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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준 | 세 부 내 용 |
일반 기준 | · 동물의 소유자 등은 동물을 사육·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그 안전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여야 합니다. · 동물의 소유자 등은 동물로 하여금 갈증·배고픔, 영양불량, 불편함, 통증·부상·질병, 두려움과 정상적으로 행동할 수 없는 것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동물의 소유자 등은 사육·관리하는 동물의 습성을 이해함으로써 최대한 본래의 습성에 가깝게 사육·관리하고, 동물의 보호와 복지에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
사육 환경 | · 동물의 종류, 크기, 특성, 건강상태, 사육 목적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적절한 사육환경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 동물의 사육공간 및 사육시설은 동물이 자연스러운 자세로 일어나거나 눕거나 움직이는 등 일상적인 동작을 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크기이어야 합니다. |
건강 관리 | ·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반려동물의 특성에 따른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 · 개는 분기마다 1회 구충할 것 |
Q. 아파트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면 안 될까요?
A. 내가 살고 있거나 이사 가려는 아파트에서 반려동물과 생활할 수 있는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여부는 해당 아파트의 「공동주택관리규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별 아파트들의 「공동주택관리규약」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서 미리 정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해서 만들어집니다. 해당 지역의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국토교통부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myapt.molit.go.kr)의 지자체관리규약준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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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수 사 항 | |
사육 공간 | 1. 사육공간의 위치는 차량, 구조물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없는 곳에 마련할 것 2. 사육공간의 바닥은 망 등 동물의 발이 빠질 수 있는 재질로 하지 않을 것 3. 사육공간은 동물이 자연스러운 자세로 일어나거나 눕거나 움직이는 등의 일상적인 동작을 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제공하되, 다음의 요건을 갖출 것 √ 가로 및 세로는 각각 사육하는 동물의 몸길이(동물의 코부터 꼬리까지의 길이를 말함)의 2.5배 및 2배 이상일 것. 이 경우 하나의 사육공간에서 사육하는 동물이 2마리 이상일 경우에는 마리당 해당 기준을 충족해야 함 √ 높이는 동물이 뒷발로 일어섰을 때 머리가 닿지 않는 높이 이상일 것 4. 동물이 실외에서 사육하는 경우 사육공간 내에 더위, 추위, 눈, 비 및 직사광선 등을 피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할 것 5. 목줄을 사용하여 동물을 사육하는 경우 목줄의 길이는 3.에 따라 제공되는 동물의 사육공간을 제한하지 않는 길이로 할 것 |
위생· 건강 관리 | 1. 동물에게 질병(골절 등 상해를 포함함)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수의학적 처지를 제공할 것 2. 2마리 이상의 동물을 함께 사육하는 경우 목줄에 묶이거나 목이 조이는 등으로 인한 상해를 입지 않도록 할 것 3. 목줄을 사용하여 동물을 사육하는 경우 목줄에 묶이거나 목이 조이는 등으로 인해 상해를 입지 않도록 할 것 4. 동물의 영양이 부족하지 않도록 사료 등 동물에게 적합한 음식과 깨끗한 물을 공급할 것 5. 사료와 물을 주기 위한 설비 및 휴식공간은 분변, 오물 등을 수시로 제거하고 청결하게 관리할 것 6. 동물의 행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털과 발톱을 적절하게 관리할 것 |
Q. 반려동물이 아플 때 병원비가 많이 드는데, 반려동물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나요?
A. 반려동물 보험이란 손해보험의 한 유형으로, 반려동물의 상해나 죽음으로 인해 소유자가 입은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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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 위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동물보호법」 제47조제1항).
※ 위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동물보호법」 제47조제1항제2호의7).
1. 어린이집
2. 유치원
3.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4.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
※ 위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동물보호법」 제47조제1항제2호의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