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이전 등록 방법

이전등록

자동차 소유권이 매매, 상속, 공매, 경매 등으로 변경될 경우 양수인이 법정기한내 소유권의 이전(등록) 신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동차 이전등록 절차 (1F)

  • 이전등록 신청서 접수

    ※ 1층 1~5번 창구
  • 취득세고지서 발급 (등록면허세)

    ※ 1층 11,12번 창구
  • 취득세 납부,
    정부수입인지 구매, 공채납부

    ※ 1층 은행
  • 고지서 완납도장 날인

    ※ 1층 11,12번 창구
  • 증지비용납부, 등록증 수령

    ※ 1층 1~5번 창구

※ 기다리시지 마시고 바로 접수창구에 접수해 주세요!

자가용(비사업용)자동차 이전등록

구비서류

공통사항

  • 이전등록신청서, 책임보험가입(피보험자: 양수인), 자동차세 완납
  • 양수인(사는사람) 본인이 직접등록 [신분증 지참]
  • 양수인 미방문시
    • 위임장(양수인 도장 날인), 양수인 신분증 사본(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양도증명서(양수인란 및 특약사항란 도장날인)
  • 번호판변경시 기존번호판 2매 및 봉인(지역 번호는 반드시 기존번호판 2매 및 봉인 반납 후 번호 변경하여야 함)
    ※ 양도증명서 양식은 정보마당>서식다운로드 게시판에서 "양도"로 검색,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음

추가사항

  • 매매 이전등록 추가 구비서류
    • 양도증명서(양도인(파는사람)란 도장날인)
    • 양도인의 자동차매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 ※ 법인의 경우 자동차 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
    • ※ 양도인이 방문시 생략가능(법인은 대표가 방문하더라도 인감 생략불가요청일
  • 상속 이전등록 추가 구비서류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대상자가 가족관계증명서에 미등재시에는 제적등본 첨부
    • 상속재산분할협의서(서식다운로드 게시판에서 출력하여 사용가능)에 포기자전원 도장날인
    • 상속포기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앞,뒤 사본 각 1부
    • 상속순위 :피상속인의 1.직계비속 2.지계존속 3.형제자매 4.4촌이내 방계혈족
    • ※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 법원경매 이전등록 추가 구비서류
    • 이전등록촉탁서 송달사항을 전화로 확인(290 - 5451)
    • 경락대금 완납증명서(보관금 영수증)
  • 법원판결 이전등록 추가 구비서류
    • 판결문 정본
    • 확정증명원
  • 공매에 의한 이전등록 추가 구비서류
    • 소유권이전등록촉탁서
    • 매각 결정서
    • 말소등기촉탁서
  • 관용차량 매각 추가 구비서류
    • 매매계약서
    • 불용처분매각증서 또는 관련공문
  • 양도인신청(강제이전)(6인승이하 LPG승용차는 등록가능자임을 소명하여야 함)
    • 양도증명서(인감날인,양수인 도장날인)
    • 내용증명
    • 양도인 신분증
      ※신청일로부터 15일정도 소요됨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 장애인 :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증명서(주민센터)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또는 증명서(보훈청)
    • 고엽제후유증 환자 :고엽제 적용대상 확인서(보훈청)
  • 외국인, 국외이주자
    • 재외국인·거소신고자 : 신분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미방문시 외국인등록증, 도장, 대리인 신분증 첨부)

유의사항- 이전등록기간

  • 매매 : 매매한 날부터 15일 이내
  • 증여 :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상속 : 사망한 달의 말일로부터 6월 이내
    단, 2013.12.19 이전 사망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거 사망한 날로부터 3월 이내
  • 기타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등록

범칙금

  • - 이전등록기간 내 이전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부과
    ※ 2010년 2월 7일부터 시행된 자동차 관리법 제81조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의거 기존 과태료 규정이 삭제되고 범칙금 규정이 적용됨.
  • - 범칙금 금액 : 이전등록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경과 10만원, 10일초과한 경우 매1일 초과시마다 1만원 추가, 최고 50만원
  • - 자동차관리법 제88조에 의거 범칙금 납부 거부, 미납 또는 이의제기 시 관할 지방검찰청에 송치

수수료

증지 1,000원(타시도 1,500원), 인지 3,000원, 부산광역시도시철도채권(공채, 등록당일 매입), 등록세, 취득세 ※ 번호판 변경하는 경우 번호판 비용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56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4조, 지방세법 제196조의 13
  • 민법 제1000조~1003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 관리법시행규칙 제53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9조

처리절차

접수창구 신청서제출(신청자→접수담당자) → 접수,검토(접수담당자) → 수수료 납부(수입증지창구)→ 고지서수령(세무담당자→신청자) →
은행에 자진납부(신청자) → 고지서 납부 영수증확인(신청자→접수담당자)→ 새 자동차등록증교부(접수담당자→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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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양도)하기 위하여 행하는 등록으로서 소유권이 변경(매매,증여,상속합병,경락 등) 될 경우에 양수인이 법정기한 내에등록 관청에 신청하는것을 말합니다.

구비서류 및 등록비용 (선택하시면, 해당정보를 보여드립니다.)

구비서류

이전등록 신청서류보기(구분, 신청서류 순으로 나열 합니다)구분신청서류양도인(개인 참석시)양도인(개인 불참시)양도인(법 인)양도인(법인아닌 사단,종교단체)양수인(개인 참석시)양수인(개인 불참시)양수인(법인)양수인(법인아닌 사단,종교단체)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자동차등록증
  •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1통(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매수인의 성명,주소,주민번호기재)
  • 자동차 양도증명서(자동차등록규칙 별지제15호 서식)
      - 인감증명서 제출시 도장 날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서명
  • 자동차등록증
  • 법인인감증명서 1통(자동차매도용:매수인 인적사항 기재)
  • 법인등기부등본(15일이내 발급 말소사항 포함)
  • 양도증명서에 법인인감도장 날인(법정서식:자동차등록규칙 별지제15호서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자동차등록증
  • 고유번호증, 직인증명서, 대표자 인감증명서, 회의록, 정관 ,
    (종교단체 추가서류 : 소속증명서, 법인설립인가서 사본, 재직증명서)
  • 양도증명서(직인 및 대표자인감 날인, 법정서식: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 15호서식)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의무보험 가입(의무보험 가입여부는 담당공무원이 전산 확인)
  • 주민등록등본 1통,복지카드(장애인증명서)
  • LPG 차량 등록 자격증명서류(장애인증,국가유공자증,고엽제 등)
  • 양수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1통
  • 자동차 양도증명서에 도장 날인(법정서식:자동차등록규칙 별지제15호서식)
  • 위임장 양수인의 (도장 날인)
  • 의무보험 가입(의무보험 가입여부는 담당공무원이 전산 확인)
  • 장애인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통 복지카드(장애인증명서)
  • 신고인(대리인) 신분증
  • 법인인감증명서 1통
  • 법인등기부등본 (15일 이내 발급)
  • 양도증명서와 위임장에 법인인감도장 날인(법정서식:자동차등록규칙 별지제15호서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의무보험 가입(의무보험 가입여부는 담당공무원이 전산 확인)
  • 신고인:신분증
  • 고유번호증, 직인증명서, 대표자 인감증명서, 회의록, 정관 ,
    (종교단체 추가서류 : 소속증명서, 법인설립인가서 사본, 재직증명서)
  • 양도증명서(직인 및 대표자인감 날인, 법정서식: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 15호서식)
  • 위임장(직인 및 대표자 인감 날인)
  • 신고인(대리인) 신분증
  • 의무보험 가입(담당공무원이 전산으로 확인)

범칙금 50만원 또는 1년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 (2010.02.07)

이전등록 과태료(등록신청기한, 과태료 산정기간, 금액 순으로 나열 합니다)등록신청기한과태료 산정기간금액 등록일 로부터 15일 이내
등록신청기한 만료 후 10일 이하 10만원
등록신청기한 만료 후 10일 초과 매 1일초과시마다 1만원 추가
(최고 50만원)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56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4조, 지방세법 제196조의 13
  • 민법 제1000조~1003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 관리법시행규칙 제56조의2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9조

감면사항

  • 장애인감면,다자녀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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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자동차등록과
  • 전화번호 031-228-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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