 사항을 주의 깊게 봐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실수나 아니면 미처 생각이 미치지 못해서 잘못 제출된 자료에 관해서는 글쎄, 저희들이 나서는 거는 조금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여미전 위원 아니에요.

어쨌든 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전체적인, 아니, 감사를 총괄하는 부서인 만큼 어떠한 의견을 갖고 계신지 현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판단을 갖고 계신지 이 정도는 조금 곤란한 질의일 수는 있으나 궁금해서 여쭤보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저는 자료 몇 개만 요청드리겠습니다.

413페이지에 보니까 초과근무 수당, 출장비 부정 수급 자체감사 하신 게 있더라고요.

여기 계신 여미전 위원님이 굉장히 관심 있게 보셨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 좀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376페이지에 보면 체육진흥과 테니스 선수에 관한 부분, 언론 매체를 통해서도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감사했던 자료 좀 요청드리고요.

387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재무회계 관리 소홀이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리 결과에 대한 것들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제출하실 수 있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정 중에 공개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리는 자료 가운데 일부 비공개 자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비공개 자료는 저희들이 별도로 표시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릴 거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공개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429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적극행정 추진 실적인데요.

찾으셨나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네.

○위원장 임채성 적극행정 면책 현장 창구가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이 건은 저희들이 종합감사를 나가나 감사를 나갔을 경우에 현장에다가 이런 안내를 해 줍니다.

피감기관에서 감사를 수감받는 동안에 본인이 지적되는 사항에 관해서 나는 정말 열심히 일했다, 이거는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거고, 다만 절차상으로 절차가 잘못됐거나 이랬다 하더라도 그렇게 중대할 만큼 위법·부당한 사항은 없었다라고, 그런 경우에 봐서 상담을 하라는 안내센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 창구를 신청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체계가 되어 있어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특별히 신청하는 방식에 대해서 정형화된 건 없습니다.

직접 찾아올 수도 있고 전화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감사 끝나고 나서 일반적으로 우편이나 메일이나 전화나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뒤쪽에 보시면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 면책 실적이 있는데 2021년도, 2022년도 1건도 없거든요.

그러면 면책을 안 했다는 거예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신청이 없었다는 것으로.

○위원장 임채성 면책에 대해서 실적이 없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네, 과거 사례를 봐서 저희가 적극행정 면책은 1건 있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 앞에 10-1 적극행정 면책 창구 운영이랑 이 실적이랑은 어떤 차이인 거예요?

2021년도 29회 했고 15 있는데 면책에 대한 실적은 1건도 없는 거잖아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합감사나 감사장에는 그런 면책 창구에 대한 안내 이런 창구는 운영했는데 실질적으로 나는 적극행정을 해서 면책 대상이라고 상담을 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16년도에 보건소 감사 때 1건의 면책 신청이 있어서 그때 면책을 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면책 신청이 없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상담만 받았을 뿐이지 면책에 대한 신청을 하거나 어떤 징계가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소극행정 행태 이행 점검 실적 있잖아요, 10-5.

이렇게 점검 기간이 있는데 거의 명절 때나 휴가철 아니면 대선 이렇게 있는데 점검 기간을 정하는 기준이 있나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이거는 부패 취약 시기라는 용어를 주로 씁니다.

외부에서 금품, 향응, 기타 편의 제공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높은 시기를 감찰에서는 특별히 중점 감찰 기간으로 정해서 운영합니다.

그 기간 중에는 공무원들이 경거망동하지 않도록 특별히 분위기를 다잡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아래에 보시면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 및 처리 현황 있지요.

여기에 보면 민원 접수가 있고 이송이 있는데 접수 건수 대비 이송 건이 많은 것 같아요.

이송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체계가 잡혀 있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아까도 위원장님 비슷한 질의를 주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접수된 건에 관해서 소관 부서에서 처리하는 게 좋겠다, 단순히 불편한 민원이다 내지는 인허가 사항에 관해서 컴플레인 형식이다 이런 것들에 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처리하는 게 좋다고 판단이 되면 이송을 해 주는 거고, 위법·부당한 사항들이 있겠다라고 판단되는 것은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처리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소극행정 신고센터는 감사위원회에 내부적으로 있는 센터라고 보면 돼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도 안내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전화하시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감사위원회 소관 조례인데요.

보이시지요, 화면?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네.

○위원장 임채성 (자료 화면을 보며)「세종특별자치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4년 5월 20일에 제정이 됐거든요, 연혁을 보면.

상위법령에 따라서 보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도 적용이 되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도 최근에 개정이 됐거든요.

그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또한 2021년도 12월 28일에 개정되고 시행은 올해부터 됐었지요.

다른 17개 광역시·도,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니까 연혁을 보면, 보이시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네.

○위원장 임채성 처음 제정은 2015년도에 됐었고 이후에 쭉 개정이 되다가 최근 들어서 타 법 개정에 따라서 이렇게 개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는 2014년도에 제정이 되고 나서 한 번도 개정이 안 됐거든요.

이거는 왜 이런 거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좀 전에 말씀 주셨던 서울특별자치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사항은 타 법 개정에 의해서 조례가 개정된 사항입니다.

그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개정된 사항이고 저희는 구성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세종시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지방자치법」에 의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세종시법을 따르도록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 거수)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316페이지에 자료 누락한 것 같아서 여쭤보려고요.

고용실태 무기계약직 건에 대해서 근로 조건이 체크가 안 된 거지요?

아니면 실제적으로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주휴, 월차, 연차, 퇴직금, 4대 보험 이 항목에 대해서 체크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이 건에 관해서는 빠진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답변드리기 어려운데요.

일단 주무 계장님하고 상의하니 근로 조건에 관한 체크 사항은 빠져 있는 것 같고 본청에 있는 다른 무기계약직들과 똑같이 공무직으로서 대우는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신 것 같아서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죄송합니다.

여미전 위원 그리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시청 안에 있는 감사뿐만 아니라 타 기관도 감사를 받는 것으로 자료를 검토했거든요.

그게 언제부터 어떠한 원칙으로 시행하시는 건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감사위원회 기능에 관해서는 세종시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세종시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피감기관은 세종특별자치시청, 교육청, 의회사무처까지가 기본적으로 범위에 되어 있고, 기타 재정교부금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재정 지원되고 있는 출자·출연기관, 기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쭉 세종시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놓친 것 같네요.

말씀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위원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과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박미선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0월 4일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연구지원팀장 이선자.

환경연구과장 엄진균.

감염병연구과장 여상구.

식품과장 방은옥.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문배.

축산물분석과장 이종훈.

질병진단조사과장 김대환.

(박미선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채성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임채성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거수)

김재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각종 검사 업무 추진 실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환경연구과 부분에 골프장 농약 잔류량에 대한 검사 실적 2020년, 2021년, 2022년 이렇게 3년 치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알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등을 참고하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거수)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각 소관별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1004페이지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의해서 여성, 남성 비율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여성의 비율이 35%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의 비율은 40에서 60% 내외로 정해져 있는데 여기는 35%로 되어 있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저희도 사실 이 비율을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우리 시 여건을 보시면 축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관련 분들이 여성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0%를 맞출, 지난번에는 맞췄었는데 이걸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5%, 좀 미달성했는데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충식 위원 기준에 맞게끔 하라고 자꾸만 나오는데 여기는 아직까지 기준에 맞지 않아서, 여성 1명 더 하면 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그리고 1005페이지요.

여기에 보면 2019년도까지는 수당이 지급됐는데 2020년부터는 수당이 지급 안 됐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2019년에는 대면으로 했고요.

2020년부터는 코로나19 때문에 서면으로 했습니다.

세종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대면이 아닐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했을 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김충식 위원 그런 저기에서 지급을 안 하고 계신 거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그렇습니다.

김충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5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먹는 물 수질 관리 때문에 그러는데요.

보면 세종시 안에서 지하수를 먹는 데가 무지 많거든요.

수질 검사는 1년에 몇 번 하시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저희가 먹는 물 검사는 사실 못 하고 있습니다.

2019년 개원 이래로 먹는 물 검사에 대한 요구도 많이 하셨었고 저희가 준비를 많이 하고 예산 확보를 위해서도 노력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먹는 물 검사를 하는 것은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장비비가 20억 정도 필요했었고, 먹는 물은 특별히 법에도 전담 인력 7명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어렵지만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확보했고 지난해 행안부 특별교부세로 13억이라는 큰돈을 확보해서, 장비도 올해 44대를 구매하고 있거든요.

외자장비를 포함해서 내자장비까지 해서 올해 안에 장비를 구매하려고 하고요.

인력은 아직 조금, 신규 인력 4명 정도가 더 확보돼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내년에 채워지면 위원님께서 필요로 하는, 정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지하수라든가 다른 먹는 물에 대한 검사를 시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충식 위원 지금 동은 전부 수돗물을 먹고 있지만 읍·면에서는 아직까지 수돗물을 다 못 먹고 있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먹는 물 검사 항목이 거의 50종 정도를 해야 합니다.

50종 이상 정도를 해야 하는데 저희가 간이로 검사할 수 있는 몇 가지 항목의, 민방위 급수시설 같은 곳에 몇 가지 검사에서 하는 것은 한 적이 있고요.

또 다른, 지하수 먹는 물에 대한 거는 아직 장비라든가 인력이 확보돼서 갖추어진 다음에 또 환경과학원의 인증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그 인증을 거친 다음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충식 위원 면도 그렇지만 조치원읍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수돗물이 안 들어가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각 개인들이 가지고 가면 수질 검사를 지금도 해 주고 있나 해 가지고요.

전에는 해 줬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저희가 내년도에 인력 확보만 되고 나면 바로 검사는 할 수 있습니다.

김충식 위원 그럼 지금 인력 확보가, 7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인력 확보가 아예······.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3명 정도가 지금······.

김충식 위원 7명이 안 되어 있는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3명 정도는 기존 인력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데 4명은 기존 인력을 절대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명은 신규로 채워지고 장비는 그래도 그동안 거의 20억 정도를 확보해서 올해 말까지 다 확보 완료될 예정이기 때문에 인력만 확보되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김충식 위원 하여간 인력도 없는데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요.

먹는 물에 대해서 신경 좀 더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알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 거수)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입니다.

우선 1032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제가 좀 관심 있게 보는 건데 예전에도 이거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어요.

하수를 이용한 감염병 감시 체계 연구 이런 거 있잖아요.

추진 경과에 보면 2022년 3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연구는 거의 끝난 것 같아요.

그러면 기술 개발은 대충 끝난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최원석 위원 향후 계획에 보면 법정감염병 진단 항목을 추가할 예정이고 사업을 확장하는 데에 집중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전에 제가 질의하기로 국정 과제를 반영시키려고 노력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지금 반영이 된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반영이 됐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럼 일단 연구 결과는 기술을 개발한 건데 실제로 이게 저도 약간 그런 거를 맛보기식으로 연구 이런 걸 해 보긴 했는데 보통 이런 기술이 개발돼도 어떻게 보면 제일 큰 문제가 상용화 및 보급화가 문제예요.

혹시 이거에 관해서는 어떻게 가능성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여기 자료에 보면 맨 위에 “전국 확대 추진 중”, “새 정부 국정과제 반영” 이미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전국 확대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세종시에서 처음으로 이 과제를 제안하고 시범 사업을 끝낸 것입니다.

그래서 질병청의 과제 돈을 받아서 수행했고요.

시범적으로 저희가 요양병원 있는 곳의 하수를 떠서 검사를 최근에 했고요.

검사해서 하수에서 코로나19가 확인돼서 그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 검사를 했었습니다.

한 사십 분, 오십 분 검사했을 때 4명 확진자를 찾아냈고요.

그래서 그런 시범 사업들이 지금 질병청에서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어느 정도 시범 사업이 다, 저희 세종시에서 먼저 해 보고 전국에서 준비를 다 하고 있고요.

저희가 끝나는 이 시점에서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최원석 위원 전국으로 확대될 계획은 혹시······.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지난번에 질병청 주재로 회의해서 전국에서 다 모여서 이런 사업을 할 것이다, 각 시·도에는 준비를 하고 있으라고 얘기를 다 했고요.

그래서 각 시·도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대략적으로 혹시 전국 보급은 언제쯤 될까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전국 보건환경연구원도 머지않아 한두 달 내에 다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원석 위원 아, 그럼 얼마 멀지 않았네요.

혹시 하나 더 여쭤볼 게 이거 관련된 기술이 우리 세종시에서 독보적으로 개발한 건가요, 아니면 약간 유사한 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다른 데도 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세계적으로 미국이나 유럽, 영국 이런 데에서는 지금 하고 있고요.

미국에도 이런 시스템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아, 이미 개발이 되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국내에서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활용된 적이 없었고, 연구된 적이 없었고 실질적으로 이런 법정 감염병에 대한 심각한 질환에 대해서 한 거는 저희가 처음이었고 처음 제안했던 것입니다.

국가적으로는 굉장히 의의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외국 기술을 빌려 쓰면 로열티도 내야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건데 자체적으로 하는 거에 되게 의의가 있네요.

그러면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종시뿐만이, 선제적으로 감염병을 모니터링한다는 게 핵심이잖아요, 기술의.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그렇지요, 선제적으로 한 것입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이게 활성화만 되면 설명에 나온 대로 세종시의 위상을 올릴 수 있고,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저도 약간 궁금한 게 있고 그래 가지고 언급해 봤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1047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여기 보면 식품안전 관련 시민 홍보 내용이 나오는데요.

보건환경연구원이 세종시민의 보건과 위생 이런 거 관련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시민의 실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세종시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질 거예요.

그런데 2021년도 자료를 보면 연구원이 진행한 사업이나 연구 결과들을 보도자료를 많이 활용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했는데요.

그런데 2022년부터는 보도자료, 그 뒤 페이지입니다, 1048페이지.

보도자료를 별로 활용 안 하시고 연구원 홈페이지를 많이 이용하셨어요.

혹시 방식이 갑자기 왜 이렇게 바뀐 건지, 예산의 문제든지 아니면 연구원 홈페이지를 활성화시킬 생각으로 이렇게 하신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그건 아니고 저희가 연구 결과들이 주로 연말에 나옵니다.

그래서 보도자료가, 사실······.

최원석 위원 2021년도 보면 연말에 나온 게 아니라 그냥 꾸준히 이렇게 보도자료로 제공되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이때는 2020년, 저희가 개원하고 얼마 안 돼서 그때는 저희가 새롭게 시작했던 거고, 나왔던 결과들을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싶을 때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알려 드리는 게 필요하겠다 생각해서 했었고요.

저희가 하는 업무들이 법정 검사 업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매년 반복적이고 연중 계획에 따라서 하는 업무기 때문에 약간 반복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 연말에, 1년간의 그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전년도와 비교한다든지 해서 연말쯤에 저희가 보도자료를 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하고는 조금 다른 면이 있을 겁니다.

최원석 위원 저도 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취지는 이해가 됐는데 여기 홍보라고 나온 제목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반복적일 수도 있다고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간 이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궁금한 정보도 있고 알면 좋은 정보도 있고, 그런 거 관련해서 연구원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기에 일반 시민들이 연구원에 들어가서, 정보를 찾기 위해 들어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건 현실일 건데 이런 거를 저는 기존에 2021년도에 했던 그런 것처럼 보도자료를 많이 해 가지고 시민분들도 언론을 통해서나 다른 그쪽의 채널을 통해서, 정보를 배포하는 역할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연구원의 역할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보도자료 쪽을 예전처럼 많이 활성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보도자료를 좀 더 많이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네, 연구원 홈페이지를,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감사합니다.

최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저희가 지난 7월에 간담회 하고 난 후에 자료 요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보건환경연구원 문제점 및 해결 방안이었는데요.

가장 큰 문제가 이 안에서 정상 조직 운영이 어렵다는 거였습니다, 그렇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김현미 위원 현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저희 연구원이 처음에는 1소 3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지난 2019년 9월 개원 이후로 하나의 팀, 2개의 과가 늘었고요.

사실 처음에 개원했을 때는 최소한으로 시작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었고, 연구원이 업무를 하면서 업무 확대라든가 그런 상황에 맞춰서 조직을 확대한다, 이런 계획으로 그런 공문도 있습니다.

내부결재를 받은 공문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공문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3년간 저도 초대 원장으로서 돌이켜보면 코로나19라는 생각지 못했던 대유행을 겪었고, 와서 올해, 지난해 2년 연속 AI 대발생이 있었고, 우리 시에서의 발생이 있었고, 그런 걸 하면서 정말 조직도 컸고 인력도 늘었고, 그러다 보니까 장비는 많이 들어와서 현재 있는 공간으로서는 그런 걸 다 수용할 수 없는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건물은 지었는데 저희가 기존에 있는 과, 저희의 과는 5급 과입니다.

본청의 과하고는 다릅니다.

본청은 4급 서기관급의 과지만 저희는 5급, 본청의 계장급의 그런 5급 과장이고 바로 연구원장은 국장급의 4급입니다.

중간에 부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규모도 크다 보니까 그런 부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꼭 필요한 거고,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부시장님이 또 바뀌긴 하셨지만 행정부시장님이 행안부에서 조직을 많이 하셨었고 저희의 사정을 여러 번 보고를 많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개 부 정도는 필요하겠다, 연구원에.

환경부 그다음에 감염병 쪽의 부, 그래서 2개 부와 과 1~2개 정도가 필요하겠다 해서 사실 내부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규모에서 인력은, 건물은 현재 하나 짓고 있는 걸 추진 중에 있고 이런 조직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내부결재까지는 받아 둔 상태고요.

그래서 그런 조직의 재정비가 조금 필요하고, 그것만 갖춰진다면 아까 저희가 코로나19 같은 하수 역학을 통해서도 우리가 규모는 작아도 전국에서 가장 앞서갈 수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듯이 조직 재정비가 있으면 저희가 앞으로, 우리 세종시가 어디에 부럽지 않은 보건환경연구원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현미 위원 이 자료에 보니까 저희가 조직의 재정비를 위해서 여러 가지 안을 내놓으셨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면 그 당시에는 연구원의 업무가 보통은 30% 정도인데 80에서 90%로 폭증됐기 때문에 결국은 업무 자체가 정상적으로 순환되기는 어려웠던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처음에는 달랑 3개 과로 조직을 만들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코로나, 메르스 때 우리 시가 고생을 많이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갑자기 터지는 정도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역량, 그다음에 식품도 로컬푸드나 우리 시에서 원하는 작은 정도의 검사, 그다음에 가축질병도 마찬가지고 처음에 그런 정도의 역할만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전국에 하나씩 있는 기관인데 사실 저희가 만약에 100%를 할 수 있다면 우리 시의 조직으로서는 처음에 30∼40%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출발했고요.

그래서 내부결재 공문에도 앞으로 업무를 확대하면서 조직도 늘리고 건물도 확대하고 그런 계획을 세우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갑자기 많은 일들을, 그리고 30∼40%만 하라고 해도 그 정도만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고요.

그리고 아까 먹는 물 검사 같은 경우는 옛날 상황이면 절대 손도 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장비를 확보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하다 보면 저희가 우리 세종시민이 절실하게 필요한 업무들만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환경이라든가 식품이라든가 그다음에 감염병에 대한 것도 우리 시민이 꼭 몸에 와닿는, 우리가 정말 생활에서 와닿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직이라든가 이런 거 확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것만 보강되면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현미 위원 조직 구성 재정비를 통해서 하여튼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충식 위원님과 같은 맥락에서인데요.

1034페이지랑 1053페이지 보시면 1034페이지는 저희가 행안부 특교세를 13억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먹는 물 안전검사 장비를 확보했는데 지금 인력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김현미 위원 그래서 조직 재정비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진짜 좋은 혜택을 주실 수 있게끔 그리고 이런 장비 구입했던 거 잘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 거수)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1045쪽을 봐 주시겠어요?

농수축산물 검사 결과를 보고 있는데요.

2021년도에는 2만 7520건, 그리고 2022년도에는 1만 3468건이더라고요.

사실 이게 엄청난 건수잖아요.

이걸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일일이 다 현장 방문을 하는 건지, 아니면 표본 추출만 하는 건지 그런 전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농축수산물 검사는,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러한 법정 감염병이라든가 식품, 환경에 대한 법정 검사 업무를 시험 검사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들이 특별한 모니터링 사업을 빼고는 연간 검사 건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시험 검사를 물론 전담으로 하고 있지만 본청에 관련 부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식품 검사를 하면 본청의 보건정책과, 로컬푸드과 관련 부서가 있고요.

그다음에 축산물 검사를 하면 본청의 동물위생방역과 그다음에 환경 검사도 마찬가지고요.

본청의 환경정책과라든가 이렇게 본청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울 때 본청하고 연초에 또는 매년 시작하기 전 해 12월에 검사 건수들을 계획합니다.

또 축산물에 대한 질병 검사는 농림부, 중앙부처인 농림부하고도 검사 건수가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정해져 있는 그 검사 건수에 따라서 하고 있고, 이 검사 건수도 처음에 시작했던 것보다 2019년, 2019년도에는 처음 시작하느라 못 했지만 2020년, 2021년, 2022년도에는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 건수가 많은 건 축산물 단계에서 원유 검사하는 게 검사 건수가 굉장히 많이 잡혀서 그렇고요.

어떤 건 1건 검사하는 데 2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어떤 건 1건 검사하는 데 3∼4일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건수 자체가 정말 절대적으로 시간을 나타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검사 항목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시간은 굉장히, 소요되는 시간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그렇습니다.

검사 계획은 연초에 관련 부서들하고 합의해서 정하는 것입니다.

여미전 위원 그럼 말씀하신 거에 의거하면 단독적으로 검사하는 건 아니라는 거네요, 이 결과치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대부분이 관련 부서하고 같이 검사 건수를 정하고 어떤 것은 저희 자체로 정해서 하는, 모니터링 사업이라든가 그런 건 저희가 검사 건수라든가 대상이라든가 이런 거 정해서 하는 사업들이 또 있습니다.

이게 합쳐져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생산 축산물이나 가공 축산물, 유통 축산물 있잖아요.

그러면 불시 점검인가요, 아니면 사전에, 쉽게 얘기하면 농장주한테 “며칟날 검사하러 가겠다.” 이렇게 사전 통보가 되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이거는 관련 부서에서 가서 이미 정해진 거에 따라서 하는 거, 수거해서, 저희가 수거를 직접 하는 건 아니고, 하는 것도 있고요.

대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가서 검체를 사 오든지 언제 수거를 하겠다고 통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수거를 하지는, 대부분은 아닙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주무 부서는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그렇지요.

수거하는 부서는 따로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주무 부서는 아니고 같이 협업해서 하는 것이고 그거에 대한 검사 결과서를 이렇게 같이 제출하신 거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여미전 위원 그러면 마찬가지로 그거에 부합된 조치 사항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행정처리나 이런 것도 본 소관은 아니라는 것으로 유추해서 판단하면 되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행정처리는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런 것도 아닌 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여미전 위원 업무 중에 이런 검사 항목이 있어서 주무 부서에서 주체적으로 하는 건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 거수)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1016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용역, 물품 관련된 수의계약 내용 정리해 주셨지요.

여기 보다 보니까 설계 금액과 최종 계약 금액이 같아요, 내용들이.

그렇지요?

맨 위에 건 설계 금액이 1억 5000인데 낙찰금액이, 최종 계약 금액이 1억 4900이고요, 4490이고 나머지는 다 같아요.

이 차이 나는 이유가 혹시 따로 있나요?

이걸 보면서 좀 의아했던 게 이 설계 금액 자체가 예산 금액인 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물품 구매에 따른 예산을 일단 세워 놓으시고 그다음에 낙찰받은 거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유인호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예산 금액이 앞에 표기가 처음처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혹시 이렇게 정리해 놓으신 이유가 따로 있으신지?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글쎄요, 맨 위 같은 겨우는 경쟁 계약된 것들은 물론 설계 금액하고 낙찰금액이 다르게 나타나고 수의계약으로 받은 건 일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경쟁 중에서도 일부 또 같은 게 나오는 건데 이거는 사실 저희 연구지원팀장, 해당 행정팀장이 설명을 대신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유인호 위원 네.

○위원장 임채성 담당자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지원팀장 이선자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지원팀장 이선자입니다.

저희가 2019년에 개원해서 처음에 물품을 구입할 때, 처음에 물품 구입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전산자료를 정리하는 데 오류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100%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설계(품의) 금액은 저희가 처음에 품의했던 금액입니다.

그리고 최종 계약 금액은 자료 작성하는 데 오류가 있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조금 자료가······.

유인호 위원 그러면 최종 계약 금액이 틀리다는 얘기예요, 설계 금액은 맞고?

○연구지원팀장 이선자 네, 설계 금액은 맞고요.

최종 계약 금액을 저희가 정리하는 중에 자료가 좀 오류가 있었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저희가 자료를 2019년도 것부터 뽑다 보니까, 그러니까 낙찰률이 적용된, 지금 자료를 보시면 낙찰률이 적용된 자료도 있고 적용이 안 된 자료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 뽑는 중에 오류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유인호 위원 그래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2021년도부터, 2019년도는 그렇다 치고 2021년도, 2022년도 거 내용 쭉 보면 다 똑같은데요.

○연구지원팀장 이선자 보시면 2022년도 거에 일부 낙찰률이 적용된 것도 있고 적용 안 된 것도 있고 자료가 일관성이 약간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래요?

다 같은데, 제가 보기에, 일반경쟁 한 것들은.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위원님 양해······.

유인호 위원 그리고 두 번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정리를 새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연구지원팀장 이선자 네, 알겠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저희가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다음에 1023페이지 보니까 맨 마지막 거 보면 대기측정소 신설을 위한 장비 구매 있잖아요.

이게 낙착률이 72%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1016페이지에 네 번째도 낙찰률이 68%예요.

일반적으로 낙찰률 같은 경우 다른 거 보면 85%에서 97% 이렇게까지 되는데 이 2건이 현저하게 낮은 이유가 뭘까요?

예산을 세워 놓을 때에는 ‘이게 어느 정도 할 거야.’라고 예측하고 예산을 잡잖아요.

물론 제한경쟁이다 보니까 금액을 적게 써 내는 경우에 낙찰되는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낙찰률과 애초의 예산 자체의 폭이 크다는 얘기는 예산 자체를 잘못 선정했든지 아니면 애초에 기대했던 것만큼의 어떤 기기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조금 성능이 떨어지는 기기가 금액 대비 낮게 받아 가지고 낙찰되든지 이런 경우가 아닐까 싶긴 하거든요.

○연구지원팀장 이선자 위원님, 이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1023페이지 말씀하신 거 도로변 대기측정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외자장비로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절차상은 한 번 더 확인하고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 거수)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여미전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했던 거에 연계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1001쪽을 봐 주시겠어요?

1001쪽에 보면 예산 편성 후에 집행률 50% 미만에 대한 사업 현황이 있는데요.

식품 유해 물질 검사 그다음에 식중독 검사 지원 등이잖아요.

전체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집행한 게 거의 적어요, 예산은 많이 세우셨는데.

지금 10월이지요.

10월이면 앞으로 11월, 12월 두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 종전에 이 예산을 할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계획이 있었을 텐데 집행률이 너무 저조하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저희가 사실, 이 당시 자료 제출했을 때는 7월이었고요.

9월 28일 현재로는 식품 유해 물질 검사는 57% 정도고요.

연말까지, 지금 조달청 공개경쟁이 진행 중이어서 아직 집행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사실 식품연구과에 있는 예산들은 집행하는 데에 큰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연말까지 가면 거의 90% 정도는 다 집행하게 돼 있고요.

다만 위원님한테 말씀드릴 것은 솔직히 감염병연구과의 예산들이 많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국고 100%로 17억 정도를 저희가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는데 내려줬고,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많은 돈 5억을 국고로 내려주고 이랬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로 확보했던 6억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저희가 추경에 다 반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일단 국고 100%로 온 것을 먼저 쓰고 있습니다.

우리 시비로 확보했던 것들은 그냥 우리 시로 들어가니까 반납하는 게, 반납해도 우리 시비를 반납하는 게 나을 것 같고, 사실 너무 많은 돈을 국가에서 저희가 요구하지 않았는데 내려줬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쓰는 건 한계가 있어서 일단 국고 100% 온 걸 먼저 쓰고 매칭 그다음으로 쓰고 그다음에 우리 시비에서 확보한 건 나중에 쓰고 해서 다음 추경에 남은 전액을 반납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식품연구과는 이게 제한된 예산이고 이미 정해진 검사 건수라든가 그다음에 장비 구매라든가 모든 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식품연구과에서는 크게 남을 예산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미전 위원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염병연구과의 예산이 남는다는 건 역으로 얘기하면 그만큼 써야 할 일이 없는, 전염병이 좀 안정됐다라는 측면에서 보시는 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그렇기도 합니다.

여미전 위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연구원장님,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먹는 물 수질 검사 관련해서 말씀이 많이 나왔는데요.

지금까지는 특별교부세 13억 받아서, 지금까지 20억 정도 장비를 확보했는데 전담 인력이 없다 보니까, 이게 법정 검사기관이잖아요, 연구원이.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위원장 임채성 그럼에도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게 좀 아쉽다는 생각을 하고요.

검사 분야가 수돗물, 학교 정수기, 먹는 샘물, 물놀이 수경시설, 민방위 비상급수, 목욕장수, 수영장, 뭐 우리 시 물 관련해서는 총망라하고 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검사비용도 연간 2억 7000만 원 정도 절감할 수 있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조금 더 노력하셔서 상반기에 추진하고 하반기부터 진행하신다고 했는데 좀 더 속도를 높이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상반기 때는,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하고 직결된 거잖아요, 먹는 물 수질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공공의 영역에서 맡아서 하는 게 좋겠다.

지금까지는 민간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간 2억 7000만 원 정도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빠르게 상반기 정도에, 신규를 꼭 4명까지 확보해야 가능한가요?

한 3명이라도 우선 확보되면 시작해서 하반기 때 추가적으로 확보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 어떨까 싶은데.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지금 인력 확보가 예전과 다르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더라고요.

요즘에 더 힘들어진 것 같아서 저희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지금 보니까 정책기획관실에 인력 계획 제출도 했다고 내용이 나오는데 좀 더 강력하게 어필하셔 가지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 한번 같이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9분 감사중지)

(11시42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과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강민구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민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0월 4일 세종특별자치시보건소장 강민구.

건강증진과장 장이지.

보건의료과장 변향순.

남부통합보건지소장 전은영.

(강민구 보건소장, 임채성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임채성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거수)

김재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먼저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사업하고 맘편한 우리집 산후조리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2021년도 예산 집행 세부 내역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보건소장 강민구 2022년도······.

김재형 위원 2021년.

○보건소장 강민구 2021년도 작년 말씀이시지요?

김재형 위원 네, 해 주시고, 그 사업을 진행한 이후에 산모의 만족도조사 결과나 아니면 민원 사항에 대해서 접수한 건이 있다고 하시면 그거에 대한 세부 내역하고 조치 결과 이것도 같이 자료로 제출하셨으면 합니다.

○보건소장 강민구 네, 알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장기 검토하고 계신 게 있는데요.

혹시 세우고 계신 계획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주실 수 있을까요?

○보건소장 강민구 매년 연초에 그 해당 연도의 사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겠다라는 그런······.

김현미 위원 지금 17개 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세종시만 없잖아요, 17개 시·도 지자체 중에서.

○보건소장 강민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있습니다.

혹시······.

김현미 위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우리 세종시는······.

○보건소장 강민구 네, 저희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건 있어서 혹시 다른······.

김현미 위원 위탁한 기관을 알고 있는데요.

그건 거기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가부라든지 아니면 보건복지부를 들어가도 세종시는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거 모르고 계셨어요?

○보건소장 강민구 그 부분은 제가 사실관계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래서 보건복지국 할 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걸 만들기 위해서 장기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지금 여기에서 봤기 때문에 혹시 추진계획이 있으면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보건소장 강민구 혹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게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고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는데 세종시는 아시다시피 단층제다 보니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보건소가 위탁해서 운영을 쭉 해 오고 있었고요.

다만 17개 시·도, 다른 시·도는 광역, 기초의 그런 게 있는데 왜 세종시는 광역이 없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작년인가 올해쯤에 광역이 새롭게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기초와 광역 간에 업무분장도 하고 있었는데요.

혹시 제가 생각하는 게 맞는다면 아마 그런 내용으로 생각됩니다.

김현미 위원 그걸 한번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여기에 위탁기관이 있기는 하지만 그 기능이 제대로 되느냐를 확인하면서 여가부도 들어가서 확인하고 보건복지부 들어가서 확인했는데도 세종이 없거든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께서 보건복지국 시간에 자료를 보여 주셨거든요.

여가부나 보건복지부에 안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리뉴얼됐는지 파악도 좀 해 주시고 상세하게 체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민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 거수)

김재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추가적으로 산후조리원 실태조사서하고 점검 결과 및 조치 사항에 대해서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강민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 거수)

최원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최원석입니다.

혹시 시에서 흡연 부스 설치된 현황 좀 알고 싶거든요.

그것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강민구 저희가 가용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서 제공은 할 텐데요.

기본적으로 흡연 부스는 저희가 어디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라고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금연에 대한 게 규정되어 있고······.

최원석 위원 설치 현황 자료가 없나요, 그러면?

○보건소장 강민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네, 있으면 제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강민구 관리자나 운영자 차원에서도 설치할 수 있는 곳도 있어서 그걸 한번 확인해서 제공하겠습니다, 위원님.

최원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 거수)

유인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님 자료 요구에 즈음해서 같이 말씀드리는 건데요.

세종시 아파트에 금연 아파트 있지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유인호 위원 금연 아파트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같이 사업······.

○보건소장 강민구 네, 지정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네, 지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현황도 같이 자료를 제출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등을 참고하여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거수)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46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조치 결과 내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2020년도, 2021년도 지적 사항 중에 보건소 인력 확보가 잘 안 된다고, 그래서 균형적인 업무 배분이 필요하다고 지적되어 있는데 처리 내용을 보니까 2020년도 같은 경우는, 2021년도는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2020년은 아직까지도 추진 중이에요.

이거 아직 완료가 안 된 건지, 아니면 계속 추진하고 계시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보건소장 강민구 실은 인력 확보를 어떤 식으로 판단할지에 따라서 추진 완료와 추진 중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정원 대비해서 현재 근무하는 현원이 정원을 다 채우고 있느냐의 관점이라면 아직도 저희가 정원에 다소 부족한 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은 전체적으로 총인원수가 부족한 게, 풀 자체가 부족한 게 아니라 저희가 휴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여성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이 많아서 그 시점에서 자꾸 로테이션되는 그런 경향이 있다 보니 현원은 아직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고,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시청과 협의해서 계속 공채든 경채든 적극적으로 인력은 확보하고 있는 상태이긴 하나 어쨌든 현시점에서 숫자만 놓고 보면 저희가 정원을 채우고 있지는 못한 상태이긴 합니다, 위원님.

유인호 위원 그거 이어서 질의 좀 드릴게요.

117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보건소 인력 확보 현황 있지요.

총원이 95명이고 맞춤형 간호 인력 15명이 정원에 포함되어 있어요, 실제로 보건소 정원은 8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건소장 강민구 네, 맞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 맞춤형 간호 인력이 원래 읍·면·동에 배치되어 있는 거잖아요.

맞춤형 간호 인력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어떤 업무들을 하는지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민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읍·면·동 맞춤형 간호 인력은 읍·면·동 찾아가는 사회복지팀이나 이런 팀 안에서 간호사로서의 전문성을 가지고 일하도록 최근에 정원이 확보돼서 각 읍·면·동에 배정됐는데요.

마침 그 시기에 2020년도 코로나가 유행할 때랑 맞물리다 보니 실제 찾아가는 서비스를 읍·면·동에서 하기는 좀 어려운 여건이었고, 아직 그 세팅이 되기 전에 코로나가 유행했었던 거지요.

그런 상태에서 보건소에 코로나 대응 업무가 많아지다 보니 시 차원에서 저희가 인력을, 잠깐 그 정원을 보건소에서 흡수해서, 주로 간호사, 당연히 간호사분들이셨기 때문에 코로나 대응에서도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실 수 있어서 저희가 그 15명의 정원을 보건소 정원으로 흡수해서 코로나 대응을 해 왔고요.

지금도 그분들이 역학조사나 이런 것들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칙상으로는 읍·면·동의 맞춤형 업무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의 조직 담당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순차적으로 정원을 읍·면·동 쪽으로 이체하는 작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이체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유인호 위원 읍·면·동 보건 업무 차질 없을까요?

물론 인원이 부족하니 말씀하시는 것처럼 코로나 대응 때문에 보건소 주도하에 일하고 계시긴 하는 건데 그래도 애초의 배치 목적 자체에 부합되지 않으니까, 그리고 또 애초에 배치했을 때는 그만한 목적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업무에 대한 공백이 혹시 발생하지 않는지 그 부분은 살펴보신 적 있나요?

○보건소장 강민구 기존에 찾아가는 복지팀이 사회복지사 중심으로 진행하다가 아무래도 돌봄과, 어르신들은 돌봄과 건강 관리라는 게 크게 분리되는 영역이 아니다 보니 건강 관리에 좀 더 전문성 있는 간호직을 같이 포함해서 운영하도록 그런 취지였고요.

당초 그렇게 쭉 운영되다가, 저희가 코로나 때 정원을 이렇게 급하게 흡수한 건 아니었고요.

그걸 점차 읍·면·동에 세팅하려던 그런 시기와 거의 맞물려서, 일부 읍·면·동은 배치됐던 분들이 오신 경우도 있었지만 아직 세팅되기 전에 보건소가 먼저 정원을 흡수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물론 그분들이 가셨으면 어떤 역할을 하셨던 걸 기회비용으로 보건소에서 역할을 하는 부분도 분명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부분은 점차 조속하게 정원 부분을 해결해서 읍·면·동에서 역할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117페이지 마저 말씀을 드리면 내용을 또 보다 보니까 정원 대비 현원이 되게 많이 부족해요.

2020년도에는 13명, 2021년도에는 9명 그리고 올해도 13명이나 적어요, 정원 대비.

잘 안 뽑혀서 그러는 건가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육아휴직이나 기타 사유로 인해서 확보했는데 인력이 이탈되다 보니까 그러는 건지 내용 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보건소장 강민구 두 가지 중에 후자 쪽에 가까운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3년 동안에 저희가 공채, 경채를 통해서 채용한 인원수는 거의 결원 수를 따라잡을 정도로 채용하긴 했는데 또 계신 분들 중에 휴직자가 발생하고, 그래서 실은 더 이상의 숫자를 먼저 확보해서 저희가 풀을 돌린다면 이런 결원에도 대비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지금 10명의 결원이 있긴 하지만 현재 보건지소나 보건소의 진료 쪽 업무들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축소되고 있는 경향입니다,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는.

그래서 그쪽에 있는 인력들을 저희가 좀 더 보건소 쪽에서 코로나 대응 업무 쪽으로 많이 조정한다는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보건소가 해야 할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타이트하게 계속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정원 대비해서 현원이 부족한 부분은 약간 고질적으로 계속 발생하는 것 같고, 이 내용은 비단 보건소뿐만 아니라 시청 전체 차원에서 휴직자 등으로 인한 결원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인식하고 여러 가지 혁신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어서 보건소도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 인력을 혹시 사업비를 통해서 근로계약, 근로자 채용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나요, 일시적으로?

○보건소장 강민구 실은 여기 숫자는 지금 정규직 숫자만 적혀 있다 보니까, 공무직 선생님들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 선생님들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간제 근로자 선생님도 지금 30명 이상이 보건소에 근무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쩌면 이 정규직의 결원을 상당 부분을 메꿔 가는 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인호 위원 118페이지 한 번만 더 봐 주세요.

계속 이어서 드리는 질의 같습니다.

여기 보면 보건지소 현황인 거지요, 보건진료소하고.

보건지소 같은 경우 소정면은 없어요, 1명이.

그다음에 보건진료소도 송곡 같은 경우도 없고.

이런 결원이 생기는, 그다음 현원 파악이 잘 정리가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것도 같은 선상인 건가요?

○보건소장 강민구 보건지소는 주로 공중보건의 선생님들이 배치돼서 진료 역할을 해 주시는데 해마다 공중보건의 수급 상황이 약간 유동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복지부에서 할당받은 티오를 가지고 운영해야 하는 상태인데 저희가 소정면 여기를 타기팅해서 비워 놨다기보다는 전체적인 공중보건의 수급이 예년 대비해서 부족한 상태에서 그럼 있는 인력 중에 어디를 우선 배치해야 할지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진료 수요가 낮은 경우는 그 인접 지역에서 순회 진료하는 식으로 세팅했었습니다.

혹시 내년도에 그런 수급 상황이 나아지면 소정면에도 배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건진료소는 여기에 계신 분들이 의사는 아니지만 의사의 업무를 어느 정도는, 간소화된 의료 행위는 할 수 있게끔 자격을 갖춘 분들이 가셔야 되는 경우라서 대개 한번 계신 분들이 꽤 오랫동안 근무하시는 경향이 있는데요.

아마 코로나 상황에서 일부 결원이 생겼던 것 같고, 왜냐하면 보건진료소 분들도 코로나 대응 업무를 같이하다 보니 평소 대비해서 업무가 과중한 분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채용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자격을 갖추신 분을 채용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송곡진료소도 인접 진료소에 계신 분이 같이 순회 진료를 하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네, 그러신 것 같은데 120페이지, 121페이지 보면 이용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수치가.

평균적으로 보니까 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월평균 100명에서 150명이 이렇게 이용하세요.

그럼 하루에 대여섯 분 정도가 계속 이용하신다는 얘긴데 이분들이 방문하셔 가지고 진료받을 곳이 없다고 그러면, 사실 코로나 대응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특히 지소 같은 경우에는 교통이 쉽게 나올 수 있는 곳들도 아니고, 나름대로 마을 중에서도 약간 교통 부분이 불편한 곳들, 이동이 불편한 곳들에 임시적으로 만들어 놓은 곳인데 좀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위원님 말씀에······.

유인호 위원 단순히 그냥 순회의 개념이 아니라 상시 개념으로, 이렇게 비어 있다면 이건 빨리 대응하는 게 맞다라고 보이는데 계속 그냥 이대로 가실 건지.

어떤 대책을 갖고 계세요?

○보건소장 강민구 송곡진료소는 아까 말씀하셨던 결원이 생겼을 때 저희가 사업비나 이런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해서 메꾸는 방안을 지금 진행 중이고, 현재 채용을 진행 중에 있는 부분입니다, 송곡진료소는.

그리고 보건지소는 아무래도 공중보건의 선생님들은 1년에 한 번 수급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티오를 받는 부분이다 보니 아마 올해는 저희가 여기에 새롭게 어떤 의사분을 배치해서 진료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그런 부분을 중앙정부랑 잘 이야기해서 공중보건의 확보에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묵묵히 열심히 일하시는 직원분들한테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결국은 사각지대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이 생기지 않도록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꼭 챙겨 주세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식 위원 거수)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저는 방역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수구 방역을 1년에 몇 번씩이나 하나요?

분기별로 하는 건지 계절별로 하는 건지 그런 게 있는지.

○보건소장 강민구 하수관로 방역을 말씀하십니까?

김충식 위원 네.

어디 페이지에는 없습니다.

○보건소장 강민구 잠시만 제가 자료······.

김충식 위원 왜 그러느냐면 하수관로가 작은 관로도 있지만 버스가 지나다닐 만큼 큰 관로도 있습니다, 차량이 지나다닐 정도.

그럼 거기가 봄이나 여름이나 가을 정도 되면 거기에서 깔따구나 하루살이들이 엄청 나오거든요.

주민들이 거기에서 하도 많이 나오니까 하수구를 전부 덮어 놓습니다.

그래서 방역을 자주 해 줬으면, 모기가 1년생이 아니잖아요.

모기는 다년생이고,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서 관로에 들어가 보면 벽에 전부 다 모기입니다.

방역을 꼭 분기별로 해 주시든지, 아니면 한 달에 해 주시든지 하는 게 저기 할 것 같은데.

○보건소장 강민구 실은 저희가 하수관로를 방역하는 게, 우리 세종시가 타 지역에서 안 하는 걸 약간 선도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합류식 우수관로나 우수관로에 대해서 방역을 하고 있는데 전체 관로 사이즈도 거의 100㎞ 이상에 도달하는 걸로 알고 있고, 3월부터 12월까지 저희가 쭉 지속적으로 방역을 하고 있는데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히 어떤 지점별로 방역 횟수 기준 같은 걸 저희가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하고 있는지는 제가 확인해서 추후에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모기나 깔따구나 하루살이가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게 수영장 부근입니다.

지금 신도시에도 수영장이 있고 조치원에도 수영장이 있는데 수영장 부근에는 엄청 많아요.

모기고 깔따구고 하루살이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항상 뜨거운 물이 조금씩은 나오기 때문에 그 하수도 안이 따뜻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 안에 무지 많거든요.

수영장이 있는 마을, 수영장이 있는 동네는 그것 좀 많이 신경 써 주시고요.

또 하수도 방역 좀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그런 것들이 하도 많아, 냄새가 나서 막는 게 아닙니다.

냄새가 나서 막는 게 아니고 모기나 하루살이, 깔따구가 올라오니까, 엄청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걸 막느라고 주민들이 거기를 전부 다 덮고 그래서 비 오면 물도 안 내려가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방역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민구 아마 기본적으로 수시로 필요에 따라 하는 것 같긴 한데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수요가 높은 지역들을 저희가 잘 선정해서 그쪽은 좀 더 빈번하게 대응한다든지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 거수)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일단 감사 자료 14페이지, 15페이지, 2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민원 처리 현황 부분에서 흡연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2021년도 흡연 민원 사항을 보면 어진동 정부청사하고 그다음에 나성동, 다정동 이런 순으로 흡연 관련돼서 민원 지역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금연구역 지도·점검 시에는 어진동하고 나성동 부분이 점검 실시 내역이 없더라고요.

2021년도 민원 처리 결과를 보면 현장점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2022년도 전반기 때 이 상습 민원 구역에 대한 지도·점검이 왜 실시가 안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소장 강민구 기본적으로 세종시 내에는 흡연구역이 거의 1만 개소가 넘게 지정되어 있는데 그중에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점검 대상 지역을 다빈도 민원 중심으로 지역을 선정해서 다니고는 있습니다.

혹시 여기 정부세종청사가 이렇게 민원이 제기됐음에도 올해 2022년도에 아직 점검이 안 되고 있는 게 맞는지, 맞다면 그 이유가 어떤지 이건 제가 한번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일단은 2021년도 그런 민원을 받고 했으면 차후 지도·점검 시에는 최우선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점검 지역으로 편성돼서 집중적으로 활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지도·점검이 실시되지 않았던 게 조금 아쉬움이 있고요.

그래서 차후 점검 시에는 앞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인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가 2022년 1월 기준으로 금연구역 지정 현황을 보니까 1만 1443개소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전반기 점검 건수를 보면 3319건이에요.

그러면 이게 보통 1시간에 1.2건으로 점검한 꼴이 되거든요.

기준이 금연지도원분들께서 하루에 4시간씩 월 15일 활동 조건으로 계산했을 때 1시간에 1.2건을 점검한 꼴이 되는데 좀 더 적극적인 활동이 요구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8월 기준으로는 1만 1469곳으로 금연구역이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 남은 기간 동안에는 좀 더 상습 민원구역으로 집중 점검 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2021년도 7월 기준으로 보니까 금연구역이 1만 1934개소거든요.

이건 제가 시청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를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금연구역이 설정됐다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나요?

2021년도 7월 기준에는 1만 1934개소인데 올해 8월 기준으로는 1만 1469곳으로 숫자가 줄어들었어요.

○보건소장 강민구 내용 파악은 저도 해 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얼핏 드는 생각은 의료기관이라든지 어떤 시설들이 폐업을 하거나 그러면 거기서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확히 그 숫자의 원인은 파악해서 자료로 드리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김재형 위원 그래서 지정이 되었다가 취소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보건소장 강민구 취소의 개념보다는 뭔가 그 사유가, 더 이상 법적으로 지정해야 될 그 사유가 해소됐기 때문에 더 이상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거는 같습니다.

왜냐하면 법에서 이거는 어떤 공간은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돼라고 정해 놨기 때문에 원에 의해서 신청하고 지정을 철회할 수 있고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한 금연자에 대한 금연, 건강 증진을 위한 권리 보장도 돼야 되겠지만 흡연자에 대한 흡연 권리 보장도 필요하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보건소 업무하는 거에 또 ‘흡연자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 달라.’ 이런 걸 요구하기가 표현이 맞나 모르겠는데 최근에 아파트에서도 흡연 관련된 민원 사례가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금연은 물론이지만 또 흡연자에 대한 어떤 권리 보장을 통해서 금연자의 건강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대책 이런 부분에서 혹시 고민하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보건소장 강민구 저희가 보건소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고민했다기보다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비슷한 민원 의견 또 시민 제안 같은 것들이 간간이 들어오긴 합니다.

예를 들면 아까 흡연 부스 설치 현황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데 보건소는 중앙정부에서 건강증진기금을 받아서 금연 사업을 하는데 흡연 부스 설치를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될까 저희 내부적으로 고민했었던 적이 있고, 이게 약간 시그널이 어떻게 읽힐까, 흡연자를 위한 부스가 중·장기적으로는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는 식의 어떤 편익이 더 클 거냐, 아니면 흡연 공간을 정부가 인정해 주는 것처럼 보여 줌으로 해서 금연 사업을 더 저해할 거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판단하기 쉽지 않아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 하고는 있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해 보고 이런 금연자 및 흡연자 모두의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부분이 정책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금연구역으로 설정된 곳이 전부 다 금연지도원분들께서 점검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도·점검 시 상습 민원 구역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계획에 반영해서 시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건소장 강민구 네, 잘 알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어서 감사 자료 158페이지 영·유아 발달장애 검사비 지원 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도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 지원 사업의 적극적인 홍보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이 부분이 지적 사항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시면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대상자에 비해 지원률이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지적 사항처럼 홍보 활동이 작년에도 미흡했던 사항인지, 어떠한 이유가 있을까요?

○보건소장 강민구 기본적으로 정밀 검사를 받는 대상이 한정되어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 검사에서 추가적인 정밀 검사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권고 판정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소득 기준 등등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의 대상자가 정해져 있긴 한데, 다만 다른 소득 기준이 있는 사업 대비해서 이 사업은 여기 이 대상자에 해당되는 사람이라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정보를 보건소에 주는, 어떻게 보면 사업하는 데 있어서 되게 편리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다른 어떤 사업은 예를 들어 소득 수준이 얼마 이하인 사람을 저희가 특정하기조차도 어려운 반면에 이 사업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런 아이는 기본 검사에서 심화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니 그 이후의 사업을 보건소에 연계해서 하라는 식으로 저희 쪽에 명단을 통보해 주고 있고 저희는 그 명단을 받아서 계속 안내는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집행률을 보면 20%가 채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100명 정도가 그 대상자라고 통보를 받으면 20명이 채 안 되게 최종 검사까지 가는 것 같은데, 일단 저희가 현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건 계속 개별 대상자한테 안내는 하는 건데······.

김재형 위원 그럼 그 안내가 홍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홍보를 그냥 안내로만 하시는 건가요?

○보건소장 강민구 검진하는 의료기관을 통해서 홍보하는 게 있고 개별 우편물이라든지 문자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당사자들한테······.

김재형 위원 아, 직접 개별적으로 연락도······.

○보건소장 강민구 네, 왜냐하면 저희가 이 명단을 받기 때문에 이 사업은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이 실제 검진까지 이어지지 않는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문제가 있다는 게 확진돼서 뭔가 추가 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을 소인이 있으니 한 번 더 정밀 검사를 받아 봐라는 정도라서 보호자들이 느끼기에는 우리는 약간 남보다 좀 늦은 편인 정도야라는 정도로, 치부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괜찮아지고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재형 위원 어떻게 보면 인식에 대해서 내 아이가 이렇게 검사를 받아야 되나라는 어떤 불안한 인식 때문에 적극적으로 집행이 안 된다고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도 대상으로 권고되신 분들에 대해서 인식 개선을 통해서 안내가 되고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강민구 네, 저희도 이 검진의 목적이 그런 위험성이 있는 사람을 빨리 발굴해서 혹시 조기에 발견하게 되면 후유증이나 이런 걸 줄이지 않을까 이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우선 아이들 부모님의 어떤 인식도 먼저 개선돼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도 정확하게 안내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23페이지에 보면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지원이 여기는 건강보험료 부과 금액 하위 50% 이하 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158페이지에는 하위 70% 이하인 자로 되어 있어요.

혹시 저희가 이거 지원을 확대시킨 건가요, 아니면 수치가 잘못된 건가요?

○보건소장 강민구 이 사업은 시 자체적으로 한 사업이 아니라 중앙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온 사업이긴 한데 연도에 따라서 조금씩 소득 기준이 달라지긴 합니다.

예를 들면 사업 수요 대비해서 예산의 여유가 있는 데는 더 지원 확대할 수 있고, 이 경우는 확대된 케이스에 해당됩니다.

김재형 위원 그럼 70%가 맞다는 얘기지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현재는 70%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 거수)

(여미전 위원 거수)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입니다.

11페이지부터 보면 민원 처리 현황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면 보건소가 시민의 안전과 삶과 되게 밀접해 가지고 민원 처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말씀드릴 게 아까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흡연 관련 내용이 있어요.

김재형 위원님이 흡연자의 입장에서 담배 관련 정책을 생각해 보셨냐고 질의하셨잖아요.

저는 흡연자 입장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답하셔야 될 걸 제가 대신 대답해 드리는 입장일 수 있는데 일단 민원 자체가 굉장히 많아요.

2021년부터 지금까지 보면 총 33건이 나왔습니다, 흡연 관련해서.

이거 관련해서 굉장히 골치가 아프실 건데 일단 저도 흡연자 입장에서 보면 저도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나 주택가, 스쿨존 같은 곳에서는 당연히 금연 지역으로 하고 거기서는 담배를 피면 안 된다는 거에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흡연 관련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상가 밀집 지역 같은 곳의 금연 정책을 보면 좀 아쉬운 점이 많은데요.

금연구역 지정, 현장 점검 등 이 정도의 조치 내용만 보이는데 근본적인 내용은 흡연자들이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또는 부족해서라고 생각해 보신 적 않았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건소장 강민구 크게 보건소의 금연 관련된 사업이 흡연자들을 금연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금연 클리닉이라든지 금연 치료를 받을 때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치료비를 일부 지원하는 정책의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 반대쪽의 정책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연구역을 어떻게 보면 폭넓게 지정하면서 금연구역에서 흡연했을 때에 대한 행정처분, 과태료 등등에 대한 여러 가지 하나의 어떤 채찍과 당근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구성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금연구역에서 흡연 단속이 자꾸 반복되는 이유가 금연구역이 대부분 다중이용시설인 확률이 높은 상태에서 일부 흡연자분들의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이 마땅치 않음으로 인해서 기인한 거라고 했을 때, 물론 그것도 어떤 요인은 될 수도 있을 것······.

최원석 위원 흡연 지역을 지정하는 게 흡연자에게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비흡연자에게는 그 담배 냄새로부터 일상적인 공간에서 안 맡을 수 있는 효과도 있거든요.

지금 세종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그나마 있는 흡연구역도 보면 접근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건물에서 많이 떨어지고 좀 외진 곳에, 숨겨진 곳이 많아요.

그럼 이런 경우 흡연하려면 오히려 그게 더 불편해 가지고 흡연 부스가 있는데도 이용을 안 하는 경우도 많고요.

한번 여쭤볼게요.

당연히 안 하실 것 같은데 혹시 국장님, 흡연을 하시나요?

○보건소장 강민구 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제가 이게 좀 아쉬운 게 무슨 정책이나 이런 걸 만들 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흡연을 하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만 자꾸 정책을 만드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흡연구역을 제대로 잘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비흡연자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고 앞으로 이런 분쟁도 없어질 거고 미래적으로 보면 민원도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흡연 부스를 만들어도 자꾸 접근성이 떨어지고 그러면 결국 있어도 이용을 안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요.

이런 걸 확인해 주셔 가지고 앞으로 그런 걸 지정할 때 무조건 멀리 격리하는 게 답이 아니에요, 그러면 오히려 만들어도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것 좀 반영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 중 하나인데요.

집행이 부진했던 사업입니다.

제가 말하는 사업은 여기 집행 부진 사업 내용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행 내역이 어떻게 50%를 넘기긴 했어요.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이라서, 제가 말할 항목은 의료 취약 지역 의료서비스 제공 그 부분인데 제가 결산 심사 때도 말씀을 드리긴 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안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총사업비가 4500인데 잔액이 1900만 원 나와 가지고 50%는 넘겼거든요.

유인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코로나 상황으로 많은 보건 인력들이 감염병 대응하느라 밤낮없이 고생하고 희생하시고 이런 거 모든 시민분들이 알고 저 포함해서 모든 시민분들이 감사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도 의료 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보건소 운영 관련 사업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거는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보건소가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으면 아까 유인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의료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게 일반인들에게 공백이 생기는 거랑 취약계층에 공백이 생기는 건 의미가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감염병이 이제 연구 결과를 보면 코로나가 끝이 아니고 주기적으로 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번 코로나가 끝나고 다른 상황이 올 때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정책이나 이런 걸 고심해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강민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강민구 위원님, 아까 흡연 부스에 관련해서 제가 한마디 첨언하면 저희의 고민은 기본적으로 흡연 부스는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나 운영자가 자의적으로는,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설치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설치를 정부나 지자체가 어떤 보조금을 주거나 이런 식으로 사업화해서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과연 전체적인 금연 정책에 어떻게 비추어질지에 대한 그 판단을 저희가 계속 주저한 부분이 있었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연 정책 기본 방향은 흡연자를 금연시키는 쪽으로 유도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흡연자분들을 좀 불편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최원석 위원 제가 무슨 의도인지는 알겠는데요.

불편하게 만드니까 결국 그냥 피는 거예요, 민원이 계속 나오는 거고.

그게 어쩔 수 없습니다.

제 생각이 무조건 맞다는 건 아닌데 그게 어떻게 보면 진짜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담배를 피는 게 불법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보건소에서는 금연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하지만 보건소의 할 일 중에 하나는 흡연 민원을 방지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잘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그 흡연 부스가 무조건 흡연을 장려한다 이런 의미보다 비흡연자가 흡연자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공간도 되기 때문에 그런 거 한번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강민구 알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4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 소관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46페이지 좀 볼게요.

46페이지에 보시면 조치 결과에서 효율적 자살 예방, 정신질환자 그리고 47페이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등 정신에 관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48페이지에 보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이것들은 다 장기 검토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가부라든지 보건복지부 이쪽으로도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세종시 같은 경우는 아까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초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의 역할과 광역의 역할은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는 광역도 아니고 기초도 아닌 되게 애매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안에 있는 교육 시스템들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더라고요.

그것도 있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현재 세종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추진하고 계획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보건소장 강민구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 답변에 오전에 말씀하셨던 거 덧붙이면 저희가 점심때 확인했더니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세종시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는 조회가 되는데 말씀하셨던 광역은 아직 조회가 안 되는 거 저희가 인지했고요.

그 부분 저희가 조속히 현행화를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현미 위원 우선, 잠시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자료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김현미 위원 (자료 화면을 보며)보시면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역할은 이렇게 확연히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우리 세종시에서 하고 있는 업무들을 찾아보니까 광역복지센터에서 하는 업무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초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역에 되어 있지 않다는 거.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였습니다.

현재 2022년도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만큼 추진이 됐는지, 현재 어떻게 검토되고 있는지 궁금한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살예방 사업 있잖아요.

이 자살예방 사업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기능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이나 이런 부분도 명확하지 않게끔 되어 있고 사업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이 안에 있는 현황들을 볼게요.

우리 세종시에서 하고 있는 2020년, 2021년, 2022년에 관한 예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증가하고 또 인력이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겉모양만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건 의미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보건소장 강민구 앞서 제가 말씀드린 거 이어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올해 개소했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광역 설치하는 걸 노력하겠다는 내용이 구체화된 게 올해 개소가 됐고, 그렇다 보니까 기존에는 광역과 기초 업무를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다가 올해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개소하면서 나름의 광역과 기초의 체계적인 업무 분장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는 하나 말씀하신 대로 아직 업무 분장이 완전히 명료하게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고 그게 결국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각각의 성격에 맞는 역할은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

기본적으로 개별 환자들에 대한 사례 관리적인, 개별 환자에 대한 사례 관리 접근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역할이고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전체적인 현황 분석이라든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업무들, 그런 업무들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다만 세종시가 단층제다 보니까 광역과 기초의 구분이 다소 불분명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대신 올해 처음 광역이 개소했으니 이 부분은 점차 개선해 나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과 자살예방에 대해서 국가에서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계속 예산적인 증액은 되고, 형식적인 증액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말인즉슨 중앙에서부터 계속 기획돼서 내려오는 사업들도 같이 곁들여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보면 중앙의 사업을 쫓아가기에 급급하기보다는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좀 더 필요한 사업들이 있다면 집중해서 한다든지, 그런 선택과 집중을 하는 방향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소장님 꼭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라는 거 저희 없잖아요.

여기 보니까 장기 검토 중이라고 2020년도에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이건 계획이 어느 정도까지 추진이 된 건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보건소장 강민구 실은 시·도별로 어떤 센터들을 저희가 유치할 때 세종시의 경우는 17개 시·도 중에 거의 막차를 타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그 경우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기초와 광역의 애매모호한 그런 거 때문에 광역에서 하고 있는 모든 걸 할 정도의 수요가 되느냐, 아니면 인접 센터로 활용해야 되느냐 이런 논란이 항상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중독센터도 그런 부분의 연장선이었던 것 같고요.

현재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중독센터 업무를 같이 겸하고 있는데 사실상 전담 인력이 1명 있기는 하나 중독센터 업무를 집중해서 하기에는 여건이 미흡한 부분이 사실이고, 그렇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 중심으로만 간소화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독 문제가 비단 알코올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중독이나 도박 중독이라든지 물질 중독, 행동 중독 이런 건들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점차 사업 수요를 감안해서 중독센터를 별도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긴 합니다.

다만 몇 년도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설치하겠습니다라는 말을 아직, 확정적으로 내부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김현미 위원 늘 보건소에서 고생해 주시는 거 아는데요.

하여간 지역 중심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 센터 운영이 되고 또 그것들이 설립될 수 있게끔 많이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강민구 네.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 거수)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여미전 위원 코로나19 감염병으로 고생 많으시지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여미전 위원 159쪽을 봐 주시겠어요?

보건소 소관 복지시설 및 단체 지도·감독 및 감사 지적 현황인데요.

감사 주기가 어떻게 되고 감사를 받았다는 지적 사항이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복지시설에 어떠한 영향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보건소장 강민구 기본적으로 이 시설, 그러니까 보조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함에 있어서 저희가 보조금을 이쪽에 지원하고 있고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한 관리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감사를, 꼭 정식 감사의 개념이 아니라 민간보조나 민간위탁이나 이런 걸 하고 나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의 일환으로 예산 집행은 적절하게 됐는지 등등에 대한 관리 체계는 있고요.

아마 정식 감사는, 잠시만요.

소관 법인들 정식 감사도 1년에 한 번씩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시된 감사 일시는 아마 정식 감사에 대한 일시인 것 같고요.

이 감사 기간 외에도 평상시에도 상시적인 지도·감독 체계는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이 대부분 국비나 지방비를 지원받고 있는 시설들이기 때문에요.

여미전 위원 그럼 보건소에서 직접 관리해서 지적한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보건소장 강민구 이건 일반적으로 소관 부서에서 감사를 하는 게 1차적인 감사 체계일 거고요.

대개 시청이나 감사위원회 차원에서 하는 감사는 그중에서 선별해서 일부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소관 시설에 대해서는 그 소관 부서 차원에서의 감사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보건소에서 진행한 내용입니다.

여미전 위원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156쪽을 봐 주시겠어요?

방문 보건 인력 담당 해 가지고 지정해서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 분당 여러 동을 관리하고 계시더라고요.

156쪽입니다.

○보건소장 강민구 네, 확인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위치상 보면 한 분이 여기에 굉장히 많은 인원이 될 텐데 케어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며 한 분이 이 지역을 다 감당할 수 있는지가 저는 사실상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실질적인 운영이 되는 건지.

○보건소장 강민구 실은 직원분들이 거의 열 분 정도 돼 있는데요.

이 밑에 보시면, 저희가 표기를 더 보기 쉽게 해 드렸어야 했는데 읍·면·동이 많이 오버랩되어 있긴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 지역의 방문 보건 수요에 따라서 수요가 많은 지역은 여러 명이 배치되어 있고, 수요가 적은 읍·면·동 같은 경우는 한 분이 담당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 방문 보건 등록된 수요가 대략 2000명대 중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방문을 해서, 대개 2개월에 한 번 정도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기본적인 건강 상태 체크하고 필요한 혈압이나 혈당, 콜레스테롤 같은 기초 검진도 하면서 필요한 의료 물품, 영양제라든지 기저귀 같은 물품도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상자와의 면담을 통해서 필요한 복지 서비스나 이런 게 있으면 유관 부서와 연결해 주고 이러한 등등의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럼 이게 매주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전체 대상으로 해서 스케줄을 짜서 사전에 연락해서 그분한테 찾아간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강민구 대개 2개월에 한 번, 한 번 등록이 되면 주기적으로 계속 방문해야 되기 때문에 담당하는 지역을 할당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수요에 따라서, 예를 들면 조치원읍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직원이, 대부분의 직원이 조치원읍을 커버하는 것으로 포진되어 있는 이유가 그쪽은 방문 보건 수요가 많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저희가 직원들 방문 보건팀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이게 거의 보면 거동이 불편하신 어른들 대상인 것 같은데요.

이분들은 어떻게 이걸 알고 인지하고 신청을 할까요?

○보건소장 강민구 발굴하는 루트는 여러 가지 있는데 대표적인 루트가 마을의 이·통장이라든지 아니면 읍·면·동, 오전에 이야기 나왔던 읍·면·동 주민센터 통해서 연계가 되거나 또는 방문 보건을 갔을 때 옆에 누구도 나랑 비슷한 상황이라고 이렇게 제보라고 할까요, 그렇게 이야기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시청의 복지 정책을 담당하는 여러 부서에서 의료 급여라든지 등등의 여러 복지 사업들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방문 보건 대상자의 수요가 될 것 같다는 사람들을 연락 주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확인해서 필요하면 방문 보건 대상자에 등록을 하고 해서 발굴하는 루트는 딱 단일화된 루트가 있지 않고요, 다양한 루트로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드리는데요.

97∼98쪽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는 파일 제출이고요, 하나는 파일 제출임에도 불구하고 명시를 해 주셨더라고요.

소장님, 오시기 전에 한번 자료 확인하셨지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여미전 위원 지난번 결산할 때 제가 한번 여쭤봤었어요.

관용차량 사용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여쭤봤는데 그때 말씀해 주실 때 관용차량 등록 사전 결재하고 출장도 같이 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회신한 행감 자료에 의하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좀 있네요.

○보건소장 강민구 출장과 초과근무 중복 상신의 경우는······.

여미전 위원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건 관용차량 업무 관련해서 공용차 쓸 때 복무 상신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 회신을 받았는데요.

보건소가 좀 있네요, 출장 누락하신 분들이.

○보건소장 강민구 그건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출장 신청도 내서 결재를 받고 그다음에 관용차를 이용한 경우는 관용차를 별도로 또 다른 어떤 시스템에서 배차를 내고 그렇게 해서 운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원칙이고, 대부분 제가 전수 상황 확인을 잘 못하고 있지만 대부분 진행이 그렇게 원칙에 맞게 잘되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서 일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정확한 상황을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럼 확인 못 하고 오신 거예요?

○보건소장 강민구 개별 사유까지는 제가 이 부분은, 차량 엑셀 파일만 쭉 받고 개별 사유까지는 확인을 미처 못 했습니다.

여미전 위원 코로나19 때문에 감염병 치료, 어쨌든 그 관련해서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일함에 있어서, 관용차량을 탐에 있어서는 공적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게 맞잖아요.

그와 더불어 복무가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으면 혹여나 생길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도 고생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지 않으니 번거롭다 하더라도 철저하게 복무 상신하고 이용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게 본 위원의 판단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초과근무와 출장이랑 중복 상신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 건도 마찬가지로 소장님이 신경 써서 확인하시고, 직원분들한테 혹시 복무 상신 건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교육을 한번 하신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으신가요?

○보건소장 강민구 아마 일선 담당자분들에 대해서는 각 담당 계장님들이 대개 전결 처리를 많이 하는데 이 경우는 제가 이 자료를 보고 나서, 특정인이에요, 한두 분.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규정을 제대로 숙지를 잘 못해서, 대개 근무지 내 출장인 경우는, 그러니까 근무지 내 출장하고 와서 혹시 일과 시간이 끝나고 초과근무 하면 초과근무 수당 인정이 일반적으로 되는데 근무지 밖에를 다녀온 경우는 일비, 식비를 출장비에 같이 넣어서 주기 때문에 별도로 초과근무 신청하면 중복 수령의,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지 외를 다녀오고 나서는 혹시 사무실에 들어와서 일을 하더라도 초과근무 신청을 안 하는 게 맞는데 아마 그 규정을 미처 인지 못 한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직원들한테 재차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소장님이 한번 직원분들 대상으로 복무 교육을 해 주시면, 말씀하신 것처럼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부분도 발생하더라고요.

사유를 쭉 올려 주셨는데 중복인지 모르고 했다 또는 급해서 못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으니 차후에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차원에서 이 자료를 요구했고요.

소장님이 신경 써 주시면 앞으로 이런 일은 없을 거다라는 바람으로 저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강민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 거수)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일단 감사 자료 144페이지 한번 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자보건서비스 시행 관련 통계 자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먼저 자료 제출 요구한 사항이 건강 관리 지원 사업 부분에 산후조리 실태 조사서를 요청했었는데 산후조리 실태 조사서는 자료를 제출 안 하셨네요.

이거를 작성해서 제출하게끔 되어 있던데 혹시 실태 조사서가 안 되어 있는 건가요?

○보건소장 강민구 산후조리원을 저희가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는데 그 점검 결과서를 말씀하시는······.

김재형 위원 아니요, 그건 2022년 산후조리원 관리 운영 편람에 보면 서식 8에 산후조리원 실태 조사서 해 가지고 이걸 작성해서 제출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산후조리원에서.

그럼 이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저희가 담당자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확인해 주시고, 지금 점검표를 제출해 주셨는데 점검표는 서식 9에 맞춰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각 산후조리원마다 어떻게 점검했는지 그 점검한 결과를 제가 요청한 건데 좀 전달이 잘못됐는지 통합적으로 해 가지고 보내주셨더라고요, 자료를.

○보건소장 강민구 그 체크리스트의 개별 산후조리원별로 어떻게 체크가 됐는지, 약간 원본 자료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김재형 위원 네, 그거를 요청했는데 전달이 잘못된 것 같은데 그런 세부적으로 각 산후조리원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점검이 이루어졌는지 그런 걸 보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한 거거든요.

혹시 그 자료가 준비되면 좀 늦더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민구 네, 저희가 제공해 드린 자료는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요약 정리한 건데.

김재형 위원 네, 맞습니다.

○보건소장 강민구 혹시 송구하지만 산후조리원의 명칭은 A, B, C 이렇게 처리하고 체크리스트를 보내도 될까요?

김재형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셔도 됩니다.

가급적 업장이 괜찮다고 하면 공개해 주시면 좋은데 그게 어렵다고 하면 그냥 A, B, C로 표기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강민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일단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이랑 맘 편한 우리 집 산후조리원 사업이랑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보건소장 강민구 목적은 동일한데요.

지난번 결산 때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 같은데 하나는 국가에서 주도해서 보조해 주는 사업이었고, 그래서 소득 기준이 국가에서는 150% 중위소득 이하만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그 산후도우미를 지원받을 수 있게 했는데요.

저희가 세종시 차원에서는 소득 기준을 좀 더 완화해서 중위소득 150에서 180 사이를 추가로 지원하는 성격이고, 2개 사업의 목적 자체가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앙에서 내린 기준에다가 저희는 우리 시 자체 기준을 좀 더 추가해서 더 많은 산모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부분입니다.

김재형 위원 그래서 사업명은 두 가지지만 실제 지원되는 사업은 동일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하나는 국가에서 만든 사업이고, 내려온 사업이고 하나는 시에서 만든 사업이긴 합니다.

김재형 위원 그럼 지난번 제출했던 자료 중에 2022년 지방 이양 전환 시비 해서 100%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어떤 걸 뜻하는 거지요?

○보건소장 강민구 최근에 행정안전부 차원에서 지방에서, 원래는 국비를 보조해 주는 사업들 중에 앞으로는 그냥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수립해서 어떤 수요에 맞춰서 진행하는 사업들을 발굴했고, 그 사업들 중에 이 사업이 포함돼서 앞으로는 예산 자체를 국가·지방비를 매칭하는 식이 아니라 전액 시에서 하되, 다만 향후 5년 정도는 국비를 일정 부분 보전해 주겠다 그런 취지로 해서 지방 이양 사업이라는 명칭을 달고 하고 있고, 비단 이 사업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업이 지방 이양 사업으로 아마 작년, 재작년 이렇게 많이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향후 5년 동안은 중앙에서 지방으로 내리는 돈에 국비를 포함해서 내리긴 내리되, 5년 이후에는 자생적으로 하라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럼 그 이후에는 이 두 가지 사업이 하나로 합쳐지게 되겠네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예산 편성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김재형 위원 그럼 이 사업이 여기 내용처럼 두 가지 사업이 동일한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하시니까 출산한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는 거네요?

○보건소장 강민구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를 제공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한 20개소 기관이 있고 거기는 건강관리사, 일명 산후도우미라는 분이 출산 가정을 방문하되 그 비용을 저희가 지원하는 체계입니다.

저희가 직접 누구를 골라서 파견을 보낸다는 개념보다는 해당 산모와 제공 기관 사이의 뭔가 연락이 돼서 사람이 가는 거고 저희는 그냥 제공 기관을 꾸준히 지도·관리하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을 보조하고요.

김재형 위원 그럼 지금 제출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 접수 건은 없고 단지 제공 인력 관리 및 서비스 불만족에 대한 민원이 전화로 접수된 바가 있다고 하셨는데.

○보건소장 강민구 저희가 서면으로 접수된 건을 조회해 봤더니 서면 접수 건은 없는 것 같고, 다만 사업 담당자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계속 전화로 그런 민원들은 많이 받는다 해서.

김재형 위원 그런 민원이 많습니까?

○보건소장 강민구 아마도 추정컨대 어떤 산후도우미하고 산모와의 약간 불만들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면 교체해 달라고 한다든지 그런 등등의 민원들이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럼 그 교체가 적절하게 바로바로 이루어지나요?

○보건소장 강민구 일반적으로 교체는 어려운 것으로, 왜냐하면 산후도우미가 거기서 지원되는 기간이 굉장히 긴 게 아니라 산후 1주에서 2주 정도 약간의 기간이기 때문에 거기서 혹시 지내보다가 뭔가 어떠한 것 때문에 교체하려면 교체하는 사람을 또 구해서 넣는 게 즉시 되는 게 아니다 보니.

김재형 위원 솔직히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원받고 도움을 받는 입장에서는 하루 이틀이라도 그런 부분들이 내가 받고자 하는 서비스가 불만족하면 되게 불편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바로 불만으로 표출이 되고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이러면 이 지원 사업의 목적이 달성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보건소장 강민구 말씀하신 대로 제공 기관에 대한 건강관리사분들의 전체적인 역량 향상을 도모해야 하는 건 당연히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가 그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물론 산모 입장에서 생각하면 항상 마음에 드는 분하고 계속 1주든, 2주든 지내는 게 당연히 산후조리 입장에서 마음도 편하고 좋으실 텐데 또 하다 보면, 이게 어느 쪽 귀책 사유인지 불분명한 상태에서 뭔가 갈등이 생기고 그런 부분에서 즉시 대응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지원 기간이 어느 정도 도래해 버리고, 이런 경험들을 종종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래서 지금 이걸 지원받고자 하는 산모분들의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사전에 신청하고 서비스를 받는 기간까지 일정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에 서비스받고자 하는 기관하고 산모하고 충분한 의사소통과, 또 산모분들마다 요구 사항이 있을 거잖아요, “저는 어떻게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지원해 주는 기관 있잖아요.

제공하는 기관하고 충분히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제공 기관에 전달이 돼서 산모하고 충분히 의사소통을 통해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좀 더 높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현재 예산을 보면 2021년도 예산은 이렇게 나와 있고 결산서에 보니까 다 집행이 돼 있더라고요.

전액 집행 완료되어 있는 걸로 나왔는데 밑에 추진 실적을 보면, 보내 주신 자료에 보면 추진 실적에 13억 정도, 맘 편한 우리집은 3억 9000 정도 해 가지고 전액 집행은 안 되어 있는데 혹시 금액적 차이 있는 부분이 이유가 있을까요?

○보건소장 강민구 2021년도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재형 위원 네, 지난번 결산서에 볼 때는 전액 집행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추진 실적 2021년도 12월에 보면 지급액이 13억 7000 그다음에 맘 편한 우리 집은 3억 9700이에요.

그러면 그 차액이 남아 있는데 그 차액 남은 거는 다른 쪽으로 어떻게 집행이 된 부분인지 이 예산 잔액이 남는 차이가 있는 이유가 뭔지.

○보건소장 강민구 이거는 한번 제가 내용을 좀 더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담당 공무원에게)혹시 우리 담당 확인되세요, 집행잔액 사유?

김재형 위원 지난번 결산할 때 제가 그 자료를 요청했던 거거든요.

100% 다 집행 완료되어 있어서 이 집행 내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세부 내역을 보내 달라고 했는데 그 보내 주신 자료가 이 자료거든요.

○보건소장 강민구 결산 자료랑 이걸 비교해 봐야 되겠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대개 결산은 저희가 결산 시점에 따라서는, 예를 들면 결산 시점에서는 반영이 안 되고 정산이 추후에 되다 보면 그 당시에는 전액 집행된 것처럼 보이는 사업들도 추후에 다시 보조금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정산한 시점 때문에 지난번 결산 때는 반영이 안 됐고 그러면 추후에, 예를 들면 다음 추경 할 때 반영이 되거나 아니면 내년도 할 때 보전지출수입 이런 형식으로 뒤늦게 반영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김재형 위원 그런 경우가 있나요?

○보건소장 강민구 왜냐하면 사업별로 정산 시점이 다들 다양해서, 대개 연초에 빨리 정산하면 저희가 결산할 때 반영이 되는데 정산이 지연되는 경우는 반영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우에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뭔가 자료에 어떤 오류가 있는 건지는 확인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일단 제가 현재로서는, 결산서로 하는 거는 이미 다 끝난 거를 반영하는 건데 지금도 혹시 모를 추후에 반영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현재로서는 제가 납득이 안 되는데 일단 한번 검토해 보고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산후조리원 지도·점검 하시잖아요.

점검표에 이렇게 지도하는데 제가 몇 분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세종시 산후조리원 이용 요금이 굉장히 비싸다는 평이 있어요.

혹시 들어 보셨어요?

○보건소장 강민구 산후조리원의 이용 금액 자체는, 절대적인 이용 금액은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종시가 타 지역 대비해서 어떤지까지는, 제가 더 비싼지까지는 정확히······.

김재형 위원 일단 비싸다고 나쁘고 싸다고 좋고 이런 건 아닌데 당연히 비싼 만큼 서비스의 어떤 질적인 부분이 좋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주변 지역하고 비교해 보면 대전 지역보다는 40만 원 정도 비싸고, 평균적으로.

충남보다는 50만 원 정도 비싸고, 충북 지역보다는 150만 원 정도가 더 비싸더라고요, 140만 원 정도 이렇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변 지역보다 세종시 산모분들께서 대부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계시는데 이런 비용적인 부담이 크지 않을까 싶거든요.

대다수의 산모분들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계시는데 지역이냐, 소득이나 가정 여건에 따라서 격차가 있다는 게 참 불균형스럽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혹시 해소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실까 해서요.

○보건소장 강민구 가격이 비싸다는 것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생각, 그러니까 타 지역에 비해서 비싸다는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 했고요.

그냥 전체적으로 산후, 개인적으로 저도 최근에 경험을 많이 해 봐서 가격은 어느 정도 꽤 높은 단가를 유지하고 있다는 건 인지하고 있었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그냥 수요·공급의 시장 논리대로 가는 건지 아니면 뭔가, 어떻게 보면 관리의 영역이, 저희 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병원을 이용하는 거에 따른 가격이 국가에서 정해 놓은 가격이 있고 그 가격대로 지급을 그중의 일부를 본인 부담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산후조리원은 그런 영역이 아니라 시설 이용자 사적 영역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장 논리가 작동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세종시에서는 수요·공급의 상황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높은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면 그렇게 가격을 해도 운영이 되는 상황으로 예측은 되는데 실은 그 가격을 어떻게 보면 보건소뿐만 아니라 관 입장에서 통제할 수 있는 기준은 마땅치 않을 것 같고요.

김재형 위원 저는 통제보다는 그거를 좀 더 뭔가, 당연히 사적인 부분을 가지고 기관에서 통제를 하거나 이럴 수는 없지요.

하지만 그래도 뭔가 다른 부분, 다른 차원에서 산모분들의 지원 대책이라든지 이런 걸 마련해 줄 수는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산후조리원을 어디를 선택하느냐 그건 당연히 산모분들의 자유지요.

그걸 어디를 강압적으로 이용해라 이건 아닌데 그래도 지금 뭔가 다소 부담이 있다, 이용은 해야 되지만 다소 비용적인 부담은 있다.

이런 부담을 조금이라도 우리 시에서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면 세종시의 저출산 해소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관리하는 부서다 보니까, 현재로서 산모분들에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이런 지원 사업들이 좀 더 산모분들에 현실적으로 와닿을 수 있게끔, 정말 필요로 하는 지원이 어떠한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좀 더 깊이 연구해 보시고 어떠한 정책을 발굴하셔 가지고 세종시에 거주하시는 산모분들에 실질적인 도움과 지원에 대한 정책들이 마련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보건소장 강민구 네,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김재형 위원 보건소장님께서 지금 그렇게 많이 생각을 못 하셨다고 하니 지금부터라도 조금이라도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연구하셔 가지고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 시가 산모분들에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마련, 정책 마련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강민구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산후조리원을 직접적으로 타기팅해서 하는 사업은 없었지만 앞서 계속 말씀하셨던 건강관리사, 산후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도 있었고 그 이후에 고위험 산모들에 대해서는 생애 초기 건강 관리 사업이라고 해서 24개월 정도까지는 산모와 신생아의 고위험군에 한해서는 전문 간호사나 사회복지 이런 분들이 지속적으로 방문하면서 그런 부분을 지원하는 사업도 같이 있습니다.

다만 출산 초기에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이용이 되고 있지만 높은 단가를 형성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을 하고 싶어도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이용을 못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타기팅된 사업은 없었는데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코로나19 상황 겪으면서 현재 국민건강 증진이라든지 환경 보호를 위해서 폐의약품 수거 관련돼서 이런 활동들이 중요시 여겨지고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보건소장님도 알고 계신가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알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활동들을 하고 있지요?

○보건소장 강민구 일단 기본적으로 폐의약품이나 또는, 폐의약품은 유효 기간이 지나거나 버려야 될 의약품을 폐의약품이라고 한다면 불용의약품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아직 유효 기간이 있지만 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서 집에 쌓아 놓고 있는.

그런 불용의약품, 폐의약품을 수거해서 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런 의약품이 문제가 됐던 게 예전에 매립하거나 이랬을 때 침출수에 의약품 성분들이 나오면서 여러 가지 생태계 변화를 초래하는 게 많이 우려됐었고 우리 시는 어떻게 보면 소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우려는 상대적으로 적긴 합니다.

일반 종량제 봉투에 버리더라도 소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당장 의약품이나 환경 문제를 일으킬 소지는 상대적으로 적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그동안 폐의약품, 불용의약품을 단순히 환경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 측면에서도 수거하는 사업을 해 왔고 보건소뿐만 아니라 읍·면·동 주민센터 그리고 세종시 내에 있는 150여 개 약국에 수거함을 배부해서 거기에서 수거해 달라고, 그러니까 수거함에 폐의약품 또는 불용의약품을 갖다주라고 시민들한테 계속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지금 홍보 활동을 하셨다고는 하는데 제가 자료 요청해서 받은 결과로는 홍보라고 하기에는······.

○보건소장 강민구 전광판에 송출하고 이런 정도의 것을 하긴 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거는 어떻게 보면 홍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거기 와서 보지 않는 이상은 홍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건 좀 제한적인 부분이라 좀 더 적극적인 홍보 활동이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폐의약품 수거 부분이 중요시되면서 이런 수거 활동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 일반 시민들께서 잘 버릴 수 있는 접근성 부분부터도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폐의약품을 버리기 위해서 주민센터, 약국 그다음에 보건소 이렇게까지 간다는 것이 과연 폐의약품을 수거하는 데 환경이 잘 조성된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건소장 강민구 일단 개소 수로만 따졌을 때 충분히 굳이 그 약을 버리려 발걸음을 하신다는 게 쉽지는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렇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 목적 자체가 만약에 환경오염 그런 측면을 우려했던 거라면 예전처럼 매립하는, 여전히 쓰레기를 매립하는 경우는 종량제 봉투에 버리면 그게 환경오염으로 2차적으로 이어지고 하지만 우리 시는 소각을 기본적으로 하기 때문에 당장 의약품이나 환경적인 측면의 우려는 상대적으로 적다는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그래서 접근성이 불편해서 혹시 쓰레기봉투에 버리시더라도 크게 우려되는 상황은 많지 않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폐의약품, 그렇지만 꼭 쓰레기봉투에 안 버리고 예를 들어 변기 같은 데에 부어 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 가지 다양한 경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안 쓰는 의약품은 갖다주시면 저희가 알아서 안전하게 처리하겠습니다라는 식으로 계속 홍보는 하고 있고 정 그게 번거로우시면 그냥 종량제 봉투에 버리셔서 배출하셔도 되긴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안내하면서 폐의약품 수거하는 취지에 부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일단 소장님께서 “종량제 봉투에 버려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맞나······ 물론 우리는 소각해서 버리고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폐의약품을 종량제 봉투에 버려도 된다고 공개적인 석상에서 말씀하시는 게 과연 이게 맞을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치에 따르면 그게 맞을 수도 있겠지만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거를 봤을 때 과연 이게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된다는 발언이 적절한가라는 의문이 들긴 하는데 그게 올바른 처리 방법인가요?

○보건소장 강민구 죄송합니다, 제가 표현을 잘못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버려야 된다는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 수거는 하되 그런 접근성을 이유로 번거로움이 있으시다면 종량제 봉투에 버려도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소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되는 부분은 적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김재형 위원 어쨌든 그런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 다양한, 전국적으로 지금 지자체에서······ 이걸 한번 보실까요.

기사가 나온 건데요.

한국환경공단연구소에서 공동주택 폐의약품 수거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자료 화면을 보며)“국민 대다수가 폐의약품의 올바른 처리 방법을 모르고 있어 폐의약품 폐기에 대한 홍보 및 안내가 절실한 실정이다.” “공동주택 폐의약품 수거 사업을 추진한다.” 이런 기사가 나와 있고요.

또 “아파트 폐의약품 수거 의무화되면 약국 부담 덜까?“ 이런 제목이 있어서, 지금 서울시에서도 2022년 모든 공동주택 폐의약품 수거함을 확대하기로 추진을 하고 이런 상황인데요.

이러한 것들의 노력이 그냥 진짜 쓰레기봉투에 버려서 소각을 해도 크게 지장은 없는데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러한 활동들을 한다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보건소장 강민구 말씀하신 대로 저렇게 좀 더 접근성을 개선하면 안전한 장소에 폐의약품을 버리는 모습이 더 촉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재형 위원 지금 제가 단순하게 기사 두 가지를 보여 드렸지만 이 기사만 봤을 때는 폐의약품 수거를 위해서 접근성 개선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왜 하며, 이러한 것들 왜 추진하려고 하는지 다 이유가 있으니까, 함부로 버리지 않고 반드시 수거함을 통해서 수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아까 첫 기사에서도 보여 드렸듯이 홍보 분야에 대해서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저희 조례에도 나와 있지요.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여기에서도 지금 보면 제3조(시장의 책무)에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불용의약품에 대해서 어떻게 수거하며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는지, 또 왜 이런 걸 수거해서 버려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한 가지 예로 두루중 마을기획단 학생들이 홍보활동을 진행한 실적이 있더라고요.

아파트단지에서 피켓을 들고 또 관리사무소에 방문하고 또 게시판을 활용해서 “폐의약품은 이렇게 버립시다.” 해 가지고 안내 포스터를 하고, 또 어떤 행사에 하나의 부스로 참여해서 지역민들 설문조사도 하고 이렇게 안내도 하는 행사가 있었거든요.

우리 학생들도 이렇게 시민들의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해서 앞장서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하고 이런 적극적인 안내와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건소장 강민구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했고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예를 들면 조례 같은 게 개정돼야 될 부분이 있거나 하면 위원님께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우리 시에서도 좀 더 적극적인 행정으로, 여기 보면 시장의 책무 중에 하나가 “체계적인 수거와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만큼 앞으로 이런 폐의약품 관련된 수거나 처리 방법 또 홍보, 교육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있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강민구 네, 알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께서 산후조리원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셨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산후도우미 사업에 대해서도 질의를 쭉 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장은 김재형 위원님 말씀에 굉장히 공감이 가거든요.

사실 올해 본 위원장도 셋째 아이를 출산해서 세종시에서 산후조리원 시설을 사용했고, 세 아이 전부 다 세종시에서 출산하고 세 아이 전부 다 산모가 산후조리원에서 케어를 받았는데 사실 세종시가 좀 높은 가격이 책정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현재 시장가격을 조사해 보시면.

7개소의 산후조리원이 운영 중에 있는데 보건소에서 정기점검을 연 4회 정도 하잖아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위원장 임채성 물론 공공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가격 책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점검 내용에 어떤 시설 기준이라든지 인력, 종사자의 건강진단, 교육 이수 여부 등등 해서 되게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 꼼꼼히 챙겨 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공공의 영역이 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수준에 맞추게끔 한번 공감대를 형성하셔야 할 것 같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렇지요, 소장님?

○보건소장 강민구 네, 알겠습니다.

가격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보다는 그 가격에 상응하는 퀄리티를 산후조리원이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 차원에서 분기별 점검을 그런 계기로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다 보면 자율경쟁 시장 논리에 의해서 가격이 좀 인하되고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현장 계도 및 지도를 하고 있고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철저하게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공감하시지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위원장 임채성 그리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맘편한 우리집 산후조리 이게 국가에서 지원하는 거고 우리 시에서 또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보면 국가에서 중위소득 120% 이하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건 국가에서, 정부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라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이 기준이 있잖아요, 중위소득에 대한 1인 가구, 2인 가구 그리고 100%, 50%, 중위소득 120%.

이게 소득에만 기준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재산하고는 연관이 안 돼 있는 걸로 지금 파악되는데 예를 들어서 재산은 많고 소득은 일이 좀 없어서 적으면 재산 많더라도 이 혜택은 다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소득이 많다고 해서 이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가뜩이나 지금 저출산·고령화 시대에서 아이를 낳지 않아서 문제잖아요.

현재 평균 출산율이 0.81에서 더 떨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최근.

앞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이 맘편한 우리집 산후조리가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인 만큼 국가하고는 다르게, 예를 들어서 둘째 이상이나 다자녀, 아니면 다른 다양한 각도로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국가에서는 150%로 상향했기 때문에 우리는 180%로 상향한다, 중위소득을.

과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시의 산모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30% 중위소득을 올린다고 해서.

그 부분도 한번 고려해서 앞으로 사업 진행할 때 다양한 각도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리고 산후도우미 업체예요, 여기 보면.

세종에 너무 많아요, 그렇지요?

여기에서 위탁을 받아서 산후도우미 선생님들을 가정으로 파견을 보내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위원장 임채성 그럼 보건소에서는 관리·감독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냥 예산에 대한 어떤 집행이나 이런 부분만 신경 쓰는 건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강민구 산후조리원은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고,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제공 기관은 연 1회 정기점검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위원장 임채성 연 1회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연 1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공 기관에 대한 운영 상황이나 회계, 인력 관리 또 계약서 같은 게 적절히 돼 있는지, 서비스 제공, 기록 등등······.

○위원장 임채성 물론 행정적인 부분 있잖아요.

회계나 인력 관리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산모를 케어하는 산후도우미 선생님의 자질이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관리·감독을 하니까, 민원도 많이 접수되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을 관련 제공 기관에 품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를 하시고, 또 때에 따라서는 공문도 발송해야 하는 게 보건소의 업무인 거잖아요.

지금 점점 많이 늘고 있어요.

보시면 지금 15개 정도 업체 이상인 것 같아요, 산후도우미 파견 업체가.

이러한 부분들도 서비스 개선에 있어서 품질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보건소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고 때에 따라서는 공문도 잘 발송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건소장 강민구 저희가 60시간 정도의 사전교육을 하고 있는데 교육으로 다 커버되기가 어려운 부분도 분명 많을 것 같아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 부분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자료 화면을 보며)세종시에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인데, 맘카페거든요.

국가에서 하는 산모도우미, 산후도우미 선생님 지원해 주는 그 사업이 홍보가 잘 안 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중위소득에 대해서만 혜택이 해당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인데 다른 시·도하고는 너무 다르다.

우리 시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내용들이 좀 많아요, 이렇게 댓글도 한번 보시면.

이런 것도 한번 체킹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위원장 임채성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건의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 중위소득 120% 이하 이 부분은 과연 맞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정부 차원에서도 다시 한번 고려해 봐야 할 시기가 아닌가 싶어서 세종시 보건소에서도 그리고 마찬가지로 보건복지국에서도 그렇고 신경을 써서 필요하다면 정부에도 건의하는 방향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서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 거수)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유인호입니다.

전에 제가 한번 결핵 관리 사업 기간제 근로자 물어봤었지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유인호 위원 그때 공모 중이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진행이 어디까지 됐나요?

○보건소장 강민구 아직 공모 기간은 끝나지 않았는데요.

아직까지는 채용된, 채용이 아니라 어플라이(apply)한 사람은 현재는 없는 것으로, 제가 오늘 들어오기 직전에 확인했는데요.

아직 공모 기간 중이긴 하나 현재까지는 신청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게 한 2년간 계속 이런 문제가 똑같이 반복되면 기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결국 사업비 가지고 사용하는 부분인데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좀 한다거나 유입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가는 게 맞는다고 보이는데 똑같은 패턴으로 계속 반복되면 계속 결원이 생길 거란 말이지요.

다른 대안 같은 거 혹시 준비하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보건소장 강민구 실은 계속 채용이 안 됐다라기보다는 채용이 됐던 분이 장기근속을 못 하시고 금방 몇 개월 만에 그만두시는 바람에 재채용해야 하는 소요가 발생한 상황이고요.

지금까지 신청 기간에 적극적인 신청자가 없다라는 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리에 대한 매력이 그렇게 크게 높지 않다라는 반증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사업비 내에서 인건비를 집행하고 인건비 단가라는 게 기본적으로 되어 있긴 할 텐데 그런 부분을 혹시 저희가, 이번 신청 기간에도 계속 채용이 안 됐을 시에는 그런 걸 좀 더 상향해서 할 수 있는지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네, 꼭 살펴 주셔 가지고 결원이 하루빨리 채워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강민구 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소장님.

어르신 댁에서 편하게 건강을 관리받을 수 있도록 AI 그리고 IoT 기술 활용해서 이 건강 관리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 7월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요즘에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강민구 중앙정부에서 하는 시범 사업에 세종시도 참여하게 됐고요.

그래서 대략 150명 정도를 등록해서 진행하고 있고, 그중에서 120명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블루투스 연결해서 건강 관리 모니터링을 스마트폰 연동해서 보고, 그 내용을 보건소에 있는 담당 직원이 정보를 공유받으면서 건강 관리를 주기적으로 해 주는, 그렇게 진행되신 분이 120명 정도고요.

나머지 30명은 AI·IoT인데 IoT 쪽 성격이 그런 스마트폰 사용조차도 어려워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AI 스피커를 가정에 설치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본인이 필요한 걸 말로써 하면 거기에서 뭔가 해 주는, 예를 들면 스마트기기의 사용이 어려우신 어르신들 대상으로 AI 스피커를 제공해서 30명 정도 참여해서 지금 저희가 150명 정도 사업을 시작하고 있고요.

AI 스피커는 최근에서야 업체가 선정돼서 배부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제 출발선에 있는 상태고요.

앞으로 향후 건강 관리 방향이 예전처럼 직접 대면하는 것보다는 디지털기기를 이용해서 상시적으로 건강 관리를 해서 어떤 필요한 조치를 빨리하는 방향으로 보건소의 건강증진사업도 진행돼 가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부합되게 적극적으로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이게 시범 사업인데 시비도 들어갔네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50 대 50입니다, 국비, 시비가.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이 시범 사업을 통해서 실효성을 입증한 다음에 이게 계속사업으로 될지도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내실 있게 잘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강민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리고 다음 달에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있습니다, 11월 17일,

이때 만약에 확진되거나 아니면 격리 대상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외출 허용을 받아서 시험을 보게 되지요?

맞지요?

○보건소장 강민구 향후 11월에 방역 상황에 따라서 방침이 어떻게 내려올지는 좀 두고 봐야겠지만 기본적으로 현재도 특정 시험에 대해서는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확진자들도 응시할 수 있게끔.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방향이 현재까지의 방향은 맞고요.

추후에 어떤 방역 상황에 따른 지침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11월에 접어들면 아마 정부 차원에서도 어떤 매뉴얼이나 대응 체계가 나올지도 윤곽이 드러날 것 같은데요.

그에 따라서 본 위원회에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건소장 강민구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마지막으로 환절기에 접어들었지요.

그렇다 보니까 올겨울에는 인플루엔자나 영유아 RS 바이러스 등 지난 2년 동안에 유행하지 않았던 그런 호흡기 감염병이 엄청나게 유행할 거라고 전망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 같고, 우리 시민들께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알려 드리고자 본 위원장이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독감, 호흡기 감염병 예방접종 대상자가 이렇게 쭉 나오고요.

9월 21일부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어르신들이 곧 접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지요?

임산부는 내일부터네요.

이런 부분들 한번 체크 잘하시고 홍보도 잘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나왔던 영상인데 한번 보여 드리고······.

(15시03분 상영시작)

(15시04분 상영종료)

혹시나 모르시는 시민분들 계실 거 같아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보건소장 강민구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2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9월 28일 감사 진행 중 자치행정국 소관 자료 작성 부실과 준비 소홀로 오늘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아 주셔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제출된 자료가 정확하게 작성 및 보완되어 제출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안녕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입니다.

먼저 10일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지난 9월 28일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읍·면·동을 포함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료가 별도로 읍·면·동을 포함돼서 불가피하게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시 오늘 행감 중에도 이런 일들이 또 나올까 봐 다소 우려되긴 하지만 저희 읍·면·동 직원들이 밤을 새워서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제가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고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은 오늘 행감에서 저희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또 그 부분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국장님 이하 읍·면·동장님들 그리고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직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읍·면·동 소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거수)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안녕하세요? 유인호입니다.

질의드릴게요.

질의드리기 전에 읍·면·동 사무감사 자료 취합한 거 있지요.

447페이지 맨 하단에 2021년도 금남면발전위원회 명단하고 회의하신 거, 당일 회의 참석자 현황하고 회의수당 지급 내역,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알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리고 그거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금남면발전위원회 회의를 2021년 12월 23일 진행했어요, 회의 자료를 보시면.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런데 내용을 좀 보다 보니까 이해가 좀 안 가서요.

본 위원이 궁금한 내용은 발전위원회 위원 정수가 27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446페이지······.

유인호 위원 447페이지 맨 하단이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여기 위원 수는 27명이고요.

유인호 위원 정수가 27명이고 당일 참석하신 분이 스물세 분이세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괄호 열고 아홉 분 해 놓은 게 회의수당 지급하신 분인 거지요?

그렇게 추정할 수 있는 건 그 위에 보면······.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맞습니다, 7만 원씩 해서.

유인호 위원 금액도 그렇고, 위에 보면 괄호 쳐서 이렇게 표기를 해 주셨더라고요.

그러면 열네 분은 회의수당을 안 받는 분인 거네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유인호 위원 그런데 이 위원 정수가 스물일곱 분이에요.

위원 정수가 스물일곱 분인데 그럼 당연직이 열네 분이라는 건데 이게 좀 경우가 안 맞는 것 같아 가지고요.

왜냐하면 2021년 10월 12일 회의 참석자 현황을 보니까 25명이 참석하고 스물세 분이 회의수당을 지급받았어요.

그럼 2명은 당연직 공무원이겠지요?

회의수당을 지급받지 않는 분.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리고 23명은 회의수당을 지급받는 지역 인사위원들이고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일단은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인호 위원 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먼저 저희들이 회의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드려야 하는데 방금 금남면장 통해서 들어 보니까 회의수당 예산이 부족해서 드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드리지 못했다고 하는데 당시에 그 상황을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유인호 위원 2021년 12월 건데 아직까지도 지급을 못 했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예산이 부족해서, 2021년도 예산이 끝났지 않겠습니까, 회계연도가.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을 양해 말씀 드리고 회의를 진행했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럼 그분들한테는 추후에 지급할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일단은 2022년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회의수당을 지금은, 양해 말씀을 드렸다고는 하지만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인호 위원 그러게요.

지금 이거 회의로부터 8개월, 9개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그냥 검토만 하고 계시고 양해 구했으니까 그냥, 본 위원이 지적하지 않았으면 또 그냥 넘어가셨을 거 아니에요.

제가 사실 어떤 부분이 궁금했던 부분이냐면 당연직, 일단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당연직 위원이 맥스로 쳐서 네 분이라고 치면 열세 분이 의결정족수일 것 같은데, 안건 자체는 스물일곱 분이잖아요, 그렇지요?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안 될 텐데 어떻게 의사 내용을 결정할 수 있었을까, 사실 그게 궁금해 가지고 그걸 여쭤봤던 부분이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 부분도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유인호 위원 오히려 그건 좀 더 챙겨 보셔야 할 문제인 것 같은데 아직까지 못 챙기셨다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일단 정족수는 충족해서 참석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적하신 회의수당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금남면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다니까 일단 제가 아까 요청했던 자료만 먼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감사합니다.

유인호 위원 이어서 계속 질의할까요?

읍·면·동 행정사무감사 자료 452페이지 봐 주세요.

잠시만요.

보시면 이게 동 지역의 통장을 선출하기 위해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지금 보고 계신 자료를 보니까 동에서 통장 선출할 때마다 구성했던 선정심의위원회 명단인 것 같아요.

그런데 국장님, 이거 보시고 이상한 거 혹시 찾으셨나요?

내용 한번 쭉 보시면서?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자료는 제가 보기는 봤는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제가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느냐면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5조제3항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심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읍·면·동장으로 하고, 위원은 덕망이 있고 지역사정에 밝은 지역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읍·면·동장이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지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동 지역의 이·통장선정위원회 구성비예요.

지역민 구성비가 잘돼 있는 곳들도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렇게 붉은색으로 표기된 부분들은 보시는 거와 같이 지역민이 거의 없어요.

이게 지역민이 한 명도 있고 또는 두 명 정도밖에 없을 때가 있거든요.

성비가 안 맞는다는 거지요.

성비가 아니라 이 구성 자체가 비율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왜 이런 경우가 생기는지 설명 좀 한번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제가 알기로 조례에 따르면 7명 이내로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중에······.

유인호 위원 네, 5명에서 7명이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중에 동장이 3명 정도 추천할 수 있고 나머지 세 분은 말씀하신 대로 덕망이 있거나 인품이 있는 분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 내용에 따르면 그런 부분들이 없을 경우에는 아마 동장이 추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한 바 있는데요.

일단 소담동과 아름동의 경우 전체 공무원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재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신중하게 검토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유인호 위원 그 지역에 지역 사정에 밝은 분들이 안 계셔서 어쩔 수 없이 공무원으로 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건 이게 1∼2년 정도라고 하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보시는 것처럼 특정 동 같은 경우에는 계속, 그냥 몇 년간 계속 쭉, 그냥 편하게, 심의위원회 구성할 때 불편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는 본의 아닌 의도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하셔서 오해가 없을 수 있도록 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맞는 지적이시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476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지요.

「세종특별자치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을 보시면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유인호 위원 이거 강제 규정이지요?

권고 규정 아니라 강제 규정 아닙니까?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맨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선정심의위원회가 4명밖에 안 돼요.

화면 말고 책자 476페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저도 책자 봤고요.

유인호 위원 그러면 이건 구성 요건에도 맞지 않은 선정심의위원회로 통장을 선출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제출한 자료 내역으로 봐서는 그렇게 선정한 것 같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러면 이거 선출했던 거 무효예요?

원인 무효가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 부분은 행정행위로 봐야 하기 때문에 아마 다른 법리적 다툼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무효나 취소, 철회 여부는.

유인호 위원 그 부분을 지금 지적하고 싶어서 무효냐, 무효 아니냐를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니에요.

사실 통장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지원하시는 분들이.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사실 그 문제 가지고 또 다른 형태의 민원들도 많이 제기하고 계시고.

사실 동장님들께서 시민들하고 만나는 행정의 최접점에 계셔서 업무 처리를 하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건 저뿐만 아니라 저희 행복위 위원들도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사소하게 보이는 문제들로 인해서 열심히 일을 하시고도 ‘일 잘한다.’, ‘잘못한다.’라고 평가를 받으면 좀 억울한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저는 사실 이 서류가 잘못 제출된 서류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내용 자체가 뭔가 오기가 돼 가지고 잘못 제출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혹 이런 경우가 계속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부분도 철저히 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잘 알겠습니다.

아마 자치법규라든가 내용들을 해당 읍·면·동장들께서 확인을 잘 못하거나 또 불가피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칙을 준수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지시키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 거수)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입니다.

지금 보내 주신 새로 작성하신 자료를 잘 봤고요.

이제는 보면 폰트 크기나 칸 간격이나 이런 게 일체성이 느껴지는 걸로 봐서 연휴 간 쉬지도 못하시고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일단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자료 작성이나 보관하는 이런 게 행감을 위해서 이렇게 급하게 작성하시는 게 아니고 평상시에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잘해 주시면, 특히나 읍·면·동에만 전가하지 마시고 자치행정국 주무 부서에서도 한 달이나 분기별로 자료 점검 과정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 어떠신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실제 저희들이 자치행정국과 읍·면·동 간의 관계가 좀 더 밀접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일단 저희 국에서 소홀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다른 예를 들어서 그 기능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 직전 부서인 경우에는 관련된 산하기관들, 출연기관들 이런 부분들을 관리 부서에서, 관리 국에서 감사를 1년에 두 번씩 나가서 이런 것들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종시가 단층제로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까지 미처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드러나서 이 부분은 관리·감독권이 어디까지인지 한번 찾아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감사라고 표현하면 그런 정도로 할 수 있도록 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원석 위원 “단층제 구조상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런 식으로도 말씀해 주시는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모든 위원들이 잘 알고 개선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런 건 그렇게 하고, 일단 제가 예전에 결산 때, 비목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읍·면·동마다 내용이 다 다르다고.

그런 걸 어쨌든 통합하려면 누군가는 해 주셔야 해요.

그런데 그게 주무 부서가 자치행정국이고, 그런 것 신경 좀 써 주시길 바라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362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읍·면·동 자료 새로 작성된 겁니다.

거기 보시면 2018년도 하반기에 아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청소용역이라고 나와 있어요.

가운데쯤에 있습니다.

확인하셨나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확인했습니다.

최원석 위원 거기 수탁업체가 백조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라고 나와 있어요.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어떻게 청소용역 입찰에 참여하고 수탁까지 하는 게 가능한 일인지 혹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이 부분은 아마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이렇게까지 들어갈지는 모르겠는데, 세무서에서 허가해 줄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런 식으로 해서 업명 등록을 하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좀 더 자세한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아름동장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아름동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동장 황병순 아름동장 황병순입니다.

이 부동산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은 못 했습니다.

최원석 위원 확인을 못 하셨다고요?

○아름동장 황병순 네.

최원석 위원 일단 아까 국장님이 간략하게라도 말씀하셔 가지고, 어떻게든 참여 자격이 돼서 한 거라고 해도 저는 과정과 결과가 좀 문제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문적인 업체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참여가 가능해서 했다면 인력을 중개해서 사업을 진행했을 거 같은데, 그러면 전문성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비용도 오히려 전문인력, 청소업체보다 많이 들 거고.

그러면 그 사업의 결과도 뭔가 전문업체보다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관련 내용 파악이 안 되셔서 답변이 힘드신가요?

○아름동장 황병순 이게 2018년에 제한경쟁입찰로 이루어진 사업인데요.

제가 내용 파악을 정확히 못 해서 구체적인 자료는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될까요?

최원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임채성 동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이번 회기가 아니고 저번 회기였을 거예요.

그때 조례안 관련해서 동의안을 보내 주셨는데 도담동 같은 경우 통·반 신설 및 조정 관련해 가지고 조례안을 내셨는데요.

보시면 여기 현 도담 19통이 관리하는 지역이 많아 가지고 이걸 26통, 27통으로 나눈다는 뜻이었습니다.

여기가 현재 마우스 왼쪽 부분이 26통이고 27통이 오른쪽인데 26통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이해가 되는데, 제가 여기 27통 부분을 지도에 다시 한번 체크해 놨습니다.

지금 여기거든요.

여기가 27통 지역인데, 이 빨간색 구연 안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사람이 사는 지역이 없어요.

지금 여기 왼쪽은 싱싱장터, 여기는 주민센터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 그런데 어떻게 여기가 새로운 통이 될 수 있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조례를 제가 살펴보니까 일단 가구가 살아야 통이 신설될 수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최원석 위원 지금 여기 보면 반이 조건이 이렇고, 반이 모여서 통이 되는 거고, 그런데 앞에 말씀드린 이 지역은 주민이 제 생각에는 없을 거 같아요.

한 분도 안 사실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제가 말씀드린다고 정확한 답이 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세종시에 실질적으로 거주하지 못하면서 불가피하게 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라든가 행복교육지원센터, 아마 이런 곳에 주소를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일단 판단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통 지정 자체는 이렇게 했더라도 나중에 통장 자체는 한 분으로 운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원석 위원 말씀하신 이유가 그렇게 일단 여기가 주거지는 아니지만 주소 등록을 하셨다는 말씀이신데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런 형태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도 지금은 많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그게 되려면 여기도 어느 정도 인구 규모가 차야 한다는 건데요.

그렇게 많지 않으면 차라리 다른 데로 흡수가 돼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건?

설명 다시 가능하실까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러면 죄송하지만 답변은 동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도담동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담동장 최준식 도담동장 최준식입니다.

27통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싱싱장터하고 초등학교라든지 학교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은 통 쪽에 속하지 못했고 원수산 오른쪽에 보면 원수산 입구에 단독주택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랑 같이 묶어 가지고 신설하는 내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런데 제가 제출받은 자료는 그런 내용이 없어 가지고 제가 이렇게 생각한 건데요.

여기 27통이 이렇게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초기에 제출받은 자료인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도담동장 최준식 아마 표기상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란이’란 식당이 있거든요, 원수산 입구 앞에.

그쪽 뒤에 단독주택 부지가 있는데 그쪽까지 포괄해서······.

최원석 위원 란이면 여기지요, 지금 제가······.

○도담동장 최준식 네, 맞습니다.

그쪽 주택까지 포함해서 신설하는 내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런데 통이 될 수 있는 조건에 성립되나요?

가구 수가 꽤 돼야 통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담동장 최준식 지금 원수산 입구에 있는 단독주택하고 또 밑에 보시면 양지중학교 뒤편에 단독주택 부지가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이름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힐스’라고 해서 똑같은 집으로 지어진 데가 있거든요.

최원석 위원 그게 250가구가 될까요, 그렇게 다 합치면?

여기 250가구에서 600가구라고 나오는데.

○도담동장 최준식 가구 수에는 100% 부합하지 않는데 거리가 떨어진 곳에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보니까 행정의 사각이 있을 수 있어서 부득이하게 그런 식으로 해서 조정한 사항입니다.

최원석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럴 거면 차라리 여기 옆에 다른 통들이 인구가 600세대 안 찬 데가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인접한 세대로 하는 게 오히려 관리의 효율성에서는 더 좋을 거 같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도담동장 최준식 그 말씀에도 충분히 동의하고요.

안 그래도 그 통·반을 조정하면서 그런 것까지 생각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아파트단지별로 통이 딱딱 떨어지다 보니까, 사실 기존에 하셨던 분들이 조금 거부 반응도 있고, 그런 부분이 조금 있었고, 그런 말씀해 주신 부분은 다음 조례 때라도 반영하도록 생각해 보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동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미전 위원 거수)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1144쪽부터 1146쪽까지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찾으셨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여미전 위원 국장님, 지방세 과오납금 현황이 보이고 있어요.

2021년도에 여러 가지 사유상 환급금이 발생했네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우리 행정국 소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미전 위원 지방세 과오납금 현황.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행정사무감사 자료······.

여미전 위원 네, 행정감사 자료 첫 번째.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2권 말씀하시는 거지요?

여미전 위원 네, 2권에 대해서, 자치행정 소관이요.

자치행정국 소관 자료입니다.

1144쪽이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지방세 과오납금 현황 말씀하시는 거지요?

여미전 위원 네, 찾으셨지요?

그게 지방세 과오납금 현황에 대해서 행정감사 자료 작성해 주셨고요.

그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1146쪽에 그 현황 관련해서 오른쪽에 2021년도 환급액이 나오네요.

1146쪽에.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여미전 위원 환급 결정액이······.

○위원장 임채성 잠시만 질의를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읍·면·동 소관 먼저 진행하고 자치행정국 소관 진행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아, 그래요?

○위원장 임채성 네, 잠시 뒤에 읍·면·동을 마친 후에 자치행정국 소관 때 질의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읍·면·동 소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우선 짧은 시간에 정리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들이 이렇게 통일성을 갖는다고 하면 추후에 다른 분들이 서로 이동하더라도 이런 어려움이 덜할 것 같은데 이것들이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하고 부탁 말씀 드리고요.

저희가 시청 직원의 결원에 대한 얘기들은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읍·면·동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주신 자료를 보다 보니까, 255페이지부터 263페이지까지 보니까 각 읍·면·동별로 결원이 좀 있습니다.

시청 같은 경우도 단층제 구조기 때문에 분명히 힘든 건 저희들이 잘 알고 있지만 읍·면·동은 직접 주민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더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읍·면 지역 같은 경우는 동보다도 훨씬 많은 일들을 할 거라 생각하는데요.

255페이지 보니까 조치원읍 같은 경우는 결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국장님, 읍·면·동에 결원이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충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읍·면·동에 결원이 거의 전 읍·면·동, 22개 읍·면·동에 걸쳐서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읍·면·동은 최일선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가장 필요로 하다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인사 운영 자체를 현재 운영지원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도 끊임없이 운영지원과를 통해서 결원 보충을 실질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상태고, 또 최근에도, 아마 오늘도 신규 직원들 인사가 나서 일부 읍·면·동으로 직원이 배치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또 읍·면·동만 놓고 봐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사무들이 청과 읍·면·동에 같이 혼재해 있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운영지원과에서 신규직원을 포함 또 새롭게 한시적 임기제도 뽑고 있는 절차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운영지원과에 협조 요청을 해서 읍·면·동의 결원이 최대한 많이 보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럼 부탁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중에서 맞춤형 복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김현미 위원 모든 결원을 채울 수는 없더라도 우선 맞춤형 복지가 결원이 된 읍·면·동은 결원을 꼭 먼저 채워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 거수)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여기 동장님들 계시니까 한번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동장님들 중에서 통장 임명하실 때 아파트 입주자 또는 임차인 대표회의에서 추천된 분을 통장으로 임명해 보신 분들이 계신가요?

혹시 동장님들 중에 계신다면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해당되는 동장님들 혹시 손 한번 들어 보실까요?

김재형 위원 임명해 보신 적이 없으신 건가요?

(『소담동장······.』 하는 공무원 있음)

○위원장 임채성 소담동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담동장 정경식 소담동장 정경식입니다.

김재형 위원 동장님께서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추천되신 분을 임명해 보신 적이 있으신 거예요?

○소담동장 정경식 네, 최근에 4단지가 입주했는데요.

그쪽에서 추천하신 분들을 세 분 통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김재형 위원 어떤 근거로 임명하신 건가요?

○소담동장 정경식 먼저 조례에 보면 정해진 순서가 있는데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추천한 사람이 있으면, 덕망과 신의가 있는 사람을 추천하면 그에 따라 임명하게 되어 있고, 그 경우가 아닌 경우에 있어서 저희가 모집공고를 내고 통장선정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선정하게 됩니다.

김재형 위원 감사합니다.

혹시 그러면 지금 다른 동장님들은 임명해 보신 분이 없으시다는 것인가요?

혹시 안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면?

지금 소담동장님께서는 조례 관련돼서 내용도 아주 잘 아시고 이에 맞춰서, 근거에 의해서 잘 선출하신 걸로 제가 느껴지거든요.

동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동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지금 보시면, 방금 소담동장님께서 아주 명쾌하게 조례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올해 3월에도 어느 동에서 통장 선출 관련돼서 행정절차에 문제점이 있다.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 민원이 된 사항이 있었고 저한테도 이와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설마 이런 선정 절차가, 임명 절차가 없었나 하고 제가 굉장히 궁금했었고요.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동장님들 다 와 계시니까 제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쭤본 건데요.

그래도 한 분의 동장님께서 이 규칙에 의해서 시행하고 계셨다고 하니 정말 한편으로는 “그래도 잘 이행하시는 분이 계시구나.” 하는데 다른 동장님들께서도 이런 내용 혹시 모르고 계셨었나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읍·면·동장님들의 기본적인 사항으로 있어서 한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 규정을 준용하는 여부는 읍·면·동의 상황들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아마 읍·면·동장님이 개별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하는 상황 같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읍·면 지역은 제가 그럴 수가 있다고 보고요.

동 지역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공동주택 또는 임대주택으로만 구역된 경우에는”, 쭉 읽어 보시면 “선거관리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사람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추천한 사람” 이 사람을 읍·면·동장이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런데 리·통의 경우는 사실 면에 해당되거든요.

반은 동에 해당되는데······.

김재형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동장님들께서 이렇게 시행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를 여쭤보는 거고요.

그동안 시행을 못 하셨다고 하면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규칙,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명 절차에 있어서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통장님들을 임명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또 이어서 말씀드리면 제가 이런 규칙을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다 보니까 우리 세종시는 “이·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하고 “다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연임이라는 게 횟수가 제한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횟수 없이 그냥 연임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연임이라는 것은 만약 임기가 오늘 끝나면 내일부터 바로 시작되는 건데 중요한 건 연임하고 다시 임명장을 주는 여부는 별도의 판단일 것 같고요.

아마 그대로 그 전에, 그러니까 오늘 전에 미리 협의가 돼서 그대로 연임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연임이 임기가 3년인데 3년, 6년, 9년, 12년 계속할 수가······.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가능합니다.

세 번 연임할 수 있다고 돼 있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처음 하고 해서 세 번 하면 12년 정도······.

김재형 위원 지금 여기는 횟수가 따로 없이······.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횟수 제한 없이, 네.

김재형 위원 횟수 제한 없이 3년, 6년, 9년, 12년 계속할 수 있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지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까지도 넘어갈 수 있다는 표현을,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김재형 위원 그렇지요, 계속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할 수 있는 건 좋은데 그래도 이걸 하기 전에 연임을 할 수 있는 사전에 뭔가, 통장으로 앞으로도 연임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어떠한 근거가 좀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다른 지역 지금 보시면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해 둔 데도 있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여기는 저희랑 좀 비슷한데요.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하지만 연임의 경우에는 추천서를 면·동장에게 제출하여 재임명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좀 연임하더라도 단서 조항이 있거든요.

또 밑에 “3년으로 하되 계속 재임은 3기로 제한한다.” 그러니까 9년 이내로 제한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도 임명 규칙에 이런 부분 연임은 할 수 있다고 하면 연임할 수 있는 조건이 어떤 추천서를 받아서 하든 단서 조항이 있거나 아니면 너무 오래 하는 것 같다 싶으면 횟수 제한을 통해서 제한을 한다든지 이런 방안이 마련되어야 앞으로 통장 임명에 관해서 오해 없이 일이 추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아마 각각의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역적인 특수성이 많이 반영돼서요.

말씀하신 대로 조례가 각각 다 다릅니다.

김재형 위원 네,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청주, 천안 이런 데 다 다른 경우가 되어 있는데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는, 물론 동은 해당되지 않지만 이·통, 읍·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인구가 계속 줄고 있거나 정지 상태에 있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연임이라는 부분들이 불가피하게 적용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이번에 저희가 좀 더 다른 조례를 한번 살펴보고 최적의 대안을 만들고 나중에 위원님께 보고도 드리면서 필요하면 규칙 개정까지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연임을 할 수 있는 건 좋은데 연임할 수 있을 때 연임하시는 통장분에게도 명확하게 연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면 어떤 오해나 이런 것들이 없을 것 같을 거라는 생각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굳이 만약에 제가 여기서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자면 연임할 수 있다 하면 다시 읍·면·동장의 추천서를 받아서 그걸 근거로 해서 다시 연임하고 또 연임하고 이런 것들을 명확한 근거 기준을 마련해 주면 이런 민원 발생에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더 보완하자는 측면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연구해 보신 다음에 필요하다 싶으면 이런 부분에서 보완해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절차 진행 과정에서의 그런 서류들은 저희들이 조금 더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럼 이어서 아까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하고 최원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2권 317페이지 읍·면·동별 이·통장 관련돼 가지고 임명 기간 말고도 주민 수 변동 현황 및 통별 변동 현황을 추가적으로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보다 보니까 관련 조례에 보면 공동주택의 2통은 250가구에서 600가구까지 설치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2022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한솔5통 관련해서는 182세대 그리고 한솔22통 같은 경우 101세대 그리고 한솔14통 같은 경우 370세대 이렇게 세대 간 불균형이 있고요.

또한 도담1통하고 2통만 봐도 도담1통은 435세대, 2통은 677세대 그다음에 도담14통은 136세대, 도담9통 같은 경우에는 699세대거든요.

이렇게 보면 통별마다 관리하는 세대수가 편차가 큰데 이런 부분에서도 혹시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깊이 있게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여 주신 그 규칙에 따르면 그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도시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순차적으로 되다 보니까 그때그때 불가피하게 이·통을 설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솔동 2단지가 더 빨리 되고 7단지가 늦게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은 한번 저희들이 정말로 이렇게, 통을 새로 구분하고 아니면 폐치분합으로 해야 될지 여부는 판단해 보겠지만 일단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재검토 여부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재형 위원 제가 통장님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도 나누어 보고 간담회를 하다 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저도 그때 알았습니다.

통장별로 관리하는 세대수가 불균형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누구는, 금액도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같은 돈을 받는데 누구는 600세대를 관리하고 누구는 200세대를 관리하고 이렇게 되면 너무 불균형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계셔 가지고 저도 그 얘기를 듣고 한번 이 자료를 살펴봤더니 정말 세대 관리 수에서 불균형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젠 도시가 어느 정도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고 큰 변동이 없을 거라고 보이니까 한번······.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보겠습니다.

다만 이것들을 나중에 개선한다고 했을 때 기계적이나 물리적으로 자르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들어가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좀 더 면밀히 살펴보신 다음에 원활하게 세대수가 평균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방안을 관심 있게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 거수)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 이야기하신 거 이어서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면요.

보시는 게 조금 아까 국장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도시가 처음 생기다 보니 사실 기준에 덜 부합되게 조정된 측면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통장님들의 의견 개진 이외에도 객관적으로 조례를 준용해 주는 게 그게 맞지 않나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한솔동 2단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준에 부합되지 못하고 한솔동 7단지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970세대인데 이걸 어쨌든 3개 통으로 분할을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도담동 13단지는 960세대인데 이건 또 2개로 분할했어요.

똑같은 상황에, 비슷한 상황에서 적용하는 기준이 다르고 분할하는 기준이 다른 부분들이 합리적이지는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도담동 2∼3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건 도램마을2단지하고 3단지가 같은 관리사무소를 씁니다, 하나로.

그런데 관리사무소 기준으로, 단지의 기준으로 통을 분할해 가지고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전체적으로 봐 주시면 좋겠다 싶고요.

600세대를 초과하는 것들도 이렇습니다.

적지 않아요, 계속 생긴다는 거지요.

이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어느 시점에서는 한번은, 저항 부분도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기준을 잡아 간다는 관점에서 그다음에 조례를 준용한다는 관점에서 한번은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리고 또 하나 통장 선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통장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심사를 하잖아요.

먼저 자료부터 요구할게요.

이건 심사 결과표가 아니라 심사 기준표입니다, 12개 동 지역의 심사 기준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통장을 심사하는지 심사 기준표만 제출해 주시고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나는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하고 싶은데 일할 기회가 없다. 통장직을 맡아서 다양하게 참여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결국 연임 제한이 없다 보니까 그분들을 선출할 때 가장 크게 그분들한테 적용되는 게, 비중이 가장 큰 게 봉사 시간인 것 같아요, 정량적인 평가를 할 때.

봉사 시간을 이길 수가 없는 거지요.

극복할 수 없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진입하기에는 진입장벽이 되게 높은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도 심사표 자체가, 물론 처음에 만들 때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만드셨겠지만 상황이 변하고 바뀌면 그 부분에 맞춰서 변화를 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조례에 반영하는 부분들이라든지 개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단면적인 부분만 가지고 고민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판단하셔 가지고 본 위원들하고 같이 상의하셔서 어쨌든 공정한 선발 기준이 될 수 있는 조례의 근거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저희가 한번 기준안 정도라 그럴까 안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같은 자리에서 기회가 되면 뵙고 같이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식 위원 거수)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저는 「양성평등기본법」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보면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구성 중인, 운영의 여성 비율이 40에서 60인데 지금은 각종 읍·면·동을 보니까 전부 다 여성 비율이 낮습니다.

읍·면에서는 여성 비율이 낮고 동에서는 여성 비율이 높습니다.

이건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상위법이나 우리 시에서도 하고 있는 거니까 비율은 맞춰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간 그것 좀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위원님 말씀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다만 아시다시피 동과 읍·면의 어떤 특수성이 많이 작용하고 있어서 그 부분들을 최대한 고려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생기고 있는데 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을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위원회가 2개입니다.

자치위원회하고 발전위원회하고 2개인데 이장님들이야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렇게 돼 있는데 동 지역에는 100%가 여성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요.

또 읍 지역이나 면 지역에서는 15%, 20%가 여성으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간 그 비율은 기본법이 있으니까 법에 맞춰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감사합니다.

김충식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읍·면·동장님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여기서 해도 되는지?

○위원장 임채성 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지역 최일선에서는 평소 각종 민원과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개최를 못 하다가 10월에 주최된 각종 지역 축제와 행사 추진에도 바쁘실 텐데 행정사무감사에 열심히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이장도 해 보고 이장협의회장도 해 봤습니다.

읍·면·동장님들이 각종 민원을 어떻게든 해결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사·용역·물품·광고·인쇄물 입찰 등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읍·면·동에서는 공사나 용역을 할 때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 거의 대부분 수의계약을 관내 업체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지역 일선에서 읍·면·동장님들이 지역 업체를 살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하고 싶은 것은 간혹 보면 지역에 실제 거주하거나 영업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형식적으로 사무실만 갖추고 전화기 1대만 놓고 사무실에 근무하지도 않는 유령 회사와 같은 페이퍼 컴퍼니들이 있습니다.

이런 업체는 지역 경제에 전혀 도움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생활과 소비는 다른 지역에서 하는 것도 물론이지만 공사도 성심성의껏 하지 않고 날림으로 공사하면서 먹튀 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업체들과 계약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 본청에서는 페이퍼 컴퍼니인지 확인이 어려울 수 있지만 읍·면·동장님들은 현장에 있기 때문에 각종 업체의 정보가 많고 현장 확인도 그리 어렵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지금까지도 잘해 주셨지만 이번 행감을 계기로 더욱 신경 쓰셔서 우리 지역의 향토 기업들이 잘 성장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읍·면·동장님께서 수의계약을 비롯한 각종 계약 업무를 수행하실 때 진짜 우리 관내 기업들이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이장·통장 후보자 심사 기준에 대해서 한마디 드리고자 하는데요.

심사 기준을 보니까 해당이 주민등록상 거주 기간이 25% 그리고 최근 7년간 봉사활동 경력이 25%, 이장·통장 활동 집중도가 15%, 최근 7년간 행정기관 상훈이 10%, 면접이 20%입니다.

봉사활동이 시간이 그렇게 많이 좌우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 유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문제가 되는 건 저희가 자원봉사센터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만 인정된다고 하는데 그 이외에도 거기에 등록하지 않고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약간의 개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통장 후보자 심사 기준표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 부분도 저희들이 잘 챙겨 보겠고요.

다만 객관성 여부를 판단하는 부분이 필요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근거가 된다면 같이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저는 읍·면·동은 지방자치에서 국가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런 행감을 하는 과정 속에서 통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한 번 행감이 중지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읍·면·동에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거나 주민들을 생각하지 않고 하는 사업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예산 심사 시에는 읍·면·동만큼은 예산을 삭감하지 않았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일단 저희들은 읍·면·동에서 오는 사업은 기본적으로 한 번의 검토 과정을 거칩니다.

거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별도로 삭감하거나 하는 부분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지침이 읍·면·동과 동시에 내려가기 때문에 그 부분의 적용에 있어서는 일단 예산실에 가야 되는 부분이 있으나 어찌 됐든 저희들은 읍·면·동과 같이 협업 관계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반영돼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더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본 위원장이 지난 시간에 보통예금 계좌 관련해서 질의했는데 그 이후에 파악을 하신 게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 부분 관련해서는 회계과에서 검토해서 부족했던, 계약 해지되지 않은 계좌들 이런 부분들은 다 해지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읍·면·동도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읍·면·동까지 다 해지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지금은 다 해지된 상황이에요, 저번 주 이후로?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본 위원장이 자료를 쭉 받았잖아요.

읍·면·동별로 거래 내역 조회서 받았는데 잘된 읍·면·동이 있어요.

그런데 유독 되게 심한 데도 많거든요.

특정 지역을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이번 계기를 삼아서, 타산지석 삼아서 앞으로는 이런 과오를 범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동 지역에서 아름동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우리 시의 공공 계좌에서 읍·면·동으로 예산을 받으면 ‘0’으로 유지해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양이 진짜 많은데 본 위원장이 파악을 했는데 아름동 같은 경우는 동 지역에서도 특별나게 굉장히 심해요.

거의 3개월 정도가 0으로 유지 못 하고 계속 이어지고요.

뒤죽박죽돼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 거래 내역서 보니까.

이런 게 지금까지는 관리가 안 됐었거든요.

2022년도를 보니까 대체적으로 양호해요.

그럼에도 조치원읍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에도 0으로 유지 못 하고 몇 주씩 계속 반납도, 환수도 안 된 상태에서 예금이 뒤죽박죽되고 자금 재배정도 안 되고, 2022년도에도 이러는데 이거는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개선해 나가실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위원장님께서 이번 기회에 읍·면·동장에게 내리는 좋은 경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소홀히 해 왔던 부분들을 이번 기회를 계기로 삼아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읍·면·동장님들 저번 주에 이어서 오늘 의회에 출석하셔서 행정사무감사 진행했는데 일선에서 너무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과 함께 이번 일을 발판 삼아서 앞으로는 주민센터에 다시 돌아가셔서 직원분들과 좀 더 내실 있게 사업 진행과 행정적으로 부족했던 점들, 미흡했던 점들 보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읍·면·동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1분 감사중지)

(16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거수)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드리다가 중지했지요.

다른 거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714쪽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 책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자료 봤습니다.

여미전 위원 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 관련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세종시에 사회적경제기업 종류별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총 몇 개소가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사회적기업 하면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요.

사회적기업은 49개소, 마을기업은 42개소, 협동조합은 198개소입니다.

그래서 총합해서 289개소가 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289개소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사회적기업은 창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적기업이 세종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도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판로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판로 지원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사회적기업은 일단 처음에 선정 과정부터도 나름대로 심사 절차라든가 사회적기업 선정의 적정 여부를 판단해서 선정하고 있고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재정적인 지원 부분들을 연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사회적기업이 생산한 물품들을 판촉·판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판매 홍보 등을 하기 위해서 부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느 일정 부분들의 부실한 업체랄까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판로를 다변화하고 유통망을 확대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하고 있음에도 선정된 기업 자체에 여러 가지 기업 중단이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다거나 또 코로나라는 상황으로 인해서 닥치는 문제들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취소하거나, 저희들이 점검을 하거든요.

취소를 하는 경우도 있고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이런 것들이 본인들이 원해서 취소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보니까 따사누리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맞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홍보 그쪽 인터넷 통해서 온라인으로.

여미전 위원 제가 그 홈페이지 접속을 해 봤어요.

접속을 해서 실제 물품을 확인하고 구매까지 해 보려고 했더니 불편한 게 있더라고요.

첫째는 입점한 기업 수가 많지 않고요.

그리고 물건을 구매하려고 했더니 직접 그 사이트에서 구매되는 게 아니고 그 회사 기업체의 사이트로 연결돼서 다시 로그인해서 구매하든지 홈페이지가 연결되지 않는 곳은 구매 자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사회적기업을 지정하는 부분의 하나가 본인들이 신청해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한다든가 하는 예산은 저희들이 적정 부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사실 사회적기업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플랫폼 형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까지 해서 만들기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링크를 걸어서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도 스마트폰으로 확인해 봤는데 불편한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의 문제는 일단 저도 알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예산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던 부분은 어떤 것인가라는 고민을 해 봤는데요.

만약에 자체적으로 플랫폼을 이용한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것까지 연결하는 게 좋고, 그렇다고 하면 더 많은 사회적기업을 유입시키고 여민전 카드를 씀으로 인해서 할인 혜택을 주면 우리 세종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더 좋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생각해 봤고, 다른 반면으로는 소셜 인터넷 판매 업체가 있잖아요.

그쪽을 연계해서 판매해 보는 건 어떨까 이런 고민을 해 봤는데 국장님은 어디까지 고민했는지 말씀 좀 해 봐 주시겠어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사실 저희들이 기업을 지원해 주는 예산을 떠나서 한정된 예산으로 지원해 주다 보니까 그분들도 예산에 맞춰서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고요.

다만 말씀하신 부분대로 저희들이 고민해 주신 사항들을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또 사회적기업들의 의견도 들어가면서,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저희들이 한번 대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도 드려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럼 따사누리 홈페이지 유지관리비가 얼마쯤 들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혹시 필요하면, 가능하면 자료로 드리도록, 아니면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공동체과장 진정옥 안녕하세요, 참여공동체과장 진정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따사누리 관련해서 운영비는 죄송하지만 파악하는 대로 바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국장님, 어쨌든 사회적기업을 세종시에 289개소 했다는 자체는 큰 성과라고 봅니다.

현장에 제가 나가 본 적이 있었거든요.

289개소를 설치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현장에서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는 것 또한 중요하고요.

그분들이 사실은 전문가가 아니었잖아요.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로 시작했기 때문에 행정 처리나 위생 점검이나 등등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이것을 적시적소에 물어보면 바로 대답해 줄 수 있는 창구가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 것과 더불어서 ‘판로까지 같이 연결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동안의 성과가 결실로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감사합니다.

여미전 위원 이 부분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아까 질의드리다가 못 했던 부분 다시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44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여미전 위원 지방세 과·오납 현황 및 해소 대책에 의거해서 환급금 발생액이 됐고 1146페이지에 2021년 환급 결정액이 되었습니다.

이 자료에 의거해서 해석을 하면 실제적으로 환급 결정액이 생겼고 그 내용을 해석하면, 잠시만요.

대략적으로 했을 때 341억 원의 환급 결정액이 생겼고 310억을 반환하고 30억 원가량이 남아 있다고 자료를 해석할 수 있어요.

그렇지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결산서 87쪽을 보면, 혹시 결산서 갖고 계실까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결산서는 미처······ 혹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래요? 어떡하지······ 그냥 구두로 일단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에 보면 2021년 환급 결정액 그 금액이 다 지출된 것으로, 지출이 아니지요.

세입에서 과·오납 반환이니까 반환 처리가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얘기했을 때 341억 원이 전액 반환 처리된 거지요.

그렇다고 하면 결산서상에는 반환인데 지금 환급 실적에 보면 30억을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자료가 정리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이 부분의 답이 전체를 다 갈음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1146페이지에 말씀하신 부분의 과·오납금 환급 실적에 네 번째 납세자 착오 있지 않습니까?

거기 금액이 맨 오른쪽 보시면 미환급액이 25억이 됩니다.

이 금액이 꽤 큰 금액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금액이 30억이 됐지 않습니까?

물론 나머지 5억이 남아 있긴 한데 25억의 환급을 결정한 시점이 작년 2021년 12월 말일경에 환급이 결정됐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환급 결정액은 당사자들에게 납부 통지를 합니다.

안내도 하고 문자라도 보내 드리고 하는데 그런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연도가 넘어가 버린 겁니다, 12월 말일쯤에 통지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분에 왜, 안내를 보내야 되면 그분의 계좌번호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분이 계좌번호를 알려 주면 환급을 해 줄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1월 4일에 그분이 계좌번호를 알려 줘서 25억 정도를 환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그 25억이라는 금액은 법인입니다.

법인이다 보니까 한 분이 다 갖고 있는 금액이어서, 에머슨 골프장인데 그쪽으로 환급을 한 것으로.

나머지 5억에 대해서는 그거는 좀 더 자료를 보고서, 필요하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럼 국장님,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지금 환급 실적에는 실제 30억을 아직 반환해 주지 않았다, 이거 7월 1일 기준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금액과 또 편차가 있고요.

결산서상에는 실제 과·오납 반환이잖아요.

반환이라 하면 실제적으로 서류상에도 반환이고 통장에서도 돈이 나갔다는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전제로 제가 유추해서 생각해 보면 개인한테 나간 게 아니라 어떠한 통장에 이관을 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런데 그게 다른 분의 통장에 들어갈 수는······.

여미전 위원 아니, 당연히 개인이 아니겠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법인.

여미전 위원 네, 어쨌든 간에 공식적인, 시청에서 관리하는 또 다른 통장으로 들어갔다는 전제로 읽히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이 부분은 제가 이해를 못 해서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께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네.

○위원장 임채성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경우 세정과장 이경우입니다.

지금 결산서를 솔직히 저도 보지 못해서 정확하게 보고 말씀을 저기 하겠는데, 환급을 할 때 과·오납 환급 통장이 보통예금 계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돈을 이체시켜 놓으면 납세자가 그걸 요청하면 그쪽 계좌로 넘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결산서상으로만 보면 이러한 배경 설명 다 빼고 실제 반환 처리된 것으로 보이잖아요.

87쪽 맨 위쪽에 환급액이 340억 원으로 나오잖아요, 대략 341억 원으로, 자투리 빼고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급액을 냈기 때문에 실제 그 환급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 수납 금액이고, 그 수납 금액에서 징수 금액을 빼니 미수납액이 나오고, 미수납액 중에서 불납결손과 실제 미수납액으로 구분해서 결산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보면 이 덩어리 돈을 지출, 분명히 과·오납 반환을 했다는 건데 저는 이거 볼 때 개인에게 다 반환을 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행감 자료를 보면서 전액 반환하지 않았다는 거를 보니 궁금해서 확인을 해야겠다는 과정인 거지요.

그러면 국장님 설명을 유추해 보면 이 덩어리 돈이 개인한테 간 게 아니라 세종시의 어느 회계 통장으로 넘어갔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세정과장 이경우 그렇지요, 과·오납 통장이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네, 넘어가서 거기에서 차후에 지금처럼 30억이 남은 상태가 점차적으로 반환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세정과장 이경우 네, 맞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 부분이 제가 설명이 안 됐고 궁금했기 때문에 했던 건데, 그럼 이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통의 회계라고 하면, 세입의 과·오납 반환을 하면 회계상 채주를 설정하게 돼 있고 누군가에 주는가가 명시되어 있는데 세종시청은 회계를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세정과장 이경우 이거는 우리 세종시청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 똑같은 회계를 처리하고 있고요.

아시겠지만 징수결정액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돈을 받은 거 그걸 가지고 징수결정을 한 거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급액은 나간 금액인데 아시지만 국세 경정이라든지 이런 세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어차피 그거는 결산할 때 빼놔야 하는 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넘어갔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어찌 보면 예측하지 못하는 변수에 대한 회계의 융통성 측면으로 바라보면 되겠네요?

○세정과장 이경우 네, 이거는 다 동일합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궁금했던 거 또 여쭤보겠습니다.

세입 결산서상에 보면 징수 금액보다 수납 금액이 90억 더 많아요.

보통은 이렇지 않잖아요.

○세정과장 이경우 징수결정액은 실질적으로 받은 금액이거든요.

수납 총액은 환급액을 더하냐, 빠지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징수결정액은 환급액을 뺀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니까 그건 이해되는데 과년도 수익금을 80억 정도 잡았더라고요.

이게 조금 보통 회계하고는 다르게 돈을 밀어 넣었다는 것밖에 안 돼서, 이렇게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징수를 잡고 회계 돈을 밀어 넣으면 되는데 징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납을 밀어 넣으니까 징수 금액보다 수납 금액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통으로 환급해 버리니까 결국에는 숫자는 맞더라고요.

이렇게 회계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세정과장 이경우 어차피 환급을 해 줄 돈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여미전 위원 그러니까 맞는 거냐고 여쭤봤습니다.

○세정과장 이경우 네, 이건 맞습니다.

여미전 위원 이게 회계법상 맞다고요?

○세정과장 이경우 네, 맞습니다.

여미전 위원 제가 회계 운영지침 봤는데 맞지 않습니다.

○세정과장 이경우 이거는 그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확인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건 누가 봐도, 한눈에 봐도 좀 해석이 필요한 장부입니다.

○세정과장 이경우 하여튼 이거는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과장님 또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게 341억 원이 다른 통장으로 넘어갔잖아요.

넘어갔으면 과년도 수입으로 처리하고 지출을 할 텐데 그거 회계에 반영된 거 자료 있겠지요?

○세정과장 이경우 이것도 확인해 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이거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세정과장 이경우 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연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불납결손이 있고 미수납액이 있잖아요.

미수납액은 2021회계 결산이니까 2022회계에 세입 처리하지요?

그 근거도 있겠지요?

○세정과장 이경우 네.

여미전 위원 그것도 같이 자료를 검토해서 설명과 자료를 주셨으면 하고요.

불납결손의 기준이 뭐지요?

○세정과장 이경우 결손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세원관리과 쪽에서 답변을······.

여미전 위원 네.

○위원장 임채성 세원관리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장 황용연 안녕하세요, 세원관리과장 황용연입니다.

불납결손액이라고 하는 거는 체납이 돼 있는데 대부분 무재산이거든요.

도저히 받을 수 없을 경우, 아니면 시효 소멸이 돼서 받을 수 없을 경우에 다 심사해서 결손처리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럼 보통 몇 년을 이월시키나요?

○세원관리과장 황용연 5000만 원 이상은 10년이고요, 그 밑에는 5년입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2021회계 20억의 불납결손은 보통 5년 이상 계속 이월 처리하고 못 받은 돈은 불납결손을 했다는 건가요?

○세원관리과장 황용연 5년이 지나면, 압류 이런 중단 사태도 있지만 어찌 됐든 5년의 소멸시효가 되면 자동으로 되는 거고요, 저희들이 압류를 해 놨으면 압류가 해지될 때까지 계속 중단이 돼서 소멸시효는 계속 이어집니다.

그렇게 5년 안이라도 도저히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불납결손액은 2021회계 결산 자료인 만큼 확정된 금액을 결손처리 한 거니까 자료 있겠네요?

○세원관리과장 황용연 네,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금액과 일치하게끔 자료 제출할 수 있으신 거지요?

○세원관리과장 황용연 네.

여미전 위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황용연 감사합니다.

여미전 위원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국장님, 그러면 지금 다시 행감 자료로 넘어와서 1146쪽에 30억이 남았거든요.

그러면 이게 2021년 기준이고 2022년 7월 기준으로 했으니까 현시점에는 어떻게, 다 반납이 됐나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 부분은 자료로 저희들이 다시 작성해서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확인이 안 돼서요.

여미전 위원 본 위원이 이거를 상세하게 보게 된 게 사실 결산서를 보려고 본 건 아니었고요.

환급 실적액이 30억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이게 어디서 남았을까 하고 궁금해서 결산서를 보다 보니 이 자료가 불일치해서 사실 이거를 말을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다른 통장에 공식적으로 이체했다라는 말씀하셔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린 건데 누가 봐도 결산서상에 징수 금액보다 수납액이 큰 건 좀 맞지 않고요.

그리고 한참을 들여다봐야 이 회계가 이해된다는 것 또한, 회계는 누가 봐도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게 회계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어려우셔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깨끗한 회계, 투명한 회계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정리까지 하시면 좋겠다는 개념에서 한번 짚어 봤습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말씀 잘 듣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려도 될까요?

여미전 위원 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저도 세입 부분 자료를 보다 보니까 회계연도 표 작성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더라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저도 이해를 구하면서도 직원분들의 얘기를 들어 봤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지금 그 부분도 사실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아마 세입 부분들은 해가 넘겨서 이월되고 또 그 사이에 넘어가고 국세 법령 개정 이런 여러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되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해 못 했다는 부분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한 번 더 자세히 보고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김현미입니다.

잠시만요.

자료 볼게요.

국장님, 저 그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세계지도 같습니다.

김현미 위원 세계지도요?

우리 세종시는 구도심과 신도심이 같이 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결국은 인구 소멸 지역이기도 하고요, 또 지역균형 발전을 도시와 농촌 간의 도농상생 발전을 해야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최민호 시장님께서 도농융합 상생·균형발전 지원이라는 걸 가지고 공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김현미 위원 보시면 지역별로 도농상생·균형발전 지원을 하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지방 소멸 위기에 사회구성원과 함께 해결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산자, 소비자 상호 신뢰 구축의 새로운 민간 협치 방식 전환이 필요하겠지요.

그렇다고 하면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고민을 해 보니까 지역 불균형 해소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지역 공동체를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의 중심에는 주민 중심 그리고 지방자치제도 실현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주민자치는 지방정부 그리고 주민과 관계에 중점을 두지요.

그리고 시장과 시민의 권한 및 역할을 시민이 나누고 공유합니다.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지요?

시민 스스로 마을 계획을 결정하고 실행하고 시민 주도의 지방 민주주의 원리가 기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단체자치가 아니라, 권한 기능 중심이 아니라 주민자치의 시민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 7월 본회의 때 읍·면·동 시민 추천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그리고 간담회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주신 자료에는 굉장히 구구절절 많습니다.

299페이지부터 쭉 뒤까지 보시면 300페이지, 301페이지, 303페이지, 그런데 뭘 말하고 싶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읍·면·동장 시민 추천제 폐지했으니 평가나 임명 개선 방안은 이렇게 하겠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시정의 운영 방안과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유인즉, 읍·면·동장 시민 추천제 결과 평가를 통해서 성과와 문제점을 파악해야 됐고요, 그리고 시민이 우선이어야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우선이 됐었지요.

보시면 공무원 77% 시민 추천제 폐지 의견 제시했고 시민 54%가 만족을 했는데 불만족의 평가라는 걸 우선시하셨습니다.

저는 이 페이지를 보고 좀 놀랐습니다.

앞으로 시민의 우선이 아닌 “공무원의 동의나 시민의 만족 여부 등을 잘 살펴”

세종시는 세종시민이 우선이 되는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구 하나가 시민들이 우선인지 뭐가 우선인지를 보여 주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구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설문지 할 때 각자 개인 설문지 드리고 거기에 따로 다 체킹하고 그 설문지 조합합니까?

그게 평가로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읍·면·동장 시민 추천제를 폐지하셨고요.

자료를 요청하니 인수위에서 평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간담회 후에 자료 다시 요청했더니 온 자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조직 기능, 예산 파악, 정책 기조 설정 등을 위해 당선 결정 시부터 설치 가능하며,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 이내까지 존속되는 기구로 인수위 관련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를 추진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 회의 때도 이 읍·면·동장 시민 추천제를 하기 위해서는 개선의 의지가 필요했다, 보완이 필요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며칠 후에 또 임명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가 재검토를 요청하고 제도 개선 선회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지를 표명한 건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주민자치는 지방정부와 주민과의 관계에 중점을 두어야 하고 시장과 시민의 권한 및 역할에 시민과 나누고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었을 때 시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모든 것들에 우선이 중심이 되는 건 시민이 아니라는 겁니다.

국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저에게 간단하게 질의 한번 하신 적 있었는데요.

제 답이 명쾌한 답이 되지는 않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읍·면·동장 시민 추천제 이런 부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의 근간은 주민이지요.

당연히 지방자치의 근간은 또 구역이고.

그런 저도 그런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또 지금까지도 그렇게 일을 해 왔습니다.

주민자치라는 전체적인 부분은 지방자치라는 전체적인 큰 틀에서의 하나가 아마 시민 추천제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난 민선 3기 시정의 정책 추진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더 나은 주민자치를 위해서 실현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경험하거나 보고받은 거에 따르면 시민 추천제는 전체적인 부분의 하나 그 근간이 될 수 있겠지만 그동안 운영해 오면서 일부 부작용들이 나타나기도 한 바 있었습니다.

또 그런 부분들이 물론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과 공무원이 바라보는 시각은 다를 겁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정이라는 것이 민선 단체장님과 의회의 판단하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성이라든가 효과성을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민 추천제 작용에 나타나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설문의 표본을 뽑는 과정이라든가 일부 설문상의 문제들은 충분히 어느 정도 있다고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대표성이라는 측면들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도 없지 않아 살펴본 바가 있었습니다, 적은 인원이긴 했지만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의 부작용들이랄까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출해 낸 안이기는 하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시는 만큼 지금 진행하고 있는 내부 공모제 이런 부분들을 운영해 가면서 다시 또 그런 부분의 부작용이 무엇인지, 문제점이 무엇인지 판단해 나가면서 필요하다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 단순하게 읍·면·동장 시민 추천제만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읍·면·동장 시민 추천제의 정책적인 제도에 있어서 개선을 하지 않고 폐지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할 것을 요청드렸음에도 며칠 후에 바로 다시 임명하셨고 그건 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조직 혁신 TF 꾸리셨지요?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때 설문지를 대상으로 했던, 공무원들 설문지 평가를 한 대상이 5급 이상이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김현미 위원 세종시청에서 조직 혁신 TF팀을 꾸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점이 되는 건 5급 이상의 공무원들은 아니고요,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의 단층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지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입니다.

그런데 그 또한 5급 이상을 중심으로 해서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세종시가 우선을 어디에 둬야 하는지, 우선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게 자치분권 실현의 하나의 맥락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한번 의제를 던져 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대로 일부 설문 표본 추출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공평하지 않다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당시 판단 과정에서 읍·면·동장의 주체가 사실 5급이었고 또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그런 형태로 5급 이상으로 책정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표본 추출 과정은 저희들이 좀 더 고민해 봐야 할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내부 공모제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점이 드러난다든가 하는 부분은 저희가 한번 말씀드린 대로, 설문은 사실 참고할 수 있는 사항이긴 합니다.

주민투표제도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사실은 참고할 만한 사항이고, 법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나 정책 결정 과정의 중요한 하나의 과정임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필요하면 설문이라든가, 이제는 더욱 말씀하신 대로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필요하다면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꼭 이거만큼은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민이 없다고 하면 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에서 추구하고 있는 거 시민과 소통한다, 도농 상생, 기본이 되는 게 주민자치입니다.

저희가 그럼 역행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혹은 모순적인 정책을 가지고 끌고 갈 수 있다는 거 꼭 고민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고견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장도 이 과정에서 안타까운 점들이 많이 발견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제도가 2018년 국정목표 실천 지방자치단체 경진대회 우수상도 받았고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이 읍·면·동장 시민추천제가.

또 이외에 지방인사혁신 경진대회에서도 대통령상을 연달아 수상한 적도 있어요.

도입 취지와 운영에 대해서 높이 평가받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제도를 벤치마킹한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주민자치를 다룬 연구보고서, 연구용역에도 이 읍·면·동장 시민추천제가 우수사례로 뽑히고 있거든요.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물론 당위성이나 타당성에서 지금 우리 시하고 맞지 않는다고 하면 이 과정에서 설문조사 할 때 좀 더 철저하게 하시고 과정에서 잘 진행하셨어야지 민선 3기에서 민선 4기로 바뀐다고 해서 이런 사업이 한순간에, 공무원 101명, 시민은 그 절반밖에 안 되는 52명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시면 당연히 받아들이기 어렵지요.

차라리 시민분들을 설문조사에 더 많이 참여하시게 했다든가.

이 설문도 보면 3문항으로 단정 지어서 이게 마치 폐지해야 하는 부분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미흡하다.

이 제도가 만약에 폐지에 대해서 당위성이 있어야 하면 과정을 철저하게 하셨어야지요.

이렇게 시정이 바뀐다고 해서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바꿔 버리면 우리 시민들에 대한 기만이지요.

물론 읍·면·동장 시민추천제가 100% 다 맞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폐해가 생길 수도 있고 그에 따른 문제점도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일부분인 거고.

지금 그게 주가 아닌 거잖아요.

과정에서 많이 미흡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위원장님 말씀······.

○위원장 임채성 무슨 말씀인지는 다 아실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이게 어떻게 설문조사 해서 합리적으로 타당한 결정을 내렸었느냐.

타 시·도에서 볼 때도 참 우스꽝스러운 일 아닐까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일단 설문조사의 기법이라든가 그런 거에 따라서 여론조사의 향방이 많이 달라지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봤을 때도 설문조사의 두 가지 패턴이 조금 달라지게 보이고 표본······.

○위원장 임채성 진정으로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리고 시민들의 더 좋은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이 설문조사를 한 게 아닌 거라고 생각이 들게끔 지금 과정이 됐잖아요.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음에도 이 과정을 좀 더 철저히 했었어야지요, 당위성에 대해서.

안 그래요?

이렇게 시민분들 52명, 공무원 101명 설문조사 해 가지고 시민추천제 폐지해야 한다.

이게 너무 역행하는 거 아닌가요, 주민자치 그리고 자치분권, 풀뿌리 민주주의에 있어서?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좀 변명 같습니다만 그 내용을 말씀하시니까, 사실 시민들의 구성들은, 여론조사 한 부분들은 면의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 공무원은 말씀하신 대로 5급 이상으로 되다 보니까 아마 이런 부분에 조사상 약간의 이런 부분이 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니까 지금 설문조사의 당위성에 따라서 이 읍·면·동장 시민추천제를 폐지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당위성이 전혀 없는 걸 갖고 와 가지고, 그러면 설문조사를 폐지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지금.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사실······.

○위원장 임채성 이게 앞뒤가 안 맞고 주객이 전도된 거지요.

과정에서 철저하게 준비했다거나 납득할 만한 부분들을 적용시켰어야 하는데 이게 과연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서 온당한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부분인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 거수)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국장님, 행감 자료 695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보셨나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봤습니다.

유인호 위원 자치경찰위원회 운영에 관한 질의를 드리려고요.

참고로 이 질의는 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했던 내용들도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국장님한테 다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건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이 일단 투명해야 하고요, 공정해야 하고 그다음에 또 이게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다 보니까 불필요한 오해를 사는 일이 사실 없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항상 파악하고 계셔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일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익수 자치행정과장님이 언론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법 개정이 확정되면 이게 자치행정국 주도하에 자치경찰위원회 활동의 기반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는 세종경찰청 안에 있지요, 세종시청 직원들이 파견 나가 있고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생활안전교통과 안에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지금 행안부에서는 통과가 됐으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행안위원회.

유인호 위원 네, 행안위원회에서는 통과가 됐으니까 최종 결정이 되면 거꾸로 세종경찰청에서 자치경찰정책팀이 시청으로 파견 나오는 형태가 될 수도 있을 수 같아요.

어떤 식이든 조직 운영에 대해서 지금 구성하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유인호 위원 9월 22일 자 언론 보니까 경찰법 개정안이 통과했어요.

그 내용 아신다고 말씀하시니까 혹시 주요 내용이 뭔지 아세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경찰법에 보면 세종시만 예외적으로 비상임으로 하고 경찰청 소속하에 두기로 그렇게 결정된 부분이 최초 경찰법 제정 내용입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다른 시·도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세종시 소속 독립 합의기구로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 1명은 유급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사무국을 신설하게 되겠고요.

사무국 내에는 일단 과를 2개 설치하는 형태로 지자체가 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16개 시·도가.

15개 시·도지요.

그런데 지금 법 개정이 앞으로 두고 있는 사항이 잘 아시겠지만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과정만 넘기면 통과되는데 현재 부칙에는 유예기간을 일단 3개월 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만약에 10월에 설치하면 3개월 후면 내년 1월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안에 설치 방법들이나 기구나 예산을 다 확인해야 하는데 문제는 법을 좀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자치경찰기구, 시·도의 업무량이 적거나 이런 경우에는 과를 두지 않고 사무국과 상임위원장 이런 부분의 직급 체계가 다른 시·도와 마찬가지로 한 단계 밑으로 다운돼서 조정도 돼 있고요.

과가 없는 형태로 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행안부에서 별도의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이 부분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들은 일단 법 통과를 앞두고 있어서 현재 국회의원 강준현 의원께 부탁을 드린 바도 있고, 그 부분의 통과에 맞춰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법이 통과되면 3개월 이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국장님이 충분히 숙지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럼 자치경찰 업무의 범위도 알고 계시겠네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화면 하나 보여 드릴까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자치경찰 업무 범위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유인호 위원 가장 중요한 업무가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그다음에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된 사무 그리고 안전관리 사무 그다음에 기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사사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들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다 생활 밀접형 경찰 사무들인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래서 ‘이 경찰위원회가 제 역할을 함에 있어서 사실 지역 이해도가 좀 높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위원장 새로 임명하는 거 아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새로 임명됐습니다.

유인호 위원 위원장 임명의 권한은 일단 시장님이 가지고 계세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런데 이 자치경찰위원회 임기가 이게 보궐이다 보니까 2024년 5월 27일까지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남아 있는 기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내용을 살펴보다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잠깐 하나 보여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 밑에 보시면 7월 11일 사임한 위원장님 있지요, 이분이 주소가 경기도 용인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리고 이번에 임명된 분은 대전시 유성구고요.

개인적으로 전 분도 그렇고 이번에 임명되신 분도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거라고 또 그런 분이기 때문에 임명되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역할 자체가 지역의 높은 이해도가 필요한 역할인데 자치경찰위원회의 수장이 타 지역 분이 임명되는 게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지 않을까.

그것 좀 한 번은 짚어 가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국장님한테 의견을 여쭤보는데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 경찰법에는 위원들의 임명 요건들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시의회에서 추천도 하고 시장도 추천하고 국가경찰의 추천, 이런 권한들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없습니다.

없어서 그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저도 지역을 잘 아는 분이 자치경찰, 생활업무, 업무 자체가 생활안전, 교통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이 저도 좀 아쉽다고 봅니다.

다만 이번에 임명되신 분은 직전에 제주도 자치경찰단장을 하셔서 그래도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임명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조금 듭니다.

유인호 위원 그분에 대한 평 자체를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경찰단장의 업무를 해서, 업무라는 것은······.

유인호 위원 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합리적으로 정해 놓고 진행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혹시 지역경찰장 주민추천제에 대해서 아세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저도 얘기는 들었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게 시민추천제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읍·면·동장 시민추천제와 같은 의미에서 지구대장이나 파출소장을 선발하는 제도랍니다.

이건 지역경찰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 이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대요.

구성하고 의견을 개진해서 이분이 임명될 수 있는 이런 일련의 흐름을 갖고 있는 제도랍니다.

실질적으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임명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이 비중이 클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인 거지요.

또 하나 자료를 보시면, 직업들 한번 봐 주실래요?

일곱 분이 위원인데 특정 직업에 너무 편중되어 있지요?

물론 이게 위반 사항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선발 기준에도 보면 변호사, 검사 그다음에 관련된 직종, 이렇게 명기는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명기는 되어 있는데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사실 저희가, 이 역할 자체가 민생을 대함에 있어서 자치경찰 사무의 역할이 사후적인 역할이 아니잖아요.

사전적인 역할들이 강조돼야 하는데 이 직업군을 보면 예방이 아닌,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만 예방이 아닌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적인 분야에 특정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어요.

물론 추천을 받습니다.

의회에서 추천받고 위원회에서 추천받고 다 추천을 받아요.

추천을 받지만 결정을 하는 건, 결정을 하는 주체는 따로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치우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익히 잘 알고 계셔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부분은 다른 분들 같이 들어 보시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되게 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에요, 생각보다.

담당 공무원들을 임용할 수 있고 평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인사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고 자치경찰사무를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위원회가.

그리고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감찰하고 징계도 요구할 수 있어요.

이거 절대로 적다고 할 수 있는, 적다고 할 수 없는 권한이잖아요.

진짜 큰 권한을 갖고 있는 조직인 거 같거든요.

그래서 이 위원회가 향후에는 투명함이 담보되고 지역주민하고도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성원들로 구성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막 시작하는 시점이잖아요.

1년 정도 시간은 소요가 되었습니다만 사실 본청 밖에 있다 보니까, 관리권 사이트 밖에 있다 보니까 조금 집중적으로 봤던 부분들은 적었던 것 같아요.

적었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어떤 판단들에서, 정책 결정하는 데 있어서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앞으로 법률 통과 과정도 있고 그런 부분에 맞춰서 저희들이 필요하면 예산도 써야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조직도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계속 들어가면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어서 말씀을 더 드릴게요.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과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에 부연해서 저도 좀 의견을 드리려고 합니다.

3개월 정도 지났는데 저는 어떤 느낌을 받았느냐면 집행부가 시민의 시정 참여에 대해서 그래도 3기까지는 적극적인 형태의 정책을 보였다고 하면 시정 4기 때는 기류가 좀 달라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달라진 정책에 대한 의견을 묻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조직개편 논의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확정 지어지지 않았지만.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자치행정국의 업무도 많이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조직개편 업무는 기조실 업무다 보니까 주어진 조직 틀에서 운영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려스러운 마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주민자치 업무가 기존 참여공동체과에서 자치행정과로 이관되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참여공동체과의 성격하고 자치행정과의 성격이 같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개인적인 의견을 같이 넣어서 말씀드리면 이 참여공동체과의 성격 자체가 주민자치 개념으로 마을공동체를 위한 어떤 정책 개발과 그다음에 마을주민을 위한 지원 조직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면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단체 자치 개념이잖아요.

단체 자치 개념으로 통제하고 관리하는 지원 조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일단 조직개편의 방향이 그렇게 정해지고 지금 의회에 안이 넘어와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게 해당 부서라는 것이 업무를 좀 더 잘하기 위해서 구분해 놓는 것이지 어떤 특정한 이유라든가 뭘 다뤄서 조직을 이렇게 나누고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성격은 조금, 성격이 안 다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다르지 않다라고?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경우에 따라서는 업무라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새롭게 보고 넘기기도 하고 또 참여공동체과 내에 있는 일부 업무들은 경제 쪽으로 넘어가거든요, 사회적경제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아마 어떤 기능적인 부분들 또 실제 행정상의 운용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 고려해 가면서 판단해 본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참여공동체과 내에는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부서 명칭이라든가 그 안에 시민 소통 이런 부분들을 더 추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의 어떤 기능적인 부분들이 경제파트 이렇게 나누어졌을지는 몰라도 다른 한편으로 보면 업무적인 측면은 좀 더 새롭게 하자는 측면에서 가미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인호 위원 본 위원은 내용을 쭉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보수적인 측면에서 관리하는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냐, 주민자치를.

이런 느낌을 받긴 했습니다.

‘주민들의 어떤 적극적인 활동들이나 노력들이 집행부의 업무 형태에 따라서 상호 간에 충돌도 생길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을 받아서 사실 우려스러운 마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그런 오를 사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살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업무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이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인호 위원 그리고 자치분권국도 자치행정국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자치분권과도 자치행정과로 바뀌고, 분권의 개념과 행정의 개념은 되게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명칭에서 오는 의도의 정책적인 방향성이 저희가 그동안 쭉 주장해 오고 학습해 왔던 부분들하고 많이 다르다.

그래서 우려되는 측면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다른 거 하나 더 여쭤볼게요.

7월 30일 읍·면·동장 인사 통해서 내부공모제를 했지요?

7명 읍·면·동장님 임명하셨고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7명, 1명 더 했었습니다.

유인호 위원 제가 이분들 대상자들에 대한 내부공모제 심사표를 제출해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잠시만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렇게 왔네요.

별도 심사표가 없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심사표라고 따로 구성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공모를 하게 되면, 내부공모, 그러니까 공모를 띄우게 되면 그분들이 일단······.

유인호 위원 국장님, 기본적으로 심사를 하면 심사표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2022년도 하반기 정기인사 시행 기준 보면 읍·면·동장 보직 관리 기준을 참고해서 적격자를 선발하셨다고 했는데 선정심사평가위원회도 있었을 테고 심사를 거쳤을 테고, 그럼 심사표가 있어야 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심사표는 제가 따로 보지 못했고요.

유인호 위원 297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내부공모제 읍·면·동장 선발 결과입니다.

경쟁구조에서 선발했다고 이렇게 그때 선발했던 결과까지 있는데, 어떤 건 6 대 1인데 심사표도 없이 어떻게 한 분을 선정할 수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앞에서······.

유인호 위원 아니, 이 정도면 직접 동장 그다음에 면장 하시겠다고 지원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공정하게 선정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의문을 충분히 제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사표를 정해서, 예를 들어서 인품이라든가 조직 관리 역량 이런 형태들을 놓고 일정의 배점을 줘서 어떤 정량적인 기준으로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이나 실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정량적인 부분보다도 정성적인 부분도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심사표로 배점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사실 사람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오해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들이 내부공모제를 진행하면서 신청하신 분들의 지금까지 업무 경력이라든가 또 지역에 대한 이해도, 예를 들어 부강면이면 부강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또 업무 처리 과정에서 업무를 어떻게 잘해 왔는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기재해서 그 부분을 놓고 저희들이 결정했습니다.

아마 정성적인 부분만 평가 하다 보니까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저희들이 6명, 경우에 따라서는 3명 이런 분들을 각각 놓고 근무 경력이나 여러 가지를 놓고 판단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인호 위원 판단하는 무슨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계량화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누구라고 딱 찍어 가지고 선발한 거 아닙니까?

여기 보면 선정심사평가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명단들이 이렇게 다섯 분이 계시는데 다섯 분이 모이셔 가지고 A, B, C에서 ‘A 이럽시다.’ 이렇게 합의 보시는 거예요, 그냥?

이게 결국 내부공모도 신청받는 거고 서류와 그다음에 내부적 평가도 참고해서 하실 텐데,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시민추천제가 부당하다라고 지금 정리를 하신 것, 그다음에 설문조사 하신 부분들도 그 근간이 결국은 평가 자체가 불합리하다는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기 계신 다섯 분하고 시민들로 구성된 시민평가단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그분들 의견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신뢰할 수 없고, 여기 계신 다섯 분은 신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제도가 더 우월하다라고 얘기하시는 그런 오해가 생길 수도 있지 않아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평가의 판단은 위원님께서 하시겠지만 저희들이 기존······.

유인호 위원 평가 판단을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기존의 시민추천제의 그거를 저희들이 배치된 상태에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은 아니고요.

유인호 위원 그 평가 자체를 믿지 못하니까, 부족하다 생각하시니까 내부공모제로 바꾸신 거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내부공모제에 한해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판단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인호 위원 내부공모제를 합리화하셔 가지고······.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시민추천제를 부정한다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건.

유인호 위원 그런데 내부공모제 선발 심사 자체도 없으니 도대체 뭐 가지고 계속 합리적이라고 얘기하시는 이해가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준표가 있으면,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은 더 고민하겠습니다, 이번 내부공모제 과정에서의.

유인호 위원 그 기준표 저희가 만드는 게 아니고 내부공모제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희가 준비해 보고 한번 해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유인호 위원 자, 그리고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밝히셨어요.

이 시민추천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상도 받고 행안부에서 우수상도 받았다고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받았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렇게 우수한 제도인데 어쨌든 바꾸신 거잖아요.

여기에서 한 가지 지적은 하고 가고 싶더라고요.

지적이라기보다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상장 사본을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왔어요, “상장 일부는 현재 확인이 어려운 상태로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라고.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저도 그 과정까지 알지 못했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걸 딱 보고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자료를 소홀히 하는 건 둘째치고 주민자치에 대한 어떤 견해가 생각보다 많이 다르구나.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에 대한 니즈를 맞춰 가는 게 앞에서 표현하시는 것들과 정책을 펴 나가는 것들과 현장에서의 어떤 괴리들을 찾아가는 게 격차가 되게 심하구나라는 사실 자괴감 비슷한 것들도 들더라고요, 주민자치활동을 했던 사람 입장에서.

다른 것도 아니고.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직원들이 자료 제출 과정에서 소홀한 부분은 저도 인정하고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유인호 위원 아까 말씀드렸지요.

자치경찰에서도 심의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지구대장이나 파출소장 선발한다고요.

이 경찰조직은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 규율적이고 상명하복이 정확한 조직입니다.

그런 조직에서도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자치경찰제를 운영해요, 시민추천제를 통해서.

여기라고 여러 가지 고민 안 했겠어요?

그래도 시도하는 부분들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들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하고 또 시민들과 같이가겠다라는 정책적 궤를 갖고 가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저는 우리 집행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제도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개선을 해야지요, 하루아침에 만든 제도가 아닌 이상.

제도와 방향성을 뒤집는 건, 그리고 부정하는 건 향후 정책을 펴 나감에 있어서도 또 어떠한 변동성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인정해 버리고 ‘앞으로도 바뀔 거야.’라고 이야기하고 일을 진행하는 거하고 사실 다름이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이 주민자치 업무를 확장성이 적은 자치행정과로 이관한 거나 시민들한테 자긍심까지 주었던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이 제도나 그다음에 국회세종의사당 이전 등 자치분권 요구를 거스르는 일종의 정책 방향성들을 보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이야기를 전달해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물론 견해는 다양성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시민들의 만족도가 이렇게 높고 그다음에 잘한다고 칭찬받는 정책들에 대해서는 개선해 주시고, 그다음에 폄하하고 단절되는 것보다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거잖아요, 미래를요.

아까 어느 분이 어떤 지점에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세종은 새로운 것들 많이 시도하는 도시이기도 하다고.

저희가 새로운 것들 시도해 가면서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의 제도들이잖아요.

이런 제도들은 단절하지 마시고 본질이 훼손되지 않게 같이 보완해 가면서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위원님이 하신 말씀, 저도 김현미 위원님, 위원장님, 유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공감합니다.

이번에 시행한 내부공모제 이 부분은 일단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기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흐른 다음에 한번 말씀하신 그런 심사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 아니면 또 설문 이런 것들을 한번 해서 조사를 해 보고 그에 따라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일단 그렇게 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분권과 이 부분은 제가 업무를 맡아서가 아니고 저와 함께 일하는 직원들도 똑같이 고민하고 있는 상황을 말씀드리고요.

자치경찰제도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42분 감사중지)

(17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 거수)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입니다.

아까 여미전 위원님도 잠깐 언급하셨는데요.

관련해 가지고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701페이지 좀 봐 주시겠어요?

사회적경제 우선구매 관련이라고 나오는데요.

거기 맨 위 표부터 보면 2020년에 비해 2021년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의 구매액과 비율은 증가했어요.

하지만 오른쪽에 보시면 관내 기업에 대한 구매 비율은 72%에서 68%로 하락한 걸로 나옵니다.

관내 기업을 우선으로 구매하고 이러는 게 여러 가지 제약도 있을 거고 쉽지는 않을 거라 저도 동의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다른 부서를 행정감사 할 때도 수의계약이나 입찰 이런 데에서 관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걸 지속적으로 요구했었습니다.

이유는 아시겠지만 코로나19로 지금 관내 기업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의 제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도와줘야 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 국장님도 동의하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저희도 사실은 그 부분을 갖고 부서별로 관내 기업들의, 원래 3% 이상 구매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부서에.

그 부분은 또 평가지표에도 넣어서 하고 있는데 각 부서에서 실제 관심도가 저하되는 이유도 하나 있겠지만 물품의 특성이라든가 또 구매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정 등이, 제품이 또 없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어서 못 하는 부분도 조금 작용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부러 평가지표에도 넣은 부분이기도 한데 그래도 보면 말씀하신 대로 여전히 목표가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 3% 관련해서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행감 자료로 개별적으로 제출받은 게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띄워 보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어떤 거냐면 사회적경제 기업 구매 세부 내역을 보내 주신 거예요.

8월 22일 자로 보내 주신 건데 이게 제가 정렬을 구매 금액 높은 순서대로 정렬한 겁니다.

그중에서 보면 빨간색으로 해 놓은 게 어떤 거냐면 보조금 내용들이 다 빨간색이에요.

구매 금액의 상위를 다 차지하고 있고, 그런데 사회적경제 기업 구매 내역이라고 나오는데 이 보조금도 여기에 구매 내역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여기 맨 위부터 보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보조금 지급, 청사진 프로젝트 수행기관 보조금 1차 지급, 이런 식으로.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아마 보조금 안에 그런 부분들이 포함돼서 기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최원석 위원 그게 일단 경제 기업에서 뭔가를 구매했다면······.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사회적경제 기업, 뭐 한 이유를 좀 더하면 물품, 용역 이런 구매 내역 그렇게······.

최원석 위원 물품이나 용역이나 이런 건데.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렇게 이해하고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고, 제가 봐도 보조금 지급 1, 2차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럼 지금 이게 들어가서는 안 될 사회적경제 기업 구매 내역에 포함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 안에는 포함되어 있을 것인데, 보조금 안에는 물품 구매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들을 포함했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걸로 보입니다.

최원석 위원 일단 왜 그러느냐면 일자리 사업을 하는데 보조금이라고 하면, 물론 구매를 하긴 할 건데 구매가 차지하는 비율은 굉장히 적을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빨간색으로 된 거 보조금 쪽으로 보면 금액이 다 큰 거니까 좀 내려 보면 계속 있는데 이걸 합치면 한 25억 가까이 나와요.

그러면 다시 701페이지 보시면 관내 2.9%라고 해 가지고 72억 8700만 원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약 25억을 빼 버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3%를 목표로 한다고 하시는데 2.9%, 3%는커녕 지금 잘하면 2%도 깨질 거 같거든요.

그럼 목표로 하신다는 3%의 의미가 가까운 목표가 아니라 굉장히 먼 목표가 돼 버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공동체과장 진정옥 (마이크 꺼짐)참여공동체과장 진정옥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마이크 좀 켜 주세요.

최원석 위원 (자료 화면을 보며)확대해 보면 이런 내용이거든요.

보이시나요?

○참여공동체과장 진정옥 (마이크 켜짐)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보조금 안에 물건 그런 거 구입한 내용은 아니고요.

사회적경제 기업이 공모를 통해서 위탁사업을 수행한 내용입니다.

최원석 위원 위탁사업을 했다는 것도 구매에 포함되는 건가요?

○참여공동체과장 진정옥 네.

최원석 위원 그럼 한 가지 여쭤볼 게 방금 입찰에 들어가서 했다고 하시는데 지금 보면 단가들이 굉장히 커요.

지금 제일 비싼 사업 그리고 밑에 두 번째, 세 번째가 1차, 2차 해 가지고 합치면 약 7억이 됩니다.

그럼 굉장히 큰 건데 혹시 이런 보조금 같은 거 하려면 원래 선정위원회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과정이 있나요?

○참여공동체과장 진정옥 첫 번째 신중년 일자리 사업은 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돼서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다른 사업들도 비슷한 순서에 의해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청사진 프로젝트 같은 게 어떻게 보면 제일 큰 거거든요.

1, 2차 합치면 7억인데 이것도 어떻게, 제가 이해가 잘 안 돼 가지고,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구매에 어떻게 포함이 되는지?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을 선정할 때는 사회적경제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선정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 기업도 선정하고 또 위원회에서 신청한 공모를, 예를 들어 청사진프로젝트다 그러면 그 사업을 신청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하게 되고, 심사와 함께 금액까지도 그 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최종적으로 그렇게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최원석 위원 심사위원회가 조직 구성이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건 민간위원들로 해서 편성되었습니다.

최원석 위원 저는 좀 걱정되는 게 여러 가지 사업을 봤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단일 사업으로는 규모가 다 굉장히 큽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사회적기업 청사진도 있고 또 사회적기업도 있고 마을공동체 이런 여러 가지들이 같이 하는 부분, 같이 심사하는, 신규 기업도 신청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그 안에서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럼 또 한 가지 여쭤볼 게 지금 어떻게든 이게 선정됐다고 하면, 일단 선정되는 것도 아직 의문은 약간 그대로 남아 있는데 중요한 건 프로젝트에 대해서 위탁을 공모한 거잖아요.

그럼 그 성과 확인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성과가 어떻게 제대로 됐는지 그런 거 평가하시나요?

왜냐하면 이렇게 규모가 큰 사업인데 그냥 일단 위탁만 맡기고 그 이후로 지속적인 관심이나 이런 게 없으면, 평가도 당연히 있어야 할 거 같고.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매년 보조금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산하는 과정에서, 일단 심사라고 최종 판단도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혹시 그러면 자료가 있는 건가요?

왜 그러느냐면 규모가 워낙 크니까 이걸 하면 뭔가 성과를 내는 걸 기대하고 했을 건데 일단 첫 번째, 성과 목표가 있는지, 거기 목표에 얼마나 달성했는지 이런 게 관리되고 있는 건가요?

○참여공동체과장 진정옥 그 부분은 저희가 집행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리고 점검한 사례가 있으면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제출하실 때 심사도, 선정도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그런 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여공동체과장 진정옥 네, 알겠습니다.

자세히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리고 다시 자료로 돌아가서, 일단 여기 부분은 끝났으니까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다시 자료로 돌아가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는 2.5%, 2021년도에는 2.9%,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올해는 3.0을 목표로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뒤 페이지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2021년도 2.9%일 때보다 2022년도 3.0%일 때가 구매액이 더 적어요.

왜냐하면 목표액이 2022년도 같은 경우는 71억이고 2021년도 같은 경우는 72억이에요, 72억8000.

오히려 총금액은 줄어들었지요.

예산이 줄어든 거일 수도 있는데 이런 거 보면, 아까 3%를 언급하셔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눈에 띄는 비율 수치만 지속적으로 상향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3%의 상징에 목을 맬 게 아니고 총구매액이 늘어나는 덩치 자체를 키우는 게 중요할 거라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방금 자료를 받은 게 있으신 거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의 예산액을 놓고 또 거기에 필요로 한 사회적경제 기업에서 구매하는 구매액을 놓고 판단하는데 그 안에 과목들을 보면 실제 예산은 100억이라 하더라도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예산들은 50억이 될 수도 있고 또 지난해에는 70억밖에 안 되는데 물품 구매액이 더 클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의 물품 구매 과목들의 차이도 조금 있는 것도 같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여기의 큰 표시는 그렇게 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사회적기업의 물품은 기본적으로 지표로도 넣어 놓고 관리하고 있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실제 부족한 부서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기업들은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들과 입찰하다 보니까 특수한 물품의 경우, 이런 경우들도 좀 있어서 제가, 그게 다가 아닐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걸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지금 말씀하신 답변의 요지는 어떻게 보면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계획이 바뀔 수도 있다, 감소될 수도 있다고 하시는데 어쨌든 간에 2021년도는 결산이 나온 게 2.9%잖아요.

그런데 지금 3%로 해 놓고 이렇게 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진행하면서 줄어들면 오히려 더, 안 그래도 지금도 목표가 작은데 더 줄어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건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진 예산 한해서의 사회적기업 물품 구매가 가능한 것들이 더 있다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최원석 위원 아, 증가할 수 있으니까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최원석 위원 저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차피 목표라 게 말씀하신 것처럼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된 거면 어떻게 보면 좀 더 신경 쓰는 의미로 목표도 조금 상향해서 잡아서 하는 게 보이는 데는 더 좋을 것 같아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감사합니다.

최원석 위원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는데요.

보통 지금 세종시에서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에 대한 홍보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대부분 공문을 발송하거나 카탈로그 형식으로 만들어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사회적기업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영세기업이 대부분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런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 홍보에 대한 그런 게 없습니다.

자기네가 홍보비로 쓰기도 그렇고, 예산상.

그런데 세종시에서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들을 도와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홍보 같은 걸 지원해 주는 게 어떤가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혹시 그런 쪽 관련해서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실까요?

기존의 방식 말고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들의 필요성을 인정해 주셔서 저희들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최원석 위원 일단 시에서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동의는 합니다.

그러나 어찌 됐든 현재 갖고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 자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 형태의 홍보도 필요하다고 봐서, 따사누리라든가 또 최근에는 네이버에 네이버스토어라고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지역 내에 우리 세종을 집어넣어서 홍보는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전체적인 부분을 놓고 우리 시가 홍보한다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예산 부분들도 어느 정도 규모도 경우에 따라서는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다면 저희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네이버스토어를 언급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네이버스토어가 지금 정확한 수치는 모르는데 아마 스토어 개수만 합치면 수십만 개 돼요.

그중에서 넣는다는 건 효과가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도 되는데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거기 지역별로 뜨는 부분이 있어서요.

최원석 위원 아, 또 지역별로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게 뜹니다.

최원석 위원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해 봤는데요.

일단 우리 시에서 운영 중인 홍보 채널이 유튜브도 있고 SNS가 한 6개 됩니다.

그리고 시 자체 예산으로, 예전에 확인해 보니까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제가 알기로는 하고 있는 걸로.

최원석 위원 그런 데에 어느 정도 협력해 가지고 사회적경제 기업을 그런 데에 소개하는 내용을 넣는 게 어떨지, 그런 코너를 이렇게, 거기도 보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할지 맨날 고민하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걸 컬래버 방식으로 우리 지역 내의 사회적기업 이런 거 소개하는 식으로 또 아니면 온라인 말고 오프라인 쪽으로도 사회적경제 기업이나 또는 마을기업까지 추가로 넣어 가지고 세종시 자체적으로 이런 기업들을 소개하는 박람회 이런 걸 하는 게 어떨지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박람회 형태까지는 안 가는데요.

그런 행사들을 최근에도 국립 세종수목원 앞에서 이틀 정도······.

최원석 위원 아, 하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물론 짧지만, 전체 1년으로 보면 짧지만 그런 행사들도 하고 있고요.

최원석 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셨으면 될 건데.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리고 추석 때도 시청 내에서도 하고 또 창조경제혁신센터 이런 데에 가서도 행사해서 사회적기업의 인지도를 높여 나가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지적하신 대로 부족한 것은 저도 맞는다고 봅니다.

최원석 위원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지금은 작지만 이렇게 지속적인 시의 도움으로 성장해 나가면 세종시의 경제를 구성하는 큰 부분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걸 유념해 주셔 가지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위원님 도움받아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13분 감사중지)

(19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국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행감 자료 1132쪽입니다.

1권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자료 봤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국장님, 찾으셨나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위원장 임채성 1132쪽 기금 운용 현황인데요.

기금관리기본법이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보시면 아래 제13조에 따르면······.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위원장님, 죄송한데 페이지를 다시 한번······.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자료 찾았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기금 운용 현황인데요.

이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서 운용되거든요.

아래에 보시면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기금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결산보고서의 작성,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대해서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알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위원장 임채성 또 위에 보시면 같은 법 제8조에 따르면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또 심의·의결을 받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 중에 하나인데요.

(자료 화면을 보며)「세종특별자치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지요.

여기에서도 나왔다시피 제6조제2항에 따라서 “세종특별자치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좀 살펴보면 남북교류협력기금의 경우에는 2021년도 기금결산보고서를 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의회에 결산서를 제출했었거든요.

그리고 결산 심사를 받았거든요.

이게 결산서 승인 절차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우선은 기금 결산서를 작성하고 그다음에 기금운용심의위의 심사를 받고 또 총괄 작성을 예산담당관에서 하고 그리고 회계, 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고, 결산검사위원들한테 검사를 받지요.

그리고 지방의회 의결, 이런 결과인데 “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의회에 결산서를 제출한 건 절차적으로 잘못됐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 부분은 저희가 미처 실무선도 그렇고, 제가 그 당시 있지는 않았지만 챙기지 못한 잘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대로 꼭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께서 자료 주시는 것 같은데, 계장님께서.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죄송한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작년도에는 9월 14일 심의······.

○위원장 임채성 2021년도 9월 14일 심의 완료 이렇게 돼 있네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9월 14일 심의한 것으로 제가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이게 감사위원회에서도 2021년도 자치행정국 재무감사에서 주의 요구된 사항인데 개선이 안 된 부분들이 좀 보이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좀 더 챙겨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회의 심의 사항을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건 잘못된 거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이 남북교류협력기금 같은 경우에는 잘 운용되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남북 관계도 조금 예전과 같지 않고 개선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사업을 진행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현재 조례상 존속 기한이 2025년도 12월 31일이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런데 그동안에 기금을 보면 예치금으로만 지출하고 뚜렷한 사업 실적이 없는 건 사실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놓치는 부분도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국장님은 오셔서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려서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개선될 수 있게끔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잘 말씀해 주셔서 그렇긴 한데 남북교류협력 사업 자체가 어떤 국가 시책과 같이 맞물리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제가 언론보도 보면 인접 지역인 경기도나 강원, 경북 이런 곳들은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과 비교해 볼 때는 저희들이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식 위원 거수)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행감에서 각종 위원회를 많이 짚고 있는데요.

678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도 성 비율이 안 맞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심의위 쪽에는 여성 비율이 100%가 2개가 있습니다.

인원이 3명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 건데 이건 성비를 좀 맞춰 주시고요.

또 74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건 기부심사위원회인데요, 전부 다 서면이네요.

대면이 한 번도 없네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기부심사위원회의 경우에는 실제 기부가 이미 확정된 상태이기도 하고요.

기부라는 거 자체가 선의의 뜻으로 온 부분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금액이라든가 어떤 물품들이 이미 정해져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이동하는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실질적으로.

심사수당은 이분들에게 2만 원씩 주는,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수당을 적게 주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김충식 위원 수당은 다 나가는데 전부 다 서면이라, 대면이 한 번도 없어 가지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대면도 적극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33페이지 시민대상 수상자 관련해서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책자예요.

시민대상 후보자 자격 심사 검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대상의 자격 검증은 기본적으로 주관은 아시다시피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고요.

관련 부서와 해당 읍·면·동에서 공적 사실 이런 여부들을 검증하고 실태조사와 의견 수렴 및 절차를 거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충식 위원 이 대상자가 많이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대상자가 실질적으로 처음에는 많이 있었는데요, 해가 갈수록 조금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초에 시민대상 선정했을 때에는 인원들이 많고 했었는데 ‘너무 많지 않느냐.’ 그런 부분으로 해서 부문을 4개 부문 정도로 축소해서 운영했는데 아까도 지적해 주신 바대로 시민대상 후보자의 평가 기준을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심사표를 적용해서 만점에 대비해서 32점 이상인 경우 선정하도록 한 이런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40점 만점에.

그 부분에 충족되지 않는 부분도 있어서, 특히 작년의 경우는 신청 대상자들도 없었고요.

그래서 준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충식 위원 그럼 시민대상을 받게 되면 예우 및 혜택은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혜택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관내의 어떤 캠핑장 이용요금이라든가 시티투어 또 국립수목원과 협의해서 입장료를 감면한다든가, 30∼50%.

이런 형태로 하고 있고요.

김충식 위원 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이 부분은 지난해에 전 의원께서 발의해 주신 게 있어서 조례까지 제정해서 저희들이 조례에 명문화시켰고, 또 주요 행사라든가 이런 경우에도 예우 차원에서 초대해서 행사의 격을 높여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충식 위원 그러면 이게 자격 검증하는 내용을 받아 볼 수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 자료는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1171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자료 확인했습니다.

김충식 위원 지방세 체납자 등을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지방세 체납자 현황을 줄 수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자료가 있어서 드리긴 하겠는데 개인정보 차원에서 이름들은 지우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고액 체납자 중에 지방소득세 체납액이 많거든요.

왜 그게 제일 많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지방소득세 체납자는 통상 저희들이 1000만 원 이상을 고액 체납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체납액이 많이 있는데 아마 이 부분도 코로나가 2년 정도 지속되는 상황에서 부도라든가 폐업 등으로 인해서, 고액의 지방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이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납부 능력이 없어지거나 해서 채권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소득세는 아시다시피 국세에 대한 부과세 성격으로서 국세보다 늦게 되다 보니까 선순위 채권 확보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경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압류까지 발생하는, 이런 경우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김충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하여간 지방세 체납자 현황 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국장님, 혹시 세종시 지자체에 인권센터 전담 부서가 있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자치행정과 내에 인권담당이 따로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아, 인권담당이 따로 있나요?

어찌 됐건 간에 저희가 살아감에 있어서 인권이 기본 권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292페이지 인권 제고 관련해서 책자를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좀 보실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쭉 해서 세종시 인권을 쳐서 뉴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쭉 봤어요.

그랬더니 시정이 바뀐 후에 세종시와 관련된 인권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교육청, 학교 관련해서 인권들은 많았는데요, 세종시 인권에서 최근에 했던 건 학교문화에 관한 것들, 청소년문화에 관한 인권 부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놀라웠고요.

또 인권 행정 제고를 위한 직원 인권교육 실시 그리고 인권 상반기 조성을 위한 시민 대상 인권 강연 개최를 봤는데요.

이것 또한 놀라웠습니다.

과연 세종시가 인권 정착을 위해서 원만하게 수행하려고 인권 침해 판단 기준은 명확하게 잡고 있는가.

또 그와 관련해서 인권과 관련된 예방이라든지 아니면 구체적인 지침을 가지고 시정을 운영하려고 하는가 하고 다시 보게 됐거든요.

국장님, 지금 시 인권센터부터 시작해서 이 인권 관련해서 교육들이 이루어지거나 프로그램, 아니면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모색되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인권의 경우 국가적으로는 제가 알기로 2002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창립되고 지금 20년이 흘렀습니다.

세종시의 경우는 2014년 9월경에 그 당시 시의원분께서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까지 내려온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기본계획이라든가 연도별 시행계획들은 현재까지 나름대로 잘 수립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실제 제대로 된 인권과 관련된 움직임은 저도 들여다봤는데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이라든가 어떤 강연들 이런 형태 그리고 인권 감수성 그것도 마찬가지로 교육, 이런 부분에만 국한됐고요.

조금 부족한 점은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4기 시정 출범하고 인권 관련해서 강연을 7월에 정책아카데미를 통해서 한 번 한 바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인권 콘서트도 위촉 강사를 통해서 진행한 이런 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국장님, 저는 인권이 기반이 되는 행정이 우선될 때 시민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함께 간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시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청 안에서 직원들에게 인권이 기반이 될 때 직원들의 업무 만족도도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린다고 하면요, 최근에 세종시 인권에 대한 실태조사 그리고 직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좀 구체적인 방안들을 마련하고 질 높은 세종시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 거수)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일단 먼저 감사 자료 2권의 11페이지를 한번 펴 주시겠습니까?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 관련해서 쭉 보다 보니까 가장 눈에 띄는 항목이 있더라고요.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고 돼 있는데 지금 이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일단 대전 쪽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18페이지에 나와 있는 보조 사업자 신청 기준에 의하면 “세종특별자치시에 본부(지부)를 두고 법령에 의해 설치·운영 중인 공모해당 분야의 법인 및 단체” 해서 신청 기준이 있는데 이게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었나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이 부분은 세종시 출범 이전에, 원래 법원이 있는 소재지에 피해자센터를 설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종이 없다 보니까, 그 당시 연기군이지요.

없다 보니까 대전과 충남 또 인접한 금산 이런 곳들이 연기까지 포함해서 한꺼번에 설치하고 한꺼번에 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그 후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해서 같이 협약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해 오면서 지금까지 계속 진전돼 온 부분이고요.

그에 따라서 현재 연 20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연기군 시절에 세종시 출범하게 되면 출범한 이후에 어떠한 관련 내용이나 변화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 후에 자료가 따로 있는지는 제가 확인해야 할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 그러한 협약 내용들은 아마 그 당시를 보면 ‘어떤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승계하기로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되지 않나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자료는 좀 오래됐는데 한번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재형 위원 일단 지원 여부를 떠나서 이런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범죄로부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지원하는 곳이 있다라는 게 저도 이번에 자료를 보면서 알게 되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세종시 지역에 대해서 범죄 현황을 봤더니, 2019년도 자료이긴 한데요.

생각보다 총범죄 수 보면 발생 건수도 6000건, 검거 인원도 6000명 정도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수의 범죄가 발생하고 또 이 범죄 발생으로 인해서 피해자분들도 많으시구나라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보니까 「세종특별자치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라고 있더라고요.

물론 국장님께서도 이거 조례 관련해서 보셨겠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저도 스크린했습니다.

김재형 위원 제가 지난번 행감 처음 할 때 자료 요구했던 내용이 있어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2019년부터 현재까지 세종시민 지원금 신청 및 지원 내역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받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 조례에 나왔듯이 이 조례에는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내 주신 자료에는 세종시뿐만 아니라 대전 거주지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저도 그 자료는 확인했습니다.

조금 의문은 갖고 있었습니다.

김재형 위원 더군다나 2019년도에는 세종시 지원 부분이 많았지만 2021년도에 보면 현격하게 차이가 많이 나요.

2021년도에 보면 11명인데 이 중에 여덟 분이 대전시에 거주하시는 분이더라고요.

2000만 원이 세종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처음에도 자료를 봤듯이 세종시에도 그 범죄로 인해서 피해를 받으신 분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세종시민들한테 어떠한 이런 피해 지원이 과연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 이런 부분이 조금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보니까 보조금 집행 관리 실태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하게 돼 있고요.

혹시 이거 지도·점검 한번 했던 실적이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조례와는 별건으로 아마 이게 그냥 진행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을 확인 못 한 것으로 저도 확인했습니다.

실제 2021년도부터는 지급한 분이 거의 400∼500만 원도 안 되는 수준이고 약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확인해서 저희도 이번 기회에 한번, 대전범죄피해자센터가 네 군데를 같이 아울러서 하다 보니까 포괄적으로 쓰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구체적으로 협의해 봐서 개선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 부분도 진짜 반드시 점검이 돼서, 세종시에도 범죄로부터 피해를 받으신 분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우리 세종시에서 지원한 보조금이 이분들한테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이 단체를 지원하는 근거가 「범죄피해자 보호법」으로만 명시돼 있는데 저희도 엄연하게 지원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지원 조례를 명시해 줘서 적법하게 이 센터를 지원하고 있다라는 근거를 명확하게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겠고요.

시급한 법원 설치 문제도 같이 병치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여기 홈페이지도 제가 한번 들어가 봤더니 거기도 나와 있긴 하더라고요.

대전·세종·금산 피해자 지원을 해서, 거기 세 구역을 관할한다고요.

그래서 보니까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대전시 서구, 물론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가 다 있어요.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한 부분이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이렇게 쭉 설명이 돼 있고, 마지막에 “대전광역시 서구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렇게 명시가 딱 돼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걸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이렇게 명시돼 있거든요.

이거에 비해서 우리도 여기에 좀 더 보완해서, 우리는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해서 “등록한 비영리 법인을 말한다.” 정확하게 명시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말씀드린 대로 비영리 법인이라고 표기한 이유는 아마 공익적인 성격을 가진 대전 서구법원 그런 형태를 놓고 보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아마 조례에 명시를, 세종시는 지금 법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렇게 명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재형 위원 저는 오히려 법원이라기보다는 이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지칭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사항이 이렇게 저희 지원 조례에 있어서 현행은 이렇게 돼 있지만 저희도 같이 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세종특별자치시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 하면 이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대해 명확하게 지원할 수 있는 어떠한 법적인 근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국장님께서 관심 갖고 지켜보시고······.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개정안이니까 저희들도 말씀하신 이 안을 한 번 더 보고 혹시 또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네, 더 필요한 부분은 그렇게 하시고, 이 부분은 지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명분과 근거를 명확하게 하자는 뜻에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차후 업무 진행에 있어서 좀 더 보완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게 하고, 필요하면 법인을 명확히 해서라도 하고 부칙으로 다뤄서 새로운 세종시의 법인이 설치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도 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그건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김재형 위원 이 목적이 우리 세종시민들이 어떠한 예기치 못한 범죄로부터 피해를 당함으로써 지원하기 위한 조례이자 보조금 지급하는 부분이니까 그 목적에 맞게끔 꼭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 거수)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책자 851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주민자치회 운영위원회 구성 현황입니다.

찾으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찾았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게 조례상으로는, 조례 범주에서 벗어나거나 그러진 않은 건데요.

그냥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일단 질의를 드릴게요.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정하기 위해서 기준을 만드는데 운영위원회를 사전에 구성하는 게 맞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유인호 위원 구성하는데 조례에는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3인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단체가 추천하는 3인, 읍·면·동장을 포함한 7인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주민자치위원을 선정하기 위해서 나름의 기준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읍·면·동장의 추천 비율이 너무 높지 않나.

전체적인 사안들 행정적인 관점에서 문제들을 접근하고 선출하는 기준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생겨서 의견을 좀 듣고 싶어 가지고 질의를 드립니다, 어떠신지?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저희도 다시 한번 검토하겠지만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해 주신다면, 개정도 필요하면 검토하겠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리고 내용 중에 서O택 그다음에 최O석 그다음에 뒤에 이O열, 손O수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거 저희가 알고 있는 그분인 거지요?

그분들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저도 그렇게 생각됩니다.

유인호 위원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동 단체의 활동들에 있어서 지역 의원들의 역할들은 자문 정도 역할이라고 이해하고 있거든요.

또 그게 적정하다라고 보이고요.

그런데 어떤 부분들에 대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결정 기구의 역할을 동 단위에서, 지역 단위에서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면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또한 사실 조례에 반하는 건 아닙니다.

반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떠세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그러나 일견 다른 한편으로는 시의원분들은 기본적으로 주민의 대표로 뽑힌 분이기 때문에 통장 이런 부분의 선출에 있어서도 제가 봐서는 나름대로 권한이 있지 않나, 대표권자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그냥 질의를 드린 거고, 생각을 듣고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행감 자료 310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자료 봤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게 마을기록관 운영 현황 자료잖아요.

제출해 주신 이 자료들도 다 소중하고 정확해야 하지만, 특히 기록물 관리하는 곳에서는 내용이 더 정확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용 한번 쭉 살펴보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저도 살펴보면서 과정 과정에서 조금씩, 자료 제출 과정에 미스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제출한 자료들이 너무 단편적으로 들어간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인호 위원 제가 이 마을기록문화관 관련된 자료들을 쭉 받아 보면서 방문 인원 같은 경우도 여러 번 확인해 보고 그다음에 그 수치가 덜 맞는 것 같아서 단체 방문 인원도 확인해 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받을 때마다 조금씩 달라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조금씩 자료 착오를 저도 확인했습니다.

유인호 위원 2019년도만 같고 2020년도 다르고 2021년도 다르고 2022년도도 다르고, 그다음에 2022년도 같은 경우야 자료 제출 시점이 이건 7월 말이고 추가로 받았던 자료들은 8월 말이니까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런데 2020년도 방문객 같은 경우에는 211명인데 2021년 방문객은 또 368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이 제출 요청한 자료에는 2020년도 자료가 22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 확인하셨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저도 확인했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참 죄송한 말씀인데 수치 이런 과정이 조금 정확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유인호 위원 네, 맞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이 수치는 단순한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플러스마이너스, 위아래로 바꾸면 대충은 맞춰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제출해 주신 이 자료들이 신뢰성이 있을까라는 의문점을 갖게 된 게, 화면 하나 보여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마을기록문화관 단체별 방문 인원 현황입니다.

쭉 보다 보니까 2019년도 있고요, 2020년도 있고요, 2021년도가 이렇게 돼 있어요.

노란 거 칠해 놓은 거 보이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유인호 위원 제가 다른 사진 하나 보여 드릴게요.

여기에 보시면 2021년도에는 12명이 보람동에서 방문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12명.

유인호 위원 2021년도입니다.

그런데, 보이세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2020년 6월 13일.

유인호 위원 2021년이 아니라 2020년이에요.

제가 이거 일부러 책잡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 이 데이터들이 다 어떤 근거로 작성됐는지, 신뢰성이 있는지 혼란스럽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까지도 믿고 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정확히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유인호 위원 근무부서에서는 지금까지도 이 숫자가 맞는 숫자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고 이 기록물들이 맞다라고 믿고 있잖아요, 실상은 안 그런데.

그래서 제가 사실 단순 착각이라고 정리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다른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럼 대체 어떻게 관리를 할까.

제가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마을기록문화관 방문자 방문 통계, 방문자 기재 방법, 방문자의 방문 기록 사본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그랬더니 방문자 기록부가 없대요.

그리고 거리두기 완화로 인해서 개인정보 수집이 금지되어 있어서 별도로 관리를 안 한답니다.

아니, 방문하시는 분 체크하는 게 코로나하고 관계가 있나요?

그다음에 또 방명록만 관리하신다고 하고요.

이 현황을 알아야 사실 저희가 문제점도 알고 또 문제점도 파악하고 나면 발전할 대안들도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방문기록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 정비해서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더구나 사실 말씀하시는 것처럼 특히 기록문화관인데, 기록물을 관리하는 곳인데 숫자 하나하나가 그다음 기록물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얼마큼 정확해야 하고.

방문 일지 하나 만들어서 숫자 체크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 싶기도 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살펴 주실 필요가 있겠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또 말씀 하나 드릴게요.

이건 제출해 주신 자료입니다.

읍·면·동 주민자치회 기록물 유형을 이렇게 보니까 2021년도 조치원읍의 경우는 회의 자료를, 그다음에 위촉이나 마을계획, 프로그램, 자원봉사, 자매결연 관련된 기록물을 수집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유인호 위원 수집이 잘 안 되나요?

2020년도 것도 연기면은 아직도 수집 중이고 전의면, 대평동, 소담동, 다정동 다 수집 중이래요.

이게 지금 계속 수집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수집하고 있는데 수집한 것 중에 아직 미비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보완하는 차원에서 수집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용상 다른 것들 수집한 거 보면 보시는 것처럼 회의한 거나 프로그램 정도밖에 수집한 게 없어요.

이게 이렇게 오래 걸릴 사안인가요?

2021년도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수집한 거 얼마큼이나 수집했어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제가 이 부분까지는 깊이 있게 들여다보지 못했는데요.

아마 제 생각으로는 일단 수집 중이라고 쓴 면이나 동 쪽에서 뒤늦게 이번 행감을 통해서 자료를 확인하고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실제 이런 기록물 관리도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인호 위원 이 내용을 쭉 살펴보면서 저희가 주민자치 기록물들을 수집하고 관리하는 데까지 있어서 이게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한 이 내용이 결국은 운영상의 어떤 업무 프로세스 문제 아닌가.

수집 프로세스를 좀 저희가 들여다봐야 하지 않나.

단순히 “갖다주세요.” 이런 개념이 아니고 뭔가 체계화되어 있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을 갖고 진행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게 지금 국비······.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위원님 지적 뼈아프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게 지금 국비 3억 4000 투입해서 만든 거잖아요.

전국 최초의 상징성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고.

그러면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도 하고 관리도 해야 하는데 이 기록문화관 운영의 기본인 마을기록물 관리도 이렇게 안 되는 게 이유가 뭘까 싶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관리하는 책임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복합적인 문제들이 계속 단면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자꾸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그런 거 아닐까요, 혹시?

인력이 부족한 거 알면서도 다른 일들에 치여 가지고 도외시되는 측면들이 있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위원님께서 보신 부분이 정확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 기록물 관리 담당하는 부서 팀원 조직도 보면 다른 곳보다 현격하게 적은 상태도 있고요.

또 예산이라든가 이런 측면도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 전반적인 부분에서도 기록물 관리 부분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단위 사무 측면으로 보지 않나, 우리 세종시의 전체적인 기록 또 역사성이라는 측면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함께 더해져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유인호 위원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마을기록관 운영 시간이 9시부터 6시까지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6시까지입니다.

유인호 위원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하신다고 했고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유인호 위원 현재는 일자리정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서 지원받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게 제가 일자리정책과에서 내용을 받아 보니까 마을기록문화관 주민자치 기록 정리랑 기획전시 지원, 시설 안내, 환경 정비 등 운영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원 기간이, 일자리정책과의 지원 기간이 8월부터 10월까지예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3개월, 4개월 이런 식으로.

유인호 위원 이게 단기 근로고 일자리정책과 지원 사업인데 그럼 11월에서 12월 두 달 동안 운영 계획은 따로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11월, 12월은 일단 사후 기간제 근로자 근무가 종료되기 때문에 운영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단 기록물관리담당 쪽의 직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매일 상주할 수는 없더라도 저희들이 격일로, 때로는 이런 식으로 가서 근무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바로 옆에 문화재생사업을 하고 있는 거기에 직원들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은 항상 개방한 상태로 유지하되 이렇게 같이 협조를 구해서 운영할까 일단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상주하는 인원은 없고 비상주 인원으로 활용하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옆에 있는 시설 상주 인원이 왔다 갔다 하면서 관리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오픈 상태는 유지하겠고요.

기록물관리담당 쪽에서 직원이 매일 갈 수 없는 한계가 있어서 수시로 가서 보고 체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편법적이긴 하지만요.

거기에 또 직접 근무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내부적인, 시 내부에 있는 업무적인 부분도 있어서 풀타임으로 근무하기는 어려운 부분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저희가 9월 26일 행감 갔잖아요, 현장이요.

그때 어느 의원님 한 분이 “주말 운영도 가능하냐?”라고 질의하셨던 걸로 기억해요.

그때 “검토해 보겠다.”라고 어떤 분이 답을 하셨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평일 운영도 어려운데 주말 운영은 더더욱 어려운 문제겠네요?

그때 답하신 건 ‘내년도 주말 운영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네요, 답을 주신 거네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 부분의 답변이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겠는데요.

현실적으로, 제가 약간의 예를 들면 안 되겠습니까?

유인호 위원 네,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예를 들면 도서관의 경우 이런 곳들도 사실은 주말 근무를 온종일 하지 못하고 이웃한 동과 교체해서 토요일 근무, 일요일 근무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시립도서관의 경우도 아시겠지만 주말에 근무하게 되면 월요일에 쉬는 이런 형태로 해서 최대한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또 다른 인원이 필요한 경우가 생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한 명이 할 일을 적어도 두 명이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 부분만큼은 예산도 필요하지만 저희들도 과연 휴일 운영의 효과라고 할까요, 아니면 운영이 정말 적절한지 이 부분을 별도로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게 상시 전시관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유인호 위원 사실 이 문화관을 운영하는 게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가지고 인력 투입해서 운영되기 시작하면 이거 계속 악순환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우리가 어딜 가더라도 계속 문을 열었다고 생각하는 것을 인지해야 찾게 되는 거지 갔더니 닫혀 있다면 거기 가지겠습니까?

이 부분은 먼저 준비해 놓고 그다음에 방문객을 맞는 게 맞는 거 같거든요, 방문객 추이를 봐 가지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가지고 운영하는 게 아니고.

생각을 조금 바꾸셔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 보고요.

그다음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내년도에도 똑같대요, 상반기에 3개월, 하반기에 3개월.

일자리 사업 지원하고 있는 프로세스를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랍니다.

설마 이 사업 활용해 가지고 내년에도 인력 투입하려고 하시는 거 아니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저희는 필요하다면 예산을 반영해서 하고 싶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예산 부분들에 있어서 시 전체를 보다 보니까 예산 편성 과정에서 빠지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래도 최소 필요한 경비는 있어야 하잖아요, 운영해야 할 부분들은.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위원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저희들도 힘을 더 쓰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올해처럼 봉사자를 활용하시면 안 돼요.

봉사자는 정상적으로 운영할 때 외적으로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게 봉사자인 거지 지금처럼 봉사자들이 주가 돼서 운영하는 주체가 돼 버리면 운영 안 됩니다.

이건 진짜 사업비 증액해서라도 기간제 근로자가 근무할 수 있도록 고민을 정말 하셔야 해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알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마을기록문화관 홈페이지 지금 없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홈페이지는 따로 없습니다.

유인호 위원 저번에 2021년 10월에 보니까 창릉동 주민자치회에서도 왔어요.

주민자치기록물 관리 벤치마킹하러 방문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있는 마을기록문화관인 거잖아요.

상징성도 있고 시사성도 있고.

내용을 좀 더 알차게 정리 좀 하면, 그리고 홍보를 하면 그다음에 주민자치의 어떤 견학지로로서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이게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일정 부분만큼 도움이 되는 요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현재 세종시 홈페이지에 보면 몇 번의 클릭을 거치게 되면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너무 빈약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내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도 힘을 써 주시면 저희가 잘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별도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제언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알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사실 기록은 역사잖아요.

기록물들은 아시다시피 하루아침에 쌓아지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차곡차곡 쌓여서 모이는 게 기록물인 겁니다.

그래서 더 소중한 거고요.

특히 주민자치 마을기록문화관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있는 기록물이에요.

민간 기록물도 아니고 유일하게 있는 자치 기록물 전시관인 거지요.

다른 시·도가 갖고 있지 못한 문화관을 우리가 스스로 가지고 있으니까 자랑스럽게 키워 볼 필요가 있겠다, 계속.

알차게 꾸려 주시고요.

내년에는, 올해는 말씀하신 대로 다른 예산이 없으니까 11월, 12월은 사실 변화 있게 그때그때 대응하셔 가지고 운영하신다 하더라도 내년도부터라도 제대로 된 인력들 투입하셔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하고 있던 부분이라 노력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마을기록문화관에 관련해서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질의해 주셨고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쭉 해 주셨는데 이게 처음에는 기대가 많고 잘 운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었는데 기대만큼 잘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건 현실인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시작은 좋았는데 과정이 너무 미비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니까요,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말씀하셨다시피 전국에서 최초로 했던 거잖아요.

조례도 우리 시밖에 없어요, 이 마을기록문화관에 관련된 거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신경을 덜 썼다 생각이 들거든요.

이 조례는 혹시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저도 조례가 있다는 부분을 확인했고······.

○위원장 임채성 자세하게 본 적은 없으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쭉 살펴는 봤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래요?

그럼 원래 마을기록문화관에는 관장을 둘 수 있게끔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관장 역할을 누가 하는지 아세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현재 자치행정과장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니까요, 제8조에 나오는데 “마을기록문화관에는 관장을 둔다.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마을기록문화관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관장의 직제가 별도로 구성될 때까지는 마을기록문화관 업무 담당 과장이 업무를 수행한다.”

관장이 아직 생기지 않으면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야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이번에 과장도 새로 왔는데요.

저희들이 잘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이용 시간 부분도 제7조에 나오는데요.

원래 이렇게 조례에 나와 있네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원칙으로 하지만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탄력적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원봉사도 내용이 있어요.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게 식비 및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주말에도 자원봉사를 통해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다각적으로 부서에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세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저희가 계획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기왕에 전국 최초로 조례도 만들어지고 마을기록문화관이 세종시에 개관을 했는데 유명무실한 기록관이 될 수는 없잖아요.

한번 신경 써서 살펴봐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간의 운영상의 문제점도 나타내 보고 개선 방안을 도출해서 행정복지위원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 거수)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많이 피곤하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괜찮습니다.

여미전 위원 괜찮으세요?

그럼 2권의 1007쪽을 봐 주시겠어요?

1007쪽부터 1040쪽까지 연계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현황을 보고 있는데요.

대부 현황이 나와 있잖아요.

이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공유재산 대부는 일단 재산의 종류별로 다릅니다.

일반재산도 있고, 크게 공유재산이 일반재산, 행정재산 2개로 분류되는데 일반재산의 경우는 회계과에서 총괄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행정재산의 경우는 소관 부서에서 행정 절차를 거쳐서 입찰이라든가 계약 절차를 밟아서 대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수의계약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지금 여기 보이는 거는 입찰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대부 건으로만 보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신청하고 어떻게 절차를 밟나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여기에는 앞에 표에 보신 대로 일반재산의 대부 현황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맨 위에.

여미전 위원 설명을 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기다리고 있는 건데.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리고 이 사항들은 대부 자체가 한 번으로, 물론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대부 자체를 계속 이어서 하기를 희망하면 그분들도 어차피 이 토지들을 통해서 생산이랄까, 그런 부분들을 산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지 않는 이상, 시에서 따로 별도로 개발계획이라든가 운영계획이 없으면 연속적으로 그분들의 생계라든지 생활 수단을 고려해서 대부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처음에 계약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적으로 유지한다는 말씀인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행정상의 특별한 사유나 그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면 사전에 충분히 고지해서 대부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대부료가 제가 자료 온 거 기준으로 따져 보니까 2018, 2019, 2020, 2021년 2억 9000만 원쯤 되던데요.

미납액은 없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가격이 떨어진 경우요?

그거는 토지지가에 따라서 변동이 되기 때문에.

여미전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요.

대부인이 1년에 대한 임차료를 낼 거 아니에요?

임차료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거 다 납부하나요?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되나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런 경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거는 필요하면 과장님께서 더, 보충 설명은 양해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네.

○위원장 임채성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한섭 회계과장 조한섭입니다.

일반재산 같은 경우는 1년에서 5년 이내에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대부해 주고 있고요.

임대료 같은 경우 현재까지 연체되거나 납입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해지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최초 계약에서 5년까지가 만료인가요?

○회계과장 조한섭 네, 그 뒤에도 연장이 가능합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그 산출식이 따로 있겠네요, 이거에 대한 산출식이?

○회계과장 조한섭 네, 공시지가라든지 대부료 이런 거는 계산식이 따로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이건 조례에 의거해서 관리하는 건가요?

○회계과장 조한섭 네, 우리 공유재산 조례에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공유재산 조례에?

거기에 들어가면 나온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여미전 위원 시행령에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시행령인데 조례에도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두 가지로 같이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보면 무단 점유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행정적으로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회계과장 조한섭 무단 점유 같은 경우는 변상금을 부과······.

여미전 위원 네?

○회계과장 조한섭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변상금 부과를 한다고요?

○회계과장 조한섭 네.

여미전 위원 사전에 안내 이런 건 나가지 않고요?

무조건 변상금이 나가나요?

○회계과장 조한섭 우선 무단 점유한 경우는 최대 5년까지, 그전에는 얼마 했는지 모르겠지만 5년이 지난 경우는 최대 5년까지 사용 기간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럼 103페이지에 보면 481번에 대지의 무단 점유 건이 있더라고요.

262만 9440원인데 이 금액은 몇 해에 걸친 무단 점유에 따른 범칙금인가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1003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1003페이지요.

○회계과장 조한섭 1003페이지 몇 번?

여미전 위원 481번이요.

○회계과장 조한섭 대지, 주식회사······.

여미전 위원 두 번째 책의 1003쪽에 481번이요.

○회계과장 조한섭 대지 618㎡ 이거 말씀이시지요?

여미전 위원 네.

○회계과장 조한섭 변상금이 262만 9000원 정도 되는 거고요.

이거는 개별적인 건 확인해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여미전 위원 지금 바로 답변이 어려우신 거지요?

○회계과장 조한섭 네.

여미전 위원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회계과장 조한섭 하도 많아 가지고 제가 개별적으로 다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여미전 위원 네, 그러신 것 같아요.

건수가 너무 많더라고요, 550건이나 되더라고요.

○회계과장 조한섭 네, 그렇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이 재산 조사가 매년 이루어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500건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궁금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회계과장 조한섭 매년 용역을 주거든요, 실태조사 해 가지고.

용역을 주기 때문에 전수조사가 됩니다.

일반재산 같은 경우는 전수조사가 되고, 왜냐하면 매년 도로라든지 하천 부지라든지 정비하고 난, 도시계획 하고 난 정비된 부분들이 일반재산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매년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실태조사에 따른 용역을 둬서 그 현황을 여기에 반영한다는 말씀인 거예요?

○회계과장 조한섭 여기에 보면 무단 점유하고 있던 부분도 찾아낼 수 있고요.

또 유휴지라고 해야 되나요, 대부 안 한 데 같은 경우는 무단 경작이라든지 하지 않게 안내판도 설치하고 이렇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어렵지 않으시다면 올해, 올해 실태조사가 들어갔지요?

○회계과장 조한섭 네, 얼마 전에 끝났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거에 대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서 그러거든요.

자료 좀 받아 볼 수 있을까요, 실태조사?

○회계과장 조한섭 네, 용역 보고서가 나온 게 있습니다.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유인호 위원 거수)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마이크 꺼짐)먼저 하세요.

○위원장 임채성 국장님, 지금 자치행정국은 업무 공간이 시청 본청에 있나요?

모든 부서가, 과?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본청 4층하고 1층에 각각 따로 있고요.

4층에는 자치행정과, 참여공동체과, 세원관리과가 있고요.

1층에는 민원인들 편의를 위해서 세정과와 회계과가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자치행정국은 다행히도 시청 본청에 부서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건설교통국이나 환경녹지국 그리고 미래전략본부 같은 경우에 다 외부에 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업무 효율적인 거나 편의상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거에 관련해서 2권에 1107쪽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청사 별관 건립 추진 현황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맞아요.

추진 상황이 쭉 나오지요.

기본계획을 수립했고요, 2018년도 12월에.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도 행안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완료가 됐고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의회에서 의결을 했고요.

또 그에 따라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2021년도 2회 추경 하고 2022년도 본예산에 설계비도 확보가 되었는데 돌연 전면 연기가 됐어요, 잠정 연기.

거의 취소가 되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거기 그 밑에 당구장 표시 보이는 바와 같이 시의 재정 여건이라든가 현재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 상황, 특히 우리 세종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실 상가가 워낙 많고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당초에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실제 일부 시민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공실을 활용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내부적으로 결국은 정책조정회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시비······ 그래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어서 진행했던 부분인데.

○위원장 임채성 그런데 공실 문제는 이와 별개로 다른 부분에서 접근해야 할 것 같고요.

시청의 업무 공간을 외부에 있는 민간 시설에 임차해서 들어간다고 해서 공실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닌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장기적으로는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런 부분들은 좀 접근이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의 과정이 쭉 있었는데 7월 21일에 시민주권회의 한 번 개최하고 이후에 정책조정회의를 통해서 7월 28일에 사업 연기가 결정되고 8월 9일에 시청사 별관 증축 사업 변경.

잠정적으로 거의 취소했다시피 이렇게 과정이 있었는데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규칙을 보면 투자심사 후 4년 이상 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은 재투자심사를 받아야 하고 복잡하거든요.

다 마련해 가지고 증축하려고 앞으로의 업무라든지 이런, 지금도 많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니까 참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역행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국장님께서 상가 공실의 문제 우려, 부동산 경기 둔화에 따른 세외수입 한계 등을 통해서 우리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사업 추진이 어렵다, 앞으로 더 어려워지지요, 그러면.

상가 공실 문제는 여기에 빗대면 안 될 것 같고요.

세수입, 긴축 재정 이런 부분들도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시간이 지나도 언젠가는 이게 필요한 일들인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취소한다기보다는 사업을 연기했다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다시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이게 행안부에서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승인까지 끝났고 의회에서도 의결했는데 그럼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잠정 연기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현재로서는 다른 형태의 어떤 결정이 떨어지면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앞으로 우리 시민들께서 민원의 불편이라든지 이런 행정의 공백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 많이 생기거든요.

외부 청사의 보안 문제라든지 청사의 임차료도 갈수록 상승하고 있는데 분산 배치되면서 업무 효율적인 거나 여러 가지 면에서 비효율적이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잘 지적해 주셨고요.

일단 임차료 부분도 사무 공간이 많이 분리되면서 어려움이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그래도 별관을 짓지 못하게 된다면 다른 형태의 뭔가 공간을 한번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 지방자치회관의 일정 부분들이 빠져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쪽으로 시설을, 그러니까 민간 건물로 나간 부분들을 그쪽으로 시기가 맞으면 조정하는 부분도 생각하고 있다고, 한 2025년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행정사무감사 이후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하고 의결해야 되잖아요.

설계비가 감액 편성됐지요, 24억.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이번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너무 이게 한순간에 쉽게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어 버리는 행정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까지 이런 추진 상황에 있어서 쭉 진행했었고 행안부까지 다 심사를 받고, 승인받고 의회도 다 의결까지 했는데 이거를 다시 원점으로 돌린다는 게 너무 비효율적이다.

물론 여러 가지의 상황 때문에 그렇겠지만.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충분히 저도 공감합니다.

공감하지만 당장 내년도 예산도 보면 일단 세수 확보도 어려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세정과나 세원관리과에서도 세수를 지금까지는 보수적으로 편성했지만 최대한 해 보려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같이 한꺼번에 모든 것이 집합이 되다 보니까 어려워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이 설계비 24억 4000만 원 이번에 감액 편성했잖아요.

이번 주 금요일부터 추경인데 이월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아예 감액을 올렸단 말이에요, 예산안에.

그러면 사업을 취소한다는 의미인데 그럼 당초에 의회에서 승인받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취소 계획안을 수립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과정도 있어야 되고.

의결받아서 진행하는 거면 국장님 이하 담당 부서에서는 어필을 해서 적용을 시켜야지 이거 뭐······ 그냥 지금까지의 과정은 무시한 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러나 어차피 세종시가 점점 커 나가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시기의 문제이지 일단 잠정 연기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돼요?

일단 잠정 연기를 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말씀드린 대로 민간 시설로 빠져나가 있는 국들은 저희들이 정리해서 우리 시에서 가용 가능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회관 이런 곳으로 분산되어 있는 것들을 최대한 모아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지방자치회관은 2025년도부터 사용할 수 있다고 아까 말씀 안 하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지금 2022년도인데 앞으로 끊임없이 이런 고통 속에서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현재 시청사 별관을, 이게 핑계는 아니고요.

별관을 짓게 된다 하더라도 사실 4∼5년 정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시작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말씀해 주신 큰 틀에서는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큰 틀에서 가야 되는데 다시 원점으로 왔잖아요.

그러면 향후 멀리 보고 계획을 또다시 수립해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때가 되면 분명히 검토해야 될 것으로 저도 판단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좀 구체적인 대안을 한번 같이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답변이 좀 궁색한데요.

저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 거수)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국장님, 790페이지부터 쭉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796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거기 보면 위원들 참석 현황이나 주요 내용 해 가지고 회의 내용을 요약해 놓은 게 있습니다.

보이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걸 제가 참석률을 보고 싶어 가지고 자료를 가공했어요, 그 데이터를 기준으로.

(자료 화면을 보며)자, 보이세요?

이게 1기 때입니다.

이 책자 내용을 다 보시려면 힘들고, 어떤 기준이냐면 회의 진행한 것 중에 위원 수가 정원인 것만 따로 뽑았어요, 정규 회의만, 분과 회의는 다 빼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분과 회의는 모이는 분들이 적기 때문에 회의 참석률이 그다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전체 참석하신 분들만 놓고 뺐는데 모집률을 보면, 모집률과 경쟁률을 놓고 보면 대부분 다 1 대 1이 넘어요.

그렇지요?

이것만 딱 놓고 보면.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유인호 위원 이게 1기 때입니다.

1기 때 몇 군데인가요, 반곡하고 해밀 빼고 나머지 다인데요.

다 1 대 1이 넘어요.

그런데 모집률은 되게 떨어져요.

보시는 것처럼 77%, 80%, 60%, 65%밖에 안 돼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 혹시 아세요?

경쟁률은 높은데 모집률은 떨어지는 것.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

유인호 위원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제가 자세히 자료를 못 봤습니다.

유인호 위원 기본적으로 이런 현상이 생기는 이유가 모집률은 전체를 놓고, 경쟁률은 전체를 놓고 따지다 보니까 1 대 1이 다 넘어서는 거고요.

이걸 처음에 주민자치위원을 모집할 때 지역별, 성별 그다음에 연령별 균형을 나누어 가지고 모집을 하다 보니까 어느 지역군에서는 모집이 안 되고 어디는 되는 현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체를 놓고 봐 가지고는 특정한 지역에 많이 몰리니까 모집률 자체가 높아지는 거고 세부적으로 놓고 보면 보시는 것처럼 10대하고 20대는 거의 모집이 안 돼요.

이게 어떤 여파까지 생기냐면, 참석률은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의 참석률입니다.

참석률조차도 저조하게 보이는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이건 1기 때고요, 그다음 건 2기 때입니다.

별반 다르지 않아요.

저희가, 물론 전체 구성원의 어떤 균형을 위해서 이렇게 진행하신 건 알아요.

어떤 기준안을 두고, 제가 아까 선정위원회 말씀드렸지요,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 최초의 지침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주민자치회 위원을 뽑아야 되는데 잘 모르니, 어떻게 뽑아야 되는지 방법을 잘 모르니 이러이러한 툴로 뽑으면 좋겠다라고 처음에 제시를 주무 부서에서 했던 모델입니다.

그런데 현장 생각들 반영이 많이 안 되었던 부분이지요.

결국은 이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석률까지도 보이는 부분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싶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 867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주민자치회 과정 교육 이수율입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

2020년도는 72.9%, 2021년도는 67.8%, 2022년도는 73.2%라고 여기 책자에 정리가 되어 있지요.

그 밑에 마을계획 과정이야 이건 다른 사안이니까 일단 저는 주민자치회 과정만 갖고 말씀드릴게요.

72%, 67%, 73%면 되게 저조한 거잖아요.

주민자치 조례에, 저희 주민자치 조례입니다.

제13조제4항에 보면 “시장은 신규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 일정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률이 이것밖에 안 돼요.

참석률도 저조하고 교육률도 저조하고, 참석률이 저조한 건 그만큼 참석을 안 하시니까 사후에 교육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들이 생기는 거겠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혹시 얼마큼, 미이수자 명단 같은 거 파악하고 계세요?

이거요, 2019년도부터······.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필요하면 자료를 가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인호 위원 2019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교육 미이수자 대상자 자료 만들어서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더요.

1기 때 미이수한 분들 중에 2기 때도 또 활동하는 분도 계시는지 그 현황도 한번 파악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알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자꾸 참석률 그다음에 교육 이수율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게 위촉된 위원들의 개인적인 문제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사실 완벽한 제도는 없지만 현장 상황들, 현장 상황들을 덜 고려하고 제도를 집행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그런 이유에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세스를 또 한 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제언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사실 어떤 문제이기도 하냐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주민자치 활동을 하기 위해서 처음 참여하시는 분들은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적어요, 활동들을 많이 하신 분 이외에.

적다 보니까 주민자치회에 대한 듣는 정보들이 잘못되거나 본인의 기대치하고 좀 다르면, 또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면 적극적으로 참여 안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교육에 대해서 애초에 툴을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하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라고 보이는 거예요.

혹시 뭐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2019년도에 주민자치 시범 조례를 처음 만들 때가 있었습니다.

처음 만들 때 어떤 의견을 개진했었느냐면 이런 문제가 생길까 봐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정하기 전에 일정 부분만큼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이, 이해도를 갖고 가시는 분들이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활동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개진했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됐어요.

최초에 제안을 했든 어쨌든 기본안에는 그게 들어가 있었는데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사전 교육을 하기로 했던 부분이 사후 교육으로 바뀌어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1기 때도 이렇게 됐고 2기 때도 이런 현상들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국장님, 그 시스템에 대해서 따로 고민을 해 보시거나 의견 혹시 있으세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시민주권대학의 교육 과정과 각각 내용의 커리큘럼들은 제가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고 있는 자료를 보면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저도 공감합니다.

주민자치위원의 1·2차 교육이 1월에서 3월 초에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3·4차 교육이 그 시기가 코로나가 생기면서 아마 3월 중순부터 10월까지 연기되면서 일단 70%, 60%도 낮지만 더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있는 것으로 제가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툴로 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일견 제가 명확히 이해를 다 못 하고 있어서 좀 더 이 내용을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인호 위원 저희가 교육은 코로나 때 비대면 많이 했잖아요.

주민자치 교육도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진행해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런 것들이 덜 이루어졌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강제성이 없어요, 위원들이 참여해야 될 강제성이.

그러다 보니······.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조례에는 해야 된다고 되어 있지만······.

유인호 위원 그렇지요, 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줄 수 있는 게.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까지 생기냐면 위원들 간에 서로 갈등도 생기는 겁니다.

이해의 어떤 코드가 다르다 보니까 이해의 지점이 서로 달라 가지고 어떤 사안 가지고 이야기할 때 다툼도 생기는 거예요.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정말 전향적으로 고민 한번 해 보셔야 될 겁니다.

제가 자료 하나 더 보여 드릴게요.

자, 보이시나요?

(자료 화면을 보며)전국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을 위한 교육 이수 조건이에요.

제가 어제 찾아본 조례입니다, 다.

인천광역시 서구, 동구, 대구, 광주, 대전, 서울.

전부 다 하나같이 조건이 뭐냐 하면 주민자치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신청 조건이 기본 교육 자체를 이수해야 돼요.

6시간 이상, 어디는 사후에 2시간, 8시간까지 이렇게 진행해야 주민자치위원으로서 신청할 수 있는 공개 추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조례상.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저희들······.

유인호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 이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인가.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 말씀입니다.

유인호 위원 거기에서 사실은 그 당시에 이 부분이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 공평성을 훼손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걸로 기억해요.

그런데 그 해석이 맞는 건지.

대도시에서 똑같이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데, 똑같이 조례를 운영하는데 왜 이렇게 하나같이 저희하고 다른 판단을 해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건지 어떤 게 맞는 건지는 판단을 진짜 객관적으로 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법리적인 해석의 차이는 있다고 보이고요.

다만 저희들은······.

유인호 위원 법리적인 해석의 차이 자체가 행정 중심이라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러니까 제시하신 자료로 봤을 때 이렇게 나온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한 번 더 이 부분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네, 현장 상황을 많이 고려해 주시고 객관적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들을, 저희가 저희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도 그다지 그렇게 명분이 있을 것 같지 않아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들 들여봐 주셔 가지고 어느 정도 조금은 교육을 통해서 이해도를 높이고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의지가 있는 분들이 참여함으로 인해 가지고 좀 더 활성화가 되고 참석률도 높아지고 다양한 의견이 좀 더 많아지는 게 어쨌든 세종시 주민자치를 발전시키는 데 개선의 방향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 강화를 선행 조건으로 걸어서 주민자치를 발전시키는 취지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이 조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하고 한 더 협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런 걸 한 번도 살펴보지 않았다는 게 참······ 그분들도 보지 않았을까요?

안 살펴보고 그냥 자체적인 판단만 하신 거래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제가 알기로는 충분히, 이 근거가 같이 행안부에 표준안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석 차이······.

유인호 위원 거기에 교육을 이수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 해석을 이쪽에서는 지나치게 축소 해석하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판단 좀 해 주시고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지적된 사항은 바로 시정하여 주시고 개선 및 보완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질의·답변 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21시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