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고용 지원금 신청 방법

업무량이 늘어나면서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해졌어요.
청년들을 더 고용하고 싶은데 한꺼번에 늘어날 인건비가 걱정되는 게 사실이에요..
마음 같아서야 직원들 임금도 올려주고 청년들도 많이 뽑아서
워라밸도 신경써 주고 싶고 업무 효율도 올리고 싶은데 말이죠ㅠㅠ 어떡해야 할까요?
- 마카롱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 권 ㅇㅇ 씨(35세)

청년 취업 불황의 시기! 청년들도 많이 힘들겠지만 사실 사업주분들도 청년들을 채용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답니다. 새 인력을 많이 뽑으면 근로자의 삶의 질과 업무 효율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특히 근무 인원이 많지 않은 중소기업이라면 더 고민되는 부분일 텐데요! 망설이는 사업주분들과 취준의 늪에서 탈출하길 고대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위한 청년정책, 청년일자리대책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사업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개.봉.박.두!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뭔가요? - 지원 대상 & 지원 제외 대상

추가 고용 인원 1인당 연 최대 900만 원 지원!
고용 위기 지역은 1인당 연 최대 1,400만 원 지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해 청년을 추가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1인당 최대 연 900만 원~1,400만 원(월 최대 750,000원~1,166,660원)의 고용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 입사 후 3년 동안 지원이 된답니다! 어마어마한 지원 혜택이죠!?

작년까지 시행됐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성장유망 중소기업에서 3명의 청년을 채용하면 1명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명 '2+1' 형태의 정책이었는데요. 이번 6월1일부터는 30인 미만 기업은 1명, 30~99인 기업은 2명, 100인 이상은 3명 이상의 청년을 채용해도 3년간 지원받을수 있도록 상향 조정되었고 지원 수준도 1인당 연간 667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높아졌습니다. 기업당 최대 90명까지 지원해 주고요. 2018년 3월 15일 이후 청년 신규 채용자부터 적용됩니다!

또 일부 유해업종을 제외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까지 지원 대상 기업을 확대했고, 5인 미만 기업이라도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지식서비스 및 문화콘텐츠산업,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등에 해당되면 지원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1인 이상 5인 미만 기업(사업주 단위) 신청 가능 요건>

성장유망업종
* ‘17년 및 ’18.1.16.자 동 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업종으로 지식서비스산업등 포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법’)에 따른 벤처기업
* 벤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은 벤처기업 확인서로 입증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대학·연구소 및 민간기업의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역외보육기업

자치단체 또는 중앙단위 경제단체, 지역별·업종별 경제단체 및 협동조합, 기타 사업주 단체(비영리 법인) 및 특수 공법인이 자체적으로 지정·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역외보육기업

청년 창업기업 중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통해 창업한 기업, 대한민국 창업리그(중기부) 수상자()가 창업한 기업,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각종 창업지원 사업 참여 기업, 대학별 자체 운영 창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지원 제외 대상에는 위와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소비, 향락업종에는 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운영업 등이 포함되고요. 청소년 유해업소는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감상실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등을 말합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기업 요건 & 신규채용 청년 요건

근로자 수(기업 규모)

청년 신규채용

30인 미만

1명 이상

3099

2명 이상

100인 이상

3명 이상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주가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장려금을 지원해 주는데요. 위 표에서 '근로자 수'란 2017년 12월 31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의 수를 말합니다. 2018년 신규 개설된 사업장은 어떡하냐고요? 보험 관계 성립일 당시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로 계산하면 된단 말씀~! 

사업장의 근무자의 숫자에 맞춰 청년을 고용한 후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신청하면 되는데요. 장려금 지급주기(매월)마다 기업 전체 피보험자 수 증가 여부를 확인하여 장려금 지급여부 판단합니다. 이때 기업 전체 근로자 수(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증가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ex]
2017년 말 기준 피보험자수 50명 규모의 중소기업인 경우,
2018년도에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2명을 포함해 52명 이상으로 기업 피보험자수를증가시켜야 지원 가능

[ex]
보험 관계 성립일 현재 피보험자 수가 5명인 사업장은’18.5.2. 이후 청년 1명을 신규 채용하고, 6명 이상으로 기업 피보험자 수를 증가시켜야 지원 가능

① ‘18.1.1. 이후 만 15∼34세 청년 신규 채용
② 최저 고용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채용 후 6개월 이내 지원 신청
③ 신규 채용된 청년에 대해서는 사회보험 가입,
최저임금 준수 및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④ 원칙적으로 월급 1,573,770원(주40시간 월최저임금) 이상

신규 채용 청년이 만약 군필자라면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적용합니다. 최고연령은 만39세로 한정하고요! 2018.1.1. 이후 인턴이나 기간제로 채용 후 2018.12.31.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전환 시점부터 지원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인턴이나 기간제의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불인정하니 주의해 주세요!

또 6월 1일 이전 채용자에 대해서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원 신청한 경우에도 지원대상으로 인정합니다. 6개월을 경과하고 장려금 신청한 경우에는 지원 요건 미충족으로부지급합니다. 

월 임금이 75만 원 이상1,573,770미만인 경우에는 지급 임금의1/3을 지원하며 이는 2018.3.15.이후 청년 신규 채용자부터 적용)됩니다. 

다음 항목에 해당되는 청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꼼꼼하게 읽어 보세요!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② 「최저임금법5조제12항에 따른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다만, 해당 근로자가 최저임금법7에 따라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는 제외
* 근로자가 받은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인지를 판단하고자 하는 경우, 임금에 산입하는 금품의 범위는 최저임금법 시행규칙2조 및 별표1·2에 따름

고용보험건강보험산재보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근로자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월임금이 75만원 미만인 근로자
*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인 경우에도, 월임금 7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18.3.15.이후 청년 신규채용자부터 적용)

정규직 채용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중인 자.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가능
. 대학의 마지막 학기 재학(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중인 졸업예정자(수료자 포함)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야간 대학에 재학중인 자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 종료 후 취업한 자
* 3학년 출석일수 이수한 후로서, 동계방학 중에 취업한 경우도 인정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내용을 알려주세요! - 지원 한도, 수준, 지급 주기 및 기간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최초 지원 대상 청년을 채용한 날부터 3년간 지원합니다. 지원 기간은 청년을 채용한 날부터 시작하고, 사업주 신청에 따라 따른 1개월 단위로 지급하는데요. 만약 지원기간 중, 기존 근로자 또는 지원 대상 청년이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 경우, 추가 채용으로 기업 전체 근로자 수를 증가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 청년을 채용했지만 기존 근로자 중 퇴사자 발생 등 사유로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기간이 시작되지 않아요ㅠㅠ

1명 고용

2명 고용

3명 고용

4명 고용

..........

30인 미만

900만 원

1,800만 원

2,700만 원

3,6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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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9

x

1,800만 원

2,700만 원

3,600만 원

..........

100인 이상

x

x

2,700만 원

3,6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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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기업의 경우 기업 규모에 따라 최저 고용 요건을 충족하면 청년 추가 채용 1인당 연 최대 900만 원을 3년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2018년 3월 15일 이후 청년 신규 채용자부터 적용되죠! 매월 단위로 ((지원 인원X75만 원))을 지원하는데요. 지원 대상 청년의 입이직으로 지원 기간 해당 월의 근로한 날이 적을 경우, 또는 월 중간에 채용된 경우에는 월 지원액(75만 원)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단! 지원 대상 청년의 월 임금이 75만 원 이상 1,573,770원 미만인 경우 
((지원 인원X지급임금X1/3))을 지원합니다. 월급이 75만 원 미만이면 지원 대상이 아니니 참고하세요!

1명 고용

2명 고용

3명 고용

4명 고용

..........

30인 미만

1,400만 원

2,800만 원

4,200만 원

5,600만 원

..........

30~99

x

2,800만 원

4,200만 원

5,600만 원

..........

100인 이상

x

x

4,200만 원

5,600만 원

..........

울산광역시 동구, 전라북도 군산시,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경상남도 거제시, 경상남도 통영시, 경상남도 고성군, 전라남도 목포시, 전라남도 영암군 등 고용위기 지정 지역의 지원 금액은 1인당 연 최대 1,400만 원으로 일반 기업보다 높습니다. 월 단위로 ((지원 인원X1,166,660원))을 지급하고요. 지원 대상 청년의 월 임금이 5만 원 이상 1,573,77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 인원X지급 임금X1/3X1.55))을 지원합니다.

2018년 1월 1일~3월 14일 기간내 채용자 지원 예시

1명 고용

2명 고용

3명 고용

4명 고용

..........

30인 미만

6,666,660

13,333,320

2,000만원

2,667만 원

..........

30~99

x

13,333,320

2,000만원

2,667만 원

..........

100인 이상

x

x

2,000만원

2,667만 원

..........

그렇다면, 2018년 3월 15일 이전 기간에 채용된 청년들은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걸까요? 정답은 NO! 2018년 1월 1일~2018년 3월 14일 기간내 채용된 청년들에게는 1인당 6,666,660원을 지원하고 월 지원액은 555,550원입니다. 지원 대상 청년의 월 임금이75만 원 이상 1,573,77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 인원X지급 임금×1/3))을 지원합니다.
* 6,666,660= 제도개편 전 지원액 연 2,000만원(3명고용시) ÷ 3

사업주분들은 지원 대상 청년을 고용하고 6개월 이내에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지원 대상 청년을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개월마다 추가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_중소기업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 탭

지급신청서는 온라인(www.ei.go.kr)으로 제출이 가능한데요. 사업 단위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하나의 사업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별도의 노관리가 필요하고 고용보험이 구분되어 있는 등 사업장 단위로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 한하여 사업장 단위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
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등

지방 고용노동관서에서는 고용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급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장려금을지급합니다! 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 상의 사업주 명의 은행 계좌로 입금되죠~

하나부터 열까지 넘나 멋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주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고, 재직 중인 청년분들은 사업주분들께 요 정책에 대해 알려주세요+ㅇ+

원문출처 : 청년들이 모이는곳 청년정책 사용설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