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장학 재단 가구원 동의 방법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을 위한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관련 내용입니다.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적용범위는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국가 교육 근로장학금, 푸른 등대 기부장학금,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등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사업입니다. 학자금 대출 신청자가 대학원생이면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국장학재단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대상, 방법, 철회)

[목차]

  1. 동의대상
  2. 동의방법
  3. 동의 제외
  4. 동의 철회

1. 동의대상

한국장학재단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대상은 신청인이 기혼인지 미혼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신청인인 대학생을 기준으로 동의대상 가구원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혼인 여부에 따른 동의대상 가구원

  • 미혼 : 부, 모
  • 기혼 : 배우자

기본적인 동의대상 가구원은 위 기재사항을 참고하세요. 부모 또는 배우자가 사망이나 실종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동의대상에 제외합니다.

그리고 신청일 기준 본인이 기초, 차상위 자격을 갖고 있는 경우 따로 가구원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가구원이 기초, 차상위일 경우 가구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학자금 지원을 위한 가구원 정보는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다른 복지사업 심사에도 고려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복지사업 수급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 동의방법

동의 방법은 온라인 동의 방법과 오프라인 동의 방법이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신속한 처리를 위해 온라인 동의가 권장되고 사전 동의도 가능합니다.

2-1. 온라인 동의

  • 공동 인증서로 동의

2-2. 오프라인 동의

온라인 동의가 원칙이지만 해외 체류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교육부 장관 및 한국장학재단이 인정하는 경우 오프라인 동의가 가능합니다.

 절차

  • 상담센터(1599-2000) 요청 : 오프라인 동의 문의 및 요청
  • 동의서 작성 : 오프라인 동의서를 작성한 다음 스캔 후 반드시 TIF파일(관련 후 포스팅)로 저장할 것
  • 동의서 제출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업로드하거나 팩스로 제출

오프라인 동의서 출력 및 제출은 동의대상 가구원이 확정된 이후에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동의는 대학생 학기별 학자금 지원 신청 이후에 할 수 있고 동의서를 제출할 때 동의서 내용 확인이 어려운 경우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3. 동의 제외

동의를 해야 하는 대상 가구원이 실종이나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해 정보제공 동의를 할 수 없으면 상담센터에 가구원 동의 제외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동의 제외 심사는 학기마다 진행되며 부양관계 및 증빙자료를 허위 또는 위변조 할 경우 학자금 지원 취소는 물론 민형사상 귀책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4. 동의 철회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철회는 학자금 신청일 이전 가구원 변동만 가능합니다.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철회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 준비 서류

  • 신분증(철회 대상자)
  • 학자금 지원을 위한 가구원 정보제공 철회 요청서

정보제공 동의 철회는 당해 학기 소득 및 재산을 조사 중이거나 이미 조사가 완료되었다면 철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보제공 동의대상 가구원이 동의를 철회하면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을 위한 소득, 재산 조사절차 진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점 유의하세요.

한국장학재단 대출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대상, 방법, 철회)

가구원 동의 절차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접속 

○ [장학금]-[학자금 지원구간]-[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정보제공 동의 하기] 클릭 

   ※ 준비사항 : 부모 또는 배우자의 공인인증서 지참 

○ ① 개인정보제공 및 약관동의, ② 실명확인, ③ 공인인증서 인증 

○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대학생의 부∙모 또는 배우자) 공인인증서 인증 

② 

①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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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가장학금 신청 후에 정보를 수정하거나 서류제출 등이 궁금할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장학금 신청정보 수정 및 가구원 동의 절차, 서류제출 방법

1. 국가장학금 신청정보 수정 방법/ 취소후 재신청

 1) 국가장학금 신청정보 수정 방법

국가장학금 신청정보 수정 방법
  • 신청현황 확인하여 본인의 신청여부 확인 가능
  • 신청정보 수정 시 [장학금]-[장학금신청]-[신청현황]에서 우측 하단 “신청서수정” 클릭

2) 국가장학금 신청정보 수정 방법(취소 후 재신청)

취소 후 재신청

  • [장학금]-[장학금 신청]-[신청현황]-[사전 신청현황]에서내 신청취소 클릭
  • 신청 취소 후 재신청 시 정확한 정보로 입력하여 기한 내 신청 완료해야 함

2. 가구원 동의 절차

 1) 가구원 동의 절차

가구원 동의 절차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접속
  • [장학금]-[학자금 지원 구간]-[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정보제공 동의 하기] 클릭
  • 준비사항 : 부모 또는 배우자의 전자서명 수단(공동 인증서/금융인증서/민간 인증서)(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민간인증서) 지참
  • 개인정보제공 및 약관 동의,, ② 실명확인, 전자서명 인증
  •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대학생의 부모 또는 배우자) 전자서명 인증
    • [학생 신청정보] 동의대상자 선택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제공 동의 박스 체크 동의완료(공동/금융/민간인증서 활용)
    • [학생신청정보 미존재 시] 동의대상자 정보 직접 입력동의대상자(신청자) 선택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제공 동의 박스 체크 -> 동의 완료(공동/금융/민간 인증서 활용)

2) 소득산정방식 안내

소득산정방식 안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장학금]-[학자금 지원구간]-[한눈에 보는 학자금 지원 구간]에서] 소득산정 절차 및 자세한 사항 확인 가능

3. 서류 제출 방법(대상자)

 1) 국가장학금 서류제출(홈페이지 업로드)

국가장학금 서류제출
  • 서류제출 대상자 확인
  • 홈페이지 서류제출 : [장학금]-[장학금신청]-[서류제출현황]-우측 하단 서류제출클릭 후 해당 서류 파일 업로드
  • 형제/자매(자녀) 정보 증빙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 제출)
  • 미혼의 경우 신청자 본인 포함 형제·자매가 3명 이상(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 기혼의 경우 본인의 자녀가 3명 이상(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2) 국가장학금 서류제출(모바일 업로드)

모바일 업로드
  • 모바일 업로드 :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서류제출]에서 파일 업로드

본 내용은 한국장학재단에서 2021년에 작성하여 개방한 ‘(홈페이지)2022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매뉴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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