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 없는 환자 확인 방법 기도 순환 호흡

심폐소생술

의식확인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발견하면 가볍게 어깨를 두드리며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말한 다음 반응을 살핀다. 환자는 지나차게 자극하면 목뼈를 다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119에 신고

의식이 없으면 소방서 119전화에 즉시 신고하여 장소, 전화번호, 환자 발생 상황, 필요한 응급처치 등을 알려주어야 한다.

기도유지

의식을 잃은 환자는혀가 뒤로 말리는 바람에 기도가 막힐 수도 있으므로 환자의 머리를 뒤로 제치고 턱을 들어주어 기도를 유지한다.(두부후굴 하악거상법). 그러나 사고에 의한 경우에는 경추손상(목뼈가 부러짐)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턱만 살며시 들어준다(하악견인법). 소아에서도 턱만 살며시 들어준다(하악거상법)

호흡확인

기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눈으로 가슴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귀로는 호흡음을 들으며, 뺨의 촉감을 이용하여 호흡유무를 3~5조 이내에 확인한다. 3~5초 동안 관찰한 후에도 호흡이 없거나 공기의 흐름이 느껴지지 않으면, 우선 환자를 바르게 누인 후에 입안의 이물질(부러진 치아나 구토물 등)을 제거한다. 그 다음에는 2회의 인공호흡을 시행해서 이물질에 의한 기도폐쇄가 있는지 확인한다.

회복자세

호흡이 있으면 환자를 왼편으로 눕힌 다음 한 팔을 머리 아내 넣고 환자의 다리를 굽혀주어 기도 안으로 토한 것이 침이 흘러 들어가지 않게 한다.

인공호흡법

환자가 숨을 쉬지 않으면 인공호흡을 시행해 주어야 한다.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구강 대 구강 이공호흡법으로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 이마를 누르면서 턱을 들어 기도를 유지한 다음 환자의 입을 벌린다.
  • 환자의 코를 막고 자신의 입을 환자의 입에 밀착시킨다.
  • 공기를 서서히(성인 ; 1.5-2초, 소아 1-1.5초)불어 넣는다.
  • 잡았던 코를 놓고 입을 떼어 불어 넣은 공기가 밖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한다.
  • 입으로 인공호흡을 할 수 없을 때는 입을 막고 코로 인공호흡을 할 수 있다.

심정지 확인

심정지의 확인하기 위해서는 목의 양측에 있는 동맥(경동맥)을 손으로 만져서 맥박의 유무를 확인하는데, 10초 이내에 확인해야 한다. 맥박은 성인의 경우 목에 있는 경동맥이, 소아에서는 팔굽에 있는 상완동맥이 잘 만져진다. 주의 : 심정지를 확인하기 위해 10초 이상 허비해서는 안 된다. 맥박이 뛰는 것이 확인되면 인공홉흡만 계속 시행하면서 1분마다 맥박을 다시 확인하며, 맥박이 만져지지 않거나 맥박이 확실하지 않으면 흉부압박을 시작한다.

흉부 압박 위치 찾기

쉽게는 흉골의 가운데를 압박하면 되지만 좌, 우의 갈비뼈가 만나는 곳(검상돌기)에서 두 손가락 넓이만큼 위쪽이 정확한 위치이다.

흉부압박

맥박이 뛰지 않으면(경동맥박이 만져지지 않으면) 흉부(가슴)를 압박해야 하는데, 압박하는 위치와 압박하는 깊이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압박할 위치 위에 한 손을 올려놓고 그 위에 다른 손을 올려놓거나 깍지를 낀다(소아는 한 손만 사용). 이때 환자는 바닥이 평평하고 단단한 곳에 수평자세에서 흉부 압박을 시작하여야 한다.

흉부(가슴)를 압박하는 자세

  • 흉골의 하부 1/2에 한 손을 올려놓고 그 위에 다른 손을 겹쳐서 깍지를 껴서 손가락이 흉벽에 닿지 않도 한다.
  • 흉부를 압박하는 동안에 손가락이 가슴에 닿으면 늑골(갈비뼈)이 골절되어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 팔꿈치는 곧게 펴고 어깨와 손목이 팔과 일직선이 되게 한다.
  • 흉골 위에 수직으로 구조자의 체중을 실리도록 한 다음 압박해야 한다.

흉부(가슴)를 압박하는 방법

  • 성인의 경우에 흉부가 압박하는 깊이는 가슴이 4-5cm정도 함몰되도록 압박한다.
  • 압박하는 속도는 1분에 100회 정도이다.
  • 압박과 이완의 비율은 50:50 정도가 바람직하다.

흉부를 압박하는 방법

  • 압박지점 : 흉골의 하부 1/2 지점
  • 압박깊이 : 4 - 5cm
  • 압박속도 : 100회/분 (5회/3초)
  • 압박주기 : 압박 : 이완 = 50: 50

재평가(순환과 호흡의 재확인)

1분 동안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후에 다시 맥박과 호흡을 평가한다. 회복되지 않았을 경우 구조자가 도착할 때까지 계속한다.

1인 및 2인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방법

인공호흡과 흉부압박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일련의 행위를 심폐소생술이라고 하는데, 심폐소생술의 방법은 현장에 있는 사람의 수에 따라서 다르다.

한 사람인 경우

구조자가 한 사람밖에 없는 경우에는 흉부압박을 15회 계속한 후에 이공호흡을 2회 시행하는 15:2의 비율로 시행하여, 1분 동안에 8번의 호흡과 60번의 흉부압박이 이루어지게 한다. 이와 같은 방법(15:2)으로 4차계 반복한후에는 다시 맥박을 손으로 만져보아 환자상태를 평가한다. 즉, 6초이내에 2회 인공호흡과 9초 이내에 15회의 흉부압박을 시행하는 것은 1사이클로 하여 4사이클을 시행한 후에 다시 맥박과 호흡을 확인한다.

두 사람인 경우

2명의 구조자가 있을 경우에는 환자의 양쪽에 1명씩 위치한 다음 마주본다. 1명은 환자의 머리쪽에 위치하여 인공호흡을 시행하며, 다른 1명은 환자의 가슴쪽에 위치하여 흉부를 압박한다. 흉부압박을 5회 시행한 후에 이공호흡을 1회 시행하는 5:1의 비율로 반복하는데, 흉부압박을 시행하는 사람이 구령과 함께 5회의 흉부압박을 한 후에 다른 사람이 인공호흡을1회 시행한다.

전문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한다면 별로 효과가 없을까?

효과는 매우 크다.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 뇌로 피가 흐르기 때문에 시행하지 않는 것보다는 효과가 매우 큰 것이다. 특히, 심장병(심근경색 등)에 의해 심장마비가 발생한 경우에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정확히 시행한다면 환자가 생존할 확률은10배 이상 놓아진다. 심폐소생술을 정확히 시행하기 위해서는 6개월 - 1년마다 실습을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 의료법에 저촉되는가?

주위에 의료진이 없는 경우에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의사나 간호사 등이 있는데도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독자적으로 시행한다면 의료법에 저촉되지만, 주위에 의료진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한다 해도 법적인 책임은 없다. 선진국에서는 일반인이 하는 심폐소생술을 보호하는 법적 방안으로 소위 '선한 사마리아인법' 이라고 하여 응급상황에서 주위의 사람이 구조자로서 한 응급처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법적으로 면책하여 주는 장치가 되어 있기도 하다.

언제 심폐소생술을 종료하는가?

  • 환자의 맥박과 호흡이 회복된 경우
  •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은 사람과 교대 할 때
  • 의사나 의료인이 도착하여 응급처치를 시행 할 때
  • 지쳐서 더 이상 심폐소생술을 시행 할 수 없을 때
  • 의사가 사망 선언을 할 때
  • 사망의 증거가 명맥할 때

라이선스

심폐소생술의 목적

우리 몸에 가장 기본이 되는 장기인 심장, 뇌, 그리고 그 외의 장기에 산소를 공급하자는데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심폐소생술의 시작시기이며, 심폐소생술의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중대한 열쇠입니다. 심장마비가 일어난 후에도 우리 몸 속의 폐와 혈관 내에는 6분 정도 까지는 생명을 유지시킬 수 있는 산소의 여분이 있습니다. 만약 숨이 멈추어도 수 분 동안은 심장이 뛰게 되어 폐 속의 산소는 계속 이용되게 됩니다. 그러나 심장이 멈추게 되면 폐와 혈관 속의 여분의 산소가 더 이상 순환될 수가 없으므로 이때 심폐소생술이 필요합니다. 심장과 폐의 정지 후 즉시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이 시행되면 거의 대부분에서 완전소생의 기회가 높습니다.
그렇지만 4~6분 이상 혈액순환이 안되면 뇌에 손상이 올 가능성이 큽니다. 6분 이상 이러한 상태가 계속되면 뇌의 기능이 완전히 정지되고 생명을 잃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유사시에는 무엇 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심폐소생술을 해야 하는지의 여부를 파악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로 판단되면 즉시 올바른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 환자를 소생시키거나, 혹은 전문의료진이 도착할 때까지 생명을 연장 시켜야 합니다.

의식 없는 환자 확인 방법 기도 순환 호흡

생존 사슬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련의 단계들을 생존사슬이라 합니다. 심정지가 발생되면 환자를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심정지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환자들을 선별하여 심정지 발생을 예방하는 노력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심정지가 발생된 경우에는 목격자가 심정지 상태를 신속하게 인지하고 즉시 응급의료체계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한 이후에는 목격자가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신고받은 응급의료체계는 신속히 환자 발생 현장에 도착하여 제세동을 포함한 전문소생술을 시행해야 합니다. 심정지 환자의 자발 순환이 회복된 후에는 심정지 원인을 교정하고 통합적인 심정지 후 치료를 시행함으로써 심정지 환자가 신경학적으로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합니다.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5가지의 필수적인 단계들이 사슬과 같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만 합니다.

의식 없는 환자 확인 방법 기도 순환 호흡

방법(순서) [2015 AHA guideline에서 변경된 알고리듬] : C(circulation)-A(airway)-B(breathing)순

  1. 1. 의식확인 및 도움을 요청합니다
    환자에게 다가가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괜찮으세요?”라고 물어본다. 만약 환자가 반응이 없고, 호흡이 없거나 심정지 호흡처럼 비정상적인 호흡을 보인다면 심정지 상태로 판단하고 119에 연락, 도움을 요청합니다.

    의식 없는 환자 확인 방법 기도 순환 호흡

  2. 2. 환자를 바르게 눕힙니다
    의식 없는 환자 확인 방법 기도 순환 호흡
    심폐소생술을 효과 있게 하기 위해서는 환자를 딱딱하고 평평한 표면(바닥)위에 바로 수평 되게 눕힙니다. 눕힐 때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함께 돌려 몸이 틀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몸이 틀어질 경우 목이나 척추손상이 있는 환자에게는 치명적인 손상을 더할 수 있습니다. 효과 있게 몸을 돌려서 눕히려면 환자의 몸너비 만큼 환자의 어깨위치에서 떨어져 무릎을 꿇고 앉아서 돌리면 목을 충분히 지지하며 돌려 눕힐 수 있습니다. 이때 구조자에게 가깝게 위치한 환자의 팔은 머리 위로 위치하게 하고 돌려 눕혀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돌리면서 머리, 목, 몸체가 일직선을 유지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일단 바로 눕히게 되면, 위로 올렸던 환자의 팔을 바르게 하여 다음 단계인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게 됩니다.
  3. 3. 즉시 가슴압박을 실시합니다
    가슴압박의 위치는 가슴의 중앙이며 이 부위는 흉골의 아래쪽 절반에 해당됩니다.
    구조자는 환자의 가슴 옆에 무릎을 꿇은 자세를 취하고, 한 쪽 손바닥을 압박 위치에 대고 그 위에 다른 손바닥을 평행하게 겹쳐 두 손으로 압박합니다. 이때 손가락은 펴거나 깍지를 끼며, 가슴에 닿지 않도록 하며, 팔꿈치를 펴고 팔이 바닥에 수직을 이룬 상태에서 체중을 이용하여 압박합니다. 가슴 압박시에는 강하게 규칙적으로, 그리고 빠르게 압박해야 하며, 압박의 속도는 적어도 분당 100~120회를 유지하고, 압박 깊이는 5cm 깊이를 권고합니다. 가슴압박의 중단을 10초 이내로 최소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의식 없는 환자 확인 방법 기도 순환 호흡
    의식 없는 환자 확인 방법 기도 순환 호흡

  4. 4. 2회의 인공호흡을 실시합니다.
    한 손을 환자의 이마에 대고 손바닥으로 압력을 가하여 환자의 머리가 뒤로 기울어지게 하면서, 다른 손의 손가락으로 아래턱의 뼈 부분을 머리 쪽으로 당겨 턱을 받쳐주어 머리를 뒤로 기울려 (머리 젖히고-턱들기 방법) 기도를 유지 합니다. 환자의 코를 막은 다음 구조자의 입을 환자의 입에 밀착시켜 환자의 가슴이 올라오도록 호흡을 불어넣습니다. 인공호흡은 “보통 호흡(구조자가 숨을 깊이들이 쉬는 것이 아니라 평상 시 호흡과 같은 양을 들이쉬는 것)”을 1초 동안 환자에게 불어 넣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인공호흡을 시도했을 때 환자의 가슴이 상승되지 않는다면 머리 젖히고-턱들기를 정확히 다시 한 다음에 두번째 인공호흡을 시행합니다.
    혹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은 적이 없거나, 받았더라도 자신이 없는 경우, 혹은 인공호흡에 대해 거부감을 가진 경우에는 인공호흡을 하지 않고 가슴압박만 하더라도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경우에 비하여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으므로 가슴압박 소생술을 하도록 권장합니다.

    의식 없는 환자 확인 방법 기도 순환 호흡

  5. 5. 30번의 가슴압박과 2회의 인공호흡을 지속적으로 시행합니다
    의식 없는 환자 확인 방법 기도 순환 호흡
    구조자는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될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계속해야 합니다.
    ①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치료 인계
    ② 환자가 움직이거나 호흡이 회복되는 등 자발순환이 확실한 경우
    ③ 구조자가 지치거나, 위험한 환경에 빠진 경우
  6. 6. 환자를 평가합니다
    인공호흡과 흉부압박을 2:30의 비율로 5주기 반복합니다 (약 2분 소요). 5주기 시행 후 환자가 숨을 쉬는지, 움직임, 기침 등의 생명의 징후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생명의 징후가 있으면 환자를 옆으로 눕힌 회복자세를 취하고, 생명의 징후가 없다면 심폐소생술을 지속합니다.
♣ 효과적인 심폐소생술 (CPR) CPR이 효과적이면 구조자가 심장압박을 할 때마다 환자의 흉부가 올라가는 것을 보고, 경동맥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다음 중 하나의 증상 및 징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 동공수축
- 피부색이 좋아짐
- 심장박동이 자연적으로 돌아옴
- 자연적으로 숨을 들이쉼
- 팔과 다리를 움직임
- 삼키려고 시도함
- 의식이 돌아옴 ♣ 비효과적인 심폐소생술 (CPR) 비효과적인 CPR이란 부적절한 소생술을 하는 것입니다. CPR노력이 효과적이지 못할 경우는 대개 다음과 같은 원인들 때문입니다.
- 환자 머리가 환기를 할 수 있게 정확히 머리가 젖혀지지 않았다.
- 환자의 입이 공기가 통과될 만큼 충분히 개방되어 있지 않다.
- 환자의 입이나 코가 완전히 봉해 지지 않았다.
- 구강 대 구강법 동안에 환자의 코를 잘 막지 않아 공기가 새었다.
-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지 않았다.
- 구조자의 손위치가 틀렸다.
- 흉부가 충분히 압박되지 않았다.
- 흉부가 충분히 이완되지 않았다.
- 압박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느리다. 회복자세회복자세는 환자가 반응은 없으나 정상적인 호흡과 효과적인 순환을 보이고 있는 경우에 권장됩니다. 회복자세는 혀나 구토물로 인해 기도가 막히는 것을 예방하고 흡인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방법입니다. 회복자세를 취해주는 방법은 몸 앞쪽으로 한쪽 팔을 바닥에 대호 다른쪽 팔과 다리를 구부린 채로 환자를 옆으로 돌려 눕힙니다. 이상적인 자세는 환자를 옆으로 눕혀 머리의 위치는 낮게 하고 호흡을 방해할 수 있는 압력이 가심에 가해지지 않는 자세입니다. Q & A
1.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도 법적인 문제는 없나요?
심폐소생술은 크게 기본 심폐소생술과 전문 심폐소생술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본 심폐소생술은 구조자의 신체와 자동제세동기를 이용하여 시행하는 것으로서 심정지의 경우 임상적 사망에서 생물학적 사망으로의 이행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심정지가 아닌 상태에서 기본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더라도 술기로 인한 치명적인 합병증(늑골골절, 기흉, 심장압전 등) 만 발생하지 않았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Good Samaritan`s law(선한 사마리안 법)"라는 법에 의해 긴급한 상황에서 올바른 방법에 의하여 시행된 응급처치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장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법적 보장이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2008년 6월에 [선한 사마리안 법]이 제정되어 일반 시민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구조행위 후 그 결과에 대해서 민,형사상으로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해당 행위자는 민사 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사망에 대한 형사 책임은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자가 실시한 응급처치
가. 응급의료종사자
나. 「선원법」제78조의2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담당자, 「소방기본법」제35조에 따른 구급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
2.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 안에서 실시한 응급의료
3. 제1호 나목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실시한 응급처치
[본조신설 2008.6.13]

2. 구강 내 구강 인공호흡을 하는 경우에 구조자가 내쉬는 숨에는 이산화탄소가 많을 것인데, 환자에게 해가 되지는 않나요?
들어 마시는 공기 중에는 산소가 21%이지만, 내쉬는 공기(즉, 환자에게 불어넣는 공기)에도 산소가 17~18% 존재하므로 인공호흡으로도 필요한 산소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3. 심폐소생술은 언제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요?
심폐소생술을 시작한 후에는 의사가 환자의 사망을 선언하기 전까지 심폐소생술을 계속하여야 합니다. 심폐소생술을 언제 종료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은 현재까지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환자의 맥박과 호흡이 회복된 경우, 시술자가 지쳐 더 이상 할 수 없거나,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20-30분이 경과하였어도 호흡과 맥박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 심폐소생술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저체온증, 약물 중독, 침수 등의 경우에는 심폐소생술을 장시간 지속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