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한국인과 결혼 후 한국에서 생황하는 외국인은 자기의 부모나 가족을 한국에 초청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취업이나 특정한 목적이 아닌 단기 방문에 한합니다. 그러나 결혼생활을 유지하며 자녀를 임신, 출산 하였다면 고행에 계신 부모님이 임신출산, 양육을 도와주기 위하여 장기 체류도 가능 합니다. 그와 관련하여 초청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우선 단기 초청 입니다. 단기초청은 위와 같이 한국인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1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 하는 경우에 부모 및 미성년 자녀를 초청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혼인관계를 유지 하여야 한다는 것은 이혼이나 별거등이 없어야 한다는 것 입니다. 아래부터는 장기거주가 가능한 비자 입니다. 우선 거주 비자(F-2) 입니다. 다만 성년 자녀의 경우 한국의 병역의무과 관련하여 병역 회피 의도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방문동거자격(F-1) 입니다. 방문동거 자격이 저희 상담 업무 중 가장 많이 취급하고 있는 업무 입니다. 3) 세번째 경우는 한국인과의 결혼 생활 중 부부 어느 한명이 중병에 걸렸거나 자녀에게 장애가 있거나, 부부중 한명이 혼자가 된경우등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부모나 기타 가족이 와서 도와줄 수 있는 경우에 허용 합니다. 이 세번째 경우는 그리 흔한 사례는 아닙니다. 해당 장기 거주의 경우 한국에 입국 후 자격변경의 절차를 거칩니다. 한국에 결혼비자로 거주하며 보통 이러한 요건에 맞는 경우에 가족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처남을 데려와서 취업을 하는 문의가 있는데 이는 엄연히 불법임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가족 초청 추가 참고자료 확인하기
비자포털을 통한 전자비자 신청1. 신청경로 비자포털 신청 메뉴 >> 전자비자(개인) 2. 신청자 외국인 본인 또는 초청자에 의한 대리신청 3. 신청가능한 체류자격 ( 2014.12.08. 기준 )
※ 신청가능한 체류자격과 제출서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비자 내비게이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4. 준비서류
5. 처리절차
비자포털을 통한 비자발급인정서 신청1. 신청경로 비자포털 신청 메뉴 >> 비자발급인정서 2. 신청자 초청자에 의한 대리 신청 3. 신청가능한 체류자격 ( 2014.12.08. 기준 )
※ 신청가능한 체류자격과 제출서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비자 내비게이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4. 준비서류
5. 처리절차
6. 비자발급인정서 심사결과 확인 비자발급인정서 심사결과는 비자포탈의 진행상황 조회, 신청서에 기재한 초청자의 E-MAIL 또는 휴대폰 메시지,ARS (02-2650-6363) 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비자신청
※ 비자발급인정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1회 비자발급에 한하여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재외공관을 통한 비자신청1. 신청장소 거주국(지역) 관할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 2. 신청자 외국인 본인 또는 비자신청 대행업체(지정 여행사)에 의한 대리 신청 3. 신청가능한 체류자격 ( 2014.12.08. 기준 )
※ 신청가능한 체류자격과 제출서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비자 내비게이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4. 준비서류
5. 처리절차
※ 기타 궁금한 사항은 거주국(관할지역) 재외공관 영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출입국·외국인관서를 통한 비자발급인정서 신청1. 신청장소 초청자의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2. 신청자 외국인 본인, 초청자 또는 대행기관(E-9, E-10) 등에 의한 대리 신청 3. 신청가능한 체류자격 ( 2014.11.1. 기준 )
※ 신청가능한 체류자격과 제출서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비자 내비게이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4. 준비서류
5. 비자발급인정서 처리절차
6. 비자발급인정서 심사결과 통지 비자발급인정서 심사결과는 비자포탈의 진행상황 조회, 신청서에 기재한 초청자의 E-MAIL 또는 휴대폰 메시지,ARS (02-2650-6363) 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비자발급
※ 비자발급인정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1회 비자발급에 한하여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