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 몇 개

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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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우대/비과세종합 저축한도 조회/변경
    • 자동재예치(재가입)
      및 통지여부 변경
    • 만기예금 편리입금서비스
    • 만기해지방법 변경
    • 예금잔액조회 통보
    • 재형저축한도 변경
    • 장기주택마련저축한도 변경
    • 상품만기알림서비스 신청/해지
    • 비대면 예적금 해지 제한
  • 예금 가이드
    • 예금금리 안내
    • 예금관련 수수료
    • KB리더스정기예금 해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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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상품/가입

국군장병 미래준비 맞춤적금KB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가능경로스타뱅킹

기간6~24개월금액1천원 ~20만원(신규금액만 10원이상)최고금리최고5.5%(24개월)2022.10.30 기준, 세금공제전, 우대금리포함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상품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품안내
  • 금리 및 이율
  • 유의사항
  • 부가서비스
  • 약관 · 상품설명서
  • FAQ

상품안내

군 장병만을 위한 목돈 만들기
KB와 함께해요

#국군장병#비과세#정부지원금#우대이율

급여이체와 청약통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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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이체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보유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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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품특징

    병사봉급 한도 내에서 복무기간 동안 목돈마련을 원하는 병역 의무복무자 맞춤형 상품으로, 은행 거래실적에 따라 추가 우대이율 제공

  • 가입대상

    가입시점에 아래 ①, ②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대체복무요원, 사회복무요원(※ 1인 1계좌 제한)
    ① 이 적금 신규일 기준으로 남은 의무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
    ② 가입대상임을 증빙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주)’원본 제출

    ※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상품가입 불가
    ※ 기존 가입대상 증빙서류인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재정지원 자격 확인서' 의 경우, 2019.3.31 이전 발급분에 한하여 발급일로부터 3개월까지 사용 가능. 단, 조세특례제산법의 제129조2에 따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모든 조건 충족하여도 가입 불가.

    주)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 발급
    - 복무중인 소속부대 또는 소속기관 등에 본인이 직접 신청
    - 비대면 신규시 온라인 가입자격검증 서비스주)로 제출된 확인서로 사용 가능
    온라인 자격검증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개인정보제공으로 필요시에는 ‘[필수]개인(신용)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가입자격확인용)’ 동의 필요
    주) 온라인 가입자격검증서비스
    : 유무선 인터넷 웹사이트 및 스마트폰 Application 등에서 본인의 분산 식별자 (DID : Decentralized Identifiers)와 다지털증명서(VC : Verifiable Credentials) 사본을 제출해 상품가입 자격을 검증하는 서비스

    서류발급처 복무구분현역병,
    상근예비역의무경찰해양의무경찰의무소방원대체복무요원사회복무요원
    발급처 소속부대 또는 소속기관 및 소속대체복무기관 사회복무포털

    ※ 현역병사와 동일한 급여체계를 적용 받지 않는 기타 의무복무자(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예술체육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등)는 가입대상이 아님

  • 상품유형

    자유적립식 예금

    ※ 매월(1일~말일) 자유롭게 저축(만기일 전일까지 저축 가능)

  • 저축금액

    월 1천원 ~ 20만원(단, 신규금액만 10원이상)
    ※ 단, ‘장병내일준비적금’ 상품을 판매하는 모든 은행을 합산하여 고객의 최대 저축한도는 월 40만원이며, 동 저축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은행 별 월 20만원까지 저축 가능

  • 계약기간

    6개월 이상 24개월 이하(일 단위 만기일 지정)
    ※ 만기일은 고객의 전역예정일(또는 소집해제예정일)이며, 단축·연장 할 수 없음

  • 이자지급시기

    만기일시지급식

금리 및 이율

  • 금리
  • 우대이율

    최고 연0.5%p (아래 항목별로 제공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영업점 및 KB국민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한 우대이율 적용)
    ※ 단, 모든 우대이율은 만기해지 계좌에 대하여 계약기간 동안 적용

    (2020.10.12 기준, 세금공제 전)

    우대이율별 적용조건 및 상세구 분제공조건우대이율급여이체실적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보유
    적금 신규월 초일부터 만기일 기준 전전월 말일까지 고객이 가입한 적금 계약기간(월 환산)의 2/3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주1), 고객의 KB국민은행 입출금통장으로 급여이체 실적이주2) 있는 경우 연0.3%p
    적금 만기일 기준 전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고객이 KB국민은행 주택청약종합 저축(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계좌를 보유한 경우주3) 연0.2%p
    • (주1) 예시 : 적금(계약기간 8개월) 신규일은 `18.10.20, 만기일은 `19.6.20인 경우
      ⇒ `18.10.1부터 `19.4.30까지 급여이체 실적이 5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우대이율 적용
      ⇒ 적금 계약기간(월 환산)의 2/3 : 계약기간이 6개월인 경우 4개월 이상, 계약기간이 8개월인 경우 5개월 이상 (소수점 이하 기간은 버림), 계약기간이 18개월인 경우 12개월 이상
    • (주2) 급여이체 실적 : 국군재정관리단을 통한 급여이체 실적. KB국민은행과 급여이체 또는 대량이체 계약에 따른 급여성 선일자, 탑라인, 기업인터넷뱅킹 등에 의한 이체 실적
      * 복무구분이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인 고객의 경우에는, 고객의 KB나라사랑우대통장으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건별 30만원 이상의 급여성 (적요에 ‘월급’, ‘급여’, ‘수당’, ‘급료’, ‘보너스’, ‘봉급’, ‘보로금’, ‘임금’ 등 문구 포함) 입금도 실적에 포함. 단, KB국민은행 영업점 창구 및 자동화기기를 통한 입금건 제외, KB국민은행 본인계좌에서 이체건 제외, 입금계좌 정보가 없는 이체건 제외
    • (주3)예시 : 적금 만기일이 `19.8.20인 경우
      ⇒`19.6.30기준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계좌를 보유한 경우 우대이율 적용

  • 최종이율

    (2021.01.20 기준, 세금공제 전)

    최종이율계약기간최종이율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최저 연3.5% ~ 최고 연4.0%
    12개월 이상 ~ 15개월 미만 최저 연4.0% ~ 최고 연4.5%
    15개월 이상 ~ 24개월 최저 연5.0% ~ 최고 연5.5%

    ※ 최고이율은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KB국민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한 우대이율을 모두 적용할 때

유의사항

  • 거래방법

    거래방법

    구분거래방법
    신규 영업점, KB스타뱅킹
    해지 영업점

  • 예금유의사항

    • 이 금융상품을 가입하시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이 적금은 공동명의로 가입할 수 없으며, 양도가 불가합니다.
    • 만기 전 해지할 경우 계약에서 정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며, 비과세 및 재정지원금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 우대이율은 만기해지하는 경우에만 해당 계약기간 동안 적용됩니다.
    • 이 적금을 예약신규로 신청하는 경우 예약신규일(실제 적금의 신규일) 기준으로 고객의 남은 의무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예금신규가 불가합니다.
    • 이 적금은 ‘KB국민은행’과 ‘국방부(병무청)’간 업무협약에 의해 운영되는 상품으로, 향후 업무협약 및 관련 법 변경에 따라 상품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적금을 한번이라도 만기해지한 고객은 재 가입이 불가합니다.
    • KB국군희망준비적금 계좌를 보유중인 고객도 이 적금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이 적금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법령에 의한 복무기간 단축으로 적금 만기일과 전역일이 불일치한 정상 전역자의 경우 반드시 적금 만기일 이후에 해지 해야만 만기해지가 적용되며, 적금 만기일 전 해지하는 경우 중도해지가 적용됩니다. ※ 예시 :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실제 전역일 2019.03.14 / 적금 만기일 2019.03.21 → 2019.03.14 적금 해지시 중도해지 적용, 2019.03.21 적금 해지시 만기해지 적용

  • 세제혜택

    • 비과세저축으로만 가입 가능
    • ※ 2023.12.31까지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혜택을 제공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9 제①항 및 제②항에서 정하는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 소득세가 부과됨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9 제①항 및 제②항에서 정하는 과세특례 요건 - 2023.12.31까지 장병내일준비적금을 가입하고 만기해지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 비과세 혜택은 만기계좌에만 제공하며, 적금 신규일부터 만기일까지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 비과세(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하지 않음)
    • ※ 중도해지계좌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 2018.8.29부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시행 전(2019.1.1)까지 가입한 계좌에 대해서도 만기해지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 소급 적용
    •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 예금자보호여부

    KDIC 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5천만원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2-1608-1호(2022.5.24)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2.5.24~2024.2.1까지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8.10.12 변경)

    <급여이체 실적에 따른 우대이율 적용>
    - 변경 전 : 복무구분이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인 고객의 경우에는, 고객의 KB나라사랑우대통장으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건별 30만원 이상의 급여성(적요에 '급여' 표시 필수) 입금도 실적에 포함.
    - 변경 후 : 복무구분이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인 고객의 경우에는, 고객의 KB나라사랑우대통장으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건별 30만원 이상의 급여성(적요에 '의무경찰급여', '해양의경급여', '의무소방급여', '사회복무급여' 중 1개 띄어쓰기 없이 표시 필수) 입금도 실적에 포함.
    ※ 적용대상 : 신규 및 기존계좌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8.10.30 변경)

    <중도해지이율 변경>
    - 변경 전 : 기본이율 x 50% x 경과월수/계약월수, 예치기간 3개구간
    - 변경 후 : 기본이율 x 50 ~ 90% x 경과월수/계약월수, 예치기간 7개구간
    - 적용대상 : 시행일 이후 신규(재예치)분부터 적용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9.1.1 변경)

    <세제혜택 변경>
    - 변경 전 : 일반과세로 가입 가능
    - 변경 후 : 비과세저축으로만 가입 가능
    ㅇ 비과세 혜택은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제공

    ① 만기계좌
    ② 적금 만기일과 전역일(또는 소집해제일)이 일치하는 고객
    ※ 법령에 의한 복무기간 단축으로 적금 만기일과 전역일이 불일치한 정상 전역자는 '②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③ 계좌 해지할 때 전역일(또는 소집해제일)이 명기된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재정지원 자격 확인서(재정지원확인용)' 원본 제출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 적용대상 : 신규 및 기존계좌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9.4.1 변경)

    <가입자격 증빙서류 명칭 변경>
    - 변경 전 :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재정지원 자격 확인서'
    - 변경 후 :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
    - 적용대상 : 시행일 이후 신규 계좌
    ※ 기존 가입대상 증빙서류인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재정지원 자격 확인서' 의 경우, 2019.3.31 이전 발급분에 한하여 발급일로부터 3개월까지 사용 가능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9.7.1 변경)

    <기본이율 적용 계약기간 구간 변경>
    - 변경 전
    ㅇ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 연 3.5%
    ㅇ 12개월 이상 ~ 18개월 미만 : 연 4.0%
    ㅇ 18개월 이상 ~ 24개월 : 연 5.0%
    - 변경 후
    ㅇ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 연 3.5%
    ㅇ 12개월 이상 ~ 15개월 미만 : 연 4.0%
    ㅇ 15개월 이상 ~ 24개월 : 연 5.0%
    - 적용대상 : 시행일 이후 신규 계좌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2020.10.12 변경)

    1. 변경내용
    <특약의 우대이율 조항 내용>
    - 변경 전 : 우대이율 구분, 제공조건 및 우대이율 값
    - 변경 후 : 우대이율 구분 및 제공조건 (우대이율 값 삭제)

    <이율 게시 방법 추가>
    - 변경 전 : 영업점에 게시
    - 변경 후 : 영업점 및 KB국민은행 홈페이지에 게시

    2. 적용대상 : 시행일 이후 신규계좌부터 적용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2021.4.1 변경)

    <급여이체 실적에 따른 우대이율 적용>
    - 변경 전 : 복무구분이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인 고객의 경우에는, 고객의 KB나라사랑우대통장으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건별 30만원 이상의 급여성(적요에 ‘의무경찰급여’,’해양의경급여’, ‘의무소방급여’, ‘사회복무급여’ 중 1개띄어쓰기 없이 표시 필수) 입금도 실적 인정.

    - 변경 후 : 복무구분이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인 고객의 경우에는, 고객의 KB나라사랑우대통장으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건별 30만원 이상의 급여성(적요에 ‘월급’, ‘급여’, ‘수당’, ‘급료’, ‘보너스’, ‘봉급’, ‘보로금’, ‘임금’ 등 문구 포함) 입금도 실적 인정.
    ※ 적용대상 : 신규 및 기존계좌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2021.10.14 변경)

    <가입대상 확대 >
    1. 변경내용
    변경 전 : 가입시점에 ①,②조건을 모두 총족하는 현역병,상근예비역,의무경찰,해양의무경찰,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1인1계좌제한)
    ①이 적금 신규일 기준으로 남은 의무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
    ②가입대상임을 증빙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가입자격확인서주1)’원본 제출
    변경 후 : 가입시점에 ①,②조건을 모두 총족하는 현역병,상근예비역,의무경찰,해양의무경찰,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1인1계좌제한)
    ①이 적금 신규일 기준으로 남은 의무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
    ②가입대상임을 증빙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가입자격확인서주1)’원본 제출
    단,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에 따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①,②조건 모두 충족하여도 가입불가

    2. 적용대상 : 시행일 이후 신규계좌부터 적용

    <1% 이자지원금 신설>
    1. 변경내용
    변경 전 : 해당 없음
    변경 후 :
    ① 1%이자지원금 이란, ‘장병내일준비적금'가입자의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한 국가 예산으로 지급되는
    정부지원금으로 적금 신규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납입금액 건 별로 실제 예치일수 기간 동안 연1%p를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입니다. (’21.10.14 기준 만기도래 된 계좌부터 지급)
    ② 지급대상은 이 적금 예금주로서 아래 1),2)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1) 만기계좌
    2) 만기계좌 해지할 때 전역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전역증, 병역증, 병적증명서, 복무사실확인서 中
    택1 원본 제출
    2. 적용대상 : 시행일 이후 신규와 기존계좌 모두 적용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2022.1.1 변경)

    1. 변경 내용
    - 변경 전 : 해당 없음
    - 변경 후 :
    ① 3:1 매칭지원금이란,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의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한 국가 예산으로 지급되는 사회복귀지원금으로 적금 ‘납입건 별 원금’(A)에 ‘은행에서 정하는 이자소득’(B)과 정부에서 지원하는 ‘1% 이자지원금’(C)을 합산한 금액(A+B+C)의 33%에 해당하는 금액
    ② 지급대상은 이 적금 예금주로서 ‘1% 이자지원금’에서 규정한 조건과 동일하며 ’22.1.1 입금분부터 반영
    ③ 만기해지시 은행에 제출한 수령희망계좌로 국방부 및 병무청에서 추후 지급
    2. 적용 대상 : 시행일 이후 신규와 기존계좌 모두 적용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2022.2.21 변경)

    <비대면 신규시 온라인 가입자격확인서비스 시행>
    1. 변경내용
    - 변경 전 : 복무중인 소속부대 또는 소속기관 등에 본인이 직접 신청
    - 변경 후 : 복무중인 소속부대 또는 소속기관 등에 본인이 직접 신청
    비대면 신규시 온라인 가입자격검증 서비스*로 제출된 확인서로 사용 가능
    단, 온라인 자격검증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필수]개인(신용)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가입자격확인용)’ 동의 필요
    * 온라인 가입자격검증서비스
    : 유무선 인터넷 웹사이트 및 스마트폰 Application 등에서 본인의 분산 식별자 (DID : Decentralized Identifiers)와 다지털증명서(VC : Verifiable Credentials) 사본을 제출해 상품가입 자격을 검증하는 서비스
    2. 적용대상 : 시행일 이후 신규계좌 적용

    <초입금 최저금액 변경>
    1. 변경내용
    - 변경 전 : 월 1천원 ~ 20만원
    - 변경 후 : 월 1천원 ~ 20만원 (단, 초입금 최저금액만 10 원 이상)
    2. 적용대상 : 시행일 이후 신규계좌 적용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2022.05.31 변경)

    <온라인 자격검증서비스 내용 구체화>
    1. 변경내용
    - 변경 전 : 단, 온라인 자격검증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필수]개인(신용)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가입자격확인용)’ 동의 필요
    - 변경 후 : 온라인 자격검증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개인정보제공으로 필요시에는 ‘[필수]개인(신용)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가입자격확인용)’ 동의 필요
    2. 적용대상 : 시행일 이후 신규계좌 적용

    <신규가입 채널 추가>
    1. 변경내용
    -변경 전 : 영업점 창구
    -변경 후 : 영업점, KB스타뱅킹
    2. 적용대상 : 시행일 이후 신규계좌 적용

부가서비스

  • 1% 이자지원금

    ※ 병역법 개정으로 '21.10.14 기준 만기일 도래 된 만기해지계부터 지급됩니다. 1%이자지원금 지급 관련 문의는 국방부 복지정책과(☎02-748-6613)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1% 이자지원금’ 이란?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의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해 국가 예산으로 지급되는 장려금입니다.
      ※ 1% 이자지원금은 은행이 지급하는 이자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 지급대상 : 이 적금 예금주로서 아래 ①, ②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① 만기계좌
      ② 만기해지시 전역일이 명기된 확인서(전역증, 병역증, 병적증명서, 복무사실확인서 中 택1)원본 제출주) 원본 제출

      주) ‘확인서’ 발급
      - 복무중인(전역전), 또는 복무하였던(전역후) 소속부대 또는 소속기관 및 대체복무기관 등에 본인이 직접 신청
      - 복무기간이 24개월 이상인 대체복무요원의 경우는 만기해지시 복무사실확인서로 제출
      서류발급처 복무구분현역병,
      상근예비역의무경찰해양의무경찰의무소방원대체복무요원사회복무요원
      발급처 소속부대 또는 소속기관 및 대체복무기관 사회복무포털
    • 적금 신규일부터 만기일까지 납입금액 건 별로 실제 예치일수 기간동안 연 1%p를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
      ※ 실제 예치일수 : 입금일부터 적금 만기일 전일까지임
      ※ 입금금액 건 별로 원미만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계산(소수점 셋째 자리에서부터 버림) 후 합산하여 원미만 절사
    • 알아두실 사항
      * 중도해지 계좌는 1% 이자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전역일이 명기된 전역증, 병역증, 병적증명서, 복무사실확인서 中 택1 원본을 제출하지 않고 만기해지 하는 경우 1% 이자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1% 이자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고객님께서는 만기해지 할때 반드시 확인서 中 택1 원본을 영업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해지 후 서류제출하더라도 소급지급 불가)
      * 만기 해지 후 동 상품 재가입 불가(1% 이자지원금 중복 수혜 방지) * 1% 이자지원금은 국가(국방부, 병무청)에서 지급하는 자금으로, 국가 정책 및 관련 법률 등의 변경 및 개정 내용에 따라 지급대상, 지급금액 관련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1% 이지ㅏ지원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에 따른 금융소득조합과세 대상자는 적금가입, 추가납입, 1% 이자지원금 지급 및 비과세 적용 모두 불가합니다.

  • 3:1 매칭지원금

    ※ 병역법 개정으로 ’22.1.1 부터 지급 시행일이며, 시행일 이후 납입하는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만기해지시 은행에 제출한 수령희망계좌로 국방부 및 병무청에서 직접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지급관련 문의는 국방부 복지정책과((☎02-748-6613)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3:1 매칭지원금’ 이란?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의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해 국가 예산으로 지급되는 사회복귀지원금입니다.
      ※ 3:1 매칭지원금은 은행이 지급하는 이자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 지급대상 : 이 적금 예금주로서 ‘1% 이자지원금’ 조건과 동일
      ※ 단 지급방법은 만기해지 후 복무구분에 따라 국방부(사회복무요원 外 복무자) 및 병무청(사회복무요원)에서 순차적으로 지급처리 합니다.
    • 지급금액 : ‘납입건 별 금액’(A)에 ‘은행에서 정하는 이자소득’(B)과 정부에서 지원하는 ‘1% 이자지원금’(C)을 합산한 금액(A+B+C)의 33%에 해당하는 금액
      ※ 입금금액 건 별로 원미만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계산(소수점 셋째 자리에서부터 버림) 후 합산하여 원미만 절사
    • 알아두실 사항
      * 지급대상 및 지급조건, 제한사항은 ‘1%이자지원금’과 동일하므로 1%이자지원금과 분리하여 단독으로 3:1매칭지원금만 지급 불가합니다.
      * 3:1매칭지원금은 국가 예산으로 지급하는 자금으로, 국가 정책 및 관련 법률 등의 변경 및 개정 내용에 따라 지급대상, 지급금액 관련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지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에 따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3:1매칭지원금 지급 불가합니다.
      * 3:1매칭지원금 지급은 만기해지 후 복무구분에 따라 국방부 및 병무청에서 순차적으로(만기해지일이 속한 해당분기의 익월 중)지급처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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