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명의만 되는 걸까? 비용처리 안녕하세요! 심현주 세무사입니다. 본 포스팅은 2020년 9월에 작성되었습니다. 프리랜서 세금에 대한 기본사항에 대해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은 본인명의가 아닌 자산에 대한 비용처리에 대해 말씀드려보려 합니다. 내 명의는 아니지만 실제로 사업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면 비용처리가 가능할까?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가능합니다. 일선 세무서 업무처리 방침인 국세기본법 기본통칙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타인명의로 되어있더라도 사실상 당해 사업자가 취득하고 사업에 사용하였다면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으로 보는 것이죠. 적용예시 지식인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질문 중 하나가 배우자의 명의로 된 차량에 대한 비용처리에 관한 것입니다. 위의 경우 배우자의 명의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에 이용하고 있음이 입증되면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비 및 유지비등에 대한 비용처리가 되는 것이죠! 내 명의로 되어야만 비용처리가 된다 생각해서 빼놓고 계산하시면 세법상 불이익을 자초하게 된답니다. 사업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입증책임 타인명의 자산이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에 이용되었다 주장 하는 것이기에 사업자에게 해당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신고때마다 관련서류를 모두 제출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자산이 가사등 사업무관한 곳에 사용된것이 아닌 사업에 사용되었음을 증빙해줄수 있는 자료를 갖춰두셔야 합니다. 세법은 조세법률주의 외에도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법인사업자보다도 적용받을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니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등 각종 세금신고 전에 꼭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그럼 또 다음글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3초만에 회원가입하기 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해석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장이 없는 사업자(프리랜서)의 경우 계약처에서 발생시킨 매출의 몇 %를 수입으로 지급받고있습니다. 고부가가치 활동으로 혼자서 이 업무량을 다 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같은 업종의 동료 1인과 같이 계약처의 업무를 분할 하는 구조로 진행중입니다. 이런 경우 3.3%사업소득을 신고하는 인원은 본인혼자입니다. 이경우 1. 같이일하는 동료에게 제가 일감과 비례한 급여를 지급했을때 사업장이 없는 사업자도 비용처리를 인정받을수있는지?(인건비 신고불가 / 지급내역으로) 2. 같이일하는 동료는 종합소득세 신고때 자진신고시 지급받은 금액으로 신고하면 되는것인지 기이한 형태의 구조가 발생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아래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자가
프리랜서 등을 고용하여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므로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관련 예규] *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25,2007.07.23. [ 제 목 ] 인적용역 사업소득자 인건비 지출시 원천징수의무 [ 요 지 ]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는 사업자등록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자로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인적용역)자는 사업자등록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자로서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4,2005.02.01 [ 제 목 ] 면세되는 인적용역 해당 여부 [ 요 지 ]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하는 것임 [ 회 신 ]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로서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파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동 규정은 2002. 1. 1. 이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떼인 세금 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