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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분리 부작용 우려 지적많아

26일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이 김동해 농협중앙회 전무이사(맨 왼쪽)의 안내로 팔도농산물 전시장에 전시된 각 도의 농특산물을 둘러보고 있다. 이희철 기자

26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농협 국감에서는 신용·경제사업 분리 여부를 비롯한 다양한 현안들이 논의됐다.

◆신·경분리=한나라당 김영덕 의원은 “신용부문 BIS(자기자본) 비율은 농협 전체 자본금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를 고정자산이나 종사인원 비율 또는 신용부문 내 일부 자본을 기준으로 나눌 경우 현행 BIS 비율이 크게 낮아져 신·경분리가 어려운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열린우리당 우윤근 의원은 “수협의 경우 신·경분리 이후 지도사업이 33%나 위축됐다”며 “농협은 신·경분리 문제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김명주 의원은 “일선 조합장의 91%가 신·경분리에 반대하고 있다”며 “객관적인 여론을 바탕으로 현안을 풀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노당 강기갑 의원은 “농협이 정부에 제출한 신·경분리 추진계획서를 통해 정부 조달 외에 추가 자본금 7조8,000억원이 필요하다고 한 것과 추가 자본금 자체 조달을 위해 15년이 걸린다고 한 것은 사실상 신·경분리 불가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나라당 홍문표 의원은 “신·경분리를 위해 7조원 이상이 필요하고, 이를 마련하는 데 15년이 걸린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며 “농민의 입장에서 신·경분리안을 만들어 3~5년 안에 신·경을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중심당 김낙성 의원은 “외부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 의지를 의심하고 있는데, 과연 신·경분리를 할 생각은 있느냐”고 반문했다.

◆경제사업=열린우리당 조경태 의원은 “농협 RPC(미곡종합처리장)에서 사들이지 못하는 벼 가운데 대부분이 다른 데로 저가에 팔려나가 농민들의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만성적인 적자에 허덕이는 농협 RPC의 경영개선 방안을 밝히라”고 요망했다.

같은 당 최규성 의원은 “전국 262개 농협에서 540개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브랜드 난립이 심각하다”며 “쌀 브랜드 관리에 적극 나서라”고 주문했다. 한나라당 이강두 의원은 “최근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쌀빵을 사먹어 봤는데 밀가루빵보다 훨씬 맛있었다”며 “학교급식이나 군급식에도 쌀빵 등 다양한 쌀 제품을 공급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열린우리당 이영호 의원은 “쌀 소비 촉진을 위해 군급식 등 대량 수요처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농업협상=열린우리당 우윤근 의원은 “지난 7월 DDA(도하개발아젠다) 농업협상이 무기 연기됨에 따라 우리는 2004년 쌀 AMS(감축대상보조액) 1조3,598억원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며“3년에 한번씩 조정토록 돼 있는 쌀 소득보전직불제의 목표가격이 장기간 고정될 수 있도록 농협이 앞장서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한광원 의원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가 체결될 경우 큰 피해가 예상되는 한우농가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민주당 신중식 의원은 “언젠가는 한·중 FTA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며 “농민권익을 위해 중국과의 FTA에 대한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동해 농협 전무이사 답변=신·경분리 문제는 농업인 실익증진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다만 신·경분리 논의의 발단이 된 경제사업 활성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농업인들에게 실익을 주는 조직으로 거듭나겠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노후화된 RPC를 개·보수하는 데 적극 나서겠다. 한·미 FTA 협상에 농업인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

최준호·오영채·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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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CBT의 이용 및 제한 제 8 조 (CBT 내용의 추가 또는 변경)
① 회사는 새로운 게임 내용의 추가, 각종 버그 패치, 기타 운영상 또는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변경된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 등에 대해서는 테스터가 입력한 가장 최근의 e-mail 주소로 통지 하거나 회사가 운영하는 게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통지합니다.
③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2. 정전, 제반 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량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4. 회사의 제반 사정으로 서비스를 할 수 없는 경우

제 9 조 (CBT의 이용)

① 회사는 사전에 공지한 기간 내 CBT를 진행합니다. 이 때, CBT를 특정범위로 분할하거나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 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회사는 CBT 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 사양에 관한 정보를 게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합니 테스터는 CBT를 진행할 단말기 사양, 유무선 통신망의 품질 등이 적합한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③ 테스터는 CBT를 이용함에 있어 클라이언트 등 게임 플레이, 패치, 업데이트 등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는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고 함) 및 원활한 프로그램 구동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등(이하 “부가 프로그램”이라고 함)의 설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및 부가 프로그램의 설치는 회사가 제공하는 CBT를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설치되는 프로그램 용량 및 종류 등은 서비스 제공 내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이는 각 게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합니다. 각 프로그램은 제어판>프로그램 추가/제거에서 선택하여 삭제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정기점검 또는 운영상 필요에 의한 목적으로 CBT 제공을 일시 중지 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CBT 제공에 필요할 경우 정기점검을 할 수 있으며, 정기점검 시간은 홈페이지에 공지한 바를 따릅니다.
⑥ 회사는 긴급한 시스템 점검 등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CBT를 중단할 수 있으며, 새로운 서비스로의 교체 등 회사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유에 의하여 현재 제공되는 CBT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⑦ 회사는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정전, 설비 장애 또는 CBT 이용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CBT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본 조 제4항 및 본 항의 사유에 의해 CBT가 중단, 제한 또는 중지되는 경우 회사는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사전 또는 사후에 공지합니다.
⑧ 회사는 CBT 기간 내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네트워크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에러 로그를 자동 전송 받을 수 있습니다.
⑨ 회사는 CBT 기간이 종료한 후에는 CBT 기간 중 테스터에게 생성된 모든 CBT 관련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제 10 조 (CBT 이용제한)
① 테스터가 본 약관 또는 넥슨서비스이용약관 등을 위반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테스터의 이용을 중지 또는 제한 시킬 수 있습니다. 테스터의 위반행위가 중대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민, 형사상의 적법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② CBT 이용과 관련한 상담 및 문의는 게임 홈페이지 내 게시판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게시물)
① 게시물이라 함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내에 테스터가 올린 글, 사진, 그림을 비롯한 각종 파일과 링크, 덧글 등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② 테스터가 작성한 게시물에 대한 권리는 테스터에게 있으며, 동 게시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이나 문제는 테스터 개인의 책임이며 회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관리상의 필요에 따라 게시물을 사전 통지 없이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④ 테스터의 게시물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타인으로부터 회사가 손해배상청구 등의 이의 제기를 받은 경우, 게시물을 작성한 테스터는 회사의 면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회사가 면책되지 못한 경우 테스터는 그로 인해 발생한 일체의 문제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⑤ 테스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물을 게시하거나 전달할 수 없으며, 회사는 서비스 내에 존재하는 게시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삭제시킬 수 있으며 또한 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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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타인의 ID, 성명 등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작성한 내용이거나, 타인이 입력한 정보를 위•변조한 내용인 경우
8. 탈퇴한 테스터가 등록한 게시물
9. 동일한 내용을 중복하여 다수 게시하는 등 게시의 목적에 어긋나는 경우
10. 테스터가 게임 내에서 취득한 아이템 등의 매매와 관련되는 내용
11. 불법복제나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
12. 회사 또는 서비스의 정상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13.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제 12 조 (저작권의 귀속)
① 회사의 CBT를 이용하면서 생성 또는 취득되는 캐릭터, 아이템 등 회사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회사에 있습니다. 테스터는 본 약관에 동의하고 CBT를 이용하는 기간에 한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CBT에 포함된 회사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 테스터의 이용 권한은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판매할 수 없습니다.
② 회사의 CBT를 이용하면서 생성 또는 취득되는 캐릭터, 아이템, 사이버 머니 등은 CBT를 위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무형의 도구이며 환금성이 없습니다. 회사는 CBT 운영상 필요한 경우 무료로 제공되는 캐릭터, 아이템, 사이버 머니 등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③ 테스터는 회사의 저작물을 사전에 회사의 서면 승인 없이 복제, 배포, 공연, 전시, 전송, 출판, 2차적 저작물 작성 등을 통해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의 영리 목적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안됩니다.
④ 테스터가 서비스 내에 게시하는 게시글은 검색 결과 내지 서비스 및 관련 프로모션 등에 노출될 수 있으며, 해당 노출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일부 수정, 복제, 편집되어 게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저작권법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테스터는 언제든지 고객센터 또는 서비스 내 관리기능을 통해 해당 게시물에 대해 삭제, 검색 결과 제외, 비공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 5 장 손해배상 등 제 13 조 (손해배상)
① 테스터가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이 약관을 위반한 테스터는 회사에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테스터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행한 불법행위나 본 약관 위반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당해 테스터 이외의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또는 소송을 비롯한 각종 이의제기를 받는 경우 당해 테스터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시켜야 하며, 회사가 면책되지 못한 경우 당해 테스터는 그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 회사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손해인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제 14 조 (면책사유)
①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회사는 테스터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지 또는 이용장애, 계약해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기간통신 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④ 회사는 사전에 공지된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서비스가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⑤ 회사는 테스터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에 대한 취사 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⑥ 회사는 테스터의 컴퓨터 환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문제 또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네트워크 환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⑦ 회사는 테스터가 서비스 내 또는 웹사이트 상에 게시 또는 전송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⑧ 회사는 테스터 상호간 또는 테스터와 제3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⑨ 회사는 테스터의 컴퓨터 오류에 의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주소를 부정확하게 기재하거나 미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 15 조 (관할법원)
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테스터 간에 이견 또는 분쟁이 있는 경우,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원만히 해결하여야 합니다.
② 만약 제1항의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못하여 소송이 제기된 경우, 소송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③ 회사와 테스터간에 제기된 소송에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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