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부문 원가를 생산부문에 배부하는 3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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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가배분

1) 원가할당

- 의미: 원가를 원가대상에 관련짓는 과정

* 원가대상: 원가를 부담할 수 있는 실체 ex) 제품 or 서비스, 제조부문, 보조부문, 사업부, 활동과 고객 

- 원가와 원가대상의 관련성에 따라 직접원가와 간접원가로 구분

* 직접원가: 관찰에 의해 원가대상에 명확하게 추적할 수 있는 원가

                오직 하나의 원가 대상에 사용

                ex) 직접재료원가, 직접노무원가

                cf) 보조부문의 동력부를 원가대상이라 할 경우, 동력부의 급여와 동력용연료도 동력부의 직접원가

* 간접원가: 다수의 원가대상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원가

                원가대상에 추적할 수 없는 원가

                ex) 기계 관련원가(감가상각비, 연료비, 유지보수비), 공자임대료와 관리비

     직접추적이 불가능하므로 원가배분 해야 함.

* 원가배분: 원가집합에 집계된 간접원가들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둘 이상의 특정원가대상에 배분하는 과정

2) 원가배분 절차

 1단계

 원가대상의 선정

 주요 원가대상은 제품과 부문 

 2단계

 선택된 원가대상과 관련된 원가를 산정하고 집계 

둘 이상의 원가대상에 공통적으로 발생한 간접원가를 원가집합에 집계 

 3단계

 원가배분기준을 결정하여 배분율을 구한다 

 배분기준은 원가대상과 원가집합 간의 인과관계를 잘 반영해야 한다. 

 4단계

 원가대상에 원가를 배분한다 

 대표적 유형은 보조부문의 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분하고, 재주부문에 집계된 원가를 재품에 배부 

3) 원가배분의 목적

(1) 외부보고

(2) 경영자의 의사결정

(3) 경영자와 종업원에 대한 성과평가 및 동기부여

4) 원가배분의 지침이 되는 기준

(1) 인과관계기준: 가장 이상적인 배분기준

(2) 부담능력기준

(3) 수혜기준

(4) 공정성 or 공평성 기준

(5) 증분기준

2. 제조부문원가의 배부

1) 공장전체 제조간접원가배부율 = 공장전체 제조간접원가/공장전체 제조부문 배부기준

2) 부문별 제조간접원가배부율 = 제조부문별 제조간접원가/제조부문별 배부기준

3. 보조부문원가의 배부

- 제조를 직접 담당하지 않고 다른 부문에 용역을 제공하며 제조부문의 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부문

- ex) 동력부, 수선부, 식당부

- 제조원가에 포함

- but 보조부문의 원가는 제조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제품에 바로 배부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부문에 배분하게 되면 제조부문에서는 보조부문의 용역사용에 대한 불필요한 낭비가 감소하게 될 것.

1) 보조부문원가의 배분방법

(1) 직접배분법

- 보조부문 상호간의 용역수수관계를 완전히 무시하고 보조부문의 원가를 제조부문이 사용한 용역량에 따라 제조부문에만 배분하는 방법

- 장점: 적용 용이

- 단점: 보조부문 상호간의 용역수수관계가 밀접할 경우, 제조부문의 부문별 제조간접원가 배부율이 왜곡된다.

(2) 단계배분법

- 보조부문 상호간의 용역수수관계를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

- 우선순위가 높은 부문의 보조부문원가를 우선순위가 낮은 부문과 제조부문에 배분

- 따라서, 특정 보조부문의 원가가 다른 보조부문에 배분된 후에는 특정보조부문은 없어지므로 다른 보조부문을 배분 시 특정보조부문에 역으로 재배분 되지는 않는다.

(3) 상호배분법

- 보조부문 상호간의 용역수수 관계를 완전히 인식하여 각 보조부문 원가를 제조부문과 다른 보조부문에도 배분

- 가장 정확한 배분법

- 장점: 단계법과 달리 배분순서를 인위적으로 정할 필요 없다.

- 단점: 보조부문의 수가 여러개일 경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계산하기 어렵다.

(4) 보조부문원가 배분의 기타문제

- 자기부문의 소비영역

- 보조부문이 생산한 용역을 보조부문 스스로 소비하는 것

- 자기부문 소비영역은 보조부문원가배분에서 별도로 고려하지 않음. 이는 보조부문의 용역제공비율 계산 시 자기부문이 소비한 용역은 무시하고 나머지 용역량만을 가지고 용역제공비율을 구하는 것.

- 자기부문 소비용역을 제거하든 하지 않든 제조부문에 배분되는 보조부문의 제조간접원가는 동일하다. 하지만 계산의 편의를 위해 자기부문 소비영역을 제거하는 것이 보다 간편한 방법임.

* 휴넷에서 경영학 학점인정제도를 통해 수강중인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1.4 공장전체 제조간접원가 배분 및 부문별 제조원가배분

기업내에 여러 개의 제조부문과 지원부문이 있을 때, 제조간접원가를 제품에 배분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 공장전체에 걸쳐 단일의 제조간접원가배분율을 적용하여 제조간접원가를 배분하는 방법으로, 이를 공장전체 제조간접원가배분이라 부른다. 둘째, 각 제조부문별로 개별적인 배분율을 적용하여 제조간접원가를 배분하는 방법으로, 이를 부문별 제조간접원가 배분율이라한다.

공장전체 제조간접원가 배분율

단일의 제조간접원가 통제계정에 모든 제조간접원가를 집계하고, 단일의 배부기준합계로 나누어 제조간접원가배분율을 산정하여 적용하는 것이다. 계산이 용이하고 간편하지만, 제조부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또한 다양한 제조간접원가의 발생요인을 고려하지 않기에 왜곡된 결과를 낳는다.

부문별 제조간접원가 배분율

각 제조부문별로 제조간접원가 배분율을 산정한 후에 이를 토대로 배분하는 방법을 부문별 제조간접원가 배분이라 한다. 제조간접원가를 제조부문별로 집계하고, 각 제조부문별로 제조간전접원가의 발생을 가장 설명해 줄 수 있는 배분기준으로 나눠 부문별 제조간접원가배분율을 산정하여 적용하는 것이다. 배분기준으로는 기계집약적인 부문은 기계시간을, 노동집약적인 부문은 노동시간 또는 직접노무원가 등의 조업도 기준을 사용할 수 있다. 이 방법은 공장 전체 제조간접원가배분과는 달리 제조부문별로 제조간접원가를 집계하기 때문에, 각 제조부문별로 합리적인 배분기준을 사용한다. 하지만 이 방법 역시 다양한 제조간접원가 항목별로 원가발생요인을 고려하여 배분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1.5 보조부문원가의 제조부문원가 배분

많은 제조기업들은 부문을 제조부문과 보조부문으로구분한다. 제조부문은 제품의 가공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부문 제품종류, 제조활동의 종류등에 따라 몇 개의 부문으로 나누어진다. 제조부문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문을 설정할 것인가는 업종에 따라 다르다. 기계제조업의 예를 들면, 주조부, 단조부, 선반부, 기계부, 조립부 등이 있다. 한편 보조부문은 제조부문의 활동을 보조하는 부문으로 크게 보조경영부문과 공장관리부문으로 구분된다.

제조간접원가는 각 원가부문에의 추적가능성에 따라부문개별원가와 부문공통원가로 분류된다.부문개별원가는 특정원가부문에 개별적으로 발생하여 그 부문에 직접적으로 추적하여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각 부문에 직접 부과하게 된다. 부문공통원가는 여러 부문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므로 각 부문에 직접적으로 인식하기 어려운 원가요소이다. 따라서 이들 원가는 적절한 배분기준을 적용하여 각 부문에 배분해야 하며, 예를 들어 공장 급여 공장 건물의 감가상각비, 재산세 보험료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부문공통제조간접원가의 배분기준은, 배분되는 관련 부문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어야하며, 부문 공통제조간접원가와 배분기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배분기준 자료를 쉽게 입수할 수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배분기준으로는, 소비량을 기초로 하는 용역소비기준, 면적 등을 기초로 하는 규모기준, 작업시간, 생산량등을 기초로 하는 조업도 기준, 매출액 등의 부담능력기준 등을 등 수 있다.

보조부문은 제조부문에만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며, 때에 따라서는 다른 보조부문에 용역을 제공하기도 하고, 용역의 일부를 스스로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보조부문의 모든 활동은 본질적으로 제조부문의 생산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보조부문에서 발생하는 모든 지출은 당연히 제조간접원가를 구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보조부문의 제조간접원가는 제품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제품원가를 산정할 때 제조부문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이처럼 보조부문의 제조간접원가는 최종제품원가를 산정하기 위한 중간과정에서 계산되는 것이므로, 보조부문을 중간 제조간접원가 중심점이라 하고, 제조부문을 최종 제조간접원가 중심점이라고 한다.

배분근거는 첫째, 보조부문에서 산출하는 재화나 용역은 제조부문의 생산활동에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의 이익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조부문의 서비스를 받아 제품을 생산하나는 제조부문이 제조부문에서 발생한 원가만을 보상하는 것은 회사전체의 이익획득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제조부문관리자에게 인식시키기 위해 보조부문의 제조간접원가를 제조부분에 배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보조부문의 제조간접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분하면 제조부문 입장에서는 보조부문의 비능률로 인한 원가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보조부문에 대한 통제와 감시를 하게 되므로 원가절감에 도움이 된다. 셋째, 외부보고목적을 위해서 GAAP에 따라 재고자산을 평가하고, 매출원가를 결정하기 위해 보조부문의 제조간접원가를 배분해야 한다.

보조부문제조간접원가를 다른 부문에 배분할 때는 먼저, 특정 보조부문별로 용역제공활동을 가장 잘 반영하는 기준을 선택해야하며, 이상적인 배분기준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여야한다. 첫째, 보조부문제조간접원가의 발생과 배분기준 사이에는 합리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한다. , 제조부문이 보조부문에서 제공받는 용역을 가능한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배분기준을 선택해야한다. 둘째, 배분기준은 사용하기가 쉽고 입수가 쉬워야한다. 배부기준 입수가 어렵고, 복잡성이 높은 경우는 배분의 효익보다 비용이 커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한다.

보조부문제조간접원가 배분방법은 보조부문제조간접원가를 고정원가와 변동원가로 구분하여 배분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보조부문 상호간의 용역수수를 어떻게 고려하느냐에 따라 분류된다. 전자의 배분방법에는 단일기준배분법과 복수기준배분법이 있으며, 후자의 기준에 따른 배분방법에는 직접배분법, 계단식배분법, 상호배분법 세 가지가 있다.

단일기준배분법/복수기준배분법

단일기준배분법은 가장 널리 이용되는 것으로 보조부문제조간접원가를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로 구분하지 않고 총괄적으로 소비부문의 실제용역소비량에 비례하여 배분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에 의하면 보조부문의 고정원가는 소비부문의 입장에서는 마치 변동원가인 것처럼 배분을 받게 된다.

한편 복수배준기준법은 모든 보조부문의 제조간접원가를 고정원가와 변동원가로 구분하여 고정원가는 소비부문이 보조주문의 용역을 소비하는 능력을 기준으로 배분하고 변동원가는 소비부문이 보조부문의 용역을 실제로 소비한 기준으로 배분하는 방법이다.

직접배분법

직접배분법에서는 상호간의 용역수수의 사실을 완전히 무시하고, 제조부분이 소비한 용역의 상대적 비율에 따라 직접 배분을 하는 방법이다. 계산이 매우 간단하지만, 보조부문이 제조부문뿐만 아니라 다른 보조부문에도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배분계산이 왜곡되는 문제점이 있다.

단계배분법

단계배분법은 계제배분법 혹은 순차배분법으로 불리며, 보조부문 상호간의 용역수수를 일부는 고려하고 일부는 무시하는 방법이다. 보조부문 가운데 다른 부문에 용역을 가장 많이 제공한 부문부터 자기부문 제조간접원가를 제조저부문 및 다른 보조부문에 배분하고, 일단 배분을 완료한 해당부문은 다른 보조부문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을 무시하는 방법이다. 단계 배분법에 있어서 배분순서 결정이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두 가지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첫 번째, 다른 부문에의 용역제공수가 많은 보조부문을 우선적으로 배분한다. 둘째, 용역제공수가 같은 보조부문 중에서 보조부문원가의 금액이 가장 큰 보조부문부터 우선적으로 배분한다. 그러나 어느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배부순서 결정은 임의성을 지니며, 배분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한다. 또한, 보조부만간의 용역수수 현상을 완전히 인식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상호배분법

상호배분법은 보조부문 상호간의 용역수수를 완전히 고려하는 배분방법이다. 즉 보조부문 상호간에 용역수수관계가 존재할 때 보조부문의 원가는 다른 보조부문의 원가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상호배분법에서는 보조부문 상호간의 용역수수를 완전히 인식한다. 상호배분법의 해법으로는 연립방정식법, 연속배분법, 시행착오법이 있으며, 이들은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며 결과도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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