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년 근로 장려금 언제 나오나요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상한액이 200만원씩 상향 조정되면서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가 1년 전보다 25만명 늘어난 총 125만명으로 나타났다. 2021년 하반기 근로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은 오는 15일까지다.

국세청은 2일 2021년 하반기 근로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 125만명에게 신청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신청 기간은 오는 15일까지다.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지난해 12월에 지급된 상반기분을 뺀 나머지가 오는 6월 말에 지급된다.. 지난해 9월에 상반기분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6월에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 100%가 지급된다.

신청은 국세청 모바일 앱 손택스, 누리집 홈택스 또는 자동응답 전화(ARS·1544-9944)를 통하면 된다. 이번에 신청하지 못할 경우 올해 5월 정기신청 기간(5월1일∼31일)에 신청하면 된다.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소득·재산 요건 심사 뒤 6월에 자녀장려금도 함께 지급한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다. 올해 신청분부터는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 금액이 각 200만원씩 올라갔다. 지난해 1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현행 단독가구 2000만원에서 2200만원으로, 홑벌이가구는 3000만원에서 3200만원으로, 맞벌이가구는 3600만원에서 3800만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재산 요건은 2020년 6월1일 기준으로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들에게 ‘보이스피싱’을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은 본인이 직접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금융사기(보이스피싱, 스미싱 등)로부터 안전하다”며 “국세청, 세무서, 장려금 상담센터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입금을 요구하지 않으며 금융계좌 비밀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은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지혜 기자

2021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체크리스트

국세청은 2일부터 2021년 하반기 근로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모바일과 우편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가구별 소득기준금액이 200만원 상향돼 작년 동기 대비 25만명이 늘어난 125만명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15일까지이며, 지급 대상으로 확정되면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지난해 12월 지급한 상반기분 지급액을 차감한 나머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오는 6월말 함께 지급한다.

국세청은 2021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주요 내용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공개했다.

Q. 장려금 어떻게 신청하나.

A. 모바일 안내문 열람 후 '신청하기' 버튼, 우편 안내문 큐알(QR)코드, 국민비서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고 '손택스앱'에서 신청 가능하다.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로 전화해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하거나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고령자 등 위에 방법이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해 신청을 요청하면 된다.

Q. 아버지와 자녀 모두 신청요건을 충족했는데 아버지에게만 신청안내문을 발송했는데.

A. 장려금은 가구당 지급하는 것으로, 1가구에 1명에게만 지급된다. 가구 내 2인 이상 신청요건을 충족했다면 해당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사람이나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에게 안내한다. 따라서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다른 가구원이 안내문을 받았는지 확인해 신청하면 된다.

Q.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신청 대상인지를 확인하거나, 신청요건을 충족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

A. 손택스,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하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장려금 담당자에게 전화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요건을 충족했다면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고, 증거자료를 첨부해 '복지이음(근로·자녀장려금)→반기 근로장려금→일반신청하기(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순으로 신청하면 된다. 근로소득을 지급한 사업주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근로자가 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에서 누락 됐다면 소득 증빙(급여통장 사본 등)을 첨부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Q. 올해 6월 말 얼마를 받을 수 있나.

A. 작년까지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씩을 상·하반기분 지급 시에 지급했으며, 작년 9월 정산 시 나머지를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했다. 올해부터 하반기 지급과 정산이 통합돼 6월에 상반기 지급액을 차감한 나머지를 추가 지급하거나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한다. 작년 9월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이미 지급한 상반기분 장려금이 없어 오는 6월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100%를 지급한다. 산정액은 가구유형별로 최대 150만원에서 300만원이다. 실제 지급액은 신청인의 실제 가구, 소득, 재산 현황에 따라 신청금액과 차이가 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평균 예상지급액은 88만2000원으로 추산된다.

Q. 근로소득자 중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신청 대상인가.

A. 반기별 신청대상은 본인이나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 한정된다. 사업소득이 있으면 신청대상이 아니며 올해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단,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실적이 없어 사업소득 대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반기별 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Q. 작년 9월에 20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는데 이번 하반기분 신청대상인가.

A. 상반기분을 신청한 경우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Q. 허위로 신청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나.

A.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해부터 2년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Q. 상반기 근로소득만 있어 근로장려금을 받았는데, 하반기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

A. 하반기 중 사업소득(원천징수된 사업소득 포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하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오는 8월에 정기 신청분과 함께 심사해 추가지급 또는 환수하게 된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상반기 소득에 대해 반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한다.

Q. 환수방법은 어떻게 되나.

A. 환수가 발생하면 동일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거나, 다음 5년 동안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한다. 소득세로 납부 고지한다. 다만,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환수 금액에 대한 납부고지를 요청하는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즉시 환수 금액을 소득세 납부 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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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20220901_보도참고자료 2022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9.1.).hwpx)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 자료는 국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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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추가신청 방법, 대상, 지급시기 (사진=국세청)

2022 근로장려금 자녀장녀금 신청방법이 관심사다.

지난달 기획재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재산요건을 완화하는 등 지원금을 확대개편안을 내놨다.

개정안 재산요건은 2억원 미만 → 2.4억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1.4억원 이상 시 근로·자녀 장려금 50% 지급을 1.7억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인상안은 다음과 같다.

[단독가구]

400만원 미만은 총급여액등 × 400분의 165

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은 165만원

900만원 이상 2,200만원 미만은 165만원 - (총급여액등 – 900만원) × 1,300분의 165

[홑벌이 가구]

700만원 미만은 총급여액등 × 700분의 285

700만원 이상 1,400만원 미만은 285만원

1,400만원 이상 3,200만원 미만은 285만원 - (총급여액등 – 1,400만원) × 1,800분의 285

[맞벌이 가구]

800만원 미만은 총급여액등 × 800분의 330

800만원 이상 1,700만원 미만은 330만원

1,700만원 이상 3,800만원 미만은 330만원 - (총급여액등 – 1,700만원) × 2,100분의 330

자녀장려금 지급액 인상안은 다음과 같다.

[홑벌이 가구]

2,100만원 미만은 자녀 1인당 80만원

2,1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은 80만원 - (총급여액등 – 2,100만원) × 1,900분의 30

[맞벌이 가구]

2,500만원 미만은 자녀 1인당 80만원

2,5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은 80만원 - (총급여액등 –2,500만원) × 1,500분의 30

근로장려금 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다.

자녀장려금 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신청기간은 2022년 5월1일~31일까지로 마무리됐다.

기한후 신청기간은 6월1일~11월30일까지다.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2022년 9월1일~9월15일까지다.
하반기분 신청기간은 2023년 3월1일~15일까지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일의 경우, 2021년 하반기 (7월~12월) 근로소득 분은 2022년 3월에 신청하고 6월에 지급된다. 

2022년 상반기 소득에 대해서 신청했다면 오는 12월 중에 지급 받을 수 있다.

정기분의 경우 지난 5월에 신청하고 오는 9월에 지급된다.

근로장려금 신청 전 준비 서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자료 및 재산증거 자료 등이 있으며, 신청은 모바일과 자동응답 전화, 홈택스앱에서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고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해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하면 완료된다.

서면 안내문을 받았다면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해 안내받을 수 있다.

신청 전화로 음성 안내에 따라하면 되고 도움이 필요하면 상담하면 된다.

위와 같이 모바일이나 서면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인터넷홈택스에 접속해서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신청하기'·'일반신청하기'로 가서 이후 신청조회를 하면 된다.

자격요건은 지난 2021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여야 하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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