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장터 등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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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장터 등록 방법

<1단계>사업자용 범용 인증서(유료) 발급[업체직접 신청 및 발급]

아래 공인인증기관 중 한 곳을 직접 선택하여 연락 후 사업자용 범용 인증서를 발급받는다

<제출서류를 지참하여 선택한 서류제출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며, 인증서는 매년 11만원씩 납부해야 함>

한국전자인증(www.crosscert.com): 1566-0566

한국정보인증(www.signgate.com): 1577-8787

코 스 콤 (www.signkorea.com): 1577-7337

한국무역정보통신(www.tradesign.net) : 1688-2370

* 지문보안토큰구매 안내

경쟁입찰은 원칙적으로 지문등록을 해야하므로, <1단계> 범용 인증서구매할 때미리 지문보안토큰까지동시에

구매(대금결제)하시기 바라며, 대금결제 후에 지문보안토큰 수령증출력하여 우선 보관

(지문보안토큰 수령증 아래<3단계> 등록승인 완료된 후조달청에 방문하여 <4단계> 지문등록시에 제출해야)

<2단계>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 업체조달청송신]

[나라장터(www.g2b.go.kr) 우측상단신규이용자등록 조달업체이용자 (등록)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메뉴에서해당 신청항목만을 입력한 후 송신(가장 가까운 조달청을 선택하여 송신)[’시행문 출력‘] 클릭하여출력둥록신청 관련 제출서류(*시행문 내용참조)해당조달청(고객지원센터) 온라인첨부/등기우편/방문제출(* 제조물품등록을 신청 할 경우, 반드시 중소기업자간경쟁물품여부를 중소기업중앙회(1666-9988)에 확인 후 신청)

<3단계>입찰참가자격 등록승인[조달청(고객지원센터)]

등록신청한 관할 조달청(고객지원센터)에서 신청내용 및 제출서류를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즉시 승인함

* 승인여부 확인 메뉴 [나라장터 신규이용자등록 조달업체이용자 (등록)등록신청확인시행문출력’]

<4단계>지문등록 [업체조달청(고객지원센터) 직접 방문]

등록승인 여부를 확인 [나라장터 신규이용자등록 조달업체이용자 (등록)등록신청확인시행문출력’]하여승인완료되었으면 조달청에 직접 방문하여 지문등록을 해야 함

대표자(또는 등록된입찰대리인) 지문등록 방문 시 필수 지참서류 (, )

지문보안토큰 수령증 신분증 (각자 필히 지참)

, 미등록입찰대리인의 경우(나라장터에 먼저 입찰대리인 등록 후 지문등록 가능)

* 미등록 입찰대리인 제출서류 : [등록신청확인시행문출력’] 내용참조

<5단계>인증서 등록[업체직접 등록]

[나라장터 우측상단신규이용자등록 조달업체이용자인증서관리인증서 신규등록’]메뉴클릭 후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하여 약관동의 등 간단한 절차를 거치면 인증서 등록이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