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종 보통 몇 인승

1종 보통 운전가능 차량과 2종 차이가 무엇일까?? 운전면허에 대해서 알아보자 ~!!

우리가 가끔 운전을 하면서 누군가 묻습니다.
"너 면허증 몇 종이야??? "
응?? 몇 종이라니;;;
"운전면허 1종 2종 어떤거야??"

면허 취득을 해놓고 장농에 오래 묵혀 있던 사람들이라면 더욱이
운전에 관심히 많이 없는 사람이라면 어찌보면 까먹기 쉬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1종 2종 차이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을 수 있지만
모르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또한 운전을 좋아하거나 잘하는 사람도 가끔 헷갈리는 부분이 내 면허로 과연 몇인승까지 주행이
가능할까?? 라는 1종 보통 운전가능 차량이 어디 까지인지를 놓고 친구와 내기를 하곤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교통안전 교육을 시작으로 신체검사 -> 학과 시험
-> 기능 시험 -> 도로 주행 시험을 통해서 면허를 취득합니다. 아마도 여기 까지는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이 거의 다 면허가 있기 때문에 다 아시는 내용이실껍니다.

그렇다면 먼저 운전면허 1종 2종  면허증에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운전면허 1종 2종 가장 큰 차이는 바로 10인 차량을 기준으로 주행이 가능한가 입니다.
승차 정원 10인 이하의 승합 / 승용차까지 2종 면허가 주행이 가능하고
승차 정원 15인 이하의 승합 / 승용차까지 1종 면허가 주행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면 사실 많은 분들이 헷갈림니다. ㅋㅋ

일반적으로 많이 타고 계시는 올란도 / 싼타페 차량 같은 경우에 5~7인승 차량이기 때문에
2종 보통 면허로 충분히 주행이 가능하십니다.
올란도는 기본 7인승이고 싼타페는 5~7인승이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

여기서 부터 잘 보셔야 합니다. 1종 보통 운전가능 차량에 대해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카니발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카니발은 여행 갈 때 많이 렌트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1종 보통 운전가능 차량이 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죠
카니발은 보통 7인승 / 9인승 / 11인승으로 나뉘게 됩니다.
여기서 7인승 / 9인승은 상관없지만 11인승은 1종 보통 운전자만 운전이 가능한거죠
괜히 면허 있다고 놀러가서 2종이 몰면 무면허입니다.

스타렉스는 화물용이 아닌 이상 2종 보통 면허 운전자가 운전이 불가능합니다.
화물용은 3인승 5인승이 있긴하지만 승객을 태우는 차량으로는 일반적으로 11~12인승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면허 구분을 짓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스타렉스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이들 운송차량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차별을 확실히 둔것이죠

1종 2종 차이 중 또 한 가지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대한 부분입니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란??

도로교통법에서 의미하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1~125CC미만의 이륜 자동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즉 도로에 다니는 모든 엔진이 들어가 있는 이륜차는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 50cc 미만 바이크는 면허가 없어도 된다고 알고 계시는데 2012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1~49cc 바이크도 번호판을 의무 부착해야하며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증이 있어야합니다.

즉 1종 보통면허는 위에 보시면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가 포함되어있지만
2종 보통 면허는 따로 되어있기 때문에 무조건 따로 시험을 보셔야 합니다.

125cc 이상 급 바이크는 무조건 2종 소형 면허를 취득하셔야 주행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바이크 관련)에 대해서는 조만간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해보도록하겠습니다.
저도 조만간 따야하거든요 ㅋㅋㅋ


그럼 이제 1종 보통 운전가능 차량과 1종 2종 차이에 대해서 확실히 아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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