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구매시 장애인 할인받는 방법

- 장애인 할인 표준 약관 제정... 정부가 나서야 한다.

하이에어는 지난 12월부터 정식 출항하고 있으며, 서울과 여수, 서울과 울산을 운행하는 항공사다. 홈페이지 웹 접근성은 인증 받지 않고 있다. 하이에어는 장애인 할인은 장애인은 정도와 무관하게 50%이며, 장애 소아는 75%, 중증장애인의 동반자도 50% 할인된다. 홈페이지에서 서비스안내의 운임안내는 개인 신분 할인 항목에서 장애인할인을 안내하고 있다. 여객운송약관에 의하면, 시각장애인의 경우 동반자가 동행해야 한다. 안내나 보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화상담은 상담원과 직접 상담이 가능하다.

에어부산은 웹 접근성 인증을 받지는 않았으나, 노인 등을 위한 별도의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할인은 소아의 경우 중증이면 50%, 경증이면 30%가 할인된다. 성인의 경우 경증이면 10%, 중증이면 30%가 할인된다. 중증 장애인 동반자는 30%가 할인된다. 홈페이지에 장애인 전용 상담전화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상담전화는 ARS로 운영되어 상담원과 직접 상담할 수 없다. 에어부산은 부산-김포, 부산-제주, 김포-제주, 김포-울산, 울산-제주, 대구-제주 등 6개 노선을 운항하고 있다. 국제선은 노선별로 할인율이 다르다.

진에어는 홈페이지 웹 접근성은 인증하지 않았다. 장애인 할인은 중증과 경증 모두 운임은 40%이며, 공항이용료는 50%이다. 중증은 동반자까지 동일하게 할인된다. 상담전화는 ARS를 통해 직원과 직접 상담이 가능하다. 장애인전용 상담전화를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있지는 않다. 진에어는 김포-제주, 부산-제주, 청주-제주 3개 노선을 운항하고 있다.

제주항공 역시 홈페이지 웹 접근성 인증은 받지 않았다. 장애인의 경우 등급이 표시된 복지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1급에서 4급까지, 장애 정도가 표기된 복지카드의 경우 중증장애인에 한하여 40% 할인된다. 동반자의 경우에는 3급까지 또는 중증 장애인에 한해 40% 할인된다. 경증 장애인은 할인율이 없다. 조정되지 않는 정신과적 질환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경우에 따라 탑승이 거부될 수 있다. 운항노선은 제주 전 노선과 서울-광주, 서울-대구, 서울-울산, 서울-대구 등 11개 노선이다. ARS를 통해 기타 상담 등 직원과 직접 연결될 수 있다.

AIR SEOUL(에어서울)은 다양한 국제선을 운항하고 있으나 국내선은 김포-제주 한 노선을 운항하고 있다. 홈페이지 웹 접근성 인증은 받지 않았다. 에어서울은 특별히 시각장애인이 안내견(犬)을 동반할 경우 별도의 요금 없이 동반탑승이 가능함을 공지하고 있다. 장애인 할인율은 1급에서 4급까지 40%가 적용되며, 동반자는 중증 장애인의 경우에만 적용된다. 5에서 6급 장애인은 공항이용료만 50% 할인된다. 장애등급이 폐지되어 새로운 복지카드 소지자는 중증만 할인을 적용받는다. 성수기는 할인율이 제한된다. ARS를 통해 상담원과 연결은 되지만 장애인전용 전화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거나 홈페이지에서 안내하는 번호가 별도로 있지는 않다. 국제선은 할인율이 없다.

티웨이항공도 홈페이지 웹 접근성은 인증 받지 않았다. 장애인 할인율은 중증 장애인의 경우에 동반자까지 50%가 적용된다. 경증의 경우 공항이용료만 50% 할인된다. 제주도민 경증 장애인은 비수기에는 20%, 성수기에는 5% 할인율을 적용하는데 이는 모든 제주도민에게 적용되는 할인율과 동일하다. 다만 공항이용료가 추가로 할인된다는 것만 다르다. 국내선 운항 노선은 서울-제주, 대구-제주, 광주-제주 3개 노선이다. ARS를 통해 상담원 연결은 가능하다. 전화로 항공권을 예약할 경우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예매하는 것과는 다르게 수수료가 부과된다. 이는 다른 저가 항공사도 마찬가지로 공통 사항이다.

시각장애인에게 동반자를 요구하거나 발달장애인에게 의사소견서를 요구하여 탑승을 거부하는 것 등도 재고의 여지가 있다. 어떤 항공사가 안내견까지 무료 탑승을 안내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저가 항공사 중에서 후발 주자인 하이에어가 그래도 가장 잘 하고 있는 셈이다. 시각장애인에게 동반자를 요구하는 것을 제외하고 말이다.

정부는 항공사들이 장애인 편의시설과 편의서비스를 잘 할 수 있도록 표준 약관 권고안을 만들어 각 항공사에 하달하고 장애인단체와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도 해야 할 것이다.

항공사들이 장애인 편의시설과 편의서비스를 잘 할 수 있도록 정부 주도의 표준 약관 제정이 필요하다. ⓒ소셜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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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유류할증료와 세금을 포함한 총 운임으로 구매 시점과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탑승일 기준 국내선 만 2세 ~ 만 13세 미만, 국제선 만 2세 ~ 만 12세 미만의 경우에만 소아 운임이 적용됩니다.
  • 국내선의 경우, 소아/유아의 나이 구분은 각 항공편의 탑승일 기준입니다.
  • 국제선의 경우, 소아/유아의 나이 구분은 최초 출발일 기준입니다.
  • 성인 동반 조건이며, 운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내선 소아 : 일반운임 및 일부 스마트 운임에 대하여 편도 5,000원 할인
    - 국제선 소아 : 일반운임 및 일부 노선의 스마트 운임에 대하여 25% 할인
    (단, 이벤트 운임 및 스마트운임 중 일부는 성인운임과 동일합니다.)
  • 국내선 운임 적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출발일 및 발권일 기준 2022년 05월 09일까지 적용
  • 국내선 운임 적용 관련 표입니다.

    구분제주노선 - 제주행제주노선 - 제주발김포/부산노선 - 부산행김포/부산노선 - 부산발이외 내륙노선 - 양양/광주/대구행이외 내륙노선 - 양양/광주/대구발
    주중 월, 화, 수, 목 화, 수, 목
    주말 월, 금, 토
    탄력 할증 금, 토

  • 출발일 및 발권일 기준 2022년 05월 10일부터 적용
  • 국내선 운임 적용 관련 표2입니다.

    구분제주노선 - 제주행제주노선 - 제주발김포/부산노선 - 부산행김포/부산노선 - 부산발이외 내륙노선 - 양양/광주/대구행이외 내륙노선 - 양양/광주/대구발
    주중 월, 화, 수, 목 월, 화, 수, 목
    주말 금, 토
    탄력 할증 금, 토

  • 성수기 운임 : 국내선 성수기 안내 참고

국내선 개인신분할인 안내

  • 모든 할인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시, 경로우대 10% + 국가유공자 50% 불가)
  • 나이는 항공편 탑승일 기준으로 적용 되며, 왕복여정일 경우 최초 출발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경로할인: 만 65세 이상)
  • 홈페이지로 예매 및 결제를 완료하신 할인대상 고객님께서는 공항 발권장소 내방 시 해당 증빙서류를 반드시 소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할인 대상 서류는 공항 발권 장소에 사본을 제출하셔야 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개인 신분 할인은 일반 운임(비할인 운임)기준으로 할인 됩니다.
  • 탑승이 완료된 후에는 소급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주말/성수기는 주말운임, 탄력할증운임, 성수기운임에 해당합니다.

개인신분할인 안내 정보 - 구분, 주말/성수기/비수기의 운임할인율, 공항세 할인율, 적용대상, 증빙서류 안내 표입니다.

구분운임할인율공항세할인율적용대상증빙서류주말/성수기비수기
경로우대 10% 10% - 만 65세 이상 연령확인 가능한 서류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등)
제주도민 5% 20% - 신분증상의 현주소가 제주도로 되어 있는 제주도민 주소 확인 가능한 서류
(주민등록등본 등)
※ 재외제주도민증
※ 가족관계증명서 불가
재외제주도민 5% 20% - 신재외제주도민증 소지자 (본인한정)
만 12세 미만은 미발급 대상으로 할인 대상에서 제외
재외제주도민증
명예제주도민 /
명예제주도민 배우자
5% 20%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명예도민증 또는 명예도민배우자증 소지자(본인한정)

제주명예도민증

제주명예도민 배우자증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를 가진 제주도민(경증, 기존4~6급) 5% 20% 50% 신분증상의 현주소가 제주도로 되어 있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경증, 기존4~6급)

현 주소 확인 가능한 서류
(주민등록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불가

보건복지부 장관명의 시,군,구청장 발행 복지카드

독립유공자 50% 50% - 독립 유공자 국가보훈처발행 독립유공자증
50% 50% - 독립유공자의 동반보호자 1명 국가보훈처발행 독립유공자증
국가유공자 50% 50% - 국가유공자 본인 국가보훈처발행 국가유공자증
50% 50% 50% 1~7급 국가유공상이자 본인 국가보훈처발행 국가유공자증
50% 50% 50% 1~3급 국가유공상이자의 동반보호자1명 국가보훈처발행 국가유공자증
50% 50% 50% 고엽제 후유(의)증
(장애등급 판정자)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증)
※ 고도/중도/경도 등 등급 표기
5.18민주화 운동 부상자 50% 50% 50%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국가보훈처발행 5.18민주유공자증
군인 10% 25% - 국방부 군인(사관학교 생도 및 군 후보생 포함),
군문원 및 국방부 공무원 본인
군인신분 증명서
(군인 휴가증, 국방부 공무원 신분증, 군문원 신분증)
장애인 50% 50% 50%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기존1~3급) 보건 복지부장관 명의 시,군,구청장 발행 복지카드
50% 50% 50%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기존1~3급)의 동반보호자 1명 보건 복지부장관 명의 시,군,구청장 발행 복지카드
※ 동반보호자의 경우, 운임 미부과 대상에 대한 보호자 할인 불가
50% 50% 50% 장애의 정도가 심한 소아 장애인(중증, 기존1~3급) 보건 복지부장관 명의 시,군,구청장 발행 복지카드
- - 50%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기존4~6급) 보건 복지부장관 명의 시,군,구청장 발행 복지카드
숙련기술장려자 및
기능대회 입상자
- - 50% 우수 숙련기술자, 대한민국 명장, 숙련기술전수자로 선정된 사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국제기능올림픽에서 입상한 사람으로서 해당 증서 소지자 우수 숙련기술자 증서, 대한민국명장 증서, 숙련기술전수자 증서,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에서 발급한 입상확인(원)서
기초생활수급자 - - 5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소방 10% 25% - 소방공무원/퇴직 소방관(소방동우회 가입 회원) 본인 및 그 가족 (단, 성인운임에 한하여 할인 적용) 소방공무원 신분증, 소방동우회 가입 회원증 가족관계 증명서류
※ 가족할인 : 가족관계 증명서류 및 소방공무원에 해당하는 가족의 공무원증/소방동우회 가입 회원증 사본 함께 소지

국내선 유아/소아 할인운임 안내

  • 유아(만 2세 미만)를 동반하시는 경우,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호자 1인당 동반 가능한 유아는 1명입니다. 보호자 1인이 2명 이상의 유아를 동반하는 경우, 초과된 유아 인원에 대해서는 소아 운임을 적용해야 하며 좌석 점유가 가능합니다.
  • 예매 당시 유아 및 소아 할인을 받으신 경우에는 반드시 할인 증빙을 추가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할인 혜택은 항공편 탑승일 기준의 나이로 적용됩니다.
  • 소아 할인의 경우, 이벤트 운임 및 일부 스마트 운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유아/소아 할인운임 안내 정보 - 구분, 운임할인율, 공항세 할인율, 적용대상, 증빙서류 안내 표입니다.

구분운임할인율공항세할인율적용대상증빙서류
유아 무임 무임 생후 7일 ~ 만 2세미만(좌석 미점유) 연령확인 가능한 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등)
소아 KRW 5,000 50% 만 2세 이상 ~ 만 13세 미만

국군수송사령부 운임할인 안내(국제선)

  • 항공수송에 관한 협약으로 2016년 12월 2일부터 시행된 할인제도입니다.
  • 모든 할인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시, 경로우대 10% + 국가유공자 50% 불가)
  • 항공권 예매 시 안내받으신 프로모션 코드를 입력하시면 할인이 적용됩니다.
  • 탑승이 완료된 후에는 소급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국내선 군인 할인은 국내선 개인신분할인 안내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군수송사령부 국제선 가족할인은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탑승시 소지후 제시하셔야 합니다.
  • 탑승시 공무원증 또는 군인 휴가증을 제시 하시기 바랍니다.

국군수송사령부 운임할인 안내 정보 - 구분, 주말/성수기/비수기의 운임할인율, 공항세 할인율, 적용대상, 증빙서류 안내 표입니다.

구분운임할인율공항세할인율적용대상참고사항주말/성수기비수기
국제선 - 7%
(스마트운임 포함)
- 국방부 군인
(사관학교 생도 및 군 후보생 포함)
군무원 및 국방부 공무원 본인 및 가족
이벤트 운임 제외
적용 제외 기간 없음

소방공무원 운임할인 안내(국제선)

  • 소방공무원 항공수송에 관한 협약으로 2018년 3월 28일 부터 시행 된 할인제도 입니다.
  • 모든 할인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시, 경로우대 10% + 국가유공자 50% 불가)
  • 항공권 예매 시 안내받으신 프로모션 코드를 입력하시면 할인이 적용됩니다.
  • 탑승이 완료된 후에는 소급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국내선 소방공무원 할인은 국내선 개인신분할인 안내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선 가족할인은 가족관계 증명 서류 및 소방공무원에 해당하는 가족의 공무원증 사본을 함께 탑승시 소지후 제시하셔야 합니다.
  • 할인 서비스를 적용 받는 경우 소방공무원을 나타내는 신분증 또는 소방동우회 가입 회원증을 제시 하시기 바랍니다.

소방공무원 운임할인 안내 정보 - 구분, 주말/성수기/비수기의 운임할인율, 공항세 할인율, 적용대상, 증빙서류 안내 표입니다.

구분운임할인율공항세할인율적용대상증빙서류주말/성수기비수기
국제선 할인제외 7%
(스마트운임 포함)
- 소방공무원 본인 및 그 가족
퇴직 소방관(소방동우회 가입 회원)
소방공무원을 나타내는 신분증
소방동우회 가입 회원증사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류

여행 경로를 선택하시면 예상 변경/취소 수수료 금액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출발일이 동일해도 구매일(발권일)에 따라 수수료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국제선 탑승수속 마감 (출발 50분 전) 이후 변경/취소 수수료는 탑승수속 마감 직전 변경/취소 수수료에 No-show 수수료가 별도로 추가 적용된 금액입니다.
  • 최초 예매 당일 23시 59분 전까지 예약 취소/변경 시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한국시간기준, GMT+9)
    (단, 국내선 출발시각 및 국제선 탑승수속 마감시점(출발 50분 전)부터는 수수료 면제 불가)

수수료 안내

탑승자 이름 변경은 당사 공항 지점 또는 예약센터를 통해서만 변경 가능하며, 변경 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한국인동일 발음내에서 철자가 틀린 경우 수수료 지불 후 변경
    (글자 수 제한 없음) 변경 수수료 1인 편도, 성인 · 소아 동일

    국내선 : 5,000 KRW

    국제선 : 10,000 KRW / 900 JPY / 60 CNY / 300 TWD / 70 HKD / 70 MOP / 300 THB / 10 USD / 9 EUR

  • 외국인동일인이라고 판단되는 범주에서 최대 알파벳 6자 이내로 상이한 경우
    성/이름 상관 없이 수수료 지불 후 변경 변경 수수료 1인 편도, 성인 · 소아 동일

    국내선 : 5,000 KRW

    국제선 : 10,000 KRW / 900 JPY / 60 CNY / 300 TWD / 70 HKD / 70 MOP / 300 THB / 10 USD / 9 EUR

이름 변경 수수료 제외 경우

  • 성과 이름이 역순으로 입력된 경우
  • 개명으로 인한 이름 변경으로 증빙서류(초본, 여권)를 제출한 경우
  • 24개월 미만의 유아
  • 외국인의 경우 Middle Name이 통째로 추가된 경우(알파벳 글자 수 제한 없음)
  • 당사 직원 실수로 인한 오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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