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레기 기사 모니터링 신고 방법

 가짜뉴스란 무엇인가

가짜뉴스’ 논란이 뜨겁습니다. ‘문재인 치매설’, ‘노회찬 타살설’ 같이 악의적인 거짓 정보가 극성을 부리자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언했습니다. ‘가짜뉴스가 나쁘다는데 누가 이견이 있을까요그런데 인권시민단체가 가짜뉴스 근절대책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왜 그런 걸까요?


가짜뉴스’ 논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짜뉴스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가짜뉴스는 FAKE NEWS의 번역어입니다. FAKE와 NEWS의 조합이죠. FAKE는 진품이 아닌 모조품위조물이라는 함의를 품고 있습니다동사로는 위조하다’, ‘꾸미다라는 뜻입니다뒤에 NEWS가 붙었으니 뉴스인 것처럼 꾸몄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2016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엔딩 더 패드>(Ending the Fed)라는 매체가 프란치스코 교황이 트럼프를 지지했다고 보도했습니다이 기사는 페이스북에서 96만 건이나 공유됐구요그런데 알고 보니 가짜 사이트였던 겁니다이와 같이 허위정보를 뉴스형태로 위장하여 만드는 것이 가짜뉴스의 원 개념입니다.

하지만 실상에서는 가짜뉴스라는 용어가 훨씬 폭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트럼프 대통령은 CNN을 가리켜 가짜뉴스라고 합니다이런 사례는 한국에서도 쉽게 발견됩니다자유한국당 <가짜뉴스/편파뉴스 신고센터>의 리스트를 보면 대다수가 자당에게 불리한 기사나 오보입니다민주당 역시 가짜뉴스와 허위 왜곡 보도를 한 데 묶어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가짜뉴스는 본래 뉴스의 형식을 훔쳤다는 의미인데 진짜 뉴스까지 가짜뉴스라고 싸잡아 공격하는 셈입니다.

이런 현상은 대중사회에서도 흔히 나타납니다보통 사람들은 단톡방에서 떠도는 거짓정보를 가짜뉴스라고 부릅니다. ‘지라시라 부르는 악성루머도 가짜뉴스라 합니다심지어 내 입맛에 안 맞으면 가짜뉴스로 치부하기도 합니다이처럼 가짜뉴스라는 용어의 개념이 제각각이고용례가 혼란스럽다는 점에서 문제가 출발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가짜뉴스를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오용하는 것입니다트럼프처럼 언론에 대한 공격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짜뉴스를 활용하는 것입니다.영국의 언론기관 IMPRESS는 가짜뉴스의 악영향보다 가짜뉴스라는 용어의 무기화”(weaponisation of the term ‘fake news’)가 더 큰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두 번째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것입니다앞서 보았듯이 한국에서 가짜뉴스로 치부되는 많은 표현물들은 언론기사의 외양을 띠지 않고 있습니다따라서 본래적 의미의 가짜뉴스’(FAKE NEWS)라 할 수 없고해당 표현물에 남은 특성은 '허위성뿐입니다결국 가짜뉴스 근절=허위정보 근절로 귀결되는데이게 왜 문제인지 살펴보겠습니다.

 한국의 엄격한 표현규제 법제도

먼저 아래의 글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허위의 통신 자체가 일반적으로 사회적 해악의 발생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님에도 공익을 해할 목적과 같은 모호하고 주관적인 요건을 동원하여 이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국가의 일률적이고 후견적인 개입은 그 필요성에 의심이 있다어떤 표현이나 정보의 가치 유무해악성 유무가 국가에 의하여 1차적으로 재단되어서는 아니 되며이는 시민사회의 자기교정기능과 사상과 의견의 경쟁 메커니즘에 맡겨져야 한다세계적인 입법례를 살펴보아도 허위사실의 유포를 그 자체만으로 처벌하는 민주국가의 사례는 현재 찾아보기 힘들다

이 글은 MB 정부 시절 네티즌 미네르바에게 적용됐던 일명 허위사실유포죄’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문입니다판결문대로 국가가 허위사실이라는 이유만으로 표현물을 금지하고처벌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는 것입니다최근 민주당은 가짜뉴스‘ 정의가 논란이 되자 허위조작정보 방지법으로 이름을 바꿨는데이는 허위사실유포죄와 다를 게 없다는 게 시민단체들의 입장입니다.

그럼 가짜뉴스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는 의문이 들 겁니다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미 우리사회는 허위정보 유통을 규제하는 법제도를 촘촘히 갖추고 있다고 답합니다단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순 없지만그로 인하여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양한 방식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하나씩 살펴봅시다우선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명예훼손죄로 형사 처벌받습니다인터넷 명예훼손은 가중 처벌합니다욕설 등 모욕적 언사들은 모욕죄로 처벌받습니다한국에서는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기업에 경제적 손해를 끼치면 업무방해죄가 적용됩니다주가조작은 금융법 위반입니다언론사에 의한 허위보도의 경우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인터넷)신문은 언론중재위를 통해 피해를 구제합니다선거시기에는 더욱 엄격한 규율을 받습니다우리 선거법은 원칙적 금지예외적 허용에 가까워 입막음법이란 비판이 나올 정도로 강력합니다.

이에 더하여 한국에는 임시차단이란 독특한 제도가 있습니다특정 게시글로 자신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해당 게시글을 30일 동안 무조건 차단하고 이 기간 동안 이의제기가 없으면 삭제하는 정책입니다권리침해 신고는 무조건 수용하는 반면 게시글을 차단당한 이용자가 이의제기를 하는 절차는 복잡하여 삭제되는 글이 부지기수입니다. (*각주1)


이처럼 엄격한 한국의 표현규제에 관하여 국제사회는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제한하는 한국법이 국제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합니다.(*각주2)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이런 법제도들을 악용하여 시민을 탄압한 사례들을 기억하실 겁니다이에 한국의 언론인권시민단체들은 한국은 표현법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문재인 정부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여 임시차단제도 개선’, ‘인터넷상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 ‘사실 적시 명예훼손 제도 개선을 공약하였는데, ‘가짜뉴스를 이유로 표현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말 바꾸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 가짜뉴스’, 선진국도 처벌한다?

이런 비판에 여당이 반론에 나섰습니다첫째허위조작정보를 규제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다드다둘째허위 조작정보가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는 유튜브페이스북 등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미비하다셋째현행법은 피해 당사자가 특정되는 표현물만 처벌할 뿐 집단에 해악을 가하는 표현물은 처벌하지 못하는 맹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표현의 자유를 우리보다 앞서서 인정하고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나라들에서도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허위 조작 정보를 규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주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로 독일과 프랑스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여당의 법안이 독일의 네트워크 집행법과 유사한 것이라고 역설합니다실제 독일은 국내 가입자가 200만 명이 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업자에게 신고가 제기된 콘텐츠를 24시간 이내에 차단하고불법성이 확인된 경우 7일 이내에 삭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독일의 네트워크 집행법은 가짜뉴스가 아니라 혐오표현 규제에 초점이 있다고 말합니다독일은 나치 집권과 홀로코스트 역사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국민선동죄’ 등 범죄에 해당하는 표현물을 형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나치를 찬양하거나 나치 역사를 부정하는 행위특정 국가나 민족종교집단인종에 대해 증오심이나 폭력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단지 허위사실이라는 이유만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형법에서 정하는 범죄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그에 해당하는 콘텐츠만을 불법으로 보아 특별히 규제하는 것입니다이 법안은 독일 내에서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각주3)

프랑스는 가짜뉴스가 신고 된 경우 소셜네트워크사업자가 진위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였다가 상원에서 부결되었습니다이에 마크롱 대통령은 법안을 수정하여 제출했고 최근 하원을 통과하여 상원표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프랑스의 가짜뉴스’ 처벌법안은 가짜뉴스를 삭제하도록 하고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 계정 삭제사이트 폐쇄를 명령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하지만 이 법안은 선거기간에만 한정한 것이라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과는 차이가 있습니다이미 말했듯이 우리나라는 매우 엄격한 선거법을 적용하고 있어 프랑스와는 사정이 다릅니다.

프랑스 가짜뉴스법의 배경도 살펴보아야 합니다이 법안에는 아주 독특한 규정이 있습니다선거 기간에는 외국의 영향력 아래 놓여있는 미디어와의 협약을 중단한다는 내용입니다또 온라인 선거광고에 누가 돈을 지불하였는지 밝히도록 하고 있습니다프랑스 가짜뉴스법은 프랑스에서 선거가 진행되는 동안 외국 언론이나 정치세력이 들어와서 여론을 교란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전문가들은 지난 대선에서 러시아의 선전 매체들이 가짜뉴스를 동원해 마크롱 후보를 공격한 것이 이 법안을 추진하는 배경이 되었다고 말합니다(*각주4)

 유튜브페이스북에 유통금지 의무를 부과해야한다?

유튜브페이스북 등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이 해외와 달리 한국에서 가짜뉴스 확산 방지에 미온적인 것은 사실입니다그러나 플랫폼 사업자에게 가짜뉴스’ 삭제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합니다.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즉 정보매개자에게 모니터링 및 차단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제재하는 규율은 사업자가 제재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논란의 소지가 있는 표현물을 차단하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합니다이는 결국 사업자들의 과차단과검열을 부추기고 합법적인 표현물들까지 차단되어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위험이 높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정보매개자에게 정보에 대한 일반적인 감시(모니터링및 차단 의무를 부과하는 형식의 규율은 금기시하는 것이 국제적 기준입니다.(*각주5)  바로 이런 이유로 불법표현물을 꽤나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독일의 네트워크 집행법조차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런 비판을 의식하여 허위의 판단은 독립기관이 하게 한다고 말합니다더불어민주당이 말하는 독립기관은 법원언론중재위방송통신심의위원회중앙선관위입니다이런 독립기관에서 허위사실로 판단한 것을 대상으로 하면 괜찮다는 것입니다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문제는 남습니다언론중재위는 수사권한이 없는말 그대로 중재기구입니다허위여부를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방통심의위는 형식만 독립기구입니다총 9명의 위원 중 6명을 정부여당이 추천하는 기구로정부 입맛대로 언론자유를 탄압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선관위는 다를까요중앙선관위는 뉴스타파가 보도했던 나경원 의원 자녀의 대입 부정입학 의혹을 전달한 게시글이 허위사실이라며 삭제한 사례가 있습니다그러나 뉴스타파는 최근 2심 판결에서 일부 허위가 있지만 합리적 근거를 갖춘 의혹이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각주6)

법원의 판결은 어떨까요법원의 판결이 늘 진실인 것은 아닙니다일례로 다스의 실소유주는 MB.”라는 주장은 법원판결을 기준으로 과거에는 허위였지만 지금은 사실이 됐습니다법원 판단이 옳다 해도 간단치가 않습니다사법부가 허위로 판결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예컨대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알린 <PD수첩보도에 대해 법원은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시하였습니다이럴 경우 법원의 판결에 과도한 정당성이 부여되어 광우병의 위험성을 주장하는 게시물은 무차별적으로 삭제가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 혐오표현규제 논의가 우선돼야

특정집단이나 사회 일반에 해악을 가하는 허위정보에 대한 규제에 공백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하지만 이 경우에도 대상을 분별해서 보아야 합니다민주사회에서 정치권력이나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은 폭넓게 허용돼야 합니다사법부는 국가나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또한 공직자의 경우 사적인 공격이 아니라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정부정책에 대한 의견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따라서 국가안보나 국가원수와 관련한 턱없는 가짜뉴스까지 나돈다.”는 이낙연 총리의 가짜뉴스’ 진단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입니다. ‘권력자나 국가원수는 표현규제의 고려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게 해악을 가하는 혐오표현입니다혐오표현 중에서도 특히 해당 집단에 실질적 위협을 가하고 차별을 요구하는 증오선동은 규제의 필요성이 큽니다하지만 혐오표현규제에 있어서도 신중한 논의가 필요합니다혐오표현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그에 근거가 되는 차별금지법을 먼저 제정하는 것이 논의의 올바른 순서입니다.

 가짜뉴스’ 현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그렇다면 극성을 부리는 가짜뉴스와 허위정보를 내버려두자는 것인가물론아닙니다우리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허위정보(와 유포세력)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마지막으로 가짜뉴스’ 대처방안을 살펴봅시다.

먼저 언론의 역할입니다허위정보에 대한 신뢰는 제도언론에 대한 불신에 비례합니다. ‘기레기라는 말이 일상어가 될 정도로 언론에 대한 불신이 큽니다언론 스스로가 신뢰회복을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팩트 체크 역시 가짜뉴스에 대응하는 언론의 역할 중 하나입니다팩트 체크가 가짜뉴스에 맞서는 유용한 기법이지만 만능은 아닙니다(*각주7)  특히 팩트 체크마저 정파성과 진영론에 갇혀 보수와 진보가 서로 상대진영을 공격하는 도구로 활용한다면 언론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질 뿐입니다.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성도 강화해야 합니다앞서 지적했듯이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이 해외와 비교해 한국에서 가짜뉴스’ 확산방지에 소극적인 건 바로잡아야 합니다강한 압력을 받는 서구에서는 언론과 함께 팩트 체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알고리즘에 반영하는 등 가짜뉴스’ 대응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한국에서는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적어도 저널리즘 콘텐츠에 있어서는 구독자 수나 체류시간과 같은 상업적 기준이 아니라 신뢰도라는 공적기준을 적용하도록 시민사회가 압박해야 합니다제가 일하고 있는 미디어 시민단체가 수행해야 할 과제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꼽힙니다이용자가 디지털 미디어환경의 특성을 이해하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합니다디지털 공간에서는 어느 서비스든 체류시간이 늘어날수록 수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자연스레 개인 맞춤형 알고리즘이 발달하고 있습니다(*각주8)  알고리즘의 원료는 바로 나의 개인정보와 데이터입니다유튜브나 포털 기업들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정보나 검색기록을 기반으로 상업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디지털 시대의 시민은 (개인)정보의 주체로서 이용자의 권리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화된 알고리즘은 필터버블을 만듭니다필터버블이란 사용자에게 맞게 필터링된 정보만이 마치 거품(버블)처럼 사용자를 가둬버린 현상을 말합니다관심 없는 정보싫어하는 정보는 저절로 걸러지고 내가 좋아할 만한 정보만이 제공되면서 알고리즘이 만들어낸 정보에만 둘러싸인다는 것입니다. (*각주9)  이런 환경에서는 정보편식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결과적으로 균형적 사고를 저해하고고정관념과 편견을 강화하며, ‘가짜뉴스’ 즉 허위정보를 걸러내기 어려워집니다기업들은 이런 디지털 환경을 소비자 편익으로 포장하지만시민들은 미디어교육을 통해 알고리즘의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끝으로책임 있는 발화(發話)의 사회적 훈련이 필요합니다표현의 방식에 따라 책임감이 달라집니다인터넷 댓글을 다는 것과 신문지면에 기고하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친구와 대화를 나누는 것과 카메라마이크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지요제작자로 내 이름을 걸고 특정 사안을 취재해 기사를 내거나 영상을 발표하는 것은 발화의 책임성에 있어 커다란 차이를 만들어냅니다시민들이 이런 경험을 쌓는 것이야말로 가짜뉴스에 맞서는 미디어 리터러시를 갖추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시민들의 미디어 경험을 만들어내는 공간이 바로 전국 각지의 미디어센터마을미디어공동체라디오입니다그래서 저는 가짜뉴스를 때려잡자는 정부에 미디어센터마을미디어공동체라디오에 대한 국가의 투자와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이 가짜뉴스를 제압하는 가장 효과적이며효율적이고적확한 정책이라 권하고 싶습니다. ‘가짜뉴스에 현혹되기보다 가짜뉴스가 발붙일 수 없는 미디어 환경을 만드는 일에 전념하는 것이 바로 정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각주1 : <미디어오늘, “유럽처럼 가짜뉴스 규제하자는 기사가 놓친 핵심들, 2018.10.08., 금준경 기자>

*각주2 : 프랑크라뤼의사와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에 대한 특별보고관보고서, 2011년 3월 21유엔인권이사회 배포

*각주3 : 독일 네트워크 집행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브런치 <독일의 가짜뉴스법’(?) 제대로 알기>, 2018.2.8.를 참고할 것.

*각주4 : 자세한 맥락은 경향신문 <러시아 가짜 뉴스의 공격대상 된 프랑스 대선 주자 엠마누엘 마크롱>, 2017.2.7. 주영재 기자 등의 기사를 참고할 것.

*각주5 : 사단법인 오픈넷,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반대의견서>, 2018. 8. 10.

*각주6 : 미디어오늘, <사법부가 판단하면 가짜뉴스박광온 의원이 틀렸다>, 2018.10.11. 금준경 기자

*각주7 : 금준경 저,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가짜뉴스 처벌만으로 해결이 될까?>, 2018. 내 인생의 책

*각주8 : 금준경앞의 책

*각주9 : 주간조선, <[심층취재필터버블의 덫>, 2018.5.25., 김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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