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4 대 보험 가입 방법

일용직 근로자도 4대보험 가입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4대보험 가입 기준이 각각 다를 뿐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모든 일용 근로자는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이 포스팅을 통해 일용직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가입 기준을 알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산재보험 : 모든 일용직 의무가입
  • 국민연금, 건강보험 : 1개월 이상 근로 + 월 8일 이상 근로

목차

일용직 근로자란

 1. 일용직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2. 일용직 근로자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

  ① 일용직 4대보험 가입 기준 '1개월'

  ② 일용직 근로자 예시

마치며

참고해야 할 글

일용직 근로자란 : 4대보험 가입해야 하나

일용직 근로자란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근로자로 1일 단위의 고용이나 근로 일수에 따라 일당의 형식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그날의 근로를 끝내면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계속 근로가 보장되지 않는 근로자를 말하죠.  그러면 이러한 일용직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할까요??


1. 일용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1일 단위의 근로계약 형태로 근로를 제공해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모든 일용직 근로자가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어떤 근로형태라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모두 가입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는 1개월 미만 근로를 하는 경우 의무가입대상이 아닙니다.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모든 일용직 근로자 의무가입

※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일용직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일용직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 이상 고용되었는지 여부를 가장 먼저 파악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 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월 근로를 제공한 일수가 8일 이상이 되느냐가 바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기준이 됩니다.

여기서 '1개월 이상 근로'와 '월 8일 이상 근로'는 동시에 충족시켜야 할 기준입니다.

  •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 기준
    •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주 15시간) 이상
    • 1개월 이상 근로 + 월 8일 이상 근로
      •  1개월 이상 근로를 해도 월 60시간 미만(주 15시간 미만)이라면 제외대상

 ① 일용직 4대보험 가입 기준 '1개월'

입사와 퇴사가 짧고 일정하지 않은 일용직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기준 중 '1개월'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입사 첫 달의 경우 최초 근로 제공일을 기준으로 1개월, 두 번째 달부터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판단

최초 한 달은 최초 출근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1개월로 보아 근로일수가 8일 이상 되어야 하고 두 번째 달부터는 다시 해당 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를 1개월로 보아 근로일수가 8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② 일용 근로자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 예시

 1개월의 의미는 최초 근로를 제공하는 첫 달과 두 번째 달이 다릅니다. 첫 달은 최초 근로일부터 1개월이 되는 기간이며 두 번째 달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의미하죠. 일용직 근로자로 이 기준에 충족하는 기간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취득기간에 산정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의 예시를 들겠습니다.

예시 1) 일용직 근로자 홍길동 최초 근로일 2021년 8월 5일, 최종 근로일 2021년 10월 31일
→ 첫 달 : 2021.08.05 ~ 2021.09.05 1개월 8일 이상 근로 : 의무가입
→ 두 번째 달 : 2021.09.01 ~ 2021.09.30 1개월 8일 이상 근로 : 의무가입
→ 세 번째 달 : 2021.10.01 ~ 2021.10.31 1개월 6일만 : 미가입
 홍길동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기간 : 결론적으로 홍길동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취득일은 2021년 8월 5일이며 상실일은 2021년 10월 1일이 됩니다.

 예시 2) 일용직 근로자 임꺽정 최초 근로일 2021년 8월 5일, 최종 근로일 2021년 10월 31일
→ 첫 달 : 2021.08.05 ~ 2021.09.05 1개월 6일 근로 : 미가입
→ 두 번째 달 : 2021.09.01 ~ 2021.09.30 1개월 10일 근로 : 의무가입
→ 세 번째 달 : 2021.10.01 ~ 2021.10.31 1개월 9일 근로 : 의무가입

임꺽정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기간 : 결론적으로 임꺽정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취득일은 2021년 9월 1일이며 상실일은 2021년 11월 1일이 됩니다.


마치며


일용직 4대보험 가입 기준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어떤 근로형태든 의무가입 대상이 되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 1개월 이상 근로를 하며 월 근로일 수가 8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참고해야 할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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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팁-노무] 일용직 4대보험 신고 방법, 일용직 4대보험 가입 기준

일용직 구인을 하지 않던 저희 회사가 일량이 부쩍 많아져서 사람 채용하는 동안 일용직을 쓰고자 여러명 채용하여 단기로 하고 있습니다. 몇 년전에 일용직 신고를 했을 때랑 법이 이래저래 많이 바뀌기도 하고 저 또한 헷갈리고 알아보기 힘드신 분들을 위하여 포스팅하고자합니다.





일용직 4대보험, 아르바이트 4대보험
사실 고용주 입장에서는 누가 알려주는 것도  중소기업에서 전문 부서라던지, 직원도 몇 명 없는데 노무관리 해줄 사람 채용하여 쓰기도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고용주는 이 모든 법을 알아서 찾아가지고 해야하는데 참 그렇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들은 것, 제가 본 것을 간단하게 추려서 올리고자합니다.

4대보험은 이젠 선택이 아니라 의무가 되었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키면 당연가입자로 보고 피보험자와 사업주는 보험료를 징수, 납부해야하는 의무가 생긴거죠. 특히나 산재나 고용보험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면 당연가입자입니다. 이 것은 근로자와 별개로 사업주는 보험신고, 징수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것은 어떻게 보면 근로가 일어나는 시점부터 무조건 가입이 되는 것이며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협의와는 상관없습니다.





1. 4대보험별, 소득세별 일용직 기준

국세청에 하는 일용직 신고와 4대보험 각 공단에 하는 일용직 신고 둘로 나뉠수 있는데 일단 제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4대보험쪽이니 그와 연관된 일용직 신고를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보험도 보험마다 가입 기준이 다 같지 않기 때문에 모르고 진행하면 난감할 수 있습니다.





2.  일용직 4대보험 가입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
1) 국민연금 - 매월 8일 미만 근로하거나 매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
     ex)1개월 안에 8일, 56시간 근무 시에는 8일 근로하였으므로 가입대상
          1개월 안에 7일, 60시간 근무 시에는 60시간 이상 근로하였으므로 가입대상

2) 건강보험 - 1개월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 국민건강보험법 제 2장 9조(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법 제6조 제2항 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한다.

1.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2. 비상근 교직원 또는 1개월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 공무원 및 교직원
3.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4. 근로자가 없거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3) 고용, 산재보험- 반드시 신고해야하며. 1일이라도 근무할 시에는 무조건 가입대상
     (건설현장 혹은 일반 사업장 불문)






3. 만일 일용직 4대보험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각 공단에서 추가 보험료를 최대 3년치까지 징수하고 과태료를 부가하며 조사를 나와서 일용직 전반에 대해 지도 점검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4) 일용직 4대보험 신고는 어떻게?

1) 국민연금 -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신고
2) 건강보험 - 국민연금과 동일
3) 고용,산재보험 - 근로내용확인신고로 취득 및 상실신고 동시에 처리

단, 일용직의 경우는 단시간 근로자인지, 일용직 근로자인지,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인지에 따라 가입 여부나 기준, 신고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쯤 되면, 일용직 4대보험 고용주 입장에선 가입하기도 손해보는 것 같고 어떻게 해야하나 싶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안위를 생각하고 고용주 입장에서 혹시나 발생할 불미의 사건을 위하여 만들어진 보험제도이고 사실상 법률상 내용만 좀 안다면 그렇게까지 고용주 입장에서 손해가 아닐 수 도 있습니다.

 140미만 근로자는 4대보험의 절반(국민연금, 고용보험)을 지원 받고, 4대보험료 자체도 비용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용직 임금 자체를 비용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간략히 말하자면 8일 이상 근로한 근로자는 모두 사용 근로자로 봐야하며, 신고를 고의든, 아니든 누락이 되면 (국세청에는 신고하고, 보험 공단 측에 신고를 안한 경우) 과태료 부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서 일용직을 많이 채용해야하는 직종이라면, 합법적으로 노무관리가 필요합니다.

저도 회사 연차가 길어질수록 법들이 점점 복잡해지고 지키기가 힘이 들 정도로 세분화되가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지킬 것이 너무 많아 본업만으로도 힘든데 추가 업무까지 늘어 중소기업 사업주나 총무, 인사관리자들이 힘들 것으로 보이네요. 어쨌든 나라 법이 그러하니 고용주도, 인사담당자도 아는 것이 힘이고 법을 잘 알고 잘 이행해 나가는 것이 아무래도 중요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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