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영상 저작권 확인 방법

Youtube와 CC-BY

안녕하세요. 어제 Youtube 동영상과 저작권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추가로 리서치를 하다가 Youtube에서 CCL(Creative Commons License) 기능을 제공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CCL이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 하에 다른 사람의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하는 내용의 자유이용 라이선스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조건만 지키면 마음대로 써도 좋다고 사전에 허락한 것입니다.

Youtube에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표준 Youtube 라이선스가 기본설정으로 유지되며, 이러한 동영상은 어제 말씀드렸듯 이용약관에 따라 상업적 사용이 일부 제한되지만,

만약 저작자가 (해당 동영상이 자신의 저작물이라는 전제하에) 업로드시 다음과 같이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 표시 라이선스(재사용 허용), 즉 CC BY 라이선스를 선택한 경우라면, 누구나 저작자와 출처 등을 표시하고 영리 목적의 이용이나 변경 및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을 포함하여 해당 동영상을 자유롭게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이 경우 스팀잇에 해당 동영상만을 올려 수익을 얻더라도 저작자와 출처만 표시한다면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Youtube에서 CC-BY 동영상 검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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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ube에 이러한 CC-BY 라이선스가 적용된 동영상이 많지는 않습니다. 일단 기본 업로드 설정이 표준 Youtube 라이선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CC-BY로 바꾸려면 고급설정에 들어가서 바꿔줘야 하고요. 그래도 찾다보면 CC-BY 유튜브 동영상이 종종 눈에 띄는데, 예컨대 CC-BY가 적용된 '먹방' 영상을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위와 같이 검색창에 '먹방'을 입력하고, 오른쪽 상단 '필터'를 누른 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기존에 297만개의 동영상이 검색되었는데, 이 필터를 적용하니 18,200개의 영상만 남았습니다. 그래도 꽤 많네요!

이 가운데 가장 위에 있는 윰댕님의 치킨 무 먹방 동영상을 클릭해보면 다음과 같이 CC-BY 라이선스가 적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해본 김에 한 번 퍼와보겠습니다. 괜히 치킨이 먹고 싶네요 :)

출처: 윰댕님 Youtube

지난 코너에서 1인 미디어 창작자들이 놓치기 쉬운 저작권 문제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이 1인 미디어 창작자, 즉 크리에이터 하면 유튜버라고 생각될 정도로 유튜브에서의 활동과 영향력이 많기 때문에, 유튜브에서의 저작권 문제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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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저작권 관련 이슈가 계속해서 화두되며, 유튜브 내에서도 관련 정책과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강화하고 있다. 오늘은 가장 기본적으로 유튜브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책과 가이드 라인을 확인하고, 영상을 업로드하고 이용할 때 필수로 확인해야하는 라이선스에 대해서 살펴보자.

유튜브 정책과 가이드 라인

정책 및 가이드 라인 확인하기

유튜브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책 및 가이드라인은 [Youtube 고객센터]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에 관련된 정책 및 가이드 라인은 [정책, 안전 및 저작권] 관련 탭에서 확인이 가능하ㅏ.

'유튜브 고객센터 > 정책, 안전 및 저작권'

콘텐츠 소유자가 저작권을 관리할 수 있는 도구 및 저작권 표기 법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저작권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절차 및 필요한 양식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저작권 및 권한 관리 - YouTube 고객센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콘텐츠 소유자가 자신의 작품 사용 권한을 다른 사용자에게 부여하는 표준방식 제공

유튜브에서는 업로드한 모든 영상에 표준 Youtube 라이선스를 기본 설정으로 유지하고 있다. 이 표준 라이선스가 적용된 컨텐츠는 Youtube에 방송 권한이 부여되어, 시청 외의 동의 없는 재사용 및 편집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저작권을 보유한 크리에이터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약관에 따라 표기한 CC BY 라이선스에 따라 다른 크리에이터가 해당 작품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즉, CC BY가 표시되어 있는 콘텐츠는 저작자가 자신의 작품 사용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때문에 제 3자가 주어진 조건에 따라 해당 컨텐츠를 이용하고, 재사용할 수 있다.

유튜브를 이용하는 모든 크리에이터들은 업로드한 영상에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를 표시할 수 있다. 그러나 라이선스는 '원본인 영상'에서만 설정이 가능하다.

출처:유튜브 고객센터

때문에 만약 내가 업로드하려는 영상 속에 누군가 '콘텐츠 ID'저작권을 등록한 컨텐츠가 사용되었다면,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등록이 불가하다. 완전한 원본이 아니기 때문이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 YouTube 고객센터

유튜브 저작권 관리 시스템

유튜브에서는 콘텐츠 ID 시스템을 이용해 저작권을 관리하고, 저작자에게 저작권을 관리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고 있다.

콘텐츠 마다 콘텐츠를 식별할 수 있는 지문 파일을 만들어 이를 보관하는데, 어디에서 알게 모르게 내 저작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유튜브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검색하고 확인할 수 있다.

" 만약 나의 저작물이 다른 콘텐츠에 이용된 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

유튜브에서는 아래 3가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고 있다.

  1. 차단 : 콘텐츠를 유튜브에서 볼 수 없도록 하는 방법. 국가별로 차단할 수 있다.
  2. 추적 : 해당 콘텐츠에 대한 조치를 보류하고, 시청률 정보등을 트래킹해서, 세부정보를 얻을 수 있다.
  3. 수익창출 : 해당 콘텐츠에 광고를 넣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수익은 영상 게시자가 아닌, 원본 저작권자에게 발생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수익을 공유할 수도 있다.

" 만약 나의 영상이 저작권 관련해 문제제기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

문제제기를 받은 사람 또한 대응을 할 수 있는데, 만약 저작권 주장에 동의를 한다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저작권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문제가 제기된 부분만 유튜브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해 잘라내거나, 음원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했을 경우음악을 아예 삭제하거나, 교체할 수 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원본 저작권자와 수익을 공유할 수 있다.

그런데, 영상 콘텐츠의 권한을 모두 보유하고 있거나 혹은 콘텐츠 ID 시스템이 영상을 잘못 확인했다고 판단된다면,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제기를 받는 저작권자는 30일 이내에 응답해야한다.

30일 이내에 응답하지 않으면, 저작권 주장이 만료된다. 때문에 30일 이내에 저작권 주장을 계속해서 유지하거나, 유튜브에 저작권 게시 중단 요청을 하여 동영상을 삭제할 수 있다. 혹은 이의 제기 내용에 동의한다면 저작권 주장을 철회할 수 있다.

점점 더 크리에이터의 수가 많아지고 그 시장이 커지는 만큼, 저작권은 나의 콘텐츠를 위해서라도, 또 다른 저작물도 활용하기 위해서도 꼭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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