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광고 방법

부동산 광고 방법

1. 부동산 광고의 의의

(1) 부동산 광고의 의의

부동산 광고란 특정의 광고주가 고객의 부동산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설득 과정으로 부동산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 중의 하나이다.

(2) 부동산 광고의 기능

부동산 광고는 시장에 상품을 소개하고 고객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부동산의 수요를 자극하고 부동산 판매의 목적을 달성함에 있다.

(3) 부동산 광고의 특징

① 지역의 제한성 : 부동산 시장이 지역적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부동산 광고도 지역적으로 제한된다.

② 내용의 개별성 : 부동산의 개별성으로 인하여 광고의 내용은 개별적이고 광고의 방법도 제한된다.

③ 시간의 제한성 : 거래가 성립되면 더 이상 광고의 필요성은 없어진다.

④ 광고의 양면성 : 부동산 광고는 구매자뿐만 아니라 판매자도 대상으로 하는 양면성이 있다.

(4) 광고매체에 따른 부동산 광고의 분류

광고매체에 따른 부동산 광고에는 신문광고, 다이렉트메일(DM) 광고, 노벨티(Novelty) 광고, 업계 출판물 광고, 점두 광고, 교통광고, 라디오, TV 광고 등이 있다.

① 신문광고 : 부동산 광고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광고매체는 신문이다. 신문 광고란 신문을 통한 광고로 안내 광고와 전시 광고가 있다.

  • 안내 광고 : 이용 가능한 공간이 협소하여 간결한 언어를 사용하고 일체의 삽화는 들어가지 않는다.
  • 전시 광고 : 이용 공간이 넓기 때문에 캐치프레이즈, 사진, 상세한 설명문 등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② 다이렉트메일(DM)광고 : 우편물에 의한 직접 광고로 조그만 엽서로부터 큰 팸플릿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광고물을 이용할 수 있다. 희망하는 대상(특정인)만을 선별하여 광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표적 고객을 대상으로 부동산을 광고할 수 있는 수단으로 유용하다.

③ 노벨티(Novelty) 광고 : 실용적이고 장식적인 조그만 물건을 광고매체로 이용하는 것으로 병따개나 메모꽂이, 볼펜 등이 활용된다.


2. 효과적인 부동산 광고 방법

(1) 효과적인 부동산 광고 방법

부동산 광고는 부동산 상품을 고객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경기가 좋을 때에는 광고비를 줄이고 경기가 나쁠 때에는 광고비를 올리는 것이 좋다. 광고비는 분기별 보다는 월별로 조정하는 것이 좋다. 여러 종류의 광고를 적절히 배합하여 광고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광고 방법을 애드 믹스라 한다.

(2) 부동산 광고의 규제

부동산 광고의 내용이 사회적 부당성을 갖는 경우에 규제를 받게 된다. 규제대상 광고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되게 표현하는 광고 등이다. 부동산 광고를 규제하는 근거는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이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①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는 다음의 목적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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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 · 공개하는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개인정보 파일의 명칭운영근거/처리목적보유기간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신고, 처리내역 인터넷 표시 · 광고 위반 신고의 접수 및 처리 5년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회원정보 회원 서비스 제공 및 유지 · 관리 회원탈퇴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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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 · 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 보유 합니다.

②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터넷 표시 · 광고 위반의 신고의 접수 및 처리 :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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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는 신고인 및 피신고인의 개인정보를 아래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고지한 제3자 제공 범위 내에서 제공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동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정부, 시도지사, 등록관청 등

-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신고내용을 조사 또는 수사하는 과정에 필요한 경우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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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고인 정보 : 성명,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 피신고인 사업장 소재지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제공 후 5년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추후 조사 또는 수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4조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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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기관

위탁기관

위탁항목위탁기관위탁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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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기관

수탁기관

수탁항목수탁기관수탁하는 업무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디딤365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2.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정보주체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는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 언제든지 각 호에 해당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요구

3. 보유기간이 경과한 서류에 대한 개인정보 삭제 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민원, 전자우편, 서면, 팩스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는 운영하는 (재)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이에 대해 검토한 후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일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⑥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 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6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개인정보 항목 처리

개인정보 파일의 명칭개인정보파일에 기록 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신고, 처리내역 필수 : 성명, 휴대전화번호, 피신고대상자 정보(상호, 연락처, 소재지)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회원정보 필수 : 성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필요시), 아이디, 비밀번호

②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IP주소, 서비스 이용내역, 방문기록 등

③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사용 시 본인 확인을 위해 아래 개인정보 항목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성명, 휴대전화번호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정보주체의 요청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할 시,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 ·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 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침입 차단시스템과 침입 방지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암호화 :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4.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 · 갱신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 · 점검하고 있습니다.

5. 정기적인 자체 점검 실시 :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개인정보 보호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구분부서성명연락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박상용 센터장 02-6263-3711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방선영 대리 02-6263-3716

② 정보주체는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제10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할 경우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118 (privacy.kisa.or.kr)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kopico.go.kr)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1301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없이)182 (cyberbureau.police.go.kr)

②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http://www.simpan.go.kr)

제11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0년 8월 21일부터 최초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