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세금 신고 방법

프리랜서 아티스트 (배우/가수/모델 등) 세금신고 어떻게 할까?

2020-04-13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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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아티스트 (배우/가수/모델 등) 세금신고 어떻게 할까?

프리랜서 세금 신고는 종합소득세로 진행합니다.

# 프리랜서란?

프리랜서란 일정한 소속 없이 자유계약으로 일하는 사람을 일컬으며, 고용에 관에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 등을 사업자등록증 없이 '사업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용역의 대가를 공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 3.3%(국세 3%, 지방세 0.3%) 세금을 국가에 납부하고 나머지를 프리랜서 소득으로 지급합니다.

# 프리랜서 소득 신고

프래린서의 경우 연말정산이 아닌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합니다. 매번 급여를 지급받을 때마다, 일정액을 원천징수 당한 후 그 다음 해인 5월에 전년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부양가족 인적 공제 등을 반영하여 종합소득 세액을 계산한 후 원천징수 당한 세액의 정산을 거쳐 최종 세액을 확정합니다.

-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 원천징수당한 세액 : 추가 납부

-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 원천징수당한 세액 : 환급

# 종합소득세 환급 받을 수 있는 꿀팁

하나, 경비 지출에 대한 적격증빙 만들기.

매년 경비에 대한 입증 및 소득공제 항목에 따라 결정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세를 줄이고 싶다면 업무를 지출한 경비의 증빙서류를 만들어 이를 기장하세요. 사업자가 적용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을 꼼꼼히 체크해 보세요.

, 사업과 관련 있는 비용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프리랜서가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내역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 필요경비 인정되는 항목 (예시)

국민연금보험료 /사진작가의 카메라 구매 내역 / 음악강사의 악기 구매내역 등 프리랜서가 업무에 사용하는 자산의 구입 및 유지 비용, 업무 관련 자산의 임차료, 광고선전비, 소모품 및 도서인쇄비, 여비교통비, 통신비 등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이 많아요.

, 보수 받을 때 원천징수영수증 받기.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야 소득과 기납부 세액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반드시 납부세액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챙겨주세요.

#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을 이용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장 보편적이에요.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면,

간편장부 대상자로 기준경비율을 이용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해요.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이며 이 구간은 경비율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보다 복식부기 장부를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해요.

신고가 너무 복잡하다 전문가에게 맡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세무톡을 이용해 보세요. 저렴한 수수료는 물론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여 전문성까지 약속합니다. 다가오는 5월 세무톡과 절세를 경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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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라면 꼭 알아야 할 세금상식 2탄,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2020-04-02

프리랜서라면 꼭 알아야 할 세금상식 2,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는 크게 3가지 방법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수기로 신고서 작성

전화로 신고하는 방법(1544-9944)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는 방법

5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 내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지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세금 납부의 의무가 있는데요.

#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벌어들인 돈, 즉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으로 1년동안 자신이 벌어드린 소득을 신고하고 내야 할 세금을 정확하게 정산하여 더 냈다면 환급 받고, 덜 냈다면 납세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프리랜서는 고용에 관에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 등을 사업자등록증 없이 '사업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용역의 대가를 공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 3.3%(국세 3%, 지방세 0.3%) 세금을 국가에 납부하고 나머지를 프리랜서 소득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에 따라 신고방법이 달라지는데 연간 소득이 적을 수록 소득 신고방법이 간소화 됩니다.

* 신고방법

장부작성

장부미작성

간편장부

복식장부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전년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

전년도 수입금액

7,500만원 이상

전년도 수입금액

2,400만원 이상

D유형 신고 안내문의 경우, 단기부기 또는 복식부기 신고 절세 가능

전년도 수입금액

2,400만원 미만

#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 3가지

종합소득세 신고는 크게 3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수기로 신고서 작성하는 방법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경우 주민등록증과 연말정산간소화 조회자료, 전 회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방문하세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경우 홈택스에서 쉽게 발급 가능합니다.

) 전화로 신고하는 방법

소규모 납세자의 경우 우편 또는 휴대폰으로 전달받은 모두채움신고서를 ARS안내에 따라 신고할 수 있는데요.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미리 작성되어 있어 쉽고 간편하게 신고 가능합니다.  ARS신고 방법은 1544-9944 로 전화하여 안내 받은 개별인증번호 8자리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입력하여 본인 인증 확인 후 확인세액을 확인하고 환급받을 가상계좌 은행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는 방법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고의 경우 [홈택스 접속 ->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 로그인 ->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선택 -> 정기신고작성] 을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올해 부터는 모바일 홈택스 앱을 통해서도 종합신고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신고가 너무 복잡하다 전문가에게 맡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세무톡에 문의하시면 저렴한 가격에 꼼꼼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납부까지 완료해야 끝이 나는데요. 납부 방법은 현금 또는 신용카드 모두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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