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이 주무관청에게 대항할 수 있는 방법

정관의 변경

재단이 주무관청에게 대항할 수 있는 방법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는 원인과 요건이 뭐죠?

재단이 주무관청에게 대항할 수 있는 방법
  정관의 변경이란 법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조직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단이든 재단이든 정관변경은 무조건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데, 이는 효력요건이고 대항요건은 아닙니다. -- 한편, 주무관청의 정관변경 허가의 법적성격에 대해서 판례는 "인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단에서 정관변경은 총회의 전권사항이지만, 재단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관은 등기사항이므로 정관이 변경되면 등기도 변경해야 하는데, 이때 등기는 대항요건입니다(54조1항).  -- 등기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합니다(33조).     그리고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법인의 목적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므로 법인의 목적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정관을 변경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사단법인은 원칙적으로 총회의 결의로 목적변경이 가능하나 재단법인은 본래에 정했던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은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므로 기본재산 처분에 주무관청의 허가가 효력요건으로서 필요합니다.      판례는 기본재산에 새로이 편입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제33조 【법인설립의 등기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6조 【법인의 주소법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제49조 【법인의 등기사항】 ① 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전항의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의 연월일  5.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자산의 총액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8. 이사의 성명, 주소  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제50조 【분사무소설치의 등기】 ① 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고 그 분사무소 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전조제2항의 사항을 등기하고 다른 분사무소 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그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여야 한다.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전항의 기간내에 그 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

제51조 【사무소이전의 등기】 ① 법인이 그 사무소를 이전하는 때에는 구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이전등기를 하고 신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제49조제2항에 게기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그 이전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

제52조 【변경등기제49조제2항의 사항중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52조의2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취소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와 분사무소가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제53조 【등기기간의 기산전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으로 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것은 그 허가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제54조 【설립등기이외의 등기의 효력과 등기사항의 공고】 ① 설립등기이외의 본절의 등기사항은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등기한 사항은 법원이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재단이 주무관청에게 대항할 수 있는 방법
  사단법인의 정관변경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나요?

재단이 주무관청에게 대항할 수 있는 방법
  정관변경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허용됩다.      사단법인에서는 정관의 변경은 사원총회의 전권사항이므로 총사원의 2/3 이상의 결의을 얻고(42조1항),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고(효력요건), 정관의 변경내용을 등기를 하면 가능합니다(대항요건).       판례는 일부 종중의 자유를 영원히 박탈할 가능성이 있는 정관의 변경은 사단법인의 본질에 반하기 때문에 무효라고 합니다.   -- 비법인사단이라도 사단법인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한편, 통설은 비영리목적을 영리로 바꾸는 정관변경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제40조 【사단법인의 정관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제42조 【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①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는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재단이 주무관청에게 대항할 수 있는 방법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나요?

재단이 주무관청에게 대항할 수 있는 방법
  재단법인은 원칙적으로 정관변경이 불가능하고, 예외적으로 아래 3가지에 경우에만 정관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때는 사단법인과 마찬가지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설립자가 정관에 그 변경방법을 애초에 규정한 경우.

목적달성 또는 재산보존을 위해서 적당한 때 사무소의 소재지 등 본질적이지 않은 사항. 

목적달성이 불가능하여, 목적을 변경시. -- 목적변경은 정관변경을 수반함,  

재단법인에 있어서 기본재산 처분은 언제나 정관변경을 수반하기 때문에 반드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허가를 얻지 않으면 무효이며 재산권이 이전되지 않는다(대판).   --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이란 재단법인을 유지하는데 필요·불가결한 재산을 말하며, 정관에 필요기재사항입니다.      따라서 기본재산의 증감(처분행위 또는 취득행위)은 정관의 변경사항이므로 반드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은 정관변경을 요하는 것이므로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으면 그 처분행위는 물권계약으로 무효일 뿐 아니라 채권계약으로서도 무효이다.     또한 재단의 채권자가 그 기본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경락이 된 경우도 그 강제집행인 경락은 무효이며, 기본재산인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할 수 없다.    나아가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행한 처분행위의 경우 법인이 후에 그 행위를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대판).

*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주무부장관의 허가는 반드시 사전에 받아야 하는것이 아니라 이를 처분할 때까지 받으면 족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경우에는 늦어도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체결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매매계약도 유효하고, 매수인은 주무관청의 허가틀 조건으로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대판).

* 재단법인이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는 기본재산의 처분을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신청할 것인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단법인의 의사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인 재단법인에 다른 재산이 없어 기본재산을 처분하지 않고는 채무의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재단법인으로부터 기본재산을 양수한 자도 아니고, 금전채권자들에 불과한 자에게는 강제이행청구권의 실질적인 실현에 필요하다는 사유만으로는 기본재산의 처분을 희망하지도 않는 재단법인을 상대로 주무관청에 대하여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허가 신청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대판).  --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권자의 자격에 대한 판례입니다.

*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이 비록 명의신탁자로부터 명의수탁을 받은 것이라 할지라도 형식상 기본재산이라면 명의신탁이 해지되어 반환하는 것 역시 정관변경을 초래할 것임에는 차이가 없는바, 주무관청의 허가없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제40조 【사단법인의 정관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제42조 【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①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는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제43조 【재단법인의 정관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제40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44조 【재단법인의 정관의 보충재단법인의 설립자가 그 명칭, 사무소 소재지 또는 이사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제45조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① 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부구하고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제42조제2항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6조 【재단법인의 목적 기타의 변경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법인의 소멸

 

재단이 주무관청에게 대항할 수 있는 방법
  인의 해산사유와 청산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재단이 주무관청에게 대항할 수 있는 방법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공통된 해산사유 (77조)로는 ① 존립기간이 만료 또는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 시,   ② 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③ 주무관청에 의해 설립허가의 취소시,  -- 이때 소급효는 없습니다.   ④ 채무초과 시 -- 즉, 채권보다 채무가 많을 때

사단법인에게만 인정되는 해산사유 (78조)① 사원이 없게 되는 경우, ② 임의해산(사원총회의 3/4이상 결의) -- 구체적인 해산사유가 없다할지라도 사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한다.

파산도 해산사유의 하나이지만 그 절차는 해산과 달리 해산등기, 해산신고, 청산인선임이 불필요하고,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 이사가 지체없이 파산신청만 하면 족합니다(79조).   (이사가 파산신청 → 법원이 파산선고 →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처리)    청산 중 파산이라면 청산인이 파산신고를 하고(93조), 또 채무초과로 즉시 파산되는 것이 아니라 파산신고 후 법원이 파산선고를 해야 파산됩니다.  

법인의 소멸절차    ③~⑤는 청산법인에 해당되고, 파산시에는 ①~④의 절차가 필요없습니다.   

해산사유발생  →  ② 해산등기(주무관청에 해산신고)  →  청산인 선임(청산사무처리) →  청산종결등기(주무관청에 청산종결신고)  →  실제 청산사무 종결(완전히 법인소멸)

설립등기시에 취득한 법인의 권리능력 종결시점은 형식적인 청산종결등기시가 아니라 실제 청산사무 종료시입니다. 

청산절차

청산절차란 법인소멸시까지의 해산한 법인의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며, 이에 반하는 정관의 기재사항은 무효입니다.     청산법인의 권리능력은 청산사무 범위내에서 실제 청산사무 종결시까지만 인정됩니다(81조).    따라서 해산 당시 법인이 당사자가 된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소송상 권리능력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청산법인의 대표기관은 이사가 아니라 청산인입니다.     원칙적으로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래의 이사가 당연히 청산인이 되지만, 예외적으로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하는 바가 있으면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82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산인이 될 자가 없다면 법원이 직권 또는 청구에 의해 선임(83조) 또는 해임할 수 있습니다(84조).      청산법인의 기관에는 청산인만 있는게 아니라 감사, 이사회, 총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감사는 필요기관은 아니지만 본래의 감사가 언제나 청산법인의 감사가 됩니다.      또한 본래의 사원총회는 언제나 청산법인의 사원총회가 됩니다.     한편 본래의 감사와 총회는 청산법인의 기간에 소멸이 아니라 종결함에 주의하세요.  -- 현존사무의 종결이란 이미 결정된 것이 있다할지라도 착수하지 않은 것이면 시작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이미 착수한 것이라면 끝을 봐야 겠네요?    해산등기와 신고는 주무관청에 하며 파산시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제77조 【해산사유】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 ② 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

제78조 【사단법인의 해산결의사단법인은 총사원 4분의 3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해산을 결의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제79조 【파산신청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80조 【잔여재산의 귀속】 ①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정관으로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제81조 【청산법인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제82조 【청산인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그러나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한다.

제83조 【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선임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인이 될 자가 없거나 청산인의 결원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84조 【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해임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

제85조 【해산등기】 ①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후 3주간내에 해산의 사유 및 년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와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제52조의 규정은 전항의 등기에 준용한다.

제86조 【해산신고】 ①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후 3주간내에 전조제1항의 사항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청산중에 취임한 청산인은 그 성명 및 주소를 신고하면 된다.

제88조 【채권신고의 공고】 ①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3회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이상이어야 한다. 전항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93조 【청산중의 파산】 ① 청산중 법인의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청산인은 파산관재인에게 그 사무를 인계함으로써 그 임무가 종료한다.제88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공고에 준용한다.

제94조 【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청산이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3주간내에 이를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재단이 주무관청에게 대항할 수 있는 방법
  청산인의 직무는?

재단이 주무관청에게 대항할 수 있는 방법
  청산인의 직무에는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채무의 변제 그리고 잔여재산의 인도업무가 있습니다(87조).       이중 가장 주요 업무는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입니다.   

청산법인의 채무변제는 청산인이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3회이상의 공고로 2개월 이상 정한 기간 내에 채권자들에 대하여 청산법인에게 변제받을 금액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합니다(88조1항).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하여야 합니다(88조2항).        청산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라면 반드시 개별적으로 최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더라도 반드시 변제해 주어야 합니다(89조).    청산인은 총변제액이 청산법인의 부담능력을 초과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신고기간 내에는 신고받더라도 변제하지 못합니다(90조).     다만 신고기간 내에 변제기가 도래한 자에 한하여서 지연이자는 배상해주야 합니다(90조 단서).    한편, 채권변제의 특례신고한 채권 중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도 변제할 수 있고(91조1항), 조건부채권,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채권, 기타 가액이 불확정한 채권은 채권효력이 발생하기 전이라도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할 수 있습니다(91조2항).      그리고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자는 법인의 채무를 완제한 후 귀속권리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92조).     잔여재산의 처리① 정관에서 지정한 자에게 귀속시키거나  ② 일정한 절차에 의하여 법인의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처분하거나  ③ 국고에 귀속됩니다.      비영리법인에 있어서 그 구성원은 분배청구권이 없으므로 잔여재산을 절대로 분배해줄 수 없습니다.    

* 법인 해산시 잔여재산의 귀속권리자를 직접 지정하지 아니하고 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이를 정하도록 하는 등 간접적으로 그 귀속권리자의 지정방법을 정해놓은 정관규정도 유효하다(대판).

* 정관에 법인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이사회 또는 청산인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산한 법인이 잔여재산의 귀속자에 관한 민법 및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귀속권리자에게 잔여재산을 이전하는 것은 이사회 의결 등을 요하는 처분이 아니고 채무의 이행에 불과하므로 그 귀속권리자의 대표자를 겸하고 있던 해산한 법인의 대표청산인에 의하여 잔여재산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그 귀속권리자에게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쌍방대리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대판).

* 민법상의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모두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때문에 이른바 강행규정이라고 해석되므로 이에 반하는 잔여재산의 처분행위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한편 이사 전원의 의결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처분하도록 한 정관규정은 성질상 등기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청산인의 대표권에 관한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대판)

제87조 【청산인의 직무】 ① 청산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현존사무의 종결 2.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3. 잔여재산의 인도청산인은 전항의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제88조 【채권신고의 공고】 ①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3회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이상이어야 한다. 전항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89조 【채권신고의 최고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한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한다.

제90조 【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금지청산인은 제88조제1항의 채권신고기간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그러나 법인은 채권자에 대한 지연손해배상의 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제91조 【채권변제의 특례】 ① 청산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변제할 수 있다.전항의 경우에는 조건있는 채권, 존속기간의 부확정한 채권 기타 가액의 부확정한 채권에 관하여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제92조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자는 법인의 채무를 완제한 후 귀속권리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재단이 주무관청에게 대항할 수 있는 방법
  법인의 감독은 누가하나요?

재단이 주무관청에게 대항할 수 있는 방법
  주무관청(37조)과 법원(95조)이 각각 법인을 감독합니다.   각 감독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무관청의 감독사항(허가, 신고, 법인의 통상적인 사무를 검사·감독)

 * 비영리법인 허가     * 정관변경 허가     *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 해산·청산종결 신고

 * 법인의 사무 검사·감독

법원의 감독사항(선임, 해임, 법인의 해산 청산사무를 검사․감독)

 *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선임     * 파산선고     * 청산인의 선임·해임

 * 법인의 해산·청산의 검사·감독

point : 허가, 신고, 취소라는 말이 나오면 주무관청이고 선임, 해임, 파산선고는 법원이다.

제95조 【해산, 청산의 검사, 감독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 감독한다.

제96조 【준용규정제58조제2항, 제59조 내지 제62조, 제64조, 제65조 및 제70조의 규정은 청산인에 이를 준용한다.

제97조 【벌칙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7.12.21>

  1. 본장에 규정한 등기를 해태한 때

  2. 제55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재산목록 또는 사원명부에 불정기재를 한 때

  3. 제37조, 제95조에 규정한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4.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5. 제76조와 제9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6. 제79조, 제9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7. 제88조, 제93조에 정한 공고를 해태하거나 불정한 공고를 한 때

제37조 【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

제55조 【재산목록과 사원명부】 ①법인은 성립한 때 및 매년 3월내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사업연도를 정한 법인은 성립한 때 및 그 연도말에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사단법인은 사원명부를 비치하고 사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58조 【이사의 사무집행】 ① 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한다.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제59조 【이사의 대표권】 ①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그러나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고 특히 사단법인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0조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의 대항요건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60조의2 【직무대행자의 권한】 ① 제52조의2의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직무대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법인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61조 【이사의 주의의무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제62조 【이사의 대리인 선임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제64조 【특별대리인의 선임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이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65조 【이사의 임무해태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제70조 【임시총회】 ① 사단법인의 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총사원의 5분의 1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다. 전항의 청구있는 후 2주간내에 이사가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사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제76조 【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사는 의사록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79조 【파산신청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88조 【채권신고의 공고】 ①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3회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이상이어야 한다.  전항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90조 【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금지청산인은 제88조제1항의 채권신고기간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그러나 법인은 채권자에 대한 지연손해배상의 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제93조 【청산중의 파산】 ① 청산중 법인의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청산인은 파산관재인에게 그 사무를 인계함으로써 그 임무가 종료한다.제88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공고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