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계산서 잘못 발행 취소 방법

"전자세금계산서 취소 방법 2가지로 해결~!"

안녕하세요. 바로빌입니다.

사업 관련 거래가 발생하다보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하는 일이 생기기 마련이죠!

그런데 세금계산서를 실수로 잘못 발급하셨다고요?

전자세금계산서 취소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방법을 모르시겠다면

바로빌에서 알려드리는 아래의 '전자세금계산서 취소' 포스팅 꼼꼼히 읽어보시고 잘 따라해보세요!!

우선 전자세금계산서 취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기 전에

바로빌의 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 전송 방법을 알고계셔야합니다~

바로빌 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 전송 방법 2가지

(1) 발행 익일 자동전송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후 다음 날 오후 2시에 전송

(국세청 전송 전인 발행완료 상태의 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없이 발행취소 가능)

(2) 발행 즉시 전송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즉시 국세청 자동 전송

본격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바로빌 사이트에 접속해서 로그인을 해주셔야합니다~

로그인 후 사이트 상단메뉴의 [전자세금계산서-보관함-매출보관함]을 클릭해주세요!

경우1. 발행완료(국세청 전송 전)상태의 세금계산서

[매출보관함]페이지에서 취소하고자하는 세금계산서를 클릭해주세요~

발행완료(국세청 전송 전)상태의 세금계산서는 별도의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없이

해당 세금계산서 아래의 [발행취소]버튼만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경우2. 전송완료(국세청 전송 후) 된 세금계산서

그렇다면, 전송이 완료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취소해야 할까요?

좀전과 같이 [매출보관함]페이지에서 취소하고자 하는 세금계산서를 클릭해주세요~

수정하고자하는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맞다면 아래의 [수정세금계산서 작성]버튼을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수정사유를 선택하는 창이 하나 뜨는데

여기서 취소에 맞는 사유를 클릭해서 수정발급을 해주시면됩니다.

수정발급 사유 6가지

필요적 기재사항 등을 착오 또는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발급한 경우라면

(필요적 기재사항 : 공급자의 등록번호, 상호 또는 성명,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작성연월일, 공급가액과 세액)

→ 기재사항 착오정정

착오로 이중발급한 경우,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라면

→ 착오에 의한 이중발행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공급가액 변동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않은 경우

→ 계약의 해제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반품)된 경우

→ 환입

내국신용장 등이 사후 개설된 경우

→ 내국신용장 등 사후개설

//blog.barobill.co.kr/221320660201?Redirect=Log&from=postView

수정세금계산서 작성 방법에 대한 내용은 위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로빌의 발행완료,전송완료 상태의 전자세금계산서 취소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세금계산서를 잘못발급하여 당황하지말고 위에서 알려드린 방법만 잘 참고해서 해결하시면 됩니다~!

다들 추운날씨 감기조심하고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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