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저축 청약 예금 전환 방법

거주지역 변경이란?

청약통장 가입 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거주지역을 변경합니다.

청약 저축 청약 예금 전환 방법

1. 주민등록 이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주민등록 이전을 해야합니다.

   * 다만, 전입제한이 있는 경우 전입제한일 이전까지 주민등록을 이전해야함

2. 예치금액 변경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민영주택에 청약신청하는 경우, 청약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청약예금 가입자는 청약신청 전)까지

주민등록 이전한 지역에 해당하는 예치금액으로 변경(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예치금액이 높은 지역에서 낮은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예치금액 감액 없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지역별 예치금액(청약저축은 납입횟수) 차이로 인하여 순위발생일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청약가능면적 변경 방법

1. 청약예금

가입자가 현재 청약 가능한 면적보다 큰 면적의 주택으로 청약하고자 할 경우 면적변경이 가능합니다.

(작은 면적의 주택으로 청약하고자 할 경우 면적변경 없이 하위면적 청약 가능)

  • 지역별 면적별 변경하고자 하는 주택에 해당하는 예치금액의 납입 또는 인출 후 변경
  • 은행지점에서 변경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변경하여야 함

2.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별도의 면적 변경절차가 없으며, 청약통장 가입지역(거주지)과 예치금액에 따라 청약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가 산정됩니다.

청약통장의 종류 변경 방법

청약통장의 종류 변경은 다음의 2가지 경우에 가능합니다.

1. 청약저축 → 청약예금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계좌의 경우 해당 주택규모의 청약예금으로 변경 가능

2. 청약부금 → 청약예금

청약부금에 가입한 후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m2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경우 청약예금으로 변경 가능

* 청약저축 및 청약예·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변경할 수는 없으며, 전환한 청약예금을 저축으로 재전환이 불가함

청약통장의 명의 변경 방법

청약통장의 명의변경은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종류 명의변경 가능 사유
주택청약종합저축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명의로 변경
청약예금·청약부금
(2000. 3. 27. 이후 가입)
청약예금·청약부금
(2000. 3. 26. 이전 가입)
및 청약저축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명의로 변경
- 가입자가 혼인한 경우 그 배우자 명의로 변경
-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세대주 명의로 변경

경기도 거주자로서 수도권 거주 자격으로 서울에 공급되는 주택에 청약하고 싶습니다. 청약예금을 서울 지역 예치금으로 증액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신청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그 밖의 광역시)의 예치금액을 충족하고 신청가능 순위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

* 청약예금 및 부금 가입자의 경우 금액 및 면적 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거주지가 변경되었을 때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의 예치금액은 언제까지 변경해야 하나요?

청약신청 전까지 변경하면 됩니다. 가입지역 변경 시 주민등록표등본을 발급받아 은행 창구를 방문하셔서 요청해야 합니다.

(다만, 주민등록상의 거주지(주소)는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변경되어 있어야 함.)

큰 면적의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청약부금을 청약예금으로 바꿀 수 있나요?

요건이 충족할 경우 바꿀 수 있습니다.

청약부금가입 후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의 청약예금 예치금액(예:서울지역 300만원) 이상을 납입한 자가 납입인정금액 범위 내에서 또는

즉시 추가 납입하여 큰 면적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다만, 면적변경은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1순위 접수일의 약 10일전) 전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 매월 납입금액은 2~50만원으로 5천원단위로 자유불입할 수 있다.

  ㅇ 다만, 월납입금 총액이 청약예금의 예치금 최대한도(1,500만원)까지 5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 가능하며, 공공주택 청약시 10만원초과 납입한 금액은 예치금으
     로만 인정한다.

  ㅇ 그리고, 납입횟수 산정은 청약저축과 동일하게 연체·선납을 인정한다.

  ※ 50만원을 5회차 선납으로 희망할 경우 공공주택 청약시 납입횟수는 약정납입
      일 5회차 경과한 후 5회(10만원)이며, 총예치금은 50만원으로 인정

  * 청약예금 예치금액(서울시 예시) : 85㎡이하(300만원), 85~102㎡이하(600만
    원), 102~135㎡이하(1,000만원), 135㎡초과(1,500만원)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전환 가입자들이 손해 보는 것 (명의변경)

청약 저축 청약 예금 전환 방법
오산 힐스테이트2020. 10. 8. 15:23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전환 가입자들이 손해보는 것(명의변경)

청약 저축 청약 예금 전환 방법

오래전 가입한 청약저축 통장을 청약예금으로 전환하거나 전환을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해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

한번 전환하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것이 청약저축, 청약예금 전환입니다. 그럼 손해 보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의 청약 당첨자 선별과정에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공공 주택만 신청이 가능한 청약저축은 오래된 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유리합니다. 하지만 민영주택이 가능한 청약예금은 통장 가입 기간이 당첨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데요.

청약 저축 청약 예금 전환 방법

청약통장 종류는 4가지 지금은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으로 통일되었지만 현 존재하는 통장은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나오기 전 주택 청약을 위해 공공아파트, 민영아파트 그리고 면적에 따라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각 청약통장마다 청약할 수 있는 주택들이 제각각 달랐기에 많은 불편함들이 있었고 결국 정부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청약통장을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 가입을 중단하고, 각 청약통장들을 하나로 묶어 주택청약종합저축(2009년 5월 6일 출시)으로 통합하여 가입하도록 하였습니다.

청약통장 종류

● 주택청약종합저축

- 국민 · 민영주택 모두 청약 가능

● 청약저축

- 국민주택 청약 가능

● 청약예금

- 민영주택 청약 가능

● 청약부금

- 85㎡ 이하의 민영주택 청약 가능

▣ 청약저축

아파트 분양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활용되는 청약통장 중 하나로,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규모로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짓는 민영아파트와 주택공사, 도시개발공사가 공급하는 전용면적 85㎡(25.7평) 이하의 국민주택, 임대주택 등을 분양받을 수 있는 통장으로서 매월 2~10만 원을 500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하여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월 납입금 연체 없이 24회 이상 납입하면 1순위가 되며, 6개월간 납입하면 2순위가 됩니다.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 + 만 20세 이상 + 무주택자

▣ 청약예금

민간건설업체가 짓는 민영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통장으로서 지역별로 청약 가능한 면적에 따라 일시불로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한꺼번에 일정 금액의 목돈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으며 가입 후 2년이 경과하면 1순위 청약자격이 발생하고, 6개월이 경과하면 2순위 청약자격이 발생합니다.

가입대상은 예전엔 당해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가구로서 1가구 1계좌만 가능했으나 2000년 3월부터 만 20세 이상이면 1인 1계좌가 가능했습니다.

- 민영주택(면적 제한 없음) + 만 20세 이상

▣ 청약부금

전용면적 85㎡(25.7평) 이하의 민영아파트와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통장으로서 매월 5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하여 있고, 가입대상은 만 20세 이상이면 1인 1계좌가 가능하다. 부금의 가장 큰 장점은 주택 구입자금과 당첨 후 주택입주전까지 주택임차자금 대출도 가능하며, 가입 후 2년이 경과하면 1순위 자격이, 가입 후 6개월이 경과되면 2순위 자격이 주어집니다.

만약 25.7평 초과 평형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 우 2년이 경과되면 청약예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전용면적 85㎡ 이하) + 만 20세 이상

▣ 주택청약종합저축

2009년 5월 6일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의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의 기능을 한데 묶어놓은 통장으로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가리지 않고 신규 분양주택에 사용할 수 있어 '만능 청약통장'이라고도 합니다. 만 19세 이상이라면 주택 소유나 세대주 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며 1인 1통장이 적용되어 기존의 청약통장에 가입한 경우에는 이를 해지하고 신규로 가입하여야 하고, 신규로 가입한 경우에는 기존 청약통장의 가입 기간이나 납입 금액 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납입 방식은 일정액 적립식과 예치식을 병행하여 매월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내에서 5,000원 단위로 자유롭게 불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일로부터 1개월 이내는 무이자, 1개월 초가~1년 미만은 연 1.0%, 1년 이상 2년 미만은 연 1.5%, 2년 이상은 1.8%의 금리를 적용하며 수도권의 경우 가입 후 1년이 지나면 1순위가 되며, 수도권 외의 지역은 6~12개월 범위에서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간이 지나면 1순위가 됩니다. 20세 미만의 가입자인 경우는 1순위가 되더라도 청약할 수 없습니다.

타 통장에 비해서 청약저축은 귀합니다.

그 이유가 가입자 명의변경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집이 있거나 배우자가 집이 있어 유주택자라서 바로 청약저축 청약예금 전환을 하지 마시고 자녀 또는 부모에게 전환이 가능하니 훗날 이 통장의 활용도는 놀랐습니다. 청약저축은 오래될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묵혀둘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이왕 묵히실거면 10만 원씩 넣어두세요. 2만 원 넣을 거면 안 넣는 것이 좋답니다.

이건 본인 판단입니다. 내가 가진 통장은 '저축'통장이라 공공만 되는데, 내가 청약하려는 지역에 공공이 안 나온다면, 민영만 가능한 예금이나 부금으로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대신 한번 변경하면 재변 경은 안됩니다.국민이면 모두 청약통장 1인 1개 개설 가능하니 차라리 배우자의 청약통장으로 민영주택 청약을 하고 본인이 가진 청약저축 청약예금 전환을 하지 마시길 권해드립니다.

전환된 청약예금은 청약부금이나 청약처축으로 재전환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시에는 신중히 결정하여야 합니다.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 청약부금을 주택청약저축으로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청약 저축 청약 예금 전환 방법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 시 청약통장 가입자 명의변경이 가능함

구분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명의

변경

요건

2000.3.26

이후 가입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 가입자가 개명한 경우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 가입자가 혼인한 경우

-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 가입자가 개명한 경우

2000.3.26

이전 가입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 가입자가 혼인한 경우

-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

참고

사항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명의변경을 하는 경우 반드시 세대주 변경을 해주어야 합니다.

- 청약통장을 명의이전 받는 사람이 이미 청약통장을 갖고 있는 경우 갖고 있던 청약통장을

해지해야 합니다.

직계가족, 부부간 명의변경이 가능한 통장은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입니다.

지금은 가입 중단된 통장이지만 (현재는 주택종합청약저축만 가입 가능) 이 통장들은 세대주로 명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청약저축은 현재 개설이 불가능한 청약통장입니다. 명의변경이 비교적 수월한 편입니다.명의변경을 받는 사람이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이라면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청약통장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상속뿐만 아니라 세대주를 변경하는 것으로 증여가 가능하다는 점을 중요합니다. 단 만 19세 미만인 단독 세대주에게는 명의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청약예금 · 청약부금 역시 현재는 개설이 불가능한 청약통장입니다. 2000년 3월 26일 기준으로 이전에 가입했는지 이후에 가입했는지의 여부에 따라 요건이 달라집니다.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했다면 청약저축 명의변경 요건과 똑같이 세대주만 변경해주면 증여를 통한 청약통장 명의이전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월 26일 이후에 가입했다면 개명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오로지 상속을 통해서만 청약통장 명의이전이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015년 9월 1일부터 현재까지 가입할 수 있는 통합 청약통장입니다. 명의변경이 가장 힘든 청약통장이기도 합니다. 주택청약통장은 증여가 불가능하며, 가입자가 사망하여 상속을 받는 경우에 청약통장 명의변경이 가능하고 가입자가 개명을 한 경우에도 명의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위 요건에 충족하면 별다른 조건 없이 청약통장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청약 저축 청약 예금 전환 방법

청약통장 명의변경 시 각 요건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주셔야 합니다.

명의변경 시 각 요건에 따른 필요서류

1) 가입자 사망

- 상속인 : 신분증, 인감증명서, 도장, 가족관계증명서

- 피상속인 : 기본 증명서

2) 가입자 혼인

- 명의변경 신청서, 혼인관계 증명서

3) 가입자 개명

- 명의변경 신청서,

주민등록초본(개명 사실이 기재되어야 함) 혹은

법원의 판결문사본 1통

4)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를 변경하는 경우

- 명의변경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청약 저축 청약 예금 전환 방법

민영주택 기준(지역별 예치금)

전용면적

서울, 부산

기타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시/군

85㎡ 이하

300만 원

250만 원

200만 원

102㎡ 이하

600만 원

400만 원

300만 원

135㎡ 이하

1,000만 원

700만 원

400만 원

모든 면적

1,500만 원

1,000만 원

5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