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량이 늘어나면서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해졌어요. 청년 취업 불황의 시기! 청년들도 많이 힘들겠지만 사실
사업주분들도 청년들을 채용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답니다. 새 인력을 많이 뽑으면 근로자의 삶의 질과 업무 효율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뭔가요? - 지원 대상 & 지원 제외 대상
추가 고용 인원 1인당 연 최대 900만 원 지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해 청년을 추가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1인당 최대 연 900만 원~1,400만 원(월 최대 750,000원~1,166,660원)의 고용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
입사 후 3년 동안 지원이 된답니다! 어마어마한 지원 혜택이죠!? 또 일부 유해업종을 제외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까지 지원 대상 기업을 확대했고, 5인 미만 기업이라도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지식서비스 및 문화콘텐츠산업,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등에 해당되면 지원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1인 이상 5인 미만 기업(사업주 단위) 신청 가능 요건>
지원 제외 대상에는 위와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소비, 향락업종에는 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운영업 등이 포함되고요. 청소년 유해업소는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감상실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등을 말합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기업 요건 & 신규채용 청년 요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주가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장려금을 지원해 주는데요. 위 표에서 '근로자 수'란 2017년 12월 31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의 수를 말합니다. 2018년 신규 개설된 사업장은 어떡하냐고요? 보험 관계 성립일 당시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로 계산하면 된단 말씀~! [ex] ① ‘18.1.1. 이후 만 15∼34세 청년 신규 채용 신규 채용 청년이 만약 군필자라면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적용합니다. 최고연령은 만39세로 한정하고요! 2018.1.1. 이후 인턴이나 기간제로 채용 후 2018.12.31.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전환 시점부터 지원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인턴이나 기간제의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불인정하니 주의해 주세요! 다음 항목에 해당되는 청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꼼꼼하게 읽어 보세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내용을 알려주세요! - 지원 한도, 수준, 지급 주기 및 기간
일반 기업의 경우 기업 규모에 따라 최저 고용 요건을 충족하면 청년 추가 채용 1인당 연 최대 900만 원을 3년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2018년 3월 15일 이후 청년 신규 채용자부터 적용되죠! 매월 단위로 ((지원 인원X75만 원))을 지원하는데요. 지원 대상 청년의 입・이직으로 지원 기간 해당 월의 근로한 날이 적을 경우, 또는 월 중간에 채용된 경우에는 월 지원액(75만 원)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울산광역시 동구, 전라북도 군산시,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경상남도 거제시, 경상남도 통영시, 경상남도 고성군, 전라남도 목포시, 전라남도 영암군 등 고용위기 지정 지역의 지원 금액은 1인당 연 최대 1,400만 원으로 일반 기업보다 높습니다. 월 단위로 ((지원
인원X1,166,660원))을 지급하고요. 지원 대상 청년의 월 임금이 5만 원 이상 1,573,77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 인원X지급 임금X1/3X1.55))을 지원합니다.
2018년 1월 1일~3월 14일 기간내 채용자 지원 예시
그렇다면, 2018년 3월 15일 이전 기간에 채용된 청년들은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걸까요? 정답은 NO! 2018년 1월 1일~2018년 3월 14일 기간내 채용된 청년들에게는 1인당 6,666,660원을 지원하고 월 지원액은 555,550원입니다. 지원 대상 청년의 월 임금이75만 원 이상 1,573,77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 인원X지급 임금×1/3))을 지원합니다.
사업주분들은 지원 대상 청년을 고용하고 6개월 이내에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지원 대상 청년을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개월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_중소기업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 탭 지급신청서는 온라인(www.ei.go.kr)으로 제출이 가능한데요. 사업 단위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하나의 사업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별도의 노무관리가 필요하고 고용보험이 구분되어 있는 등 사업장 단위로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 한하여 사업장 단위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지방 고용노동관서에서는 고용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급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장려금을지급합니다! 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 상의 사업주 명의 은행 계좌로 입금되죠~ 원문출처 : 청년들이 모이는곳 청년정책 사용설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