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물 등기 내는 방법

[질문]
주택을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19평 대지는 사유지로서 자식들이 상속받은 걸로 남매 공동명의로 등기상에 적혀 있습니다. 건물은 미등기무허가 건물로서 돌아가신 남매의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82년 4월8일 이전에 건립된 무허가 건물 확인증이 있습니다.

대지야 등기부 등본이 있으니 소유권이전이 가능하겠지만 미등기건물은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명의의 미등기 건물 소유권 이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남매 공동명의로 되어있는데 계약할 때 계약자 한명만 있으면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한사람의 동의서도 필요한건지?

건물 소유권 이전 시 돈은 얼마나 들고 어디로 가며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요? 미등기 건물+사유지 대지를 살 때 주의 점은? 재개발 시 19평대지면 몇 평짜리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지요?

재개발 시 미등기 건물로 인하여 다른 사람한테 양도 시 다른 주택의 시세대로 받을 수 있는지요?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하기전이라면 매매계약서에 필히 적어 두어야 할 부분은 무엇이 있나요?

리모델링해서 살 경우 미등기무허가 주택인데 어느 정도로 고쳐야 제제를 안받는지요? 미등기건물+사유지대지에 대한 양도세나 등록세는 어떻게 되는 건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먼저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하신 부친(피상속인)은 제적등본(구청,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 원적지 제적등본(원적이 있는경우 구청,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 부친의 말소된 주민등록초본(동사무소,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이 필요합니다.

상속인은 상속인 전원(3남매) 호적등본(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 상속인 전원의 주민등록등본(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토지대장(공시지가 기재), 건축물(관리)대장, (토지, 건물)등기부, 등기권리증, 등록세 영수필증, 국민주택채권(1.000만원 초과, 할인 가능, 국민은행)이 필요합니다.

관할 시, 군, 구청 세무과에 가셔서 토지, 임야,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신청서 사본을 제시하면 등록세 납부고지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세 영수필증 중 「등기소 보관용」은 "을"지 빈 공간에 풀로 붙이고, 「등기소에서 세입관서통보용」은 핀 등으로 고정시키거나 접어서 제출하시 면 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편철 순서는 신청서, 이면지(등록세필증과 증지 첨부), 말소자주민등록등/초본, 제적등본, 호적등본,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인감증명원, 주민등록 등/초본,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신청서 부본 (구청 통보용), 신청서 부본 (등기권리증용) 입니다.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계약은 한명으로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특정인 단독 명의로 상속 등기할 때는 아래 서류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상속인 전원의 상속포기 합의서(여러 장인 경우에는 사이사이에 간인하셔야 함),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첨부(3월 이내), 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막도장은 안 됩니다)이 필요합니다.

건물소유권 이전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상속세를 내셔야 할 것입니다. 어머님의 단독 명의로 하신다면, 배우자 상속공제의 5억원이고, 공동명의로 하신다면 어머님 5억 외에, 자녀 1인당 3천만원을 빼고, 배우자 및 자녀들이 있을 경우에는 최소한 10억원 이하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전혀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상속 재산이 많지 않다면, 비과세가 될 것입니다.

미등기 건물 + 사유지 대지를 살 때 주의 점은 진실한 소유자가 맞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공시지가 등 시세를 파악할 수 없을 것이기에 중개업자 등을 통해서 거래당사자가 직접적으로 파악해서 거래해야 하니 주의할 것이 무척 많을 것입니다.

여러 사람의 공동소유나 상속된 부동산이라면 모든 이해관계인의 동의서(상속포기 합의서,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니 점검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다 교부 받고 잔금을 치르거나 법원(등기소)에 가서 문제가 없는 것을 보고 잔금을 치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재개발 시 아파트를 분양 받는 것은 재개발 계획에 따라 다르겠지요. 재개발 되면서 평수가 부여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평수에 따라 돈을 더 달라고 하거나 내줄 것입니다.

미등기건물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시세대로 못 받을 것은 없습니다. 받습니다. 다만, 절차적인 문제가 좀 복잡하게 남아있을 뿐이라서 조금 꺼릴 수는 있어 등기한 것보다는 약간 제 가격을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차이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

소유권이전을 조건을 계약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만약 소유권이 ...........의 명의로 이전되지 아니하면 거래는 무효로 한다. 그리고 받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돌려주기로 하며,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는 문구가 꼭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리모델링해서 살 경우 아파트 같으면 공동주택 관리령에 기준이 나와 있으니 그걸 참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지방마다 자치단체의 조례가 있으니 그 기준을 위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철거명령에 이행강제금 등 각종 제재가 따라 올 수 있으니 주의는 하여야 할 것입니다.

미등기건물은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나 감면의 혜택이 없습니다. 기본공제 250만원, 장기보유특별공제의 혜택도 없습니다. 실거래가로 70%의 중과세를 부가합니다. 등록세는 등기할 때 내는 세금이니 여기에 대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검색어 “무허가”에 대한 [56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 주제명 [1건]

    불량식품

  • 본문[31건]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주택임대차 → 주택임대차 이해하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

      ... 1986. 1. 21. 선고 85다카1367 판결). 주거용 건물이면 무허가 건물이나 미등기 건물을 주거를 목적으로 임대차 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164 판결). 다만, 무허가 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힘들어지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등기 전세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세권등기를 하지 않은 전세계약(미등기 전세)에도...

    • "민박" 및 "민박 사업자"란? (민박 사업자 → 민박 사업자의 이해 → 민박 사업자 개념 )

      ... 일반음식점에서는 민박사업을 할 수 없으며, 민박과 유사한 숙박영업을 하려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기준을 갖춘 후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무허가숙박영업이 됩니다. 무허가숙박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는 사업자나 이용객 모두 ‘농어촌민박’이라는 법령상의 용어 대신 펜션이라는 용어를 많이...

    • 전략물자의 수출허가절차 (무역제도Ⅰ(수출) → 수출승인 등 → 전략물자의 수출 및 허가 )

      ... 대한 판정 능력 보유 여부 구매자, 최종수하인, 최종사용자 및 사용용도에 대한 분석능력 보유여부 자율수출관리기구의 구축 및 운용능력 보유여부 허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여부 전략물자 무허가수출등에 의한 수출제한 여부 통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정신청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지정등급에 따른 등급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정서를 교부하고,...

    • 손실보상 (재개발사업 → 사업시행계획 등 → 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

      ...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제1항 본문).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 또는 정비사업 구역 내 다른 사람의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거나 해당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등인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제1항 단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무상으로...

    • 위법한 대수선 등의 유형 및 제재 (건축법 등 위반건축물(불법건축물) → 「건축법」 등 위반건축물 → 「건축법」위반건축물 )

      ... 증설)을 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건축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은 건축물 전체의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건축물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부분 중 무허가 대수선이 이루어진 부분의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A. 일부 층은 근린생활시설이고 나머지 층은 다가구주택인 건축물의 건축주가 그 건축물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의 일부에 대해서...

  • 100문 100답[3건]
    • 횟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횟집을 민박집으로 꾸며서 민박을 운영할까 하는데 사업자신고만 새로 하면 되나요?

      현재 법령에서 허용되는 민박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해서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 취사시설 조식 등을 제공하는 것에 한합니다. 따라서 횟집과 같은 일반음식점에서는 민박사업을 할 수 없으며, 민박과 유사한 숙박영업을 하려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기준을 갖춘 후 사업자신고와 더불어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무허가숙박영업이 되어 관련 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 방 2개 딸린 점포를 임차하여 살면서 슈퍼를 개업하였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슈퍼개업 후에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 곧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다고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해결방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슈퍼를 개업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할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일정비율 우선변제권을 갖게 됩니다. ☞ 다만, 보증금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지역별 보증금 이내여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 질문과 같이 방 2개가 딸린 점포는 해당 건물의 건축대장이 비록 상가로 표시되어 있더라도 점포에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상당한 면적이고, 점포에 딸린 방이 임차인의 유일한 주거공간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통해 보호받을 여지가 많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 즉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임대차하는 경우에 적용되고, 그 임차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 “주거용 건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임대차 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 또한, 무허가 건물이나 미등기 건물을 주거를 목적으로 임대차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 다만, 무허가 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힘들어지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다만, 임차인이 임의로 개조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보호받을 수 없으며, 임대인의 승낙을 얻어 주거용으로 개조한 경우에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재개발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정비구역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는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이전비 보상 ☞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무상으로 사용하는 거주자를 포함하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인 세입자는 제외)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당시 해당 정비사업 구역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받습니다. ☞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정비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당시 그 정비사업 구역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해서는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합니다. ◇ 보상대상자 인정시점 ☞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는 경우 보상대상자의 인정시점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로 봅니다. ◇ 주거이전비 산정 ☞ 주거이전비는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 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명목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카드뉴스[0건]
    • 카드뉴스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판례[12건]
    •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48937 판결 소유자명의변경이행

      [1] 무허가건물대장의 효력 및 참칭상속인 또는 그로부터 무허가건물을 양수한 자가 무허가건물대장에 건물주로 기재된 것이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있어 상속권이 참칭상속인에 의하여 침해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무허가건물대장상 건물주 명의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가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한정적극) [3] 무허가건물대장상 건물주 명의의 말소를 구하는...
      ... 건물주로 등재된다고 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권리자로 추정되는 효력도 없는 것이므로, 참칭상속인 또는 그로부터 무허가건물을 양수한 자가 무허가건물대장에 건물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이를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있어 상속권이 참칭상속인에 의하여 침해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무허가건물대장이 건물의 물권 변동을...

    • 대법원 1996. 6. 14. 선고 94다53006 판결 가건물철거 등

      .... 등기부표시와 실제 건물의 동일 여부에 대한 결정 기준 2.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3.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의 요건 4.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에게 소유권 내지는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소극) 5. 소유권에 기한 미등기 무허가건물 반환청구에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의 취지도 포함되는지...
      ... 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라고 함은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법률상 건물이라고 할 수 있다. 4.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이라 할지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는 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그러한 건물의 취득자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있다고 볼 수...

    • 대법원 2007.11.29, 선고, 2005두8375,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

      [1]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공유지 위에 건축된 무허가건물에 준공검사필증이 교부되어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경우, 건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의 사용승낙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 및 구 지방재정법 제87조 제1항에서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취지 [3]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 국·공유지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 법의 시행으로써 대상건축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의 사용을 승낙하였다고 간주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국·공유지 위에 건축된 무허가건물에 관하여 위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준공검사필증이 교부되어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되었다면 건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 부분에 관하여 그 사용을 승낙하였다고...

    • 대법원 1994. 4. 29. 선고 94도44 판결 「건축법」 위반,「공중위생법」 위반

      1.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사업승인을 받아 설치한 관광농원 내에 콘도미니엄 형식의 객실을 갖추고 농원 내방객의 숙박에 제공한 경우 독립적으로 숙박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 사례 2. 구 「건축법」 제55조제2호, 제5조제1항 본문에 의하여 처벌되는 무허가건축행위에 건축허가 내용과 다른 건축행위를 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
      ... 규정에 의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2.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제2호, 제5조제1항 본문에 의하여 처벌되는 도시계획구역 밖에서의 무허가건축행위 중에는 같은 법 제5조제1항, 제4항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처음부터 건축허가 없이 건축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일단 건축허가를 받았어도 그 허가내용과 다른 건축행위를 한...

    • 대법원 1994. 4. 29. 선고 94도44 판결 「건축법」 위반,「공중위생법」 위반

      1.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사업승인을 받아 설치한 관광농원 내에 콘도미니엄 형식의 객실을 갖추고 농원 내방객의 숙박에 제공한 경우 독립적으로 숙박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 사례 2. 구 「건축법」 제55조제2호, 제5조제1항 본문에 의하여 처벌되는 무허가건축행위에 건축허가 내용과 다른 건축행위를 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
      ... 규정에 의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2.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제2호, 제5조제1항 본문에 의하여 처벌되는 도시계획구역 밖에서의 무허가건축행위 중에는 같은 법 제5조제1항, 제4항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처음부터 건축허가 없이 건축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일단 건축허가를 받았어도 그 허가내용과 다른 건축행위를 한...

  • 법령해석례[2건]
    • □ 국유재산과-319 국유지상의 무허가사유건물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시 그 사용료율을 달리하는지 여부

      ○ (질의내용) 국유지상에 건축된 무허가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시에 부과되는 사용료는 공시지가의 2.5%인지 아니면 5%인지 참고로,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은 공시지가의 2.5%를 사용료로 부과되나 무허가 건물의 주거용은 공시지가의 5%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 (답변내용) [1]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하면 국유재산의 사용료율은 사용목적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서 허가받은 재산상에 설치된 건물 등이 불법건축물인지 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2] 다만, 「국유재산법」에 의하여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하였다고 하여 동 건축물의 다른 법령 위반사항까지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건축법」 등...

    • 안건번호 16-0088, 무허가 대수선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정기준(2016.06.23.)

      ... 건축주가 그 건축물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의 일부에 대해서 허가를 받지 않고 대수선(경계벽 증설)을 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건축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은 건축물 전체의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건축물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부분 중 무허가 대수선이 이루어진 부분의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일부 층은 근린생활시설이고 나머지 층은 다가구주택인 건축물의 건축주가 그 건축물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의 일부에 대해서 허가를 받지 않고 대수선(경계벽 증설)을 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건축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은 건축물 전체의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 헌재결정례[1건]
    • 헌법재판소 1994. 6. 30. 선고 92헌바38 결정 [구 건축법 제56조의2 제1항 위헌소원]

      .... 이중처벌금지원칙(二重處罰禁止原則)을 정한 헌법 제13조 제1항 소정의 “처벌(處罰)”의 의미 나. 무허가건축행위(無許可建築行爲)로 구(舊) 건축법(建築法) 제54조 제1항에 의하여 형벌(刑罰)을 받은 자가 그 위법건축물(違法建築物)에 대한 시정명령(是正命令)에 위반한 경우 그에 대하여 과태료(過怠料)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동법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이...
      ...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행정명령의 실효성(實效性)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재(制裁)를 과하는 것이므로 양자는 그 보호법익(保護法益)과 목적(目的)에서도 차이가 있고, 또한 무허가건축행위(無許可建築行爲)에 대한 형사처벌시에 위법건축물(違法建築物)에 대한 시정명령(是正命令)의 위반행위까지 평가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시정명령(是正命令)위반행위가...

  • 행정심판례[0건]
    • 행정심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국민신문고[3건]
    • 무허가 주택 처리문제

      ... 사망과 함께 부친의 앞으로 돼있던 무허가 주택을 상속받게 됐습니다.(토지는 원래 제 명의 였고, 주택은 등기가 안되는 무허가 이기 때문에 부친께서 재산세를 납부하고계셨었습니다.)무허가주택을 상속받는다는 것이 우스웠지만, 재산세를 내고 있었기...
      ... 무허가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1가구 2주택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나, 1. 상속받은 주택외 기존주택을 양도시에는 무허가 상속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양도하는 주택이 2년이상보유하고, 고가주택(9억원 이상)이 아닌경우에는...

    •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 매매할 예정입니다.상기 토지에 조립식가건물이 있어서 해당 건물에서 부모님이 거주하셨었으나,해당 건축물이 지자체의 무허가건물 관리대장에 등록되어있는지는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상기와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시 장기보유 특별공제 처리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2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질의] 무허가주택 부수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 함안 면소재지) 집을 정리하면서 대지를 큰 아버님으로 부터 매입했습니다. 30년간 폐가가 된 주택이고, 60년도에 지어져서 무허가 건물이었습니다.당시 등기할때 폐가를 없애고 대지만 정리할려고 했는데 건물을 정리하면 재건축이 안된다고 해서,주택은...
      1. 선생님의 질의는 “친척분이 거주하는 주택의 부속토지만 매입하여 사실상 대지만 소유한 경우이므로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려해 달라”는 내용으로 요약됩니다. 2. 선생님의 질의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현행 주택법상 주택이란...

  • 솔로몬의 재판[3건]
    • “난감해”씨는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 공유토지 상에 무허가판자집을 소유하여 20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씨의 집을 포함한 그 일대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도시계획사업지구에 편입되면서 난씨는 그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난감해”씨는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 제10조제5항은 지장물인 건물이 주거용인 경우에 가족수에 따른 주거비를 추가로 지급하되 무허가건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함으로써 무허가건물도 보상의 대상에 포함됨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 저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 했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저도 권리가 있어요! 저도 경락대금에서 변제를 받아야겠어요. 저당권자 : 아니, 무허가주택임을 알고 임대차해 놓고 우선변제까지 주장하시려고요?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계약했잖아요. 윤재인은 우선변제를...
      ...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안과 같이, 무허가 건물을 임대차한 임차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며, 우선변제권의 요건인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 그리고...

    • 내가 이주대책대상자가 아니라고?

      행복마을에 살고 있는 노처녀 노행복씨는 그 동안 모아왔던 결혼적금이 만기가 되자 고심 끝에 집을 새로 짓기로 결심합니다. 건축허가를 받아 집을 새로 짓기 시작한 노행복씨는 집을 짓고 있는 동안 푸른마을에 사는 부모님집에서 지내며 예쁜집이 완공되어...
      .... 8. 23. 선고, 2012두24900 판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제3항제1호에 따르면, 무허가건축물 또는 무신고건축물의 경우를 이주대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을 뿐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아무런...

Toplist

최신 우편물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