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4 대 보험 가입 방법

4대보험 가입 대상인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개인사업자인 대표님도 4대보험에 가입하셔야 해요.

1.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 (지역가입자)

- 국민연금 :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보험료가 부과돼요.

- 건강보험 : 소득, 재산을 바탕으로 보험료가 부과돼요.

- 고용·산재보험 : 가입 의무는 없지만 원하신다면 가입할 수 있어요.

2. 첫 직원을 채용한 개인사업자 (직장가입자로 전환)

채용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직원 4대보험 취득 신고를 하면서, 개인사업자 대표 본인도 4대보험 취득을 진행해요.

- 국민연금·건강보험 : 급여가 가장 높은 직원의 급여 혹은 그 이상의 금액으로 가입해요.

*국민연금은 7월, 건강보험은 11월을 기점으로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이때 달라지는 보험료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등을 기준으로 산정돼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블로그를 참고해주세요 🙋🏻‍♀️

#신규직원채용 #직원고용 #직원4대보험 #자영업자4대보험 #개인사업자4대보험 #대표자4대보험 #4대보험신고 #4대보험취득신고 #4대보험가입

💡 4대보험 정리

1.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는 4대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해요.

고용보험은 원한다면 임의로 가입 가능해요.

1) 직원이 없을 경우

직원이 없는 1인 개인사업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돼요. 보험료는 재산과 소득에 따라 결정되고요.

2) 직원이 있을 경우

직원을 고용한 개인사업자는 직장가입자로 가입돼요.

4대보험 취득 신고 금액은 직원 중 급여가 가장 높은 사람과 동일하게 신고 금액이 정해져요.

2. 근로자 고용 시 4대보험 부담분(2022년 기준)

국민연금 - 보수월액의 9%
-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씩 부담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 보수월액의 6.99%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2.27%)
-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씩 부담
고용보험* - 월 급여의 0.8%씩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부담
산재보험
- 업종별 요율 상이 (평균 1.43%)
-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 부담

*사업주는 고용안전 항목으로 0.25%~0.85%를 추가 부담

*2022년 7월부터 실업급여 부담분이 각각 0.9%로 적용돼요!
고용보험료 계산해보기

3. 직장을 다니는 근로자가 개인 사업을 하는 경우

1) 개인사업장에 직원이 없는 경우 : 추가 보험료 부담 없음

단,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연 3,400만 원 초과 시 추가 부담이 생겨요! 

*2022년 7월부터 2,000만 원 초과 시

2) 개인사업장에 직원이 있는 경우 : 직장과 개인사업장 각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해요.

💡 4대보험료를 줄일 수는 없나요?

비과세 급여를 반영하거나 지원금 등을 활용하면 직원 4대보험료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어요.

자세한 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4대보험료 줄이는 방법

#사회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4대보험지원금 #두루누리 #일자리안정자금 #비과세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자녀보육수당 #연구보조비 #연장근로수당 #학자금 #보험료줄이기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4대보험요율

4대보험 가입방법 - 인터넷 또는 팩스로 쉽게 하는 법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4대 보험 가입을 해주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로 고용했더라도 월 20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4대 보험 가입 의무 사항입니다.
(1개월 미만 단기간 고용 근로자는 월 60시간 초과)

일반 기업은 경리과 또는 인사과에서 처리하겠지만, 소규모 사업장의 사장님이나 직원들은 잘 모르는 분들이 계셔서 4대 보험 자격 취득 신고서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입방법은 두 가지로 나눠 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팩스를 이용하여 신고하는 방법
인터넷 사용이 익숙지 않으신 분이나, 인터넷 사용에 어려움이 없더라도 팩스기가 있다면
팩스로 보내는 방법이 더욱 빠르고 간단할 수도 있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번으로 전화하여 4대보험 자격취득 신고서를 팩스로 보내달라고 합니다.
-전화할 때, 사업자 등록번호를 얘기하고 사업장 관리번호와 팩스 전송할 팩스번호를 함께 물어보고 메모해둡니다.

2. 가입취득신고서 작성
-팩스요청을 하면 총 5장의 서류를 보내줍니다. 그중 첫 번째 페이지만 작성하여 전송하면 됩니다.

-빨간 네모칸 안을 작성, 각종 부호는 전송받은 팩스 중 2~4페이지를 보고 기재하면 됩니다.
-만약,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5페이지도 함께 작성합니다.

3.팩스전송
-작성을 모두 마쳤으면 해당 지사로 팩스 전송하면 끝납니다.
-전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공단에서 수신확인 팩스가 오니, 혹시 확인 팩스가 오지 않으면 수신확인 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잘못 작성되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공단 지사로부터 연락이 오게 됩니다.

4. 아래와 같이 새 창이 뜨게 되는데 활성화된 빈칸을 모두 채워 넣고 상단에 [신고] 클릭

이렇게 하시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참고로, 입사일로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지만, 제 경험상으로는 조금 늦게 해도 문제가 없었네요.^^

그럼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 이만~

Toplist

최신 우편물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