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종 보통 몇 인승

1종 보통 운전가능 차량과 2종 차이가 무엇일까?? 운전면허에 대해서 알아보자 ~!!

2 종 보통 몇 인승

2 종 보통 몇 인승

우리가 가끔 운전을 하면서 누군가 묻습니다.
"너 면허증 몇 종이야??? "
응?? 몇 종이라니;;;
"운전면허 1종 2종 어떤거야??"

면허 취득을 해놓고 장농에 오래 묵혀 있던 사람들이라면 더욱이
운전에 관심히 많이 없는 사람이라면 어찌보면 까먹기 쉬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1종 2종 차이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을 수 있지만
모르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또한 운전을 좋아하거나 잘하는 사람도 가끔 헷갈리는 부분이 내 면허로 과연 몇인승까지 주행이
가능할까?? 라는 1종 보통 운전가능 차량이 어디 까지인지를 놓고 친구와 내기를 하곤 합니다.

2 종 보통 몇 인승

일반적으로 우리는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교통안전 교육을 시작으로 신체검사 -> 학과 시험
-> 기능 시험 -> 도로 주행 시험을 통해서 면허를 취득합니다. 아마도 여기 까지는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이 거의 다 면허가 있기 때문에 다 아시는 내용이실껍니다.

그렇다면 먼저 운전면허 1종 2종  면허증에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2 종 보통 몇 인승

2 종 보통 몇 인승

운전면허 1종 2종 가장 큰 차이는 바로 10인 차량을 기준으로 주행이 가능한가 입니다.
승차 정원 10인 이하의 승합 / 승용차까지 2종 면허가 주행이 가능하고
승차 정원 15인 이하의 승합 / 승용차까지 1종 면허가 주행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면 사실 많은 분들이 헷갈림니다. ㅋㅋ

일반적으로 많이 타고 계시는 올란도 / 싼타페 차량 같은 경우에 5~7인승 차량이기 때문에
2종 보통 면허로 충분히 주행이 가능하십니다.
올란도는 기본 7인승이고 싼타페는 5~7인승이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

2 종 보통 몇 인승

여기서 부터 잘 보셔야 합니다. 1종 보통 운전가능 차량에 대해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카니발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카니발은 여행 갈 때 많이 렌트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1종 보통 운전가능 차량이 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죠
카니발은 보통 7인승 / 9인승 / 11인승으로 나뉘게 됩니다.
여기서 7인승 / 9인승은 상관없지만 11인승은 1종 보통 운전자만 운전이 가능한거죠
괜히 면허 있다고 놀러가서 2종이 몰면 무면허입니다.

2 종 보통 몇 인승

스타렉스는 화물용이 아닌 이상 2종 보통 면허 운전자가 운전이 불가능합니다.
화물용은 3인승 5인승이 있긴하지만 승객을 태우는 차량으로는 일반적으로 11~12인승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면허 구분을 짓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스타렉스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이들 운송차량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차별을 확실히 둔것이죠

1종 2종 차이 중 또 한 가지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2 종 보통 몇 인승

2 종 보통 몇 인승


바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대한 부분입니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란??

2 종 보통 몇 인승

도로교통법에서 의미하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1~125CC미만의 이륜 자동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즉 도로에 다니는 모든 엔진이 들어가 있는 이륜차는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 50cc 미만 바이크는 면허가 없어도 된다고 알고 계시는데 2012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1~49cc 바이크도 번호판을 의무 부착해야하며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증이 있어야합니다.

즉 1종 보통면허는 위에 보시면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가 포함되어있지만
2종 보통 면허는 따로 되어있기 때문에 무조건 따로 시험을 보셔야 합니다.

125cc 이상 급 바이크는 무조건 2종 소형 면허를 취득하셔야 주행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바이크 관련)에 대해서는 조만간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해보도록하겠습니다.
저도 조만간 따야하거든요 ㅋㅋㅋ


그럼 이제 1종 보통 운전가능 차량과 1종 2종 차이에 대해서 확실히 아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