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외관 유사 조사 방법 비엔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특허심판원이 2009. 8. 19. 2008당3936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1) 출원일/ 등록결정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2. 9. 26./ 2004. 12. 30./ 2005. 2. 2./ 제0112092호

(2) 구성 :

(3)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35류의 상업정보대행업, 상업정보제공업, 자료제공업, 자료조사업, 자료처리업, 정보의 컴퓨터데이타베이스업, 사업연구업, 사업조사평가업, 시장조사업, 정보의 데이터베이스가공편집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41류의 서적출판업, 온라인전자출판물제공업(읽기전용), 온라인전자서적및잡지출판업, 교수업, 교육정보제공업, 교육지도업, 통신강좌업, 교육시험업, 식품기술학원경영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42류의 기술조사업, 컴퓨터시스템분석업, 컴퓨터프로그래밍업, 컴퓨터프로그램및자료의자료변환서비스, 법률연구조사업, 연구개발대행업, 품질관리업, 포장검수업, 건축상담업, 행정사업

(4) 권리자 : 피고

나. 선등록서비스표 및 선사용상표/서비스표

(1) 선등록서비스표

가 출원일/ 등록일/ 갱신등록일/ 등록번호 : 1997. 10. 22./ 1999. 8. 10./ 2009. 2. 10./ 제0055934호

나 구성 :

다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38류의 스포츠분야의 쌍방향 컴퓨터 데이타베이스에 대한 접근방법을 제공하는 컴퓨터통신업, 스포츠분야의 컴퓨터 게시판을 개설하고 즉시 공개토론회가 가능하도록 접근방법을 제공하는 컴퓨터통신업, 컴퓨터/인터콤 기술을 통해 스포츠 관련 장비/피복/게임기/장난감/주요기사/인쇄물/서적/컴퓨터 소프트웨어/온라인요금지불/상호예약 및 잡화구매를 할 수 있도록 홈쇼핑/오피스쇼핑 및 주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컴퓨터통신 및 쌍방향 통신업(2009. 5. 22. 상품분류전환등록된 것)

라 권리자 : 원고

(2) 선사용상표/서비스표(이하 선사용서비스표 라고만 한다)

가 구성 :

나 사용상품/서비스업 : 포뮬라 원 세계참피언쉽대회 에서 표장, 깃발, 로고 등으로 사용

다 사용자 : 원고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 7, 9, 10, 11, 12호에 각각 해당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 사건을 2008당3936호로 심리한 다음, 2009. 8. 19.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원고 주장의 위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 사건의 쟁점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한다.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관련 주장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F1 과 tech 으로 분리관찰하는 것이 가능한데, tech 은 기술상의, 전문적인, 과학기술의 라는 의미로 널리 사용되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서비스업의 용도, 성질 등을 표시하는 단어에 불과하여 식별력이 약하거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요부는 F1 이 될 것이고, 선등록서비스표는 F1 과 Formula1 으로 분리관찰할 수 있어, 양 상표는 모두 F1 으로 분리관찰되므로 서로 유사한 상표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F1tech 과 F1 은 그 자체로도 외관 및 호칭이 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분리관찰하지 않더라도, 양 상표는 유사하다.

나아가, 양 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역시 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선등록서비스표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9, 10, 11, 12호 관련 주장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출원일 당시 선사용서비스표는 주지·저명성을 취득한 것인데,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선사용서비스표와 그 호칭 및 외관에서 유사하여 표장의 면에서 유사하고,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역시 선사용서비스표의 사용서비스업과 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한다.

선사용서비스표의 저명성 및 고객흡인력으로 인하여, 이와 유사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그 사용 자체로 일반 소비자에게 서비스 내지 영업의 혼동을 불러일으킬 염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한다.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주지저명한 선사용서비스표와 동일·유사하고,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역시 선사용서비스표의 사용서비스업과 동일·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한다.

피고는 주지저명한 선사용서비스표가 장기간에 걸쳐 구축해온 양질감 및 고객흡입력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고자 하는 부정한 목적에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출원하여 등록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는 외관, 호칭, 관념이 모두 달라 서로 유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사용서비스표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출원일 당시는 물론이고 현재에도 주지 혹은 저명한 서비스표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 9, 10, 11호, 구 상표법(2007. 1. 3. 법률 제8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12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심결이 적법하다고 다툰다.

다. 이 사건의 쟁점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선등록서비스표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선사용서비스표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9, 10, 11호,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각각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3.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판단기준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은 상표의 구성요소인 외관, 호칭,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각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가 두개의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그 지정상품의 출처에 대한 인식,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89. 9. 29. 선고 88후1410 판결 등 참조), 외관, 호칭, 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명확히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나,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후3415 판결, 2000. 12. 26. 선고 98도2743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상표는 자타 상품을 식별시켜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서 그 기능은 통상 상표를 구성하는 전체가 일체로 되어 발휘하게 되는 것이므로 상표를 전체로서 관찰하여 그 외관, 칭호, 관념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판단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다만 상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하는 경우에도 그 중에서 일정한 부분이 특히 수요자의 주의를 끌고 그런 부분이 존재함으로써 비로소 그 상표의 식별기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체적 관찰과 병행하여 상표를 기능적으로 관찰하고 그 중심적 식별력을 가진 요부를 추출하여 두 개의 상표를 대비함으로써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필요하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후1964 판결, 1994. 5. 24. 선고 94후265 판결 등 참조).

또한, 상표는 구성부분 전체에 의하여 타인의 상표와 식별하게끔 고안된 것이므로 상표 구성부분의 일부를 추출하여 그 부분만을 타인의 상표와 비교함으로써 상표 자체의 유사 여부를 가리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나, 상표의 각 구성부분이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부자연스럽다고 느껴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는 한 상표를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과 형상에 의하여 호칭하거나 인식하지 아니하고 그 중 주의를 끌기 쉬운 특정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하거나 인식하고 그로 인하여 한 개의 상표로부터 여러 가지의 호칭, 관념이 생겨나게 되는 경우에는 특정부분에 의한 호칭, 관념이 타상표의 호칭, 관념과 동일 내지 유사하면 다른 부분이 전혀 다르더라도 양 상표는 유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87. 2. 24. 선고 86후136 판결, 2003. 4. 25. 선고 2000다64359 판결 등). 그러나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상표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상표의 구성 전체를 외관, 호칭,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거나 당해 상표가 실제 거래사회에서 전체로서만 사용되고 인식되어져 있어 일부분만으로 상표의 동일성을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분리관찰이 적당하지 않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58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은 통상적인 글자체로 F1tech 이 하나의 단어로서 일렬로 기재되어 있는 표장인 데 비하여, 선등록서비스표 은 굵고 기울어진 글자체의 F 옆에 크고 작은 빗 형상의 도형 2개를 위아래로 배치하고 그 아래에 공식, 문구 라는 의미를 가진 Formula 와 1 을 좌우로 배치함으로써 상단의 F 와 도형 사이의 빈 공간이 1 이 되도록 구성된 표장이다.

양 표장의 구성을 대비하면, 이들은 통상적인 글자체로 구성되었는지 혹은 문자를 모티브로 하여 도안화된 것인지 여부, 이단으로 병기된 것인지 여부 등의 면에서 차이가 있어 서로 그 전체적인 외관이 유사하지 않다.

또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조어상표로서 그 표장 전체로부터는 특정한 관념을 형성할 수 없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의 관념을 서로 대비할 수 없으므로 이들의 관념도 서로 유사하지 않다.

나아가, 선등록서비스표는 상단의 F 와 도형 사이의 빈 공간이 1 이 되도록 특징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하단의 Formula1 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고 굵은 글자체로 상단의 F1 이 나타나도록 되어 있어, 에프원 으로 인식, 호칭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에서 F1 부분은 영문자 F 와 아라비아숫자 1 이 단순히 병기된 것에 불과하여 그 식별력이 미약하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F1 으로 구성된 선사용서비스표 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출원일 당시 국내에서 주지·저명성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별다른 부분적 특징도 없이 통상적인 글자체로 F1tech 이 하나의 단어로서 일렬로 기재되어 있는 표장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일반 소비자나 거래자에 의하여 F1tech 그 전체로서 인식, 호칭될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구태여 식별력이 미약한 부분인 에프원 부분만으로 분리하여 인식, 호칭될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결국,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를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해 보면, 이들 서비스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외관, 관념, 호칭의 차이점으로 인하여 식별표지로서 서로 오인·혼동의 우려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동일·유사한 서비스표라고 할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선등록서비스표와의 관계에서, 서비스표의 동일·유사를 전제로 하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4.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판단기준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고, 등록되었더라도 등록무효로 되어야 하는 것인바(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제71조 제1항 제1호 참조),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인용상표나 그 사용상품이 반드시 주지·저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국내의 일반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표나 상품이라고 하면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인용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위 사용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되어질 경우에 위 규정에 의하여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후412 판결 등 참조). 한편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인지의 여부는 그 상표에 대한 등록결정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1후1884, 1891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선사용서비스표의 알려진 정도

갑 제4 내지 17호증(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출원 전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수십 개 국가에 선등록서비스표와 같은 표장 등으로 상표등록출원하거나 상표등록을 받은 사실, 국제자동차연맹 산하 포뮬라 원 어드미니스트레이션 리미티드(Fomula One Administration Limited)가 주관하는 포뮬라 원 세계챔피언십대회(FIA Fomula 1 World Championship, 이하 F1 대회 라 한다)가 1950년 이래 매년 유럽, 아시아, 호주, 북남미 등 약 17개 국가에서 개최되고 있는 사실, 선사용서비스표가 Formula 1 과 함께 F1 대회의 표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 상당수의 외국에서 F1 대회가 TV로 중계방송되고 있고, 선사용서비스표 사용권자 중의 하나인 Kitbag Ltd.가 온라인 판매점 Fomula 1 store를 통하여 선사용서비스표가 부착된 의류, 지갑, 모자, 신발, 시계, 앨범, 달력, 책, DVD, 게임용 컴퓨터프로그램, 장난감 등의 다양한 상품을 전세계에 판매하고 있는 사실, 2002년 경 케이블TV채널인 MBC ESPN 등에서 F1 챔피언쉽 브리티시 그랑프리 를 처음으로 국내에 방송하였고, 2006년경 전라남도가 2010년 F1대회를 국내에 유치하기로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F1 대회를 관람하는 내국인의 수, F1 대회에 관한 국내 중계방송의 기간 및 횟수, 광고 규모, 선사용서비스표가 부착된 상품들의 국내 광고 및 매출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선사용서비스표나 그 사용서비스업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결정일인 2004. 12. 30. 당시 국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인의 서비스표나 서비스업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선사용서비스표의 유사 여부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은 통상적인 글자체로 F1tech 이 하나의 단어로서 일렬로 기재되어 있는 표장인 데 비하여, 선사용서비스표 은 굵은 글자체의 F 와 1 이 좌우 병기된 것으로서, 양 표장의 구성을 서로 대비하면, 그 전체적인 외관이 유사하지 않다.

나아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에서 F1 부분은 영문자 F 와 아라비아숫자 1 이 단순히 병기된 것에 불과하여 그 식별력이 미약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F1 으로 구성된 선사용서비스표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결정일 당시 국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인의 서비스표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별다른 부분적 특징도 없이 통상적인 글자체로 F1tech 이 하나의 단어로서 일렬로 기재되어 있는 표장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일반 소비자나 거래자에 의하여 F1tech 그 전체로서 인식, 호칭될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구태여 식별력이 미약한 부분인 에프원 부분만으로 분리하여 인식, 호칭될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결국,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선사용서비스표를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해 보면, 이들 서비스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차이점으로 인하여 식별표지로서 서로 오인·혼동의 우려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동일·유사한 서비스표라고 할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어느 모로 보아도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선사용서비스표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5.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판단기준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타인의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고, 등록되었더라도 등록무효로 되어야 하는 것인바(상표법 제7조 제1항 제9호, 제71조 제1항 제1호 참조), 위 규정의 수요자라 함은 소비자나 거래자 등 거래관계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위 규정에 따른 주지상표로서 타인의 상표등록을 배제하려면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표에 사용되는 것임이 수요자 또는 거래자간에 널리 인식되어 있을 것이 필요하며, 구체적으로 그 상표가 주지상표인가의 여부는 그 사용, 공급, 영업활동의 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거래실정이나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가 일응의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 25. 선고 93후268 판결 등 참조). 한편 위 규정에 의하여 상표 등록이 배제되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상표의 출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상표법 제7조 제2항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우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F1 대회를 관람하는 내국인의 수, F1 대회에 관한 국내 중계방송의 기간 및 횟수, 광고 규모, 선사용서비스표가 부착된 상품들의 국내 광고 및 매출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선사용서비스표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출원일인 2002. 9. 26. 당시 국내 일반 소비자나 거래자에게 특정인의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서비스표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선사용서비스표를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해 보면, 이들 서비스표는 식별표지로서 서로 오인·혼동의 우려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동일·유사한 서비스표라고 할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어느 모로 보아도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선사용서비스표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6.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고, 등록되었더라도 등록무효로 되어야 하는 것인바(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제71조 제1항 제1호 참조), 위 규정에서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 은 이른바 저명상표 등을 말하는 것이다. 또한, 저명상표인가의 여부는 그 상표의 사용, 공급, 영업활동의 기간, 방법, 태양 및 거래범위 등과 그 거래실정 또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 등이 일응의 기준이 된다 할 것이고,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인용상표가 저명상표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는 그 상표의 등록출원시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2. 26. 선고 97후3975,398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F1 대회를 관람하는 내국인의 수, F1 대회에 관한 국내 중계방송의 기간 및 횟수, 광고 규모, 선사용서비스표가 부착된 상품들의 국내 광고 및 매출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선사용서비스표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출원일인 2002. 9. 26. 당시 국내에서 저명서비스표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선사용서비스표의 저명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선사용서비스표와의 관계에서, 선사용서비스표의 저명성을 전제로 하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7.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고, 등록되었더라도 등록무효로 되어야 하는 것이다(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 제71조 제1항 제1호 참조).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선사용서비스표를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해 보면, 이들 서비스표는 식별표지로서 서로 오인·혼동의 우려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동일·유사한 서비스표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선사용서비스표와의 관계에서, 서비스표의 동일·유사를 전제로 하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8.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에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 9, 10, 11호,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 소정의 무효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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