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5.31.까지 신고하세요.
- 홈택스·손택스에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도움자료 제공 -
□(개요)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5월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홈택스·손택스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내대상) 6만4천 명(부동산 2만명, 국내주식 2천명, 국외주식 3만3천명, 파생상품 9천명)
○확정신고 대상자는 2021년 중에 부동산·주식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거나,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입니다.
□(신고지원)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홈택스)」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및 주식 등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세자가 예정신고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와 연계하여 지방소득세까지 원클릭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모두채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부터 납세자가 궁금한 사항을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챗봇 상담*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으니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세법 설명 관련 핵심 키워드 입력만으로 상담 가능
□(세정지원) 코로나 19, 동해안 산불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 코로나 19에 따른 매출급감 납세자, 울진·삼척·강릉·동해 소재 산불 피해 납세자 등
1 | ’21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는 5월31일까지 입니다. |
□(신고개요)2021년에 부동산, 주식 등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신고 하지 않았거나,
○국외주식(국내·국외 손익통산*) 및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는 5월 31일(화)까지 확정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국외주식 양도차손(차익)을 국내주식 양도차익(차손)에서 차가감 신고 가능
□(안내대상자)올해 확정신고 안내 대상 인원은 6만4천 명*으로 지난해 안내대상(5만5천명)에 비해 14.4% 증가하였습니다.
*부동산 2만명, 국내주식 2천명, 국외주식 3만3천명, 파생상품 9천명
○확정신고 안내문은 모바일 안내문으로 발송할 예정이며, 해당 안내문은 세무대리인 등에게 전자적으로 전달1)하거나 출력2)이 가능합니다.
1)안내문 열람>안내문 내려받기>이미지로 저장>문자(모바일 팩스 등)로 전달
2)홈택스(pc) 초기화면 ‘세무알리미’와 ‘MY 홈택스’에서 출력 가능
- 스마트폰이 없거나 모바일 전송이 가능하지 않은 납세자의 경우에는 우편 안내문을 개별 발송할 예정입니다.
□(전자신고)확정신고 대상자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5월 1일(일)부터 전자신고 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예정신고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미리 채워주고 있으며, 파생상품의 경우 양도가액부터 납부세액까지의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자납부)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상담)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관련 상담은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번(2번 선택후 1번)]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2 | 편리한 전자신고, 다양한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1.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 운영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관련 정보를 한곳에서 편리하게 확인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을 운영하고 있으며,
*(접근경로) 홈택스>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양도소득세 종합안내」
○종합안내포털에서 납부할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거나, 전자신고·증빙서류 제출 및 전자납부까지 할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 |
① 양도소득세 미리계산, 다주택 중과 여부, 감면확인 등 자가검증 제공 ② 신고대상 물건조회 및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증빙서류 제출 및 납부 ③ 신고가이드, 법령상담, 부동산 통합정보, 재외국민 신고안내, 법령정보 가이드맵 |
□아울러,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에서는 확정신고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유형별로 신고서 작성사례를 제공하고 있으며,
○납세자가 스스로 비과세 및 자경감면 요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점검표를 제공함으로써, 잘못된 신고로 인한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2. 다양한 도움자료 제공
□(미리채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세자가 예정신고한 내역을 활용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본사항 입력 시 ‘예정신고 내역 확인하기’를 클릭하면 예정신고 물건, 양도일자, 취득일자, 소득금액 등을 미리채움
- 신고도움 서비스 항목 -
구 분 | 제공 내용 |
부동산 등 | ·양도 부동산 취득가액·양도가액 등(등기부 기재사항) |
·현금 영수증 자료 | |
·취득세(등록세 포함) 자료 |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 | |
공 통 | ·예정신고 안내 물건, 예정신고 자료, 감면신고 내역, 수정신고 시 당초 신고서 조회 등 |
□(모두채움)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의 경우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전송함으로써 확정신고가 가능하도록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챗봇상담) 양도소득세 신고 시 납세자가 궁금한 사항을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챗봇 상담 서비스*를 금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홈택스 신고/납부>양도소득세 신고 화면에 챗봇 상담 버튼 클릭
○신고 관련 자주 묻는 질문이나 세법해석의 기본사항에 대해 핵심 키워드로 입력하거나 해당 버튼을 클릭하는 경우 상세한 설명을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숏폼 동영상 제공)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 방법과 챗봇상담 서비스 이용 안내 등을 숏폼 영상(1~2분 가량의 짧은 영상)으로 제작하여 홈택스 및 국세청 유튜브에 게시하였습니다.
□(홈택스등 접속 간소화)기존의 공동·금융인증서 뿐만 아니라 간편인증1), 생체인증2)으로도 홈택스나 손택스에 간편하게 접속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1)통신사 PASS, 카카오톡, NHN페이코(Payco), 삼성패스, 네이버, KB국민·신한은행
2)(지문인증) 안드로이드폰과 아이폰 모두 가능, (얼굴인증) 아이폰만 가능
□(편리한 증빙서류 제출) 손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후 증빙서류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 홈택스 신고편의) 세무대리인이 양도소득세 홈택스 신고 시 납세자의 양도 관련 상세정보*를 확인하여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임납세자가 동의한 경우 납세자의 부동산 등 거래내역 제공
□(지방소득세까지 한번에 신고)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후에 한번의 클릭으로 위택스에 연계되어 지방소득세 납부할 세액까지 모두 채워져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내·국외주식 손익통산 안내) 국외주식 양도자가 홈택스·손택스로 신고할 경우 국내주식과의 손익통산*을 위해 예정신고 내역을 확인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20년 귀속부터 국내·국외주식 양도손익 통산 가능(참고2 [1] 계산사례 참조)
□(국내주식 확정신고 안내) 상장법인 대주주와 비상장 법인 주주 중에 누진세율 적용 대상자, 양도소득 기본공제 중복 적용자, 상장주식 예정신고 무·과소 신고자에게 확정신고 안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3 | 코로나 19 등 피해 납세자는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정지원)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와 최근 동해안 산불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납부기한 연장 범위) 기한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사유가 소멸되지 않는 경우 최대 9개월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이 필요한 납세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에서 신청하거나, 우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①홈택스 접속 → ②신청/제출 → ③일반세무서류 신청 → ④민원명 찾기에서 ‘기한연장’ 검색 → ⑤‘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4 |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세금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세자는 인터넷·스마트폰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은행을 방문해서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간편결제) 홈택스 및 인터넷지로에서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앱카드(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페이코, 삼성·카카오·네이버페이
- 아울러, 23개 금융기관 CD/ATM에서도 국세를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세계좌) 국세계좌인 전자납부번호(19자리, 국세청 고유번호 0126으로 시작)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에서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천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합니다.
*2천만원까지는 1천만원 초과분, 2천만원 초과 시 50%까지 분납 가능
□확정신고 기한(5.31.)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 부정하게 신고할 경우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도 미납세액의 0.022%(1일)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신고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여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한편,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신고검증을 통해 엄정하게 과세할 예정입니다.
○특히,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양도자가 비과세·감면 대상자라 하더라도 비과세·감면이 배제되며,
- 취득자가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감면이 배제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납세자가 스스로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양도소득세 신고
구 분 | 주 요 내 용 |
전자신고 (PC,모바일) | ○ 대상자: 모든 종류의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시 이용 가능 ○ 접근 방법: (PC이용)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신고/납부’→‘세금신고-양도소득세’→‘확정신고’→‘정기신고’ 선택 (모바일이용) 국세청 손택스 ※‘신고/납부’→‘양도소득세’→‘양도소득세 일반신고(확정신고)’ 선택 ○ 이용 시간: 06:00~다음날 01:00(5.1.~5.30.) ※신고 마지막 날(5.31.)은 24:00까지 운영 ○ 전자신고 요령은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 유튜브 참조 ※(홈택스)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 바로가기 메뉴(숏폼영상, 챗봇상담 등) |
우편신고· 방문신고 | ○ 신고기한: ’22.5.31.(화) 18:00까지 ○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접수 |
< 확정 전자신고 및 신고 도움 자료 접근경로 >
[2] 양도소득세 납부
구 분 | 주 요 내 용 |
홈택스(PC,모바일) | ○ 국세청 홈택스 납부(공동·금융·간편·생체인증 접속)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세금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 선택 -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세금납부’→‘자진납부’ 선택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 *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는 0.5%) ○페이코, 앱카드*, 삼성·카카오·네이버페이 이용자는 간편결제로 납부 가능 * 6개 카드사(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납부시간: 07:00~23:30(연중 무휴) |
금융결제원(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 | ○금융결제원 사이트 납부(www.giro.or.kr, www.cardrotax.kr) ○공동·금융인증서로 접속 후 기본정보(납세자 정보, 세목, 납부금액 등)를 조회 또는 입력한 후 납부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 ○납부시간: 00:30~23:30(연중 무휴) |
금융기관(수납창구, CD/ATM, 인터넷뱅킹등) | ○ (수납창구) 현금,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CD/ATM) 계좌이체, 신용카드(분할납부불가), 가상계좌 납부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ARS)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공과금수납기*) 계좌이체 납부 * 금융기관에서 공과금 납부 전용을 위해 설치된 단말기 ○납부시간: 은행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 |
세무서(무인수납창구) | ○(무인수납창구*) 신용카드 납부 * 신용카드수납기로 납세자가 직접 이용 |
[1] (국내·국외주식 손익통산) ’21년 중 국내주식을 양도하고 예정신고 후 국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확정신고·납부하는 경우
○국외주식 차손을 국내주식 소득에서 차감*하여 확정신고
*(순서) 동일세율 적용 소득 → 다른세율 적용 소득(2 이상시 안분)
(천원)
구 분 | 예정신고 | 확정신고 | ||
국내주식 (중소기업 대주주 외) | 국내주식 (중소기업 대주주 외) | 국외주식 | 계 | |
양도소득금액 | 110,000 | 110,000 | △67,000 | 43,000 |
기본공제 | 2,500 | - | - | 2,500 |
과세표준 | 107,500 | - | - | 40,500 |
세율 | 10% | - | - | 10% |
산출세액 | 10,750 | - | - | 4,050 |
기신고세액 | - | - | - | 10,750 |
납부할세액 | 10,750 | - | - | △6,700 |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양도소득을 통산하여 확정신고
(천원)
구 분 | 예정신고 | 확정신고 | ||
국내주식 (일반법인 대주주) | 국내주식 (일반법인 대주주) | 국외주식 (일반법인) | 계 | |
양도소득금액 | 342,500 | 342,500 | 100,000 | 442,500 |
기본공제 | 2,500 | 2,500 | -* | 2,500 |
과세표준 | 340,000 | 340,000 | 100,000 | 440,000 |
세율 | 25% | 25% | 20% | 20%, 25% |
산출세액 | 70,000 | 70,000 | 20,000 | 90,000 |
기신고세액 | - | - | - | 70,000 |
납부할세액 | 70,000 | - | - | 20,000 |
*국내·국외주식을 통산하여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만 적용(먼저 양도한 자산부터 순서대로 공제)
[2] (국내주식 합산신고) ’21년 중 국내주식을 2회 이상 양도하고 합산신고 없이 각각 예정신고·납부한 경우
○국내주식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확정신고
(천원)
구 분 | 예정신고 | 확정신고 | |
5월 양도 (일반법인 대주주) | 8월 양도 (일반법인 대주주) | ||
양도소득금액 | 150,000 | 200,000 | 350,000 |
기본공제 | 2,500 | - | 2,500 |
과세표준 | 147,500 | 200,000 | 347,500 |
세율 | 20% | 20% | 25%* |
산출세액 | 29,500 | 40,000 | 71,875 |
기신고·결정세액 | - | - | 69,500 |
납부할세액 | 29,500 | 40,000 | 2,375 |
*3억원 이하 분은 20%, 3억원 초과분은 25% 세율 적용
[3] (파생상품 합산신고) 국내 파생상품 소득과 국외 파생상품 소득을 합산하여 확정신고·납부(예정신고 없음)
*주식과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차손)은 합산(통산)하지 않음
○국내 및 국외 파생상품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확정신고
(천원)
구 분 | 확정신고 | ||
국내파생상품 | 국외파생상품 | 계 | |
양도소득금액 | 200,000 | △70,000 | 130,000 |
기본공제 | - | - | 2,500 |
과세표준 | - | - | 127,500 |
세율 | - | - | 10%* |
산출세액 | - | - | 12,750 |
기신고세액 | - | - | - |
납부할세액 | - | - | 12,750 |
*기본세율은 20%이나, 한시적 탄력세율 10% 적용
[4] (부동산 합산신고) ’21년 중에 부동산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합산신고 없이 각각 예정신고·납부한 경우
○합산신고로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확정신고
(천원)
구 분 | 예정신고 | 확정신고 | |
주택(5월 양도) | 상가(8월 양도) | ||
양도소득금액 | 180,000 | 60,000 | 240,000 |
기본공제 | 2,500 | - | 2,500 |
과세표준 | 177,500 | 60,000 | 237,500 |
세율 | 38% | 24% | 38% |
산출세액 | 48,050 | 9,180 | 70,850 |
기신고·결정세액 | - | - | 57,230* |
납부할세액 | 48,050 | 9,180 | 13,620 |
* 기신고·결정세액(57,230천원) = 48,050천원 + 9,180천원
○합산신고로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확정신고
(천원)
구 분 | 예정신고 | 확정신고 | |
주택(5월 양도) | 상가(8월 양도) | ||
양도소득금액 | 180,000 | △10,000 | 170,000 |
기본공제 | 2,500 | - | 2,500 |
과세표준 | 177,500 | △10,000 | 167,500 |
세율 | 38% | - | 38% |
산출세액 | 48,050 | - | 44,250 |
기신고·결정세액 | - | - | 48,050* |
납부할세액 | 48,050 | - | △3,800 |
* 기신고·결정세액은 예정신고한 세액임
[5] (부동산 비교과세) ’21년 중에 부동산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비교과세 없이 각각 예정신고·납부한 경우
○비교과세로 추가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확정신고(주택)
(천원)
구 분 | 예정신고 | 확정신고(비교과세) | ||
주택(3월 양도) | 주택(7월 양도) | 산출세액 합계액 | 누진세율 | |
양도소득금액 | 135,000 | 83,000 | - | 218,000 |
기본공제 | 2,500 | - | - | 2,500 |
과세표준 | 132,500 | 83,000 | - | 215,500 |
세율 | 45% 1) | 24% 2) | - | 38% |
산출세액 | 44,725 | 14,700 | 59,425 3) | 62,490 |
납부할세액 | 44,725 | 14,700 | - | 3,065 |
1)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로 기본세율에 10% 가산(’21.6.1. 이후 양도시 20% 가산)
2)1주택자로 기본세율 적용대상
3)자산별 산출세액 합계액(44,725천원+14,700천원)
○비교과세로 추가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확정신고(토지)
(천원)
구 분 | 예정신고 | 확정신고(비교과세) | ||
상가(5월 양도) | 토지(10월 양도) | 산출세액 합계액 | 누진세율 | |
양도소득금액 | 105,000 | 85,000 | - | 190,000 |
기본공제 | 2,500 | - | - | 2,500 |
과세표준 | 102,500 | 85,000 | - | 187,500 |
세율 | 35% 1) | 34% 2) | - | 38% |
산출세액 | 20,975 | 23,680 | 44,655 3) | 51,850 |
납부할세액 | 20,975 | 23,680 | - | 7,195 |
1)상가로서 기본세율 적용
2)비사업용 토지로 기본세율에 10% 가산
3)자산별 산출세액 합계액(20,975천원+23,680천원)
참고3 | 양도소득세 반복적 신고오류 사례[예시] |
[1] 부동산 등 신고관련
구분 |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 |
양도 가액 | □고액프리미엄이 형성된 재건축 입주권, 아파트 분양권 등을 전매한 후 양도가액을 축소(다운계약)하여 신고한 경우 ○납세자 A는 인기아파트를 5억 원에 분양받고 계약금 5천만원 납부후, 1억5천만원(프리미엄 1억원포함)에 양도하고 프리미엄을 2천만원으로 축소 신고 |
□수용보상금 중 추후 증액되는 보상금을 신고 누락하는 경우 ○납세자 B는 본인 소유 토지가 국가산업단지에 편입되어 보상금 2억원을 수령하고 양도소득세 신고하였으나, 보상금이 적다고 이의를 제기하여 추가 수령한 5천만원에 대해서는 신고누락 | |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면서 감정평가 등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임의로 안분하여 양도차익 과소 신고한 경우 ○납세자 C는 토지 및 건물을 함께 5억원에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계산시 토지, 건물 가액을 임의로 각각 2억원, 3억원으로 책정하여 양도소득세 과소신고 *토지건물의 안분가액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기준시가 안분가액의 30% 이상 차이가 날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계산 | |
□부담부증여*하고 채무 감소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부담부증여 : 부동산 등을 증여할 때 은행채무 또는 전세보증금 등 채무를 포함하여 증여하는 것으로, 채무액은 증여재산에서 제외되나 증여자의 채무감소분은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납세자 D는 3주택자로 ’21.8월 子에게 시가 10억원 아파트를 증여하면서, 子는 아파트에 담보된 채무 5억원을 승계하여 채무 5억원 공제받고, 5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며, ○D는 채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하였으나, 조정대상지역에 해당되어 3주택 중과(30%추가과세)대상이나 일반세율로 양도소득세 과소신고 | |
취득 가액 | □국가에서 취득하는 등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과다 신고하는 경우 ○납세자 F는 15년전에 국가로부터 토지를 취득하고 최근에 양도하면서, 오래전에 취득하여 취득가액을 모른다고 환산취득가액으로 과다 신고(국가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취득한 토지는 취득가액 확인이 가능함) |
□감가상각비를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는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신고한 경우 ○납세자 G는 부동산임대 사업자로서 상가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 공제하였으나, 추후 상가건물을 양도하면서 이미 공제받은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 차감하지 않고 과다신고 | |
□할인분양 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면서 취득가액을 할인 전 분양가액으로 과다 신고하는 경우 ○납세자 H는 미분양 아파트를 5천만 원 할인분양 받아 취득하고, 추후 양도하면서 당초 분양대가로 취득가액 과다신고 | |
필요 경비 | □간이영수증 등 적격증빙없이 필요경비를 공제받은 경우 ○납세자 I는 아파트 취득후 리모델링 비용 2천만 원을 지불하였다며, 사업자로부터 간이영수증을 받고 필요경비로 공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자본적 지출 또는 양도비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이나 금융거래 증빙 등에 의해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공제됨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차입한 은행 대출금 등에 대한 이자를 필요경비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납세자 J는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차입한 은행 대출금에 대한 이자(5년간 5천만원)를 필요경비로 부당 공제(대출금이자는 필요경비공제 안됨) |
공제· 감면· 비과세 |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에서 제외한 경우 ○납세자 K는 1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하여 2주택으로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나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신청 *공부상(건축물대장 등) 용도(상가건물, 오피스텔 등)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경우 주택으로 봄 |
□거짓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비과세·감면 배제 대상임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 또는 감면으로 신고한 경우 ○납세자 L은 분양권을 취득할때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취득하고, 아파트 완공후 2년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면서 비과세 대상으로 판단하여 양도세 신고하지 않았으나, 취득시 다운계약사실이 확인되어 비과세 배제 *다운계약서 등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비과세·감면이 배제됨 | |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 합계가 37백만원 이상인 연도 또는 위탁경영기간을 자경기간에 포함하여 감면 신고한 경우 ○납세자 M은 8년 자경감면을 신청하면서, 보유기간 12년 중 사업소득금액이 연간 40백만원 이상인 연도가 5개년으로 8년에 미달하나 감면 신청 *소득금액이 37백만원 이상인 연도는 자경기간에서 제외되고, 직접경작하지 않고 위탁 또는 대리경작한 농지도 자경기간에서 제외됨 | |
□양도소득세 감면종합한도를 초과하여 감면 신고한 경우 ○납세자 N은 한해에 8년 자경농지 감면으로 1억원, 농지대토 감면으로 1억원 합계 2억원 감면 신청, 감면한도를 초과하여 감면받음 *8년 자경 및 농지대토 감면의 경우, 대부분의 다른 감면과 합산하여 연간 1억원, 5년간 2억원한도까지 감면 받을 수 있음 | |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납세자 P는 기존부동산을 보유하여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하면서 기존주택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사업시행계획) 인가 전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하나, 양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 |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1주택 비과세 신고한 경우 ○납세자 P는 서울에 1주택(a)을 보유한 상태에서 ’17년6월 서울 소재 주택(b)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19년4월 완공·취득함 ○a주택을 일시적2주택 비과세로 양도한 뒤, 거주하지 않은 b주택을 ’21년12월 양도하면서 1세대1주택 비과세 신고함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가 ’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입한 경우 비과세 요건 중 2년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2] 주식 등 신고관련
구분 |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 |
세율 적용 | □중소기업 소액주주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10%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 ○양도일 현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20.6.11.이후 양도분부터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도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중소기업 주식으로 신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확인 가능 |
□소득세법 상 대주주*에 해당함에도 10%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 * 대주주: 20·25%, 일반법인의 대주주로서 1년 미만 보유주식: 30% ☞ 연간 과세표준 3억 원까지 20%, 3억 원 초과분 25% 세율 적용 (중소기업: ’20.1.1.이후,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18.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
□기타 자산에 해당하는 주식을 일반 주식세율(10%, 20%, 25%, 30%)을 적용하여 신고 * 동일주식이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 등 기타자산과 상장·비상장 주식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기타자산으로 보아 누진세율 적용 (자산총액 중 비사업용토지가 50% 이상인 경우 누진세율에 10%p 더한 세율 적용) | |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대주주로서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세율 30%를 적용하여야 하나 20~25% 세율로 신고 | |
대주주 세율 | □중소기업이 아닌 상장·비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상장·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연간 3억 원이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25%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나 상장·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지 않고 계산하여 신고한 경우(1년 이상 보유주식) * ’21년 상반기 예정신고 시 상장법인 대주주로서 과세표준 2.5억원에 대해 20%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하고 ’21년 하반기 예정신고 시 비상장법인 대주주로서 과세표준 1억 원에 대하여 20%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경우 확정신고기간(양도한 과세기간의 다음해 5월)에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함 |
□’20.1.1.이후 양도분부터 중소기업 대주주 해당 법인과 중소기업이 아닌 대주주 해당 법인 주식(1년이상 보유)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누진세율(20~25%)을 적용하여야 하나, 합산하지 않고 각각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 *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는 주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세율을 적용해야 함 | |
기본 공제 |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시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연간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예정신고별로 각각 250만원을 공제하는 경우 *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연간 1회만 적용해야함 |
□국내주식 양도소득과 국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각각 250만원을 공제한 경우(’20년 귀속부터 국내·국외주식 양도소득을 통산하여 250만원 공제) * ’20년 귀속부터 국내·국외주식 양도소득을 통산하여 250만원 공제 |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세율이 다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서대로 공제해야 하나 세율이 높은 주식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먼저 공제한 경우 | |
대주주 판단 | □상장법인 대주주를 판단함에 있어 특수관계 유무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양도당시 이혼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하였더라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혼인 상태인 경우에는 배우자의 지분을 포함하여 대주주를 판단하여야 함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주주인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 거래하는 해당 법인 주식 전부는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에도 과소신고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상장법인 A사의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연도에 직전 사업연도에 보유한 A사 주식 전부를 매각하고 새로 취득하여 장내에서 양도한 주식도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으로 봄 | |
□상장법인 대주주 판단을 직전 사업연도말 주식 보유현황으로 잘못 판단 * 상장주식은 체결일 기준이 아닌 결제일(T+2, 한국거래소 영업일) 기준의 주식 보유현황을 통해 대주주 해당여부를 판단 해야 함 | |
국내외 주식 통산 | □국내주식과 국외주식(기타자산 등은 제외)을 ’21년 상반기에 양도, 국내주식은 양도차익이 발생하고 국외주식은 양도차손이 발생하여 예정신고기간에 양도소득금액을 통산하여 잘못 신고 * ’20.1.1. 이후 국내·국외주식간 손익통산 가능하나, 국외주식은 확정신고만 가능하므로 국외 주식 양도차손을 예정신고로 국내주식과 통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될 수 있음 |
□’21년에 국내주식을 양도 후 예정신고기간에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공제하고 국외주식(기타자산 제외) 양도 후 확정신고기간에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각각 공제하여 소득금액 과소신고 * ’20년 귀속부터 국내주식과 국외주식(기타자산 제외)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연간 250만원만 공제 가능 | |
기타 | □상장법인 대주주의 경우 장내거래뿐만 아니라 장외거래도 신고대상이나 장내거래만 신고한 경우 |
□과세대상이 아닌 상장법인 소액주주가 장내에서 거래한 주식과 상장법인 대주주가 거래한 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을 손익 통산하여 신고한 경우 * 양도소득금액은 과세대상 주식끼리만 손익 통산이 가능 | |
□주식 양도차손을 세율이 높은 주식 양도소득금액과 우선 통산하여 신고한 경우 * 양도차손은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주식의 양도소득금액과 우선 차감하고 남은 차손을 다른 주식의 양도소득금액 비율로 안분해야 함 |
구 분 | 내 용 | ||||||||||||||
과세범위 | · (국내) 상장주식 중 대주주*(소액주주 장외거래 포함) 및 비상장주식 거래 *코스피(1%·10억원이상), 코스닥(2%·10억원이상), 코넥스(4%·10억원이상) · (국외) 외국법인이 발행했거나, 외국 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 | ||||||||||||||
소득통산 | · 국내·국외주식 손익통산(’20. 1. 1.이후 양도분) · 다른 자산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않음 | ||||||||||||||
양도가액 | ·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
필요경비 | · (취득가액)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양도비등) 증권사 수수료 등 | ||||||||||||||
기본공제 | · 국내·국외주식 통산*하여 연 250만 원 *국내·국외주식 통산은 확정신고 기간에 하여야 함 | ||||||||||||||
세 율 | · 국내주식:10%~30%
· 국외주식:20%(중소기업 주식은 10%) | ||||||||||||||
신고납부 | · 국내주식:예정 및 확정 신고·납부 · 국외주식:확정 신고·납부로 종결(예정신고 없음) |
구 분 | 내 용 |
과세범위 | · (국내) 주가 지수 관련 파생상품, 주식워런트증권, 차액결제거래 · (국외) 장내파생상품(장외 일부 포함) |
소득통산 | · 국내 및 국외 파생상품 손익 통산 · 다른 자산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않음 |
양도가액 | ·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필요경비 | · (취득가액)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양도비등) 증권사 수수료 등 |
장기보유 특별공제 | · 적용하지 않음 |
기본공제 | · 연 250만원 |
세 율 | · 10%(기본세율은 20%이나 한시적 탄력세율 적용) |
공제·감면 | · 해당없음 |
신고납부 | · 연 1회 확정신고로 종결(예정신고 없음) |
□챗봇 상담 주요 기능
○(자주묻는 질문) 문장으로 질문하지 않고 한 단어만 입력하여도 해당 단어가 핵심 키워드로 사용되는 질문 추천
○(세법 풀이) 답변 중에 설명이 필요한 세법 조문(용어)에는 밑줄 표시하고, 조문(용어)을 클릭하면 상세한 설명 제공
○(홈택스 연동) 「비과세판정」, 「모의세액계산」, 「조정대상지역 조회」 등은 챗봇에서 홈택스 화면으로 바로 이동
○(스토리보드) 처음 질문하기 어려워하는 사용자를 위해 버튼 클릭만으로 질문할 수 있는 기능 제공
□챗봇 상담 방법
○양도소득세 챗봇 기동
- 홈택스 【신고/납부】>【양도소득세 신고】화면에 챗봇 버튼
| 챗봇 상담 사례 |
▶ 세무대리인이 홈택스에서 세무대리 의뢰인의 세무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세무대리인의 수임납세자 등록 및 세무대리 의뢰인의 동의 절차 필요
[1] 수임납세자 등록(세무대리인)
○홈택스 포털에 세무대리인 사업자용 공동인증서로 홈택스 포털에 로그인
○홈택스 초기화면 상단 메뉴 중 세무대리인 탭 선택 후 “신고대리 납세자등록” 클릭하여 화면 이동
○‘신고대리/납세관리’화면에서 신고대리 등록버튼을 클릭
○세무대리 의뢰인의 유형을 ‘비사업자’로 선택 후 인적사항 상세 입력
○신고대리 세목에서 양도소득세 선택하고 수임일자 및 해임일자 입력한 후 “등록하기” 클릭
[2] 세무대리 의뢰인 동의(납세자)
○홈택스 로그인*하여 초기화면 상단 메뉴에서 “조회·발급” 탭 선택 후 “세무대리정보” → “나의 신고대리 수임 동의” 클릭
*공동인증서 또는 카카오 등 간편인증서로 로그인 가능
○공동인증서 없는 경우
- (세무서 방문)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홈택스 세무대리 정보 이용신청서를 제출하고 직원의 확인을 거쳐 동의 가능
▶ 홈택스 세무대리 정보 이용 신청시 준비할 사항
- 신청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82조의 납세관리인이 신청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세무대리인 등 위임받은 사람이 신청 시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 및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
“나의 신고대리인 수임동의” 화면에서 세무대리인을 확인하고 동의 여부 콤보박스 체크하면 수록 됨
○세무대리 의뢰인의 동의가 있은 후 세무대리인은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수임 납세자의 세무정보 이용 가능
- 세무대리인은 “신고대리 납세자 등록상황 조회” → “등록상황 상세조회” 화면에서 동의여부의 상태 확인
[1] 기본정보 입력
○홈택스 >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신고 > 확정신고 메뉴 이동 정기신고 선택 후 [양도 기본정보]를 입력
①[양도자산종류] 선택
선택 가능 조합 | 신고서 작성내용 | |
국내 | 확정-국내/국외 주식합산신고 (특정주식과 부동산과다보유법인 포함) | ①국내주식 ②국내주식+국외주식 |
파생상품 | ③국내파생상품 ④국내파생상품+국외파생상품 | |
국외 | 국외주식 | ⑤국외주식 |
파생상품 | ⑥국외파생상품 |
② [양도연월]을 입력한 후, 〔조회〕버튼 클릭
-‘신규 입력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가 나타나면 해당 내용이 맞는지 확인한 후에〔확인〕버튼 클릭
③신고인(양도인)의 [전화번호], [내·외국인], [거주구분] 반드시 입력 화면 하단에〔저장 후 다음이동〕버튼 클릭
[2] 양수인 기본정보 입력
○양도한 주식별로 양수인의 기본사항(주민등록번호, 관계 등) 입력
①양수인의 납세자번호유형(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선택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기본사항을 조회한 후 성명, 지분 입력
* 상장주식 양도시 양수인 정보 입력없이 〔저장 후 다음이동〕 가능
②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양수자와의 관계 선택
③신고대상으로 선택한 양수인 중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양수인 목록에서 선택 ( [v] 클릭 ) 후 수정할 내용을 입력한 후 등록
④입력 누락이 없는지 확인한 후, 등록하기 버튼 클릭
⑤다음 화면 이동을 위해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 클릭
[3] 주식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작성
○양도한 주식에 대해 종목별로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작성
①국내자산, 국외자산 체크 후 (2)사업자등록번호, (3)국내/국외 구분, 양도물건 종류(코드), 세율구분, (4) 주식등 종류코드, (5)양도유형 (6)취득유형, (7)취득유형별 양도주식수 필수 입력
② 국내 상장주식을 양도하여 상장법인의 사업자번호를 모르는 경우 [주권종목코드 조회] 메뉴 선택 > 종목코드 또는 종목명 입력 조회하기 > 목록에서 더블클릭으로 선택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③양도일자, 주당양도가액, 양도가액, 취득일자 등을 빠짐없이 입력(감면대상인 경우에는 감면소득금액과 감면종류/감면율 까지 입력)
* 과세이연 특례를 신청한 경우 과세이연 여부에 ‘여’ 선택
④ 입력이 누락된 곳이 없는지 확인한 후, 등록(추가)하기 버튼 클릭
-주식양도소득금액계산서 목록에 추가
- 신고대상으로 입력한 자산 중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주식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목록에서 ([v])클릭 후 수정할 내용을 입력한 후 등록
⑤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작성시 다량의 양도자산을 등록하기 위해서 업로드 양식(엑셀)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업로드 가능
⑥대주주 주식거래내역서 입력대상인 양도자산을 선택한 이후 [주식거래내역서 입력] 버튼 클릭
⑦ 확인 버튼을 클릭 후 ⑧ 주식거래내역서를 작성하여 등록·저장
⑨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목록에서 신고대상을 확인하고 [저장후 다음 이동] 클릭
[4] 세액계산 및 확인
○양도한 주식에 대해 세액계산 내용을 입력하고 입력내용 확인
①양도소득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확인
②입력 누락된 곳이 없는지 확인한 후, 등록하기 버튼 클릭
*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 팝업되며, 기본공제 한도에서 입력 후 확인 버튼 클릭(연간 한도 250만원)
③ [기양도분 합산신고 추가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기양도신고서 존재 확인
④다음화면 이동을 위해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 클릭
1. 신고대상 등
①예정신고 한 경우에도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예정신고를 한 사람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5.31.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2021년에 누진세율 과세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는 등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 토지 및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시설물 이용권 등 기타자산,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으로서 연간 과세표준이 3억원 초과하는 경우 등
○2021년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국내) 모든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코스피200 선물·옵션 등)
(국외) 장내파생상품(장외 일부 포함)
< 양도소득세 합산신고로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2회 이상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각각 하였으나,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원)
구분 | 예정신고·납부한 세액 | 확정신고세액 (누진세율) | ’22.5.31.까지 추가납부할세액 | |
’21년 3월 | ’21년 11월 | |||
과세표준 | 30,000,000 | 40,000,000 | 70,000,000 | 3,240,000 |
세율구간 | 15% | 15% | 24% | |
산출세액 | 3,420,000 1) | 4,920,000 1) | 11,580,000 2) |
1) 과세표준 × 15% - 1,080,000원 2) 과세표준 × 24% - 5,220,000원
○서로 다른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나, 비교과세 결과 추가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원)
구분 | 예정신고·납부한 세액 | 확정신고세액 (비교과세 3)) | ’22.5.31.까지 추가납부할세액 | |
’21년 5월 | ’21년 10월 | |||
과세표준 | 100,000,000 | 40,000,000 | 140,000,000 | 1,080,000 |
세율구간 | 35% (일반세율) | 35% (2주택중과세율) | 35% (일반세율) | |
산출세액 | 20,100,000 1) | 12,920,000 2) | 34,100,000 1) |
1) 과세표준 × 35% - 14,900,000원 2) 과세표준 × 35%(15%+20%) - 1,080,000원
3) (비교과세) 과세표준 합계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한 값과(34,100,000원) 자산별 양도소득 산출세액의 합계액(33,020,000원) 중 큰 금액으로 함
②확정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서, 자산의 취득·양도 등에 관한 부속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 (예시) 당해 자산의 매도·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증빙자료(중개수수료, 신고서 작성비용, 법무사수수료 등), 감가상각비명세 등
○전자신고를 이용하시면 각종 증빙자료를 신고도움 자료로 제공받을 수 있어 더욱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③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세율은?
□ 2021년 귀속 확정신고는 2021년 세율을 적용하며(2021년 개정), 자산별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구 분 | 세율 | ||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 보유 기간 | 2년 이상 | 기본세율(6%~45%) |
2년 미만 | ①(’21.5.31.까지) 40%(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기본세율) ② (’21.6.1.이후) 일반 40%, 주택 60%(조합원입주권 포함) | ||
1년 미만 | ①(’21.5.31.까지) 50%(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40%) ② (’21.6.1.이후) 일반 50%, 주택 70%(조합원입주권 포함) | ||
1세대2주택 | 기본세율+20%(’21.5.31.까지 10%) | ||
1세대3주택 이상 | 기본세율+30%(’21.5.31.까지 20%) | ||
비사업용토지 | 비사업용토지세율(기본세율+10%) | ||
미등기양도자산 | 70% | ||
분양권 | ①(’21.5.31.까지) 조정대상지역 50%, 기타지역 기본세율 ② (’21.6.1.이후) 지역불문 1년 미만 70%, 1년 이상 60% | ||
기타자산 | 기본세율 |
○주식 또는 출자지분
구 분 | 세 율 | ||
국내주식등 | 중소기업 | 대주주 외 | 10% |
중소기업 아닌 법인 | 대주주 | 20%·25%* | |
대주주 외 | 20% | ||
대주주 | 1년이상 보유 | 20%·25%* | |
1년미만 보유 | 30% | ||
특정주식 등 기타자산(국외 기타자산 포함) | 6~45% | ||
자산총액 중 비사업용토지 50% 이상인 특정주식·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 16~55% | ||
국외주식등 | 중소기업 | 10% | |
중소기업외 | 20% |
*과세표준 3억 원까지 20%, 3억 원 초과분 25% 누진세율 적용
○파생상품
과 세 대 상 | 세율 | |
국내 | 모든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 * 코스피200(미니포함) 선물·옵션 및 코스피200 주식워런트증권 외의 파생상품은 ’19.4.1.이후 양도분부터 과세 | 10% |
국외 | 해외 장내 파생상품(장외 일부 포함) |
④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가 5.31.까지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가 5.31.까지 확정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무·과소신고 가산세: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20%),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10%) 부과
-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무(과소)신고한 경우 40%의 가산세 부과
○납부지연 가산세: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또는 고지일)까지 1일 0.022%(연 8.030%)의 납부지연 가산세 부과
⑤국외주식은 양도차손, 국내주식은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을 통산할 수 있는지?
□ 2020년 귀속부터는 국내·국외주식간 양도소득 통산이 가능하므로 국외주식 및 국내주식 양도소득을 통산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국내·국외주식을 합산하여 250만원만 공제합니다.
*국내·국외 주식등 손익통산 개정내용
구분 | 2019년 귀속(종전) | 2020년 귀속 이후 (변경) |
양도손익 계산 | 국내·국외 주식간 양도차손 차감(통산) 불가 | 국내·국외 주식간 양도차손 차감(통산) 가능 |
기본 공제 | 국내·국외 주식 각각 250만원 | 국내·국외 주식 합산하여 250만원 |
⑥주식양도 시 당해연도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다음연도로 이월공제가 되는지?
□ 당해연도 상반기와 하반기의 양도손익(차손)은 통산 가능하나,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되지 않습니다.
⑦확정신고를 했는데 신고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 확정신고 안내 대상자 선정 시기와 안내문 발송 시기가 일치하지 않아 이미 신고한 소수의 납세자에게 발송될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확정신고를 하신 경우 신고 이후에 수령한 신고 안내문을 폐기하시면 됩니다.
⑧안내문을 받고 조회해 본 파생상품 거래내역 등 홈택스 모두채움 내용이 틀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홈택스(손택스)에서 조회되는 파생상품 거래내역과 양도차익 등은 증권사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이므로 오류가 있는 경우 거래하는 증권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둠채움 내용이 틀린 경우 확정신고 종료일(5.31.)전에 정정하여 홈택스에서 신고서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2. 전자신고
⑨전자신고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홈택스·손택스에 회원가입을 해야 하는지?
□회원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통신사PASS,삼성패스,페이코,KB모바일인증서,네이버,신한인증서) 등으로 비회원 로그인 할 수 있으며 양도소득세 전자신고와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납세자 신고편의를 위해 제공하고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 파생상품 모두채움 서비스 등도 이용가능합니다.
○(통산신고시 미리채움) 국내 주식과 국외 주식의 양도소득을 통산하여 신고하는 납세자의 경우 국내 주식의 예정신고 내역을 미리채움(Pre-filled)서비스로 제공
⑩ 전자신고 도움자료는 어떻게 이용하나요?
□납세자들이 보다 쉽게 전자신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및 증빙서류 제출·납부방법에 대한 동영상을 제작하여 게시하였으며,
○전자신고 시 각 항목의 우측에 있는 [?]버튼을 클릭하면 전자신고 도움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⑪이미 제출한 전자신고를 수정할 수 있는지?
□신고기간 동안 동일한 건에 대해 여러 번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이러한 경우 최종 제출된 신고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3. 양도소득세 납부
⑫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을 나누어 낼 수 있는지?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다음과 같이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 2천만 원까지는 1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고 나머지는 분할 납부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50% 이상의 금액을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고 나머지는 분할 납부
⑬ ’20.1.1.이후 자치단체 신고제도가 도입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방법은 ?
□납세자가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다다음달 10일경 지자체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발송하고, 해당 납부서에 안내된 세액을 납부하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홈택스(PC) 이용시에는 위택스(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전자신고와 연계하여 지방소득세를 즉시 신고·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⑭세금포인트가 무엇이며, 어떤 혜택이 있는지?
□ 세금포인트 제도는 납세자가 납부한 세액을 세금포인트로 적립 받아, 추후 국세 납부기한 연장 또는 징수유예가 필요할 때 납세담보 제공의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신청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최근 2년간 체납사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 승인요건을 충족한 경우 사용 가능합니다.
□ 세금포인트는 홈택스1)나 손택스2)에 공동·금융인중서,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하여 조회하거나,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1)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세금포인트
2) 손택스(스마트폰 앱) : 조회발급 → 세금포인트 → 세금포인트 조회
⑮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언제까지 하면 되는지?
□확정신고기한 3일 전까지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