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원천세 수정 신고, 기한 후 신고 방법 및 가산세(신고 불성실, 납부불성실) 안내안녕하세요 피스박스입니다. 정규직으로 고용한 근로자 또는 프리랜서, 일용직으로 고용한 근로자가 있는 사업자 대표님이라면 매월 원천세 납부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요. 원천세 매월 신고, 납부기한 - 매월 16일부터 지급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예를 들어, 4/1~ 4/30까지 근무한 근로자의 급여를 5/10에 지급했다면 5/16 ~ 6/10까지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이 지났거나 총 지급금액 등이 누락되었다면 원천세 수정 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합니다. https://psbox.tistory.com/10 개인사업자 직원 월 급여 신고, 홈택스 원천세 근로소득 신고 방법 안내 개인사업자 직원 월 급여 신고, 홈택스 원천세 근로소득 신고 방법 안내 안녕하세요 피스박스입니다. 개인사업자를 내고 직원을 고용해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제법 많을텐데 psbox.tistory.com 일반적인 홈택스 원천세, 근로소득 신고 및 소득세, 지방세 납부 방법은 위의 링크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원천세 수정 신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홈텍스 메인화면에서 '원천세' 탭을 찾아서 접속하시거나 또는 상단메뉴인 신고/납부 - 세금납부 - 원천세 탭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정기신고, 기한후신고, 수정신고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미 신고한 원천세 신고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정 신고 작성' / 납부기한이 지난 원천세를 납부하는 경우 '기한후신고'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수정신고가 필요하여 '수정신고 작성'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수정신고가 필요한 기간의 귀속년월, 지급년월을 정하신 후 사업자(주민등록번호) 우측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마감된 신고서가 존재합니다. 수정신고 하시겠습니까?라는 안내탭이 나오는데,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간이세액 부분에서 기존에 입력했던 금액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 금액을 다시 입력해주세요. https://psbox.tistory.com/18 직원 급여별 소득세, 지방소득세 정리, 근로자 소득세 계산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사업자, 근 직원 급여별 소득세, 지방소득세 정리, 근로자 소득세 계산기 (사업자, 근로자 모두 확인해야) 안녕하세요 피스박스입니다. 직원분들의 급여를 보낼 때 4대 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psbox.tistory.com 근로자별 지급금액 대비 소득세는 위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세 계산기) 이후에는 저장, 신고서부표, 신고서제출 단계로 넘어가서 확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원천세 가산세 계산원천세 가산세는 계산 방법이 조금 복잡한데요. 1. 납부세액의 3% (납부할 소득세의 3%를 의미합니다.) 2. 납부세액 X 미납일수 X 0.025% 예를 들어, 누락한 소득세 30,000원을 10일 뒤에 수정 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1. 30,000원 X 3% = 900원 2. 30,000원 X 10(일) X 0.025% = 75원 900원 + 75원 = 975원 위와 같이 원천세 가산세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다른 가산세와 마찬가지로 원천세도 납부세액의 10%가 가산세의 한도입니다. 기한이 아무리 지나더라도 가산세는 10%를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원천세 가산세의 수정 신고, 기한 후 신고시 추가 납부할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의 조정으로 소득세를 0원으로 맞추면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는 방법도 있으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법인대표인데 본인의 급여에 대해 수개월간 원천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지급한 급여를 더 상향 수정하여 급여를 추가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홈택스에서 원천세 수정신고서작성을 할 때 어떤 항목들을 어떻게 입력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홈택스 신고납부·증명발급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원천세 > 수정신고 작성]에서 수정해야 하는 신고서의 귀속, 지급월을 입력 후 사업자 등록번호를 확인하면 당초 신고된 신고서 내용이 불러와집니다. 당초신고된 신고서에서 잘못 신고된 금액들을 수정하여 다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서 별로 각각 수정신고하셔야 합니다. (가산세 발생시 가산세도 작성, 가산세 발생 여부 및 계산방법은 원천세 세법상담(126-2-3)으로 문의후 계산하여
직접 입력) 수정신고후 발생한 추가 납부세액은[신고/납부 > 국세납부 > 자진납부]를 통해 수정신고한 당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납부가 늦어질수록 가산세 금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로 인해 발생한 각각의 추가세액은 전부 차가감한 다음 정기신고서의 수정신고세액(A90)에 반영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정기신고서에 반영하는 수정신고세액은 납부서의 납부세액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수정신고 당일 자진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천세 수정신고서 작성 방법은 홈택스 홈페이지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원천세] 원천세 신고 화면 우측 [이용안내 도움말 > 사용 메뉴얼] p.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천세 신고 작성화면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서식' 기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서식에도 서식별 작성방법이 나와 있으며 참고하시면
보다 수월하게 진행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원활한 업무처리 되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