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회사에 다니면 직장 가입자, 그 외에는 지역 가입자가 되죠.

하지만 소득이 없다면, 가족 중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되는데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하는 법을 정리해봤습니다.


목 차

 1.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

 2.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하는 법


1.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

소득과 재산이 일정 규모 이하인 직장 가입자의 가족은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조건을 3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려볼게요.

1) 가족

피부양자 등록 대상은 가족이어야 합니다. 우선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사실혼 관계라면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밖에 직계 존속(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 비속(자녀, 손자녀), 배우자의 직계 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등이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한 가족의 범위입니다.

2) 소득 조건

대상자의 연간 소득 합계액이 3,400만 원 이하일 때만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한다면 별도로 지역 가입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사업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피부양자 등록을 할 수 없는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간 500만 원까지는 괜찮습니다.

만약 피부양자 등록 대상자의 배우자가 있다면, 부부가 요건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혹은 장인·장모님)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면, 부모님의 소득이 모두 3,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한 분이라도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어느 한쪽도 피부양자 등록을 할 수 없게 되죠.

3) 재산 조건

재산이 5억 4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만약 재산이 5억 4천만 원을 넘는다면, 연소득이 1천만 원 이하일 때만 등록이 가능하고요. 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면 소득에 상관없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대상자가 형제나 자매라면, 재산액이 1억 8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부동산, 자동차 등의 재산은 재산세 과세 표준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참고] 피부양자 자격조건 강화 (2022년 7월)

2022년 7월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이 강화됩니다. 소득과 재산이 좀 더 적어야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래요.

  • 소득 : 연 3,400만 원 → 연 2,000만 원 이하
  • 재산(소득 상관 x) : 5억 4천만 원 이하 → 3억 6천만 원 이하
  • 재산(연소득 1천만 원 이하) : 5억 4천만 원~9억 원 → 3억 6천만 원~5억 4천만 원

2.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하는 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직접 하기 위해서 준비할 게 2가지 있습니다.

  1.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
  2. 가족관계 증명서(피부양자 기준)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 파일은 아래 첨부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스캔해서 PDF 파일로 준비해두면 되겠죠? 스캐너가 없으면 핸드폰으로 하셔도 됩니다.

[별지 제1호서식] 피부양자 자격(취득ㆍ상실) 신고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hwp

0.02MB

가족관계 증명서는 피부양자로 등록할 대상자를 기준으로 발급합니다. 주민센터에 가도 되지만, 공동인증서가 있으면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혹시 피부양자 등록을 온라인으로 하실 거라면, 마지막 인쇄 단계에서 'PDF로 저장'하시면 좀 더 편해요.

지역가입자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1) 방문 / 우편

먼저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해서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전국에 있는 건강보험공단 지사는 이곳에서 찾으실 수 있어요. 지역을 클릭하면 아래쪽에 지사명과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방문이 어려운 경우, 지사 담당자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신청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우편으로 보내도 됩니다.

2) 전화 / 팩스

팩스 사용이 가능하다면, 관련 서류를 팩스로 보내도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나 지사 담당자(위 사이트에서 검색)와 전화 통화를 먼저 하고요.

안내받은 팩스번호로 관련 서류를 보내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전화번호는 1577-1000입니다.

3) 건강보험 피부양자 온라인 등록

우편이나 팩스 모두 어려울 때는 그냥 온라인에서 피부양자 등록을 하면 됩니다. 단 모바일에서는 어렵고, PC에서 처리할 수 있으며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접속합니다. 회원가입을 해도 되고, 비회원 로그인을 하셔도 돼요. 「민원신고 > 자격 취득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로 들어가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지역가입자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방법은 그다지 어렵지 않고요, 피부양자로 등록할 가족의 정보(주민번호, 성명, 관계 등)만 정확하게 입력하면 됩니다.

단 취득 연월일이나 취득 부호가 헷갈리신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 물어보시면 친절히 답변해줄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전에 준비한 가족관계 증명서(PDF 파일)와 자격 취득 신고서(스캔 파일)를 첨부하고 전송을 클릭하면 됩니다.

보통 3~4일이면 피부양자 등록이 완료되는데요, '민원 처리현황'에 들어가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신고

피부양자 자격을 벗어났을 때에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절차는 자격 취득 신고와 동일하고요, 자격 상실 사유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사망, 국적 상실, 국내에 비거주, 직장가입자가 자격을 상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 획득, 건강보험 적용 배제 신청(유공자 등) 등

지금까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과, 방문(우편), 전화(팩스), 온라인 등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하는 법까지 정리해봤습니다.

건강보험은 과거 의료보험이라고도 불렸는데 대한민국의 4대 사회보장 보험의 하나로 국민의 최저 의료비를 보장하기 위해서 국민 누구나 가입해야 합니다.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는데 이 중에서 건강보험이 유일하게 국민이라면 누구나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지역가입자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건강보험의 가입유형은 3가지인데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입니다.

<피부양자 등록방법 알아보기 바로 이동>

이 중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격이 된다면 누구나 가입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22년 7월 국민건강보험 2단계 개편안의 도입을 진행할 예정인데 건강보험의 운영 방침 상 향후 피부양자의 자격 요건을 까다롭게 해서 점차 지역가입자를 늘려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시행될 건강보험 2단계 개편안의 적용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건강보험료 모의계산, 재산, 소득(2022년 2단계 개편안) - 정보모아

2022년 7월이 되면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안이 적용될 예정으로 피부양자의 자격을 강화하고 공적연금 반영률 인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많은 분들이 걱정입니다. 이 글을 그에 대한 대안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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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퇴사를 하셨거나 부모님(아버지, 어머니, 장인, 장모, 시모, 시부), 형제(언니, 오빠, 동생), 조부모님(할머니, 할아버지)이나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재하시는 경우가 많고 저 역시 이번에 피부양자 등록을 하면서 우왕좌왕하던 기억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목 차 -

1.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소득, 재산, 연령) 요건과 신청방법

2.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

3. 피부양자 자격신고서 작성 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소득, 재산, 연령) 요건과 신청 방법

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되려면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고 있고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이면서 가입자와의 관계가 2촌 이내의 혈족(배우자, 부모, 형제자매, 장인, 장모, 시부, 시모,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등)인 경우이어야 합니다.

<피부양자 소득요건>

소득의 요건은 금융, 연금, 근로, 기타, 사업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의 합산 금액이 연간 3,400만원 이하(22년 7월 이후 2,000만원으로 변경)이고 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기본적으로는 아니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하였지만 소득이 없는 경우는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이 없음에도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단,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아울러,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상상이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여부와 상관없이 연간 소득이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피부양자 재산요건>

 재산의 요건은 신청하려는 대상에 따라 다른데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재산과표가 기본적으로 5억 4천만원 이하이어야 하는데 만약 5억 4천만원(22년 7월 이후 3억 4천만원으로 변경)에서 9억원 이하라면 소득이 1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하려면 피부양자가 형제, 자매인 경우는 재산과표가 1억 8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피부양자 연령요건>

형제, 자매의 경우 만30세 미만, 만 65세 이상인 경우에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 방법 3가지>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역별 지사를 방문하여 서류 작성 후 제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공단 지사 찾기

지사찾기

해당 지역을 클릭하시면 상세한 지사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지도 서울(전국지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각 시,도별 (서울,인천,경기,강원,충북,세종,충남,대전,경북,대구,전북,전남

www.nhis.or.kr

지역가입자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2. 1577-1000번에 전화 후 상담원을 통해 안내를 받고 필요서류를 팩스로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민원신고 > 피부양자 신고"를 통한 인터넷 신청을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활용하세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지역가입자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피부양자 등록 바로가기

정보연계센터를 통해서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은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증명서를 발급 받아 PDF 첨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

1. 피부양자 자격(취득, 상실) 신고서  >> 국민건강보험 사이트 접속 후 "서식자료실"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사용하세요

피부양자_자격(취득ㆍ상실)_신고서.hwp

0.02MB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민센터(수수료 1천원), 인터넷(무료)

  • 배우자 : 배우자 기준
  • 부모님, 장인, 장모, 시모, 시부 : 부모님 기준 
  • 형제, 자매 : 자녀 기준

3.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주민센터(수수료 1천원), 인터넷(무료)

  • 배우자 : 배우자 기준(가족관계증명서가 있으면 해당 없음)
  • 부모님, 장인, 장모, 시모, 시부 : 해당 없음
  • 형제, 자매 : 자녀 기준(가족관계증명서가 있으면 해당 없음)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 대한민국 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 사이트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D[1/4]

사이트 내 전체검색

efamily.scourt.go.kr

아울러,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시 반드시 등재할 피부양자 기준으로 발급받으셔야 하고 주민등록번호는 13자리가 전부 기재되어있어야 하며 신고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이어야 합니다.

피부양자 자격 신고서 작성 방법

앞서 설명드린 피부양자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셨다면 피부양자 자격(취득, 상실)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실 텐데요.

우선 신고서에 취득, 상실 중 피부양자를 등록하기 위해서 취득에 동그라미를 하시고 아래 내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등록된 피부양자를 빼시려면 상실에 체크하시면 되겠죠?

피부양자 자격신고는 직장가입자가 작성하는 것이므로 만약 피부양자로 들어가고 싶으신 분이라면 자격이 되신다고 신고서를 마음대로 작성하지 마시고 가입자인 가족에게 꼭 미리 말해두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건강보험 공단에서 가입자에게 연락하여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지역가입자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1. 사업장 관리번호 : 가입자의 직장 사업자등록번호

2. 사업장 명칭 : 가입자의 사업장 명칭

3. 전화번호 : 가입자의 사업장 전화번호

4. 가입자 : 가입자 성명

5. 주민등록번호 :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

6. 전화번호 : 가입자의 연락처

7. 관계 : 가입자 기준 피부양자와의 관계

8. 주민등록번호 : 피부양자 주민등록번호

9. 취득(상실) 연월일 :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연월일(퇴사의 경우 퇴사일 다음날)

이렇게 작성하시고 아래 신고인에 가입자 성명과 가입자 서명을 한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마무리하며...

이렇게 오늘은 건강보험 의료보험 피부양자 신청 등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필요한 서류(신고서, 증빙서류)를 완성하셨다면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지정된 팩스번호, 인터넷 등록 중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상당히 도움이 되는 혜택이기 때문에 조건이 되신다면 꼭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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